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5년 7월 14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5. 고성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2.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5. 고성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 위원장 송정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기획감사실장 정병오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된 예비비 예산 중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의 지출요인이 발생된 삼산면 폐광산 주민건강 영향조사용역 외 1건의 사업에 지출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을 요청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먼저 삼산면 폐광산 주민건강 영향조사 용역비로 5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사유는 2004년 6월 3일 연합뉴스 보도와 관련 폐광산 주변의 주민이 이타이이타이병으로 의심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환경부 주관의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되고 공동조사단의 비용 2억원 중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재원부담율이 결정되어 5천만원을 조사용역비로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긴급수리비로 2,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090만원을 지출하고 11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사유는 어업지도선 경남 239호가 2004년 10월 5일 삼산면 와도 해상을 운행중 페로퍼가 프로펠러에 감기면서 우현감속기가 파손되어 긴급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비비 2,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90만원을 들여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2건에 7,090만원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을 요청합니다.
  이상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의안번호 제913호로 접수되고, 2005년 7월 5일자로 제12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긴급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28억4,148만2천원으로 세출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보면 삼산면 폐광산 주민건강 영향조사용역, 경남 239호 어업지도선 긴급수리 및 감속기 교체에 7,2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7,090만원을 지출하고 11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사용된 예비비로 집행은 대체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나 과다한 예비비 예산편성으로 예산운용의 적절성과 효율성, 지출된 내용에 대하여 사업효과는 어떠한지 등 단위사업별로 분석하는 차원에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성군에 어업지도선이 몇 척이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어업지도선이 2척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22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의안번호 제919호로 접수되고 2005년 7월 5일자로 제12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과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의회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5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을 바탕으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결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세입 예산현액은 3,472억3,909만3천원이지만 3,537만4,784만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3,499억7,134만5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9%가 징수되었으며, 결산처분을 제외한 미수납은 35억3,420만7천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3,457억6,973만3천원이며, 수납액은 3,422억2,023만원이고, 결손처분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32억4,723만9천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개 분야의 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79억7,808만3천원이며, 수납액은 76억9,111만5천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8,696만8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대부분이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액은 징수결정액 180억8,896만6천원 중 징수는 163억6,922만3천원으로 징수율은 90.5%로 전년도보다 0.7% 낮았으나, 체납액은 14억3,777만6천원으로 전년도 수준이며 자동차세와 과년도 지방세가 대부분이고,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1,862억6,763만2천원으로 징수액은 1,844억3,787만1천원으로 징수율은 99.0%이나 세외수입 체납액이 18억946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6,669만9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원인은 자동차등록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앞으로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징수,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세원확보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4년도 세출결산은 예산액 3,472억3,909만3천원에서 지출액은 2,569억9,281만7천원으로 집행율은 74.0%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670억8,810만1천원이고, 집행잔액이 231억5,817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예산현액 3,391억4,256만1천원의 74.5%인 2,258억770만7천원이 집행되고 667억6,659만9천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195억6,825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0억9,653만2천원의 51.7%인 41억8,511만원이 집행되고 3억2,150만2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35억8,99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04년도 세출결산에 있어 예산현액 3,472억3,909만3천원의 19.3%인 670억8,810만1천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또한 예산현액의 6.7%인 231억5,817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각각 과다 발생되었음을 볼 때 각종 사업추진시 토지보상, 국·도비 보조금의 하반기 교부결정 등의 사유도 있지만 당초 계획수립시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으로 부진한 사업은 그 대책을 강구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나 집행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이를 조정하여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에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 재원의 예산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집행부의 건전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노력이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었으며, 계속비 집행은 고성군하수관거정비사업과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이고,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128억4,148만2천원으로 삼산면 폐광산 주민건강 영향조사용역 외 1건에 7,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090만원을 지출하고 1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고성군의회 청사신축공사 시설비 외 175건으로 670억8,810만1천원이고,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외 6종으로 2004년도말 이월액은 18억3,657만7천원이며, 수납액은 2억4,790만9천원이고 지출액은 6,920만원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은 20억1,528만6천원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3종으로 2003년도말 이월액 25억2,512만6천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5,420만4천원이 발생하고 5억7,399만1천원이 소멸되어 2004년도말 현재액은 21억534만원으로 4억1,978만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03년말 현재액 275억9,999만2천원보다 15억7,605만8천원이 감소하여 2004년말 현재액은 260억2,393만4천원이고,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8,193필지에 689억9,262만6천원, 건물 167동에 38억7,508만9천원, 선박 2척에 4억9,050만7천원으로 총 742억5,822만3천원으로 전년도 692억6,823만3천원보다 49억8,99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4년말 물품현황은 1,140건에 34억4,430만2천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7억1,879만3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관리전환, 양여 등으로 8억2,005만9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서는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취득 및 처분한 내용과 상이하므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2004 회계연도 고성군의 수입과 지출내용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 집행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2004년도의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제하는 절차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예산은 예정된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그 예산의 집행실적으로 제반군정의 지출행위가 예산에 근거하여행하여지므로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책정된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에 따른 합목적성, 적법성,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결산검사에서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20일동안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검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결산위원께서 심도있는 검사를 하였을 뿐 아니라 결산에 대한 수정은 못하고 가부만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4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행정과장 이원두입니다.
  보고전에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생계형 사건·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전달체계 합리적 개편으로 사회복지, 종합기획, 조정기능 보강 등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7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현행 총수가 651명, 조정은 658명, 7명이 증가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에 7명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및 근거는 사회복지체계 개선관련 사회복지 인력전담 보강지침에 의해서입니다.
