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11월 29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고성형 근로자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나.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등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다. 고성 삼락리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토지 취득
   라. 실내야구연습장 조성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마. 구절산(폭포암)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바. 고성읍 남내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처분
   사. 대가면 척곡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아. 영오면 성산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처분
   자.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 변경
   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고성서외지구)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회화배둔지구)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형 근로자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나.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등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다. 고성 삼락리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토지 취득
   라. 실내야구연습장 조성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마. 구절산(폭포암)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바. 고성읍 남내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처분
   사. 대가면 척곡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아. 영오면 성산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처분
   자.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 변경
   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고성서외지구)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회화배둔지구)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문화관광과, 관광지사업소, 재무과입니다.

1.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문화관광과장 오세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717호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고성군의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성군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함에 따라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으로 재단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 변경입니다.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가 ‘고성군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로 변경됩니다.
안 제1조에서 재단법인 설립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법인의 설립 및 운영 방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법인의 명칭 변경입니다.
법인 명칭은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가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됩니다.
안 제4조 재단의 사업입니다.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종합계획 수립과 행사 운영 등 관련 업무, 당항포 관광지 수탁 운영,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추진, 지역 축제 문화예술 행사의 기획 및 운영, 지역 문화 및 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단체의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 관련 공모사업 및 상품개발, 그밖에 재단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안 제5조는 재단의 재산, 안 제6조는 재단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업무의 위탁으로 군수의 권한에 속한 사무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 시설 운영 및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안 제9조 보고검사 등, 안 제10조 공무원 파견, 안 제11조 잔여재산의 귀속, 안 제12조 군민의 엑스포 입장료 감경기준, 안 제13조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조치는 2024년 제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내년 공룡세계엑스포 개최와 당항포관광지 수탁 운영을 전제로 하여 연 20여 억원의 출연금을 재단에 지원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17호로 접수되어 2023년 11월 20일 자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고성군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내용과 업무 위탁과 필요경비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의 고성군민 입장료 감경과 현장 입장권 구입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 시행을 위한 정관 제정, 직원 채용 예산 등 준비행위에 관한 사항의 규정과 재산권리 의무 등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두는 등 조례 운용에 관한 내용을 적절히 포함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고성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 필요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보고를 일부 해주셔서 대략의 내용은 저희 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현재 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를 보면 법인 직원들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직원들이 재단으로 그대로 고용 승계가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계약기간이 있어서요.
계약기간에 의해서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이쌍자 위원  사실은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승계가 안 되면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몇 년 간의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뭔가 변화가 생길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요.
그대로 이어서 사업을 펼쳐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팀장님, 조례를 만든다고 고생했습니다.
금방 이쌍자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그분들이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채용기간에 따라서 계약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김향숙 위원  계장님이 말씀해주세요.
○ 총무행정담당 김영성  대부분 다 정규직으로 되어 있어서 고용승계는 다, 재단으로 바뀌어도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를 하실...
김향숙 위원  그분들이 다 정규직?
○ 총무행정담당 김영성  예, 사무국장님 빼고는 대부분 정규직입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지금 2024년도는 18명인데, 지금 거기의 정규직 직원은 몇명입니까?
○ 총무행정담당 김영성  현재는 법인직 7명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파견공무원으로 4명입니다.
김향숙 위원  더 늘어나면 나머지는 채용하겠다, 그렇죠?
○ 총무행정담당 김영성  예.
김향숙 위원  거기 계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나와있어요.
이것이 어디에도 나와 있느냐면, 8페이지 비용추계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를 보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서 고성의 문화관광에 대해서는 사업을 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지역축제, 문화예술행사의  기획 및 운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는데, 물론 재단을 만들면서 범위를 엄청 확대시켜놓고 많이 열어놓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당항포사업소만, 아니, 엑스포 기준 그것만 한다고 해서 이름만 바꾸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해는,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엄청 많이 열려있는 상태예요.
다음에 혹시 그것을 했을 때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디까지가 재단에 위탁하는 업무인지, 어디까지가 행정업무인지를, 위탁을 할 때는 정확하게 업무를 구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일은?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장기적으로...
김향숙 위원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열어놓은 것 같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예총에서 하는 일을 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물론 예총이 하는 일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하시겠죠, 물론.
예총은 단체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나름의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런 단체를 아우르지 않는 재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재단을 만드는데 다른 단체와의 오해도 없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잘하셔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재단의 역할과 우리 지역내에 있는 문화단체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4조(사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것도 ‘수행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나요?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드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향숙 위원  당항포에 있는 엑스포를 좀 더 획기적으로 리뉴얼해야 되는 부분에서, 다시 ‘엑스포조직위’를 ‘문화재단’으로 만들어서 잘 해보려는 의미에서 이렇게 조례를 재단으로 바꾸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엑스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우리 고성의 관광, 문화 이 부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과장님, 앞서 김향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하고 중복이 되는 데요.
제가 봤을 때도 재단으로 될 때는 관광지사업소와 엑스포조직위원회를 합하는, 재단이 그렇게만 되는 것 아니에요?
재단이 지금 당장...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지금 단계에는 당항포관광지에 수탁운영에 대한 부분이 가장...
허옥희 위원  제4조(사업) 여기에 문화, 예술 모든 분야를 다 하는 것처럼 만들어놓았는데, 조례가 약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자 하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과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다른 지역의 문화재단의 역할들이 이런 쪽으로 역할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장기적으로 보고 문화재단의 역할에 비중을 두고...
