제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9월 5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기획감사실장 김일대입니다.
  고성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패방지법의 제정 시행으로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청구인의 수가 300인으로 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의한 주민감사 청구시 감사청구인의 수는 우리 군은 위 조례에서 위 청구인의 수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감사 청구인의 수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이 주민감사 청구인의 수를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조정은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200명 이상으로 조정코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또한 부패방지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한다.
  조례안은 신·구대비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법 제13조의3 제8항의 규정에 의한 20세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를 200명 이상으로 해서 주민감사청구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한 청구인수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부패방지법의 제정 시행으로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청구인 수가 300인으로 규정됨에 따라 당초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의한 우리군 조례에서 위 청구인 수를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매년 인구증감에 의한 청구인 수의 변동에 따라 주민들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뿐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주민감사청구인 수의 격차가 있어 형평성을 고려토록 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하향 조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법에서 하향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하는데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하여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수립·집행등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SOC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고성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제명을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목적 조문개정과 구성 조문개정, 기능 조문개정, 간사등 조문개정은 안 제1조, 제2조제3항, 제4조, 제7조제2항에 개정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경상남도민자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명을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고성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제명을 개정코자 하고, 제1조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인과 종합민원실장, 문화관광과장, 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으로 하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4조제1호중 "민자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고, 제2호중 "민자유치시설사업"을 "민간투자유치시설사업"으로 하며, 제5호중 "민자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민자유치사업 담당(6급)"을 "투자유치업무담당(6급)"으로 한다.
  신·구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명을 고성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제1조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 구성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군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고성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를 위원은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인과 종합민원실장, 문화관광과장, 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으로 하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4조(기능) 민자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고, 제2항에 민자유치시설사업을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하고, 제5항 역시 민자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7조 간사는 민자유치사업 담당(6급)이 된다를 민간투자사업 업무담당(6급)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해당 실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와 관련하여 중장기민간투자계획의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SOC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중 제명과 조문의 개정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본 안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갑위원  정명갑위원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이것은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니 이것은 투자법에 의한 편의상 만드는 것이니까 크게 질의도 없고,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정명갑위원님의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제2조 구성에 앞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나열을 해놓았는데 거기에서 인원제한이 없습니까?
  몇 명 이내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조항이 1, 2항에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그것은 민간사업투자심의위원회 그러니까 고성군 투자법에, 시행령에 시군자치단체 위원은 15인 이내로 한다 그렇게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시행령에?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이재호위원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여기 조례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군수가 위촉하는 몇 인 이내로 한다 그런 것을 명시를 안해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사실은 이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규정할 수도 있고, 상위법에 있으면 안해도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필요하다면 삽입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에 미비점을 보완을 하면서 거기에 앞에 현행에 보면 민자유치 안에 고성군의회 의원이 몇 명이다, 관계공무원하면 어느 공무원을 지칭하는 그런 것을 안하고,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명, 또 실과장을 명시를 어느 과장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풍부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몇 명내로 한다 그런 것을 명시를 했으면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것을 명시를 안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 위원장 하학열  기획감사실장님, 방금 이재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지금 저희들 개정조례안만 냈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조례사항을, 지금 설명이 잘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구성을 저희들 15인 이내에 한다라고 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의안에 제출하지 못했고,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에도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제2조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그것을 설명을 좀 잘못드려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6분)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9월 7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수정예산이 제출되었으므로 실과별 제1회 추경과 수정예산 순으로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2002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결정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세외수입 등의 추가재원으로 추진중인 지역개발사업 등을 추가계상하여 편성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9%인 162억3,749만1천원이 증가한 1,525억1,037만7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3%인 147억5,046만9천원이 증가한 1,449억6,169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5%인 14억8,702만2천원이 증가된 75억4,868만7천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총무위원회 소관의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기정예산 대비 16.3%인 148억23만2천원이 증가한 1,053억4,379만4천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3%인 90억9,408만7천원이 증가한 684억4,57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예산중 추경예산액의 82.5%인 121억8,160만3천원은 현재 추진중인 지역개발사업비, 사회개발사업비에 중점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경제개발비에 16.2%, 기타 경비에 1.3%를 계상함으로써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현안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어 편성되어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의 국·도비보조금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상 애로가 예상되므로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확보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촉구해야 될 것이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신규사업과 정책판단에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 전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사업 등이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인 심의가 요구되나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대하여는 과감한 투자가 요구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에서 실과별 중점 심의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의 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자치행정과 소관 새마을문고 고성군지부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지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정보화지원사업중 사이버공룡테마파크 구축사업, 종합민원실 소관 군정홍보 및 재산관리용 바인드제작의 과목조정, 민원실 시설보강, 문화관광과 소관 고성군 이미지광고물 설치, 문고운영자료 구입비 지원, 탈박물관 조성지 발굴조사 용역비, 고성도서관 디지털자료 구입비, 문화관광자문위원회 운영수당, 문화재 보수, 체육센터 건립비 도비 삭감과 군비 증액부분, 공설운동장 우레탄포설사업, 재무과 소관 군청부지 확장매입, 소형소화물더블캡 방역용 교체구입,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자금 임차료의 사후관리, 고성군 보훈회관 건립, 푸드뱅크 이전료 및 운영비 지원, 성폭력 가정민간상담소 운영지원, 탁로소 운영비 인상분, 현장민원해결과 소관 보안등 전산관리프로그램 구입, 농어촌보안등 설치,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공룡모형제작비, 자연사전시관 전시물 구입비 그리고 실과소에서 경상적경비로 지급되고 있는 각종 포상금,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시책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기획감사실장 김일대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502억1,400만원보다 51억4,100만원이 늘어난 553억5,5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지방양여금은 재정보전금으로 5억3,277만9천원이 증액되고, 인건비 보전금이 5억8,621만6천원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11억1,899만5천원이 증액된 41억1,899만5천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보증금으로 7억8,700만원이 증액되어져서 29억5,100만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32페이지 보조금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에 113만5천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0 일반행정비는 기획감사실 소관 1,610만9천원이 늘어난 149억9,825만1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는 327만8천원이 증액 편성된 3,141만8천원으로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늘어난 부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기존 시간당 월정액이 5,211원에서, 평균으로 쳐서 그렇습니다.
  5,818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327만8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지침에는 저희들 전체 시간외근무수당은 74시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의 재정상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1인당 월 30시간 기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당초 기정예산보다 901만7천원이 감액 조정되어져서 전체 예산액은 1억4,538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예산 절감부분에서 1,200만원을 절감을 해서 9,452만1천원으로 조정되어지고, 여비는 이 부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91만7천원이 감액 조정된 2,625만9천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기획감사실장은 기본급을 주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누락되어져서 이것을 300만원을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선진시책 제안공모 포상금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등 해서 100만원, 선진시책제안공모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구입비가 60만원 그래서 160만원을 증액 추경에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303 포상금은 지식관리시스템 추진유공 포상금으로 130만원을 이번 추경에 신규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3,430만원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6,430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자치단체등 이전사업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철성중학교 취주악단 장비구입비에 1,500만원, 고성초등학교 고적대 장비구입비에 1,500만원 그래서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져서 6천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12 예산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은 당초 143억4,611만1천원보다 1,018만3천원이 증액된 143억5,629만4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는 사진기사 인부임 인상, 또 청사관리인부임 인상, 관광안내원 인부임인상분이 전체 227만원이 증액됨으로 해서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3,729만8천원으로 조정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 41억9,581만원보다 791만3천원이 증액된 42억372만3천원으로 조정되어졌고,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예산절감 부분에서 666만7천원이 감액 조정되어서 기정예산액보다 666만7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210만원을 절감조정했으며,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 8억1,732만원보다 168만원이 증액 계상되어졌습니다.
  그중에서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는 증액된 내용입니다.
  군수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월 58만5천원에서 65만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78만원, 부군수는 36만원에서 40만원으로 월 조정되었기 때문에 48만원, 기획감사실장은 31만5천원에서 35만원으로 조정되어서 42만원해서 168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보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 4천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으로 조정되어졌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우선 작년도에 기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예산 확보를 하면서 상당히 삭감부분이 생겨서 작년 수준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려고 하니까 1,5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어서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 충분한 사회단체와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절감이 생기면 집행을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행정 부분입니다.
  감사행정 부분은 57만4천원이 당초예산보다 삭감된 766만6천원으로 조정되어졌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을 35만원 조정해서 315만원으로 편성되어지고, 일반보상금도 예산절감차원에서 22만4천원을 절감해서 201만6천원으로 조정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 소관입니다.
