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11월 28일 (화) 10시 02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자율방역단 운영·지원 조례안
10.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자율방역단 운영·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인구청년추진단, 행정과, 주민생활과, 교육청소년과, 열린민원과, 보건행정과입니다.
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인구청년추진단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과 함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723호로 제출한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인구증가 신규 시책인 결혼축하금 지원 사항 신설 및 전입축하금 신청 시 사유발생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전년도 김향숙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한 결혼축하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23년 3월 6일 국가예방접종 전환이 되어무료 예방접종이 실시되는 로타바이러스의 무료 예방접종 지원내용을 삭제하였고, 전입세대 주택개량 융자금, 빈집 알선ㆍ수선ㆍ정비비, 지붕개량비 지원내용에 대하여 건축개발과에서 21년에 사업 종료된 지붕개량사업과 빈집 알선ㆍ수선ㆍ정비비 지원 등은 미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주택개량사업은 별도 선정 기준이 있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정부24시를 통한 전입신고 시 별도 안내를 받지 못하여 6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보안 차원에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경제기업과의 기업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 횟수를 최초 1회로 한정하고,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인구증가시책 지원 관리대장 상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해당이 없으며 2023년 당초예산에 편성 예정이며,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복지지원과의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받아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하였고, 입법예고 기간에 보건소로부터 지원내용을 받아 조례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10호로 접수되어 2023년 11월 20일 자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 신규시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국가접종으로 전환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련된 사항과 별도 사업지침의 자격 기준을 따르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폐지·미시행 사업을 현행에 맞도록 삭제ㆍ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제7호로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3회 분할 지급하는 것을 신설하여 결혼장려와 인구증가 유도를 위해 적절한 시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는 민원24 전입신고 시 안내를 받지 못하여 전입축하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전입신고 시 읍면장은 본 조례에 따라 전입축하금 외 다른 지원내용도 안내하여야 하므로 신청 기간 폐지와 함께 민원24 전입신고 시의 안내 방법을 달리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표의 전입근로자 전입지원금에 관하여 지원 횟수를 제안하는 것은 이직ㆍ재전입 등에 따른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인구증가 신규시책인 결혼축하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거나 별도로 지원 자격을 정하는 사업 등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짧게 한번 물어볼게요.
전에도 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특별한 시책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새로운 시책이나...
기존 하던 것 외에는...
연말에 인구 5만 회복을 위한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1인 지인 모시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분위기 좋더라고요, 호응도가.
이런 부분에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6급 이상이라든지, 팀장, 과장 이런 쪽을 보면 다음에 진급 케이스 때 인센티브를, 점수를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진주에 사는 사람들이 고성으로 전입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인구청년추진단에서는 인구증가 시책 조례를 개정해도 인구증가에 큰 그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50만원부터 200만원인데 최고는 500만원까지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물론 금액 차이가 예산 기준에도 맞춰야 되겠지만 금액을 조금 더 늘렸으면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출산장려금도 올해 초부터 계속 협의를 올렸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예산 증액하는 부분을 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반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인구증가 정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지자체에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결혼축하금하고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 했는데, 양육비 지원은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그러나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 정도에서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때 5분 자유발언을 했고, 지금 인구 5만 명을 우리가 연말까지 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인 것 같은데, 이것은 교부금하고 상당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5만 명을 하기 위해서 4만9천 명대에 있었기 때문에, 4만 5~6천명 대에 있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는 것이지 그게 완전히 무너져버리면 5만도 못해요.
아까 김희태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들, 고성군 지자체 주소를 두지 않은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5급 이상은 전부 다 두었어요.
6급도 어느 정도 두었더라고, 그런데 공무직하고 다하면 한 1천...
그러면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도 있고, 애들 학교 상황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런 데 동참해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데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읍면까지 되어 있어서 공무원 1인당 1명 지인 모시기를 다음주쯤에 보고회도 있고 해서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웃음)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좀 노력해주세요.
조금 전에 고성군에 주소 갖기, 조금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국가적으로 볼 때, 그렇죠?
