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2월 6일 (목) 11시 23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도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의견서를 보면 ‘20도 이상인 토지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를 ‘25도 이상인 토지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로 변경 요청한 건이 있고요.
그 뒤에 보면 ‘20도 이상인 토지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로 변경 요청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완화해주는 조건이라서 저희가 미반영했습니다.
2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성군 전체가 대부분 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토지에 대해서는 없고, 법 취지가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경사도가 조금 있더라도 환경적으로 해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서에도 반영되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무시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난개발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없을까요?
심의를 해서 해줄 수 있는 조건, 기타사항이라는 여분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조례에 그런 부분은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그 문턱이 너무 높고, 심의에 가면 거의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조차 거부하고 있다고요.
앞에 그런 예도 몇 번 있었고, 그런 것들이 뇌리 속에 갇혀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군민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것입니까?
심의 안건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대부분 행정에서 해주려고 했는데도 그분들은 반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으면 심의에 올라올 대상이 안 되거든요.
다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심의를 해서 처리해주려는 취지에서 해드리는데도 그분들이 볼 때는 안 해주기 위해서 심의를 한다고,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하시고, 관련업을 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반영한다는 것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고, 대안으로 우리 직원들이 20% 정도 되면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한 부분인데,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의논해서 통과가 되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도시교통과장이죠?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정말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인지는 다 판단할 거예요.
판단이 되죠?
국장이나 과장들이 나름대로, 고성군에서 급해서, 많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 같고, 전체 의원님들이 동의하는 분위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별로 관심도 없었고, 보류한 의견을 다시 상정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누가 되는 행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 조금 예민한 사항이다 싶은 것들은 사전에 설명을 통해서, 우리 목적은 같지 않습니까?
군수가 하는 일이나 우리가 하는 일이나 목적은 같아요.
군민들 복지, 군민들 권리,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단체인만큼 충분한 대화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짚어주고 싶고요.
한영대 과장님께서 위원장이라고 하니까, 집을 짓기 위한 고성군민, 고성군에 주소를 20~30년 둔 군민들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됩니다.
엊그제 와서 하는 그런 경우와는 다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민원들이 없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숙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솔길이 있는 곳에 필요하다면 집 허가를 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군민을 위한 군이 되어야 된다는, 늘 군수가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도 군민, 두 번째도 군민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군민을 위한 쪽으로 무리가 되더라도, 그렇게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최을석 위원님 말씀대로 군민을 위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개발 행위 중에서 납골당 같은 것을 개발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평장으로 많이들 하시니까, 선조 땅을 허가를 받아서 할 때 20도 이상 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는 전혀 손댈 방법이 없다, 그렇죠?
20도 이상 되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아까 최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솔길이 있어도 외국처럼 유럽의 산 정상부에 멋진 집을 짓듯이 그런 부분은 최대한 됩니다.
이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난개발 방지라고 했는데, 한 과장님, 최 국장님, 김 과장님.
정말 우리 모델케이스 같은 친환경, 훼손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권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태양광발전시설은 20도라는 부분에 의논을 하는데, 되풀이 하지만 오솔길이든 이분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주택을 짓는 것이라면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녹취가 되는 부분이니까.
자기 집 하나, 아까 1,000㎡라고 했죠?
그 이하는 어떤 길이라도 해준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뜻에서 위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하창현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하창현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 제1항 제2호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하일 것’을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일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1명)
 도 시 교 통 과 장           한 영 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