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12월 11일 (월)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3 차 본회의 )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8.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8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
10. 2018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1. 2018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14.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5.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고성군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18. 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18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1.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 동의안
22.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8.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8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
10. 2018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1. 2018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14.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5.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고성군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18. 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18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1.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 동의안
22.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4.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황보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병화  사무과장 최병화입니다.
지난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덕해 의원, 간사에 정도범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권한대행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휴회의 건 등을 상정·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보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04분)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권한대행으로부터 내년도 군정 주요시책과 운용방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권한대행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권한대행 이향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황보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31회 고성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 2018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해의 군정 운용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면 금년 한 해는 무척 어렵고 힘들었다고 봅니다.
두 번이나 발생한 AI, 연이은 권수 궐위, 무더웠던 폭염과 오랫동안 지속된 가뭄, 조선산업 침체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힘든 시기마다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격려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애정 어린 성원에 힘입어 저를 비롯한 650여 공무원들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군민만을 생각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어느 해보다 값진 성과를 일구어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우리군이 신성장산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무인항공기센터 조성사업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해양산업특구 양촌·용정지구를 정상화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LNG 벙커링 클러스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의 주축이 될 고성하이화력발전소는 새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나 편입부지의 신속한 보상업무 추진으로 조기에 착공할 수 있었고, 의회와 군민들의 염원을 담아 현재 3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천혜의 기후조건과 집약적인 스포츠인프라를 바탕으로 전국단위 체육행사와 전지훈련팀 스포츠마케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연 12만3천여명이 방문함으로써 92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 정책에 따라 우리군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발굴·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삼강엠앤티(주) 조선수리업 사업다각화 추진에 1,700억원, (주)신영포르투 고성공장 1,100억원 투자 MOU체결 등 유망기업체 투자유치 실적도 올렸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고성가리비수산물축제를 통해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가리비를 전국 최고의 먹거리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2회째를 맞은 고성농산물 한마당축제는 이제 우리군의 대표적인 농산물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고성통합RPC 신축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계획 심사에 최종 확정된 것은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수 궐위로 군민들이 많이 우려했던 주요 현안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고의 노력으로 국도비는 전년도 대비 14.6% 증가한 1,63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이 신청한 중앙부처의 주요 공모사업에도 해양수산부의 해양치유산업, 국토교통부의 공공실버주택산업,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등이 선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전년대비 26% 증가한 43개 사업에 4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2017해양정화사업 최우수기관 선정을 비롯하여 지방규제개혁, 폭력예방교육,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우수기관 선정과 지방재정 신속집행 및 친환경생태농업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시책평가에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값진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황보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8년 새해에는 새 정부의 국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또한 민선 7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마무리도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새 역사를 선도해 나아가는 고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멈춤 없는 전진과 도약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내년도 우리군이 추진해 나갈 군정의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의 고성경제를 이끌어갈 전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무인항공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무인항공기센터 조성 1단계로 우선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을 구축할 계획이며, 항공우주산업 협력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맞춤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기반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양촌·용정지구 조선해양산업특구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새로운 여가생활이자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를 위한 신성장산업인 관상어산업 육성센터 건립사업은 관광산업과 융복합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자란만 일원에 조성되는 자란만 해양치유단지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우리군이 해양관광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며,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항노화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2,145억원이 투자되는 고성하일풍력발전사업은 정부 에너지정책에 부응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지역경제의 최고 가치입니다.
5년간 좋은 일자리 2만7천개 창출을 목표로 내년에는 4,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신규 일자리와 사회적 경제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며, 사람 중심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수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육성과 소상공인 경제활동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 20억원 금액의 고성사랑상품권 23만매를 발행하면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은 매우 활성화 될 것입니다.
전국단위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농수축산물의 브랜드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선도농가 육성과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농업의 경제력을 높이겠습니다.
수출농단과 수출전문업체를 육성하여 농산물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고성농산물 한마당축제와 가리비수산물축제를 집중 육성하여 농수축산물의 우수성을 부각시켜나가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과 유통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고성통합RPC가 신축되면 가공 능력이 시간당 11톤으로 확대되고, 건조저장 능력이 연간 6,400톤까지 가능하므로 공공비축미 저장창고 부족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에 힘쓸 것이며,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과 농업의 6차 산업화로 농축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주력해나가겠습니다.