파격적인 시책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옵니다, 그렇죠?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전남형 1만원 주택’ 1천 가구를 파격적으로 공급할 거라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과감한 정책 필요합니다.
고민하셔가지고 어차피 빼앗아 와야 될 상황 같으면 과감하게 투자해서 빼앗아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각자 관심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리자는 의견도 있는데 7천억원 예산 전부가 인구 증가와 관계없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인구 증가와 관계가 있는 건데 좀 파격적이고 그런 정책이 필요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944억원 일자리연계형 주택인데 그것 외에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진짜 주거비용 때문에라도 올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인 정책, 요즘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사기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는 젊은 층들이 많으니까 그런 곳에 중점을 두셔서 한번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선 당면한 5만 명 유지를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19분)
본 안에 대하여 인구청년추진단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21호로 제출한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액이 당초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여 현재 기부금 추이 내용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며,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개통 지연으로 인해 기금계좌가 아닌 일반회계 세외수입계정으로 들어온 기부금을 기금계좌로 전입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당초 목표액 1억5천만원을 2억7천만원으로 상향하고 8월 21일까지 일반회계로 들어온 고향사랑기부금 1억6,726만700원을 기금으로 전출해서 관리코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합니다.
의결 요청안은 첨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21호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이 초과 모집되어 이를 반영하여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변경된 2023년도 기금 규모는 2억7,135만원으로 기정 대비 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수입 변경내용은 기부금 수입 4,726만원 감액과 기타회계 전입금 1억6,726만원 증액이며, 지출 변경내용은 예치금 1억2천만원 증액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를 초과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고향사랑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운용계획안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1억5천만원을 목표했는데 초과 달성해서, 그렇죠?
내년도를 얼마 정도 목표할 예정입니까?
그것 때문에 합니까?
답례품 보고 하는 지자체가.
그러면 고성과 관계없는 사람들도, 아니면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합니까?
앞으로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고성을 등록기준지, 고성에서 태어나서 외부로 나가셔가지고 기부를 하시는 분, 고성과 관계가 있어서 기부를 하시는 분, 고성과 전혀 상관이 없어서 기부를 하시는 분, 이런 것은 아직 파악을 다 못하시죠?
획기적인 방법을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어서 ‘봉급 받고 계시는 분들 3만원 이익 받아가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공식적인 방법으로 광고나 홍보는 못하도록 되어 있죠?
서로 지자체 간 경쟁이 되니까.
그래서 답례품을 구미에 맞게 잘 만들어서 대응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부를 하시는 분이 ‘여기에 쓰십시오’ 라고 하는 것...
보니까 출향인들 중에서도요.
고성군에다가 이 돈이 와버리니까 고성군의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고향에, 우리 동네의 할머니들이나 동네에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고성군에 가니까 내가 한 것이 표시가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된다고 하면, 요즘에는 봉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을 모르게’ 가 아니고 ‘안 한 것도 했다’ 라고 홍보하는 시절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런 것을 건의해서 지정기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요청안을 중앙정부에, 법 개정안을 요청하면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시행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인데 증액된 것만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일반회계에서 무조건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3분)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11호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올해 2월 군수 읍ㆍ면소통간담회 시 하일면 주민께서 반을 나누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읍ㆍ13개 면의 분반 요청사항을 사전에 반영하고 행정구역 재정비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행정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고성군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별표 신설입니다.
기존 622개 반에서 630개의 반으로 개정합니다.
안 제1조 상위법 준용 법률 조항 ‘제7조제5항’을 ‘제7조제6항’으로 수정하였고, 현실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7조에서 행정제도 개편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를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11호로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 건의에 따른 분반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 등을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의사 결정 최소 단위로서 기능할 수 있는 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 마을의 반을 나눈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한 마을에 100가구라면 100가구를 나누어서 반상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한 마을에서 그것을 분산을 시켜버리면, 특별한 행사를 한다든지 동네 마을이 돌아가는 것도 따로 따로 구분이 되어서 협치가 안 되는 것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특별한 효율성이 있습니까?
