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6월 12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재욱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6월 13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규모,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계속사업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 2000년 국고보조사업, 국고·도비 양여금 증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11.94% 증가한 1,194억4,403만2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2.03% 증가한 1,102억3,053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0.9% 증가한 92억979만원 규모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5억9,004만5천원이 증가한 424억2,915만5천원이었으며, 증가내용의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억3,891만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5,113만원이었습니다.
  세출부문은 기정보다 91억1,651만5천원이 증가한 665억5,176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증가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83억6,538만5천원과 특별회계에서 7억5,113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산업건설위원회 편성주요내용으로는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결정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과 부기별로 과목조정이 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추가재원으로 현실에 부합되게 조정하는 예산으로서 세입에 있어 국내외 경기위축으로 지방세수입, 지방교부금, 보조금 등은 당초 구성비에 못미치는 편이었으며, 공용터미널 임대료 등 임시적세외수입 및 지방양여금 증가로 전체적으로는 증가된 실정입니다.
  세출은 세입증가에 따라 지역경제, 환경녹지, 건설·도시행정, 농업기술분야 등에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한편 국·도비 축소에 따른 수산, 위생환경사업은 축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중 중점 검토되어야 할 부분으로는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1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의 기업체 본사이전 보전금, 160페이지 대중교통 종사자 선진교통 문화현장 체험연수비, 161페이지 버스승객대기실 설치, 다음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177페이지 공공시설 폐수종말처리장 진단비,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농어촌 종합처리시설 설치비, 183페이지 판곡 상수도 급수공사비, 198페이지 마을정자목 정비비, 다음 수산과 소관으로는 205페이지 맥전포 어항내 입간판 설치비, 206페이지 선착장 가로등 보수공사후 관리방향, 210페이지 연안 간이소각로 개·보수 사업비, 다음 건설과 소관 223페이지 문화마을조성비, 266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및 연화2구 진입로 포장사업비, 227페이지 양여금, 군비부담요인 도시과 소관으로는 240페이지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비 및 간이상수도의 개·보수사업비, 24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나가는 돈, 243페이지 도시구역내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와 옥수온천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245페이지 공원구역내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및 주택 개·보수 사업비, 257페이지 상하수도사업 시설비, 259페이지 예비비 등이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266페이지 장애인시설 및 재료비, 푸른들 가꾸기 사업비, 270페이지에 돼지고기 수출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증가범위와 군비부담 등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내용을 충분히 물어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지역경제과장 윤찬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예산과목 211-02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기정예산액이 0 이고 현재 추경예산액이 1억원입니다.
  이것은 고성공용여객터미널 임대료가 1억원입니다.
  다음 212-07 기타사용료는 기정예산액이 0 이고 추경예산액이 2,767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공용유료주차장 사용료가 1년분이 3,690만원인데 2000년도, 올해에 납부해야 될, 사용료 받아야 될 돈이 2,767만5천원입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 611-01 국고보조금 기정예산액이 7억3,184만원인데 예산액이 6억5,084만원으로 8,100만원이 감액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 국비보조금이 8,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예산과목 621-01 도비보조금 기정예산액이 1억3,160만원인데 예산액이 1억1,705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1,454만7천원이 감액됩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공근로사업에 1,700만원 예산삭감이 되어지고, 공예품개발 장려비가 5만원 삭감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25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지역경제에 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액이 1,330만원인데 예산액이 1,370만원으로 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교육 강사수당이 4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부로부터 경제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강사수당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상공진흥 201 일반운영비에 기정예산액이 583만9천원인데 예산액이 1,243만9천원으로 66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투자유치 홍보책자 제작이 2종에 100만원이고, 투자유치 홍보판넬 제작이 10개에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계량기 정기검사 차량 임차료가 60만원입니다.
  이것은 분동운송용 지게차 임차료입니다.
  다음 와도 태양광발전소 보조발전기용 유류구입이 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내용은 공예품개발 장려비가 5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은 기정예산액이 없는데 추경예산액이 1,800만원으로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작년말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기업체 본사를 우리 군내에 이전할 때 이전보조금으로 1,8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에 206 재료비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2억2,127만9천원인데 예산액이 11억2,327만9천원으로 9,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공근로사업 재료비가 7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기정예산액이 10억8,982만9천원인데 추경예산액이 10억6,182만9천원으로 2,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에 일반운영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액이 3,185만원인데 추경예산액이 3,785만원으로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이 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이 기정예산액은 없는데 추경예산액이 872만원입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고성의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서 대중교통 종사자들에 대한 선진교통문화 현장체험 연수경비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교통선진국인 인근 일본에 보내서 제일교포가 경영하는 일본의 NK택시를 견학하도록 해서 이 사람들이 배우고 와서, 우리 고성의 교통문화개선을 위해서 이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2박3일동안 갔다오는데 1인당 130만8천원이 소요된다고 보고 10명에 대해서 3분의 2는 지원하고 3분의 1은 자부담 해서 갔다오는 것으로 해서 지원금액을 872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206 재료비입니다.
  기정예산액은 없는데 예산액이 250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0년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을 추경예산성립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401 자체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억2,150만원인데 예산액이 2억800만원입니다.
  그래서 8,65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용유료주차구획 설치 및 관리하는데 300만원, 버스승객대기실 설치가 15동에 5,250만원, 신호기 신설이 4개소에 800만원, 싸이키 경광등 신설 및 보수가 450만원, 162페이지, 투광등 신설 및 보수가 750만원, 교통신호기 철주도색이 200개소에 500만원, 횡단보도 차선도색 20㎞ 추가하는데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163페이지, 601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기정예산액은 없고 추경예산에 2억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용여객터미널 차입금 원금을 올부터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억원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기정예산액이 6,100만원, 추경예산액이 100만원, 그래서 감액이 6천만원 되고, 밑의 항목에 216-02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기정예산액이 없는데 추경예산액이 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과목 222-01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액이 1억5천만원인데 예산액이 1억9,438만6천원으로 4,43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99년도 회계연도 잉여금이 4,438만6천원입니다.
  167페이지, 경제통상 201 일반운영비에 기정예산액이 1,112만원인데 추경예산액이 1,166만원으로 5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드리면 농공단지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54만원입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168페이지에 예산과목 801 예비비가 기정예산액이 4,503만원인데 추경예산액이 8,887만6천원으로 4,384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99년 잉여금이 4,384만6천원으로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앞페이지부터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154페이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공공근로사업에서 많은 삭감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지금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자꾸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축소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예전과 같지 않고 국가에서 인원을 축소시키라는 그런 시책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있는 투자유치 홍보책자가 100만원, 투자유치 홍보판넬제작이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기업투자를 위해서 홍보책자를 기 발행하고 있죠?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저희 과에서 발행한 것이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올해 첫사업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이것은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라는 도로부터의 지시도 있고, 도에서 하반기에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하고 해서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이 앞에 한 일이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홍보판넬이나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예산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홍보판넬은 사업당 조감도와 현황도를 한 사업당 두개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군에는 사실상 농공단지가 전부 부지가 분양이 다 되었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는 형편은 못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를 하나 더 만들든지 확장을 하기 전에는 기업유치는 곤란하고, 그외 관광산업유치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지금 우리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지만 투자유치는 전부 우리 과에서 사업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현재 만드는 것은 관광과에서 지금 사업을 벌리고 있는 상족암이라든지 당항포마린랜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합의를 해서 만들계획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투자유치 홍보판넬이 결국은, 기업투자유치는 현재 당장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기업유치는 지금,  기업투자유치는 지금 투자유치를 하려고 해도 입지가 없기 때문에 기업투자유치는 지금 당장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비 100만원과 300만원은 당장 기업유치나 사용목적에는 크게 합치되는 사업비가 아니지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기업유치는 지금 어렵다 하더라 해도 전반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이런 사업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라고 지시가 있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도에서 하라고 해도 우리 지역에 현재 농공단지가 100% 가동상태고, 결과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마린랜드나 관광, 앞으로 고성군의 그런 시책에 대한 홍보밖에 안되는 것 같으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돈의, 예산의 목적하고는 일치되지 않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사업비가.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100% 일치는 안됩니다만 투자유치 업무를 우리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100% 유치는 안되지만 우리 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연료비는 작년대비 해서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연료비가 작년대비 해서, 작년에 290만원이었는데 올해 44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증가되는 요인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밧데리가 처음 새것을 쓸때하고 지금 좀 노후되었을 때 하고 전기를 저장하는 용량이 작아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작아지니까 자연히 보조발전기를 돌려야 할 횟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해마다 가면 갈수록 밧데리 갈때까지 이것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해마다 약 40∼50% 증가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밧데리 관계를, 유류가 절약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법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밧데리는 100개를 교체하는데 예산이 적어도 1억원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그 예산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서는 부담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산업자원부와, 산자부하고 연결을 지어서 국비를 따내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선례가 곧 이루어질 전망인데 여수지구에 있는 하와도에 우리와 같은 용량의 태양광발전소가 있는데 그쪽의 밧데리가 다 되어서 산자부하고 연결을 지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그것만 되면 거기는 지원해 주고 우리는 왜 안해주느냐는 식으로 해서라도 국비를 따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태양광발전소를 가동한지가 3∼4년밖에 안되죠?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3년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3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밧데리 수명은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하여튼 이 관계는 우리가 태양열발전소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태양열을 이용한 발전소인데 오히려 기름을 이용한 그런 발전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공예품 개발장려비로 책정을 했다가 왜 받을 사람이 없었습니까, 적당한 업체가 없었습니까?