  본문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651명을 65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37명을 644명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방금 제출한 참고자료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7명을 사회복지 전담기구인력을 보강하는데 씁니다.
  본청, 사회복지과에 4명을 증원을 하고, 다음에 회화·동해·거류면 인구가 4천명이 넘는 3개 면에 1명씩 증원합니다.
  사회복지과에 6급 1명, 8급 2명, 9급 1명, 다음 회화면에는 7급 1명, 동해면에는 9급 1명, 거류면에는 8급 1명, 면에 7급, 9급, 8급은 기존 인력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인력하고 인원을 직급을 맞추어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내용을 보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인구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회과하고 협조한 결과 회화면이 4,326명, 동해가 4,092명, 거류가 4,879명해서 4천명이 넘는 면에 1명씩 증원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군수가 제출한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921호로 접수되고, 2005년 7월 5일자로 제12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생계형 사건·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이 과제로 대두되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으로 사회복지, 종합기획, 조정기능 보강에 중점을 두고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637명을 644명으로 7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등 입법필요 절차를 거쳐 조례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직은 524명에서 531명으로 7명 증원되는 사회복지직렬 7명은 본청 4명 6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읍면 3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씩 각각 증원되는 것으로 사회복지업무에 본청과 읍면간의 합리적 기능조정에 따른 정원조정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7명의 공무원을 증원을 하는데 증원할 때 읍면에 직원을 배치를 할 때 업무량이나 꼭 오늘 이 부분 만 아니고 1일 민원접수건수 등 그런 것을 통계를 내어서 거기에 맞는 직원 수를 맞추어야 원활한 행정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고성군은 그런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그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까지만 해도 지금 민원이 읍면에서 공히 직접 찾아가서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온라인이 됨으로 해서 고성군민 전체가 고성읍에 왔다가 읍사무소에 가서 민원을 보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연말부터 갑자기 고성읍 민원이 늘어나고 올해 6월까지 검토를 해서 상당수 늘어났다고 판단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한 번 읍면 정원조정을 다시 검토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런 질의를 위원들이나 다른 민원들이 하면 조금 전에 그런 답변을 꼭 하십니다.
  그보다 더 진한 답변도 하시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읍의원이다, 면의원이다 이것을 떠나서 의원의 입장에서, 또 군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읍면의 업무건수와 타시군의 건수와 여러 가지를 견주어볼 때 한 사람이 하루에 300건을 하는 사람이 있는 업무량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 3건, 4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는데 이 인원을 보충을 하는 우리 행정과에서는 그에 대한 것을 너무 생각지도 않고 여기 몇 명이니까 여기 몇 명 그냥 주먹구구식인 이런 배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읍이다 면이다 말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정말 점심시간도 없을 정도로 업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노고도 아예 행정에서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7명이 보강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고성군 행정을 위해서 하는 증원인가 참 저는 이것이 제가 자료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다음 기회에 직접 행정과에 가서, 안그러면 군정질문이나 4분발언을 통해서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공히 고성읍·면만이 아니라 다른 타시군하고 대조를 해서라도 그런 공무원들의 배치관계가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물론 오늘 조례개정안과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임금총액제를 시범실시를 하고 있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예, 다른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임금총액제가 전시군으로 확산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한 가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공무원노조라든지 그런 데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임금총액제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이 부분이 서로 상충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군에 보면 일용직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일용직이 사실 필요한데 꼭 필요한 인원이 없어서 상당히 곤란을 겪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비정규직, 일용직을 계속 채용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과장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총액임금제 그것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한 시군에 돈 얼마줄테니까 시장, 군수가 알아서 사람을 쓰라, 직급은 관계없이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소수정예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상위직급을 올리면 하위직급이 줄여야 되는 사항이 생기고, 상위직급을 내리면 하위직급은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총액임금제가 되니까 일용직을 정규직화한다는 문제는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일용직 한 사람의 연간 소요되는 금액하고 정규직 한 사람의 소요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아까 자료 내놓았는데 보면 정규직 7명을 쓰는데 1년에 예산이 2억5천만원 정도됩니다.
  그렇지만 일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전체를 정규직화한다는 것은 힘든 사항입니다.
하학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것은 강제조항이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황수갑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인력을 정규직이라도 효율적으로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황수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 정원문제, 직급문제는 너무 예민한 그런 것이 되어서 쉽게 말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한 번 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10시 52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사회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사회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 필요성 대두가 되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 서비스체계 확립 및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한 기능연계가 필요하여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체 설치근거 마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고성군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 강화 안 제2조, 나. 민·관이 함께하는 통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안 제3조, 다. 지역단위 지역사회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확립 안 제3조, 라.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조성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입법예고는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했는데 청취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제정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표준준칙안을 따랐습니다.
  본문은 첨부와 같습니다.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의 주요세부기능은 【별표1】과 같다.  
  ②대표협의체는 고성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두며, 기능은 【별표2】와 같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에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당연직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담당주사, 보건행정담당 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5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복지과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인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과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고성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요 세부기능 제2조제1항 관련입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심의·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함
  1.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
  중요사항은 군수가 관할지역안의 지역사회복지와 관련, 지역복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실무협의체로부터 안건으로 상정된 제반사항
  2. 다음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변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가.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
  (1)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복지 관련 통계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촉진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복지기관·단체 복지자원 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기관·단체, 전문가의 의견수렴 사항
  (3)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과정에 있어 주민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지역사회 특성상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
  라. 그밖에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 실무분과로부터 실무협의체를 거쳐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다음 각호의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강화
  1.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의 세부지침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검토·보호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나. 기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관련, 실무분과로부터 실무협의체를 거쳐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 또는 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입니다.