1반, 2반이 없는 곳도 있고 한 마을에서 반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하일면의 건의 내용을 포함해서, 그러면 이번에 개정할 때 전체적으로 1읍13개 면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보자, 분반을 요구할 수도 있고, 합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결과로 8개의 반이 증설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이 원래 있었는데도 인구 감소되고, 호수도 자꾸 작아지는데 늘어가는 부분, 더 좁아졌으면 좁아졌지 늘어가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마을마다 반은 있지만 역할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 꼭 이렇게 반을 설치해서 행정조직을 끌고 간다는 게 조금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점차적으로 이런 조례 자체가 무의미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실 반장이 하는 크게 역할이 없어요.
그런데 반장한테 또 2만 몇 천원을 준다는 것은 모순점이 상당히 있다.
부녀회장들이 실제로 고생을 하는데, 반장 필요 없거든요.
이장님하고 부녀회장이 다 해요.
마을마다 가면 그래요.
반장님이 하는 것 없어요.
아파트 단지나 반상회나 이런 것을 하려면 많은 인구가 한 곳에 다 모여서 정보가 전달되고 회의를 하려면 반을 나누어서 반상회를 하는데, 우리 같은 시골에는 자꾸 홀로 가구 세대도 많아 지는데 이장님이 특히 지역적 거리상 멀어서 이장이 업무 협조를 구해야 될 때는 반이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연마을 형태로 한 마을인데 뚝뚝 떨어져 있는 세대수가 일부 되는 곳은 필요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께서 요청하셔서 하셨다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마는 행정과장님이 전체 반 운영에 대해서 고성군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이번 기회에 한번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8개 반에 월 2만5천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1년에」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3분)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12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비효율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업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민선 8기 주요 과제인 고성군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갈모봉 산림 휴양시설 조성 운영과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인력 보강으로 국가정책 및 지역 현황사업을 적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별표3, 정원은 749명으로 변동은 없습니다만 본청에 12명을 증원하여 365명, 직속기관에 1명 증원하며 142명, 사업소에 13명을 감원하여 2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에서 3급을 1명 증원하고 4급을 1명 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 10만 미만 5만 이상의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우리 군도 시기에 맞추어서 반영코자 제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추가사항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가 설명자료를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보시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이것은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입니다.
그 시군구의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하는 이 내용은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이 시기에 맞춰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군을 포함해서 도내에는 현재 4개 군이 해당되고 전국에는 41개의 지자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군은 외국인 포함 5만1,194명이 현재 지난주까지 집계가 되어 있어서 우리 군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 규칙 심의과정에 담아서 의회에 이송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의 일정 상황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경남도에서 공문이 접수되고 할 때만 하더라도 상임위 시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행정안전부에서 공포가 될 것으로 전달을 받고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현재 중앙정부에서 대통령 해외순방이라든지 이런 일정 때문에 차일피일 지연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고 지연이 좀 되었습니다.
타 시군들의 사례를 보시면 함안군이나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는 의회의 회기가 조금 더 늦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원포인트로 해서 이 안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창녕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과 같은 형태로 하다가 수정이 되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7일 입법예고 후에 개정ㆍ공포 시행 예정이었으나 당초 계획보다 12월 중순으로 공포 예정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부득이하게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됩니다.
협조사항으로는 제출했던 안을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별표3에 있는 개정안 “‘본청’의 3급 ‘1명’”을 삭제하고, “4급 ‘3명’”을 “4급 ‘4명’”으로 수정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12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민선 8기 주요 사업과 현안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총 정원 749명을 증감없이 집행기관별로 조정하는 것으로 사업소 13명을 감조정하여 본청 12명과 직속기관 1명을 배치해 기관별 정원은 본청 365명, 의회사무과 20명, 직속기관 142명, 사업소 28명, 읍ㆍ면 194명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대비하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주요사업 추진과 관광 분야 사업 확대 등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가 제안한 정원에 관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부단체장 직급 상향에 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2023년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법제심사, 공포 등의 행정절차를 남겨둔 상황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예정 사항을 반영한 본 조례안의 시행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가 원래는 4급으로 되어 있죠?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그랬는데 당초 행정안전부 일정과 조금 차질이 생겨서 반영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경남도에도 내년 1월 인사를 할 때 반영하고자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었고 거기 맞추어서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3명이잖아, 그렇죠?
