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11월 29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고성형 근로자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나.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등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다. 고성 삼락리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토지 취득
  라. 실내야구연습장 조성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마. 구절산(폭포암)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바. 고성읍 남내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처분
  사. 대가면 척곡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아. 영오면 성산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처분
  자.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 변경
  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고성서외지구)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회화배둔지구)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형 근로자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나.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등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다. 고성 삼락리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토지 취득
  라. 실내야구연습장 조성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마. 구절산(폭포암)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바. 고성읍 남내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처분
  사. 대가면 척곡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아. 영오면 성산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처분
  자.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 변경
  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고성서외지구)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회화배둔지구)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문화관광과, 관광지사업소, 재무과입니다.
1.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717호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고성군의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성군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함에 따라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으로 재단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 변경입니다.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가 ‘고성군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로 변경됩니다.
안 제1조에서 재단법인 설립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법인의 설립 및 운영 방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법인의 명칭 변경입니다.
법인 명칭은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가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됩니다.
안 제4조 재단의 사업입니다.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종합계획 수립과 행사 운영 등 관련 업무, 당항포 관광지 수탁 운영,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추진, 지역 축제 문화예술 행사의 기획 및 운영, 지역 문화 및 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단체의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 관련 공모사업 및 상품개발, 그밖에 재단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안 제5조는 재단의 재산, 안 제6조는 재단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업무의 위탁으로 군수의 권한에 속한 사무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 시설 운영 및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안 제9조 보고검사 등, 안 제10조 공무원 파견, 안 제11조 잔여재산의 귀속, 안 제12조 군민의 엑스포 입장료 감경기준, 안 제13조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조치는 2024년 제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내년 공룡세계엑스포 개최와 당항포관광지 수탁 운영을 전제로 하여 연 20여 억원의 출연금을 재단에 지원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17호로 접수되어 2023년 11월 20일 자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고성군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내용과 업무 위탁과 필요경비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의 고성군민 입장료 감경과 현장 입장권 구입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 시행을 위한 정관 제정, 직원 채용 예산 등 준비행위에 관한 사항의 규정과 재산권리 의무 등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두는 등 조례 운용에 관한 내용을 적절히 포함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고성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 필요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지난 번에 보고를 일부 해주셔서 대략의 내용은 저희 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현재 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를 보면 법인 직원들이 있죠?
계약기간에 의해서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그대로 이어서 사업을 펼쳐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방 이쌍자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그분들이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지금 2024년도는 18명인데, 지금 거기의 정규직 직원은 몇명입니까?
나머지는 파견공무원으로 4명입니다.
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나와있어요.
이것이 어디에도 나와 있느냐면, 8페이지 비용추계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를 보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서 고성의 문화관광에 대해서는 사업을 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지역축제, 문화예술행사의  기획 및 운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는데, 물론 재단을 만들면서 범위를 엄청 확대시켜놓고 많이 열어놓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당항포사업소만, 아니, 엑스포 기준 그것만 한다고 해서 이름만 바꾸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해는,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엄청 많이 열려있는 상태예요.
다음에 혹시 그것을 했을 때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디까지가 재단에 위탁하는 업무인지, 어디까지가 행정업무인지를, 위탁을 할 때는 정확하게 업무를 구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일은?
물론 예총이 하는 일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하시겠죠, 물론.
예총은 단체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나름의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런 단체를 아우르지 않는 재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재단을 만드는데 다른 단체와의 오해도 없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4조(사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것도 ‘수행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나요?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드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엑스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우리 고성의 관광, 문화 이 부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도 재단으로 될 때는 관광지사업소와 엑스포조직위원회를 합하는, 재단이 그렇게만 되는 것 아니에요?
재단이 지금 당장...
그래서 향후 장기적으로 보고 문화재단의 역할에 비중을 두고...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지 고유사업을 하고 있는 문화원이나 예총의 사업들을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명칭 자체가 고성 문화를 총괄하는 것처럼 되었기 때문 서로 생각하는 데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설립해서 운영할 때 구분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과 업무적으로, 사업적으로 충돌될까 염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확장적으로 처음부터 열어놓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조율을 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예총이나 예총 산하의 예술문화단체가 있는데 자생력이 많이 없잖아요, 솔직하게.