허옥희 위원  앞으로 재단에서 예총이 하는 사업들로...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것은 격이 다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 것은 없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작은 영화관 CGV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른 시군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지 고유사업을 하고 있는 문화원이나 예총의 사업들을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허옥희 위원  의회 의원들은 앞서 의원월례회에서 보고를 할 때 ‘재단이라고 하면 모든 문화를 통틀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냈는데, 여기 제4조(사업)을 보니까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서로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총도 예총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협(문인협회)이나 미협(미술협회)이나 음협(음악협회)이나 그 사업들을 총괄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예총에서 고유사업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명칭 자체가 고성 문화를 총괄하는 것처럼 되었기 때문 서로 생각하는 데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설립해서 운영할 때 구분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기존의 문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와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과 업무적으로, 사업적으로 충돌될까 염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확장적으로 처음부터 열어놓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조율을 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예총이나 예총 산하의 예술문화단체가 있는데 자생력이 많이 없잖아요, 솔직하게.
이런 것에 대한 자문도 해주고, 공모도 해주고, 할 수 있는 총괄적인 기구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용을 잘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고, 상호 충돌이 아니라 보완, 상생하는 문화관광재단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엑스포사무국의 직원이 정규직으로 되어 있고, 사무국장만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사무국장의 근무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 총무행정담당 김영성  원래 계약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조직위에서 2월이 되면 다시 뽑나요, 아니면 재단으로 된 다음에 사무국장을 다시 뽑나요?
○ 총무행정담당 김영성  사무국장님하고 대표이사님을 뽑는다고 하면 재단으로 설립한 이후에 재단이름으로 해서,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새로 뽑고,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자연스럽게 재단 직원이 되고, 신규 직원들은 재단이 되고 나면 그때 뽑을 겁니다.
○ 위원장 정영환  문화관광과의 업무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조례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조례 업무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업무는 새로 선임될 사무국장이 다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사무국의 정관이나 이런 부분, 도의 승인을 받아서 사무국 별도의 정관을 만듭니다.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정영환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그런 것은 사전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공백이 안 생기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도에서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것은 엑스포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총무행정담당 김영성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사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고 , 정관이 변경되면 도에 바로 허가 신청을 하고, 도에도 저희가 방문하고 자료를 주고 있으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게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재단 이사장은 정관에 따라서 누가 될지를 정해지겠네요.
○ 총무행정담당 김영성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 21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지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반갑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720호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당항포관광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9조까지의 규정은 현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내용을 준용하였으며, 안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항에 관광지를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군수는 수탁자에게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적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기타 비용추계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20호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항포관광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가 관광지의 입장료와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사항 규정이 목적인 바, 이를 폐지하고 입장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당항포관광지 관리ㆍ운영의 전반적인 내용과 위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일반 엑스포가 행사를 할 때 예매권하고, 평상시의 예매권이 돈이 다르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다릅니다.
김희태 위원  평상시는 7천원 정도 되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중고등학생들도 예를 들어서 금액이 약해지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지금 현재 성인 기준으로 7천원이고요.
어린이는 4천원, 청소년은 5천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 앞에 입장료는 얼마였죠?
1만8천원?
그때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6천원, 1만2천원 했습니다.
아니, 7천원, 1만4천원 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5천원 정도 차이나네요, 일반 성인으로 했을 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숙 위원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했습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아유, 별 말씀을요.
김향숙 위원  8페이지 시설사용료를 보면, 트램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트램카가 1회 이용권이, 앞에 개정을 했을 때 당초 1천원 되어 있었던 것을 물가도 그렇고 유가상승분을 감안해서 2천원으로 하고, 왕복을 했을 때는 3천원으로.
그때는 왕복에 대한 요금 규정이 없었습니다.
김향숙 위원  트램카는 ‘1천원’에서 ‘2천원’으로 바뀌었네요.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2천원으로 바꾸고 왕복을 했을 경우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왕복의 경우 1천원만 더 인상해서 3천원으로, 앞서 개정할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향숙 위원  트램카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바다의 문에서 끝까지 갑니까?
아니면 중간에 한번 쉽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차량 운행 특성상 경사진 곳에 정차를 하게 되면 헛바퀴를 많이 돕니다.
굉장히 위험해서 평지가 아닌 곳에서는 정차를 하기 굉장히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자체가.
그래서 정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중간 지점에, 어르신들은 한번 내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간지점인 수석전시관 그런 부분에는, 거기서 구경을 하시고 트램카를 타러 저 멀리까지 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중간에 정차를 할 수 없네요?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수석전시관 쪽은 경사가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김향숙 위원  쑥 내려와서...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이전에 한 차례 정차를 했었는데 월이주막 있는 곳 내려가는 길에서 정차를 한번 했었는데요.
정차를 하고 난 다음에 재탑승하는 분들에 대한 관리가, 누가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이런 부분의 관리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전반적인 문제 때문에 중간에 스톱을 하고 다시 무정차로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인력을 추가로 투입을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불편하신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오른 것이잖아요.
2천원으로 오르면 조금 비싸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근데 요즘 1천원 주고, 거기는 킬로미터 수가 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올랐을 때, 그런데 엑스포 때는 2천원을 받았습니다.
김향숙 위원  아, 그랬어요.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당항포 할 때 다시 1천원으로 돌려서...
김향숙 위원  비수기 때.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김향숙 위원  전에 위탁을 준 놀이기구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11월 말로 사용수익허가가 종료되었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관리ㆍ위탁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것은 잘 처리됐네요.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이 앞에 있는 조례가 그대로 정리되어 온 것 같습니다.
제8조를 보면 관람객 유치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조례를 개정한 지 2개월 정도 됐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조금 효과가 있었나요?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그 시기와 엑스포의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이 조례 이후에 몇 분이 지역 내의 숙박이나 음식을 이용하고 제시해서 할인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겨울 시즌이 접어들면 겨울 12월 15일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겨울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부분이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번 프로그램에도 스탬프랠리를 준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쌍자 위원  사실은 홍보가,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탁월하게 좋은 정책이면 몰려올 것인데 그냥 유사해요.
