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6월 10일(토)  11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재욱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상종  도시과장 이상종입니다.
  고성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도시계획 구역안에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해소의 일환으로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99년 4월 8일자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공원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원점용허가 가능기준 및 요건을 정해놓았습니다.
  두 번째, 녹지안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형질변경 등의 녹지점용허가 가능한 기준요건을 제시하고, 세 번째, 공원 및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점용료 납부요율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근거법령은 도시공원법 제30조, 두 번째, 도 지시에 의해서 도시공원·녹지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작성 표준안이 작년 5월말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본문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2조의2 도시공원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원점용허가) ①군수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
  2.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1단계 집행계획이라 함은 3년이내에 시행할 수 있는 그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3.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의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4.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영 제6조제1항제8호2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설명이 되겠습니다.
  공원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6조제1항제8호의3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
  다. 지적법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이내 일 것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3. 영 제6조제1항제8호의4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가. 하나의 공원을 2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이내일 것
  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가. 당해 공원결정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련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적면적 범위 이내일 것
  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새로운 대지조성에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5. 노외주차장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6.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③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 하고, 성토·차폐·수목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3.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6. 기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군수가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제4조(녹지점용허가)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된 녹지
  2.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군수는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m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m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자동차 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마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할 것
  사.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가로망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 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아.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3.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③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3조제3호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①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공원 또는 녹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 군수는 법 제9조 및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피허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호 1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 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별표는 점용료 산정요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도 전체로 준칙이 내려와서 그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군의 도시공원은 거의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점용료를 징수하고 할 부분은 좀 드물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점용 전주, 전선, 변전소, 점용요율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개별공시지가 100분의 10 해 놓았는데 남산공원의 예를 보면 충원탑 인근에 임야는 ㎡당 728원, 전은 ㎡당 2천800원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평당을 환산하면 전의 경우 9천240원이 나오는데 100분의 10의 점용료를 받을 경우는 평당 924원정도 되는 그런 요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종전에 사실상 도시공원내에는 녹지를 점용하려는 사항 등이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시공원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이제까지 규제를 하던 것을 사실상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고성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출일자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이미 도시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법 제8조 및 제12조의2,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에 대하여 법 제30조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상위법령 표준안에 근거하여 규정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지나 현실적 여건, 허가기준의 범위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도시계획결정고시 이전 건축물로서 대행상 누락된 건축물 증·개축 가능여부와 공익에 부합되지 않고 사도로서 이용될 시 허가여부, 또 제2항2호 라목에서 2인이상 필지에 분할할 경우 분할 후의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때 사유권 침해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은 내용인데 이 조항이 몇조인지, 도시계획결정고시이전에 건축물로서 대장상 누락된 건축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건축물의 증·개축하는데 대한 그런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과장께서 이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결정고시이전 건축물로서 대장상 누락된 건축물의 증·개축 가능여부.
○ 도시행정계장 우정수  제3조제2항제4호에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은 도시계획결정고시 이전에 건축물로서 대장상 누락된 건축물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죠?
  증·개축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제5조 점용허가의 기간, 기간이 나와있는데 기간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고, 만일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얼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년도 되는 것이고 100년도 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상종  점용허가기간은......
김문수위원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 도시과장 이상종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3조 공원점용허가에 제3호, 제2항제3호에 보면 나목에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점용기간이 현재 파트로 연장을 하더라 해도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년내에 점용기간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김문수위원  여기에 180일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명시할 필요가 없었다?
○ 도시과장 이상종  예, 그래서 부득이한 사항으로 할 경우에 1개월이상 더 연장되거나 그정도에서 끝나지 연내, 1년내도록 점용허가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도   시   과   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