이런 것에 대한 자문도 해주고, 공모도 해주고, 할 수 있는 총괄적인 기구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용을 잘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고, 상호 충돌이 아니라 보완, 상생하는 문화관광재단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엑스포사무국의 직원이 정규직으로 되어 있고, 사무국장만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사무국장의 근무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공백이 안 생기게.
아마 도에서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 21분)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지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720호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당항포관광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9조까지의 규정은 현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내용을 준용하였으며, 안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항에 관광지를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군수는 수탁자에게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적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기타 비용추계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20호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항포관광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가 관광지의 입장료와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사항 규정이 목적인 바, 이를 폐지하고 입장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당항포관광지 관리ㆍ운영의 전반적인 내용과 위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엑스포가 행사를 할 때 예매권하고, 평상시의 예매권이 돈이 다르죠?
어린이는 4천원, 청소년은 5천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만8천원?
그때는?
아니, 7천원, 1만4천원 했습니다.
그때는 왕복에 대한 요금 규정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중간에 한번 쉽니까?
굉장히 위험해서 평지가 아닌 곳에서는 정차를 하기 굉장히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자체가.
그래서 정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지점인 수석전시관 그런 부분에는, 거기서 구경을 하시고 트램카를 타러 저 멀리까지 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중간에 정차를 할 수 없네요?
정차를 하고 난 다음에 재탑승하는 분들에 대한 관리가, 누가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이런 부분의 관리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전반적인 문제 때문에 중간에 스톱을 하고 다시 무정차로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인력을 추가로 투입을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불편하신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천원으로 오르면 조금 비싸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당항포 할 때 다시 1천원으로 돌려서...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관리ㆍ위탁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 앞에 있는 조례가 그대로 정리되어 온 것 같습니다.
제8조를 보면 관람객 유치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조례를 개정한 지 2개월 정도 됐죠?
본격적으로 겨울 시즌이 접어들면 겨울 12월 15일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겨울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부분이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번 프로그램에도 스탬프랠리를 준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탁월하게 좋은 정책이면 몰려올 것인데 그냥 유사해요.
유사하긴 한데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서 안 하기도 그렇고 , 그래서 담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조례는 만들어져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관광지 관리ㆍ운영 및 기간제 채용에 35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단이 되는데 거기 재단 운용비용이 8억원에서 9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라든지 이런 세출부분을 조정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이 그에 대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서 이런 것을 총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물론 남아있는 법인직이 7명, 국장을 포함해서 8명이 잔류 중인데 국장님은 임기가 만료되면 나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 법인직을 대상으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충분히 이야기하고, 본인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는 만전을 기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스타트 했는데 성과를 바로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나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형 근로자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나.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등 조성을 위한토지 취득
  다. 고성 삼락리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토지 취득
  라. 실내야구연습장 조성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마. 구절산(폭포암)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바. 고성읍 남내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처분
  사. 대가면 척곡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아. 영오면 성산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처분
  자.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 변경
  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고성서외지구)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회화배둔지구)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10시 47분)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722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고성형 근로자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외 10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재산 총괄 현황은 취득처분을 합쳐서 토지건물 전체 55건, 면적은 13만9,160㎡이고, 기준가격은 1,04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사업별 개요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업별 개요입니다.
첫 번째, 고성형 근로자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입니다.
목적은 인구감소ㆍ지방소멸 지역의 환경 변화로부터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해서 고성형 근로자 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개요는 대상 재산현황은 건물 1동으로 고성읍 서외리 236-1번지 외 10필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연면적 3,924㎡, 기준가격은 107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등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취득개요의 대상 재산현황은 토지로써 상리면 자은리 산82번지, 지목은 임야이며, 면적은 8만2,612㎡입니다.