유사하긴 한데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서 안 하기도 그렇고 , 그래서 담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조례는 만들어져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관광지 관리ㆍ운영 및 기간제 채용에 35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리고 내년부터는 재단이 됩니다.
재단이 되는데 거기 재단 운용비용이 8억원에서 9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실질적으로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위원장님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는 재단이 출범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돈을 더 벌든지  경영관리적 측면에서, 아니면 세출예산을 줄이든지,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라든지 이런 세출부분을 조정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지금 당장 내년 2월에 엑스포사무국장님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그에 대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서 이런 것을 총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법인직이 7명, 국장을 포함해서 8명이 잔류 중인데 국장님은 임기가 만료되면 나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 법인직을 대상으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충분히 이야기하고, 본인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중간에 업무적인 공백이 없도록, 소장님도 다른 자리로 가셔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인수인계는 만전을 기해주셔야 합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지금부터도 업무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저희들도 의회에서 5월에 당장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스타트 했는데 성과를 바로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나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형 근로자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나.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등 조성을 위한토지 취득
   다. 고성 삼락리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토지 취득
   라. 실내야구연습장 조성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마. 구절산(폭포암)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바. 고성읍 남내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처분
   사. 대가면 척곡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아. 영오면 성산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처분
   자.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 변경
   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고성서외지구)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회화배둔지구)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10시 47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재무과장 최대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722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고성형 근로자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외 10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재산 총괄 현황은 취득처분을 합쳐서 토지건물 전체 55건, 면적은 13만9,160㎡이고, 기준가격은 1,04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사업별 개요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업별 개요입니다.
첫 번째, 고성형 근로자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입니다.
목적은 인구감소ㆍ지방소멸 지역의 환경 변화로부터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해서 고성형 근로자 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개요는 대상 재산현황은 건물 1동으로 고성읍 서외리 236-1번지 외 10필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연면적 3,924㎡, 기준가격은 107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등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취득개요의 대상 재산현황은 토지로써 상리면 자은리 산82번지, 지목은 임야이며, 면적은 8만2,612㎡입니다.
기준가격은 7,063만3천원이고 전체 총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 번째 고성 삼락리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토지 취득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2천만원 정도이고, 대상 재산현황은 토지 취득이며, 마암면 삼락리 9-2번지 외 3필지, 지적 면적은 2만2,458㎡ 중에 매입 면적은 1,153㎡입니다.
기준가격은 1,2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네번째 고성군 실내야구연습장 조성을 위한 건물 취득입니다.
취득개요의 대상 재산 현황은 건물로써 소재지는 기월리 83번지이며, 구조는 철골로 연면적 1,000㎡이고 기준가격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섯 번째 구절산(폭포암)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대상 재산현황은 토지로써 동해면 외곡리 20번지 외 8필지, 전체면적은 5,351㎡, 기준가격은 5,743만3천원이고, 총 사업비는 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섯 번째 고성읍 남내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ㆍ처분이 되겠습니다.
취득 개요의 대상 재산현황은 토지가 전체 653㎡이고, 기준가격은 7억3,700만원 정도이며, 철거하게 될 건물은 694㎡에 기준가격은 7,880만4천원이 되겠고, 전체 총 사업비는 주차장 특별회계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곱 번째 대가면 척곡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대상 재산현황은 토지로써 대가면 척정리 1505번지, 면적은 1,019㎡, 기준가격은 1,440만원 정도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여덟 번째 영오연 성산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ㆍ처분입니다.
취득개요의 대상 재산현황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전체 면적은 3,070㎡이고, 기준가격은 6,702만5천원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아홉 번째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추가취득이 되겠고 대상 재산현황은 전체 토지가 추가되는 필지는 7필지이며, 전체 토지 면적은 2,732㎡이고, 기준가격은 13억7,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뒤 페이지의 건물은 신규로 취득하는 것으로 3필지로써 전체 면적은 1,210㎡이며 기준가격은 5억6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열 번째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고성서외지구)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개요는 토지가 11필지에 1만326㎡에 6억4,800만원 정도 이고, 건물이 철근콘크리트 1개소에 신축입니다.
1만4,534㎡이며 기준가격은 578억원이 되겠으며, 전체 총사업비는 6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열한번째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회화배둔지구)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취득개요의 대상 재산현황은 토지가 4필지에 6,509㎡에 3억9천만원 정도되며, 건물은 신축입니다.