  왜 예산을 세워서 삭감을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당초에 도·군비를 합해서 이것이 300만원인데 50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도의 방침에 의해서 50만원을 삭감시키는데 그 부담비율에 따라서 도가 5만원 삭감되어지고 군비가 45만원이 삭감됩니다.
김문수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특별히 도에서, 도 부담 5만원이 삭감되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45만원 삭감시키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김문수위원  그러면 그 방침이라는 것은 도가 바로 정권을 그냥, 우리가 부담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도에서 내려오면 그냥 내려오는 대로 받아서, 올려서 하는 것입니까?
  왜 5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어려운 업체의 개발장려금 책정한 것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되어야 하는지 물어보고, 우리 군 실정은 그렇지 않다고 반론도 제기하고 협의를 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그런데 이것은 한 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250만원 이것은 한 업체에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왜 삭감이 되느냐 그렇게 질의는 안해보았습니다만 도내 전체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 질의는 안해봤습니다.
김문수위원  다음에 160페이지, 선진교통문화 연수관계는 고성군에서, 위의 지시도 아닐 것이고 우리 군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NK택시가 모범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에 비용을 줘서 보내는 것이 효과만 있다면 모르겠는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좀 증액시켜 놓았는데 예비비를 증액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다 빠듯하고 여러 가지 할 일 많은데 예비비를 지금 와서 증액시켜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김문수위원  특별회계 예비비입니까?
  아,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159페이지에 기정예산액에는 전혀 없었다가 민간자본보조 기업체본사 이전보조금 이것이 우리 군에서 이러한 계획이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점이 있습니까?
  이 예산이 소요될 계획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는데, 지금 당장 계획은 없는데 이런 일이 발생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투자유치조례를 만들때에 우리 군이 도비에 따라서 군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군이 부담하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미흡합니다만 과목을 교체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만 수립을 해 놓습니다.
  나중에 이전할 업체가 없으면 이것은 다시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최정훈위원  우리 고성군에서는 이런 것이 예상되는 그런 업체가 별로 없죠?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나 이런 데 뿐만 아니라 우리 고성군내에 전입이 묶여지는, 오면은 우리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 상공진흥담당 전환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상공진흥담당 전환수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사실 기업체가 오면 입지보조금, 고용훈련보조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지원을 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 기업체를 많이 유치하자 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올려있는 것은 단지 기업체 자체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단, 본사가 옮겨오는 것은 그런 대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 관내에 공장만 있고 본사는 부산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사를 옮겨올 의향이 없느냐고 물어 보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촌으로 오면 경비도 적게들고 회사로 봐서는 득이 되지 않느냐, 고성같은 경우는 교통도 좋고 하니까 검토를 해 달라, 물론 현재 대답이야 NO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자체를 아예 편성안해 놓으면 저희들이 설득할 적에 고성군은 인센티브 줄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 말만 그렇게 하느냐, 이런식으로 반발이 나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접촉할 적에 고성군에는 조례도 있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다는 이런 목적으로 사실은 올려놓았습니다.
  물론 실적이 없으면 다시 삭감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이러한 일이, 기획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라는 말입니다.
  다음 160페이지 NK택시 견학관계 대중교통종사자 이 문제를 방금 김문수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실제 우리 고성군내 대중교통인 택시의 서비스 질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시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런 체험을 해서 거듭나면 좋겠지만 굳이 멀리까지 안가도 우선 인근의 사천시에만 가도 고성의 택시문화와 사천의 택시문화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라도 먼저 스스로 자기 사업인데 배워서 제대로 된 대중교통의 서비스문화가 정착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10명이, 선정과정이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멀리까지 안가도 요즘 택시에 대한 서비스 문화는 인근의 자치단체에 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가 국내 체험연수를 해도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물론 우리 고성택시하는 사람들이 인근 사천같은 곳은 자기들이 손님을 싣고도 갈 수도 있고, 또 가까이에서 볼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산 이런 곳도 갈 수 있고 갑니다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우리도 저렇게 친절해야 되겠다는 것의 느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라도 외국을 한번 보내서 거기가서 봐라, 그래도 일본까지 갔다온 사람들이 좀 친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외국에 한번 갔다와 보면 상당히 느낄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사람들 회사를 통해서라든지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교육참석도 그렇게 잘되는 편이 아닙니다만 교육을 받는 태도나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도 전혀 새로운 것이 안심어지고 해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10명을 다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택시회사의 추천을 받아서, 여러 개의 회사가 있지않습니까?
  개인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한데 그런 업종에서 한두사람씩 대표적으로 갔다오면 뭔가 좀 나아질 것이다는 그런 기대감에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는 해마다 5동내지 추경하면 10동씩 하는데 이번에 20동을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올려져 있는 것이 5동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15동이 추가되어서 20동이 되는데 매년 읍면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버스승객대기실을 지어달라는 것을 지금 많이 못해주었습니다.
  많이 못해 주어서 지금 저희들이 15동을 예산에 더 신청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은 23동입니다.
  물론 이 15동을 다 해도 8동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완급을 가려서 사업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8동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정훈위원  기 설치, 그러니까 승강장의 모델, 모형에 대해서 변화를 줄 의향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모형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외지에 가면 외지의 승강장 만들어 놓은 것을 유심히 보고 하는데 지금 저번에 저희 군수님께서 저희 과에 지시한 것이 남해가 좀 이색적으로 잘 해 놓았는데 한번 보고 오라고 해서 제가 남해에 관광삼아 일요일 등산가면서 유심히 보고 왔는데 남해 이미지에 맞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졌고, 그래서 갔다와서 교통계를 통해서 남해에 한 동에 얼마쯤 들었느냐 하니까 하나 만드는데 1,200만원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예산을 들여가면서 모델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 싶고, 저번에도 거류면에서나 의원님들께서 모양을 나무로 한번 바꿔 보는 것이 어떻느냐 하셨는데 나무로 하는 것은 우리 고전적인 미도 있고 해서 좋기는 좋은데 제가 그때 답변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일단 땅하고 연결되어야 되는 부분이 되어서, 아무리 해도 나무는 땅하고 연결부위가 부식이 빨리 되고, 또 화재에 대해서 관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모양이 그래도 농촌에, 기와로 했기 때문에 농촌 정서하고는 맞아지는 것 아니냐 싶고, 또 어떤 분들은 해변가는 해변가 정서에 맞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데 해변가 정서에 맞는 모델은 배 모델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여러 가지 모델을, 전국의 자치단체를  다녀보면 여러 가지 모델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와모델이 우리 지역에 맞는 것 같다, 각자 보는 눈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신식으로 승강장을, 전국에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승강장이 많이 있는데, 예산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1,200만원 이야기 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는 않겠고, 우리도 좀 현대적이고 새로운 스타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환경녹지과장 정순태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서 기타잡수입으로 국도 33호선 확·포장공사 가로수보상금 8,479만원 이번에 세입조치되었습니다.
  이것은 목백합이 849본, 무궁화 435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너무 크기 때문에 이식을 해서 예산을 소비해야 될 금액이 몇 배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종갱신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행자부에서 전 시군, 직할시나 광역시 빼고 시군에 각 5천만원씩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 조림사업이 1,527만5천원, 산림병해충방제가 1,063만8천원, 산불방지대책이 24만원, 사방사업이 681만3천원, 밤나무 육림사업이 632만9천원, 이것은 각각 담비조정으로 인해서 삭감조치 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밤나무 작업로가 450만원, 밤지상 방제장비 2대가 8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200㏊인데 3억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속효성 지상방제가 4만1천원, 산불방지대책이 4만3천원, 조림사업이 303만5천원, 산림병해충방제가 632만4천원, 사방사업이 204만4천원, 이 사항은 담비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삭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시설 2,168만원은 도비가 삭감되어지고 대신 군비로서 일부분 보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작업로 5㎞ 135만원, 밤지상 방제장비 240만원은 증액되겠습니다.
  육림사업 28만6천원,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록가로수 굴취이식이 868만원 전액 사업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다음 가로수 상록화사업이 경정이 1,575만원에서 기정이 4,250만원으로서 2,675만원이 사업량 조정으로 인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마을숲 조성도 370만원이 도비 확보가 적음으로 인해서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꽃길, 꽃동산 조성 7,976만6천원도 도에서는 당초 이 금액을 계상해서 읍면에 배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이 금액이 당초예산에 계상 못됨으로 인해서 삭감된 금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조성이 56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입면녹화 9만3천원이 담비조정으로 인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주변꽃씨 무상공급 6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식재 도비 보조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900만원입니다.
  국도 14호선 관광꽃길조성 7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가꾸기사업 재료 구입 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1대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76페이지, 영동둔취공원조성 5천만원이 순수한 도비로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은 보상금 지출의 과목상 문제가 있어서 과목을 별도 조정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는 농공단지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을 전반적으로 재점검 해서 장비 노후된 것도 보수를 하고 하는, 전부 점검이 되겠습니다.
  당초 2천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2천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단비가, 기준단가가 2,900만원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그 금액대로 다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중에서 자동차 폐출가스 단속장비 교체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1,300만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고 그중에서도 값이 싸면서 좋은 장비가 최근에 나왔더라구요.
  그것을 450만원을 주고 구입 했습니다.