보니까 1명을 더 늘려야 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사실 공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님.
알고 있으면 절차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과장님이 벌써 인지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단정짓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과장님, 경상남도의 다른 지자체, 외국인 인구를 포함해서 인구가 ‘5만에서 10만 명’ 사이인 지자체가 4개 있었잖아요.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2군데에서 원포인트를 할 것이라고 준비해놓고 대기 중이었고 창녕군이 우리하고 하다가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절차상으로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물론 전문위원 하고 의논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의회에 한번 오셔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정을 말씀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그 당시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령이 개정되는 사항이라 단순하게 그 시행령을 반영한다는 단순 개념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제가 미처...
행정안전부 국무회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서류를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일단 잘못된 상황이잖아요.
절차상으로,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우리 고성군에 과연 3급이 올지 4급이 올지는, 혹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배려를 해주셔서 원포인트라도 해서 반영이 12월 말이라도 됐을 경우에 고성군에 4급의 부군수가 올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상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단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구 5만 이상의 군ㆍ구에 부단체장이 3급으로 완전히 확정이 되어서 직제를 그렇게 편성하라는 강제조항입니까?
4급이 될 수도 있고, 3급도 할 수 있고 그런 조항입니까?
제가 보니까 3급으로 조정하는 것에 못을 박는 것 같은데요.
4급이 못 오면, 인구 5만 명 이상에는 3급이 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4급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도의 공문에도 써놓았는데 도에서도 ‘조례 개정 후속조치를 즉시 해주면 좋겠다’ 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한 부분이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의 1월 인사 시기에 꼭 3급이 와야 된다 또는 4급이 와야 된다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3급을 만든 거라고」하는 위원 있음)
(「국장하고 똑같아지니까 체계가 안 맞다고 해서 3급으로 나누는 거지, 그래서 3급을 내주려고 하는 중이야, 내가 볼 때는, 체계를 조정하려고」하는 위원 있음)
그것 하나 질문을 드렸고, 달리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일어나셔서 사과도 하셨는데 참 아쉽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경남도에서 3급 부군수가 올 예정이라고 들은 것도 한참 되었는데 한 번도 설명을 안 하고 계시다가 당일날 오셔가지고, 이것을 자료라고 갖고 오셔서 검토를 해라, 의원을 무시하는 건가 아니면...
(웃음)
파악이 안됩니다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의회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다시 재심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다시 입법예고 하고 재심의 해야 되는 걸로.
그러면 우리가 1월에 방학이죠?
1월에 다시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특히 우리 행정의 중심축입니다, 행정과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참 많이 안타깝고요.
전체적으로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재논의되어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포인트 개념은 사실상 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사실상 의회에서도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회기 안에 가급적이면 매듭을 짓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요.
이 개정안 자체는 행정예고는 사실상 불필요하다는 구두의 의견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발표가 되어야 되지」하는 위원 있음)
공포되고 나면요.
공포되고 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는데 입법예고 기간은 필요없다, 그래서 바로 의회에 송부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이번에 솔직히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수정가결을 해주시면, 기회가 되면 그렇게 협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욕심도 부려봤습니다.
우리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거기에 대해서 올라오는 줄 알고 입법예고도 이것만 하셨죠?
입법예고할 때는 4급을 3급으로 하는 것은 포함시켰습니다.
긴급하게 수정, 조례규칙심의회 해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고성군은 이 부분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찾아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처음에는 아니었지」하는 위원 있음)
(「입법예고 안 되어 있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다 봤는데」하는 위원 있음)
(「입법예고 안 되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입법예고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는 달리해놓고 의결은 또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참 어려워요.
누가 알면 ‘의회의 위원회가 뭐하고 앉아있는 데고?’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사전에 심의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또 파악이 된 겁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그렇게 적어놓았네요.
