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1월 17일(금)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고성군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 위원장 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도시과장 빈영호입니다.
  2003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3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11페이지, 앞전에 조례에도 제기되었는데 수자원보유 행위제한 강화 및 행위허가제도 신설입니다.
  지금 당장 민원이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어업용 창고는 지어도 가능하지만 수자원보전지역에 농업용 창고는 해당안된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지금 현행법이 강화되면서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다 같은 창고인데 어업용 창고는 지어도 되고 농업용 창고는 지으면 안된다는 이 부분은 빨리 자연마을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결국 수자원보전지역이 삼산, 하일, 하이 일부하고, 그쪽으로 되어있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이계수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하일은 전체지역이 다 수자원보전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체를 다 묶어놓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 짓는 사람이 어업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80%정도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용 창고를 못지으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서 빨리 농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지, 이 부분은 고성군 전체적으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 하려면 시일이 오래 걸리는데 이 부분은, 하일, 삼산 이 부분은 빨리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고하나 못짓는다고 하면 그냥 살지 말고 나가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업용 창고는 지어도 관계없다, 형평성이 없다구요.
  아무리 수자원보전지역이라도.  
  그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방법을 해줘야지.
○ 도시과장 빈영호  저희들도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건교부에 수차례 건의도 아울러서, 또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계획조례제정이 또한 동기간 안에 반드시 완료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이 법이 강화되어서 다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입법조례 개정되기 전에 결국 농지전용을 받아서 분할해서 시행을, 분할권을 다 받았습니다.
  시행못한다고 해서 집을 못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안타깝더라구요.
  빠른 시일내에, 과장님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주던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그 관할이 해당되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취락지구 지정을 하면 건축행위는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거의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됩니다.
○ 위원장 박태훈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는 건축 용적율이 40%로 하던 것이 지금 이 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20%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지금은 20%입니다.
  그런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대로 됩니다.
○ 위원장 박태훈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토지적성평가를 해야되죠?
○ 위원장 박태훈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이 법이 바뀜으로 해서 큰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있다구요.
○ 도시행정담당 최정운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원은 예견을 했었고, 과장님이 말씀도 드렸고, 건폐율 문제는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이 40%이기 때문에 건폐율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용도상에 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린벨트수준으로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연취락지구는 종전과 유사하게 행위제한이 허용됩니다.
  자연취락지구가 되면 건폐율을 우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60%까지 허용되도록 조례의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제도개선 건의도 하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17페이지의 옥수골 온천 때문에 한가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의회에서 옥수 온천수 수질조사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온천개발예정지내 온천공이 전무고, 온천개발자에게 자원을 조사하라고 지시해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전에도 온천 수질에 대해서도 온천 지주들에게 맡겨서 온천수가 된다고 해서 맡겼다가 다시 군에서 조사를 해보고 이번에는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 온천수 수질조사한 결과도 한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고, 개발예정지에 온천공이 전무라고 되어있고, 또 온천개발자에게 자원조사 지시를 해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해놨는데 또다시 나중에 고성군에서 온천개발 조사해서 용역비가 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공점식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발견자가 자원조사를 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최초발견자가 자기 의무를 이행 못했을 때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 놓은 것은 그 후차적인 차선책의 예비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예정지내 온천공이 전무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예정지는 지금 약 78,000평이고 구만면 주평리 일원에 같은 옥수골 구역안입니다.
  안이지만 주평리일원에 78,000평이 준도시지역으로 98년도 용도변경이 되어있고, 지금 최초발견된, 그러니까 최초발견 신고된 온천공수는 지금 현재 3공으로 해서 1공은 개발예정지 바로 밑에 호텔 허가가 나서, 그러니까 목욕장 허가가 나서 지금 건립중에 있는 그 부분이 1공 있고, 다음 2공은 여기 삼덕저수지 바로 밑에 2공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3공을 그때 최초발견 신고된 1,510톤을 신고해서 그 양으로 해서 온천지구 지정고시를 2.915㎢가 지정 고시가 된 것입니다.
  그중에서 개발예정지 78,000평이 98년도에 개발예정지로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본 부분을 개발하는 방안으로 추진중입니다.
