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1월 18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7.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7.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순서입니다.
1. 고성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이 오늘 행자부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호양입니다.
고성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채무제로 성과를 바탕으로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재원의 조정을 통한 군 재정 운영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적립금의 재원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 적립금의 조성 요건, 안 제4조에 적립금의 사용 요건과 용도를 명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안 제6조에 위원회 설치, 안 제8조에 적립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와 기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여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본문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목적) 이 조례는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적립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립금의 재원) 군수는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재정안정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제3조(적립금의 조성) 제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으로 적립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불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상의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2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제2항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4조(적립금의 사용)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적립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1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채무부담 사업비
5. 기타 군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
제5조(적립금 관리 및 운용)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1항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에 따른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는 적립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하 각 호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회계공무원)도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적립금의 존속기한) 적립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존속기한 연장이 없을 시 이 조례는 자동 폐지된다.
7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54호로 접수되어 2017년 1월 12일자로 제22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채무제로 성과를 바탕으로 세입이 증가할 때 재원의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재원의 조정을 통한 군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적립금의 재원, 조성, 사용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적립금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연도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의 조정을 통한 군 재정운용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담당부서의 조례제정 취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7년도 첫 조례안이죠?
18개 시군 중 10개 군에는 이미 우리군처럼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군단위에는 지방채무 있는 곳이 없고 지난 연말을 기해서 다 제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는 진주시와 밀양시 채무가 제로되어서 전체적으로 12개 시군이 이 조례를 1월에 다 입법예고 해서 우리처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건에 따라서 적립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채무가 제로되었는데 금년에 당장 재난이 와서 빚을 또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우리가 빚을 안 내고도...
당장 눈에 보이는 급한 AI 때문에 생각도 안 한 군비가 많이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해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도 안 했던 돈이 나간단 말이죠.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일단 내용은 충분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채무제로 광역이 경상남도 외에는 없죠?
행자부에서 전 시도에 도입계획을 다 시달한 것입니다.
채무라는 개념은 돈 빌려온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부채라는 개념이 맞고, 본 위원은 흑자라는 것도 기업용어지 행정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안정화 기금을 마련할 정도로 여유가 있느냐를 봤을 때, 이건 그제 경남신문인데 흔들리는 경남경제 기반, 공공업체 40곳이 연쇄부도 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경남뿐만 아니라 고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다들 IMF 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다가 고성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부지침이 내려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 7월 1일에 공원부지나 시설부지가 풀렸을 때 도로 같은 경우 1m 나가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화 적립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봤을 때는 돈에 여유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국제적으로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외교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전국에서도 상반기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30조원 이상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기업들도, 이번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1조800억원 정도를 설 전후로 협력업체에 선 지급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정책에도 역행하는 행위이고, 지금 예비비도 있고, 꼭 돈이 필요하다면 부채를 내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흑자는 이윤추구 하는 회사나 기업에서 하는 이야기들이지, 행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해연도 예산이 100% 소진되는 것이 굉장히 잘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기업의 마인드를 가지고 흑자, 행정이 흑자 날 수 있습니까?
절약할 수는 있어도 흑자는 절대 날 수 없어요.
전부 교부세에 의존하고, 중앙정부에 의존하는데 행정에서 흑자라는 개념은 굉장히 어렵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기적으로 그렇게 좋은 타이밍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100원 있으면 그 해에 100원을 세출로 다 편성해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경기나 모든 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남은 세출을 군민한테 돌려주는 것도 맞습니다만 어차피 대단위 사업을 기획하고 구상해서 급히 써야 될 때에 대비하는, 그때 또 빚을 내서, 부채를 내서 충당하는 것 보다는 준비하는 단계, 정부에서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세입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도 있으니 대비하라는 차원에서 도입되어가지고,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 제도가 오래전부터 도입되어서 각 지자체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3년치 평균을 내서 해당되는 요건에 부합되었을 때 적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사업비는 기금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쓰면 썼을까 긴급한 상황에 쓸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을 것이다.
기금을 마련하면 될 것 아니에요.