회화면 배둔리 150번지 외 철근콘크리트 1개소에 8,135㎡에 기준가격은 328억원이 되겠고, 전체 총 사업비는 34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722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고성형 근로자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등 11건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재산목록별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록1. 고성형 근로자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은 지방소멸대응기금 120억원으로 고성읍 서외리 236-1번지 등 11필지에 지상 8층 규모 3,924㎡의 근로자 주택을 건립 취득하는 것으로 고성 서외지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부지 내 건립하여 근로자 주택을 규모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관내 기업체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록2.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등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은 사업비 6억원으로 공설장사시설 연접 임야 상리면 자은리 산82번지 8만2,612㎡를 취득해 기존 공설장사시설 도로와 연결하는 일방향 진출입 도로를 조성하고 도로 측면을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시설 이용의 불편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득이하게 해당 필지 전체 면적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사업목적 및 용도에 따른 필요 면적은 일부이므로 잔여 면적 활용을 고려한 설계 등 잔여ㆍ유휴 면적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3. 고성 삼락리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토지 취득은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고성 삼락리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 화석산지인 마암면 삼락리 9-1 등 4필지 1,153㎡를 사업비 2억2천만원으로 2025년까지 취득하려는 것으로 재산취득으로 해당 문화유산을 적절히 보호 및 보존하고 사유재산 침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록4. 실내야구연습장 조성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은 고성읍 기월리 83번지에 고성야구장과 연계한 실내 연습장 1,000㎡를 총 사업비 16억원으로 신축 취득하려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야구 전지훈련과 동호인들이 체육활동을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등 체육시설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설 기반을 강화하는 만큼 전지훈련팀 유치와 시설 유지관리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록5. 구절산(폭포암)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은 구절산(폭포암)과 출렁다리를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라 총 사업비 8억5천만원으로 2025년까지 동해면 외곡리 20번지 등 9필지 5,351㎡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주차장 부족과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폭포암은 기상 상황의 영향이 있는 관광자원이므로 시설투자 및 취득한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자원 추가발굴 등의 집행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록6. 고성읍 남내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처분은 총 사업비 25억원으로 고성읍 성내리 54-1번지 등 9필지 1,347㎡를 취득하고, 지상 건물 694㎡를 철거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남내마을의 주차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 정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가 본 사업으로 공룡시장 주변 상가의 주차 편의 제공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실제 공룡시장 주차장이 활용도는 높으나 공간적 여유가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남내공영주차장이 공룡시장주차장으로 기능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차장 계획 시, 지역과 소재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계획을 수립·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록7. 대가면 척곡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대가면 척정리 1505번지 토지 1,091㎡를 취득하고, 목록8.은 영오면 성산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영오면 영산리 479번지 토지 1,921㎡를 취득하고, 지상 건물 1,149㎡를 취득ㆍ철거하려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마을주민의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록9.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 변경은 제281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서 취득 승인한 바 있는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변경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변경 대상 재산인 고성읍 성내리 123번지 외 1필지의 2023년 10월 매입ㆍ취득은 2023년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당시 주차장 계획 변경 후 다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10.과 목록11.은 2027년까지 총 사업비 944억원으로 고성 서외지구와 회화 배둔지구의 일자리연계형 주택을 신축ㆍ취득하려는 것으로 목록별 재산취득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관내 기업체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고성형 근로자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고성형근로자 주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 위원장 정영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예, 김향숙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근로자주택 이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80가구 하는 것이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 옆에는 일자리연계형 250세대이고,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같이 합니다.
김향숙 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된 것인데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건축개발과와 인구청년추진단이 사업을 연결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토지 매입은 다 가능합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사전에 지주들을 만나서 동의서를 다 받았고요.
진행을 하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쌍자 위원  100% 동의서를 받았어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이쌍자 위원  보상이 제일 시간을 많이 끌고,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느낌이 들어서 다행입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7월에 소유자를 다 모아서 상의를 마쳤습니다.
이쌍자 위원  고성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오늘 절차가 끝나고 나면 빠른 착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건물이 수량 하나에 10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아니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2동입니다.
붙어있는 2동.
허옥희 위원  건물 전체 금액이 100억원이 넘으면 제법 단가가 나가네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그렇습니다.
8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층별로 원룸 5개, 투룸 5개 해서 8층으로 80호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지난 번 월례회 때 건축개발과에서 근로자 주택과 관련해서 이야기한 그 공모사업 관계까지는 모르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오늘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것이 잘되어서 도움이 되면 좋을  텐데 말이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맞습니다.
허옥희 위원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단장님, 일자리연계형하고 고성형하고.
일자리연계형은 고성읍에도 있고 배둔에도 있는데 전부 다 수요가 그만큼 있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SK오션플랜트만 해도 사실은 1천명에서 2천명 정도 보는데요.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주택 수가 2개다 합쳐도 500동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됩니다.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단장님의 이야기는 건축개발과와  공동인데 입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겠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고성에는 원룸, 투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통영과 진동에 가있거든요.
그런 쪽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고성으로 유도하는 유인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임대료나 관리비가 더 저렴합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고성형주택은 주소를 이전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특혜를 주고, 관리비도 싸게 해서 진행할 계획 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활성가 최고의 화두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고성형 근로자주택 건립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복지지원과 소관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등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과장님, 지난 번 전체 9월 9일 제사때 가서 우리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진입도로가 조금 그래서 토지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데요.
전체 면적을 취득하다 보니까 약간 과다하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일부만 매각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허옥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활용할 방안도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것은 나중에 점차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분할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던가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분할해서 매매할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하여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도 검토해서, 땅을 샀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내년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허옥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그러면 본래 있던 길은 쓰기는 써야 되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본래 있던 길은 이화공원묘원의 땅입니다.
김희태 위원  앞서 허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도 그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땅이 너무 크거든요, 조감도를 보면.
주차장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진짜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두면 나중에 다, 어차피 다 정리는 해야 될, 토지하고 이것은 개발은 안 할 것입니까?
매입을 했으면 그대로 다 할 것이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매입을 해서 우선은 목적 자체가 진출입 도로가 없기 때문에, 다시 가서 돌아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일방향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길을 위해서 매입을 할 계획이거든요.
김희태 위원  그러면 장사시설 쪽으로 올라가면, 이 도로가 이쪽으로 나게 되면 바로 올라갈 수 있겠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편리하겠다.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김희태 위원  잘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요.
위원님들이 다들 우려하는 것이 도로 일부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토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꼭 찾아서 장사시설의 편의시설을 더 보강할 수 있는, 경사도인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사도가 높아서 참 부적절한 토지는 맞아요.
맞는데 요즘 토목기술이 좋으니까 활용방안을 찾아보시고요.
지금 현재는 일방통행을 하기 위해서 진입은 기존 도로로 하고, 출구를 이 방향으로 내서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주(主) 취지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도로뿐만 아니라 주차장도 일부 마련하려고.
