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11월 30일 (목)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황보길 의장님의 바쁜 일정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어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병화  사무과장 최병화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11월 13일 박덕해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제출 안건입니다.
11월 13일 제출된 고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7일 제출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 동의안 외 1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2일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04분)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기획감사실장 강호양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산안 규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내시 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세입예산을 활용한 군정 현안사업의 마무리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의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99%가 증가된 총 5,026억3,409만8천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83억9,081만5천원이 증액된 5,026억3,409만8천원으로 우리군의 예산규모가 처음으로 5천억원을 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54억1,257만5천원, 상수도사업 등 11개의 특별회계가 572억2,152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장관별 세입현황은 회계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고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기능별 예산안 총괄표,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조직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성질별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로 보고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10억6,479만3천원이 증액된 4,454억1,257만5천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5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2억7,27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75억9,207만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능별 예산 증감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010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억116만1천원, 020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7,301만4천원, 050 교육 분야는 1억1,448만6천원, 060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억3,647만원, 070 환경보호 분야는 5억3,940만2천원, 080 사회복지 분야는 14억1,881만4천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1페이지입니다.
090 보건 분야에 1억2,525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100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2억7,136만6천원, 110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1억1,084만6천원, 120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3억7,079만8천원, 140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0억2,929만4천원, 160 예비비는 49억5,769만원, 900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는 23억8,288만7천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중 100 인건비가 18억6,608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200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는 7억6,490만5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25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경비 등 300 경상이전비는 22억9,499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400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지출은 155억8,303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500 민간융자금 등 융자 및 출자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00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54억8,404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반환금은 49억2,36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3억2,602만2천원이 증액된 572억2,152만3천원으로 그 중 세외수입은 18억1,424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79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는 55억1,97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33페이지의 조직별 세출예산안,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총 109건에 671억8,256만8천원이며 세부사업은 별도조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 제안설명 시 실과소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총괄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의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1억9,529만원이 증액된 총 2,225억2,744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의 국비보조사업은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등 36개 사업에 21억696만6천원이 증액된 1,074억1,299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은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보조금 등 5개 사업에 51억1,400만원이 증액된 579억1,976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의 기금보조사업은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10개 사업에 6억4,275만8천원이 증액된 190억4,241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은 감동저수지 개보수사업,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개보수사업 등 32개 사업에 3억3,156만6천원이 증액된 381억5,226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1억원 이상의 주요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 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한 결과를 2017년 12월 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15분)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게 되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을석 의원, 정도범 의원, 공점식 의원, 박용삼 의원, 박덕해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종합심사 한 후 2017년 12월 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7년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7년 12월 1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9명)
     공점식     최을석     정도범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배 효 길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6명)
  군 수 권 한 대 행           이 향 래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미 래 전 략 실 장           빈 영 호
  민 원 봉 사 과 장           배 형 관
  행   정   과   장           구 대 준
  재   무   과   장           김 원 수
  주 민 생 활 과 장           최 연 종
  행 복 나 눔 과 장           문 상 부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경 제 교 통 과 장           최 정 운
  안 전 건 설 과 장           이 종 일
  환   경   과   장           고 재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장 근 종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 시 개 발 과 장           이 병 제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백 봉 현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           이 문 찬
  축  산  과  장           최 봉 호
  농식품개발과장           김 진 현
  관광지사업소장           박 정 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주 원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정 쌍 수
  고   성   읍   장           허 옥 희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보 길
  
  서   명   의   원           이 쌍 자
  
                              김 홍 식
  
  사   무   과   장           최 병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