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2월 16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고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4. 2010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5. 2010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6.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7. 고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10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9.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 2010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1. 고성군 지방상수도업무 위탁사업 동의안
12. 고성군계획시설「하수도:고성하수처리장」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3.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낙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4.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5.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10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10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5. 2010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6.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7. 고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10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9.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 2010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 고성군 지방상수도업무 위탁사업 동의안(군수제출)
12. 고성군계획시설「하수도:고성하수처리장」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3.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낙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4.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5.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6.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성태  사무과장 김성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관둘의원, 간사에 어경효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고성군 지방상수도업무 위탁사업 동의안, 고성군계획시설 「하수도:고성하수처리장」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낙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제준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10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10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5. 2010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6.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4분)

○ 의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최계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계몽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계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165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동안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12월 4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1호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는 고성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늘어나는 시설비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 규모의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2호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는 관련 법령개정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근거법령 변경 및 용어정비, 감면대상 축소 및 명확화, 단순조문 정비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1호 2010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사유는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2호 2010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인복지기금 조성사유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3호 2010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성발전기금 조성사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 지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6호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사유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등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6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에 전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계몽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순서입니다.

  7. 고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10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9.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 2010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 고성군 지방상수도업무 위탁사업 동의안(군수제출)
12. 고성군계획시설「하수도:고성하수처리장」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3.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낙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15분)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지방상수도업무 위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계획시설「하수도:고성하수처리장」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낙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홍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5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각종 안건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 늦은 밤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으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3호 고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사유는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전부개정 됨에 따라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4호 2010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로는 자금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중소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고성군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기업의 건전육성 발전 및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여 향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5호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등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7호 2010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사유는 농어촌발전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농업의 개방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4호 고성군 지방상수도업무 위탁사업 동의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사유는 상수도공기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 및 블록화 시스템 도입 등 획기적인 시설 현대화를 통한 유수율 향상이 필요하며, 재정 여건상 집중투자 능력이 없어 현상유지를 이루는 정도로서는 경영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전문적인 경험과 기술이 있고, 집중적인 투자능력이 있는 물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유수율 향상 및 시설 현대화는 물론, 신속한 민원처리로 상수도공기업의 운영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경남 서부권 상수도 통합관리와 연계하여 국비 지원이 확정되어 군비부담이 경감되었으며, 4개 시·군 통합관리 위탁시 시너지 효과가 높아 인근 통영, 사천, 거제시와 함께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통합관리를 위탁 시행하기 위해 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8호 고성군계획시설「하수도:고성하수처리장」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안사유로는 고성군 계획인구 증가에 따른 계획하수량 증가분을 처리하기 위한 구조물 및 설비 설치공간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기존의 혐오시설 이미지 불식 및 처리수 수질에 대한 인식전환과 장래 안정적인 시설공간을 확보하고, 기존 배치계획상 악취 유발시설과 인접해 있는 생태학습관 설치를 위한 최적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청취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9호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낙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안사유로는 1995년 개발계획수립 이후 오랫동안 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사유재산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금번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의 폐지를 통하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민원을 해소코자하며, 또한 지구단위계획 폐지에 따라 현재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위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코자 함이었습니다.