○ 위원장 정영환  주차장도 하실 거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과장님이 이화공원묘원 묘지 내의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로 부지로 안 빠져있고 재단법인 이화공원묘원의 관할 토지이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이것을 막아버리면 맹지가 된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래서 이 도로라도 있으면 급한 대로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런 차원으로 도로를 내겠다는 것인데, 일방향으로 통행을 시키는 것도 참 좋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도 어디로 이전해갈 마땅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건의를 하고, 제안도 했는데 애시당초 도로를 내실 때 이 도로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하십시오.
그러니까 최소한 5M 폭 정도는 나오면 서로 크로스(교차) 할 수 있잖아요.
이화공원묘지에서 문제가 나오면 이 도로에서 서로 교행을 해서라도 장사시설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짊어지고 갈 것입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갈 것입니까?
다소 부지매입이 과도한 점은 있지만 부지 경사도는 적정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위의 등고선을 보십시오.
얼마나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까?
토목 공사 기술이 있으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해당 부서에서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시고요.
장기적으로는 현대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어디 이전을 해나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는 기존 시설을 봉안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장사시설은 별도로 가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투자는 계속 해놓고 내버린다는 것은 말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방법.
복지지원과에서는 계속적인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접근하기 좋고 주차시설 좋고, 편의시설 있고 이렇게 하는 현대화사업, 이전해서 가서 할 수 있는 곳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했다고 그냥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두고서, 이것도 길을 내놓았다고 잊어버리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또 30년 갑니다.
기금을 이용해서 장사시설을 새로이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계속적인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 위원장 정영환  예.
이쌍자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토목공사와 과도한 사업비를 다 염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사전에 예상 사업비를 얼마로 잡고 있어요?
도로 개설에 따른 예상 사업비를.
토지 매입 말고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사업비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이쌍자 위원  대략으로라도 계산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 노인시설담당 채수천  일방향으로 했을 때는 5억원 정도.
이쌍자 위원  5억원?
(「더 들겠는데」하는 위원 있음)
(「토지 매입이...」하는 위원 있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토지 매입은 6억원.
(「11억원」하는 위원 있음)
이쌍자 위원  그러니까요.
(「한 필지가 너무 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최소로 잡았을 때 5억원인 것 같아요.
그러면 토지 매입비 6억원하고 11억원입니다.
11억원.
최소가 5억원인데 토목공사가...
(「더 들 것 같다」하는 위원 있음)
예사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김향숙 위원  우리가 그냥 보기에도...
○ 위원장 정영환  이 위치도를 보시면 등고선을 따라서, 도로의 급경사를 없애기 위해서, 등고선을 따라가다 보면 짧게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등고선을 따라서 늘어뜨려 놓았잖아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래 쪽은 안 팔 건가 보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환  여기의 경사도가 너무 셉니다.
‘묘지’라고 써놓은 곳도 그래요.
(장내소란)
이쌍자 위원  이 부지는 반 이상이 필요 없는 부지입니다.
김향숙 위원  필지가 너무 커.
김희태 위원  꼭대기까지 올라가지네.
(장내소란)
이쌍자 위원  이것은 사주면 땡큐지, 사주면 땡큐인데.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참고로 보면은...
○ 위원장 정영환  이 땅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최씨 종중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매도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토를 못해 본 것이고요.
저희가 직접 협의를 해보고 그나마 동의라도 해주해니까 이것도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지금 이 위치도를 보면 산에 나와있는 도로만 표시를 해놓았는데요.
공원묘지 부지 안에서는 어떻게?
내나 또 공원묘지 부지 내에 도로를 접속해서 진입을 해야 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여기에서 나가는?
○ 위원장 정영환  내려오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조감도를 보시면 도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결을...
○ 위원장 정영환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연결을 시켜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 부지도 내나 공원묘원의 부지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이 부지는 확인을 해보니까 예전에 구두상으로 이화공원묘원에서 매입을 했는데 서류상으로 이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사용하는 데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김희태 위원  진입로와 주차장 시설을 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 위원장 정영환  기존의 이화공원묘원 부지를 조성해놓은 곳 내에 기존의 묘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조금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시고, 그 부지를 매입해서...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기존의 이화공원의 묘지라든가 주변의 임야를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묘원 내에는 1991년도 이전에 관리비를 전부 일시 납부가 되어서 영구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여지가 없고, 화장장 주변에는 전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외의 지역은 1991년 이전에 영구대상으로 된 묘지와 그렇지 않은 묘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화공원묘원의 부지를 매입하려고 해도 여지가 전혀 없었고요.
뒤의 자료를 보시면 주변의 공장 밑에, 그러니까 길 있는 곳 옆은 공장 부지 바로 옆인데 이 부분의 평지를 검토해 보았는데 공장 바로 옆이기 때문에 시끄럽고,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너무 경사도가 높은 지역이고 북향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가장 그나마 적합한 지역이라고 보고 여기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우리가 개발행위나 산업단지를 만들더라도 기존에 있는 묘지를 보상 이전해주고, 그렇게 다 하잖아요.
묘지 이전 비용을 주고, 요즘 혼재되어 있고 관리비를 일시불로 다 받아서 영구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묘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합의 과정이 어렵고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부지를 매입해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도로를 내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자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장사시설을 운영하는데 이 도로가 당장 개설이 안 되도 문제가, 현재까지는 불편을 겪으면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 토지가 꼭 매입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지 소관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현재 고성군의 장사시설은 사실은 맹지입니다.
이화공원묘원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장차 장사시설을 이전해서 신축을 할 때에는 10년은 최소 걸리기 때문에 된다고 확정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지금이라도 따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 부지를 확보해서 개설해두는 것이 고성군 장사시설을 추진 하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 위원장 정영환  이 앞에 공원묘지 진입로 부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해서 매입을 해줬는데?