  법무통계 소관은 전체적으로 1,776만1천원이 감액조정이 되어져서 3억9,319만3천원으로 수정되어졌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경비는 1,889만6천원이 감액조정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이중에서 789만원이 조정되어져서 당초예산보다 789만원이 삭감된 8,194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어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789만원이 절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당초예산 1,785만6천원보다 1,085만6천원이 감액조정되어서 700만원으로 조정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내용 산출기초를 보고드리면 사업체 및 도소매업 서비스조사 인부임이 예산절감차원에서 1,085만6천원이 예산절감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예산 300만원보다 15만원을 예산절감을 시켜서 285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06 재료비는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이 도에서 도비보조로 112만8천원이 되었기 때문에 112만8천원이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또한 307 민간이전 보험금도 당초에 없던 것이 도에서 도비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7천원이 증액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29억1,554만5천원보다 13억3,393만5천원을 감액을 해서 저희들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비비는 15억8,161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0억4,606만1천원보다 1억3,069만9천원이 증액되어져서 전체 예산액은 11억7,676만원으로 조정되어졌습니다.
  이중에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09만3천원이 증액되어졌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지원사업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이월금에서 6만1천원을 삭감조정하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도 33만3천원을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기타잡수입 부문에서는 당초예산보다 1억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이것은 회 증축장 신설에 따른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으로 2001년도에 5억원, 2002년도에 2억원, 내년도에 1억원해서 전체 8억원을 지원받아서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액 10억3,406만1천원보다 1억3,150만4천원이 증액된 11억6,556만5천원으로 조정되어졌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는 74만4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일용인부임에 대한 단가조정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182만1천원보다 74만4천원이 증액된 1,256만5천원으로 조정되어졌습니다.
  사업예산은 앞에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이면 체육공원 조성공사에 1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7억2,766만5천원으로 조정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기업유치지원금은 76만원이 늘어나서 당초예산액보다 76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과오납금 반납분이 53만3천원이 감액 조정되어져서 기정예산액 600만원보다 546만7천원으로 조정되어지고, 예비비도 27만2천원이 감액조정을 해서 당초 기정예산액 600만원에 비해서 572만8천원으로 조정 편성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읍면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성읍 소관입니다.
  고성읍 소관 일반행정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655만6천원이 증액된 6,283만5천원으로 조정되어졌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이 389만7천원, 국내여비가 39만원, 재료비가 6만원해서 전체적으로 389만7천원이 감액 조정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138만1천원이 감액 조정되어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산절감이 4만원이 조정되어졌습니다.
  다음 장 지역개발지원사업비에 자체사업으로 8천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고성 양덕하수구 정비공사에 5천만원, 주민건의사업에 3천만원 해서 8천만원이 증액된 2억1천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산면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산면 소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행정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262만2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절감부분이 192만8천원, 또 여비에서 15만6천원이 삭감되고, 또 아울러서 재료비에서도 3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이 4만원, 사무실 에어콘 구입이 300만원, 민원실 대기의자 구입이 70만원 해서 기정예산액 80만원에 비해서 366만원이 증액된 446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군령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3천만원, 주민건의사업에 3천만원해서 기정예산액 7천만원보다 6천만원이 증액된 1억3천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일면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일면 소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262만2천원 증액 편성되어지고, 예산절감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209만7천원, 국내여비에서 15만6천원, 재료비에서 3만원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호적계서용 타자기구입이 50만원, 가로수 풀베기용 예취기구입이 40만원해서 기정예산액 300만원보다 90만원이 증액된 390만원으로 자산취득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는 지평∼평촌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에 3천만원, 주민건의사업에 3천만원해서 기정예산액 7천만원보다 6천만원이 증액된 1억3천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이면 소관입니다.
  하이면 소관 일반행정비 중에서 인건비 역시 시간외근무수당이 262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어지고, 예산절감 부분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198만8천원, 국내여비에서 15만6천원, 재료비에서 3만원, 예산절약을 하게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면복지회관 물탱크설치비가 300만원, 또 면복지회관 주방설치공사에 500만원해서 기정예산액 4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부분이 9만3천원, 민원호적전산 타자기구입에 50만원해서 기정예산액 186만원보다 40만7천원이 늘어난 226만7천원으로 조정되어졌습니다.
  자체사업은 신흥마을 안길포장공사에 3천만원, 주민건의사업에 3천만원해서 기정예산액 7천만원보다 6천만원이 증액된 1억3천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리면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262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어지고,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운영비가 176만원, 행사지원비가 2만원, 국내여비가 15만6천원, 재료비에서 3만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상리면사무소 담장 및 게시판 정비가 2천만원, 청사조경사업에 1천만원이 편성되어져서 기정예산액 400만원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으로 증액되어졌습니다.
  이 상리면사무소는 저희들 시범적으로 면사무소 담장을 없애고, 우체국 앞에, 면사무소 앞에 있는 큰정자목과 같이 담장을 없애는 그런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상리면사무소에 대해서 담장을 없애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 부분에서 13만2천원이 절감편성을 했고, 자체사업은 구미마을 배수로정비공사가 3천만원, 주민건의사업이 3천만원해서 기정예산액 7천만원보다 6천만원이 증액된 1억3천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가면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가면 소관에서도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262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이 178만원, 국내여비에서 15만6천원, 재료비에서 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면청사별 정화조 보수공사에 6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에 38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종생소하천 정비공사에 3천만원, 주민건의사업에 3천만원해서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기정예산액보다 6천만원이 증액된 1억3천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영현면 소관입니다.
  영현면 소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행정비 중에서 인건비가 시간외근무수당이 240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어지고,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 부분에서 일반운영비가 180만3천원, 국내여비가 14만3천원, 재료비가 3만원 삭감 조치를 하고, 자산취득비는 호적타자기 구입에 50만원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영부농로 포장사업에 3천만원, 주민건의사업에 3천만원해서 기정예산액 7천만원보다 6천만원이 증액된 1억3천만원으로 조정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오면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오면 소관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262만2천원이 증액되어지고,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운영비가 177만2천원, 국내여비가 15만6천원, 재료비가 3만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는 호적 전동타자기 구입에 50만원, 예산절감이 3만8천원해서 기정예산액 75만원보다 46만2천원이 증액된 121만2천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성산진입로 포장공사에 3천만원, 주민건의사업에 3천만원해서 기정예산액 7천만원보다 6천만원이 증액된 1억3천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개천면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천면 소관도 일반행정비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305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어지고, 도립공원관리 청경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이 11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어져서 기정예산액 2,724만6천원보다 317만3천원이 증액 편성된 3,041만9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가 185만8천원, 국내여비가 15만6천원, 재료비가 3만원 삭감조치가 되고,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절감 부분이 5만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사회개발비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명성 농로포장공사에 3천만원, 주민건의사업이 3천만원해서 기정예산액 7천만원보다 6천만원이 증액된 1억3천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구만면 소관입니다.
  구만면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행정비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240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69만1천원, 국내여비가 14만4천원, 재료비가 3만원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청사담장정비 1,500만원, 구만면도 청사담장을 철거를 해서 정비를 해서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 4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1,900만원으로 조정되어지고, 자산취득비는 호적 전동타자기 구입에 50만원 추가로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시설비는 선동마을 농로개설 및 소교량 가설공사에 3천만원, 주민건의사업이 3천만원해서 기정예산액 7천만원보다 6천만원이 증액된 1억3천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화면 소관입니다.
  회화면 소관에서 일반행정비 인건비가 시간외근무수당이 284만1천원이 증액되어지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 201만5천원, 국내여비가 16만9천원, 재료비가 3만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도 예산절감이 14만3천원 삭감을 하고, 호적 전동타자기 구입에 50만원 신규편성을 해서 기정예산 285만원보다 35만7천원이 증액된 320만7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 6만2천원으로 조정되어지고, 자체사업 시설비가 동촌마을 진입로포장 및 하수구정비가 2천만원, 안의마을 진입로포장공사에 2천만원 주민건의사업이 3천만원해서 기정예산액 8천만원보다 7천만원이 증액된 1억5천만원으로 조정되었졌습니다.
  다음은 마암면 소관입니다.
  마암면 소관 일반행정비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262만2천원이 증액되어지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73만4천원이 감액조정되고, 국내여비도 15만6천원, 재료비가 3만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면사무소 창고도색공사가 300만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구만면 면대하고 마암면 면대가 통합이 되어져서 주된 사무실이 마암면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본부 보수공사가 1천만원 신규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자체사업으로 마암 곤기마을 안길포장 2천만원, 용전 농업용수로 설치공사에 2천만원, 주민건의사업이 3천만원해서 기정예산액 7천만원보다 7천만원이 늘어난 1억4천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동해면 소관입니다.
  동해면 소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행정비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284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어지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09만2천원, 국내여비가 16만9천원, 재료비가 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환경감시인부임이 204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어지고, 자체사업으로 구절산등산로 정비에 500만원, 자산취득비에 민원실 인증기구입이 300만원, 민원대기실 온·난방기구입이 300만원해서 기정예산 3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자체사업으로 법동 농로포장에 4천만원, 주민건의사업에 3천만원해서 기정예산액 8천만원보다 7천만원이 증액된 1억5천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거류면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류면 소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행정비 인건비가 시간외근무수당이 284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어지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이 201만4천원, 여비가 16만8천원, 재료비가 3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호적타자기 구입이 50만원, 예산절감이 21만원해서 기정예산액 420만원보다 29만원이 증액된 449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2만8천원, 자산취득비가 1만5천원 감액 편성을 했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감서 농로포장공사에 4천만원, 주민건의사업에 3천만원해서 기정예산액 8천만원보다 7천만원이 증액된 1억5천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장시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3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집행을 했지요?