  다음 실무협의체의 주요 세부기능 제2조제3항 관련입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무협의하여 대표협의체 업무수행을 지원함
  1.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
  중요사항은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할 사항과 동일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변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가.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
  (1)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복지 관련 통계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7)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촉진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복지기관·단체 복지자원 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기관·단체, 전문가의 의견수렴 사항
  (3)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과정에 있어 주민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 실무분과로부터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라. 기타 군수 또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지역사회특성상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
  3.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의 세부지침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검토·보호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나. 기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관련, 실무분과로부터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5. 1∼4 항목에 관한 실무분과간 연계 및 조정
  6. 1∼4 항목에 관한 협의체에 심의·건의할 사항검토 및 안건상정
  별도의 실무분과를 구성한 경우 사전 실무분과에서 분야별 안건의 검토 실시
  7. 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입니다.
  이상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군수가 제출한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의안번호 제922호로 접수되고, 2005년 7월 5일자로 제12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지역사회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 구조 필요성 대두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체계확립 및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한 보건·복지 기능연계 활성화를 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2005년 7월 31일부터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의 규정시행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표준안과 상위법령에 맞게 입법예고 등 입법 필요절차를 거쳐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조례안 제2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기능, 조례안 제3조 각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고성군에도 운영조례안이 제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이 용어가 헷갈립니다.
  대표협의체가 있고, 각 협의체가 있고 또 협의체, 세부기능에 가면 말이 실무협의체는 각 협의체 또는 협의체라고 한다라고 해놓고 또 세부기능에 가면 실무협의체 이렇게 나옵니다.
  용어가 통일이 되었으면 싶은데, 그리고 실무협의체를 협의체라고 하니까 대표협의체하고 헷갈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대표협의체라 하고, 실무협의체는 실무협의체로 말을 붙혀가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가 안쉽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세부기능에 가면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이 나오는데 용어가 통일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대표협의체라고 한다면 실무협의체는 그냥 실무협의체로서 그렇게 말을 이어가는 것이 이 조례안을 보는데 맞지 않겠느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라 하고,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는 실무협의체로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실무협의체를 줄여서 실무협의체라고 우리가 제5조에 보면, 제5조 보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하학열위원  1항에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고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협의체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두 개이니까 각 협의체, 각 협의체라 함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통틀어서 각 협의체라 한다 이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각 협의체라 함은 두 개를 합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두 개 말이 너무 많으니까.....
하학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론 위원장 등의 직무 그것이 나오는데 2에 보면 각 협의체 부위원장, 그러니까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의 부위원장 말이고, 또 3호에 보면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알기는 알겠는데 너무 이것이....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라 하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각 협의체라 한다 이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하학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표협의체에 보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군수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부군수가 지금 빠졌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부군수는 빠졌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제가 볼 때는 군수, 부군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이렇게 당연직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이 처음에 복지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올 때에 처음에는 군수가 빠지고 부군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맞다 해서 다시 부군수를 빼고 군수를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표기관을 넣게 되었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이것이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상위법에 준해서 여기에 오늘 설명하시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준칙안입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니까 탁 깨놓고 이야기하면 이 법에 대해서 과장님도 숙지를 다 못한 입장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교육도 받고 해서 어느 정도 숙지는 했습니다.
황수갑위원  우리 고성군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시하고 군하고 약간 한 단계 낮추어서 했을 것이고, 그러면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동으로 각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명직 위원장 1명, 그 다음에 선출직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단위는 2명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 임명직에서 1명, 선출직에서 1명입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군수님 또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황수갑위원  그분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1명 되고, 다음에 선출에 협의체 구성이 10명에서 20명입니다.
  위촉직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위촉은 민간인?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법에 보면 전문가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공동으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시하고 군하고 조금 틀려서 우리 군에는 2명 중에서 1인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수갑위원  이 법에 조례가 얼마나 쓰일 것인가 모르는데 1년에 모임을 한 번 할런지 두 번 할런지 확실히 모르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 모임은 1달에 한 번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행정과에서 조례 인원이 복지직이 7명이 늘어납니다.
  사실 위에는 한 계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가 안되고 인원충원만 되어 있는데 인원충원 거기서 이 복지협의체 업무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한 위원회하고는 그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지역의 복지문제는 스스로 너희가 해결해라, 우리 중앙단위하고 관에서 너무 힘드니까 민관이 공동으로 모든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상당히 강도가 높은 그런 차원입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니까 이 복지법에 의해서 이번에 7명이 증원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보건복지부에서 행자부에 증원요청을 해서 행자부에서 시군단위로 도에서 내려와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황수갑위원  복지위원법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고성에 사안이 많고도 많은데 위에서 하라고 하면 그냥 바로 7명이 증원되어지고 행정하기 어렵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복지직을 증원해 주는데 우리가 안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복지문제가 자꾸 커지고 하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황수갑위원  하여튼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이해가 잘안되어서 자그마한 군에 공동대표가 둘이나 되고, 이것은 고성실정에 맞추어서....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은 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은 1명만 할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제11조에 보면 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대표협의체에서 건의하는 사업은 시행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하학열위원  그 사업이라는 것이 공짜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하학열위원  이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과연 우리 현재 이 정도의 자립도를 가지고 예산충당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안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도한 예산 수반이라든지 우리군에서 불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서 협의가 되었더라도 반영의 노력을 한다 되어 있으니까 꼭 강제사항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안해도......