굳이 안정화자금이라고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목적사업은 목적사업대로 기금을 마련하면 될 것이고, 우리가 풍족한 상황이라서 돈을 적립하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제안설명도 하셨고, 강영봉, 정도범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재정안정화 기금이라는 게 과연 고성군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2016년도 결산검사를 할 때 제가 예결위원장이었는데 그때 도출된 게, 정도범 위원 외 3명이 결산검사를 한 내용 중에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안 갚았다, 그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질타성 이야기를 했지요.
여윳돈이 있는데도 계속 이월시키고,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빚을 안 갚고 있는 상황이었죠?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7년도 당초예산을 완전 긴축예산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돈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의원 11명이 민원수렴 차원에서 어떤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할 때 뿌리친 게 전 실과에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주던 예산도 몇천만원씩 삭감시킨 게 십여 가지 이상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10%입니다.
이런데 이상하게 경남도를 따라가는 형식이거든요.
오늘 흑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세금 받는 게 총 예산 4천억원 중에 10% 400억원 전후입니다.
도를 거쳐서 오는 지특예산도 있겠지만 나머지는 전부 교부세로 중앙정부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지역경기 활성화가 제일 중요하다.
그 부분에 신경 써야 될 시기에 굳이 도에서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걸 따라하는, 그런 데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겠죠.
10% 밖에 안 되는 상황에 지금 당장 다른 목적으로 돈을 모은다는 게 어려워요.
정도범 위원님 말씀처럼 어려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하는 게 우선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비비가 언급되었는데 예비비는 66억6,400만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건 중복성이 있습니다.
긴급한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예비비가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면 모르겠는데 금년에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고성이 조선특구, 항공 이렇게 가는 입장에서 발맞추어 가려면 주위 인프라 구축이 중요합니다.
고성읍과 배후도시인 배둔이나 당동에 도시계획도로 제대로 뚫어주는 건 하나도 없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화관련 시설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돈을 축적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의 의견을 감안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안건은 저와 강영봉, 김홍식, 박덕해, 정도범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저를 대신하여 박덕해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45호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를 본 군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1월 4일 박용삼 의원과 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군수의 책무 및 관계기관의 협조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45호로 접수되어 2017년 1월 9일자로 제22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은 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군수의 책무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축하고 범죄피해자에게 재정지원을 보조하는 사항으로써 검토한 결과 관련법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됨에 따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4분)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47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 1월 6일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2015년 5월 22일에 일부 반영한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미반영 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왕복 2km 이내 근거리 출장 실비 지급을 명문화 하고,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명칭 변경이나 용어를 정리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의2 “제2항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가 별도로 신설되었습니다.
제4조의 “준용하되”를 “적용하되”로 개정하고,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47호로 접수되어 2017년 1월 9일자로 제22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에 대한 실비 지급을 명문화 하고,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조항 신설 및 2016년 7월 4일자 인사혁신처 예규 제27호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관련법 등 예규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7분)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1748호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시행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와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2항 위원장을 현재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중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다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으로 개정했습니다.
같은 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의 종류에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사 10개 중 공원 공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 제2조 제2항 중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중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5억원이하,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2억원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으로 하였고, 제12조 제10호 공원공사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48호로로 접수되어 2017년 1월 9일 자로 제22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였으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개정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 삭제와 공원공사를 감독대상 종류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감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사항으로써 관련법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사하는 데 있어서 민간인이라고 위탁되는 게 아니고 사실 지역의 이장이나 가까이 관계되는 사람들이 하고 있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04분)
본 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고성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경남도를 비롯해서 도내 18개 시군 중 우리군만 빼고 다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에 관한 조례를 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의 시책과 장려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보조대상 사업 및 예산의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문화예술사업의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총칙에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4페이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입니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해서 고성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는 조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을 심의 및 자문 기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5페이지, 제7조(위원의 임기)에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회의 등), 제10조(위원회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2조(수당)을 명시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진흥에 있어서 제13조(시책과 장려) 제1항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예술의 활동을 장려하여 적극 보호·육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2항에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종 문화예술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 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끔 명시하였습니다.
