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9월 6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대리 송정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오늘 하학열총무위원장님의 유고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대리 송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현장민원해결과, 보건소,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출장으로 인해서 재무과 주무계장이 보고하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담당 정종군  재무과 부과담당 정종군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지난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3박4일간 업무협의차 상경하여 출장중이므로 부과담당인 제가 과 주무로서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세입은 이미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119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지방세수입은 기정 94억8천만원에서 10억원이 늘어난 10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민세중 소득할주민세가 10억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원인으로는 종전 삼천포화력발전소로 전국 단위 운영하던 것을 민간위탁 운영함에 따라서 한국남동발전소 운영에 따라 자체운영이 됨으로써 소득할주민세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72억6,188만원보다 33억4,148만5천원이 늘어난 106억336만5천원입니다.
  이는 2001년도 결산확정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기정 30억원보다 32억4,481만1천원이 증액되고,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700만3천원입니다만 도비보조금 32만9천원을 더 집행함으로써 실제 이월금은 9,667만4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 1회 추경 세외수입 예산은 106억33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420만원이었습니다만 2002년도 자치행정국 국유재산 관리차원에서 800만원의 도비보조금이 저희 군에 세입되어서 금회 보조금 예산은 1,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6억9,406만9천원보다 5억6,454만1천원이 늘어난 12억5,86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인건비중 시간외근무수당으로 611만9천원이 증액되어졌으며,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974만9천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절감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532만8천원, 국내여비에서 436만8천원, 기타보상금에서 5만3천원,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00만원, 그 다음 일반징수행정에서 9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행정의 사업예산으로서 전산개발비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에서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 입력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금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있어서 예산절감은 경상적경비에서 227만5천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1,189만9천원이 되겠으며, 보조사업으로서 앞서 저희들이 도비가 저희들한테 입금이 800만원이 된 내용으로서 세입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세출별로 하면 국유재산 분할·합필측량 변경등기에서 73만4천원인데 국유재산 실태조사해서 인건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국유재산관리 업무보조 및 전산처리지원에 대해서 32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추경성립전에 이미 편성된 금액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읍사무소 이전 기본설계비가 3천만원, 그 다음 군청부지 확장매입이 4억원, 당항포가족호텔 안전진단하는데 4천만원, 청사 보수공사비로 1천만원, 이렇게 해서 자체사업비가 되겠고, 자산취득비로는 관용차량 구입에서 7,100만원, 이것은 청소차가 6천만원이 되겠고, 소형화물 더블캡 교체구입에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서파쇄기 구입에서 50만원, 다음 실과 노후비품 교체를 하는데 전 실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0개에서 약 300만원, 다음 대회의실 의자를 구입하는데 480만원, 이 부분 중에서도 예산절감되기 때문에 305만원이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국고자원 및 기타경비로서 제지출금으로서 예비비가 저희들에게 1억5천만원 국고보조금 반환인데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 이것은 재무과의 소관이라기 보다는 고성군 전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정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당항포가족호텔 안전진단 4천만원 지금 집 지어서 몇 년동안 방치해 놓았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부과담당 정종군  예, 그렇습니다.
고형호위원  그것이 진단을 하면서 4천만원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뜯어내 버리든지 하지, 그것이 그대로 방치해 놓은지가 몇 년째입니까?
○ 부과담당 정종군  지금 저희들이 방치라기보다 저희들이 모든 것을 1차 진단을 해서 팔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한 번 세웠습니다.
  의회에서도 질문이 있고 해서 그것을 매각하는 방법으로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매각이 1차 유보되고 해서 이것을 한 번 더 진단을 해서 다시 타용도로서 방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한 번 이런 측면에서 지금 안전진단을 해야만이 어떤 입찰자가 다시 또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안전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형호위원  지금 뼈대가 세워 놓은 것이 몇년만입니까?
○ 부과담당 정종군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 재산관리담당 제정락  13년 되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에 아파트나 이런 것을 한 20년되니까 재건축하고, 다시 뜯어서 짓고 하는데 13년이나 된 건물을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삶으로서, 갈고 닦음으로서 오래 유지가 되고, 사람이 살던 집도 비워 놓으면 못쓰게 되는 법인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13년이라는 세월을 방치해 놓은 것을 지금 진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세금을 4천만원을 거기다가 쓴다고 우리 재무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 부과담당 정종군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해전부터 계속 말씀이 있은 사항입니다마는 실제 저희들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활용방안에서 매각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것을 안전진단을 해서 군청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수적인 사항은 담당계장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고형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재산관리담당 제정락  당항포가족호텔 관계는 13년전에 계획을 해서 이미 13년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 역대 군수 다음에 담당과장 거쳐오면서 사실상 행정절차를 미흡하게, 대응을 안해서 저희 군민에 대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해서 정말 후임계장으로서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의자를 당겨서 앉아서 마이크를 대어서 녹취가 되게끔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관리담당 제정락  드릴 말씀이 정말 없고, 이 건물을 존치를 하느냐, 그대로 재활용하느냐 이 관계는 우리 행정 절차상 안전진단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방안이 없습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만약에 건물 사용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와지면 철거를 해야 되고, 안전진단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개·보수를 해서 그 장소에 다시 재보수를 해서 쓰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4천만원을 안전진단비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저희 군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해서 활용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나왔다 그리했을 때 매각이나 아니면 우리 고성군에서 직영을 하느냐 어떤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서 있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제정락  예.
고형호위원  어떻게 서 있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제정락  매각을 하게끔 현재 절충 중에 있고, 현재 저희가 그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업주가, 원사장이 10차례 이상 바뀌었습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 각종 청구업자 자재대고 인건비 이런 관계 전부 부도가 나서, 한 54억원 정도 부도가 난 것을 저희 군에서 7억4천만원을 서울지방법원에 공탁을 해주고 대법원에서 10차례 소송을 해서 저희 군으로 승소를 해서 군수명의로 현재 받기는 받았습니다.
  일부 어떤 업자가 저것을 사겠다고 의향을 표시해온 바는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서만 붙으면 모업자가 사겠다?
○ 재산관리담당 제정락  예, 방향결정이 안전진단을 해야 결국은 건물을 철거하느냐, 그대로 해서 매각을 하느냐 결정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10년이라는 세월을 저렇게 해놓고 판다고, 내가 첫 번째 군에 들어오니까 판다는 말이 있더니 지금 저것이 안팔리고 있는데 괜히 제 걱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군비를 4천만원을 허비해서 또 살 사람이 없고 저대로 썩어 내려 앉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되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하여튼 담당계장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열과 성을 다해서 군비가 4천만원이 들었다면 4억원이든 400억원이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고형호위원님 질의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체 우리 안전진단을 아마 전문업체에 이것을 의뢰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 재산관리담당 제정락  정부에서 공공기관 모양으로 안전진단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안전진단을 합니다.