적어놓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조금 시간 내셔서 이런 상임위원회 개회되기 전에 이런 보고도, 과장님이 못 오시면 담당 팀장님이라도 오셔서 ‘이런 사안입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셔야지, 상임위원회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수정해주십시오, 수정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면밀하게 신경쓰셔가지고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부단체장 직급 조정과 관련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3분)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조직의 기능적 재편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과의 신설과 분리, 사업소의 폐지 및 명칭 변경입니다.
‘관광진흥과’를 신설하고 ‘관광지사업소’를 폐지하며,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로 분리합니다.
또한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13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현안사업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서와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관광지사업소를 폐지하고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로 분리ㆍ신설하고 이에 따른 해당 국 부서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부칙으로 부서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의 이관에 따른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두고 조례안과 연관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부서의 폐지, 분할·신설과 관장 소관 사무의 규정 등의 조례안 내용은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보여지며, 집행부가 제안한 행정기구와 관련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재단 때문에 이런 조직 기구가 개편되는 거다, 그렇죠?
고성군 인사는 확정된 것은 아직 없지만 12월 중순 경에 인사 예고를 할 계획이고 시행일은 예전과 같이 1월 1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원조례에 대해서는 보류가 되었는데 위원님들하고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해서 경각심도 가지시고 과장님이 일일이 다 못하실 것입니다.
담당 팀장님들이 좀 더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4분)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714호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처우개선을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제4호에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매월 60ℓ를 지원하는 규정과 안 제8조제5항에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상ㆍ하반기 연 2회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 성별영향평가, 규제 심사 등은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본문은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14호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처우개선을 위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서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 등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한 시책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대상자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전년도보다 6ㆍ25 참전용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돌아가시고 그렇게 큰 폭으로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100여 명 정도.
사실은 쓰레기봉투 지원, 물론 건의가 있어서 했습니다마는 그보다 대폭 폭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그분들한테 건의사항을 받으셔가지고 예산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조금 달라지는 게 명예수당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못하고 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내 생각에 이 봉투를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이 수당에다가 차라리 좀 올렸으면 어떻겠냐 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우차원에서 그게 좋지 않나, 쓰레기봉투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과연 혜택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사소한 부분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속에는 있을 수 있으나, 대신에 수당이나 보훈격려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올렸으면 하는 차원이지, 이것은 과연 실제로 보탬이 된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폼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차라리 명예수당이나 보훈격려금이나 사망위로금 이런 것을 다문 5만원 올린다든지 10만원 올린다든지 해야 맞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많이 주고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왜 그러냐면 이게 시군마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 고성군은 높은 편에 해당됩니다마는 낮은 시군에서는 항의가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 수당은 현재 올리는 것이 자체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야기했듯이 다른 시군도...
하여튼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무한대로 해도 저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이런 작은 것이라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32분)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15호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 고성군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서 소관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제1항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종료 후에 해산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원회 운영’ 내용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9조제2항, 제3항에는 비상설 위원회의 운영으로 위원회 구성 간소화, 안 제9조제4항, 제12조에는 비상설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의 임기ㆍ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제52조이며, 예산조치를 별도 필요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문 내용은 참고해주시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15호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설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 이에 따른 위원회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성군이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외에 보호자가 안전하게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 을 운영하고 있고, 「고성군 온종일 돌봄에 관한 조례」에서도 지역아동센터를 돌봄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효율 제고와 돌봄시설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지역돌봄협의체의 유사기능 위원회 대행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원래 15명에서 10명으로 줄었는데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안건 발생 시 구성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안건이 발생해야 구성이 됩니까?
지역아동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고성군의 시행계획, 그런 기능이나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행정ㆍ재정적 지원과 발전방안,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의 기능에 따른 그런 안건이 있을 경우에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건 발생이 거의 없다고 하니까.
왜 하나도 안 되지?
그건 다시 제가 재검토 해볼 거고요.
유사기능협의체가 있죠?