하학열위원  과장님 현재 복지인원 7명을 늘렸고, 1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할 계획이고 또 조례에 의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반영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노력을 안하면 군수가 문책을 당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 장난을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예산충당을 과연 우리가 국비나 도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져야 우리 고성군 지자체에서는 감당을 해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실시되는 사업이 어떤 국·도비의 지원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제가 직접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이 우리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수립을 대표협의체에서 결정을 하면 예산이 드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고, 중앙에 건의도 하고 해서.....
하학열위원  과장님 교육갔다 오셨다면서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교육은 갔는데 그런 아직 예산이라든지 수반되는 예산을 주겠다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초창기단계고 지금 시행하는 단계인데....
하학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교육 가셔서 이런 고성군에 하는데 국·도비는 얼마만큼 주느냐고 질문도 한 번 안해봤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 예산을 주느냐 보다는 지금 사실 모든 사항이 분권으로 해서 내려오고 하니까 그런 건의는 했습니다.
  사실 모든 시설수요와 운영비 이런 것은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의 전체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것은 국비로 책임져 주었으면 좋겠다 해주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아직 계획을 우리가 세워보지도 않고 얼마가 들것인지도 모르면서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들면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위에 건의를 하고 또 예산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지금 이 법이 우리 장애인법하고 똑같습니다.
  제11조에 보면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면 노력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노력해서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 밑에 제14조에 보면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있다 했으면 위에 것도 있다, 없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노력할 수 있다, 노력 안할 수도 있다, 줄 수도 있다, 줄 수도 없다, 회의에 참석하면 경비는 줄 수 있다 해놓고 왜 위에 결정된 사항은 노력할 수 있다, 노력 안해버리면 안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말이 안되는 법이라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투쟁을 하는데 참 애매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대표협의체 기능이 심의·건의하는 기관이지 의결사항이 군정시책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과도한 예산수반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구를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 문구를 넣은 것은 좋은데 그러면 사람이 10명에서 20명 위원을 위촉해서 회의비 줘가면서 어느 안건을 결정을 했는데 군수가 판단할 때 택도 아닌 예산이 반영되어서 이것을 건의가 올라가면 그것을 할 수도 있다, 안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여비 지급해서 모아서 회의하고 이런 낭비를 하느냐 말입니다.
  군수가 판단해서 할 수 있으면 해버리고, 할 수 없으면 안해 버리면 될 것을 그러면 지금 실무자 사회복지과장이 판단해서 건의해서 군수가 판단해서 가능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지 그것을 10명이고 20명 모아서 여비 줘가면서 경비 써가면서 판단했을 때 이것은 노력만 한다, 안한다 이것이....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한다,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안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항은 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수갑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이렇게 해놓았는데 제정이유가 구체적으로 만약에 어떤 사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대강 정리가 되어져 있지요?
  지금 보건서비스나 복지서비스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꼭 집어서 그런 것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은 기능에 보면 기능에 관한 사항을 거의 하게 됩니다.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에서 하는 세부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대로 거의 다 하게 됩니다.
  별표 1과 2에 나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황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황수갑위원  예.  
고형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라고 했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도 이 협의체 안에 포함되어서 합니까?
  그것은 별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고형호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관계고 여러 가지 모여서 그것을 모아서 협의체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에 의해서 별도로 지정된 것입니다.
고형호위원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도 구성을 하라고 지침서가 안내려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고형호위원  도에서는 지금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되면 군에도 또 내려올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오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정임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학열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자체가 실제적으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아주 헷갈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과연 군수가 어느 중심에 서서 역할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9조제4항에 보면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 의결된 사항을 군수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헷갈려서 어느 중간에 서서 군수가 역할을 할지를 잘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에서 의결한 사항을 대표협의체에 보고를 합니다.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군수가 사실 됩니다.
정임식위원  그러면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위원들 중에서 호선하게 됩니다.
  그 실무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해서 위원장이 되고, 그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정임식위원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이 군수는 우리가 복지사업을 하는 대표기관이고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황수갑위원  어쨌든 과에서 있었던 것은 과장에게 보고하고, 과장은 간부회의때 군수한테....
정임식위원  이 조례안 자체가 진짜 아까도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고, 하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보니까 정말 헷갈려서....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보건복지부에서 준칙안으로 내려와서 올해 하는데 이것이 조금 다듬어지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시행을 하는 첫 걸음마 택입니다.
정임식위원  잘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과장님이 시행일이 7월 31일인데 다른 타시군에는 요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거의 다 조례 통과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늦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그래서 이것을 물론 우리 고성군도 인구 고령화에서 초고령화로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인구가 고령화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사항이고, 또 사회복지제도가 앞으로는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선진국일수록 또 사회복지제도가 되어야 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것도 협의체 구성 자체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과장님보다 지식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것을 정확하게, 좀 귀에 와닿게, 머리에 와닿게 이런 단체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단체다 그것이 빠르게 판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1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고성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보건복지부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범정부적 추진과제로 확정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으로 용어가 변경되었고, 안 제3조, 제6조에 있습니다.
  나항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감면범위 확대가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제1항에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 그 내용으로서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및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는 방문진료환자 중 65세 이상자 및 보건의료 취약지 무료순회진료를 방문진료환자 중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자 및 보건의료 취약지 무료순회진료로 수수료 감면방법을 변경을 했습니다.