  그래서 850만원 잔액 남는 것으로 매연측정기, 90년도 구입했는데 노후가 되어서, 성능이 별로 안좋아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550만원하고, 폐수시료 항온보관기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폐수를 떠오면 경남환경연구원에 그때그때 가져가야 되는데 그때그때 가져가면 출장여비 관계도 있고, 그래서 한번 모아서 오후에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항온보관기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300만원, 다음 환경관리의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1일 단가가 연초에 행자부에서 별도 지시가 내려와서 900원 일당이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900원 일당이 오른데 따른 기본급이 1,116만9천원, 179페이지 상여금이 781만9천원, 그중에서 기말수당이 372만3천원, 정근수당이 176만9천원, 체력단련비가 232만7천원, 정액수당이 408만원, 복리후생비에 93만1천원, 명절휴가비 93만1천원, 초과근무수당은 7,400만원 오른 이것이 시간외근무수당이 배로 오르고, 대신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휴일근무수당 금액이 줄어졌습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월차휴가수당이 425만3천원이 삭감되고 연차휴가근무수당이 41만9천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용인부임중에서 9,8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경비중에 일반수용비 다중집합지 소형 쓰레기통 구입이 되겠습니다.
  완행버스가 서는 장소에 매일 청소를 해도 너무 쓰레기가 많아서 쓰레기통 2개를 학우사 앞에 하고 도매유통, 옛날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2개 30만원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그 밑에 보면 복토재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건축물이 허가가 나고 나면 그 옆에 흙을 얻어서 바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중기임차료가, 덤프트럭 임차료가 필요해서 그것을 대신 과목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불법투기가 100만원, 소각행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지난 3월달에 개정됨과 동시에 신고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3건이 접수되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오른만큼 산재보험이 좀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46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중에서 공중화장실 가꾸기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6만6천원이 이번에 감이 됩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 재료구입은 청량제 구입도 하고 휴지도 구입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1만3천원이 감이 됩니다.
  다음 시설비및시설부대비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이번에 6억원이 증액됩니다.
  금년도 소각기를 설치한 것하고 합해서 27억1,8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중에서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이 도비 100만원 보조하면서 군비 300만원하고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판곡마을 상수도 급수공사비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간이급수시설이 계상이 되어서 하기로 했는데 간이급수시설은 이제는 어차피 상수도도 들어와야 될 것이고 해서 간이급수시설을 자기들이 이번에 반납을 하고 대신 간이상수도를 넣어달라고 해서 간이상수도로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쓰레기소각기 시설보완이 4,950만원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관리기준에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하이면 덕호리에 있는 소각기 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버너설치 온도를 앞으로 800도이상 올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온도측정기도 붙어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온도기록계 부착하고 기타 노후된 것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이옥신하고 관련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중에서 임도설계비가 1,052만1천원이 삭감되어지고, 그 임도설계비가 옛날에 보면 구조개량, 임도신설, 보수비에 전부 같이 그 과목에서 증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은 담비조정으로 인해서 833만원이 삭감되어지고, 그 밑에 185페이지 사방지추비도 담비조정에 의해서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1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 조림이 3,071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제수가 185만9천원 증액되고, 식재가 291만원 증액되고, 예정지정리가 105만1천원 삭감되어지고, 맹아갱신중에서도 식재가 121만9천원이 삭감되어지고, 다음 186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정지정리가 67만2천원 삭감됩니다.
  다음에 큰나무조림이 2,692만4천원이 감이 됩니다.
  당초에는 20㏊ 물량이 내려왔는데 그 뒤에 도에서 확정된 것이 10㏊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면적에 따른 삭감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정지 정리도 390만1천원 삭감되어지고, 공동묘지 경관림 26만5천원이 담비조정에 의해서 삭감되어졌습니다.
  유실수조림은 전체 금액중에서 349만6천원이 삭감되어지고 6만원 남는 것은 6만원 운반비로 하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대체하라는 도 지시에 의해서 그 사항이 빈란으로 전부 정리되어 있습니다.
  187페이지, 육림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조림을 하고 난 뒤 과거 2년간 합해서 하도록 되었는데 이번에는 당년치 합해가지고 2년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9만8천원이 삭감되어지고, 어린나무가꾸기가 848만7천원이 감이 되고, 덩굴류 제거는 2,86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에는 300㏊에서 400㏊로 100㏊가 늘어난 실정이 되겠습니다.
  천연림보육도 11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간벌은 69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1,05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전 실시설계비가 감액되어서 넘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설이 477만6천원, 구조개량이 497만7천원, 보수가 76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상록화사업중에서 5,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89페이지, 상록가로수 굴취이식은 전액 1,73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마을숲 조성은 370만원 도비가 삭감되고 대신 군비로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꽃길 및 꽃동산조성이 7,976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전부 확보할 것이다 보고 내시가 내려온 사항인데 그 후에 도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삭감되었습니다.
  공원조성사업 1개소가 도비가 560만원 삭감되고 대신 군비로서 5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생활주변 꽃씨 무상공급 1,200만원이 전액 도비 삭감으로 같이 군비도 삭감되었습니다.
  국도14호선 관광꽃길 조성은 150만원이 담비조정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영동둔취공원 조성 5천만원은 도비가 순수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면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8만5천원이 담비조정에 의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라꽃 무궁화식재가 당초는 도에서 900만원이 오고 우리 군비가 900만원 하도록 해서 1,800만원 되었는데 전액 도에서도 특별교부세가 온다는데 의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전부 담비조정이 되겠습니다.
  조림에서 경제수가 1만8천원 증액되고, 맹아갱신에서 4만2천원 삭감되고, 큰나무에서 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1페이지, 육림에서 43만8천원이 증액되고, 어린나무가꾸기가 3천원이 감이 되고, 덩굴류제거가 42만2천원 증액되고, 천연림보육이 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간벌은 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직매장 1개소가 정부에서 산림조합에 대해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도록, 한곳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가 2,168만원이 삭감되어 지고 대신 군비가 2,168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작업로 900만원이 증액되고, 밤지상방제장비 2대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밤지상방제장비는 1대당 800만원 보조를 해주고, 융자가 1천만원, 자부담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유실수 조림식재 인건비가 203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무궁화 나무심기 추경예산성립전 편성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저희들 고속도로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하는 과정에서 토목이나 토석 등 이설비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푸른고성가꾸기에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는 담비에 도·군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산불방지대책도 증감사항없이 도·군비만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개인장비가 80만원 삭감되어 지고, 산림병해충방제중에서 솔껍질깍지벌레 272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동력천공기 1대 240만원, 약제주입기가 32만9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속효성지상방제 30㏊의 담비가 담비조정으로 인해서 13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95페이지, 예찰조사원 61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산재보험 산불감시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다 산재보험에 들었는데 이것만 유일하게 안들어서 이번에 11월, 12월분에 해당하는 36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방제중에 솔잎혹파리 1,58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간벌이 2,75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솔껍질깎지벌레중에서 솔껍질깍지벌레가 당초에 150㏊에서 50㏊ 조정됨으로 해서 2,695만6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간주사 50㏊ 3,477만7천원이 150㏊에서 50㏊로 줄어들므로 해서 줄어진 금액입니다.
  항공방제 834만1천원이 담비조정이 되겠습니다.
  피해목벌채도 30㏊에서 50㏊로 되면서 1,616만2천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는 담비조정에 의해서 솔잎혹파리가 1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수간주사가 15만6천원이 감액되고 위생간벌이 29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1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수간주사가 51만4천원 삭감되어지고, 항공방제가 57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피해목벌채는 13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3억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성립전에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8페이지에 마을정자목 정비가 1,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500만원 더 계상해서 3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2년까지 전부 다 할 것으로 계상해서 25개소에 계상한 것이 1억2,400만원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6개소정도 할 계획으로 있어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189페이지 공원녹지조성의 도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군비가 증감되고 이러한 부분은......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이번에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경찰서 옆에 공한지가 있는데 고성군 입구고 해서 이것은 우리 군비를 해서라도 만들었으면 해서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경찰서 공한지에 할 부분인데, 본래 도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당초에 장소는 그 장소가 안되어 있고, 실제 도비가 560만원에 군비 56만원 이렇게 해서 당초 되었는데 도비가 예산계상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이번에 올려서 고성관문이고 하니까 경찰서 옆에, 저희들이 흙은 이번에 고속도로 공사하는데서 얻어서 부어놓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183페이지에 읍면 쓰레기소각기가 우리 군에서 총 관리하는 것이 11개소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11개소고, 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해 주어야 쓰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8∼9월 이후에는 보수가 안되면, 기존 손을 안보면 800도이상, 노후부임시설이 안되어지면 전량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처분은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기들이 계상해서 올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만 읍면에 하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수산과에서는 그런 예산을 요구안한 것 같은데.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저희들이 수산과에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예산에 계상하라고 공문을 띄운 바 있습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올라왔습니다.
최정훈위원  올라왔어요?
  수산과 연안간이소각로 개·보수가 300만원이 있네요.
  수산과는 7개소가 300만원이거든요.
  환경녹지과는 450만원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산과 올린 것이 다이옥신관계 때문에 시설 보완하는 것 같으면 똑같은 금액이 올라와야 되는데......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저희들은 저번에 소각기를, 저희들은 전문지식이 없고 해서 소각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충 자문을 받아서 점검을 사전에 해 보았습니다.
  개소별로 전부 다 해보니까 삼산면 두포리 같은 경우는 한 개소에 620만원이 소요되고, 학림 같은 곳은 1,200만원 소요되고, 저희들이 쭉 하다 보니까 전체 650만원을 예산에 일단 요구를 해 놓았는데 실제 예산을 이만큼 많이 삭감했습니다.