황수갑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고성군에도 토목기사 내지 많은 기술직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자체진단으로서 그 건물이 철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자체진단 능력을 못갖고 있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제정락  예, 자체진단은 법적으로 저희 건축직이나 일반 직원이 할 수는 없고, 안전진단기관에서 관련 법에 의거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잘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정현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형호위원이 질의를 하시고, 황수갑위원이 질의를 한 끝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다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런데 당항포가족호텔 이것이 물론 지금 제계장 이야기를 들어 보면 모든 행정소송절차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이고, 다음에는 금방 황수갑위원 말씀대로 이것을 우리가 예비적으로 진단을 해봤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을 팔든지 하면 그것이 공인기관, 지금 제계장이 하는 이야기는 공인기관의 안전진단이 붙어야 그것이 매각을 하든지 그런 것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 재산관리담당 제정락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에서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으니까 이것이 과연 앞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서 쓸모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것을 해서 돈을 4천만원이나 들여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비적으로 한 번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에 철골이라든지 모든 것이 부식상태가 나빠서 안되겠다, 이렇게 하면 돈 4천만원이라도 아껴서 철거를 해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그런 예비 그것도 안해보고, 무조건 돈을 4천만원 들여서 안전진단해서 이것은 도저히 건물로서 존속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돈을 4천만원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안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항포가족호텔이라는 이것이 제2대때 내가 행정사무조사까지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을 예비적으로 알아보고, 이것이 없을 때는 지금 거기에는 판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정한 한정의 부지까지 다 팔아야 호텔을 사지 그 호텔 건물만 사라고 해서 누가 살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국민관광지내에 부지까지 해서 어떤 예를 들어 100평이면 100평, 200평이면 200평을 분할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는데 이것을 예비적인 그런 진단을 안해보고 공인기관에 4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그런 것을 해봤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해 봤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제정락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무엇을 하면 이것을 돈을 적게 들이고 이런 관계를 연구를 안하고 우리가 미리 가서 한 번 체크를 해보고, 우리로서는 쓸모가 없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쓸모도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공인기관이라는 거지 그 사람들 건축직공무원들 하고, 우리가 더 잘알지 철근을 해서 노출이 되어서 몇 년 있었다, 그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제정락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공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그렇게 알고 있고, 다음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세입부분에 아까 주무계장이 설명했는데 우리가 여기 주민세소득할 10억원이라는 돈이 증액되었지요?
  세입이 더 들어왔는데 이것이 그러면 삼천포화력본부가 옛날에 중앙에 있을 때는 소득할주민세가 중앙으로 올라갔는데 이번에 동남발전소?
○ 부과담당 정종군  예.  
이재호위원  동남발전소로 되어서 지방으로 이전되니까 우리 군수입이 소득할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부과담당 정종군  예.  
이재호위원  그것은 좋은 이야기네요.  
  그 다음에 12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기정예산에 한 30억원 정도 남을 것이다 예상을 해서 수입을 계산을 했는데 지금 32억4,400만원이 더 돈이 남아서 62억4,481만1천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작년에 총 예산이 몇 %입니까?
  작년도 의원을 안해서 모르겠는데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부과담당 정종군  작년도 1,362억원입니다.
이재호위원  1,362억원이면 몇 %입니까?
○ 전문위원 고영은  4.5% 정도됩니다.
이재호위원  군에서 일한 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당초예산이 그러면 편성, 그러면 금년 12월달에 예산할 때 순세계잉여금 남기는 것만큼 예산 삭감시켜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1,300만원 예산에서 4.5%, 약 5%되는 돈을 남긴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든지 일을 안했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물론 재무과에서만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고, 재무과가 세입부서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관을 통해서 한 번 따져볼 일이지만 주무계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부과담당 정종군  저도 이재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내용별로 제가 세세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전체적으로 결산상에 나타난 부분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127페이지 대회의실용 의자구입이 있는데 200개를 더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노후화되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 부과담당 정종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부분적으로는 교체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 숫자가 모자라서 다시 저희들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 부과담당 정종군  지금 300개 정도가 있는데 200개 정도가 더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재호위원  대회의실에 의자를 놓고 500명 수용능력이 됩니까?
○ 부과담당 정종군  예, 됩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이재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회의실에 의자 갈았지요?
○ 부과담당 정종군  작년에 300개 갈았습니다.
고형호위원  내가 어제도 이런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할 때에 500개 필요하면 500개를 다 신청을 하지 그것도 어제도 그런 과에 있던데 작년에 똑같은 예산을 작년에 다루고, 올해 다루고 이런 것보다 그것을 한 몫에 500개를 달아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게 해주었을 것인데 작년에 이야기할 때는 300개 필요하다고 해서 300개 해주었는데 채 1년도 안가서 또 필요해서 200개 이런 것은 행정상으로 앞으로 지양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울 때 1년 앞을 못내다 보고 예산을 세워서 자꾸 편성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10년 앞을 못내다 본다 해도 다문 1년 앞이라도 내다 봐야지, 이상입니다.
○ 부과담당 정종군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과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사회복지과장 허용도입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잡수입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6,050만원으로서 금회에 2,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 총액은 8,650만원입니다.
  과목으로는 220 임시적세외수입 228 잡수입 228-09 기타잡수입으로 그 내용은 사회복지과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자금 반환금 2세대에 대해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600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 83억6,193만5천원에서 금회 9억5,270만1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93억1,463만6천원이며, 목 611-01 국고보조금은 기정 67억3,345만6천원에서 금회 4억8,192만2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 72억1,537만8천원으로 그 부기별 내역은 문화관광부 소관 사회복지과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 인부임이 480만원,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원이 4억560만8천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113만4천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7,990만원, 자원봉사센터 활동비 및 상해보험료가 900만원 증액되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4,568만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574만3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1,267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175만9천원, 건전아동육성비가 276만4천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351만7천원 증액되고, 아동복지시설 개·보수가 131만1천원이 감액이 되고, 경로당운영비가 282만5천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2,100만원, 재가장애인 복지비가 35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20 도비보조금으로 621 도비보조금 목에 621-01 도비보조금은 당초 16억2,847만9천원에서 금회 4억7,077만9천원이 증액되어 20억9,92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원이 8,236만1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이 4,794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1,957만8천원이 감액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246만1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217만1천원이 삭감되고, 보육시설 운영비가 70만4천원, 경로당 운영비가 2,444만6천원 증액되고, 그 다음에 건전아동 육성비가 1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150만원 증액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1,961만6천원이 감액되고, 아동복지시설 개·보수비가 39만4천원이 감액,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 여성국 소관으로 사회복지과 운영비가 3억4,425만6천원,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지원이 187만5천원이 감액되고, 장애인생활시설 보조원 야간수당이 273만7천원, 청각장애인 음광변환기 설치가 130만9천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 750만원, 배둔경로당 신축에 1억원, 금산 가동경로당 회관신축에 6천만원, 하일 고연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 양화경로당 신축에 2천만원, 성폭력가정 민간상담소 운영에 600만원, 노인교통수당이 1억3,933만3천원, 보호아동 1인1자격갖기 사업비가 150만원,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강사료가 250만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강사료가 2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약품대가 156만9천원이 삭감되고,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가 1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지원 변경내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5만원, 자원봉사활동 교육비 변경내시가 4만1천원, 탁로소 운영비가 500만원 증액되고, 가족납골묘지 설치가 23개소에 6,8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월동비지원이 129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가 4만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42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114억5,614만4천원에서 금회 국·도비보조금의 증가로 18억9,247만9천원이 증가되어 예산액 총액은 133억4,862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을 보면 2300 2310 2311 100 110 101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수당이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늘어나 262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 1억1,360만2천원에서 금회에 3,480만원이 증가하여 예산액은 1억4,840만2천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으로 임차료에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자금 임차료가 2세대에 2,600만원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에서 예산절감으로 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202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예산절감으로 187만2천원이 삭감되고, 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예산절감으로 3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07 민간이전예산이 내역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임의단체보조금이 1,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운영비가 200만원,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사무실운영비 전세금조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은 기정 66억5,926만9천원에서 금회 12억8,616만7천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 79억4,543만6천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강사료가 500만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강사료가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206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읍면 자활사업비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지원비로서 2천만원이 삭감되고, 그 다음에 301 일반보상금은 기정예산액 47억4,034만1천원에서 금회에 5억9,986만9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은 53억4,021만원으로 그 내역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162만원, 청각장애인 음광변환기 무료설치 지원비가 261만8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원이 5억9,121만원,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수급자 생계급여지원이 5억3,699만원, 그 다음에 수급자 주거급여지원이 3,547만원, 그 다음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이 1,875만원, 그 다음에 재가장애인 복지비가 442만1천원, 그 중에 장애인 자녀학비가 87만7천원이고, 장애인 의료비가 354만4천원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307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은 기정예산 17억4,251만1천원에서 금회에 1억5,345만2천원이 감액되어 추경예산은 15억8,905만9천원으로 그 내역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보조원 야간근무수당이 547만4천원이 증액되고,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약품대가 156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820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는 6,526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명절위문품대가 37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는 비용으로 명절위문품을 우리 군에서 사던 것을 예산을 삭감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서 배부를 해줌으로써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지원은 1억7,595만원이 과목조정으로 전출이 되고, 민간위탁형 자활지원사업이 2천만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2,94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기정예산이 3,200만원에서 금회에 3억5,075만원이 증액이 되어 예산액은 3억8,275만원으로 그 내용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1억5,98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 1,500만원, 그 다음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이 1억7,595만원 이것은 과목 142페이지 307 과목에서 과목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하단에 220 자체사업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고성군 보훈회관 건립에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12 여성복지예산으로 기정예산 9,847만8천원에서 금회에 4,682만8천원이 증가되어 예산은 1억4,530만6천원입니다.