기준가격은 7,063만3천원이고 전체 총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 번째 고성 삼락리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토지 취득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2천만원 정도이고, 대상 재산현황은 토지 취득이며, 마암면 삼락리 9-2번지 외 3필지, 지적 면적은 2만2,458㎡ 중에 매입 면적은 1,153㎡입니다.
기준가격은 1,2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네번째 고성군 실내야구연습장 조성을 위한 건물 취득입니다.
취득개요의 대상 재산 현황은 건물로써 소재지는 기월리 83번지이며, 구조는 철골로 연면적 1,000㎡이고 기준가격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섯 번째 구절산(폭포암)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대상 재산현황은 토지로써 동해면 외곡리 20번지 외 8필지, 전체면적은 5,351㎡, 기준가격은 5,743만3천원이고, 총 사업비는 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섯 번째 고성읍 남내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ㆍ처분이 되겠습니다.
취득 개요의 대상 재산현황은 토지가 전체 653㎡이고, 기준가격은 7억3,700만원 정도이며, 철거하게 될 건물은 694㎡에 기준가격은 7,880만4천원이 되겠고, 전체 총 사업비는 주차장 특별회계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곱 번째 대가면 척곡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대상 재산현황은 토지로써 대가면 척정리 1505번지, 면적은 1,019㎡, 기준가격은 1,440만원 정도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여덟 번째 영오연 성산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ㆍ처분입니다.
취득개요의 대상 재산현황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전체 면적은 3,070㎡이고, 기준가격은 6,702만5천원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아홉 번째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추가취득이 되겠고 대상 재산현황은 전체 토지가 추가되는 필지는 7필지이며, 전체 토지 면적은 2,732㎡이고, 기준가격은 13억7,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뒤 페이지의 건물은 신규로 취득하는 것으로 3필지로써 전체 면적은 1,210㎡이며 기준가격은 5억6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열 번째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고성서외지구)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개요는 토지가 11필지에 1만326㎡에 6억4,800만원 정도 이고, 건물이 철근콘크리트 1개소에 신축입니다.
1만4,534㎡이며 기준가격은 578억원이 되겠으며, 전체 총사업비는 6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열한번째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회화배둔지구)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취득개요의 대상 재산현황은 토지가 4필지에 6,509㎡에 3억9천만원 정도되며, 건물은 신축입니다.
회화면 배둔리 150번지 외 철근콘크리트 1개소에 8,135㎡에 기준가격은 328억원이 되겠고, 전체 총 사업비는 34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22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고성형 근로자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등 11건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재산목록별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록1. 고성형 근로자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은 지방소멸대응기금 120억원으로 고성읍 서외리 236-1번지 등 11필지에 지상 8층 규모 3,924㎡의 근로자 주택을 건립 취득하는 것으로 고성 서외지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부지 내 건립하여 근로자 주택을 규모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관내 기업체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록2.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등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은 사업비 6억원으로 공설장사시설 연접 임야 상리면 자은리 산82번지 8만2,612㎡를 취득해 기존 공설장사시설 도로와 연결하는 일방향 진출입 도로를 조성하고 도로 측면을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시설 이용의 불편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득이하게 해당 필지 전체 면적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사업목적 및 용도에 따른 필요 면적은 일부이므로 잔여 면적 활용을 고려한 설계 등 잔여ㆍ유휴 면적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3. 고성 삼락리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토지 취득은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고성 삼락리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 화석산지인 마암면 삼락리 9-1 등 4필지 1,153㎡를 사업비 2억2천만원으로 2025년까지 취득하려는 것으로 재산취득으로 해당 문화유산을 적절히 보호 및 보존하고 사유재산 침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록4. 실내야구연습장 조성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은 고성읍 기월리 83번지에 고성야구장과 연계한 실내 연습장 1,000㎡를 총 사업비 16억원으로 신축 취득하려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야구 전지훈련과 동호인들이 체육활동을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등 체육시설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설 기반을 강화하는 만큼 전지훈련팀 유치와 시설 유지관리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록5. 구절산(폭포암)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은 구절산(폭포암)과 출렁다리를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라 총 사업비 8억5천만원으로 2025년까지 동해면 외곡리 20번지 등 9필지 5,351㎡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주차장 부족과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폭포암은 기상 상황의 영향이 있는 관광자원이므로 시설투자 및 취득한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자원 추가발굴 등의 집행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록6. 