  철성중학교하고, 고성초등학교하고?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학교에서 1,500만원씩만 올렸고, 또 올려서 이것을 한 것입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3천만원씩 하든지 안하고 갈라서 기정예산액 1,500만원, 또 추경에 1,500만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고형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우수학교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 전체적으로 1,700만원을 기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악기구입비로 철성중학교에 2천만원, 대성초등학교에 2천만원을 해서 3천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학교측에서 상당히 악기를 구입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6천만원정도 소요가 된다 그래서 군에서 어려운 예산이지만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또 학교를 육성을 해야 우리 학교 관내에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경에 3천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고형호위원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절대 제가 반대하거나 이런 뜻은 없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그러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꺼번에 지원이 되어져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되지 않아서 또 1,5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이 좋지 않는 현상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2페이지 도비보조금에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이것은 전액 도보조사업으로 저희들 표본대상 가구를 선정을 해서 조사원으로 하여금 생활수준하고 의식조사를 실시를 해서 저희들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여론조사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이것은 체크리스트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습니다.
  표본가구에 직접 저희들이 인부임을 들여서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일반적인 전체적인 생활사항을 작년보다 수준이 얼마나 향상되었느냐 그런 사항을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고, 그 다음에는 예산절감부분 전체적으로 이것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뿐만 아니고, 우리 예산절감을 해서 전체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1억4천 얼마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계장 안왔습니까?
  계수가 과장님이 확실히 모르면, 이번에 추경을 해서 예산절감되는 액수가 얼마냐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
이재호위원  확실히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세요.  
  됐습니다.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니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반운영비 또는 여비, 기타 자산구입비 이런 데 보면 전부 10%씩 일률적으로 예산절감 얼마 이런 식으로 해놓았는데 이것이 10% 예산절감 이것이 예산지침에 지시를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10%씩 감액 조정, 예산절감을 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이재호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당초에 저희들 일반운영비, 기타경비를 각 자치단체별로 10%씩 절감을 하라, 물론 우리 전체 실과에서 일반운영비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절감하지 않으면 또 중앙부처에서 재정인센티브해서 상당히 문제를 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 저희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일률적으로 그렇게 삭감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산절감할 부분 10% 더 증액 예산편성했다가 나중에 10% 삭감했다고 하면, 우리는 내년에는 한 20% 정도 증액해 놓았다가 20% 절감했다고 행정자치부에 보고하세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아무리 예산편성지침이야 한 가지 지침에 그것 한 것인데 천편일률적으로 10% 절감했다, 이것 당초예산에 10% 더 얹어 놓았다가 10% 절감했다고 보고하는 것이나, 그러면 우리는 내년에는 고성군 성과를 위해서 20% 더 얹었다가, 승인해 줄테니까 20% 더 얹어 놓았다가 20% 삭감하세요.  
  그렇게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표창 하나 받게....
  이런 것은 예산이, 예산절감이 우리가 예산을 아껴쓰서 하는 것이지 천편일률적으로 10% 삭감을 해서 예산을 한다는 이런 것은 실장님 모순된 점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그런데 이재호위원님께서 20% 증액 편성한다, 일반운영비 자체는 기 우리가 실과단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이것도 금액이 정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려지는 예산이 아니고.....
이재호위원  천편일률적으로 10% 삭감을 하니까 하는 이야기지요.  
  그것이야 딱 몇 명 곱하기 몇 명 얼마씩 내려오는 것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예비비가, 39페이지가 되겠네요?
  예비비를 13억3,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전체 예산의 몇%를 예비비로 두도록 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당초예산의 1%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을 해서 금액이 되니까 13억3,300만원을 삭감을 해도 지금 전체 예산 1%가 남게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보유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이재호위원  그것도 알겠고, 그 다음에 제가 좀 페이지가 겉나가는데 36페이지 민간이전 거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풀경비가 있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군수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1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4천만원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렇는데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이 1,5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물론 군수가 새로 바뀌고, 뭐 하고 하니까 사회단체가 우리도 돈좀 주라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이런 식으로, 당초에 5천만원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1천만원을 깎아서 4천만원해 줬는데 또 추경을 한다고 해서 1,500만원을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했건데 임의보조단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이재호위원님께서 참 저희들 예산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사실은 2000년도까지는 6천만원 집행되다가 작년도에 5천만원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서 상당히 집행에, 6천만원 주다가 5천만원으로 삭감되어지고, 또 금년에는 작년에 5천만원 주다가 금년에 4천만원 주다가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충분한 이해설득을 시키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집행하지 못한 의정동우회라든지 또 고성군 의용소방대 작년보다 200만원이 적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지체장애인 단체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해서 상당히 작년 수준에서는 저희들이 집행이 되어야 되고, 또 의정동우회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우리 보조금 지원을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재호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경비가 필요하다 이래서 1,500만원을 저희들 예산요구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이것을 단체에서 상당히 보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실이나 관계 실과에 애를 먹이고 있는데 가능하면 편성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재호위원  기획감사실장의 애로도 알겠는데 이것이 늘어나면 자꾸 생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의정동우회, 여기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에는 의정동우회 총무라고 할까 그것을 맡아 보고 있었는데 그런 데서도 다른 데 주니까 우리도 좀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일단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당초예산 4천만원 집행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이것은 각 단체별로 보조금 교부결정은 기 되어있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재호위원  물론 이것은 사회단체임의보조로 되어있으니까 풀경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계수조정하기 이전까지 실장님이 대충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확실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이 있지요?
  1,500만원을 증액 요청할 때는 어느 단체는 대충 얼마를 더 주어야 되겠고, 지금 벌써 9월달이니까 앞으로 금년이 3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의정동우회는 얼마 줄 것이고, 또 어느 단체는 얼마 줄 것이고,  대충 내역이 계산이 있기 때문에 1, 5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때까지 집행한 것 하고, 앞으로 집행 1,5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어떤 단체,  대충 그것은 확약이 아니니까, 풀이니까 대충 얼마 정도를 줄 것이다 하는 자료를 하나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실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나 국비보조임이 내려올 때에 이것은 제가 고성읍 의원이다 보니까 좀 색깔론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비나 국비보조임 내려올 때 크고 작고 한 시군 공히 내려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인구나 면적, 자립도 등등으로 참고로 해서 편성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황수갑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사업이 책정되면 국비·도비부담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합니다.
  그 다음 중앙정부에서 재정보전이라든지 일반예산 지원정책은 저희들이 군의 규모에 따라서 산정작업을 별 도로 해서 그렇게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고성군은 6만2천 군민 중에서 고성읍이 약 2만5천 인구로 약 40%의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유인물 36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40%의 군민을 확보해 있는 고성읍하고, 다른 면하고 꼭 같은 주민건의사업 3천만원이 이번에 예산 편성되어졌고, 당초 기정예산에도 면에는 4천만원, 고성읍에는 7천만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그런 모든 비례를 갖고 할 때는 당초예산에도 고성읍은 면하고 이렇게 했을 때 2억4천만원 내지 3억원의 예산이 잡혀야 됩니다.
  이번에 추경에도 똑같이 일괄적으로 3천만원이 되어졌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황수갑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고성읍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상·하수도사업이라든지 성내 시가지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인 사업비를 투입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생각이 되어지고, 물론 위원님께서 한 50%가 고성읍민이니까 고성읍에 투자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또 일반적으로 다른 면에 없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금액적으로 보면 고성읍이 그렇게 적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비만 따지고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없는 지가 아니고, 각 면에 있는 사업비는 필요한 읍보다는 면이 더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주민건의사업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인구수에 따라서 그런 사업도 틀릴 것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있는 예산편성이 고성군의 발전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이 부분에 깊게 생각하셔서 내년 예산에라도 이런 부분에 착오가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이번에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제가 솔직하게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읍은 타면보다 3천만원보다 2천만원이 많은 5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동해, 거류, 회화, 마암, 큰면에는 어차피 4천만원씩 계상을 했고, 마암면에는 사업비를 쪼개다 보니까 해서 4천만원 되어지고, 그외에는 전부 3천만원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면에 3천만원 주는데 비하면 우리 황수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천만원이 저희들은 어느 정도는 거의 수준이 안맞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다음부터는 조금더 위원님들이 다 좋다고 하면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는 문제니까 서로 협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명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갑위원  정명갑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사실 몰라서 배우는 차원에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선진시책제안공모 포상금이 있고, 지식관리시스템 추진 유공포상금하고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조금 우리가 알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정명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정시책 제안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실은 제안을 잘 참여를 안하고, 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군정발전을 위하고, 좋은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선진시책 제안공모 포상금은 우리 주민에게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심의를 해서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또 군정발전에 관한 시책을 좀더 많이 제안하고자 하는 뜻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03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저희들이 행자부방침에 따라서 지식관리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은 각 우리 공무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 자기의 업무를 통해서 취득한 지식, 이런 것을 지식관리시스템안에 전체 수록을 해서 언제 어느 공무원이 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업무의 흐름도를 알 수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인데 사실 이 지식관리시스템도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가 취득한 지식을 실제 이 시스템에 잘 수록을 안하기 때문에 이것도 경쟁을 붙혀야 되겠다 이래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그래서 포상금이고, 기타보상금은 주민에게 주는 보상금이고 그래서 용어 자체가 두 가지가 구분이 갑니다.