  목별예산을 보면 144페이지에 201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이 280만원이 증가하고, 예산절감액이 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절감액이 91만원, 다음에 307 민간이전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임의단체보조금으로서 푸드뱅크 이전료 및 운영비 지원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차량유지비 및 운영비가 133만6천원이고, 냉장고 이전료가 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200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7,244만3천원에서 금회에 4,360만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은 1억1,604만3천원이며, 목 301 일반보상금은 기정 3,924만3천원에서 금회에 56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액은 4,484만3천원이며, 그 내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자원봉사활동 교육비가 4만1천원이 도비 증액으로 군비가 삭감되고, 그 다음에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가 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 예산은 기정 2,600만원에서 금회에 3,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이 6,4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성폭력가정 민간상담소 운영지원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사업비는 도비보조와 군비부담의 조정에 의해 예산액의 차액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 2313 노인복지부분이 기정 33억9,623만7천원에서 금회에 4억7,517만7천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은 38억7,141만4천원으로 목 201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6만원이 삭감되고, 301 일반보상금도 예산절감으로 24만9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210 보조사업중 301 일반보상금은 기정 10억5,353만6천원에서 금회에 3억4,228만6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13억9,582만2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내역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비가 1억252만6천원이 증액되고, 노인교통수당이 2억3,9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목 307 민간이전 예산은 기정 7억2,611만1천원에서 금회에 1천만원이 증액되어 총액은 7억3,611만1천원으로 그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군비조정이 되어서 국·도비의 보조금 조정으로 증액 내역은 없습니다.
  보조금 비율만 변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은 도비와 군비의 조정으로 그것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탁노소 운영비는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목 402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3억240만원에서 금회에 1억2,32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4억2,56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배둔경로회관 신축이 추경성립전 편성해서 1억원, 그 다음에 금산가동경로당 신축이 6천만원, 그 다음에 하일면 고연경로당 신축이 5천만원 증액되고, 그 다음에 가족납골묘 설치가 1억3,6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화경로당 신축이 5천만원, 다음 220 자체사업은 민간이전과 그 다음에 402 민간자본이전의 과목조정된 것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아동청소년 소관 예산은 기정 10억1,906만6천원에서 금회 254만8천원이 증액되어 총 10억2,161만4천원으로 증액되어 목 201 일반운영비가 35만6천원이 예산절감되고, 301 일반보상금이 71만5천원이 예산절감되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항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206 재료비 중에서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 인부임이 국고보조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201만5천원, 그 다음에 가정위탁 양육비가 331만5천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소년소녀가정 월동용 김장비가 39만원, 소년소녀가정 부식비가 57만원,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정 제수비가 270만원, 보호아동 1인1자격갖기 사업비가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목 307 민간이전은 그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1개소에 1,810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703만4천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351만8천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와 그 다음에 보육시설종사자 효도휴가비,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등은 도비하고 군비보조금 조정으로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목 405 민간자본이전은 그 내용을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아동보육시설 개·보수에 262만2천원이 감액되고, 그 다음에 402 자산취득비 내용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청소년문화의 집 자료구입비로서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800만원은 앞에 과목의 307 과목에서 조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하단에 항 2315 복지타운조성 및 관리에 기정예산이 4,280만원이 금회에 15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 총액은 4,4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 경상예산은 154페이지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고성군노인복지회관 전기료가 160만원, 다음에 행사지원비에서 예산절감으로 1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2316 화장장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418만원에서 금회에 4,283만7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 총액은 1억4,701만7천원으로서 201 일반운영비에서 절감이 13만3천원, 그 다음에 206 재료비에서 절감액이 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5페이지 200 사업예산 그 다음에 220 자체사업 405 자산취득비로서 납골안치단 구입비가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1억9,309만8천원에서 금회에 2,520만1천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은 2억1,829만9천원으로서 목 701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2,520만1천원이 특별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200 세외수입은 기정 1억9,809만8천원에서 금회에 2,520만1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 총액이 2억2,32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224-01 내부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2,52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금 앞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600 국고보조금은 기정 1,500만원에서 금회에 3억1,642만6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 3억3,14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611-01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 진료비가 2억6,402만2천원, 다음에 620 시·도비보조금에서 621-01 시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가 5,280만4천원, 의료급여 대불금이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는 기정이 2억809만8천원에서 금회에 3억4,162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금년 예산액은 5억4,97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목은 쭉 보시고, 그 다음에 목항에 307 민간이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의료급여 진료비가 3억3,00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08 자치단체등이전에 보면 그 내용이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에서 의료보호진료비 부담금이 1,15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1 민간융자금 내용에서 의료급여대불금이 도·군비부담 변경만 되었지 금액 차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정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143페이지 고성군보훈회관 건립 1동 이것은 우리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도 돈을, 국고보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순수한 군비만 얹어 놓은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이 부분은 종전에 행자부장관이 보훈회관을 지어주겠다, 보조를 해주겠다 약속이 있어서 행자부에 올라가서 보니까 보훈회관을 지어주는데 국비 보조를 주는 것이 예가 없었다 그래서 국비보조를 못주고, 교부세로 5억원을 종전에 내려주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교부세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기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순수하게 군비로 짓도록 되어 있는데 내부내용은 그렇게 대체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형호위원  행정자치부장관님께서 고성에 보훈회관이 없으니까 지어주겠다 해서 5억원을 내려주었는데 그것을 다른데 썼다 이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고형호위원  그러니까 군비가 투입될 때에 썼기 때문에 이것은 보훈회관을 군비로 지어준다 그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갑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보니까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다 해놓았는데 아까 앞에 133페이지, 134페이지에 보니까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자활후견기관은 지금 저것이 고성천주교에서 목사가 주를 해서 저소득층 기준을 해서 저소득층 가정에 집수리나 이런 것을 해주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갑종위원  어떤 단체가 만들어져서 그중에서 일보는 사람이 있고, 보수를 주고 그렇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보조금을 주면 운영비 중에서 인력 수당하고 이런 것을 자기들이 자체에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원을 채용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 거기 근무하는 종사자들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운영비 중에서 자기들이 수당하고, 그러니까 일반 고용인력 인건비조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순수한 자원봉사단체인데 실비보상조로 주고 있습니다.