제14조(보조금) 이 부분은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입니다.
7페이지, 제15조(위탁) 제1항 문화예술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항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6조(지도감독)에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한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51호로 접수되어 2017년 1월 9일자로 제22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는 문화예술 진흥의 시책과 장려, 보조사업 및 예산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는 문화예술사업의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지출에 대하여 조례에 직접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우리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다만, 위원회 설치 등 조례 제정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사항은 없는지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설치되면, 여태껏 수당은 안 줬죠?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의해서 각 위원회 별로 주고 있습니다.
군의원님들은 안 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예산에 차이가 나는 것은 없습니다.
명문화해서 떳떳하게 주겠다는 말이죠?
누구는 주고 안 주고 말썽이 많으니까요?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게 많았죠?
위원님들이 다 신경 쓰고 있어요.
문화예술 부분에 일부 지원하고 있었던 것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겠다는 체계를 갖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체의 요구라든지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싶어서 작년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했고, 늦었지만 시행하기 위해서 제안설명 하게 되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왜 만들었어요?
체계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13분)
본 안건은 이쌍자, 박용삼, 강영봉, 김홍식, 박덕해, 정도범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을 대신하여 박덕해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46호 고성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1월 4일 이쌍자 의원과 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전용주차장 설치는 군수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공공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며,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설치를 적극 권장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자동차표지 발급은 군수가 고성군에 거주하는 임산부로부터 신청 받은 경우 이를 발급하여야 하며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고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주차안내표지 설치는 군수가 주차장 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위반차량 조치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46호로 접수되어 2017년 1월 9일자로 제22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공공시설 및 여성들이 이용하는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안 제4조 자동차표지 발급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임산부로부터 신청 받은 경우에 이를 발급하여야 하며,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고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 위반차량 조치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관련법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의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만혼화에 따른 출산기피 현상과 저출산 심화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와 편의증진을 통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청이나 일부 기관에는 임산부까지 표시해 놓은 곳이 있고, 다른 곳 같은 경우에도 임산부 이용이 많으니까 다른 곳도 임산부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강제사항이 없어서 안 되니까 차라리 장애인주차장 50%를 임산부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장애인주차장 활용도가 아주 저조해요.
10%가 안 될 정도로 저조하다고요.
1면을 임산부로 하면 2면이 날아가버리거든요.
주차장이 3m인데 장애인주차장은 3.3m잖아요.
일반주차장을 임산부주차장으로 하면 2면이 날아가버리니까 차라리 기존에 장애인주차장이 2면인 곳은 1면만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고, 만약 임산부주차장을 1면이라도 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공공시설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 면수와는 관계없어요?
전체 면수의 몇 퍼센트라든지요.
각 면에 가면 장애인주차장이 2개씩 있잖아요.
1개 정도는 중첩해서 쓰자는 것이지요.
장애인이 하루 웬 종일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오면 쓰고, 임산부가 와도 쓰고...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한데 임산부주차장까지 하면, 이 법은 강제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잘 닦아서 임산부가 주차하도록 유도하든지요.
그랬을 때 누가 고발한다는 것이지요?
이건 고발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사해서 피해보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상위법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피해본 사례가 있느냐고요.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규정해서 장애인 측에서 동의했을 경우 누가 피해를 볼 겁니까?
어떤 처벌을 받을 겁니까?
처벌 받은 예가 있냐는 겁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댈 수 있는 스티커를 차에 부착하고 다니잖아요.
디스크 수술해서 멀쩡하게 노가다 일하는 분이 그런 스티커를 달고 다녀요.
그런 사람이 스티커를 부착했다고 거기다 대놓고, 정작 휠체어를 타는 사람은 댈 데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난감한 경우를 봤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8분)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지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최종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749호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당항포오토캠핑장 시설이용 요금을 현실화하고 불필요한 할인규정을 삭제하며, 입장료 면제 및 경감근거를 추가로 마련하여 정부시책에 동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당항포관광지의 이용수칙 및 환불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함입니다.