  설명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 정명갑위원  그러면 이것이 선진시책 제안공모를 특별히 행사를 해서 합니까?
  수시로 공모에 응할 수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수시로 응할 수 있습니다.
○ 정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저희 자치행정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이번에 기타수수료 259만2천원은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수수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후보자시절에 선거인명부를 한 권씩 교부받을 때 수수료입니다.
  1만3,500원은 평균금액을 나눈 것이고, 우리 모두 122명으로부터 164만7천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2월 중에 대통령선거때도 아마 같은 금액의 한 70명 정도 당에서 요구를 하면 94만5천원 정도의 수입이 될 것으로 보고, 이번에 추경때 세입을 259만2천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 사실상 당초에는 국비가 40%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국비가 형편이 좋아져서 47%로 지원비율을 증가했습니다.
  증가했기 때문에 980만원이 추가사업비가 늘었고, 또 2002년도에 민방위시책사업에서도 국비가 407만5천원이 늘어서 국비 행정자치부의 사업이 1,387만5천원의 예산이 늘었습니다.
  다만 밑에 병무청사업은 7월 1일자로 병무업무가 전체 병무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됨으로 해서 각종 되는 병무담당 공무원 인건비 3,500만원, 병역의무자 여비 1,600만원, 병역행정관련 공공요금, 병무담당공무원 병무종사여비, 기타 행정경비, 그 밑에 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병무담당공무원 전문교육비등 모두 7,823만4천원의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마이너스가 6,43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행정자치부에 관련되는 똑같은 아까 위에 보고드린 대로 2002 민방위 국책사업에 따른 도비가 75만7천원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도청 기획관리실 소관에 저희 부서에는 당초에 연초에 가내시 잡은 사항을 저희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도비가 미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그것이 삭감이 됩니다.
  도비가 미확보되었기 때문에 도비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군정보화교육 운영비에 360만원, 초고속 전용회선료는 도비 30%, 군비 70%해서 324만1천원을 다시 부담하게 되었고, 도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금도 도비가 14만원이 더 추가가 왔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에서 우리과, 52페이지입니다.
  월드컵 붐조성 시민운동에 홍보물 이 분야는 전체 도비로서 추경성립전 편성해서 기 집행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검찰청에서 시행하는 범죄없는 마을, 2001년도 범죄없는 마을이 추계마을이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되면서 1천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도비가 4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산결과 81만8천원의 돈이 남았기 때문에 도비에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세출분야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입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정산결과 잔액이 도비가 63만8천원이 남고, 군비가 63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삭감합니다.
  그 삭감한 내용은 선거인명부 전산용지 구입 등에서 돈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 돈이 좀 더 들어갔습니다.
  12만원해서 그래서 127만5천원이 감이 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는 전화기 설치가 당초에 96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는 120만원이 들어서 24만원이 더 증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54페이지 급량비도 준비단계 군종사자 급식등에서 급량비가 절감되어서 도비가 30만원, 군비가 29만9천원해서 59만9천원이 절감된 사용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도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선거업무를 보조하는데 인부임이 당초에 50%씩 내어야 되는데 밑에 금액보다시피 도비가 974만3천원, 군비는 974만2천원 1천원이 적기 때문에 군비 1천원을 보태서 도비, 군비부담비율을 50%을 맞추기 위해서 1천원을 넣어서 1천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 일반행정비로서 자치행정 인건비입니다.
  55페이지 인건비 수당입니다.
  수당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721만1천원이 인상됩니다.
  이 분야는 7월 1일자 호봉승급이 생겼고, 승진분이 있기 때문에 봉급 인상분에 따른 지역비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따라서 동시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721만1천원이 인상되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얹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당초에 3억2,998만5천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6명분 지급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6명이 지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마 저희 생각으로서는 3∼4명정도는 더 명예퇴직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1억8천만원을 더 넣어서 5억998만5천원을 추가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수당을 사전에 예상 못하지만 연말에 가면 아마 3∼4명정도 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밑에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임도 반드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올 상반기에 4명이 지급되었습니다.
  부족분이 1∼2명 더 예상하기 때문에 3천만원 정도는 모자랄 것이다 사전에 확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중앙부처에서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인원이 몇 명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는 얼마로 하고, 여비 얼마로 하고 세워 놓고 난 뒤에 쓰는 것을 절약토록 종용을 합니다.
  다 쓰지말고 절약해라, 다 쓰면 예산을 아껴야 되지 일반운영비에 10%를 의무적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한 금액이 610만6천원입니다.
  아울러서 여비도 국내여비를 절감해서 473만5천원을 절감을 해서 남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민선 3기가 출범되고, 또 군수께서 지역안정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고, 또 시책추진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책추진업무비를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내용을 보면 환경대청결과 질서확립운동 등의 격려를 하도록 했고, 주요시책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늘리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교육자치, 도시건설 업무추진등 하고, 문화나 스포츠 교류, 농어촌 육성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모두 1천만원을 예산에 얹었습니다.
  이것은 군수의 군정발전을 위한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예산절감으로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도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지금 제일 많이 하는 신문지상이나 텔레비전에 방송하는 성과상여금, 받는다 안받는다 노조협의회에서나 교조원들께서도 제일 말이 많은 성과상여금입니다.
  494명분입니다.
  이것이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도에는 70%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95%까지 지급하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시사항입니다.
  또 금액이 봉급인상도 생겼고, 연말의 적용이 되었습니다.
  연말내 이 돈을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세에 의해서 확실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3,422만2천원, 그 밑에 내역은 직급별로 4, 5, 6, 7, 8, 9급부터는 감이 됩니다.
  지도직해서 모두 추가 예상되는 금액이 3,400만원이 늘어서 모두 3억원이라는 성과포상금에 포함이 되도록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월드컵붐 조성 및 문화시민운동해서 도비로서 전에 500만원 내려와서 이것은 추경성립전 편성으로 기 집행을 하고, 오늘 승인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400만원 전체 감을 합니다.
  이유는 이것이 학술용역비인데 행정서비스헌장 평가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하는 고객만족도입니다.
  민원인에 대한, 군정에 대한 만족도를 지방행정연수원에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입찰한 결과 적은 시군은 2,500만원, 큰 시군은 3,500만원 있어야 된다는 입찰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군은 4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자체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반기에 자체평가를 하고, 중앙평가를 포기를 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자체평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400만원은 순수하게 절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상치료비입니다.
  6,100만원이 많은 금액입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우리 전서무계장 이태수계장이 공상중에 쓰러져서 부산백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면서 발생한 2001년도분 치료비입니다.
  치료비 6,100만원이 청구가 들어와서 청구금액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정산결과에 따라서 지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100만원이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또 아울러서 예산절감도 690만원을 아울러 합니다.
  여비 역시 외빈초청여비 10% 330만원을 절감을 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22만5천원 10%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기타보상금 역시 10% 4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역시 5% 절감해서 2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10%해서 214만7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역시 10% 10만6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실은 저희 군에서 정액으로 받아가는 사회단체가 새마을단체등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임의단체는 재향군인회등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번에 얹은게 이렇게 된 것은 새마을문고 고성군지부에서 운영비와 도서구입비 지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새마을문고에서는 상당한 많은 일을 군민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구입비 지원으로 500만원의 예산편성요구가 들어와서 500만원을 얹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새마을문고에서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있은 바와 같이 2001년 범죄없는 마을 영현 추계마을에 진입로 1천만원, 검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도비 440만원이 내려오고, 군비가 560만원 보태서 1천만원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역시 10% 절감해서 51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10% 절감해서 8만원, 기타보상금 10% 절감해서 9만원이 되었습니다.
  밑에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예산입니다.
  자치단체등의 자본이전 이 예비군 육성자금 지원보조 이것은 지난 8월 21일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에서 보고가 된 내용입니다.
  예비군의 지원육성은 국가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군에 필요한 읍면대 무선경비시스템, 그 다음에 계단식 강의장, 강의실 지붕설치해서 예비군 업무로서 1,077만2천원, 사실상 군부대에서는 한 5천여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1,077만원같으면 최저한의 지원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8월 20일 군방위협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의장님이 참석하셔서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이때 다른 위원들이 상당히 돈을 더줄 수 없느냐, 예비군이 지역방위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군이 너무 짠 것 아니냐 할 정도로 이렇게 항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 사정상 고성군 자치 우리예산 비율이 크게 좋은 것도 아니고 해서 최대한 낮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분야입니다.