최갑종위원  이것을 1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돈이 집행되었으면 어디 어떻게 집행되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나중에 보조금정산....
최갑종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갑위원  정명갑위원입니다.
  정말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행정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몰라서 묻는 방향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복지사업은 잘몰라서 모르겠고, 첫째 경로당 운영비 관계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해서 묻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나가는 것은 아마 일반 마을마다 있는 경로당에 전부 나가는 것이 맞지요?
  그것을 각 경로당마다 얼마씩 배정이 되는지 배정표 하나 만들어 주시면 참고로 할까 합니다.
  경로당마다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해서 의원이 모르면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그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정현  황수갑위원께서  먼저 청했기 때문에, 황수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해서 괄호 열고 230개소 되어져 있습니다.
  기정예산에는 8,700여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경정에 1억원이, 그러니까 110% 이상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1년 예산안인데 당초예산보다 100%를 능가하는 증액된 부분이 어떤 소지에서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그런데 그 부분에는 국·도비, 군비 부대명은 있지만 경정된 내용을 쭉 보시면 연초에는 국비나 이런 것이 완전히 조정이 안되어서 전액 보조내시가 안와서 추경에 보조금 지원내역이 확정됨으로서 각 시군에 배부되어 내려 와서 추경에 편성을 하니까 액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전부 국·도비에 군비부담이 비율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국비가 한 80%되고, 그 다음에 도비 50%, 군비 50% 이런 비율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비가 확정이 되어 내려옴으로 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무슨 말씀인줄 이해는 갑니다마는 여기에 증감된 표를 보면 국비하고 도비는 우리 군비에 약 4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군비가 칠천오백여만원, 도비가 2,400만원, 국비가 2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답변하고, 지금 1억원이 더 증감된 계수하고는 너무 당초예산과 지금 경정예산하고는 많은 차이점과 업무적인 차질이 있었다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군비는 우리 군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7,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하신 말씀, 이것이 기정예산보다 백십여%가 많다는 증감은 이것은 당초에 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가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정확하게 답변은, 제가 증액부분은 잘모르겠는데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개소당 연간 82만8천원이 지원이 되고, 난방비가 연 30만원 그렇게 해서 지금 1억200만원 총액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부담비율같은 것은 지금 보면 실제로 난방비가 좀....
황수갑위원  과장님이 이렇네요
  정확한 계산은 못되겠습니다마는 방금 팔십몇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30개 곱하기 팔십몇만원 하면 약 1억9천만원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을 그렇게 잡은 것이네요?
○ 노인복지담당 강호양  당초에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와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국·도비보조사업 내시가 그 금액 밖에 안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황수갑위원  제 이야기는 군비가 7,500만원이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보태도 2,6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군비가 이렇게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당초예산이 이렇게 안잡혀져야 될 것인데 국비하고 도비부분만 보조받은 것만 이번에 증액된 것 같으면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맞는데 군비가 국비, 도비보다 지금 배이상으로, 약 2배 더 많은 부분 예산증액이 되어 놓으니까 이것은 당초예산부터 뭔가 잘못된 계수다 이런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230개소에 82만원하면 1억9천만원이 맞기는 맞습니다.
  각 고성군 전체 230개 있는 것으로 아마 집계된 모양인데 이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또 업무적인 미비가 많이 돌출되는 그런 안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돈은 어떻게 해서든지 경로당에 운영비로 가는 것이니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당초예산안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정현  다음은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다른 질의하기 전에 황수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당초에 1개 경로당에 운영비를 얼마 지원한다는, 여기에 지금 국·도비가 다 증액이 안되었습니까?
  당초예산에서?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이재호위원  삭감되었다든지 국비, 도비나 비율이 변경된 것도 없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기정 당초예산이 고성군에서는 아까 계장님 말씀하시기로 보조내시에 의해서 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국비나 도비가 삭감되어 버리는 것 같으면 우리가 경로당에 얼마 더 지원해 주어야 되니까 그것을 우리 군비에서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국비가 당초예산에 4,300만원인데 282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도비도 역시 1,300만원에서 2,400만원 약 배라는 돈이 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볼 때는 그런데 우리 군비는 3천만원에서, 약 3,077만원인데, 3천만원에서 7,500만원이 약 배이상 더 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물론 아까 업무파악관계 이야기했는데 실무자같으면 이것이 경로당 운영비가 당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에 처음에 당초예산에서는 1개 경로당을 5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전부 금년에는 80만원을 주라고 해서 이것이 증액되었다 이렇게 되면 말이 되지만 지금 당초에 국고보조 내시가 되어서 그렇다 이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안그렇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강호양  당초예산에 보면 경로당 수가 11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경로당 숫자가 불어서 불었다는 이 말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강호양  저도 그 당시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실무를 안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113개소로 되어서 이것이....
이재호위원  이것이 지금 계장들이 다 바뀌었지요?
  과장도 바뀌고?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임 예산편성한, 예산요구 올린 추경예산자료를 기획감사실에서 요구한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무계장이든지 앞에 과장이든지,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서 이 군비가 이렇게 다른 국비나 도비보조 이상으로, 배이상 불은 원인을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그 내용을 해서 우리 첫 질의하신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도 알아야 되지 안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나는, 아까 황수갑위원께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대충 아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안그렇습니까?
  무슨 원인이 있어야 될텐데 원인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로는 경로당 40만원 주는 것 80만원 주기 때문에 국·도비는 이것밖에 내시가 안되고, 주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로서 부담해 주어야 되겠다든지 확실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것 저것도 모르고 군비는 추경에서 배이상으로 불어난다는 것은 무슨 원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예산승인을 해주지요.  
  안그렇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서면답변을 받기로 하고, 계수조정 이전까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131페이지 제일 첫장에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전세자금반환금이 기타잡수입으로 들어왔는데 2,600만원이 왜 반환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이것은 우리 일반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저소득층 2가구에 대해서 1,300만원씩 2년 기간으로 해서 전세자금을 빌려주어서 기간이 만료되면 받아들여서 또 두 사람 다른 사람이 그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 선정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재호위원  반환금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회수된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이재호위원  나는 반환금이라고 하길래 그 분이 포기를 했는가 나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서....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목을 설정할 때에 회수금은 계속 이어지는 사항이고, 당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2년 경과하면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기 한 사람은 1,300만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상환도래가 10월 17일 되기 때문에 이 추경에 세입이 들어옵니다.
  반환을 받았다가 다음 연도에 두 사람 선정을 해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도비보조금에 보니까 국고보조금에서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전부다 삭감, 국고보조에서는 삭감이 되고, 도비보조에서는 이것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교육관 신축 그런 것은 말할 것 없지만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것이 국비 보조분을, 도비 보조를 부담을 한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보니 운영비는 삭감이 되고 세입이 시설 개수쪽으로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을 원인을 한 번 분석해 봤습니까?
  과장이 그것하면 계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를 감액을 하는 것은 시설 전체를 개념으로 봐서 운영을 하는데 돈을 써야 되는데 시설에 운영하는 돈입니다.
  그것은 과액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래서 그러면 꼭 같은 기능교육을 하는데 교육관이 하나 신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목조정되는 것 같은 성격입니다.