  안 제14조제6호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신·구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변경을 하고, 다음에 건강보험진료수가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4조 약가는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에서는 투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약을 저희들이 투약을 시켰는데 지금 의약분업이 된 관계로 보건소에서 약은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제6조에 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액표를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으로 변경을 하고, 제2항에 의료보험수가 기준액표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으로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을 하고, 제7조에 보면 별지 제2호 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공문서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제1항에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2항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을 위한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 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를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고성군(국가 및 경상남도 포함) 행정시행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 중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다만, 감면대상 수가는 본인부담금 진료비 및 수수료를 말한다.
  본인 부담금이라는 것은 보건소에 오셔서 저희들 방문당 수가 1,100원을 받고 있으니까 1,100원에 대한 감면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4항에 타법령에 의거 수수료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삭제를 했습니다.
  타법령에 의한 수수료 감면은 그 법률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이니까 굳이 나열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시켰고, 제6항에 방문진료환자 중 65세 이상자를 방문진료환자 중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자로 했습니다.
  물론 조금 효과는 미흡할지 몰라도 인구증가시책에 일조를 하고 또 이런 사항들이 점차적으로 파문이 되어서 보통 농촌에 어르신들이 객지에 있는 자식들 앞으로 세대가 옮겨져 있다든지 명의가 옮겨졌기 때문에 고성군으로 다시 환원을 시키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7항은 현행과 같고, 8항에 신설된 부분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9항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10항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11항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12항에 참전유공자, 13항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되겠습니다.
  제15조에 현행에는 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로 용어를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군수가 제출한 고성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923호로 접수되고 2005년 7월 5일자로 제12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2년 6월 4일 국무총리주재 호국보훈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설치된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범정부적 추진과제로 확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현행 조례 중 일부 미흡한 조문내용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 등 입법필요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진주보훈지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 대하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촉구하는 협조요청 공문이 있었으며, 도내 남해, 사천, 거창군에서는 2004년도에 관련조례를 개정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군에서도 현행 조례 중 일부 미흡한 조문내용 등을 보완하여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소장님 새로 신설된 것을 보면 13항에 보면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되면 이분들도 국가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공직자들도 20년 이상 공직을 하고 퇴직을 했을 때 똑같은 혜택이 되어져야 안됩니까?
  왜 하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한해서만 국한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도 소내에서 이 토론을 하면 군인도 결국 국가공무원이고, 일반 우리도 공무원인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역시 국가유공자라 하면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년 이상의 장기복무한 군인들은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노력한 공을 높이 사서 국가에서 보훈병원 등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을 시켜서 보건복지부나 안그러면 보훈처에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저희들 지침을 받았습니다.
황수갑위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넣어야 된다는 이것도 위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형평성에 안맞는 것이 군복무는 국민의 3대 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복무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의 한 일환이고 그러고 보면 공무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다른 국가공무원들도 여기에 해당하는 장기복무자는 그렇게 생각됩니다마는 유독히 제대군인에 대한 것이 신설된데 대해서 의문점이 나서 질의를 했는데 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서 넣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것은 인근 시군에도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고성군에는 장기 20년 이상 복무제대군인이 4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4명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왜 4명만 될까요.  
  지금 타지역에 고성군에 장기복무를 하시다가 제대를 하시고 고성에 사시는 분들이 제법 있던데?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보훈처에서 보훈대상자 명단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온 중에서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4명이 지금 통보가 와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상부지침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조금 파고 들어가 보면 장기복무라는 것은 자기의 직업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군복무는 3대 국방의 의무고 그 외에는 자기의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의 수단이었는데 유독히 제대군인에 대해서 된 부분에 대한, 이렇게 되어지면 다른 공무원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상위법이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시 41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페이지입니다.
  먼저 동해면 체육공원 재산취득 기부채납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해면 체육공원 기본현황은 동해면 장기리 368-2번지 일원에 5,504㎡가 되겠습니다.
  조성방법은 면민의 성금으로 모아진 토지로서 조성년도는 85년부터 89년 사이에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소유자의 명의는 동해면 체육회 임원명의 전완중 외 5명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별도의 내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하게 된 동기는 현재 소유자 명의 중에서 사망자 및 사권설정 등으로 재산의 사유화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고, 사권결정되어 있는 상태가 두 사람, 사망이 현재 한 사람의 상태에서 기부채납 재산은 금회에 5필지에 3,833㎡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는 2,22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9필지 중에서 5필지를 하는 이유는 기존 5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 가족들 전부 날인을 받은 상태에서 승인만 되면 등기가 가능하도록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기부채납 4필지에 대해서는 사권해지가 되면 이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되면 이것은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받아 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송농공단지 사업부지내 군유재산 편입부지매각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목적 및 의의는 세송농공단지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체에 공업입지 공급,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강화로 고성군의 자족적인 미래상 정립, 기존 율대농공단지와 연계한 기본계획 수립으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농공단지 조성을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송공농공단지 사업부지내 군유재산 편입토지 및 매각재산 대상은 전체 10필지 중에서 공부상으로는 5,152㎡고, 편입부지는 4,272㎡가 되겠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용도폐지를 결정을 받은 후 지목변경해서 매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페이지 고성군 공립보육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754-1번지 군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 면적은 330㎡로서 대지면적은 700㎡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소요예산은 5억원 정도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군비 확보계획은 3억4,688만원으로서 2005년 1회 추경시에 8,600만원 확보되고, 부족액은2 회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육시설의 건립예정지 군유재산 현황은 거류면 신용리 754-1번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 700㎡에 기존 1983년도에 지어진 집이 되겠습니다.