고성읍 남내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처분은 총 사업비 25억원으로 고성읍 성내리 54-1번지 등 9필지 1,347㎡를 취득하고, 지상 건물 694㎡를 철거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남내마을의 주차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 정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가 본 사업으로 공룡시장 주변 상가의 주차 편의 제공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실제 공룡시장 주차장이 활용도는 높으나 공간적 여유가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남내공영주차장이 공룡시장주차장으로 기능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차장 계획 시, 지역과 소재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계획을 수립·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록7. 대가면 척곡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대가면 척정리 1505번지 토지 1,091㎡를 취득하고, 목록8.은 영오면 성산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영오면 영산리 479번지 토지 1,921㎡를 취득하고, 지상 건물 1,149㎡를 취득ㆍ철거하려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마을주민의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록9.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 변경은 제2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서 취득 승인한 바 있는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변경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변경 대상 재산인 고성읍 성내리 123번지 외 1필지의 2023년 10월 매입ㆍ취득은 2023년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당시 주차장 계획 변경 후 다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10.과 목록11.은 2027년까지 총 사업비 944억원으로 고성 서외지구와 회화 배둔지구의 일자리연계형 주택을 신축ㆍ취득하려는 것으로 목록별 재산취득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관내 기업체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고성형 근로자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고성형근로자 주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개발과와 인구청년추진단이 사업을 연결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토지 매입은 다 가능합니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붙어있는 2동.
8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층별로 원룸 5개, 투룸 5개 해서 8층으로 80호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일자리연계형하고 고성형하고.
일자리연계형은 고성읍에도 있고 배둔에도 있는데 전부 다 수요가 그만큼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주택 수가 2개다 합쳐도 500동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됩니다.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나 관리비가 더 저렴합니까?
이런 사업들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복지지원과 소관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등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전체 면적을 취득하다 보니까 약간 과다하다, 그렇죠?
김희태 위원님.
주차장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진짜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두면 나중에 다, 어차피 다 정리는 해야 될, 토지하고 이것은 개발은 안 할 것입니까?
매입을 했으면 그대로 다 할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요.
위원님들이 다들 우려하는 것이 도로 일부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토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꼭 찾아서 장사시설의 편의시설을 더 보강할 수 있는, 경사도인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사도가 높아서 참 부적절한 토지는 맞아요.
맞는데 요즘 토목기술이 좋으니까 활용방안을 찾아보시고요.
지금 현재는 일방통행을 하기 위해서 진입은 기존 도로로 하고, 출구를 이 방향으로 내서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주(主) 취지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도로를 내겠다는 것인데, 일방향으로 통행을 시키는 것도 참 좋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도 어디로 이전해갈 마땅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건의를 하고, 제안도 했는데 애시당초 도로를 내실 때 이 도로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하십시오.
그러니까 최소한 5M 폭 정도는 나오면 서로 크로스(교차) 할 수 있잖아요.
이화공원묘지에서 문제가 나오면 이 도로에서 서로 교행을 해서라도 장사시설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짊어지고 갈 것입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갈 것입니까?
다소 부지매입이 과도한 점은 있지만 부지 경사도는 적정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위의 등고선을 보십시오.
얼마나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까?
토목 공사 기술이 있으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해당 부서에서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시고요.
장기적으로는 현대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어디 이전을 해나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는 기존 시설을 봉안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장사시설은 별도로 가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투자는 계속 해놓고 내버린다는 것은 말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방법.
복지지원과에서는 계속적인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접근하기 좋고 주차시설 좋고, 편의시설 있고 이렇게 하는 현대화사업, 이전해서 가서 할 수 있는 곳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했다고 그냥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또 30년 갑니다.
기금을 이용해서 장사시설을 새로이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계속적인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전에 예상 사업비를 얼마로 잡고 있어요?
도로 개설에 따른 예상 사업비를.