친환경축산 기반구축과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것이며, 구제역과 AI는 반드시 차단하여 질병 없는 청정축산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풍족한 수산자원을 조성하여 수산업 경쟁력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고성만 해상전망대, 남포항 조형등대, 남포국가어항 등 다기능 항·포구 개발로 해양관광자원을 확충하고, 해양오염 예방을 강화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해위험지구는 선제적으로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로부터 군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공실버주택 등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꽤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힐링과 휴식을 위해 명품숲과 생활주변 농색공간도 계속해서 가꾸어나가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집중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투자할 계획이며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위험교량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신성장산업의 동맥 역할을 하고 있는 국도 14호선, 77호선과 한내-덕곡 간, 하이-덕호 간 지방도 확포장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취약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25개 마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공영주차장과 차고지를 조성하여 고성읍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에 맞게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확충하겠습니다.
소외받는 어려운 계층과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맞춤형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청소년과 군민들의 염원인 고성군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건강위험요소 예방,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다 함께 만들고 누리는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작은영화관을 조속히 건립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야구장 조성 등 체육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등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벽방산 관광자원화사업,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 등 새로운 생태·역사 관광개발에도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학교 운영과 고성해양레포츠 아카데미 건립으로 당항포를 국내 최고의 해양레포츠 체험교육의 메카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열린 혁신과 소통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주민편익과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칙과 공정으로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이 참여하는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공정한 인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건전한 재정운용과 국도비 및 자주재원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보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8년도 군정 역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4,257억3,27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1.49%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788억1,705만원, 특별회계가 469억1,570만원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403억5,534만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132억8,86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대비 0.61% 증가한 10.65%입니다.
농어업 분야에 금년도 대비 92억원이 늘어난 98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복지예산은 우리군 예산의 21%인 892억원을 반영하여 금년도 대비 9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 일자리사업에 642개의 일자리예산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우리군의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황보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 7기가 시작되면 새 시대를 이끌 군수가 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 군정이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해가다록 하겠습니다.
더 큰 미래, 더 큰 고성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650여 공직자는 고성의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쓴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유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군수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기획감사실장 강호양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산안 규모,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보조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1.49% 증가된 총 4,257억3,274만7천원으로 편성하여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438억7,146만9천원이 증액된 4,257억3,274만7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88억1,704만9천원, 상수도사업 등 11개의 특별회계가 469억1,569만8천원입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장관별 세입현황은 회계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고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기능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조직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성질별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 보고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387억6,646만7천원이 증액된 3,788억1,704만9천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0억원이 증액된 250억원, 세외수입은 42억2,550만원이 증액된 153억5,533만5천원, 지방교부세는 114억900만원이 증액된 1,448억원, 조정교부금은 160억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61억2,070만6천원이 증액된 1,524억8,859만9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0억1,426만1천원이 증액된 251억7,311만5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3,788억1,70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편성현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0억1,254만5천원이 증액된 153억3,29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3억8,891만8천원이 증액된 56억3,44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3억6,237만8천원이 증액된 50억1,24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8억4,298만원이 증액된 266억4,50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86억3,671만3천원이 감액된 268억4,22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87억5,340만5천원이 증액된 849억2,67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보건 분야는 17억2,403만1천원이 증액된 63억2,33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1억9,899만4천원이 증액된 894억6,31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5억6,142만1천원이 증액된 86억4,755만3천원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9억8,976만8천원이 증액된 121억4,912만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7억1,222만5천원이 증액된 310억1,506만6천원으로, 예비비는 5억4,797만원이 증액된 72억1,251만7천원으로, 내부거래 등 기타는 33억854만5천원이 증액된 596억1,252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 당초예산 대비 크게 증액편성 된 부서는 미래전략실이 123억9,382만9천원이 증액된 188억7,088만1천원이며, 행정과가 55억2,128만3천원이 증액된 645억5,876만4천원, 행복나눔과는 65억6,657만7천원이 증액된 665억3,780만원, 안전건설과는 33억7,408만원이 증액된 309억4,723만7천원, 도시개발과는 28억1,581만9천원이 증액된 239억9,938만9천원, 농업정책과는 45억9,776만5천원이 증액된 199억5,437만1천원, 관광지사업소는 29억7,563만5천원이 증액된 90억3,424만1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조직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3,788억1,704만9천원 중 인건비가 588억6,447만5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는 299억8,174만6천원입니다.
21페이지, 경상이전비는 1,309억1,640만3천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보상금, 계속해서 21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민간위탁금, 복지시설 운영경비 등 자치단체 이전경비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1,451억2,697만5천원으로, 민간융자 및 출자비는 2,8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2억2,52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41억123만3천원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95억7,301만7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51억500만2천원이 증액된 469억1,569만8천원으로,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58억7,587만1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은 34억2,156만9천원, 보조금은 32억6,496만5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43억5,329만3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9억3,502만8천원, 환경보호 분야에 144억9,718만9천원, 사회복지 분야에 43억1,779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9억9천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76억9,989만3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8억3,381만5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억7,369만5천원, 기타 분야에 6,828만8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의 조직별 세출예산안,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의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보조사업 총괄현황입니다.