이쌍자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예.
이쌍자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서 앞으로 10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화공원묘지가 앞으로 10년 안에 운영을 종료할 것 같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10년은 그런 뜻이 아니고, 만약에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한다면 걸리는 시간이...
이쌍자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이전해서 신축을 하는 것이 타 지역의 사례로 볼 때 10년 이상 걸린다는 뜻이고요.
꼭 한다는 보장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쌍자 위원  10년 이상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화공원묘지가 10년 안에 사용종료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계속 그 길을 이용해서, 그것은 설득하기 나름이고요.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 길을 쓰지 말라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왕 이 일이 나온 김에 좀 제대로 된 부지를 지금부터라도 찾고, 신축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정리를 했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새로 부지가 확정이 되어서 매입을 하고 동의를 받고 설계를 하고 신축을 해도 10년 정도 걸려야 시설이 가동될 텐데, 그러면 그 10년동안 다른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보완 차원에서 우선 장사시설의 효율성을 기해주기 위해서 길이라도 내자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문화관광과 소관 고성 삼락리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토지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오래 전부터 문제점이 있었고요.
토지를 매입하는데, 첫 째로 이 토지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 구성도를 보면 입구부터.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김희태 위원  그것은 평수가 나와 있는 것이고, 딱 그대로만 되어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토지가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지, 필지가 몇 개 아니죠?
문제는?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들어가는 입구부터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 주위에 있는 땅을 보면 파헤쳐져 있는 곳도 있고 건물을 뜯어서 주위가 엉망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새롭게 보호를 하게 되면 그 주위나 주변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소유자가 한 사람이고요.
민원은 근린생활시설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그 조건이, 조건부로 해가지고 문화재에 대한 보호각을 설치하고 하라는 조건부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 민원이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계속 도와 협의한 결과, 저희들이 그러면 보호조치를 하겠다, 할 테니까 건축허가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하자 그렇게 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를 들어 진입로를 올라가게 되면 왼쪽으로 가는 길로 진입로가 들어갈 건데, 남의 땅을 소유해서 그것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른 쪽에 있는 것은 전부다 개인 소유의 땅인데 과연 이것이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만약에 건물을 짓고 영업적인, 상업적인 일을 할 때는, 공룡발자국 화석지가 있다든지 이러면 불편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원이 과연 인정이 되겠느냐.
물론 이것은 어차피 팔아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다음에 문제가 된다면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요, 솔직히.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일단은 근린생활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옆에 공룡발자국 화석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저희 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근린생활시설에 오신 분들이 기념인 화석도 같이 볼 수 있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같이 이야기해서...
김희태 위원  여기 전경사진을 보면 여기에 덮어놓은 저것만 산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이드에도 평수가 많이 있습니까?
덮어놓은 것만 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정리를 하자면 전체 저 편입 면적이 기념물로 되어 있는 면적이 1,153㎡이고요.
나중에 보호각을 설치할 부분은 599㎡ 정도. 발자국이 밀집되어 있는 그 부분만 보호각을 할 계획입니다.
기념물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 매입하고요.
김희태 위원  차후에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그대로만 보존을 한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풍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측면에 박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를 해야 될만큼은...
김희태 위원  아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현 상태로 보존하는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존을 해도 올라가는 길부터 해서 정리정돈이 잘되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상업적인 건물을 지을지 어떤 건물을 지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용할지는 모르겠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기념물이 있는 부분은, 사람들이 만약에 갈 수도 있잖아요.
구경도 가고 갈 수도 있는데 너무 지저분한 부분, 솔직히 안 가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정리정돈이 되어야 하는데 엉망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건축행위가 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라 보고요.
진입로 부분은 근린생활시설의 진입로를 같이 이용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린시설하고 기념물하고 같이...
김희태 위원  진입로에서 그 위에까지는 거리가 조금 되는데?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아닙니다.
건축물 허가상의 진입로는 건물의 바로 옆이기 때문에...
김희태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정영환  그런 상세한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요.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시설만 해놓고, 야무지게 보호할 수 있는 시설만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지주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것도 지주가 알아서 하는데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도 진입로가 제대로 정리정돈 되어야 인정이 되지, 그대로 놓아두고 ‘보호한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냥 두면 똑같은 것밖에 안 되니까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진입로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정리가 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건인 스포츠산업과 소관 실내야구연습장 조성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조감도를 보면 실내연습장 건물이 생긴 것은 에어돔 같이 생겼어요.
에어돔을 짓는 것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아닙니다.
기존에 에어돔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에어돔을 테니스장이라든지 운영해보니까 실용적이지 않아서 건물로 짓는 것으로.
김향숙 위원  건물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김향숙 위원  철골?
에어돔을 할 경우에는 안의 공기 같은 것도 많이 그거하고, 전기요금도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모형 이것은 아니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것은 모형입니다.
기존에 그렇게...
김향숙 위원  실내 테니스장처럼 에어돔 형식으로 짓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평수로는 300평 정도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1천 평방미터, 300평.
지금 사회인야구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 위의 저수지하고 사회인야구장 사이에, 저수지 조금 밑에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정확하게 여기 위치가 어디고?
이쌍자 위원  야구장 그 옆 위쪽에 하나 짓고 있거든요.
김향숙 위원  그 위에.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러니까 봉림저수지 둑 바로 밑에 들어갈 것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철골하면 박공(∧ 모양) 식입니까?
아니면 체육관 라운드 식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아닙니다.
라운드 체육관 식은 아니고요.
그냥 철골 박공 식으로.