다른 위원회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어느 정도 비상설을 하는 게 나을것 같아서 대행보다는 비상설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럼 굳이 안 꾸려도 되잖아요.
안건 발생했을 때.
그러면 내년에 국가적으로 보면 ‘늘봄’ 을 한다고 했단말이에요,‘늘 돌봄’.
학교에서.
돌봄의 기능은 똑같이 하지만 각 지자체나 학교에서 하는 영역은 다르기 때문에 학부모의 선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보면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는 더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안건 있으면 구성했다가, 자동해산 됐다가, 또 안건 생기면 또 위촉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수당 실비지원에 관해서 그런 건지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하는 내용으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실효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느 것이 운영하는 게 더 좋은 건가 한번 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밤에 나오면서 부딪히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빼달라니까 KT에서 자부담을 해가지고 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아이들의 안전과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방문하셔서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애들이 우루루 나오면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더라고요.
팀장님 한번 방문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다 자부담이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무나 전주를 다 옮겨달라고 하지」하는 위원 있음)
(「땅 사용료를 받아야지 KT로부터, 전주를 꽂아가지고 통신을 쓰고 이용료를 받는데」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44분)
본 안에 대하여 열린민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유정옥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열린민원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716호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3년 6월 11일 「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ㆍ시행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의 신설에 따라 안 제2조에 위원회의 인원 및 구성 변경, 안 제3조에 위원장 부재 시 대행자 변경 내용, 안 제4조에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을 명시하였고, 동 시행령 제88의2, 5호에 의거 안 제6조에 위원회 회의 절차 및 의사ㆍ의결 정족수 명시, 안 제8조에 회의 시 이해관계인 참석 및 자료제출 요구 명시, 그리고 안 제12조에 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기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본문은 붙임과 같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16호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명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서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지명위원회를 원활히 구성·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위임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반영이 필요하므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2년 연속으로 수상하셨죠?
축하드리고요.
그게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래서 4년은 어차피 국토교통부에서도 내려와서 하고 있고 끝나고 나서 공공근로사업이나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 더, 지명위원회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팀장님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해볼 계획을,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밤내’가 ‘고성천’이 아닌 ‘밤내’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지명위원회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좀 더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이 4개년 계획은 끝내고 별도로 한번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하나라도 올바르게 찾아가기 위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 개정에 따라서 조금 개정된 내용이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9. 고성군 자율방역단 운영·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1시 52분)
본 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자율방역단 운영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이상기온, 지구온난화 등 위ㆍ해충 서식지가 다양함에 따라 감염매개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현재 수준보다 높은 방역 운영체계 필요로 주민이 참여한 자율방역단 활성화를 통한 적극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자율방역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자율방역단의 임무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자율방역단의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에는 예산지원 금지 행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율방역단원의 활동보상금, 상해보험가입금, 장비 및 소독약품 구입 등으로 1억6,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모든 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위ㆍ해충의 촘촘한 방역으로 군민의 건강을 지킬 수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18호 고성군 자율방역단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별 주민 자율방역단을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자율방역단 구성과 운영, 임무 안전교육 예산 지원, 지도감독 등 자율방역단을 구성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적절히 포함하고 있으며 조례안 내용에 대한 사항은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방역단을 구성하여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권장할 사항이고 공공방역과 민간자율방역 병행 실시로 더 촘촘한 방역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내 취약지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자율방역 활동 보상금이 공공방역 인건비 수준과 다르게 적용되는 것에 대한 주민 이해가 필요할 것이고, 읍면 여건상 주민 자율 참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율방역에 대한 책임성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 하향식 주민참여에 따른 자율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게 뭉쳐다니면서 물론 분산을 시켜가지고 하루하루 하겠지만, 2인 1조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는데 실상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뭉쳐다니면서 희희낙락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하게 되면 인원이 많을수록 민원이 더 발생된다는 가정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뭉치지 말고, 엉터리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하는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 되고, 물론 면마다 너무 많은 것은, 물론 면이 넓고 크니까 문제는 있지만 10명 정도하는 것은 예산 부분도 무리가 되는 것 같고 인원을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명이 하면 하루에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
일주일에 돌아가면서 해도 됩니다, 각 마을마다.
