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12월 3일 (월) 10시 01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정책연구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안
3.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
4.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6.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
7. 2019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8.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의료(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6.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정책연구 공개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6.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7. 2019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8.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외 4인)
11.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영환 의원 외 4인)
13.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4인)
14.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5. 의료(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16.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정책연구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행정과, 재무과, 행복나눔과, 보건소, 관광지사업소입니다.

1. 고성군 정책연구 공개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용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정책연구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기획감사실장 배형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오세옥
예산담당 조정제
평생교육담당 류선미
인구정책담당 오은겸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1934호 고성군 정책연구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작년 10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고성군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에 대해 그 결과물을 공개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정책연구결과 공개에 관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정책연구 공개대상 및 공개에 대해서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정책연구결과 평가, 정책개발과 사업추진 활용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이며,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본문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34호로 접수되어 2018년 11월 13일 자로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정책연구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고성군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에 대해 그 결과물을 공개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항에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고성군 정책연구 결과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용역 준 것을 말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용역도 있을 테고, 시책에 대한 것도 있을 테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용역 이런 것은 아닐 테고 정책에 관한 용역이나 결과물, 시책에 대한 공개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제가 정확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정책연구 공개에 관한 조례는 정책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개청구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제5조(정책연구의 공개)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 신청을 해도 정보공개를 안 한단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대상목록을 별도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공개 대상과 비공개 대상이 있습니다.
전체 다 오픈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밀을 요구하는 사항은 비공개로 분류됩니다.
목록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정해지면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인의 인권이나, 고성군의 특별한 기밀은 부동산에 관한 그런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소유권이나 신상에 대한 것은 공개할 수 없고, 고성군에서 발생할 것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최상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정책연구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의안번호 제1935호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복비 지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누구나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조례의 정의, 안 제3조에 교복구입비의 지원, 안 제4~6조에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 규정, 안 제7조에 교복구입비 환수 규정을 두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교육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예산조치입니다.
2억5천만원 정도 소요되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35호로 접수되어 2018년 11월 13일 자로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복비 지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누구나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교육기본법 제4조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 근거하였으며, 지급대상을 고성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고성군 내의 소재 학교로 한정하였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공제하고 지원하는 등 중복지원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실장님, 그러면 대상을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한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 학생들 다 해당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재학생은 아니고 신입생만 해당됩니다.
840명입니다.
김향숙 위원  옷이 작아가지고 다시 하려는 재학생은 안 되는 것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데 고등학생 쯤 되면 거의 다 자라서 괜찮을 겁니다.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용재  신입생 기준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예.
김향숙 위원  현 교복에 대한 지원이네요?
교복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학교마다 교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색상이나 규모 이런 것은 학교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교육부에서 고시한 상한선 29만8천원 정도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향숙 위원  요즘 코르셋 교복이라 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하더라고요.
신입생 때는 맞는데 성장하면서 작아지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교복선정 절차는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유는 하겠습니다만 그것까지 통제할 있는 기능은 없고요.
김향숙 위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재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교복은 동·하복이 있지 않습니까?
둘 다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한 벌만 할 겁니다.
최상림 위원  입학?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입학일 기준이니까 동복 아니겠습니까?
동복은 아니고, 3월 2일 날 입학할 때 보면 춘추복으로 하거든요.
교복이 춘추복과 하복으로 나뉩니다.
동복은 안 합니다.
최상림 위원  춘추복과 하복으로 나눠지는데 한 번만 지원해준다.
그리고 840명 중 초등학생도 해당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교복 지원은 중고등학교만 해당되고, 초등학교는 교복을 입지 않습니다.
최상림 위원  “제2조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는 안 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 한 벌만 한다는 말씀이죠?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그렇습니다.
최상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개월 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아닙니다.
입학 기준일로 합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아까 29만8천원이 상한선이라고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예.
정영환 위원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할 때 공동으로 춘추복과 하복을 같이 해서 35만원쯤 됐다고 하면 29만8천원 지원받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구매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아니면 구매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지원금이 나가는 형태로 1회성으로만 지원되는 것인지,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 때문에 다소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춘추복 한 번만 해주신다고 하니까 학교에 가이드라인을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운영은 학교장 책임 하에 하고, 학교에서 교부신청을 할 겁니다.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신입생이 몇 명이다, 학교별로 취합해 주면 금액으로 환산해서 교부결정 해주고, 예를 들어서 29만원짜리를 24만원 하고 5만원 남는다면 자부담해서 하복을 할 수 있겠죠.