○ 위원장 정영환  (손모양을 하며) 이것입니까?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창고 같고 공장 같을 것 같은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
○ 위원장 정영환  토지만 사달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건물 취득이 되어서, 공장처럼 안 보이게 체육관이나 조형미가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실내야구연습장 조성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스포스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안건인 녹지공원과 소관 구절산(폭포암)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과장님, 김향숙 위원입니다.
구절산 출렁다리 주차장 조성 때문에 토지를 취득하는 것인데, 주차장만 하면 됩니까?
올라가는 길은 어떻게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길은 건설과에서 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협의를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협의를 하는 대로 길을 넓혀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복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주차장만 해놓고 나면 그 길 때문에 또 엄청난 민원이 생길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길 때문에도 민원이 있고 주차장 때문에도 민원이 있는데 폭포암 옆에 비가 오고 나면 폭포 때문에...
지금 인터넷 SNS 덕분에 관광객들이 폭포암, 출렁다리를 보러오는데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 고성 경제 활성화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주위에 아무 인프라도 없고 왔다가 특별히 그거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그런데 주차장을 조성하면 그 옆에 저희들이 면 부녀회의...
김향숙 위원  특산물...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특산물하고 그것을 같이 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말은 그렇게 잘 한다고요.
우리가 만화방초의 주차장을 해줄 때도 특산물 코너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썩 그렇게 잘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우리 고성 사람인지 외지 사람인지는 잘 모르지만 출렁다리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차장도 필요하고, 되도록이면 녹지공원과, 문화관광과와 연계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주차장을 만듦으로 해서 거기를 관광콘텐츠로 개발을 해서 고성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라서도 좋고,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고 들어가는 진입로에 전체적으로 논 뚝길하고 사이드의 밭에 아무렇게나 주차를 해놓아서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한 곳입니다.
저도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땅을 파는 사람들이나 그런 부분은 더러 해결이 되는데 또 소리가 나는 것은, 이 동네에 들어와서 되겠느냐는 민원이 엄청 발생해요.
실제로 그런 내용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들어가는 입구에 농산물도 팔고, 물론 먹거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겨울에 올라가면 포장마차 식으로 해서 오뎅을 파는 것도 좋고요.
저기로 올라가는 길, 방향이 한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가 되죠?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길은...
김희태 위원  출렁다리 밑에서 올라가는 길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 밑으로...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외길입니다.
김희태 위원  밑으로 되어 있는 왼편이나 오른쪽 이쪽으로 주차장이 들어설 거잖아요.
동네 입구에.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아닙니다.
저수지 밑 쪽에 저희가...
김희태 위원  동네 입구에도 차가 밀려서...
입구 올라가는 동네 앞에.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사실 올라가는 길은 비좁습니다.
교차하는 곳 두 군데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비좁습니다.
김희태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리정돈을 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관광객들이 진짜 많이 옵니다.
많이 오기 때문에 특별한 농산물, 판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넷에서는 구절산이 엄청 유명해져있어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잘 처리해서 관심도가 높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이 부분은 주차장을 조성해놓으면 마을 부녀회에서 특산물을 팔 것이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공간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추세입니다.
김희태 위원  안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해결을 잘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 시금치를 팔게 되면...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급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8명인데 7명은 저희가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한 분이 남았는데 한 분만 하면...
김희태 위원  설득을 해서...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설득을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과장님, 지금 면적이 5,351㎡이면 2천몇백 평 정도 되겠네요?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1,618명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1,600평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 1,600평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차 해소는 거의 다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거기는 100대 정도를 보고, 기존에 150대  정도 있는 것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해소될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것은 기초 인프라입니다.
주차장은 관광지에 기본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사항이고, 주차장 하면 화장실도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녹지공원과 소관이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먹거리 그런 것은 관광객이 많이 오면 민자가 알아서 투자하고 개발행위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민간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인 것 같고요.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총 사업비가 8억5천만원, 조성이 5억원이고, 관리용역이 3억원이고.
보상비가 얼마죠?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보상비는 용역비가 1억5천만원, 보상비가 1억5천만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래요?
땅값은 얼마 안 되는 것 같네요.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사실은 땅 자체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묶여있는 땅이어서.
○ 위원장 정영환  구절산 폭포를 생각하면 비가 자주 와야 되는데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농업보호구역이라서 우리가 일반행위를 할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땅값이 조금 쌉니다.
김희태 위원  땅값이 싼 것 치고는 좋다.
○ 위원장 정영환  관광객들이 많이 오도록 저수지에서 비가 안 와도 폭포가 흘러내릴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보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저번에 물을 퍼올려서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던데 활성화되면 그것도 차후에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안건인 도시교통과 소관 고성읍 남내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ㆍ처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장을 맨 처음에 건의를 할 때 그 뒤에 공실된 상가를 정비하고,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김향숙 위원  정비하고 가족센터의 주차장이 없어서 이것을 한다고, 그 당시 그런 목적으로 도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도비가 10억원이 확보되었으니 일을 하기는 하는데 공룡시장 주변에는 주차장이 많아요,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여러 군데 있죠?
이것을 할 때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이것보다는 새시장 쪽에 주차장을 먼저 생각해 달라고 했어요.
일요일에 장날인 날 새시장에 가보셨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고성시장에 가면 정말 차댈 곳이 없어서 난리법석입니다, 과장님.
가족센터도 옮겨간다고 하고, 물론 가족센터에 다른 것이 들어오겠지만 하여튼 그당시는 이유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김향숙 위원  도비를 10억원 확보해온 상태니까 잘 조성하셔가지고 공룡시장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내공영주차장은 이것과는 상관이 없지만 저도 지난 일요일에 고성시장을 가봤는데 진짜 주차 문제가 심각해요.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진짜 고성시장 주변에 주차장 부지를 조금, 제일교회 밑에 주차장 부지 그쪽으로 개인사유지 있는 곳에 휀스인가요?