  정보통신에 일반수용비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지금 현재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10일부터 착수가 됩니다.
  지금 행정업무가 1단계사업으로서 반쯤 행정화되어 있고, 2단계는 지금 거의다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2단계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전자서명보급 및 인증관리기 CD가 2천원해서 600명 12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2단계사업에 XML서버를 도입함으로 해서 이것이 CD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까 별도로 설명드린 사이버공룡테마파크 구축을 하는데 원가계산 3억여원의 사업비를 설계하는데 설계비가 15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위원님도 아다시피 지역정보접근센터가 지금 8개면에 있습니다.
  삼산, 하이, 상리, 영현, 개천, 구만, 마암, 동해등 8개 면에 정보접근센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마는 회선을 달아야되기 때문에 회선료가 8개소에 4개월해서 480만원의 회선료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 역시 아까 사이버공룡테마파크 구축에 평가위원 수당을 105만원, 자문위원 수당을 75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지금 저희 군에 ARS시스템 유지가 됩니다마는 이 유지비를 지금 233만3천원이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자체보수가 가능한 내용이 되어서 방화벽시스템 유지하는데 부기조정을 바꾸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위에 ARS시스템은 감을 시키고, 방화벽 유지하는데 이 돈을 쓰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마는 역시 예산절감 1천만원을 절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도비가 300만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군비 30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군비 군민 정보화교육 일반수용비가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군비를 삭감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비 30%, 군비 70%해서 1,080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도-시군간 초고속 전용회선료입니다.
  이 사업비가 도비 30%, 군비 70%해서 1천만원이 늘어나고, 운영수당 역시 정보화교육 운영수당을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도비 60만원, 군비 340만원 전액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전산개발비입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 정보통신계장이 별도로 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린 사이버공룡테마 웹사이트의 구축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다른 내용은 전에 한 번, 이 내용은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성의 자연유산인 발자국화석 제3대 집산지인 고성을 전세계에 홍보하고, 학술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백악기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한 공룡을 테마로 한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사업비는 3억800만원입니다마는 국비가 1억5,400만원, 군비가 1억5,400만원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과는 참고해 주시고, 밑에 기대효과를 보면 공룡을 테마로 한 웹사이트 구축으로 교육적, 학술적 효과 및 흥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체험관을 구축을 하고, 세계적인 자연유산을 전세계에 홍보함으로써 관광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군비만 확보하면 국비는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내용인데 국비는 세입이 안되고, 군비만 확보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국비 50%는 직접 지불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도비가 14만원 늘고, 군비가 14만원 주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금액인데 도·군비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 아까 말한 2단계사업 XML서버를 도입하는데 국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국비가 980만원 증가되고, 군비는 980만원 감을 시키는 그런 예산편성입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라우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원거리데이트 통신장비입니다.
  이것이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6대를 구입하는데 1,700만원이 필요합니다.
  행정전자서명 보급 및 인증관리용 CD라이터 구입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CD를 제조하는 기계입니다.
  아까 위에서 말한 CD를 보급해야 되는데 CD제조하는 기계를 35대 사서 각 단말기가 있는 사무소까지 다 배부하려면 56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웍 장애처리 및 예산작업용 노트북 구입입니다.
  읍면에 네트웍이 장애가 생기면 가서 검색할 길이 없습니다.
  노트북을 넣어놓고 검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고, 예산작업할 때 도에 가서나 의회에서 보고할 때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입력을 시켰다가 필요한 내용을 보고드리는 그런 노트북구입 2대입니다.
  다음 시·군·구종합정보화 시스템장비보강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2단계입니다.
  1단계 서버보강입니다.
  지금 우리 1단계 서버는 550㎒의 용량이고, 2단계 서버는 900㎒의 용량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를 동시에 가동하면 맞지 않기 때문에 550㎒와 900㎒가 맞지 않기 때문에 속도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다시 장비보강해야 됩니다.
  장비보강을 함으로써 1단계, 2단계 다른 서버가 동시에 병렬 연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200만원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백업서버 구입 및 백업장비 증설입니다.
  이것도 역시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한 장비가 필요한 내용 2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서버용 미들웨어 구입입니다.
  이것은 다수 사용자가 한꺼번에 접속할 경우에, 소프트웨어인데 이 기계가 동시접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계입니다.
  이 미들웨어 구입은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고, 밑에 휴대폰 구입은 사실상 두 대가 필요합니다.
  군수와 부군수의 기사용으로, 자기 개인용은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 되어서 기사용으로 해서 차량에 장치를 해서 연결되도록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요구를 하면서도 예산절감 역시 1,570만원 예산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 10%해서 282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 50만원, 기타보상금 17만7천원입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도비에서 민방위 국비가 내려온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보태서 시범마을 2개 읍면에 민방위훈련비 6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입니다.
  밑에 있는 시설비 민방위 방독면 구입은 지금 여기가 잘못되어서 수정예산에 다시 올렸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써야 되는데 국비, 군비, 도비가 골고루 보태지는 방독면 211개 구입 내용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수정예산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병무행정입니다.
  병무행정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2002년 7월 1일 병무업무가 모두 이관됨으로 해서 생기는 감소분입니다.
  병무행정 관련 사무용품비, 병무행정 인쇄비 그 중에서 전문교육비도 증가됩니다마는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전화요금, 병무청 우편료 이렇게 모두 해서, 밑에 페이지 국내여비까지 모두 삭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밑에 일반보상금도 병무의무자 여비도 삭감됩니다.
  이것은 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따라 삭감됩니다.
  공익요원 4명 봉급분도 동시에 삭감됩니다.
  다음 70페이지에서도 전체 국비에 따른 보상금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밑에 마지막 출연금입니다.
  제출연금인데 이것이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입니다.
  예를 들면 타기관에서는 대학까지 자녀 공부를 다 시켜줍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은 대학생의 학자금을 대부금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받고 나서 일정한도하고 나면 상환을 합니다.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돈을 빌리고 나면 졸업 2년후에 4년간 분납을 합니다.
  2년제 대학은 졸업후에 3년간 분납합니다.
  전부 공돈이 아니고 상환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돈이 모자랍니다.
  일단 부담금을 하고 나면 어느 한도가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상환하게 되면 이 돈이 다시 차서 돈이 많을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넘어가야 되고, 놓아두었다가 공무원들이 장학금으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지금 추세가 상반기에 82명이 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연말까지는 모자랄 것이다 해서 7,100만원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총괄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수정예산이 두 건 있습니다.
  수정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입니다.
  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 부담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사실상 내용이 빠졌습니다.
  공무원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시군부담금입니다.
  우리 고성군공무원이 도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거기에 필요한 돈은 고성군이 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에서 다 부담할 수 없다, 전부 시군자치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지금 소요가 되기 때문에 2001년도에 1,370만원이 들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1,500만원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얹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공무원교육에 따른 그런 부담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방위 방독면을 당초예산에 추경예산때 시설비에 넣었는데 과목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조정을 자산취득비로 바뀌었습니다.
  민방위 방독면 구입하는 것은 과목조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55페이지 말미에 업무추진비 아까 56페이지에 내용이 있는데 당초예산을 군에서 제출할 때 1억2,390만원을 제출해서 의회에서 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이 1억1,690만원을 승인을 해주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1천만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1천만원이 승인이 되면 1억2,690만원이 되는데 당초 군수가 제출한 것보다 300만원이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되는데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항목만 바꾸어 놓고, 또 항목도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주요시책협의를 위한 기관단체장 간담회 200만원 이것도 그대로 올라오고, 먼저 이것이 삭감이 200만원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대청결 및 질서운동확립 추진 여기도 400만원이 당초에 삭감되었고, 투자유치를 위한 그것은 지금 항목이 바뀌어졌는데 당초에 7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 와서 300만원이라는 돈이 더 올라가는 이것은 과장님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죄송합니다마는 군수가 군정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과욕을 부리다 보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의욕적으로 다니면 얼마든지....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저희 군에서 업무추진비로 할 수 있는 총 양은 한 1억6천만원 정도, 기준선입니다마는 지금 해도 1억2천만원, 상당히 적은 분야에 아껴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야 상한선을 물론 내려주기는 내려주는데 그것까지 얼마든지 쓰면 좋기야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당초에 군수가 1억2,390만원을, 물론 군수가 그동안에 바뀌기는 바뀌었지만 1억2,390만원을 한 것을 의회에서 700만원을 깎아버리고 1억1,690만원 승인해 주었는데 이번에 또 공교롭게도 300만원을 더 올려서, 그러면 이것이 만일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1억2,690만원이 되니까 너무하는 것 아니냐 나는 이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당초 깎은 것만큼만 더 달라고 해도 이것은 먼저 군수가 깎은 것을 할 것인데, 거기다가 300만원을 더 올려서 1천만원까지 주라고 하니까 이것은, 물론 예산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고, 그 다음에 60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 500만원, 새마을문고 고성군지부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새마을문고, 나도 옛날에 새마을문고회원으로 중앙회도 교육도 갔다 오고 많은 활동을 해봤는데 지금 각 마을마다 새마을문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없어도 면에서 지부를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면별로 조직은 다 살아서....