  온천 자원조사를 하자는 그런 내용은 본 자원조사를 함으로 해서 온천지구 지정고시된 그 면적이라던지 개발예정지라던지 이런 모든 지정고시된 그 면적에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이 원초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최초 발견자로 하여금 온천자원조사를 하도록 권유도 하고 지금 현재 촉구도 4차례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개발에 대한 인식이랄까 그런 것이 조금 저희들이 볼 때는 미흡하다 해서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지연을 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온천에 따른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하고 의논해서 일단 온천이 안되면, 실제 나중에 최종 차선책으로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온천 자원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일단 다른 용도로 간다던지 그런 대안이 나서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최초발견자로 하여금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최초발견자는 자원조사에 따른 선정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치는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점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문에 났던 말 그대로인데 옥천 외에 일반목욕탕도 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회화골 안에, 옥수골 안에 온천에 의해서 투기를 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투기를 해놓은 사람이 원가를 못받고 쉽게 말해서 망하다시피한 사람도 있고 부도가 나다시피한 사람도 있는데 하다 보면 온천 외에 일반 목욕탕도 된다고 해서 벌써 밖에서 땅에 대한, 투기에 대한 의혹이 많은 것을 들었는데 온천개발을 한다고 해놓고 일반목욕탕도 된다, 이런 것을 명백하게 전달되도록, 회화면사무소를 통해서나 잘 전달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거기 부동산붐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농업진흥과장 허안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진흥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RPC 설치사업이 언제 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작년 11말에 예스영농기업에서 사업계획신청이 있어서 도에 진단해서 2∼3일전에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제준호위원  2∼3일전에 내려왔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전농 정미소 그 관계 보조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제준호위원  아니, 12월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이야기는 안나왔다 아닙니까?
  우리가 질의를 해도 이런 이야기는 안했다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그 당시는, 11월말경에 도에 신청만 해놓은 사항이고......
제준호위원  신청을 해놨다는 정보도 우리 위원들에게 안줬다 아닙니까?
  이 위치는 어딥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구만면 면소재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해주고 나면 그 후속타가 가만히 있다가 나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12월에 회의할 때 우리 위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힌트를 줬다면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12월에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니까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죄송합니다.
  이 사업건은 저희들이 신청만 해놨지, 이것이 도에서 결정되는 사항도 아니고 농림부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준호위원  다른 것은 된다고 해도 안되는 것이 있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우리 고성군 업무가, 다른 과에는 된다고 해놓고도 지금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적으로 이 부분, 제준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제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먼저번에 쌀전업농에서 도정공장 신청할 때 위탁가공을 해라, 예스기업이나 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에 위탁가공을 해라고 하니까 도정료가 비싸니 무엇이 어떠니 해서 위탁가공을 못하겠다 이렇게 된 부분이, 이 부분이 위탁가공 시설을 신청했다던지 이렇게 되었으면 쌀전업농에 삭감시키고, 이 부분을 삭감시키든지 저 부분을 삭감시키든지 두 개중의 하나는 삭감시켰을 것인데, 그래서 제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위탁가공할 때 자기들이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장인데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못한다 이렇게 된 부분인데 이 부분 예산에 올라오면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왜냐하면 그런 부분도 안해주려고 하는데 예스기업에 우리 군비를 들여서 투자해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쪽이야 국비를 가져오던지 군비를 가져오던지 그것은 모르겠고, 그런 부분이 상존합니다.
  그래서 제위원님은 그 당시에 충분한 설명을 해줬으면 어느 한쪽은 안했을 것 아니냐는 그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두 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뜻은 알겠습니다.
  제가 미리 보고를 안드린 것은 사실상 이 부분이 2000년도, 2001년도 2개년에 걸쳐서 농림부에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2개년 다 탈락이 되고 안되었습니다.
  올해 11월말경에 신청을 해놓고 저희들은 이것이 될 것이다는 예측을 못한 부분이 되어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마지막에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지력증진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한 이야기입니다만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 지력증진사업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품질 쌀생산을 하는 단체가 71개단체가 있죠?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공점식위원  거기에 나간 사람들이 작년에 말을 했는데 7억5,375만원정도를 지원해 줘서, 그 사람들이 수매장에 안가지고 나옵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해가지고.
  고품질쌀을 생산한 사람은 자기 돈으로 전부 비료고 뭐고 다 했는데 고품질생산 71개단체는 7억5,375만원의 돈을 지원받아서 논의 비료고 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매장에 가지고 나왔는데 할아버지라던지 혼자 짓는 사람들은 직불제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친환경단지하고, 엊그제 봉림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친환경비 받아먹고 또 친환경 하는 사람이 또 수매장에 가지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수매를 못해먹는 사람들은, 내 이야기는 이렇게 되면 농사를 5마지기나 10마지기나 소농가는 우선으로 양식을 제외해 놓고 매상을 좀 받아주던지, 이 사람들은 순수한 자기 돈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농사를 많이 짓는 농가입니다.
  이 72농가가.
  그러다 보니까 거류같은 경우에 농사지대가 많다 보니까 나이 많고 고품질생산에 안들어간 사람들은 농사에 비례해서 매상수를 주니까 자기들은 할말이 있지.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위원장님 속기를 잠깐 하지말고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공점식위원  알겠고, 고품질생산과 지력증진 사업인데 고령화 부녀화를 해서 군 전체에 한다고 했는데 전에 고품질에 지원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작년도에는 고품질쌀 지역에, 71개소 715㏊를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 그것하고 올해하고 개념이 조금 다른 것이...