  그 돈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시설편익사업인 교육관이 하나 들어온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일종의 과목변경의 성질을 뛰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빠르다?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45페이지에 성폭력가정 민간상담소 운영지원에 1개소에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것이 도비보조가 600만원이 보니까 우리가 군에서 1,400만원을 주다가 2천만원을 지금 추경에 새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 성폭력가정 민간상담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안하셔도 아동복지계에서 이것을 합니까?
  어떤 분이라도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태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것이 시책사업으로 설정은 되었는데 현재까지는 운영은 안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이 도비보조가 내려올 때는 운영지침같은 것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지침같은 것은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복지담당 최숙림  천주교 교회목사님이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니까 이것은 천주교목사님한테 돈을 2천만원을 다 주는 것입니까?
  성질을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서 천주교목사님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되고, 지금 고성군자활후견기관인 고성성당 안에 자립법인으로 자활후견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고시를 해서 2000년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하는 사업이 집수리사업이라든지 농업사업이라든이 3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1개 사업을 추가로 해서 성폭력가정 민간상담소 운영상담을 자활후견기관에서 해라 그런 도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성자활훈련기관 전국에서 최고 시범적으로 잘되는 기관이다 해서 모든 국·도비 예산이 그 쪽으로 많이 내려오는데 따라서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시책은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 특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600만원 있고, 군비 1,400만원 2천만원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역대 역점 4대시책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도비보조분에 대해서 군비비율로 해서 1,400만원 한 것입니까?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예, 사업비가 총액이 2천만원인데 도비는 600만원밖에 없고, 군비를 1,400만원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가서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이고, 사업계획상으로 2천만원 소요가 된다 이렇게 계획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 예산을 우리가 일정비율이 아니고 도에서 우리가 600만원을 주면 거기에 군비부담, 보통 보면 도비보조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에서 얼마 주면 군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데 이것은 대충 사업계획도 아니고 추정액에 의해서 도에서 600만원 나왔으니까 우리가 1,400만원 정도, 한 2천만원해야 그 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추정액이네요?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사업계획은 내려왔습니다.
  사업계획은 법률쪽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국비가 80%, 도비 10%, 지방비 10%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법률적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에 한해서 우리 군비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항같으면 모르지만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오늘이 9월 6일 앞으로 금년이 몇칠 남았습니까?
  금년이 3개월 채 못남았지요?
  3개월 정도, 4개월 남았나요.
  금년 연말까지는 9월달까지 포함시켜서 4개월 남았는데 이것이 전부 돈을 2천만원이나 들여서 처음부터 성폭력가정 민간상담소 운영을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큰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지침내려온 운영계획서 이것을, 세부계획서 내려온 것을 내일 계수조정이니까 오늘 오후까지 이것을 한 번 확실하게 우리가 봐야 이것을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주지 안그렇습니까?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나중에 삭감시켰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확실하게 우리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운영계획서를 그렇게, 시간관계상 대충 짚고 넘어가니까 그것을 꼭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감사합니다.
이재호위원  다음 144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인데 푸드뱅크 이것이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푸드뱅크제도가 마암면에 정신요양원에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체 차가 없어서 차를 사주고 했는데 운영을 자기들이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이 시설을 치매센터로 옮길려고, 치매센터 자기들이 운영하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이 지금 기정예산에 300만원이 얹혀 있는 것을 여기에서 200만원을 더 주어서 이것을 운영을 해 나가게끔,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300만원, 500만원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예산안 이것을 모든 것을 종합, 이 항목뿐만 아니고 보니까 상당한 이번 추경예산안 전체가 무슨 무마용인가 선심성용인가 그런 것이 많이 내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푸드뱅크 이것 지금 실시 안되고 있으면 300만원 주어서 사업의 효과나 이런 것이 없으면 그만 두어야지 돈을 자꾸 주어서 200만원 준다고 과장님 잘 운영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이것은 원래 사업성 자체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에 자꾸 돈을 주어서 군예산도 어려운데 공무원들 수당까지도 못받아 가면서 하는 실정인데 이런 데 사업비를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모순된 일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이재호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이것을 당초에 정신요양원에서 운영을 했는데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자체 나름대로 있었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경비는 대형냉장고 이전하는 것 하고, 운영하는 차 운영비하고 그렇게 지금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저쪽에 있는 장비를 이쪽 치매센터로 옮기는데 필요한 경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잘되게끔 운영지원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업성 자체가 이런게, 물론 이렇게 해주면 잘 그것은 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데 앞으로 과장님이나 실무, 이것이 어느계 담당입니까?
○ 여성복지담당 최숙림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이재호위원  여성복지계장님께서 이런 것을,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우리가 1억원을 주든지 1천만원을 주든지 주었으면 이 사업의 근본목적대로 운영을 해야 그 예산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냥 주라고 하니까 이것 돈 200만원만 더 주면 냉장고도 옮기고, 차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잘하겠다 해서 지원해 주고 나면 다음에는 그 사업을 옮겨줌으로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단단히 챙겨봐야 될 일 아니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민원해결과장 현장민원해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반갑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입니다.
  163페이지 현장민원해결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현장민원해결 인건비 중에서 수당이 시간외근무수당 기정예산액보다 196만7천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사유는 시간당 이번에 인건비가 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05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353만3천원이 절감되었고, 일반수용비로 120기동 자원봉사대 차량스티커 제작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로 120기동 자원봉사대 모자구입 50만원과 120기동 자원봉사대 조끼구입 50만원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23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국내여비 재료비 기타로서 예산절감이 88만원이 절감되어서 감소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30만원이 감소되었고, 120자원봉사자 순회봉사활동 참가보상 기정예산액보다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7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16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예산절감으로 2만8천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조로 전산개발사업비인데 보안등 전산관리프로그램 구입 1천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농어촌보안등 설치 기정예산액보다 56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1,74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생활보안등 민원 통신장비 구입으로서 파워텔을 구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3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162만2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정현  현장민원해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농어촌보안등 설치 지금 현재 올해 남은 기간에 56등을 더하겠다는 이말인데 지금 현재 보안등을 해 달라고 신청들어온 등수가 몇 등이나 있습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지금 숫자는 사실상 여러 가지 민원이 많고 해서 대다수가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100등 정도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100등 들어왔는데 올해는 56등을 하겠다?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저희들이 100등 정도 추경예산을 요구를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올해 56등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추가로 계상해서 설치해 보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고형호위원  지금 100등 정도가 확실히 보고가 된 사항입니까?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예, 현재까지 우리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내가 알기로는 100등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120기동대담당 최낙도  당초 200등인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확인한 결과 100등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고형호위원  그렇지요.  
  들어오기는 200등이 들어왔는데 군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본 결과 100등 정도는 사실 해주어야 되겠다?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그리 판단합니다.
고형호위원  그리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들어온 것은 100등이 아니고 200등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등이 접수되었다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고성군 전체 현재 보안등이 3,054등입니다.
  전기세만 해도 한 달에 약 1천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너무 확대해서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요청이 들어오면 현지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현장민원해결과에서는 사실상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이런 것은 예산 올려서 빨리 처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정현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 현장민원해결과는 고성군민하고 최고로 가깝고, 최고 힘들면서 크게 대접을 못받는 과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성군민에게 최고로 기쁨과 나름대로 불편할 때 희망을 주는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명한 자료도 얼마 안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고형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민이 최고로 필요하고, 최고 애로를 느끼는, 해결하는 과인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필요한 것을 요청을 하고, 또 예산도 필요한 예산은 충분하게 넣어서 고성군민의 민원이 진정 해결되는 사랑받는 과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힘을 내어서 이 업무에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예, 그렇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명칭 자체가 현장민원해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무조건 민원만 들어오면 현장민원해결과에서 해결한다 그런 인식을 다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주업무는 생활민원 상조 그것하고 다음에 보안등 관리입니다.