토지 매입 말고요.
(「더 들겠는데」하는 위원 있음)
(「토지 매입이...」하는 위원 있음)
(「11억원」하는 위원 있음)
(「한 필지가 너무 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최소로 잡았을 때 5억원인 것 같아요.
그러면 토지 매입비 6억원하고 11억원입니다.
11억원.
최소가 5억원인데 토목공사가...
(「더 들 것 같다」하는 위원 있음)
예사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래 쪽은 안 팔 건가 보네?」하는 위원 있음)
‘묘지’라고 써놓은 곳도 그래요.
(장내소란)
(장내소란)
그런데 지금까지는 매도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토를 못해 본 것이고요.
저희가 직접 협의를 해보고 그나마 동의라도 해주해니까 이것도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원묘지 부지 안에서는 어떻게?
내나 또 공원묘지 부지 내에 도로를 접속해서 진입을 해야 됩니까?
이쪽으로 연결을...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사용하는 데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묘원 내에는 1991년도 이전에 관리비를 전부 일시 납부가 되어서 영구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여지가 없고, 화장장 주변에는 전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외의 지역은 1991년 이전에 영구대상으로 된 묘지와 그렇지 않은 묘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화공원묘원의 부지를 매입하려고 해도 여지가 전혀 없었고요.
뒤의 자료를 보시면 주변의 공장 밑에, 그러니까 길 있는 곳 옆은 공장 부지 바로 옆인데 이 부분의 평지를 검토해 보았는데 공장 바로 옆이기 때문에 시끄럽고,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너무 경사도가 높은 지역이고 북향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가장 그나마 적합한 지역이라고 보고 여기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묘지 이전 비용을 주고, 요즘 혼재되어 있고 관리비를 일시불로 다 받아서 영구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묘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합의 과정이 어렵고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부지를 매입해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도로를 내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자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장사시설을 운영하는데 이 도로가 당장 개설이 안 되도 문제가, 현재까지는 불편을 겪으면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 토지가 꼭 매입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지 소관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화공원묘원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장차 장사시설을 이전해서 신축을 할 때에는 10년은 최소 걸리기 때문에 된다고 확정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지금이라도 따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 부지를 확보해서 개설해두는 것이 고성군 장사시설을 추진 하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이화공원묘지가 앞으로 10년 안에 운영을 종료할 것 같습니까?
꼭 한다는 보장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그 길을 이용해서, 그것은 설득하기 나름이고요.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 길을 쓰지 말라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왕 이 일이 나온 김에 좀 제대로 된 부지를 지금부터라도 찾고, 신축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정리를 했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완 차원에서 우선 장사시설의 효율성을 기해주기 위해서 길이라도 내자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문화관광과 소관 고성 삼락리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토지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오래 전부터 문제점이 있었고요.
토지를 매입하는데, 첫 째로 이 토지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 구성도를 보면 입구부터.
전체적으로 토지가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지, 필지가 몇 개 아니죠?
문제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새롭게 보호를 하게 되면 그 주위나 주변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민원은 근린생활시설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그 조건이, 조건부로 해가지고 문화재에 대한 보호각을 설치하고 하라는 조건부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 민원이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계속 도와 협의한 결과, 저희들이 그러면 보호조치를 하겠다, 할 테니까 건축허가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하자 그렇게 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 쪽에 있는 것은 전부다 개인 소유의 땅인데 과연 이것이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만약에 건물을 짓고 영업적인, 상업적인 일을 할 때는, 공룡발자국 화석지가 있다든지 이러면 불편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원이 과연 인정이 되겠느냐.
물론 이것은 어차피 팔아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다음에 문제가 된다면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요, 솔직히.
일단은 근린생활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옆에 공룡발자국 화석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저희 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근린생활시설에 오신 분들이 기념인 화석도 같이 볼 수 있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같이 이야기해서...
아니면 이 사이드에도 평수가 많이 있습니까?
덮어놓은 것만 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보호각을 설치할 부분은 599㎡ 정도. 발자국이 밀집되어 있는 그 부분만 보호각을 할 계획입니다.