이재호위원  잘되는 데 회기동안 한 번 가보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어디가 잘 되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그것은 자료를 빼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새마을문고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갑위원  정명갑위원입니다.
  방금 이재호위원님 질의하신데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면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었는데 거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또 별도입니까?
  거기에 포함되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 정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 실과마다 군수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다 줍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그것은 실과장분입니다.
  군수 것이 아닙니다.
○ 정명갑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종합민원실장 정순태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종합민원실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중에서 하수도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7억3,5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억7,500만원 총 사업비 중에서 85%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도비보조금 중에서 농어촌 빈집정비 1,25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씩 해서 동당 50만원씩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군분양여금이 되는데 군분이 아니고, 도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전체 8억7,500만원 중에서 1억원 이상이 됩니다.
  이것은 전체사업비 중에서 11.5%에 해당됩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인건비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480만7천원은 작년 예산지침에 의해서 계상했다가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 중에 01 일반운영비 중에서 군정홍보 및 재산관리용 바인더 제작 5,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해서 집집마다 25,000부 제작해서 나누어 주려다 보니까 오히려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서 이것은 전체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5,4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48만원 증액된 것이 차량관련 과태료 전산유지비가 되겠습니다.
  8월달까지 계상되어 있는데 9월달부터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78페이지 예산절감 1,387만9천원 수용비 10%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 여비 중에 국내여비 281만원이 10%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중에 09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이 45만원 삭감되겠습니다.
  11 기타보상금이 10% 4만8천원이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창구안내설치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가 5,400만원 삭감한 금액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창구안내사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위에 것이 진주시 안내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김해시의 안내선이 되겠는데 저희들 창구에 와서 어느 창구에서 무슨 민원을 떼는지 퍼뜩 와서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안내도 하고, 각 계장들이 나가서 안내도 하고 해서 이것은 오시는 분들이 즉각 들어오는 즉시 바로 창구안내선을 보고 바로 찾아가서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입구 현황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사진 중에서 맨마지막 장에 보면 앞에 들어가는 입구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제1종합민원실과 제2종합민원실인데 어느 칸에 들어가야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느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표시판이 되겠습니다.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인감전산처리용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단말기가 각 읍면에 1대씩 14대해서 1,960만원, 스캐너가 50만원씩 본청에 1대, 읍면에 1대해서 750만원, 프린터기가 65만원 전읍면별 1대씩해서 910만원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 3월 26일부로 시작해서 전국 어느 읍면 동에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성,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감증명을 강원도 고성에 가서 출력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 온라인 작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이런 전산작업에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터기같은 경우는 복사방해용지라고 별도로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프린터를 쓰게 되면 입력을 받은 것을 재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전산 UPS밧데리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기 설치되어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인데 전기가 일시에 나가고 나면 당분간 입력되어 있던 것이 다시 손실이 안가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UPS안에 밧데리가 16개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읍면에 나누어 주는 것을 해서 1,3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보관함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전에 5,400만원 중에서 삭감해서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에 보시면 캐비넷도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보시면 김해 민원실안내 옆에 보면 캐비넷 문서보관함을 제작해서 가지런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집보관함 구입입니다.
  이것도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법령집을 민원실에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 지금 불어난 것이 한 9권이 더 불어나서 전체 법령집 50권까지 있는데 그래서 오버되어서 옆에 재기도 마땅찮고, 옆에 포개 재다 보니까 보기 흉하고 해서 이번에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원탁테이블 1조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등록 과목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지적제증명발급 수용비 예산절감은 10% 되겠습니다.
  211만5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지적도정비 작업대 및 측량보관함 5% 절감분 22만5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측량 중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이 10%에 해당되는 71만6천원이 삭감됩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디지털구입비 구적기구입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5% 23만원 삭감합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36만원 예산절감분 삭감입니다.
  02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교부로부터 금년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는 작업이 되겠는데 그 작업 시기에 맞추어서 현재 건축물이 전체 저희들 5만3천건이 되는데 그것이 현재 전산 자체만 입력되어 있지 그것이 여러 가지 용도로 세분화시켜서 입력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이 단독이냐, 공동이나 공동세대 중에서 다세대냐 연립이냐 아파트냐 구분하고, 이 건물 자체 용도가 사무실용이냐 주택용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세부용도, 주구조, 세부구조는 무엇이며, 지붕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오수정화처리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용도지역은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한 9가지로 분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가 한 3명정도 연말까지 있어야 되고, 내년도 가서 한 2개월 정도 일용인부가 있어야 작업이 마쳐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73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50%씩 1,250만원, 군비가 1,250만원 5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5 주거환경개선사업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8억7,0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분양여금이 1억원, 국분양여금이 7억3,505만원, 군분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고성 신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억8,2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 덕명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4억6,755만원, 이것은 사업비가 다른게 고성 신부지구는 100가구, 하이 덕명지구는 110가구 그래서 1가구당 하루 1톤씩 생산되는 것으로 해서 산출된 것으로서 고성신부지구는 1일 처리용량이 100톤, 하이 덕명지구는 11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 실시설계비가 2천만원, 시설부대비가 공사감독에 필요한 필수경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마을하수도 정비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오수관로 연결공사 및 펌프, 모터교환수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2천만원 되겠습니다.
  저것은 1월달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이 되어서 법진하고, 제전지구에는 모터를 교체 또는 수리를 하고, 녹명과 생곡지구에서는 관로를 연결해야 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당초보다도 순증이 3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증되는 부분이 전체 예비비에 들어가도록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 남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군정홍보 및 재산관리용 바인더제작 그것을 당초예산을 할 때, 지금 당초예산을 해놓았는데 지금 해보니까 실과 득을 따질 때 실이 많기 때문에 삭제시킨다?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예, 그렇습니다.
고형호위원  당초에는 그러면 실과 득을 면밀히 검토를 안해 봤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제가 가서 이 관계를 보니까 지금 현재 마을에 계신 분들이 전부 나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주민등록을 끼워준다 뭐 끼워준다, 재산관계를 끼워준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오히려 비밀이 새어 나가서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은 크게 자기 재산이 얼마 된다는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서 지번이나, 민원실에 오면 지번같은 것 찾기도 마땅찮고 해서 자기들 바로 알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해놓았는데 하다 보니까 군정홍보도 좀 실고, 자기들 재산세카드도 꼽아주고, 주민등록도 꼽고, 호적도 꼽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정보가 새 나가서 오히려 낭패를 보는 일이 더 안많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고형호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문화관광과장 정병오입니다.
  먼저 제3기 고성군의회 출범 이후 총무위원회에서 하학열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고성군의 문화관광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제한된 예산을 전액 삭감없이 처리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지방문화원 지원,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에 국고보조금 삭감으로 각 100만원씩 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고성도서관 자료구입이 기정 1,722만5천원에서 경정 1,838만9천원으로 116만4천원이 추가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이 7건에 기정 2억1,508만원에서 경정 5억9,500만원으로 3억7,992만원을 세입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로 9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는 상족암과 옥천사 각 1명씩 2명을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1인당 월 7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으로 12억1,1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문고운영자료 구입비로 2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장학금으로 720만원의 국비가 교부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광안내판 정비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소가야문화촌 정비사업비는 기정 12억2,400만원에서 경정 8억4천만원으로 3억8,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당초 국비 3억원, 마사회기금 6억6천만원으로 기정 9억6천만원에서 국비가 추가로 2억원이 증가되어 경정 11억6천만원으로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고성공룡나라축제 행사지원 기정 5천만원에서 경정 3천만원으로 2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지원비로 기정 1,200만원에서 경정 650만원으로 5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600만원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성문화의 집 운영비가 기정 1,5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400만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사업비가 기정 4,709만1천원에서 국비보조율이 70%에서 50%로 하향조정되어 경정 3,348만원으로 1,361만1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중 도비보조금은 향토자료조사 수집비 3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이 기정 200만원에서 경정 150만원으로 50만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문화재보수사업도 7건에 기정 7,528만원에서 경정 1억4,625만원으로 7,097만원이 추가 세입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는 80만3천원이 추가 세입계상되었습니다.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비는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비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소가야문화촌 정비사업비 기정 4억2,840만원에서 경정 2억9,400만원으로 1억3,44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도 3억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고성공룡나라축제 행사지원비도 기정 5천만원에서 경정 2,700만원으로 2,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지원비는 기정 600만원에서 경정 325만원으로 27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보행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 18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393만원이 추가로 세입계상되었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운영비 570만2천원을 국비지원으로 보조율에 맞추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전국마라톤대회 사업비를 기정 5천만원에서 2천만원은 도비로 관련단체, 고성군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관련단체에 직접 교부하여 경정 3천만원으로 2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21회 영산재 및 산사음악회 지원비로 200만원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498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수용비로 고성군 이미지광고물 설치사업 사천공항내 설치사업으로 1,500만원으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사천공항은 서부경남의 관문으로 우리군과 연계되어 있고, 항공교통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어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서 탑승, 대기승객, 도착승객 및 출연객등 모든 항공이용객들에게 자연스럽게 부각될 수 있는 광고효과가 있어 많은 자치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도 지역홍보를 위하여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하동하고, 남해하고, 몇 군데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를 예산절감분으로 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절감으로 7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를 예산절감으로 172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인 문화예술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문화예술 공연 및 문화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기정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은 450만원중 예산절감으로 4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자산취득비인 도서구입비를 예산절감으로 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문화예술 일반운영비에서 국비 감액으로 문화의 집 운영 협회비를 기정 50만원에서 경정 40만원으로 국비 5만원, 군비 5만원 합계 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행사 홍보물 제작비중 국비 75만원과 군비 75만원 합계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피아노 조율비를 국비 25만원, 군비 25만원등 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문고운영 자료구입 지원비 국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400만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비는 기정 1,350만원에서 경정 1천만원으로 국비 175만원, 군비 175만원 합계 3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술교류전 이것은 고성공룡나라축제때입니다.