  보안등관리가 주업무인데 무조건 주민들이 알기로는 뭐든지 민원해결과에만 접수를 시키면 해결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들어오면 타부서에, 전부서에 위촉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좀 주민 인식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현장민원해결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까 상조민원, 보안등 설치관리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정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보안등 전산관리프로그램 구입이라고 해서 1천만원의 예산이 추경에 되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이것은 지금 현재 읍면에서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보안등 과정을 관리하기 용이하게 하고, 읍면별 관리를 용이하도록 하고, 보안등 전기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읍면별관리카드를 우리 군에 이 기자재를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PC하고, 스캐너하고, 디지털카메라하고 그 3종류가 구입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전산에 의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기자대입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그러면 만일에 보안등 예를 들어서 구만면 어느 마을에 있는 것이 고장이 나면 전산프로그램 이것만 보면 알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됩니까?
○ 120기동대담당 최낙도  그것이 고장이 나도 여기 A라는, 만약 15번이 고장이 난다고 하면 한 번, 두 번 현황도 나올 수 있고, 요인별로 바로 전산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좀 편리하고, 저희들이 사실 일을 하고 오면 하루에 2시간 정도 잔업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하루에 가서 관리, 우리가 고치고 나면 들어 와서 장부정리하는 것만 해도 2시간 정도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 지금 엊그제 바람 불고 나서 저희들이 400등이 들어왔습니다.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보안등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 120기동대담당 최낙도  지금 읍면에 나가시면 위원님들에게 아마 말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400몇등 되어 놓으니까 저희들 사실 금방 동해면에 갔다 왔는데 동해면 해주라 하고, 또 마암면에 갔다왔는데 또 마암면에 금방 안되고 읍면별로 따로 갈 수는 없으니까, 위원님들도 나가셔서....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인력관계도 이것이 보충을 시켜야 될 문제고, 사실상....
최갑종위원  우리 집 앞에는 1년째 되었습니다.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인력문제도 있습니다.
  장비 기자재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저는 인력확보 문제라든지 기자재 장비확보라든지 그에 대해서 노력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민원이라든지 조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확실히 올리십시오.
  민원이 최고 중요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수갑위원님께서 참 좋은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을 금방 우리 이재호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예산을 보면 어떤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 100등 신청을 했는데 56등 하고 34등이 남았다고 하면 그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현장민원해결과에서는 그런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만약에 깎거들랑 바로 우리 총무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서, 미리 이야기를 하십시오.
  다른 예산을 깎았으면 깎았지 그 예산은 절대 못깎게 우리가 해서 제일 민원이, 군민이 필요한 보안등 그것을 예산과에서 깎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앞으로 미리 올려놓고 우리 100등 올렸습니다, 안깎이도록 해주십사하고 예산 올릴 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이번 추경때도 100등을 올렸더니 56등밖에, 절반밖에 계상 안되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요구를 해서 계상이 안될 경우 협조요청을 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정현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보건소 치아홈메우기 960만원 기타사업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이 174만4천원이 국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한센양로자 지원이 당초 저희들 7명이 대상이었는데 4명으로 인원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250만3천원의 국비가 줄었습니다.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당초에 24명에서 2명이 줄었기 때문에 71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급성전염병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에서 독감이 1,000명이 불어서 29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이 물품구입비 등의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24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가 2명 작년 12월과 올 1월에 발생했던 세균성이질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43만5천원의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해마다 가을철되면 식단전시회등 교육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비가 저희들이 1명 기준해서 25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감시사업에 2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산모가 B형 간염에 감염되었을 때 태어나는 출생아가 바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접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이 국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도 따라서 감이 되었습니다.
  한센양로자 지원과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도비도 같이 따라서 줄었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는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14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1군 전염병환자와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비,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감시사업도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외수당이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있어서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수당이 이번 4월에 한방의사와 치과의사가 배치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인부임 인상분은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0%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하이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족분입니다.
  이 사항은 복토비와 안에 설계내역상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하이보건지소 농지전용 농지조성비는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매정진료소 증축입니다.
  매정진료소는 사실상 진료공간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층에 진료공간을 넓히고 2층에 약 11평 정도의 건물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진료비 내부보수입니다.
  수양과 신전진료소는 바닥이나 벽면이 분열되어 있고, 바닥이 내려 앉아 있어서 이에 따른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예산절감이 21만5천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치아 홈메우기 전산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치아 구강상태를 검진하고, 검진결과를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졸업할 때까지 저희들이 관리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이 67만원, 다음에 행사지원비에 있어서 예산절감이 10만원입니다.
  다음 의료비 및 구료비에 있어서 구강보건사업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치아 홈메우기, 초등학생들 어금니가 되겠습니다.
  어금니가 움푹 파인 이 부분을, 거기에서 충치가 항상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메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가 실란트라고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방문간호사 당초 국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영양개선사업은 식단전시 물품구입 등해서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암관리 홍보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133만4천원을 결손하고, 이 사항은 암관리 홍보에 관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암관리 조사홍보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건강보험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암관리 저희 직원이 1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2,300명을 저희들이 암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안내와 가구당 방문, 유인물등, 전환해서 그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에 감이 258만4천원 이것도 과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예방접종에 인플렌자 588만9천원 국·도비지원 보조에 따라서 비율이 된 것입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국·도비 감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104만8천원이 되고, 노인 부분의치 보철사업도 국·도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은 1명분 기준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감시사업도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4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있어서 치아 건조기가 7대입니다.
  7대는 저희들 보건소외 보건지소가 6개 치과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 치과지소에 1대씩 치아건조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치아 홈메우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0%, 재료비에 있어서 예산절감이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끝에 방역인부임 과목조정입니다.
  이 53만8천원은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방역인부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해서 과목조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예산절감이 10%가 되겠습니다.
  보험금 방역인부 아까 과목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한센양로자 지원입니다.
  당초에 국·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따라서 500만8천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도 국·도비사업인데 국·도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142만5천원 정리를 했습니다.
  한센병은 옛날에 나병입니다.
  나병을 지금 명칭을 바꾸어서 한센병으로 용어 자체가 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예산절감이 10%해서 3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 1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184페이지 간이검사용 컷트구입입니다.
  이것이 5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다가오는 아시안게임과 각종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간이검사를 바로 할 수 있는 베이지가 됩니다.
  실험용 베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수란에 있어서 예산절감이 10% 37만7천원과, 다음 모범음식점 지원 쓰레기봉투 구입입니다.
  당초에 6달만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한 달에 한 번씩 모범음식점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것이 쓰레기봉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예산절감이 10%에서 1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에 있어서 앞에는 보건소 운영이고, 지금은 보건지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수당이 상리에 한방의사가 1명 배치됨으로 인해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 10%해서 635만7천원, 다음 공중보건의사 여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리 한방의사가 배치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상리보건지소 한방의약품비가 5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지원을 하면 자기들 진료를 해서 수익금은 그대로 군예산으로 수입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산보건지소에 치과실에 치아 홈메우기 등에 사용하는 치과실광중합기 1대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리보건지소에 한방의료기구입니다.
