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1월 29일 (수) 13시 30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3시 30분 개회)

○ 위원장 천재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산업건설국의 도시교통과입니다.

1.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천재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도시교통과장 한영대입니다.
의안번호 제2119호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지에서의 개발행위 시 과다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의 확산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및 법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평균경사도 기준 및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제한 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의 평균경사도 기준 정비와 안 제21조의 2 제1항 제3호 및 제4호 태양광발전시설 입지제한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법령 개정내용 반영을 위해 조문 및 별표를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2 개발행위 허가 기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협의사항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 규제심사, 복지지원과 성별영향분석을 하였으며,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19-1528호로 2019년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21일간 의견은 3건 있었습니다.
의견서 주요내용을 보면 ‘20도 이상인 토지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를 ‘25도 이하인 토지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로 변경 요청하였으나 미반영하였습니다.
‘산지를 개발하는 경우 20% 이상을 원형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미반영하였습니다.
‘과다한 규제이므로 평균경사도 강화기준 삭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미반영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미반영하였습니다.
재입법예고는 2019년 12월 20일부터 2020년 1월 9일까지 20일간이며, 예고결과 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도 이상인 토지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를 ‘20도 이상인 토지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로 변경 요청이 있었으나 미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개혁위원회 2020년 1월 13일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상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하일 것
나. 1가구로서 개발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일 것
4.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의 거리 및 입지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경지정리구간에서는 5년)이 경과할 것.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1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 설비는 제외한다.
다. 슬레이트 지붕이 아닐 것
기타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는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개정 규정이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이상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119호로 접수되어 2020년 1월 22일 자로 제2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지에서 개발행위 시 과다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의 확산에 따른 문제점해결과 법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평균경사도 기준 및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제한 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지 내 개발행위 허가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으로만 충족하여야 할 요건을 세분화하여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으로서 평균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하이거나 1가구로서 개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일 것으로 허가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과다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자 함이고,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제한 기준은 도로에서 100미터 이내의 입지제한 기준을 세분화하여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500미터 이내에, 농어촌도로 중 면도에서 200미터 이내로, 10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500미터 이내로, 9호 이하는 100미터 이내에서 200미터 이내로 설치제한을 재정비하고, 경지정리구간 내의 입지제한과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에 따른 자연환경파괴, 경관훼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방지하고, 환경과 안전이라는 공익적인 가치에 입각한 적절한 규제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20도 미만의 충족 기준을 세분화해서 ‘20도 미만으로 100분의 20 이하, 1가구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기준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것과 지금 이렇게 바뀌는 것을 비교했을 때 규제가 몇 퍼센트 정도 강화되는 것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당초에는 퍼센티지가 없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경사도 20도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사가 급하게 되는 부분까지 생각해서 20도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평균적으로 20%까지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창현 위원  이렇게 됐을 때 전체적인 군에, 예를 들어서 대상지가 1,000㎡(헤베) 정도 되는데 이렇게 바뀌면 그게 몇 헤베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전체적으로 80% 정도는 개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산지가 많으니까 산지 부분에서는.
○ 위원장 천재기  김경숙 과장님이 설명해주세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월리에 9,000㎡ 정도 개발행위 허가가 나가 있는데...
○ 위원장 천재기  황토방 옆에 말이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이 조례가 개정되면 어느 정도 면적이 줄어드느냐고 물어보니까 20~30%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창현 위원  20~30%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하창현 위원  고성군 전체에 해당되면 상당한 제약조건은 따른다,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따르겠지만 실제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대부분의 도로들이, 완만한 산에서 조금 되는 것이 아니고 평균경사도를 맞추려면, 될 수 있으면 아주 낮은 곳부터 시작해서...
5도, 10도 정도 있으니까 그 중간에 30도, 40도 정도...