공점식위원  그러면 친환경 그것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친환경생산한 사람들 쌀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그것은 거류 봉림단지 50㏊에 대해서는 올해는 될 수 있으면 품질인증을 받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인증을 받아야만이 그것은 별도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오리농법이라던지 무농약 농법을 해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그것은 별도로 특화를 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점식위원  그리고 올 2003년도에는 그렇게 하면 될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농을 짓는 사람들, 자기 양식 제외하고, 1년 먹을 양식 제하고 남는 사람들, 농사에 비례해서 몇마지기 몇마지기 이런 식으로, 한마지기당 4가마면 4가마 이런 식으로 정부수매를 받으니까, 물론 많이 짓는 사람도 많이 남겠지만 적게 짓는 사람들은 어중간하게 몇가마 남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1차 정부수매에 대여섯가마 가지고 나가고, 또 2차수매 농협에서 할때 서너가마 가지고 나가고, 일손은 적지 참 번잡하거든요.
  그런 것은, 농사가 적은 소농가, 연세 많고 이런 사람들은 우선으로 매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그 부분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부터 전체 농림부에서 내려온 물량을 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하면 배정기준에 의해서 읍면까지는 배정을 하고 각 마을들은 영농회별로 영농회 수매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야 됩니다.
  수매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인별 물량을 지정하고, 수매일정에 대해서는 각 읍면별로 수매일정, 희망일정을 받아서 농산물검사소에서 고성·거제·통영 3개시군 전체 영농회별로 수매를 짜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점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3페이지, 후계농업인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도 지원계획 인원이 1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신청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26명입니다.
박태공위원  26명요?
  26명중에서 순위별로 배점을 해서 10명을 선발한다는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우리 고성군에 배정된 인원이 10명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농발심의위원회에 의회 위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지금 현재 전체 30명으로 되어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리 재배면적이 고성군에 얼마나 됩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1,100㏊정도, 작년까지는 보리재배를 면적으로 환산했는데 2003년부터는 물량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으로 하면 1,100㏊정도, 전체 가마는 10만가마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9만7천가마정도,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올해 계약물량이 작년도 수매실적보다 조금 높습니다.
  전체면적은 1,100㏊에서 1,200㏊정도 될 것으로...
박태공위원  맥주보리하고 일반 쌀보리하고 다 포함해서 9만7천여가마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전체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올해 수매물량을 배정받은 것이 있습니까?
  2003년도 물량을.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2003년도 물량은 배정받는 것이 아니고 작년 가을에 파종하기 전에 고성군 전체 맥주보리 몇 가마, 쌀보리 몇 가마, 겉보리 몇 가마 이렇게 해서 전체 물량을 가지고 읍면별로 수매실적, 과거 3년간 환산해서 읍면별로 물량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농협에서 각 마읍별 개인별로 계약을 체결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수매할 때는 농가별 계약물량에 한해서만 수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 물량이 2003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2002년도 수매한 것보다는 올해 물량이 조금 많습니다.
박태공위원  2003년도 물량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조금 많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농가들이 재배를, 수매계약재배를 신청하는 양만큼 다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안되죠?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지금 우리 고성군에 배정되어서 농가가 계약해 놓은 그 물량 범위내에서는 다 받아줍니다.
박태공위원  농가들이 신청하는 계약물량만큼 받아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것은 타시군에는 보리생산량에 비해서 수매량이 부족해서 많이 아우성을 치고 있거든요.
  물론 정부 정책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쌀에도 직불제를 지급하고 합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기작, 3기작을 해도 사니 못사니 하는 판국에 1기작을 하고 그냥 토지를 버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에서는 수매물량을 2002년도보다 많이 받았다고 했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육모상자용 매트 이 부분이 거의 확산이 되다 보니까 각 농가에, 면에 공문이 내려와서 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뜬모가 많이 발생한다, 매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대충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들어본 이야기는 없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작년도에 해본 분들이 조금 뜬모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계수위원  결국 그 말도 기술센터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뜬모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충분하게 영농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나중에 돈주고 욕 듣는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좋아야 내년부터 우리가 좀 수월하게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충분하게 교육이나 뜬모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것이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검증 안하고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읍면에서 교육한다고 해도 영농교육을 다 안하거든요.