  이 집을 유아원 설립목적으로 현재 고성동부교회에서 대부계획을 체결해서 허가만료 2005년 9월 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오·개천 통합보건지소 이전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대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신축건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영오면 연당리 964-1번지 외 3필지에 연 건축면적은 623.7㎡로, 사업비는 10억5,67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동해 장좌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동해면 장좌리 346-2번지에 330㎡의 부지에 건축면적은 138.6㎡로, 사업비는 약 2억원정도의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타 6페이지에 관한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의안번호 제924호로 접수되고, 2005년 7월 5일자로 제12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동해면 체육공원재산취득(기부채납), 세송농공단지사업 부지내 공유재산 편입토지 매각, 고성군 공립보육시설 건립, 영오·개천면 통합보건지소 이전신축, 동해면 장좌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등 각각 독립된 재산내용으로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재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해면 체육공원 재산취득(기부채납)은 동해면 장기리 368-2번지 외 8필지 5,504㎡중 사권설정된 4필지 1,671㎡를 제외한 5필지 3,833㎡의 토지를 기부채납으로 취득하여 소유자의 사망(1명) 및 사권설정(2명) 등으로 재산의 사유화를 예방함에 있으나 당초 소유자의 사망 및 사권설정 이전에 고성군으로 기부채납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며, 세송농공지 사업부지내 군유재산 편입토지 매각은 고성읍 율대리 33-7번지 외 9필지 4,272㎡를 (주)세송에 매각하여 원활한 농공단지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함에 있는 것으로 군유재산 편입토지 매각현황과 사유재산 편입토지 보상실적 등 농공단지조성 추진현황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성군 공립보육시설 건립은 거류면 신용리 754-1번지 700㎡(군유재산)에 기존 유아원설립으로 조성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5억원의 예산으로 건축면적 330㎡, 지상 1층 규모의 공립보육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공립보육시설 건립 타당성과 예산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신축계획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함이 필요하다고 보며, 영오·개천면 통합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영오면 연당리 964-1번지 외 3필지 2,142㎡(648평)에 2005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 의거 10억5,671만5천원의 예산으로 건축면적 623.7㎡(1층 495㎡, 2층 128.7㎡)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신축하여 인접한 영오·개천면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개선과 기능보강으로 주민이용도를 높이고자 함에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동해면 장좌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동해면 장좌리 346-2번지 토지 330㎡를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의거 2억원의 예산으로 건축면적 138.6㎡(1층 80㎡, 2층 58.6㎡),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신축하여 시설개선과 기능보강으로 주민이용도를 제고함에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구체적인 신축계획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동해 체육공원 보니까 이번에는 5필지를 기부채납을 받고, 이것은 결정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향후 기부채납 4필지가 남아있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권설정되었다는 말이....
○ 재무과장 조경석  사권설정해지 이후에 다음에 기부채납을 받을 것입니다.
하학열위원  사권설정은 지금 어떻게 해지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11페이지 동해면 체육공원 필지별 조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에 앞필지에 5,504㎡인데 1번부터 9번까지동해면 전체 체육부지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전호덕씨 외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유자가 전호덕씨, 이해신씨, 전태식씨 되어 있고, 정명갑 외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명갑, 강임순, 전진영씨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완중 외 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완중, 강임순, 전진영, 정명갑씨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금회 기부채납 5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살아 계시고 돌아가신 분은 강임순씨만 돌아가셨는데 이분들 자녀들한테 전부 상속관련 해서 일절 서류가 등기를 넘길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가 면에서 다 확보된 상태에서 의회의 승인만 되면 금회 기부채납재산으로 가능합니다.
  단 잔여재산 4필지 1,671㎡에 대해서는 전호덕씨 외 2명이 되어 있는 것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사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권이 해지된 연후에 앞서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다음에 기부채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학열위원  과장님 사권설정이 어떤 내용으로 설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조경석  전호덕씨 외 2명 중에서 전호덕, 이해신, 정태식되어 있는데 전호덕씨의 지분 3분의 1에 대한 당동 새마을금고에 이병옥씨가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상태고, 아마 개인 돈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 다음에 이해신씨도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이영상씨와 진주 축협에 각각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제되어야만 등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면에서도 동해면 체육회에서도 이 5필지에 우선 살아있을 때 등기를 넘기면 좋겠다 자기들 그렇게 작업을 해와서 우리한테....
하학열위원  그러면 전호덕씨가 이 돈을 갚지를 못하면 새마을금고에서 입찰을 붙힐 것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만일 동해면 체육회에서 자기들이 경락에 들어간다면 경매를 낙찰을 받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하학열위원  동해면 체육회에서 무슨 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정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전호덕씨 경우는 2천만원 정도됩니다.
하학열위원  1,671㎡같으면 결국에는 나중에 이것이 금고에서 돈을 갚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 이것을 법원경매를 붙이면 결국 우리 군에서 경매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5필지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 4필지는 나중에 어떤 금액이든지 우리가 경매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내용을 보니까 동해면 체육회도 여기에 희사할 수 있는 돈이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해면에서 이것을 경매를 받아서 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군에서 이것을 경매를 받아야 될 그런 경우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예측이 안갑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면체육회 부지를 군에서 사준다는 것은 좀 그렇고, 기존의 동해면 체육회 전체 명의로 되어 있는, 개인적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군으로 자기들이 조건없이 기부채납하겠다는 조건에서 이번에 기부채납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읍면의 사정을 군에서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군에서 이것을 받아주어야 만이 모든 것이 앞으로도 언젠가 다른 살아있는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등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등기 가능한 것만 우선 등기를 빨리 기부채납받아서 넘기는 것이 우선이다 싶어서 금회에 5필지만 넘겼습니다.