  우리는 사전에 점검을 해서 필수금액만큼 계상을 했고, 저쪽은 대충했는지 그 내용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 업무는 결과적으로는 연계를 해서, 서로 보완해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에서.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그래서 행정재산은 관리주체가 다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하라고 일단 공문은 회시를 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 문제는 업무협의를 같이 해서 업자선정이나 방법에서 같이 협의를 하십시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각종 시설공사장내 수목, 토석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목이나 토석을 다른 공사장내에서 다른 공사하는 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저희들이 이번에도 꽃동산을 전체 다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군에 장기적으로 보니까 80개소가 지금 소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도비 내려온 것 중에서 겨우 20개소 하다 보니까, 하일 같은데 가보셔도 알겠지만 옆에다가 돌을 좀 놓고 하다 보니까 그 돌들이, 사전에 이런 것을, 고속도로 공사장 같은 곳은 이번에 신문에도 났지만 저희들이 확보만 해 놓으면 그런 것은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사오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정재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정재근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라고 했는데 이 돈이 6억원이나 드는데 현재 이 장소가 대강 구비되어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장소 말씀입니까?
정재근위원  예.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장소는 저번에 저쪽에 삼산면 판곡리에 정해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설계가 납품이 되려고 하면 한달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추상적으로 우리가 대충 해보니까 공사비가 약 53억원정도 들어가고 소각기는 기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 6억원에 군비 14억원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반매립공사가 필요한 것이 토목공사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침출수처리하는 관계라든지 전체 53억원이 대충 추정되는 금액인데 부지매입 13억7,500만원 하고 86억7,5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까지 확보되어 있는 것이 소각기 20억원 하고, 기존 작년에 15억원 명시이월된 것하고, 작년에 9억3,300만원이라는 부지매입비 한 것 하고, 명시이월된 것하고 다 하니까 42억1,8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것이 계상된다고 보아도 부족분이 44억5,7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금액 모자라는 것은 내년도 지방채가 허용이 되면 20억원정도 내고 20몇억원정도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이것을 총괄 입찰을 해서 올해 할 계획입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가서 확실히 보지는 않았지만 사업이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설계가 납품이 되어야 입찰을 보고 공사가 진행되고 할 것인데 설계가 장기간 소요됩니다.
  환경성 검토같은 것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저수처리 하는 것만 해도 1개월정도 걸리고 거기에서 보완이 되면 50일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15일쯤 1차 환경성검토가 납품이 되면 자체검사를 해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이첩해서 그쪽에 최종 심의 받는 것이 한달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전반적인 것이 다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그래서 아울러서 공사진행이 됩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환경녹지과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제일 중점사업인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써서 여기에 대해서 미리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192페이지, 임산물 직매장설치 1개소가 있는데 선정과정과 계획된 것과 위치, 이런 것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임산물 직매장이라는 것은 현재 산림조합에 보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도 이것을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 예산이 안되어서 작년에 못했습니다.
  우리가 안되겠다 해서 했는데 금년에 시군별 돌아가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창원에 산림조합 도지회에 가시면 밑에 임산물로만 매점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차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것도 시설이 현위치보다 사람이 많이 끄는 장소에 와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장사니까.
  그래서 주차장 주변을 하려고 하니까 주차장 주변은 너무 땅값이 비싸고 해서 하나로마트옆에, 고성읍 농협에서 짓고 있는 그 주변의 땅을 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대충 땅을 구하기로 해서 1안, 2안을 가지고 오늘 완전히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산림조합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결정안이 되고 나면 장소도 결정이 되어서 곧 감정도 들어가고 매입해서 설계하도록, 금년 10월중에 착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정훈위원  하나로마트 옆에다가 지금 부지를 할 계획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대충 그렇게, 엊그제 산림조합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도비·군비가 2,168만원이, 도는 삭감되고 군은 증액되고, 이런 부분도 내시에 의해서 하기는 했겠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왔다갔다 이렇게 해도.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실제 보면 이것은 위의 갖추어진 사람의 횡포입니다.
  도에서 그만큼 예산을 확보 못하다 보니까 너희 군에서 군비로 예산을 확보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최정훈위원  우리가 안한다고 하면?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안한다고 하면 이 예산자체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도하고 감사원같은데, 행자부같은데서 국·도비 부담비율을 많이 따집니다.
  실제 법정부담비율대로 하면 도에서 확보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비가 확보 안되다 보니까, 뒤에 푸른고성가꾸기 사업도 전부 도비가 확보안되다 보니까 군비로 넘어온 사항들이 많습니다.
최정훈위원  임산물 직매장은 실제 우리 고성에 필요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저희들로 봐서는 임협이라는 저 건물자체도 앞으로 그 장소가 협소해서 팔아야 될 입장입니다.
  장소도 옮겨야 될 입장이고 해서 다른 시군에 가도 이런 것이, 임산물로서 하는 것이, 전부 가구라든지, 임산물로 만드는 가구, 평풍, 한번 가 보았더니 밥상까지 전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성에 그런 것이 하나 있으면 고성 군민이 득을 보지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상단에 영동둔취공원조성 이 장소가 어딥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장소가 영현면 영부리 영동마을 옆의 하천주변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수해상습지역도 되고 한편으로는 공원지도 되고......
김문수위원  장소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겠는데 이 5천만원은 어떻게 우리 군에서 요구를 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스스로 배정을 한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당초에는 도의원의 건의를 받아서 결정해 준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다음에 무궁화심기 5천만원, 이것은 추경예산전에 예산이 영달 되었는데 지금 거기에 따라서 군에도 보니까 밑에 토석이설비 해서 2천만원 있고, 이것하고 연계된 것이죠?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아닙니다.
  무궁화심기 이것은 별개사항으로서 행자부에서 순수한 금년도 사업으로 앞으로 2002년까지 계속해서 무궁화심기가, 우리 나라에 있는데 우리 나라 꽃인 무궁화가 없다 해서 2002년 월드컵하고 아시아게임하고 맞추어서 한다고 해서 전 군부에 5천만원씩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립전에 예산편성을 해서......
김문수위원  아까 최정훈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몇 군데 보면 당초에 과목만 설정해서 도비보조가 있는 것처럼, 사업을 할 것처럼 해 놓고 그런 것이 서너군데 되죠?
  삭감해 버리고 빈약한 군비로 충당해서 그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비를 안받아들이고 사업자체를 안해버리면 되는데 일부 보조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 좋다 이래서 하고 여태까지 받아들이고 수용을 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한번 제고를 해서, 도에서 횡포가 자꾸 심해집니다.
  점점 자기들 도 시책을 반영은 하려고 하면서 도비는 주지도 않고 재정이 빈약한 군비만 가지고 자꾸 자기들 시책은 그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할 것은 해야 되고, 또 임산물 직매장같은 것도 과연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도비도 삭감된 상태에서 군비 추가를 해서 새로 할 그런 시급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이런 몇 가지를 보면 돈을 가져와서 우리 군내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로비를 한다든가 해서 가져오는 그런 것은 우리 군이나 의회의 의지가 아닌 것은 줘도 앞으로는 거부하는 그런 방법도 하겠습니다.
  가급적 도가 그런 횡포를 부리면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것이 좀 줄어들지 그냥 자꾸 수용하게 되면, 점점 이런식으로 해서 횡포를 부리게 되면 기초자치단체 이것은 있으나마나 하는 그런 상태가 안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피해목벌채도 그렇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과목만 만들어 놓고 군비 가지고 전부 달성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은 도하고 수시로 의견교환을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은 거의 담비조정이나 면적면에서 줄어졌고, 꽃길이라든지 이런데 다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공원녹지조성같은 이런 것도 우리 자체사업을 올려서라도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반영된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환경녹지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 귀담아 들었다가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차충선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인건비중에서 기본급하고 수당은 봉급 채널이 본청으로 흡수됨으로 인해서 전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등은 10% 점절감되는 방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10% 절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하반부분에 질소제거시설 보강사업비 649만8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질소처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강되는 내용으로서 649만8천원을 추경으로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국내여비 기타업무추진비 재료비 전체도 10% 절감되는 내용에 따라서 절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환경기초시설 주민견학은 하수분뇨연계처리 주민홍보상 선진지 견학경비로서 240만원을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막 자산및물품취득비도 구입후 론올박스에 당초 26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180만원으로 구입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281페이지에 기초환경시설 주민견학은 작년에 몇 회 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차충선  작년에는 한번도 안했고 이번에 집단민원 발생하고 나서 올해 상반기때 2회를 갔다왔는데 이 경비가 당초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에 확보가 안되어서 환경녹지과 경비를 우리가 당겨 쓴 그런 것이 되는데 거기에 충당시켜 주어야 될 돈이 160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하반기에, 다른 지역에, 상반기때 2회 갔다온 곳이 진주, 거창지역인데 이제는 담양쪽으로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견학대상자가 누구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차충선  견학대상자는 상반기때는 1차적으로 이장님이라든지 지역의 유지를 대상으로 40명을 했는데 2회는 당항만 인근에 해당되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2회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때도 읍면마다 유독 당항만을 끼고 있는 면이 아니고 고성군 전체에 거주하는 신청자를 받아서 갈 계획입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수산과장 백의박입니다.
  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기타잡수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증이 6,029만5천원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96 어촌종합개발사업 반납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96년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정산하고 난 연후에 감사원에서 다시 확인감사를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때 사업을 하고 나서 세금으로 다시 세무서로부터 반납을 받은 것을 정산해서 어촌계에서 쓰고 나머지 차액을 어촌계에서 그냥 그대로 정리를 했는데 이것이 잘못 정산이 되었다 해서 이 돈을 다시 받아들여서 세입조치를 시켜서 국고 내지는 국·도비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납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제 보면 거기 나왔있습니다만 일단 여기에다가 세입을 잡아서 지출이 됨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 세입하고 크게 관계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중간에 여기 보면 감이 해양수산부 소관 해서 7억2,394만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연안어장 정화사업이 7억원 줄어들었고, 굴패각처리비 지원과 적조방제사업 각각 전부가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 국비예산이 일부 조정이 되어서 적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지금 세입에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621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역시 도비보조금도 해양수산부의 국비보조금이 줄어듬과 아울러서 같이 비율 삭감된 그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203페이지 산출기초에 보면 기획관리실 수산과 해서 법동 물량장 신축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 돈은 순수한 도비를 기획관리실에서 6천만원을 그쪽 예산으로 해서 우리 군에다가 지원을 해 준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아 놓았고, 다음에 농수산국 해서 밑에 있는 어업폐기물 공동집하장내 폐기물처리비와 어업폐기물 공동집하장설치 600만원 해서 이 돈 역시 도에서 새로 내려줘서 예산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120 경상적경비, 목으로 201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4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이 돈은 현재 맥전포어항이 1종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항을 사용하게 되면 어항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항사용료를 72만원 받았습니다.