  미술교류전 사업지원비를 기정 400만원에서 경정 200만원으로 국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총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제271회 운흥사 영산재 및 산사음악회 지원비를 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지원비로 기정 4,200만원에서 경정 4천만원으로 국비, 군비 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로 예산증감없이 경정 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비를 기정 600만원에서 경정 30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지원으로 기정 800만원에서 경정 600만원으로 국비 100만원, 도비, 군비 각 50만원 총 200만원을 감액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지원비를 기정 2,4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국비 550만원, 도비, 군비 각 275만원 총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고성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기정 3,445만원에서 경정 3,677만8천원으로 국비와 군비 각 116만4천원 총 232만8천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고성문화의 집 운영 각종 자료구입비로 기정 1천만원에서 경정 960만원으로 국비, 군비 각 20만원 총 4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로 탈박물관 및 전수회관조성지 발굴조사용역비를 7천만원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고성도서관 디지털자료 구입비 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1억2,500만원, 도교육청 1억2,500만원, 우리가 1억원을 지원해야 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절감 20만원과 고성군 군립동부도서관 운영 기자재 구입비로 3천만원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문화관광자문협의회 운영수당은 5명 2회해서 1인당 5만원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을 예산절감하여 1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학술용역비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 학술용역비로 국비 6천만원,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으로 1억2천만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중 국고보조사업 실시설계비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인 소가야문화촌 정비사업비 기정 24억4,800만원에서 경정 19억2,960만원으로 국비와 도비를 5억1,84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비 국비 2억1,508만원, 도비 7,528만원, 군비 1억3,980만원을 부기조정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보수사업 고성 내산리고분군 토지매입비 국비 2억1천만원, 도비 3,150만원, 군비 5,850만원등 총 3억원을 부기조정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고성덕명리 공룡 및 새발자국 화석산지 정비사업비 국비 1억원, 도비 1,500만원, 군비 2,785만7천원 총 1억4,28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고성향교 보수사업비중 시설비로 국비 3천만원, 도비 1,050만원, 군비 1,763만2천원 총 5,813만2천원, 실시설계비 군비 186만8천원등 총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성 마암면 장산리 허씨고가보수 시설비 국비 2천만원, 도비 700만원, 군비 1,175만5천원 총 3,875만5천원, 실시설계비 군비 124만5천원등 총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흥사 영산전 보수사업 시설비 국비 5천만원, 도비 1,750만원, 군비 2,938만6천원, 실시설계비 311만4천원 등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사 일원 정비보수사업으로 시설비 국비 1억5천만원, 도비 5,250만원, 군비 8,862만7천원으로 2억9,11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 군비까지 해서 3억원을 계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성 장산숲정비 사업비 국비 3,500만원, 도비 1,225만원, 군비 2,275만원 총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정비 사업비 10개소에 1,600만원을 국비 800만원, 도,군비 각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를 148만6천원 예산절감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를 70만원 예산절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2003년 1월 개최예정인 제2회 전국마라톤대회 개최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남태권도협회에서 경남태권도대회 유치계획에 따라 10월중 개최예정인 경남교육감기 태권도대회 개최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비로 1인당 60만원씩 12명에게 지원되도록 국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 567만7천원 증액으로 세부내역은 국비보조금이 70%에서 50%로 국비 기정 4,709만1천원에서 경정 3,348만원으로 1,361만1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군비 기정 2,019만2천원에서 경정 3,948만원으로 1,928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기정 6,728만3천원에서 경정 7,296만원으로 국비 삭감 총 567만7천원을 군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전국마라톤대회 개최비로 기정 5천만원에서 경정 3천만원으로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는 세입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천만원은 고성군생활체육협의회로 직접 교부결정하여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는 도비부분이 신설되어 도비 경정 39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 기정 786만원에서 경정 393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때문에 군비를 좀 낮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중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 2억원 증액 도비 3억원 감액, 군비 6억원으로 증액은 총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천후경기장 조성을 위한 공설운동장 우레탄포설사업비로 19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육상전지훈련팀의 산악훈련코스 정비사업을 위해 300만원 세출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의 잔디보호를 위해 차량진입차단봉 설치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육시설 관리사무실 난방용 난로구입비로 1기당 40만원 2기해서 80만원, 휴대용 예초기 1대 구입 40만원, 실내체육관 앰프구입비 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 경상예산 인건비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기정 3,376만8천원에서 경정 3,770만1천원으로 393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휴일 근무수당으로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의 청경 근무수당은 기정 98만2천원에서 경정 109만6천원으로 11만4천원 증액 예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중 상리면 관광안내판 표지판 전기요금을 240만원,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에 설치한 야외공연장 전기요금 240만원 도합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중앙부서 협의등 1회 한 번 가면 10만원 해서 5명이 10번 가는 것을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예산절감으로 25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실제 이것은 250만원밖에 증액이 안됩니다.
  보조사업으로 문화유산해설사 인부임으로 국비 경정 82만5천원 증액, 도비 기정 510만2천원에서 67만5천원으로 442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군비 기정 510만3천원에서 경정 350만원으로 160만3천원 감액 계상하였고, 피복비 국비중 경정 17만2천원, 도비 기정 60만원에서 12만8천원으로 47만2천원 감액, 군비 기정 60만원에서 경정 70만원으로 10만원 증액하는 등 총 2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월드컵 대비 역사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이것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총 5회에 걸쳐 당항포관광지내 광장에서 고성오광대 공연을 실시하여 추가경정예산성립전 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성공룡나라축제 지원으로 기정 국비 5천만원에서 경정 3천만원으로, 도비 기정 5천만원에서 경정 2,700만원으로, 국비 2천만원, 도비 2,300만원 총 4,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축제지원금에 있어 지역육성축제인 경우에는 국비가 3천만원, 도비가 2,700만원, 우수축제인 경우에는 국비 6천만원, 도비 5,700만원이 지원됩니다.
  우리군 공룡나라축제는 지역육성축제에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우수축제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서 보행자 관광안내판 표지판 설치사업이 당초 계획되었으나 계획이 변경되어 국비 600만원, 도비 180만원, 군비 420만원이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공룡화석지 학술역구 원가계상용역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예산절감으로 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3대문화, 관광권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룡테마파크조성 사업비를 국비 11억9천만원, 군비 5억1천만원등 총 1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상족암 야영장에 2동, 주차장에 1동 등 3동의 화장실을 3억원을 투입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비 2억1천만원, 군비 9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야영장 조성사업비는 12억원으로 국비 8억4천만원, 군비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조성은 상족암 집단시설지구에 30,000㎡, 백악기공룡테마파크조성사업으로 추진중인 공룡전시관 주변에 10,00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공동급수시설 설치장소, 공룡전시관 야영장, 제전 집단시설지구, 상족암 집단시설지구내에 추진중입니다.
  공동급수시설 1식으로 국비 1억4천만원, 군비 6천만 원등 2억원을 계상하였고, 3대문화, 관광권 기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소가야문화촌, 이것은 송학동고분군입니다.
  관광안내판 설치비로 국비 2,100만원, 군비 900만원 그래서 총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당항포관광지확장개발사업 토지매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천공사 중에 민간토지가 들어가서 몰랐는데 민원 제기가 되어서 우리가 사주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5억원, 당항포관광지 개발에 10억원, 공설운동장 우레탄포설사업비 10억원 그래서 총 25억원이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체육진흥 보조사업의 시설비에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로 군비 기정 9억원에서 경정 14억원으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관광개발 보조사업 시설비의 당항포관광지 개발비로 군비 기정 6억5,900만원에서 경정 16억5,900만원으로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보다도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번에 상족암에서 공룡나라축제때 그날 폭우가 오는 바람에 화장실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위에서 비가 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시 고치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도 이번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으로 화장실을 신축을 한다고 하길래 화장실을 신축할 때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절대 비가 새고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정명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갑위원  정명갑위원입니다.