관련조항은 조례안 제7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이용료의 조정, 조례안 제8조 제1항 제4호의 조문 정리, 조례안 제8조 제1항 제6호의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조례안 제8조 제1항 제7호의 조문 정리, 조례안 제8조 제1항 제10호의 면제대상 추가 신설, 조례안 제8조 제5항 및 제6항의 감면규정 신설, 조례안 제13조의 2 당항포관광지 및 오토캠핑장 이용수칙 및 당항포관광지 숙박시설 환불규정 신설, 조례안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조정, 조례안 부칙 제2조 경상남도 교육종합복지관 이용자에 대한 입장료 적용규정을 명문화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코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시설이용료 징수대상에서 자전거 대여를 삭제하고 카라반 사용료를 신설하여 성수기 1일 사용료 12만원, 비수기 주말 사용료 10만원, 주중 8만원으로 하며, 오토캠핑장 1박당 이용료를 S사이트 5만원, 그 외 사이트는 4만5천원으로 인상하여 현실화 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그리고 고성군민 오토캠핑장 이용시 할인조항을 고성군민을 제외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이용시에만 할인해주도록 군민 할인조항을 삭제하며, 본 조례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만2세 이하인 어린이를 만 3세 미만의 유아로 개정하고, 본 조례 제8조 제1항 제6호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로서 그 증명서를 지참한 사람으로 입장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개정하며, 제8조 제1항 제7호 중 축제·행사시 입장하는 군민을 고성군이 주최·주관하는 축제·행사시 입장하는 군민 및 참가자로 조문을 정리하고, 제8조 제1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에 20인 이상 단체 인솔자 중 20인당 1인의 인솔자로 면제대상을 신설하며, 제8조 제5항 군수는 여행주간 및 명절연휴 등 정부시책에 따라 일정기간 입장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항 군수는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민간사업자 주관으로 단체관람객 유치시 입장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정부시책에 동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13조의 2 제1항 당항포관광지 및 오토캠핑장 이용수칙을 별표 3과 같이 정하고, 제2항 당항포관광지 숙박시설 환불규정을 별표 4와 같이 신설하여 이용수칙  및 환불규정을 보다 상세하게 명문화 하고, 본 조례 부칙 제1조에서 정하는 공포한 조례의 시행일을 오토캠핑장과 관련된 조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2개월 경과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로 시행일을 조정하고, 부칙 제2조에 경남교육종합복지관 객실 이용자가 지정된 통로로 입장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입장하되 경남교육종합복지관장은 매년 전년도 12월부터 현년도 11월까지의 객실 사용료 총액 중 10%를 정산하여 현년도 12월 31일까지 고성군수에게 납부한다는 경남교육종합복지관 객실 이용자에 대한 입장료 정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개정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청취를 위해 행정절차법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고성군공고 제2016-1124호로 2016년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의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항을 조례에 정함에 있어 고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일 제1회 고성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이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49호로 접수되어 2017년 1월 9일 자로 제22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당항포관광지 내 시설물 사용에 대한 요금의 현실화 및 불필요한 할인조항을 삭제하고, 환불규정과 이용수칙 등 명문화로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는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경감 조항 추가 및 조문정리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의 2는 이용자 수칙 및 환불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1 입장요금 및 별표 2 시설사용료 조문 정리 및 변경하였고, 경남교육종합복지관 객실 이용자의 이용근거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및 요금인상 등의 사유로 관광객 감소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담당부서의 설명을 듣고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한테는 안 됩니다.
교육공무원에 한해서 입소시키지 일반인은 입소를 안 시키거든요.
소속 단체나 기관에서 연수나 워크숍 명목으로는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합니까?
해마다 조사해 왔을 것 아닙니까?
365일 중에 며칠이나 사용합니까?
그 사이트를 S사이트라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박용삼     박덕해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6명)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행   정   과   장           구 대 준
 재   무   과   장           김 정 년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보   건   소   장           왕 영 권
 관광지사업소장           최 병 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용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