지금 구조물을 설치하던데 그것은 뭡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주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아...
하여튼 주 출입구가 그렇게 되면서 구조물이 있으니까 데 좁아 보이더라고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앞쪽에는 구거(溝渠) 부지가 되어서 도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중간지점에서 하고, 향후에는 주차면이 부족하다면 2층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도 고려를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하여튼 남내보다는 고성시장 주변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맞습니다.
먼저 우선 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이용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부분이 있고, 남내공영주차장 부분은 상가의 개념이 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 시작할 때는 그 인근을 해서 저쪽으로 고려해서 했고, 나머지 주차 확보 부분은 향후 도 전환사업에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외공영주차장 시장에서 빠져서 2층으로 건립해서 추가매입을 안 해도, 읍사무소에서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되잖아요,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그 부분도 고려를...
이쌍자 위원  장기적으로 그런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곱 번째 안건인 도시교통과 소관 대가면 척곡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보니까 지도상 무조건 해야 되겠네.
여기는 별도의 의견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면 지역에 있는 것은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영오면 성산마을도 마찬가지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홉 번째 안건인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이네요.
이것은 추가로 매입을 하는 거네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그렇습니다.
주 출입구 문제가 고성교회 앞으로 나온 상황인데 거기로 하다 보니까 출입구 부분에 ‘남셰프(식당)’가 기다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 56헤베(제곱미터)가 되면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기준가격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 이전에 추경에 예산을 해줄 때는 우리 심의대상이라서 심의를 했었고, 이 면적이 늘어나면서 기준가격이 초과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최종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김향숙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영환  예.
김향숙 위원  과장님, 최대석 과장님이 도시교통과장으로 계실 때 저쪽 주차장 하고 남는 돈 9억원인가 가지고 당초 이것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이것이 지금 출입구가 몇 번째 바뀌면서 추가 매입이 또 왔어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출입구는 지난 번에 학우사 옆으로 하는 부분이었는데, 고성교회 앞에 출입구 부분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남셰프’가 기다란 면적이 있다 보니까...
김향숙 위원  추가 매입이 들어온 거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획성이 너무 없었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당초 매입 이것만 가지고 하든지, 이 모양도 비행기 날개도 아니고, 모양도 이상하고 너무 계획성없이 토지도 매입했어요.
앞으로는 무언가를 할 때는 계획성 있게 토지 매입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무엇이든 처음 한 곳에 변경없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사업을 보니까.
앞으로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변경을 몇 번 더 합시다.
(웃음)
토지를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외부에 측구를 파서 물배수하기 위해서 공사를 해놨다가 또 늘리면 그것도 파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변경을 두 번해서 땅을 정형화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위원님들의 지적을 저희 들이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고성읍에도 공영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소유자가 전액 정형화되는데, 100% 인감증명서 등등 해서 동의를 할 때만 저희가 건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고성읍에 주차장 시설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불법 주정차를 못 하도록 단속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그 부분도 신경쓰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안건인 건축개발과 소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고성서외지구)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앞서 인구추진단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한다고 근로자주택 80호를 한다고, 그 옆에 바로 공모사업이 된 것이죠?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것하고 배둔 것하고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예.
김향숙 위원  이것 외에 얼마 전에 공모사업 한다는 것.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근로자 문화센터.
김향숙 위원  예, 근로자 문화센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이 부지 안에 만약에 된다면, 이 부지 안에 포함이 될 내용이고요.
어제 도에 신청했습니다.
김향숙 위원  어제 도에 신청했습니까?
언제 결과나옵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12월 초라고만 나와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어차피 근로자 주택과 일자리 연계형 주택이 들어서니까 문화센터가 있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 인프라도 주어져야 근로자들이 주거도 하는데, 그때 지적할 때 다른 소상공인들과 부딪히지 않는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세요.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배둔지구도 통합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반갑습니다.
김희태 위원  지금 회화면을 보면 토지보상비가 3억원, 아니죠.
잠깐만요.
3억9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6,509㎡ 같으면 몇 평 정도 됩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2천평 정도 됩니다.
김희태 위원  2천평이요?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예.
김희태 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3억900만원하고 2천평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토지가 맞는데, 제가 며칠 전에, 지금 회화면에서 ‘다른 부지를 선정한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현재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김희태 위원  전혀 없죠?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예.
김희태 위원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소리인지 제가 너무 황당해서 물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강엠앤티(현 SK오션플랜트)나 이런 분들이 진동으로 다 가버렸어요.
초창기에 할 거라고 했는데 안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연계가 되지, 면에 있는 사람들은 근로 형태가 잘 안 되잖아요.
타 시에서 들어와야죠.
인구도 없는 상황에서, 여기 일자리 하는 사람들은 빌라나 이런 데 다 하고 있는데 타지에서 유입이 되어서 인구 정책도 되고, 같이 연계가 되면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을 잘 준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필지가 고성읍하고 배둔하고 여러 필지인데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당초 저희가 공모를 할 때 토지 취득 여부가 평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고성읍 같은 경우는 전체 동의를 받았고요.
회화면은 75%의 동의를 받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변동은 없습니다.
허옥희 위원  회화면은 75%를 받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매입이 가능?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예, 지금 협의 중입니다.
허옥희 위원  여하튼 사업 기간이 2027년까지인데 인구 5만 명의 상한선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했는데 이것도 농지가 대부분인데 다 검토하셨을  텐데, 전용하는데 문제없죠?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예, 문제없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런 것 때문에 사업기간을 안 넘기도록 사전에 조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9명)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재   무   과   장           최 대 석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스포츠산업과장          이 종 엽
  녹 지 공 원 과 장           이 연 옥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건 축 개 발 과 장           이 현 주
  관광지사업소장           전 인 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