  그 돈중에 80%를 이 어항에 사용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전포어항내에다가 입간판을 설치하는데 1개소당 70만원씩 해서 그 돈으로 2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3 예산에 보면 역시 거기도 밑에 401 시설비및부대비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4억1천만원이 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산출기초 시설비에 보면 육지소규모어항 2개소 해서 거기에 당초에 1억원이었는데 1억원이 더 늘어서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삼산면 하촌과 하일 용암포에 사업비가 각각 1천만원씩 해서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우리 군비를 확보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1억원을, 양쪽에 각각 5천만원씩 이렇게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에 소규모 어항개보수사업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증이 2억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역시 삼산 군령포항하고 하일 회룡항, 거류 하원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역시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만 군비를 확보 못했다가 이번에 확보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다음 밑에 법동 물량장 신축이 있습니다.
  이 돈은 역시 전액이 도비입니다.
  도비보조를 받아서 시군 재정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받은 사업비입니다.
  다음 가운데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여기 보면 3천만원이 더 증액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민간자본보조에서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 1개소 해서 도비 50%, 군비 30%, 자담 20% 해서 1억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비 50%와 군비 50% 이렇게 해서, 여기도 군비가 그 동안 확보안되어 있다가 이번에 3천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그 군비 3천만원이 이번에 확보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220 자체사업에 401 시설비및부대비 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1천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01 시설비에 보시게 되면 선착장 가로등시설 보수공사 20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500만원으로 10개소에 19개등을 설치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나니까 주민들이나 그 동안 어둡게 되어 있던 그런 어항이 아주 밝게 되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사업을 하다가 남은 부분을 1천만원으로서 하고자 이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200 사업예산에 210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게 되면 1,166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적조방제사업 해서 황토채취운반하는 임차료, 다음에 황토현지운반비, 또 장비임차료 등에서 각각 국·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비율삭감이 되어서 그 돈이 줄어들고, 일부 군비 확보를 그 동안 못했던 것을, 우리는 군비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 비율확보를 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202 여비입니다.
  거기 보면 50만원 감을 해 놓았습니다.
  이 여비도 역시 위의 사업비들이 줄어들면서 5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여기도 2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황토구입비와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해놓은 부분이 전부 다 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적조방제 일시사역인부임은 완전 제로 상태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본 사업을 하는데는 지장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밑의 401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이것 역시 보면 17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시설비에 황토채취 적지복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도비, 우리 군비까지 각각 비율 삭감을 시켜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의 402 민간자본이전에 보게 되면 2,018만8천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민간자본보조에 굴패각처리비지원 해서 우리 군비가 여기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비를 확보를 하고 당초 국·도비를 조금씩 삭감을 시키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패각처리비 국·도비가 일부 조정되면서 우리는 전혀 군비는 확보못했다가 이번에 확보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중간에 3153 연안관리의 200 사업예산, 그리고 210 보조사업, 201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500만원이 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업폐기물 공동집하장에 폐기물설치비 해서 도비가 250만원이 왔습니다.
  여기는 50%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군비 250만원을 해서 500만원이 되고, 밑에 차량비가 있습니다.
  선박비가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414만3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우리 군비로 414만3천원을 확보해서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401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거기 보면 7억6,3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시설비에 연안어장정화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38억8천만원이었는데 경정이 31억500만원으로 7억7,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축소로 인해서 비율감소를 시킨 상태입니다.
  우리 군비까지 감소를 시켜서 2,250만원의 군비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입니다.
  어업폐기물 공동집하장설치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도비를 600만원 보조하고, 50% 군비보조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600만원을 확보해서 1,200만원으로 이 사업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220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시설비 해서 연안 간이소각로 개·보수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순수 우리 군비로서 현재 연안 간이소각로 7개소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고 해서 작년에도 이 소각로를 전부 수리해서 지금 가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설을 보수를 해 가면서 유지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1개소에 300만원씩을 들여 시설을 개·보수 해서 계속 쓰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54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이미 국·도비가 확보가 되어서 현재 사업이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 동안 어촌계에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해서 다시 가서 의논을 하고 어촌계와 상당히 오랫동안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게 되면 순수한 수산기본시설, 어업기본시설을, 그러니까 선착장이나 방파제, 물량장 등을 하도록 한 것을 일부는 소득사업으로, 그리고 소득사업을 하고자 했던 것을 일반 어업기반시설로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거기에서 일부 형태만 변경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및부대비, 그리고 그밑에 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사업비가 4억1,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당초 기정예산이 되어 있던 것은 장산어촌계 사업비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번에 증액된 것은 당항포어촌계에서 지금의 직판장을 하고자 4억원을 들여서 하고자 희망을 해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변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이 두 사업을 합해서, 한 곳이 7억원씩 해서 14억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일부 사업이 변동이 되다 보니까 2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뒤에 보게 되면 민간자본보조도 어촌종합개발사업 해서 당항어촌계 직판장을 건축한다고 과목조정을 해 놓은 것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감을 해 놓은 것이 3억8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어업기본시설에서 직판장 시설로 하기 때문에 조정해 놓은 것입니다.
  돈이 줄어들어도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제일 위의 줄에 보면 산출기초에 국비·도비·군비 해서 나누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국비 해서 기정이 위에 보면 3억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증으로 해서 2억원, 그리고 도비 해 놓은 것이 2억7,360만원에 또 증이 1억8천만원, 다음에 군비가 3,0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실제 우리가 필요한 돈은 군비는 2천만원을 부담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수조정상 그렇는데 이것은 보니까 계수조정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군비를 2천만원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에 민간자본이전 분야에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까지 이렇게 좀 섞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장산어촌계 기반시설 5개소와 그리고 민자를 확보해서 이렇게 하는 소득사업으로 당항포어촌계 직판장, 다음에 시설비로 또 어항수축사업비 이렇게 해서 이 사업비가 전부 이루어져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연안 간이소각로 개·보수가 있는데 오전에 보니까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소각로가 11개 있더라구요.
  그것이 매연으로 인해 다이옥신이 나오고 해서 고열소각로로 교체하는데 기당 45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하더라구요.
  연안소각로 이것은 아까 과장께서는 보수쪽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환경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고열소각로로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 다이옥신관계나 이런 것을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업이 국비사업이 되어서 바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이런 시설로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까지 검토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시설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해 놓았는데 환경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타당할 것 같으면 다음에 2차추경을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이계수위원  이왕 같이, 수산과라고 군민 것이 아니고, 똑 같은 청내에서 거기는 기당 450만원 해서 교체한다는데 같은 방향으로 되게끔, 두 번, 세 번 못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서로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예, 알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방금 210페이지, 연안 간이소각로 개·보수는 과장께서 전혀 업무를 파악하지 않고 나온 것 같은데 무슨 개·보수를 하는데 기당 300만원씩, 무슨 소각로를 개·보수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개·보수인데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거기는 우리 연안관리담당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은 환경법이 바뀌기 때문에 800℃ 이상으로 열을 내어서 소각을 시켜야 환경기준법에 부합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보조버너 내지는 온도계, 여러 가지 설치를 하려고, 법에 따라서 시설개수를 하려고 기존 300만원씩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보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이 말씀하십시오.
○ 수산과장 백의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법령이 바뀌면서 지금 확보한 것이 맞습니다.
  제가 파악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맞도록 사업비가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녹지과에서 그것으로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도 사업비를 조금 더 올려서 같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나오실적에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다음 201페이지, '96. 어촌개발사업 반납금이 아까 국세 반납금이라고 그랬죠?
○ 수산과장 백의박  국비·도비 합쳐져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환급금 반납금이다는 이말입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예.
최정훈위원  환급금을 반납해서 국가에, 쉽게 말해서 귀속시킨다는 이런 이야기는 뒤에 세출부분이 없으니까 반납을 해서 이 돈이 어디로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우리 군비로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국·도비로 반납된다는 말입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국·도비로 바로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아까 세출부분에 있다고 했는데 세출부분에 없는데요?
  6천만원이 세입은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뒤에 세출이 있다고 했는데 세출이 없고, 다음에 이것은 환급금 반납시키면 이 환급금 반납에 대한 어민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이 금액은 실제 '96년도에 본 사업을 계획한 사업이었는데 이미 사업이 끝난 연후에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환급을 해 준 돈을 다시 군에서는 정산을 하면서 이것이 정당하게 정산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예산상에는 사실상 종결이 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아서 다시 국·도비로 반환을 하라고 하니까 실제는 받아서 전부 다 반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전부 다 사업을 하면서 이해가 되고 자기네들이 어촌계에서 쓴 돈도 지금 추가사업비로 쓴 것은 감사원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영 인정이 안되는 부분 이것은 전부 다 반환을 받아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안좋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이해가 되어서 다 했는데 지금 일단 반환을 하고 보니까 이것을 다시 세입을 예산조치를 해서 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어서 이런 예산상의 조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반납을 다 받았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예, 다 받았습니다.