오늘도 들어온 것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40도가 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개발하면 결국은 다 절토해서 그것을 또 성토하고, 이렇게 맞추면 평균경사도가 되거든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평균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면적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평균경사도 20도가 넘는 경우도, 만약에 산지를 훼손하지 않고 집을 지으면 조례에 따른 심의를 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크게 하는 것은 심의하면서 다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주 목적은 무자비하게 깎아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난개발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지, 산 정상이라도 외국같이 오솔길을 활용해서 개발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허가를 해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조례 제20조를 보면 심의를 해서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허가를 해줄 것입니다.
하창현 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난개발이나 자연경관 훼손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밑에 다른 내용에 보면 그런 것 말고 완화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예.
하창현 위원  완화되는 내용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완화는 아니고요.
주 목적이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인데 조례 제20조를 보면 ‘별표 1의 2 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해줄 겁니다.
하창현 위원  심의 후에?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예, 조건을 보면 나무를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경관을 하는 부분은 허가를 해줍니다.
지금도 난개발이 많은 경우는 보완해서, 제가 심의위원장인데 그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완화되는 부분이, 1가구가 귀촌을 하겠다, 싼 땅을 구하다 보니까 경사도가 조금 있는 곳, 그런 곳에 땅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개발 면적이 1,000㎡ 미만이면 경사도와 상관없이 해주겠다는 완화 조건을 저희가 새롭게 넣어놓은 것입니다.
하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주 목적이 태양광발전시설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사실 목적은 태양광발전시설인데 버섯을 재배하겠다고 해놓고 3년 동안 아예 방치를 해놓았다가 그 시기가 되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개발행위를 받았을 때 농업을 위해서 했으면 정확하게 그 건물에 그대로 3년 동안 농업을 해야 우리가 허가해준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난개발이나 자연경관 훼손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인데 필요한 부분은 공감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규제개혁도 하는데 이것이 과도한 규제가 될 것 같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귀농귀촌 정책도 펼치고, 엄밀히 보면 고성군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례거든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하일 때’이것에 단서를 달아서, 우리가 꼭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태양광발전시설이나 대단지 축사, 공장 이런 것들이니까 그쪽에 단서를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그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인근 시군을 보면 진주시는 12도거든요.
김해는 11도로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완화된 지역이 양산 21도, 하동 25도...
이쌍자 위원  군부네요.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거창 산지 부분에 18도, 산청은 16도로 굉장히 강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강화되지 않는다고 봤는데,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난개발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하는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잠깐만요.
굉장히 공감합니다.
무조건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경관이 정말 뛰어난 지역은 보호해야되거든요.
특히 신월리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했던 곳이거든요.
그런 지역은 경관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하시고, 유럽 같은 곳을 보면 경관보호지역은 벽 색깔 하나, 지붕 모양 하나에도 제약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군 자체에도 그런 경관을 만드셔야 돼요.
이미 난개발이 이뤄져있는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몇 군데를 선정해서, 경관보호지역을 지정해서 그에 맞춰서 그런 구역은 조금 만들게 하고, 나머지 구역은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풀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제가 이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조례상에 그런 부분은 심의해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줍니다.
20도 부분에 계속 의견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시키는 것이, 심의하면서 계속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관이라든지 건축물의 경사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심의할 때 건축물과 땅을 봐서 조경 부분에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닷가 주변이 너무 난개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심의할 때마다 제가 항상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1,000㎡ 같은 경우도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660㎡로 하려다가 1,000㎡ 정도 되면 그 가구가 주변 경관하고 여러 가지 맞출 수 있는 면적이 될 것 같아서, 300평 이상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1,000㎡까지도 해주려고 조례에 명시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쌍자 위원  택지개발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고성군민이 택지개발을 위해서 부지를 파는 경우에도 굉장히 큰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완전히 강화해서 단속하는 것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개발해도 되는 땅들은 개발하게 놔두고, 개발 하면 안 되는 지역을 묶어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80% 정도는 거의 재산권 행사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면 퍼센트를 높여서 하든지, 저는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께서 태양광발전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경사도 부분은 태양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태양광 부분은 이미 산지를 너무 훼손하고 난개발 했기 때문에 산림법상 ‘평균경사도 15도’로 바뀌었습니다.