기념물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 매입하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풍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측면에 박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를 해야 될만큼은...
현 상태로 보존하는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존을 해도 올라가는 길부터 해서 정리정돈이 잘되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상업적인 건물을 지을지 어떤 건물을 지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용할지는 모르겠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기념물이 있는 부분은, 사람들이 만약에 갈 수도 있잖아요.
구경도 가고 갈 수도 있는데 너무 지저분한 부분, 솔직히 안 가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정리정돈이 되어야 하는데 엉망입니다.
진입로 부분은 근린생활시설의 진입로를 같이 이용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린시설하고 기념물하고 같이...
건축물 허가상의 진입로는 건물의 바로 옆이기 때문에...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시설만 해놓고, 야무지게 보호할 수 있는 시설만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지주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건인 스포츠산업과 소관 실내야구연습장 조성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돔을 짓는 것입니까?
기존에 에어돔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에어돔을 테니스장이라든지 운영해보니까 실용적이지 않아서 건물로 짓는 것으로.
에어돔을 할 경우에는 안의 공기 같은 것도 많이 그거하고, 전기요금도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모형 이것은 아니죠?
기존에 그렇게...
이상입니다.
1천 평방미터, 300평.
지금 사회인야구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 위의 저수지하고 사회인야구장 사이에, 저수지 조금 밑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체육관 라운드 식입니까?
라운드 체육관 식은 아니고요.
그냥 철골 박공 식으로.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창고 같고 공장 같을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스포스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안건인 녹지공원과 소관 구절산(폭포암)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구절산 출렁다리 주차장 조성 때문에 토지를 취득하는 것인데, 주차장만 하면 됩니까?
올라가는 길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길 때문에도 민원이 있고 주차장 때문에도 민원이 있는데 폭포암 옆에 비가 오고 나면 폭포 때문에...
지금 인터넷 SNS 덕분에 관광객들이 폭포암, 출렁다리를 보러오는데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 고성 경제 활성화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주위에 아무 인프라도 없고 왔다가 특별히 그거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화방초의 주차장을 해줄 때도 특산물 코너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썩 그렇게 잘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우리 고성 사람인지 외지 사람인지는 잘 모르지만 출렁다리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차장도 필요하고, 되도록이면 녹지공원과, 문화관광과와 연계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주차장을 만듦으로 해서 거기를 관광콘텐츠로 개발을 해서 고성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라서도 좋고,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고 들어가는 진입로에 전체적으로 논 뚝길하고 사이드의 밭에 아무렇게나 주차를 해놓아서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한 곳입니다.
저도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땅을 파는 사람들이나 그런 부분은 더러 해결이 되는데 또 소리가 나는 것은, 이 동네에 들어와서 되겠느냐는 민원이 엄청 발생해요.
실제로 그런 내용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들어가는 입구에 농산물도 팔고, 물론 먹거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겨울에 올라가면 포장마차 식으로 해서 오뎅을 파는 것도 좋고요.
저기로 올라가는 길, 방향이 한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가 되죠?
동네 입구에.
저수지 밑 쪽에 저희가...
입구 올라가는 동네 앞에.
교차하는 곳 두 군데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비좁습니다.
많이 오기 때문에 특별한 농산물, 판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넷에서는 구절산이 엄청 유명해져있어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잘 처리해서 관심도가 높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 스스로 공간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추세입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급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8명인데 7명은 저희가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한 분이 남았는데 한 분만 하면...
주차장은 관광지에 기본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사항이고, 주차장 하면 화장실도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녹지공원과 소관이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먹거리 그런 것은 관광객이 많이 오면 민자가 알아서 투자하고 개발행위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민간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인 것 같고요.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보상비가 얼마죠?
그래서 3억원입니다.
땅값은 얼마 안 되는 것 같네요.
묶여있는 땅이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안건인 도시교통과 소관 고성읍 남내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ㆍ처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과장님, 주차장을 맨 처음에 건의를 할 때 그 뒤에 공실된 상가를 정비하고, 그렇죠?