최정훈위원  이 부분은 환급금관계 같으면 수산과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수입에, 세입의 문제가 아니고 어촌계원들이 환금급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하라고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환급금인데 어민이 집행부에서 환급금 관리는 해야 되지만 이 돈을 반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돈은 분명히 어촌계 재산인데 관에서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적에는 이 부분은 수산과에서 한번 더 신중한 법리해석을 해서 어민이 손해가지 않는, 피해보지 않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정재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정재근위원입니다.
  2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폐기물 공동집하장설치 1개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업을 관계하는 연안이 상당히 방대하고 넓게 되어 있는데 1개소라고 하면 어디에 할 것이며, 폐기물을 한곳에 모아서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운반비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고,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관계되고, 또 어업폐기물 공동집하장내 폐기물처리비라는 것도 여기 나와있는데 이 관계는 이중이 되지 않는가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지금 어업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관계는 지금 주로 1종항이나 이런 어항에다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지 못하고 해서 자체적으로는 이런 시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 돈을 도비로 해서 확보를 해 주면서 군에서도 이 사업을 새롭게 해봐라 해서 1개소 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장소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일단은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1종항이 현재 맥전포항이 있습니다.
  꼭 맥전포항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사업은 어업폐기물이 많이 모이는 곳에다가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를 확정 짓지는 못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에도 내가 말했지만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데 조그만한 어떤 소각로라든지 집하장을 설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반비를 해서, 군비를 이렇게 많이 써가면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되겠어요?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도비 조금 받으려고 하다가, 이것이 이야기가 되겠어요?
○ 수산과장 백의박  지금 이 사업이 실제는 각 항마다 설치하는 그런 정도의 충분한 돈이 못됩니다.
  처음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해보는 사업이라서 실제 우리 돈 600만원정도만 해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사실상 앞으로 바다정화를 위하고, 연안 해안관계 법들이 새롭게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잘 아는데 하여튼 이런 관계는 탁상공론이 안되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애쓰셔서 이것이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이것이 잘못하면 탁상공론되기 쉽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201페이지는 반납금의 성질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촌종합개발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어촌종합개발사업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까, 반납금이 어촌종합개발사업, '96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반납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집행을 하고 남아 있는 돈입니까, 종합개발사업에서 반납금이 남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가 안되어서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그러실 것입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사실상 아닙니다.
  이 사업은 완전히 정산처리까지 다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산처리를 하면서 이것은 어촌계에다가 전부 적절하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사업을 종결 지었는데 감사원에서 와서 자기네들이 이것이 정산한 것이 안맞다 해서 이 부분은 순수한 시설에 들어간 것만 사업비로 인정을 하고, 그 외 다른 경비들은 인정을 안해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2년이 지난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3년이 지났지요.
  그런 돈입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일반수용비 맥전포어항내 입간판설치 여기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맥전포에서 어항사용료가 170여만원 들어와서 140만원 들여서 입간판 두어개 설치하려고 한다 했는데 수입부분에는 들어온 것이 표기가 없습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이 돈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세입이 다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용료는 이미 세입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세입에 안들어 가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알겠고, 마을앞바다목장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206페이지.
○ 수산과장 백의박  배 바다 목장화사업도 지금 대상지는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촌계를 상대해서 희망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209페이지, 밑에 선박비, 선박비는 필요한 것은 써야 되기는 되는데 국비로 책정했다가 국비를 삭감하고 군비로 충당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국가에서 돈 안준다고 하면 돈은 들여야 하니까 군비 충당하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이야기 해 볼 곳도 없는 것이고 돈이 삭감되면 군비로 충당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위에 조정해서 사업을 협의해서 왜 당초 예산이 이렇게 되었는데 삭감되니까 우리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위에서 군에서 하는 것이니까 군비로 하시오 하든지 그렇게 밖에 안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까?
  잘 못된 것입니까?
  국비로 해 놓았다가, 도에도 그런 것이 많거든요.
  예산서에.
  자기 국가시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 주는 것처럼 해 놓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돈 없다, 군비로 해라고 하면 군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이런 것이 많아요.
  전 분야에 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지금 국가예산사정에 의해서 깍여 내려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해 놓았습니다만 작년 예를 보고 그 앞의 예를 보는 것 같으면 항상 유류비가 국비를 배정해 준다고 해서 그대로 각 시군에서 다 쓰고 도비도 다 쓰고 그렇게 안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활동을 많이 하는 곳에는 도에서 연말이 되면 조정을 좀 해 줍니다.
  국비를 일부 조정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 돈이 확보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은 배가 움직여야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때가 되면 군비도 일부 삭감하고 또 국비를 더 받아오는 이런 방안도 항시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상에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해 놓았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선착장 가로등시설 보수공사 2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선착장에 가로등을 썼죠?
  가로등을 다는 것 보다도 보완등을 해서 보수공사로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요?
○ 수산과장 백의박  지금 보면 선착장 가로등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을 확보하면서 처음에 가로등 해 놓으니까 계속 가로등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여기 나오는 것은 사실상 보안등입니다.
  지금 어항시설이 컴컴하게 되어 있는데 가서 시설 해놓은 것은 하나의 보완을 위하고 어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이 있는데 사실상 가로등보다 보완등이 맞습니다.
김명하위원  지금은 20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대강 위치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세부적으로 어디 어디라고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예산만 따기 위해서 개수를 적어놓은 것입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작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사업비가 사실상 작년에 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3분의 1도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명하위원  위치를 잘 선정해서 주민들에게 민원을 안끼치고, 또 한등을 달아도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선성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 209페이지에 보면 굴패각처리 지원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비·도비는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되는데 군비를 이만큼 많이 확보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확보해야 됩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지금 이 사업비는 국·도비하고 우리 군비의 비율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우리 군비를, 이 돈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으로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추경에서 군비만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도비는 전체적으로 국비하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군비를 이렇게 많이 확보하는 것은, 우리 군 예산재정이 상당히 어렵지않습니까?
  무조건 예산확보를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점이 있지 않는가, 과장은 이점을 신중히 생각하고, 또 굴패각처리지원비라고 했습니다만 패각장에 가보면 실제적으로 지원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문제점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기 지금 어촌 폐기물 공동집하장내 처리시설비도 그렇고 어업폐기물 공동집하장설치도 역시 전체적으로 김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군비를 확보하는 조건, 그러나 그 위치가 잘못될 경우 효율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우려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이 어떻게 설치를 하면 아주 다양하게 설치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백의박  여기 패각처리비 지원사업 이것도 올해 처음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패각 톤당 3만원씩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패각으로서, 지금까지는 하나의 산업폐기물로서, 오물로서 쓰레기 취급을 당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자원화 해서 비료를 만들고, 탄산칼슘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화학제품까지 만들어 냅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부를 일석이조로 생각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보면 여기 국·도비가 조금씩 삭감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군비를 확보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삭감된 그런 정도의 맞게끔 비율대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새롭게 하는 사업이고 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굴패각장 패각이 석회도 만들고 소석회도 만들고 화장품 주원료도 만들고 이런 다양한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영현면에 가면 있습니다.
  삼산면에서 지금 현재 그 패각을 가져와서, 세척을 해서 가져옵니다.
  처음에는 세척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져왔는데 영현에서 문제점이 생겨서 삼산면에서 패각을 세척해서 가져오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패각을 할 적에, 세척을 하고 할 적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물의 오염이 너무 많이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설치를 할 적에도 장소가 선정이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백의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건설과장 김상수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60억4,700만원에서 72억3,293만3천원으로 11억8,59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군도 확포장 사업이 기정 28억2,700만원에서 34억4,531만5천원으로 6억1,831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기정 25억8,100만원에서 33억9,388만2천원으로 8억1,28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은 기정 1억9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4천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소하천 정비사업은 기정 4억4,900만원에서 2억4,373만6천원으로 2억526만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 55억6,917만4천원에서 55억6,884만4천원으로 33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먼저 농림부 소관 2000년 봄마무리 군시행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기정 5억1,890만원에서 경정이 4억8,430만원으로 3,46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위탁시행 봄마무리 경지정리, 농조시행분입니다.
  기정 5억6,280만원에서 경정 5억2,007만원으로 4,27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탁시행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기정 11억4,700만원에서 11억6,480만원으로 1,7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입니다.
  당초 1억4천만원에서 1억7,500만원으로 3,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6억1,100만원에서 6억1,120만원으로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지하수 3공이 되겠습니다.
  당초 8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6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대신 한발대비 암반관정개발 2공 해서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수저류 및 간이용수원 개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부분입니다.
  당초 38억2,647만2천원에서 43억3,005만1천원으로 5억35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시행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당초 6,888만원에서 경정 6,864만원으로 24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가 당초 1천만원에서 경정이 1,250만원으로 되어서 2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이 당초 4,590만원에서 5,572만원으로 9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에서 경정이 300만원으로 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대신 한발대비 암반관정 개발사업이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양수저류 및 간이용수원 개발사업에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효대지구 암반관정개발사업비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현 연화2지구 진입도로 포장비가 1억원, 운흥사진입로 확포장 공사비가 1억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2000년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이 기정 22억9,989만원에서 22억9,988만9천원으로 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사곡천 개수사업비 1억원, 학림↔동산간 도로확포장사업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에 보조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당초 41억2,718만4천원에서 44억4,094만8천원으로 3억1,37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4,500만원에서 5,434만원으로 토지매입비입니다.
  8,76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재원별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집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비 저희들 봄마무리 경지정리입니다.
  기정 6억2,757만6천원에서 7억593만원이 되어서 7,83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기정 10억6,744만원에서 11억4천만원이 되어서 7,2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당초 1억8,600만원에서 2억5천만원이 되어서 6,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6억6,100만원에서 6억6,880만원으로 78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입니다.