  이 부분을 이장을 통하던지 어떠한 방법을 통하던지 뜬모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지도가 되게끔, 피해가 안나게끔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이 부분은 희망을 받아서 대상농가가 확정되면 기술보급과와 협의를 해서 전체 지역별로 몇 개 파트를 해서 별도로 교육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중구위원  이계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니까, 매트를 하니까 작년에 해본 사람들이 구만면도 있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기생육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관계도 어떻게 위에 덮는 것을 한다던지, 비닐루를 한번 더 덮는다든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처음부터 생육이 안좋으면 모심는데 차질이 오거든요.
  쭉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그래서 기술파트에서 여론이 대충 수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점식위원  매트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제 거류면에 영농교육을 했습니다.
  130여명 모였는데 내가 늦게 점심을 먹고 바로 갔었는데 가니까 도시락을 들고 내려오던데 그런 장소에서 매트를 가지고 가서 상자를 넣고 작업하는 과정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영농교육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말만 가지고 매트가 올해는 몇장이 어떻게 부담해서 신청을 받는다는 교육을 해서는 그것은 교육이 아니다는 말이죠.
  그리고 전에 사무실에 매트를 가지고 와서 물을 계속 부어보았습니다.
  처음에 울퉁불퉁했다가 물이 충분하게 흡수된 면만 땅에 붙는데 거기에서 뜬모가 생긴다는 것은 저도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매트가 불어나고 늘어나고 하면 흙을 복토할 것인데 뜬다는 말도 맞고 또 조금 전의 초기생육이 떨어진다는 말도 분명할 것입니다.
  반반하게 되어있는데 뿌리가 내린다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담을 가지고 영농교육에 임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생각하고, 이 매트가 나가기 전에 다시 이동장 회의때라도 그 상자를 가지고 가서 매트를 깔아서 작업하는 과정이라던지 조사를 확실히 해서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것보다는, 그리고 상토 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토 흙을 개인에게 입찰 줘서 하도록 했죠?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2003년도 계획은 읍면에 저희들 군에서 상토원을 확보할 수 없어서 현재 계획은 읍면에 사업비를 전도해서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공점식위원  읍면별로?
  그렇게 하면, 다시 한 번 해보면 또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토 흙을 입찰을 주면 단가 맞추고 뭐 하고, 장사가 안되면 사업이라는 것이 안남으니까 저질 상토랄까 이런 것을 파다가 논에 부워놓고 가면 상토 흙 필요한 사람이 안가지고 가니까 논에 부워놓으니까 논 주인은 그것을 치우는 것도 오히려 일이더라구요.
  그런 것을 몇군데 봤습니다.
  신은마을, 이민마을에 가면 이명준씨는 그 상토 흙을 갖다놓아서 밭을 하나 돋아서 멋지게 해놨습니다.
  몇 년간 모아서 깔은 것이.
  그래서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과연 상토로서 적합한지 안한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상토 흙은 사전에 상토로서 적합한지 각 읍면 토취장 확정이 되면 토취장 검사를 해서 읍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매트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구상하기를 별도 대상자가 확보되면 연시회를 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농교육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받아서 각 지구별로 몇 개씩 모아서 연시회를 하도록, 구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의 주 산업이 농업이다고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 관련된 예산이 고성군 전체예산의 몇 %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지금 저희들 센터 예산만 농업관련 예산은, 센터예산 외에 다른 데 있는 것이 건설과 농지계 예산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 센터 예산만 전체 약 7.6%정도, 약 100억원정도 됩니다.
○ 위원장 박태훈  7.6%요?
이계수위원  순수한 사업예산만 하면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순수한 사업예산만 하면 7%정도 됩니다.
○ 위원장 박태훈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농업관련된 단체에서 국가예산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게끔 증액을 시켜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실예로 우리 군에도 농민관련단체 회장들하고 미팅을 해보니까 내년부터는 농업관련된 예산을 10%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정부부처의 해양수산부라던지 농림부라던지 행자부라던지 예산을 보니까 농림부가 우리 국가예산의 8.5%입니다.
  아무래도 10%를 해주라고 하면 농림부도 예산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군에 지원되는 것도 많을텐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한다던지 업무보고를 받는다던지 이런 단계에서 보면 과장님 이렇게 보지만 사실 센터하고 위원님들 하고 이해관계가 안맞다던지 상당히 충돌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다른 실과에는 이렇게 토론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도 농민들에게 관련된 예산을 누가 반대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외부에 기술적으로 확실히 검증된 부분을 이해를 잘 시켜서 앞으로는 이렇게 안되게끔 센터 여러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당선자께서 농림예산을 10%이상 하겠다고 공약한 사항이고, 그것을 지금 인수위에서 후속조치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센터 예산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군 전체로 보면 건설과의 농로포장공사라던지 수리시설보수라던지 하면 저희들 예산도 실제 1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분야는 제가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설명이나 자료를 제대로 못드려서 좀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제가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강중구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황호원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도   시   과   장           빈영호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