하학열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면 이런 부분은 결국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런 사항이 벌어지기 전에 기부채납을 받아 놓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 절실하게 들려옵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등기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여러 수십년을 끌고 왔습니다.
  하다 하다 안되니까 군에다가 동해면 체육회 전체 임원들이, 주민들이 군에 기부채납을 하자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이 편하다,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완중 전의장님도 상당히 몸이 안좋기 때문에 언제 어떤 변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 돌아가시면 등기받기가 힘듭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계실 때 등기 넘겨 주는 것이 동민들의, 면민들을 걱정을 들어주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고형호위원  내년에 특별조치법되는데 그때 하면 안됩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사권설정되어 있는 것은 열 수가 없습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안가는데 여기에 사권설정 2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이 이분들한테 돈을 주고 부지값을 주고 샀습니까?
  여기에 지금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자기 땅을 그냥 그대로 고성군이나 면으로 기부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분들이 기부할 분들이 아닙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이야기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괄 소유자가 공부상소유자가 공부상에는 전호덕씨 외 몇 명 안되어 있습니까?
황수갑위원  예.  
○ 재무과장 조경석  실제 땅 소유는 동해면 체육회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공부상에 되어 있는 이 사람들 명의를 동해면 체육회에서 고성군으로 조건없이 넘겨 주겠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그러면 동해면 체육회의 땅을 어째서 개인이 은행에 저당을 해서 돈을 빌려 썼습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이것은 우리가 추정한 사항입니다마는 개인들이 이 사람들이 설정한 것이 아니고 돈 받을 채권자들이 여기다가 압류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이 부지 주인이 누구입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전호덕씨하고 여기 보면 아까 전호덕씨같은 경우에는 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전호덕, 이해신, 전태식.....
황수갑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체육회 부지라면서요?
○ 재무과장 조경석  공부상에는 전호덕씨 되어 있고, 실제 소유는 동해면 체육회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동해면 체육회 명의로 등기를 못하니까.....
황수갑위원  결론적으로 돈받을 사람들이 은행에서 공부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를 했기 때문에 압류가 되어 있네요.  
○ 재무과장 조경석  돈받을 사람들이 이해신 명의하고 그 다음에 전호덕씨 명의 찾으니까 동해면 체육회 땅인데 여기다가 압류를 붙혀 놓은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그 사람들이 안풀어 주면 안됩니다.
  은행에서는 그런 땅이 있으면 절대로 양보 안합니다.
  무조건 자기들이 십원 짜리 하나, 이자까지 붙혀서 받는 것이 은행입니다.
  우리 하학열위원 발언 마찬가지로 그 돈을 안갚으면 누가 갚든지 군에서 갚든지 체육회에서 갚든지 본인이 갚든지 안갚으면 그것은 우리한테 이전이 안됩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그래서 동해면 체육회 임원들이고 이 사람들이 왜 공공땅인데 너희 명의로 되어 있다고 너희가 빨리 풀어라 우리 등기 넘길 것이다 이렇게 종용을 해왔는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은 남의 사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아무리 동해면 체육회에서 그분들한테 압박을 해도 이 분들이 경제적으로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야 경매가 들어가든지 법적처리가 되는지 자기들은 내몰라라 할 가능성이 90%가 넘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오늘 통과가 된다고 해서 이것이 고성군으로 기부채납이 되겠느냐....
○ 재무과장 조경석  그래서 내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금회에 기부채납하는 재산 5필지는 전부 인감증명, 등기부등본, 도장 다 받아 놓은 상태고, 연계되어 있는 밑의 잔여재산 이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감을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금회에 기부채납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형호위원  이번에 넘어올 수 있는 것만 하고 잡혀있는 것은 안한다는 말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예.  
○ 위원장 송정현  과장님 결국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동해면에서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체육공원을 그냥 방치를 해두고 있으니까 기부채납을 해서 차후에 행정지원을 받음으로써 체육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금 동해면민 전체의 뜻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권설정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판단은 개인이 은행이나 농협이나 금융계통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한정권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권을 합니다.
  대출해 주는 금융회사에서는 은행에서는 포괄권을 함으로서 차후에 자기들이 손해를 보기 위함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사권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건으로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포괄권을 하다 보니까 명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실소유자는 동해면 체육회인데 왜 당시에 공부상으로 전호덕씨나 전완중씨나 정명갑씨 앞으로 공부상 명의가 그렇게 된 것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체육회....
○ 재무과장 조경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전호덕씨외 몇 명 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에 회장이거나 임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답을 동해면 체육회 명의로 등기를 못합니다.
  등기를 못하다 보니까 애를 먹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육회 임원 명의로 외 몇 명 명의로 등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결국 체육회 앞으로 등기를 못하니까 임원명의를 했다가 나중에 지금 기부채납을 한 사람은 신용상태가 좋아서 대출한 부분이 정리가 다 되고 하니까 되는데 사권 걸린 사람들은 못갚으니까 사권 걸린 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일단 사권의 해제가 된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아야지요.  
  제 판단은 기부채납을 나중에 완전 해결지어 놓고 군이나 국비 지방비 예산을 받아서 체육시설을 만들 그런계획인 것 같습니다.
정임식위원  지금도 과장님 사회단체에서 체육회법인을 만들어서 등기를 못합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농지는 안넘어옵니다.
정임식위원  저도 한 25년전에는 마을 이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마을명의로 등기가 안되었습니다.