2018년도 보조사업의 총 예산은 국비 805억301만2천원, 지특 387억6,326만4천원, 기금 75억2,166만1천원, 도비 289억6,562만7천원, 군비부담 554억5,476만6천원 등 총 2,112억833만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의 국비보조사업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외 329개 사업에 국비 805억301만2천원, 도비 88억1,280만원, 군비부담 193억8,158만9천원으로 총 1,086만9,740만1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은 시군역량강화사업 외 89개 사업에 지특보조금 387억6,326만4천원, 도비 45억779만5천원, 군비부담금 150억4,838만8천원 등 총 583억1,944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의 기금보조사업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외 130개 사업에 기금 75억2,166만1천원, 도비 14억2,586만7천원, 군비부담 37억6,892만4천원 등 총 127억1,645만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외 382개 사업에 도비 142억1,916만5천원, 군비부담금 172억5,586만5천원으로 총 316억2,273만원입니다. 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의 1억원 이상 주요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첨부서류입니다.
97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의 재정지표, 부채현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재정분석보고서 등 재정운용상황 개요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현황, 102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의 지역통합재정 통계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의 공무원 직종별 정원 및 현원 현황, 107페이지의 공유재산 현재액 조서, 108페이지의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계표 및 순계표, 109페이지의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 총계 및 순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지방채사업 및 상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의 2018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설문조사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설문과 읍면을 통한 서면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따른 10개 항목의 설문에 총 75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3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의 2016년 결산 및 2017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권한대행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이 제안보고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까지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까지 종합심사 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8.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8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
10. 2018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1. 2018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14.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시 39분)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박용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용삼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향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32호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박덕해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봉사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다시 기부하는 자원봉사 환산금기부제 실시에 대한 내용을 명시코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3호 고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법률고문의 운영과정에 필요한 사항과 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법률분쟁으로부터 보호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4호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위법을 단순 재기재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5호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인구증가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전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7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2017년도 하반기 증원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인력 증원 통보된 국가정책 등에 대한 증원 및 다변화 되는 행정수요에 대한 기능강화를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8호 고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특산물 판매 및 홍보,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 분야 등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6호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행정안전부 및 우리군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에 따라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사항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7호 2018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연도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설치된 고성군 재정안정화 적립금의 2018년도 적립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 재정 운영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8호 2018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효율적인 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9호 2018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신흥마을 공동창고 및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관한 건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공공시설사업으로 추진·시행할 사업의 일환으로 하이면 월흥리 1456-6번지를 신흥마을 공동창고 및 주차장 조성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9호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의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기여코자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출연금 및 출연사업비를 요청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0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설립 하여 운영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0호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고성농요)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 운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단체에 재계약하여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운영의 효율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1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고성군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18. 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18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1.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 동의안
22.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55분)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상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상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향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41호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최근 화재·선박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피해수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2호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에 따라 유료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에 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 불필요한 공중화장실 운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3호 고성군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정책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4호 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2017년 지자체별 전국 규제지도 경제활동 친화성조사 지표평가 향상을 위하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과 관련된 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사항 삭제와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5호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정비,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다른 법률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6호 2018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실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1호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 계약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술성,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운영위탁 함으로써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수질관리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2호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에 설치된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을 유지관리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심사한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군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고 싶어 하는 고성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에 협조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 알찬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07분)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심사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덕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덕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54호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8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 교부결정 된 내역의 예산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조정 하여 지난 1년간 군정 살림살이를 최종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5,026억3,409만8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210억6,479만3천원이 증액된 4,454억1,257만5천원, 특별회계는 73억2,602만2천원이 증액된 572억2,152만3천원입니다.
본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정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해 변경 및 추가내시 된 보조사업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결산추경임을 감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삭감이나 증액 없이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휴회의 건
(11시 12분)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7년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7년 12월 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황보길     공점식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배 효 길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5명)
  군 수 권 한 대 행           이 향 래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미 래 전 략 실 장           빈 영 호
  민 원 봉 사 과 장           배 형 관
  행   정   과   장           구 대 준
  재   무   과   장           김 원 수
  주 민 생 활 과 장           최 연 종
  행 복 나 눔 과 장           문 상 부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경 제 교 통 과 장           최 정 운
  안 전 건 설 과 장           이 종 일
  환   경   과   장           고 재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장 근 종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 시 개 발 과 장           이 병 제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백 봉 현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           이 문 찬
  축  산  과  장           최 봉 호
  농식품개발과장           김 진 현
  관광지사업소장           박 정 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주 원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정 쌍 수
  고   성   읍   장           허 옥 희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보 길
  
  서   명   의   원           이 쌍 자
  
                              김 홍 식
  
  사   무   과   장           최 병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