  한방 진료실을 지금 개설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가령 전침기나 자외선소독기나 부항세트나 전자혈압기, 약포장기, 인플란트등 해서 약 12종이 필요해서 700만원 예산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방실 장비입니다.
  이것은 환자침대외 5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되겠습니다.
  치과 엑스선기구입니다.
  250만원, 치과용 엑스레이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과 의료장비입니다.
  검이경 외 5종해서 40만원, 공중보건의사 숙소 가스렌지, 냉장고, 왜냐 하면 보건지소에는 반드시 군대를 면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와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한테 간사를 제공을 합니다.
  상리 이번에 건물지으면서 2층은 간사로, 숙소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숙소에 필요한 가스렌지나 냉장고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현 보건지소입니다.
  약품보관 냉장고가 29만원입니다.
  전자혈압기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숙소가구입니다.
  삼산면 보건지소외 7개소 보건지소에 사실상 지소에 들어가 보면 신축건물에는 좀 깨끗해 보입니다마는 과거에 지은 기존의 보건지소는 환경이 불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숙소에 들어가 보면 정말 어지럽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비를 하고 이런 기회에 깨끗하게 보건지소가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예산절감이 10%해서 65만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정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우리 한센환자 중에서 지금 양성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한센환자가 약 140명, 135명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양성은 없습니다.
  지금 매월 그래도 한센협회에서 이동진료를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보고된 것이 양성은 없습니다.
고형호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명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갑위원  정명갑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의문나는 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매정진료소 증축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에 2층으로 올리는 것입니까?
  다른 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정보건진료소는 96년도 7월에 수해때 위에서 유실이 되어서 밑에 지어 놓았습니다.
  대지가 한 38평 정도 되고, 건평이 22평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생활을 숙소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진료실이 너무 작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희들이 가서도 답답합니다.
  아프신 분들이 가시면 뭔가 공간이 쾌적한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이번에 자기들 숙소는 2층으로 올려버리고, 2층을 지어서 한 11평 정도 저희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진료공간이 넓어질 것 같고, 따라서 다음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요사이 하고 있는 찜질방사업 등도 앞으로 검토되고, 고려해 볼 사항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층으로 증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 정명갑위원  잘알겠습니다.
  옆에 터가 남아 있는데 그것이 진료소 터가 아닌지 확실하게 잘모르겠는데 남아있는 터가 있는데 넓게 증축을 하게 되면 우리 상당히 매정진료소는 이용하는 이용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2층으로 숙소를 올리더라도 옆으로 더 증축을 해서 하면 정말 나이 많은 분들 이용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아서 지금 예산이 너무 적다 싶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옆으로 더 증축을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좋은 진료소를 만들어 주었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정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사실 매정진료소가 진료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동안에 사업을 해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상당히 많이 비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과 같이 저희들이 옆에 과연 찜질방이나 5∼6평 정도의 도비보조사업이 있으면 조금 전에 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서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명갑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소 공중보건의사가 고성군에 몇 명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고성군에 전체 26명입니다.
황수갑위원  보건소에, 그러니까 읍면에 15명, 그러면 보건소 11명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에 6명이고, 읍면에 20명입니다.
  읍면에는 일반의사가 있고, 치과의사가 또 있습니다.
  한 보건지소 안에 치과하고 같이 설치된 데가 있고, 그 다음에 한방의사가 상리 하나 가고 그래서 6명이 보건소에 있고, 20명이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수당은 보건의사 그분들이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수당을 주며, 수당을 한 분 의사에 대해서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1인당 4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소장 당항포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 송정욱  당항포관광지 관리사무소장 송정욱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총 당항포관광지는 6,5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된 4억52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먼저 입장료수입에서 4천만원이 증액된 1억9천만원, 수석전시관 입장료 1,500만원, 다음 기타사용료로서 컨벤션홀 사용료 200만원, 기타잡수입으로서 수석 및 기념책자 판매수입 8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당항포관광지 관리사무소 총 세출 증가액은 2,884만3천원으로 총액 4억8,54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 284만1천원, 휴일근무수당 97만2천원, 야간근무수당 50만3천원 이것은 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3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먼저 수석전시관 수석좌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컨벤션홀 시설이용권 제작 20만원, 관광지 야외학습책자 제작 등해서 500만원, 다음 관광지근무자 근무복 120만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리고 자연사전시관 전시물, 갑각류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1,058만9천원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서 4계절축제 홍보물제작 예산절감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여비절감이 11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먼저 초화류 묘목구입비가 200만원, 모험놀이장 재료구입비가 15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산절감이 70만6천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관광시책으로 관광버스기사에 대한 인센티브 포상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저희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먼저 시설비입니다.
  수석전시관 회전문 설치 500만원, 공룡골격제작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컨벤션홀 의자 100개 구입에 200만원, 자연사전시관 전시물 절지동물인 갑각류등 60점해서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절감은 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항포관광지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당항포관광지의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규모는 6,5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1,437만3천원이 포함되어 당초 예산 대비 2,884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당항포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정현  당항포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193페이지 기타보상금 관광시책 관광버스기사 인센티브 보상 300만원 이것은 일반 관광버스들이 오는데 기사한테 선물을 줌으로서 앞으로 많은 버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시책이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 송정욱  예, 맞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고, 저 밑에 보면 공룡모형제작 1식 1천만원 해놓았는데 1천만원 가지고 공룡모형을 얼마 만하게 만듭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 송정욱  이것은 저희들 백악기시대, 고성의 공룡발자국은 대부분 백악기입니다.
  그래서 백악기시대에 살았던 프시타코사우러스공룡이 되겠습니다.
  크기는 1m에서 1m50㎝이고, 이미 화석은 확보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에 따른 골격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면 자산가치로서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의 어떤 자산가치고, 특히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자연사전시관 설문분석결과를 한 부씩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성군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방문자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 결과에 보면 고성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은 공룡에 대한 전시물이 부족한 관계로 타자연사박물관과의 차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조류나 곤충류등 전시물들이 미흡해서 보완을 해주라 그런 관광객들의 설문조사도 나왔습니다.
  크기는 바로 이 공룡이 되겠습니다.
  살았던 시기는 백악기때고, 약 9,800만년부터 1억1,900만년전이고, 얼굴모양이 앵무세주둥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프시타코사우러스입니다.
  그래서 자연사박물관은 세계 어디가도 트레이드마크가 공룡화석이 반드시 있어야 그 자연사박물관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당항포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은 공룡에 대한 화석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에 오면 그 점을 제일 아쉽게 생각하고, 물론 우리가 상족암에 공룡테마파크를 짓지만 그러나 자연사박물관이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제일 우선하는 것이 공룡화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연유로 해서 공룡뼈화석을 우리가 확보해 놓은 상태고, 그것을 이런 식으로 골격을 맞추어서 넣어야 됩니다.
  넣고 그 단계가 하려고 하면 5개 단계가 필요한데 연구자료 수집과 그 다음에 표본의 보전처리, 그 다음에 100%가 없기 때문에 없는 부위에 대해서 모형을 또 제작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완성된 모양 뼈를 중심으로서 입체모형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작업 및 고정작업을 함으로써 완료가 됩니다.
  이 작업은 지금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부에 있는 우리나라 유일하게 공룡관련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종덕 서울대 연구교수께서 지금 이 화석에 대한 진단은 이미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고형호위원  화석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 송정욱  예.  
고형호위원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 송정욱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증을 받았습니다.
고형호위원  우리나라에서 받은 것은 아니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 송정욱  예.  
고형호위원  외국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 송정욱  우리나라는 이런 화석이 발견 안되지 않습니까?