  전부 보면 지금 동해면 체육공원처럼 동네마을에 2, 3명 연명으로 해서 자꾸 연명한 분들이 돌아가시고 자녀들한테 나중에 이것을 다시 마을명의로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을같은 경우에는 회관같은 것은 마을명의로 됩니다.
  그런 관계는 사권이 안걸렸기 때문에 특조법에 넘어오는데 동해면에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이대로 놓아주면 또 누가 돌아가시고, 누가 또 압류해 들어오고 사권설정될지 모르니까 개인명의, 주민등록 넣으면 개인 재산이 전부 다 튀어나옵니다.
고형호위원  사권설정이 안되어 있는 것은 우선 넘긴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골치 아파서 안해 주는 것은 못넘기는 것 아닙니까?
황수갑위원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기 체육공원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만들어지면 우리 고성군에 기부채납된 땅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안된 4필지는 개인 것인데 만약에 은행에서 경매를 넣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그것을 황수갑이가 샀다, 그러면 그것은 황수갑 땅입니다.
  그러면 체육공원은 어떻게 됩니까?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살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황수갑위원  결론적으로 이것은 고성군에서 다 이 부채를 앎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채를 앎는다는 것이 애매모호한 것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땅값 보다는 부채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은행에서 가압류를 할 때에는 자기들이 받을 것이 5억원이면 땅이 5천만원 짜리밖에 안되더라도 해도 5억원을 가지고 가압류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 해버리면 결론적으로 경매에 들어가면 고성군이 그 땅을 산다는 보장을 절대 못합니다.
  경매가 들어가면 많은 투기꾼들이 달려듭니다.
  그러면 고성군은 우리 행정에서 사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맞추어서 밖에 못삽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입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수십명 오는데 고성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것은 3천만원짜리니까 이자까지 해서 3,200만원을 써넣고 브로커들은 분명히 5천만원 써버립니다.
  그러면 5천만원 써버리면 브로커가 그 땅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땅을 다시 되사야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제 이야기는 이 잔여재산 사권결정되어 있는 것은 등기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해면 체육회 명의로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저대로 놓아두면 군으로 등기를,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하겠다는데 안받아주는 것 같으면 이 재산은 언젠가 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받아주는 것이 동해면민을 도와주는 택입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우리 황위원 말씀이 맞는 것이 나도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지금 이 테두리 안에 9필지가 있는데 5필지는 이번에 기부채납을 받았다, 그러면 이 밑에 4필지가 남았는데 어느 사람이 그것을 노리고 너희가 체육공원하기 위해서 이 땅이 필요하니까 사실은 3천만원짜리 밖에 안되지만 5천만원 써넣어서 놔놓으면 군에서 너희가 5천만원 주고 살 것 아니냐 이 말인데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과장님 내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조건부로 나중에 동해면에서 너희가 4필지 남은 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체육공원 못해준다, 단 5필지 주는 것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겠다, 동해면에서 5천만원 주든지 1억원을 주든지 너희가 그분들한테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이 풀게 만들든지 해서 그 9필지가 완결되었을 때 우리가 너희에게 체육공원을 지어주겠다 조건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방금 황위원님 말씀대로 5필지를 기부채납을 받아라고 하는데 안받고 놓아두면 나중에 이 5필지도 결과적으로 날아간다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고위원님 우리가 체육공원을 지어주는 것은 아직까지 군에서 들먹일 필요가 없고, 부지만 고성군으로 등기만 넘기면 면 체육회에서 조건없이 기부채납하겠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좋솝니다.
고형호위원  지금은 동해면에서 조건없이 해준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나중에 우리 5필지를 한 2천평 기부채납해 놓았으니까 그것을 더 사 보태서 체육공원 해달라 이렇게 할 확률이 있다 이것을 지금 염려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학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머지 4필지 1,671㎡를 어쨌든 이 부분은 군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확실하게 할 것이지요?  
○ 재무과장 조경석  맞습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확답을 하지요?
○ 재무과장 조경석  기부채납에 따른 의견이 밑에 사권이 기부채납 동기에 맨 밑에 보면 기부채납재산 금회 5필지하고 향후 기부채납 4필지 1,671㎡에 대해서는 사권설정 해지 이후에 처리하겠다고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하학열위원  처리라는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예.  
하학열위원  확실하지요?
○ 재무과장 조경석  예.  
하학열위원  나중에 또 바뀌면, 과장님은 여기 있다가 가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고형호위원  도면을 보니까 기부채납한 옆에 이런 것 안사도 되겠네요.  
황수갑위원  그냥 공원을 하면 됩니다.
하학열위원  기부채납받겠다고 하니까 조건부로 해서 넘어갑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현재 신용리에 있는 건축면적이 330㎡하고, 대지면적이 700㎡인데 이 자체가 군유재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예, 부지는 현재 군유재산입니다.
하학열위원  건물은?
○ 재무과장 조경석  건물도 군유재산입니다.
  대부계약 체결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건립 예정지 군유재산 현황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페이지 2번항에....
하학열위원  군유재산인데 무슨 공유재산변경계획이 됩니까?
○ 재무과장 조경석  이 자리에 이것을 뜯어버리고 새로이 5억원 들여서 330㎡에 고성군 공립보육시설을 건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학열위원  앞으로 건립할 건물에 대한 변경안이다?
○ 재무과장 조경석  예.  
하학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므로 본 위원회는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송정현     황수갑     고형호
  이계수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6명)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행정과장          이원두
    재무과장          채정진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보건소장          정석철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