그런데 한꺼번에 10명을 투입해서 어느 동네에 가서 하라고 하면 인원이 남발이 돼요.
10명을 구성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방역을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방역요원들이 다 합니다.
그다음에는 민원이 생기거나 필요한 지역에 2인 1조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10명이 다 다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5개월 동안 하면.
할 때만 하는 것입니까?
왜 10명 이내로 뽑아놓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10명 이내로, 하게 되면 2인1조로 나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해서 그런 염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제대로 구성해서 잘 해보도록 하세요.
괜히 인원만 뽑아놓은 것이지 5개월 동안 한 달에 한두 번 나갈지도, 한 번 나갈지도 모르겠다.
뽑혀놓으면 그 기간 안에 다른 일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이 팀이 나갔다가, 5개의 팀을 나눈다, 2인 1조로 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위ㆍ해충으로 인한 전염병들이 엄청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질병들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예방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짚어보고 제대로 교육이나 실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1억6,500만원 정도 더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서는 공공방역도 하고 있고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은 해봤습니다.
모기를 확실히 잡아보겠습니다.
요즘 딱 이게 맞아요.
이상기온, 지구 온난화, 위ㆍ해충 서식지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관계법령이, 상위법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시점에 온 거예요, 그렇죠?
모기도 중요하지만 빈대, 그리고 럼피스킨,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전염병들이 많아요.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선발 기준 같은 것을 철저하게 잘하셔가지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큰 도로만 다니잖아요.
이쌍자 위원님.
조례에 보면 구성은 자율방역으로 해서 구성을 했는데 3조1항에 보면 ‘군수는 관내 취약지역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방역소독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자체 계획 수립은 필요해요.
하지만 목적이 뭐냐 하면 지역 사정에 밝은 분들을 채용해서 골목길이나 웅덩이, 하수구 이런 곳을 방역하는 게 주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나, 이것은 노파심입니다.
행정에서 여기를 가라, 저기를 가라, 이렇게 파견하는 것은 지양해주셨으면. 운영 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말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을 채용하셔가지고 지역의 어디가 취약하더라, 그러면 그 취약지를 모아서 스스로 판단해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율성을, 자율방역단이니까 자율성을 조금 더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쓰셔가지고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세공원(수남유수지 생태공원)에서 쭉 가다보면 갈대가 있는 그 숲 말고 인위적으로 만든 연못이 있어요.
기억합니까?
조형물 한다고 물을 많이 뺐더라고요.
겨울에 유충을 죽이는 게 최고 좋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면별로 차량으로 방역하시는 분은 유류비 지원해줍니까?
차 기름 떼고 하면 뭐하고 그러면 그런 민원이 나올 수 있어요.
예산 범위 내 1억6,5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운용을 하시다가 그렇게 할 수 있고, 이 시행은 읍ㆍ면장한테  다 위탁ㆍ책임ㆍ관리시킬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다 관리하고 하실 거예요?
집집마다 들어가서 화단에도 모기 많은 곳을 연무 분무 방역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면에 한 명 하시는 분들은 큰 길만 다녀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것 잘해서 감염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는 자치단체로 방송도 한번 나가게 언론보도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자율방역단 운영·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시 11분)
본 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 건강 보호에 노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안 제2조에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을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으로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를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5조제4호에 ‘홍보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역 물품 등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안 제10조는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한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 입법예고 결과도 다른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19호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염병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추가 규정 및 정비하려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감염병에 대한 정의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따르도록 신설하여 임의 해석을 방지하였으며, 안 제4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은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의 변경 없이 ‘매년’ 시행계획을 변경 수립하도록 한 현행 규정 정비를 위해 ‘매년’ 을 삭제하여도 시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와 안 제10조는 방역 물품 등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씻기」하는 위원 있음)
매년 하는 게 어디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6명)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재 열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열 린 민 원 과 장           유 정 옥
 보 건 행 정 과 장           조 석 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