고형호위원  어느 나라에서 가져왔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 송정욱  제가 알기로는 중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화석이 준비가 되어서 화석에 맞추어서 공룡모형을 만들다 보니까 1천만원이 들겠다?
○ 당항포관리사무소 송정욱  예, 1천만원 가지고 투자하면 최하가치 3천만원부터 5천만원까지는 됩니다.
  반드시 자연사박물관에 있어야 될 것, 만약 이것이 있으면 우리 당항포자연사박물관은 한 마디로 이미지가 한 단계 이상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것을 소재로 해서 많은 자연사박물관에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커스로도 작용이 됩니다.
고형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좋은 발상인데 1천만원 가지고 과연 공룡모형이 만들어질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 송정욱  이것은 직접 최소비용으로, 왜냐 하면 그 분이 학자기 때문에 자기가 미국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자기가, 우리 예산이 이것 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예산범위 안에서 해주겠다, 자기는 일단 고성에 자기도 연구도 하는 목적으로 해서 이번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194페이지 갑각류 60점을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대충 60가지를 다 들먹이지는 못해도 대표적인 것 몇 가지 절지동물이 무엇이 들어갑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 송정욱  주로 갑각류는 절지동물에 들어갑니다.
  저희 당항포관광지에는 절지동물표본이 좀 미약합니다.
  주로 보면 광물이라든지 표유류라든지 그 다음에 나방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고, 절지동물은 대표적인 것이 바다에 연근에 사는 게라든지 새우라든지 뼈가 없는 그런 동물을 말합니다.
  이것도 사실상 요즘 동물보호법이라든지 국제화협약관계로 해서 표본을 전에처럼 박제하는데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희귀한 것을 저희들 구입해서 할 계획이고, 60점인데 만약에 15점에서 20점 더 자기가 협찬을 해줄 용의도 있고 해서 최소 60점해서 400만원 잡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당항포관광지에서 수입과 지출을 보면 예산으로 올해 연말되면 얼마 정도가 수입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 송정욱  저희들 한 4억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네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정현  다음 황수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189페이지부터 쭉 보면 수입은 잡혀져 있습니다마는 수입 기념품 거기에 보면 수석 및 책자 등등해서 800만원 쭉 되어져 있습니다.
  수석을 우리가 어디서 채취를 해서 온 것이 아니고, 사와서 파는 것이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 송정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석은 8월말 현재 86점에 351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이것은 수석전시관 지을 때, 수석을 구입할 때에 포도석이라는 수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 2,000점을 그 당시에 그냥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구입하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좌대만 짜서 그것을 2만원부터 최고 7만원까지, 제일 상태 안좋은 것은 2만원, 그 다음에 좋은 것은 7만원까지 팝니다.
  그래서 수석을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승진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에 꽃을 보내는 것보다도 수석은 영원히 남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특히 인터넷 판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니까 수석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스폰서를 받은 것을 팔고 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 송정욱  그렇습니다.
  당초에 수석 구입할 때에 그 분으로부터 이 2,000개 정도는 가격없이 창고에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하는데 필요한 좌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황수갑위원  좌대 값만 있으면 그것은 수입을 볼 수 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 송정욱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한 가지 더, 소장님 말씀할 때 화석을 어디 스폰서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기증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 송정욱  예, 기증을 받았습니다.
황수갑위원  기증받은 것은 실물이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 송정욱  예, 실물입니다.
황수갑위원  혹시 실물받은 것이 몇 년전에 고성실내체육관에서 공룡화석전시회할 때에 그때 받은 것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 송정욱  그때 받은 것은 아닙니다.
황수갑위원  아닙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 송정욱  예.
황수갑위원  제가 듣기로는 확실한 제가 뜻을 증거가 없어서 말을 못합니다마는 그때 우리 고성에서 두 업체에서 1억원, 1억원 내고 또 2억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고, 또 입장수입도 약 2억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으로 인해서 아마 고성군으로 봐서는 2억원을 투자한 사람들은 다 손해가 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등등으로 화석을 하나 기증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들었고, 어디인가 보관을 하고 있는 줄알고 있는데 그때 소장님이 담당과장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 송정욱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일단 전시하는 분도 임차를 해오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고성군에 기증을 한다, 안한다 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이야기는 흘러가는 이야기다?
○ 당항포관리사무소 송정욱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기증을 해준다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황수갑위원  기증을 받은 사실도 없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 송정욱  예, 없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때 우리 많은 고성인들의 손해가 간 것은 사실이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 송정욱  그 당시 당초에 할 때에는 상당히 공룡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고성도 공룡을 가지고 브랜드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유치를 했는데 당초 기대보다도 관광객들이 좀 적게 와서 그때 수입은 1억5천만원 정도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마는 사실상 손해를 좀 봤습니다.
황수갑위원  결론적으로 행정에서 판단착오로 많은 손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그런 뜻입니다.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정현  정명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갑위원  정명갑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193페이지에 관광시책 관광버스기사 인센티브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싶습니다.
  한 기사에게 10명에 30만원씩 3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늘리는 방안, 그랬으면 기사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은 버스가 이용을 많이 해주지 않겠느냐, 한 사람이 30만원까지 한꺼번에 주는 것 보다도 10만원씩을 주든지 20만원씩을 주든지 해서 사람 버스기사 숫자를 더 늘려서 하는 정책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 송정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부기상 10명에 30만원했습니다마는 실제 금년초에 4월달부터 이 시책을 분기에 유료관광객 300명을 하면 5만원 상당의 고성에 있는 특산물을 주고, 1년에 한 2천명을 유치시킬 때는 30만원 상당을 그렇게 해서 해본 결과 지금 작년에 비해서 관광버스가 상당히 많이 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이 되면 이런 식으로 30만원 10명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확정되면 추석전에 저희들 48명의 관광기사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분들한테 일단 우리가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주고, 그리고 연말에 가서 당초 우리가 시책한 대로 2천명까지는 안되더라고 해도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당항포관광지로 오신 손님들에 대해서는 한 5만원 상당이라든지 그 당시 예산이라든지 전체 정황을 봐서 관광기사들한테 우리 고성군의 특산물 저런 것을 제공해 줌으로 해서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도 당항포관광지를 홍보를 하고, 거제나 인근에 시군에 가면서 관광지로 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돝섬이 지난 번에 개장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우리 당항포관광지하고 경쟁관계입니다.
  전에 마산, 창원분들이 당항포로 올 사람이 돝섬으로 빠질 우려가 있고, 그래서 실제 저희들 직원들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전 직원들 상당히 관심을 갖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일단 기사들에 대해서는 뭔가 모르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겠다, 특히 개인이 하는 관광지같은 데라든지 유람선같은 데는 심지어 자기 입장료수입의 50%를 줍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운영하는 이것은 도저히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다문 안되면 기사들 장갑 하나, 담배 한 갑이라도 사서 입장하면 주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것은 관광기사들 통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기사들도 하는 말이 이런 인센티브, 즉 5만원이라든지 30만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표나는 것은 흰 장갑에 담배 한 보루 정도 주는 그것이 효과가 빠르다 그런 것도 조언도 해주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주면 적절하게 이용해서 어쨌든 당항포관광지의 관광객 증가와 입장료수입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명갑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유용하게 해서 이익을 많이 올리도록 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항포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 송정욱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정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나는 대로 오늘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6명)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이재호     정명갑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영은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5명)
    사 회 복 지 과 장          허용도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보   건   소   장          정석철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재무과부과담당          정종군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대 리             송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