  여기 101페이지에 보면 문고운영 자료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아까 자치행정과 소관에도 문고보조금이 있었는데 읍면 새마을문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이것은 동부도서관 이야기 아닙니까?
○ 정명갑위원  보니까 문고 보조하는 것이 과마다 다 있는데 마을문고에 상당한 돈이 많이 보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확실한 것을 몰라서 어렵네요.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우리는 문고가 아니고 도서관입니다.
○ 정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문화관광과 쭉 예산을 보면 예산삭감된 목이 약 50%가 됩니다.
  대강 보니까 약 50% 가까이 거의 삭감이 예산절약이라고 말씀드려야 될런지, 여기 보니까 삭감이라고 되어 있네요.  
  삭감된 요인은 주위 다른 과를 보면 해당 과에 집행하는 예산을 균일하게 10%를 거의 다 삭감을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이번 문화관광과는 예산삭감이 약 10%가 아닌 100%, 30%, 50% 이렇게 많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요인이 사업을 안해서 그런지 안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절약을 한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부분에 많은 것은 국비가 당초 계획에 올려고 했는데 안오니까 부담률이 있어서 삭감 안하면 안됩니다.
  그런 사업들이 당초 중앙으로부터 국비 지원을 하겠다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국비가 안오니까 우리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수갑위원  보면 삭감이 한 50% 가까이 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국이봉주마라톤대회 이것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나면 결산서를 받습니까?
  1회때 결산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계장이 바뀌어서....
황수갑위원  이번에 계장님들이 바뀌어서 잘모르실 것이라고 보고, 한 번 챙겨 보시고 생활체육대회에 주었던 전국대회 격상건에 대해서 자료를 총무위원회에 한 번 보내 주시고....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부분 여기에 일단 우리가 돈만 이렇게 사회단체에 보조를 하고 나면 사람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5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정확은 파악은 아직 안되는데 이것이 4명만 되고 1명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앞에 체육회장있을 때 이 분야 선정을 체육인들 하고 의논을 해서 자격있는 사람이 되도록, 물론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겠지만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제가 체육인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가 나가고, 국비가 나가는 이런 부분에는 철저하게 우리 행정에서 사회단체보조하는 단체에 감시감독 내지는 그런 부분을 좀 잘아셔서 의혹이 없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보면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할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실내체육관에 에어콘없는 곳은 고성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추경에 올리면서 꼭 필요한 실내체육관 에어콘시설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체육에 대해서 잘모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일하게 경상남도에서 고성군만 실내체육관에 에어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행사를 할 때 에어콘이 없음으로 해서 엄청난, 아마 담당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이 다음 내년도라도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황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2003년도 당초 예산이나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서 새발자국화석산지 정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국비·도비가 현재, 이것을 어떻게 지금 추진계획이 서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누가 어떻게 용역을, 어떤 업체가 선정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 관광개발담당 박남숙  그것을 제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보존방안을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전년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급한 문제가 우리 천연기념물 411호로 지정된 공룡발자국이든지 새발자국이든지 이것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관광객들이 날로 몰려 들어서 그것이 지금 존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예산은 국비나 도비를 잘해 놓았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것을 할 때에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115페이지 보면 야영장이라든지 공동급수시설, 화장실, 아까 송정현위원님께서도 화장실 이야기를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도대체가 우리 고성군에서 화장실을 만들고, 무엇을 만드는데 과연 관심을 가지고 그냥 업체에 맡겨 놓아 버리고 나면 그냥 준공검사 내주어서 돈줘 버리면 끝나는 이런 식입니다.
  내가 3기때 의원을 한 30개월 해봤는데 현장에 많이 나가봤습니다마는 이것뿐이 아니고 과연 감시감독을 해서 공사가 제대로 되는가, 아니면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자보수를 시키는가 이런 것이 전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송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것을 화장실이라고 지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그래도 명색이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그 정도 난림공사가 되었는데도 준공검사 돈이 나갔는가 한심스러울 정도라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과장님께서는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정말 감시감독을 엄격히 해서 지금 고속도로변에 화장실 하나 해놓은 것 보면 정말 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관광지에 와서 화장실이 불결할 때 제일 지역민의 욕을 많이 합니다.
  고성군수가, 경상남도지사가 고성군을 찾아오세요, 경상남도 찾아 오세요 해놓고 와 놓으니까 이것밖에 없나 하고 욕을 얼마나 듣습니까?
  홈페이지나 그런 데 들어가 보면 다나와 있습니다마는 엄청난 욕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을 시행할 때는 정말 우리 관광객들의 의식도 문제지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좀더 열과 성을 다해서 정상적인 예산이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지금 1억원이나 얼마씩 책정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주어서 그 예산에 적당한 그런 시설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관광지를 찾는데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관심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잘알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지금 우리 화장실이 두 개가 있는데 화장실 하나 청소를 하는데 지금 15만원, 16만원 한 달하는데 그렇게 줍니다.
  도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 하나는 제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도시과장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화장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빨리 뜯어버리고, 계획은 뜯어서 다른 데 옮기도록 되어 있으니까 정말 화장실다운 화장실을 만들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미안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체육업무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두 번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과장님한테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우레탄포설 관계인데 이것을 올해 시행할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할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할 때에 이것은 군수님하고 한 번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아마 우리 대에는 마지막이 될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대는 마지막 사업인데 이 사업이 성공리에 끝이 나야 고성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이런 부탁을 한 번, 공설운동장 저것을 지을 때에 제가 군수님에게 질의를 해서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이 안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 공설운동장도 우리대의 마지막 운동장입니다.
  민간인 명예감독관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민간인들도 감독을 하는데 참여하는 방법을 의논을 해서 명예감독관을 선정을 했는데 그것을 실천을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성공설운동장이 다 아시다시피 부실공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물을 한 번 담으면 지금도 일주일동안 물이 안빠집니다.
  물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레탄 포설사업이 약 20억원의 돈이 드는데 여기도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각 계장님들이 체육전문가가 아니고 이 계통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업자들이 하는 대로 해버리면 또 이 사업도 부실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내도 나름대로 민간인 중에서도 이 부분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 명예감독관을 만드는 것을 제가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우레탄사업이 되어가는 단계적으로 민간인 감독관도 같이 결제란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민간인이 보고, 민간전문가 봐도 이상이 없다할 때는 결제란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 공사가 마무리된다면 아마 부실공사는 절대 못할 것이다는 그런 우려를 이번에는 군민명예감독관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돈도 많이 드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백년대계를 내다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군수님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이 어제 부산까지 갔다 왔는데 내일쯤 인천하고 몇 가지를 둘러보고 그 중에서 하되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도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 명예감시관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허씨고가 보수 4천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보수한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거기에 현장에 직접 가보면 예전에 1식으로 지은 2층짜리 집도 있고, 벽도 비가 새고, 또 지붕도 비가 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문화재보수 여기 보면 하일에도 가면 하나 있고, 몇 군데를 가봤는데 사실 몇 가지 우리가 이것을 고가나 옛날에 쓰다가 내버린 것 이런 것을 군비를 대주어서 보수하고 정비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이것은 우리가 언제까지 기한이 없고, 저희들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를 하고, 우리가 보존을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형호위원  담장 넘어지면 담장 쌓아주라, 기와 날라 가면 기와 쌓아주라, 과연 그것이, 내가 뎃군데 가 봤는데 과연 그것이 보존가치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문화재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딱 문화재 가치가 있나 없나 하는 판단을 해보고 진짜 가치가 없는 것은 과장님이 이러고 저럴 것은 아니지만 참 한심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둘러보시고 좋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저것은 일개 과장인 저나 군수님이 결제할 사항이 아니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랜 기간동안 연구·검토하고, 사료를 정리하고 이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고형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재 보수를 하는데 이엉초가집으로 되어 있으면 담장에 동그란 것처럼 엮어서 그것 몇 발 안하고 몇 백만원, 그것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진짜 이것이 현실적으로 문화재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돈이 그만큼 들어가지도 않을 것을 올려서, 이엉하나 엮어서 조금 하고, 몇 천만원, 4천만원 이것을 한 번 올해 들어가거든 과연 4천만원어치가 들어가서 보수를 하는지 과장님께서 잘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우리 총무위원님들이 여기 계시고, 또 총무위원님들의 생각을 제가 모아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실 현재 문화관광과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주무계장님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채찍과 격려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그 동안에 문화관광과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고, 실제로 명예를 회복함으로 해서 우리 고성군의 어떤 일부분도 명예가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거를 반추를 하고, 거기에 좀 교훈을 얻어서 우리 문화관광과가, 또 우리 현재 이학렬군수님께서 공약사업이 문화관광계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잘받들어서 이학렬군수의 공약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고성이 내세우고 있는 공룡나라축제라든지 모든 문화관광과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이 번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이재호
  정명갑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영은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김일대
    자 치 행 정 과 장          이원두
    종 합 민 원 실 장          정순태
    문 화 관 광 과 장          정병오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