청취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7건에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지방상수도업무 위탁사업 동의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계획시설「하수도:고성하수처리장」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낙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8분)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관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관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관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11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심의·의결 요청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것으로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843억8,160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53억4,669만1천원이 증액되어 1.92%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억8,046만3천원이 증액된 2,673억7,222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6,622만8천원이 증액된 170억937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고성군의 2010년도 재정운영은 교부세 등의 세입감소로 SOC 등의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것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재원조달의 적정성, 신규사업의 경우 중기재정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형식적이고 효과가 없는 각종 행사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배분은 형평성 있게 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는 기획감사실 소관 문화예술행사 지원의 행사실비 보상금 1천만원 중 500만원 등 29건에 총 31억8,54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이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위원간 토의와 협의 과정을 통해 예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예산심사를 하면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군정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관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33분)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안 규모, 채무부담행위 조서,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 보조사업 조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금번 제165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년간 군정살림을 최종 마무리하고 절감예산 등 가용재원을 군정현안사업에 재투자하여 효율적인 군정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가 증가된 총 3,145억7,883만2천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1억1,194만9천원이 증액된 3,145억7,883만2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40억5,354만8천원, 상수도사업을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가 205억2,528만4천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장∙관별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0.56%인 16억4,349만7천원이 증액된 2,940억5,354만8천원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8억1,504만원이 증액된 450억4,784만8천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3억5,485만원이 증액된 1,175억4,889만8천원이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대비 2억원이 증액된 62억원,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7억2,639만3천원이 감소된 1,092억980만2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773억8,894만3천원, 도비보조금 등은 318억2,085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2,940억5,354만8천원으로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125억9,33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2억2,638만2천원, 교육분야는 20억8,944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324억8,249만9천원, 환경보호분야는 기정예산대비 4억1,729만3천원이 증액된 312억8,664만3천원,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대비 26억6,171만1천원이 감소된 445억5,785만7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는 38억1,294만1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기정예산대비 38억6,906만3천원이 증액된 646억6,768만8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3억1,832만1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기정예산대비 17억2,839만2천원이 증액된 195억5,256만7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51억283만3천원, 예비비는 31억818만6천원,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분야는 382억5,482만1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증액예산 16억4,349만7천원중 건설재난과가 기정예산대비 33억5,014만원이 증액된 450억6,679만4천원이며, 농업정책과가 기정예산대비 14억1,242만9천원이 증액된 65억5,626만9천원, 농업지원과가 기정예산대비 20억8,175만6천원이 증액된 157억2,216만8천원으로 조직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2,940억5,354만8천원중 인건비는 기정예산대비 1억9,704만2천원이 감소된 380억1,858만3천원, 물건비는 기정예산대비 13억7,514만4천원이 감소된 201억5,564만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기정예산대비 40억8,470만원이 감소된 704억625만5천원, 시설비등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대비 58억148만원이 증액된 1,498억3,054만3천원,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증감이 없으며,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대비 14억9,967만3천원이 증액된 71억78만5천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62억6,794만2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4억6,845만2천원이 증액된 205억2,528만4천원으로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1억5,701만3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57억6,819만6천원, 보조금은 16억7만5천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5억5,478만원1천원, 도비보조금은 4,529만4천원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205억2,528만4천원으로 기능별로는 환경보호분야 84억683만7천원, 사회복지분야 21억5,364만1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8억2,475만7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4억8,429만2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8억9,558만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5억9,463만1천원, 기타분야는 1억6,554만1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증액예산 14억6,845만2천원중 농업정책과가 기정예산대비 15억3,096만원이 증액된 28억2,475만7천원이며, 기타조직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안 205억2,528만4천원중 인건비는 3억3,958만3천원, 물건비는 30억8,295만8천원, 경상이전은 14억1,093만5천원, 자본지출은 88억3,363만5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융자 및 출자는 8억3,005만4천원,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2,086만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47억8,706만2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12억2,019만7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계속비사업 조서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별책 조서로 작성되어 있으며, 총괄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은 전년대비 규모는 45건, 금액은 411억2,107만5천원이 감소된 총 59건 290억9,343만9천원이며, 이는 2009년도 예산대비 9.2% 수준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2건에 188억9,200만원으로 이월사업의 세부내역은 예산안 심의시 사업부서에서 상세하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보조사업의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4억7,997만6천원이 감소된 총 1,642억9,568만1천원으로 이중 국비는 553억5,338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189억2,057만8천원, 기금은 46억6,976만6천원, 분권교부세는 22억7,654만원, 도비보조사업은 318억6,615만3천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총 512억92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의 보조재원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의 1억원 이상 주요투자사업 조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결과를 2009년 12월 2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 12월 23일까지 종합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휴회의 건
(10시 48분)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의안건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9년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9년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부의안건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의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제준호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하학열     송정현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주 용 범
                             유 사 봉
  속      기     사          김 현 주
                             김 현 영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김 이 수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종 옥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김 행 수
  종 합 민 원 실 장          이 승 상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차 영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삼 식
  환   경   과   장          박 복 선
  녹 지 공 원 과 장          김 도 권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특 구 지 원 과 장          허 금 중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수 열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재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문 상 부
○ 회의록서명
  의             장          제 준 호
  
  서   명   의   원          어 경 효
  
                             김 홍 식
  
  사   무   과   장          김 성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