  당초 2,800만원에서 2,020만원으로 78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 설계를 하고 계약금액을 가지고 삭감처리된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조금 돌리고,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지하수 1공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2,2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8,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지역특화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 당초 1억715만원에서 1억3,800만원으로 3,0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암반관정사업 2공에 8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양수저류 및 간이용수원개발에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가뭄대책비가 되겠습니다.
  효대지구 암반관정개발에 4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감리비로서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4,200만원에서 3,266만원으로 934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 25억3,336만원에서 28억627만8천원으로 2억7,29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기정 8억5,214만9천원에서 경정 9억9,078만7천원으로 1억3,86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기정이 13억2,172만원에서 경정이 14억5,600만원이 되어서 1억3,4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당초 군비가 미확보 되었다가 추경에 군비확보, 당초예산에 못한 부분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다음 22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기정 26억989만원에서 33억3,555만7천원으로 7억2,56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 2000년 농촌정주권 개발사업비가 24억389만원에서 23억7,521만7천원이 되어서 2,867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가 기정 9,600만원에서 6,034만원으로 3,56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 부분에 당초 1억원에서 7억4천만원으로 6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운흥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비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 12억5,732만4천원에서 15억4,574만8천원으로 2억8,84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대행 2000년 문화마을조성사업이 기정 9억632만4천원에서 11억9,474만8천원으로 2억8,84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토개발 하천사업 보조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 9억7,800만원에서 8억8,747만2천원으로 9,05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보조사업 총괄과 같습니다.
  내역으로는 오염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가 3억6,078만원에서 2억8,486만원으로 7,5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가 1,672만원에서 1,314만원으로 3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일반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기정 5억7,001만1천원에서 경정 4억6,866만2천원으로 1억134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에 2,359만2천원에서 1,530만원으로 829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곡천 개수사업비가 1억원 증액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부분입니다.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기정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소하천정비사업 부대비 439만7천원에서 351만원으로 88만7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부분입니다.
  당초 1억2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2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하천정비 종합수립계획 용역비가 당초 7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2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소하천정비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행자부에서 일체 소하천정비 양여금이나 기타 각종 사업에서 우리 군을 제외시킨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공통적으로 일부 확보된 시군이 있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당초 방금 설명드린 7천만원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하면 준용하천 같은 경우는 ㎞당 2,5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소하천이 지금 219개 252㎞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정비 종합수리계획이 당초 행자부에서 승인하던 것을 도지사로 위임이 되고, 지금 간단히 줄여서 용역비가 최소화 드는 방안을 강구했는데 도에서는 ㎞당 25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정도 해도 6억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서 더 깍아서 200만원으로 줄여서 한 것이 5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 예산부서에 사정사정 해서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2억원 되는데 그것도 지금 저희들 각 시군이 건의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해대책적립금에서 사용해도 좋다 그래서 저희들 적립금이 2억4,500만원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말까지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인건비 중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당초 361만5천원에서 448만3천원으로 86만8천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수로원들 산재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기정 157만4천원에서 1억157만4천원으로 1억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도비로서 연화2지구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군도사업입니다.
  전체 34억6,766만4천원에서 45억4,197만9천원 해서 10억7,43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사업예산 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사리도 확포장 시설공사비 부분 당초 4억3,820만9천원에서 4억8,817만3천원으로 경정이 되어서 4,996만4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고봉↔침전간 도로확포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촌↔내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비는 3억1,622만원에서 4억8,131만7천원이 되어서 1억6,509만7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당↔내곡간 도로확포장비가 기정 3억1,587만5천원에서 5억3,100만2천원이 되어서 2억1,512만7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28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계↔가천간 도로확포장입니다.
  기정 3억1,587만5천원에서 2억9,912만7천원이 증액된 6억1,500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소통대책사업비입니다.
  시설공사비로서 병산↔양화간 도로확포장에 기존 7억961만4천원에서 8억8,961만4천원이 되어서 1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유지관리사업 시설공사비입니다.
  당초 두호도로 덧씌우기 외 2개지구에 1억9,756만7천원이었는데 경정에 1억원을 해서 9,756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룡나라축제 때문에 각종 교통표지판하고 도색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수리가 되어서 이것을 좀 삭감하고 밑에 도로표지판 설치 및 부대시설정비에 1억6,25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기조정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학림↔동산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감리비입니다.
  군도수해복구공사 당초 미부담분입니다.
  145만6천원을 시설부대비로 과목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기정 28억5,067만원에서 10억3,788만2천원이 증액된 38억8,85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어신↔시락간 도로확포장공사비에 5억6,008만4천원에서 11억1,373만6천원이 되어서 5억5,365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춘암↔오방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기정 5억9,900만원에서 7억1,873만원이 되어서 1억1,9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삼락↔보전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5억9,854만7천원에서 9억304만7천원이 되어서 3억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위험교량 재가설사업입니다.
  양기교 재가설에 기정 2억5,791만2천원이 2억2,798만1천원으로 2,993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신촌교 재가설에 2억9,806만2천원이 3억2,799만3천원으로 되어서 2,99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기교재가설 부분을 삭감해서 신촌교재가설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량전산화 기본조사비가 3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교량안전진단비가 3천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서 토지매입비 새마을농로분할 및 등기수수료 3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과장께 봄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에 애로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한발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본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한발대책을 해서 조금 전에 예산제안 설명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군에 암반관정 2공이 추가가 되고, 다음에 2,500만원을 하천굴착에 쓰도록 당초 예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날짜로 7천만원 증액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상은 암반관정 2개하고 9,500만원 가지고 하천굴착이라든지 우선 응급대책 하는데 쓰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암반관정 때문에 개발을 하려고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 하는데 최소한 3∼4천만원정도 드니까 지금 엄두를 어떻게, 빨리 할 그런 실정은 안되겠고, 우선 내려온 것을 가지고 하천굴착이라든지 그런데, 안되면  암반관정 물이 많이 나는데 퍼가지고 배관공사에 저수도 해야 되겠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대강 지금 시급하게 군에서 해야 될, 방금 이야기 했듯이 양수라든지 하천굴착에 필요한, 읍면에서 요구한 소요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저희들이 일단 먼저 보고를 받아보니까 양수저류시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데가 28개소 보고가 되었고, 하천굴착 예정지를 보고받은 것이 101개소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자꾸 가물어서 당초 하천굴착 하려고 해도 지금 파가지고 물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4시 30분에 읍면장 회의를 할 때 한해대책관계를 이번에 돈도 7천만원 내려오고 했으니까 우선 급한 곳부터 쓰도록 지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한발에 최대한, 우리 군민이 느끼는 것은 옛날하고의 행정이 한발에 대한 대비라든지 민원을 위한 행정이 굉장히 무관심하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금방 최정훈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발대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한 것 중에 굴착을 해서 양수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장이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읍면장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 각 읍면장과 토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영현같은 경우에도 보면 평촌마을쯤 내려가면 굴착을 해서 양수작업도 할 수 있고, 또 그 물을 이용해 왔는데 지금 현재 굴착을 해서 흄관에 묻은 관이 전체적으로 막혀서 물을 이용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것도 역시 재난예방계에서는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이 한발을 빨리 극복하여 모내기가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이를 유의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분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읍면장님하고 상의를 해보고 꼭 안되면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예비비라도 쓰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다음에 227페이지에 보면 고봉↔침전간 도로확포장 공사 4,996만4천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증액시켰습니까?
  보상비도 아닐 것이고 산림훼손비도 아닐 것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이것은 당초 예산내시가 될 때, 당초 예산내시에서 변경내시가 되면서 양여금이 좀 늘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늘어서 우리 군도 각 시군에 일률적으로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다.
  그것을 노선별로 당초예산대로 해서, 비율별로 해서 그렇게 지급된 것입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 설계미수기라고도 볼 수 있는 지역에서 과장이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그에 대한 것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도 위험시기가 되어 있어요.
  처음에 경사도를 좀 더 하라고 해서 우선 전반적으로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 경사도가 아직까지는 미비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대책이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증액을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첫째적으로 지역적인 여건에 맞는 설계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 설게가 못되어서 지금 계속 하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을 해 보십시오.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분은 서면 보고관계를, 도시계장하고 상의를 하고 했는데 다른 곳에 카다록 서면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계획은 밑의 하부에는 돌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돌 비슷한 옹벽이, 조립식 옹벽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받치고, 위에는 단을 하나 더 두던지 그럴 계획으로 일단 의논중에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다음에 226페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시설비 영현 연화2구 진입로 도로포장입니다.
  연화2구 진입로 도로포장이면 확포장도 아니고 도로포장인데, 마을진입로입니까, 옥천사 올라가는 포장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옥천사 올라가는 도로가 아니고 옆의 마을, 마을진입로입니다.
김명하위원  목장가든 들어가는 도로포장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하고 같이 포함됩니다.
김명하위원  거기는 내가 보기에는......
○ 건설과장 김상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의원님이, 마산에서 권경식 도의원님이 오셔서 건의서를 내 달라고 해서 내드렸더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명하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의 고향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거기는 목장가든 한집 밖에 없습니다.
  도로포장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주고 그 위에 마을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김명하위원  그 위의 진입로 포장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도 지금 올라와 가지고 마을로 들어가는 것도 커브를 못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손을 봐서 들어가는데 용이할 수 있도록......
김명하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글자가 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연화2구 진입로 도로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연화1구 진입로 확장을 좀 해야 도로포장이 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확포장인데 "확"자가 빠졌습니다.
  확장할 것은 하고 해야 되는데......