솔직히 도비가 10억원이 확보되었으니 일을 하기는 하는데 공룡시장 주변에는 주차장이 많아요, 그렇죠?
이것을 할 때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이것보다는 새시장 쪽에 주차장을 먼저 생각해 달라고 했어요.
일요일에 장날인 날 새시장에 가보셨습니까?
가족센터도 옮겨간다고 하고, 물론 가족센터에 다른 것이 들어오겠지만 하여튼 그당시는 이유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진짜 고성시장 주변에 주차장 부지를 조금, 제일교회 밑에 주차장 부지 그쪽으로 개인사유지 있는 곳에 휀스인가요?
지금 구조물을 설치하던데 그것은 뭡니까?
하여튼 주 출입구가 그렇게 되면서 구조물이 있으니까 데 좁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중간지점에서 하고, 향후에는 주차면이 부족하다면 2층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도 고려를 했습니다.
먼저 우선 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이용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부분이 있고, 남내공영주차장 부분은 상가의 개념이 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 시작할 때는 그 인근을 해서 저쪽으로 고려해서 했고, 나머지 주차 확보 부분은 향후 도 전환사업에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외공영주차장 시장에서 빠져서 2층으로 건립해서 추가매입을 안 해도, 읍사무소에서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되잖아요,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곱 번째 안건인 도시교통과 소관 대가면 척곡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보니까 지도상 무조건 해야 되겠네.
여기는 별도의 의견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면 지역에 있는 것은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영오면 성산마을도 마찬가지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홉 번째 안건인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이네요.
이것은 추가로 매입을 하는 거네요.
주 출입구 문제가 고성교회 앞으로 나온 상황인데 거기로 하다 보니까 출입구 부분에 ‘남셰프(식당)’가 기다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 56헤베(제곱미터)가 되면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기준가격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 이전에 추경에 예산을 해줄 때는 우리 심의대상이라서 심의를 했었고, 이 면적이 늘어나면서 기준가격이 초과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최종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매입을 해서, 이것이 지금 출입구가 몇 번째 바뀌면서 추가 매입이 또 왔어요.
차라리 당초 매입 이것만 가지고 하든지, 이 모양도 비행기 날개도 아니고, 모양도 이상하고 너무 계획성없이 토지도 매입했어요.
앞으로는 무언가를 할 때는 계획성 있게 토지 매입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토지를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외부에 측구를 파서 물배수하기 위해서 공사를 해놨다가 또 늘리면 그것도 파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변경을 두 번해서 땅을 정형화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고성읍에도 공영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소유자가 전액 정형화되는데, 100% 인감증명서 등등 해서 동의를 할 때만 저희가 건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안건인 건축개발과 소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고성서외지구)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도에 신청했습니다.
언제 결과나옵니까?
그런 인프라도 주어져야 근로자들이 주거도 하는데, 그때 지적할 때 다른 소상공인들과 부딪히지 않는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세요.
잠깐만요.
3억9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6,509㎡ 같으면 몇 평 정도 됩니까?
이 토지가 맞는데, 제가 며칠 전에, 지금 회화면에서 ‘다른 부지를 선정한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강엠앤티(현 SK오션플랜트)나 이런 분들이 진동으로 다 가버렸어요.
초창기에 할 거라고 했는데 안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연계가 되지, 면에 있는 사람들은 근로 형태가 잘 안 되잖아요.
타 시에서 들어와야죠.
인구도 없는 상황에서, 여기 일자리 하는 사람들은 빌라나 이런 데 다 하고 있는데 타지에서 유입이 되어서 인구 정책도 되고, 같이 연계가 되면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을 잘 준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지가 고성읍하고 배둔하고 여러 필지인데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회화면은 75%의 동의를 받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변동은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했는데 이것도 농지가 대부분인데 다 검토하셨을  텐데, 전용하는데 문제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9명)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재   무   과   장           최 대 석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스포츠산업과장          이 종 엽
 녹 지 공 원 과 장           이 연 옥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건 축 개 발 과 장           이 현 주
 관광지사업소장           전 인 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