산지에 태양광발전을 하려고 많은 개발 사업자들이 산을 무더기로 사놓은 땅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산에 태양광발전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무엇을 하느냐면 그냥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식으로 해서 한 사업자가 고성군에서 6군데 이상 한 곳도 많이 있고, 실수요자가 있어서 주택단지를 개발하고 귀촌을 해서 우리 고성군의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단지 무더기로 사놓은 이 땅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일단 개발 하고 보자, 융자도 받아보고, 이런 차원에서 너무 많이 개발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도로를 6m 이상 내가지고 한쪽에 해놓고, 또 한쪽에도 개발할 것이라고 남은 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 그 옆에 조금의 경사도가 있더라도 저희가 허가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수요가 없는데 계속 개발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제재를 해야 되겠다, 실수요자가 있어서 정말 고성군에 귀촌할 사람이 있고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시계획심의가 어렵다고 했지만 심의가 어려운 것은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도시교통과장님이고, 공무원들이 심의를 하고, 일반 민간인 몇 사람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난개발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막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례를 보면 태양광발전은 거리제한 등을 강화했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목적이 맞습니다.
혹여나 지금 했던 부분이,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심의를 해서 오솔길이라도 허가를 내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부분이 녹취가 되어 있잖아요.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유럽에 가보면 경사도가 70~80도인데도 집을 지은 것이 있잖아요.
허가조건에 도로가 몇 미터 확보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줍니까?
건축허가를 내는데 도로가 우선 있어야 되잖아요.
오솔길에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도로에 대한 기준은 30호 이상 됐을 때...
○ 위원장 천재기  30호?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30호 이상 됐을 때 도로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 외에는 도로 기준이 없습니다.
현황도로라든지 도로만 있으면 폭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아까 이야기했던 등산로 같은 길만 있어도 30호 지나서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오솔길이라도 기본적으로 3~4m의 도로가 있으니까...
○ 위원장 천재기  그러니까 그 말이지.
아까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포장을 해야 되는 기준은 없다는 겁니다.
○ 위원장 천재기  포장이 아니고, 정말 뷰가 좋은 곳에 집을 짓고자 하는데 그런 곳은 길을 확보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조례를 강화해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기 있는 동료 위원님들 전부 전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1,000㎡ 이하로 되는 분들은 어떤 조건 없이 해주겠다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1,000㎡ 가지고는 개발할 사람이 없거든요.
1,000㎡는 한 가구 정도의 면적인데...
한영대 과장님이 660 하려다가 1,000으로 늘렸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보통 보면 부동산분들이 택지조성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고, 물론 동해면 같은 곳도 보면 수요가 있어요, 들어온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실제로 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행위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조례는 너무 강화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 도시교통과장 한영대  기존에 접수된 것은 옛날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경사가 급한 부분하고...
평균적으로 완만한 곳에 허가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지 완전히 급경사 된 곳이 포함된 부분, 20도 이상되는 부분이 있어도 허가가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들이 조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취지가.
급하게 경사가 심한 데도 20도라는 전체 땅에서 평균의 20도는 허가가 나갔으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하자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산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급경사 된 산도 있지만 완만한 산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다 써먹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이 정도만 하면 적용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정회를)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이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회)

○ 위원장 천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대규모 난개발 사업의 제한요건 방안 강구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4시 17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시간을 가지고 심사할 안건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한 바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저번 보고 때 저희들이 보류의견을 내면서 자료를 받아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참 많은 건수였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약간 무리수를 둔 부분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옆의 관리 지역하고 붙어있는 토지이다 보니까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31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환경국의 해양수산과,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1명)
  도 시 교 통 과 장           한 영 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