김명하위원  그리고 도의원님께서 와서 보고 좀 생각해 달라고 한 모양인데 가든에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게 되면 그 위의 집도 역시 또 해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 정상부분에 가서도.
  그집에는 해주고 전체적인 마을진입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차도 제대로 못들어가는 형편인데, 거기는 안해주면 과장 책임지겠어요?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저희들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1억원이 내려왔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든 들어가는 집 말고도 사업비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손 볼 곳이 있으면 거기에 포함시켜서 같이......
김명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 작업하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224페이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녹명소하천 외 2개소인데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녹명하고 삼산면 판곡, 외우산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판곡과 외우산은 이야기를 안했죠?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판곡하고,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판곡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오염소하천 당초예산 설명할 때는 녹명소하천 하고 거류 덕촌소하천 하고 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초예산에는 정비사업을.
  거류 덕촌소하천은 빠지고 판곡하고 외우산을 지금 할 것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최정훈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보고 할 때는 여러 지구를 보고했는데 도에서 내려오면서 이것도 지정해서 한 것이 전체적으로 돈이 줄어들었는데......
최정훈위원  예산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위치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바뀌느냐 이말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청취불능"
최정훈위원  정주권은 다음 이야기고 그때 당초예산에서 녹명소하천 하고 거류 덕촌소하천을 한다고 여기서 제안설명을 했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덕촌소하천은 그 이후에 과장께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도에서 녹명소하천만 지정되었기 때문에 덕촌소하천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주권사업으로 현재 예산투입을 시켜놓았는데 오늘 녹명소하천 외 2개소는 거류 것은 빼고 판곡하고 외우산은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말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런 식으로 건설과에서 그냥 주무르는 것입니까?
  아무렇게나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 건설과장 김상수  당초 이것은 보고한 대로......
○ 재난예방담당 정쌍수  사실 읍면에서 보고 받은 대로 해서 내려왔는데 당초 보고한 것보다 물량이 훨씬 적게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올린 것은 11억6천만원 올렸는데 7억원밖에 안내려왔습니다.
  당초 올린대로 사업을 하기는 불가하고 그 당시에 조사를 하니까 덕촌이 정주권이 되어서......
최정훈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명색히 여기에서, 의회에서 당초예산 제안설명 할 때 녹명소하천과 거류 덕촌소하천을 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도에서 녹명소하천밖에 안되니까 거류는 제외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다른 판곡이고 송정이고 다른 사업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문제는 감사시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건설과에서, 의회에 와서 제안설명 해 놓고는 건설과에서 마음대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은 건설과장 마음대로, 쉽게 말해서 여기서 보고 하고 마음에 드는 지역에 공사를 주고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예산이.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조금 전에 정계장님 말씀대로 정주권개발사업비가 들어있으니까......
최정훈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이 예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주민에게 우리가 당초예산 제안설명할 때 과장께서 된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에게 약속을 했다는 말입니다.
  주민이 할 것으로 알고 있다가 과장이 저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녹명소하천밖에 올해 도에서 안되니까 거류는 빠지겠습니다.
  주민하고 약속을 지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류는 정주권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대체를 해 넣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와서 녹명소하천 외 2개소로 다른 곳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한곳밖에 안되어서 안되겠다고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그것 뿐 만이 아닙니다.
  경지정리사업도 거류에 여기에서 된다고 해놓고, 또 제가 대강 듣기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과 약속했는데 또 그러면, 위원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과 대화가 되며, 예산상에서 확보되어서 시행할 것이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민에게 가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안되고 이리가고 저리가고 하는 것 같으면 위원이 공인으로서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일을 해 나갑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경지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하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짰는데 하천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 할 때 청상 부득이 하천정비는 같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경지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역시 정비가 같이 안되면 사업하기가 곤란해서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하천부분은 은월이고, 저쪽 부분은 하천부분이 아닌데, 그것하고 하천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고.
  방금 김명하위원이 말씀하셨던 도위원이 보내고, 여기 사곡촌 1천만원, 학동 1억원, 여기 1억원 이래서 도의원이, 고성군 전체의, 쉽게 말하면 예산이, 도비보조금이 100억원이 정해져 있는데, 분명히 어느 정도 선은 정해져 있을 것이거든요.
  고성군을 200억원, 300억원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말입니다.
  100억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서 98억원은 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고 2억원은 도의원이, 똑같은 돈을 같은 호주머리에서 빼서 이리주고 저리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런 문제는 1억원씩 여러 군데 갈라붙이는 이런 문제는 분명히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이말입니다.
  도의원이 빼내어서 한집 목장가든 하는데 들어가서 진입로 쓴다고 하는 것 같으면 군민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야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동 이런 것도 1억원, 이것은 분명히 어느 도의원이 요구를 해서 특정하게 내려보내는 것이라는 이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반납하라 이것은 형평에 안맞다, 도비보조금이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 없고, 보내고 나면 따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주는 것도 돌려보낸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예산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을 가져와야 되지, 도의원이 올리라고 한다고 올리고, 건설과에서 생각해서 도의원이 올려달라고 하면 "이래서는 안됩니다. 다른 데 더 급한 곳에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올려주라고 한다고 실제 올려줘서 똑같은 호주머니에서 나올 것을 다른 특정한데, 우선순위도 안맞는데 준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건설과와 같이 무슨 문제인지 이번에 깊이 한번 따져봅시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준용하천 정비계획은 안세워도 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준용하천은 도에서, 관리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합니다.
최정훈위원  소하천 정비계획을 세우고 준용하천 정비계획도 분명히 작년에 이야기 할 때는 준용하천 정비계획도 군에서 세우지 않으면 도에서 앞으로 안해주겠다, 그것도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저희들은 당초 도에서 안되면 우리가 급한데 우리 자체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그렇게 답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하천정비 이것도 못할 판인데 사실상 도에서 그것은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도지사이니까,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부득이......
최정훈위원  도의원들이 전체적인 도 건설과 예산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면서 자기 편한대로 이리하고 저리하고 하는 것은 우리 고성군에서 분명히 짚어주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문제삼아 주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무엇인데 자기들이 이리하고 저리하고 형편에 맞지않는 이야기를, 우선순위에도 떨어지는 이런 이야기를 자기들이 좌지우지하고 이런다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전체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리저리 한 그런 것은 없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 앞으로 돈이......
최정훈위원  그런 부분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그런 것을 모르는지.
  누구 때문에 어떻게 이런 사업이 되고, 우선순위도 안맞는 사업인데 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특별한 경우에, 솔직한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들이 찍어서 그런 식으로 자기 포괄사업비인 셈인데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다 안됩니다 하는 소리는 좀 곤란합니다.
최정훈위원  건설과에서 모든 사업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고성군 전체의 행정을, 건설행정을 주도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여기에서 과장님이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그런 돈을 가지고, 똑같은 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과장께서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해 주어야지 되지, 도의원이 다른데 가더라 해도 안됩니다. 이것은 이쪽에 더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주관이 있어야 되지, 돈 1억원 가지고 온다고, 어디가서 돈 더 가지고 온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는 이런 이야기는 지나가야 된다는 이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건설과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문화마을조성사업 이것은 도비는 지원도 안되었는데 군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 건설과장 김상수  이것은 지금 군비가 사실상 늘어난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군비가 없어서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할 때 확보하는 것입니다.
  당초 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된 것입니다.
  다른 농어촌도로니 정주권개발이니 전부 다 그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당초 7천만원 있네요?
○ 건설과장 김상수  당초 3억5,8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내시가 왔는데 돈이 없어서 7천만원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맞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편성할 때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내시된 데서 참고적으로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군비 부담해야 될 것이 1억원, 군도 확포장에 1억원, 농어촌도로에 1억원 해서 3억원은 지금 1회추경을 해도 미부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결산추경에 또 확보해야 됩니다.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문화마을에 8억3,632만4천원 있는데 군비는 확보가 안되어서 7천만원밖에 안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당초 지금 경정대로 그대로 변경되는 내시가 되었거든요.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군비가 좀 모자라니까 일부분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일부분만 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 위원장 정재욱  정재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정재근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운흥사 진입로 확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절에 이러한 관계는 국비를 하든지 도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뭐하려고 군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도비입니다.
  전체가 도비입니다.
정재근위원  도비인데 이것은 위에서 특별한 지시가 있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이것은 사실상 군도입니다.
  안의 마을까지, 금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도인데, 군도정비 확포장 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돈이 안되어서 하이면에서 정주권개발사업 할 때 그것이 자기들이 급하다고 해서 정주권개발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억5천만원정도 더 확보한 것은 1억5천만원정도 해야 동네까지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모자랍니다.
정재근위원  동네면 동네명을 쓰지 왜 운흥사진입로라고 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동네 이름을 쓰면 정주권개발사업 승인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운흥사진입로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무슨 군도 이렇게 해버리면......
정재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아까 최정훈위원이 상당히 그런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저도 거기에 같이 이어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눈에 안보이는 무엇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안되지.
  특히 어느 지역을 지적해서 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하이같은 곳은 우리 군으로 봐서도 공공건물이라든지 무슨 도로라든지 이런 관계에서는 어느 곳보다 잘 닦아져있다고 보는데 운흥사, 하필 절, 우리 고성군내의 절이 135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절을 지나가는 입구는 아닙니다.
  사실상 동네입니다.
  올라가면 절이 있기는 있는데, 운흥사 있기는 있는데 절로 인해서 일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운흥사 절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다른 짙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형평을 기하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5명)
    지 역 경 제 과 장          윤찬복
    환 경 녹 지 과 장          정순태
    위생환경사업소장           차충선
    수   산   과   장          백의박
    건   설   과   장          김상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