운영은 학교장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부결정 해서 지원해 주고, 사후정산은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한 벌만 해준다고 했는데 두 벌을 해서 반납 받을 수 있는 돈을 다 써버리면 문제가 될까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예.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교복을 맞출 때 남방 같은 경우 2개를 할 수도 있거든요.
돈은 29만8천원 지원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3월 2일 자로 맞추는 교복이 29만8천원 정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교육부가 정해놓은 산정단가가 있습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김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10시 16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의안번호 제1936호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년실업 등 청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정책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청년 기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와 제4조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 및 지원근거, 안 제5조 및 제6조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안 제7조에 청년정책 연구에 관한 규정, 안 제8조와 제11조에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에 청년정책사업 추진 및 지원근거, 안 제13조에 청년시설 설치·운영 규정, 안 제14조에 청년단체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고,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10월 4일부터 10월 26일까지 22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36호로 접수되어 2018년 11월 13일 자로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청년실업 등 청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정책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내용에 적정하며,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실장님, 청년정책에 관한 내용을 매년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된 내용은 군수가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아닙니다.
귀결사항은 아닙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온 것은 의사를 존중하여야 할 뿐이지 그 의사가 이미 귀결된 사항이라고 군수가 따르는 것은 아니고요.
정영환 위원  청년정책위원회를 20명 내외로 구성하는데 군수가 위촉하는 거네요.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군수님이 전부 다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그렇지 않고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그 중에서 5명만 할 수 있고, 각 분야에서 추천받을 겁니다.
정영환 위원  분야별로 받도록 되어 있네요.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런 것을 통해서 청년들 권익이나 일자리창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조례가 타 시군에도 운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만 이렇게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보통 도시지역에는 청년위원회나 청년 기본 조례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농어촌지역은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다 보니까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정영환 위원  시골에는 청년들이 없어서 애를 태우고 있는데 집행부가 들어오고 난 뒤 청년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을 가지니까 한번 질의를,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서 청년들이 사회 전반에 많이 동참하면 좋겠죠.
타 시군 정책에 대해 질의했는데 현재 군부에서 하는 곳은 없는 상태네요?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예, 없습니다.
경상남도, 창원, 김해, 통영, 밀양 다섯 군데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실장님께서는 이 조례로 인해 청년들에게 어떤 수혜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시설이용이 있을 것이고요.
청년들이 고성군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테고, 청년 기본 조례가 된다면 고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기업들 청년 고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성군의 청년이 군민 전체 몇 퍼센트나 될지...
미미합니다만 청년에게 군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선제적으로 하는 내용이라고 봐주십시오.
다른 군부에서도 다 기본 조례를 준비 중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진행할 뿐입니다.
정영환 위원  위원장을 군수님이 하시는데 청년정책위원회나 청년 기본 조례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어떤 위원회든지 정치적으로 쏠리면 안 된다 생각하고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군수가 5명 위촉하고, 나머지 15명은 각 분야별로 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만 고려한다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영환 위원  실장님께서는 시행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이 조례를 의회에 어렵사리 넘긴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문제들은 각 부서별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조례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됩니다.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다음에는 장년정책도 수립하시겠네요.
장년은 55세에서 65세 정도로 명퇴해서 가정이 불안하기도 한데 그런 것도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런 정책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데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0명 이내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5명 이상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네요.
5명 이상이면 6명이나 7명도 될 수 있거든요.
정영환 위원  이것을 5명 이하로 해야겠네요.
최상림 위원  이상인 것 같으면 20명 다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수정해서...
김향숙 위원  이하면 5명까지 포함이네요.
최상림 위원  5명으로 한다, 5명 이하로 한다, 이상으로 하면...
그렇게 안 하겠지만요.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제9조 제3항을 해석해보시면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군수가 5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청년을요.
최상림 위원  20명 안에서 뽑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그렇습니다.
최상림 위원  5명 이상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5명으로 한다든지,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수정...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잘 알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이하로 한다든지, 5명으로 한다든지 인원을 딱 정하는 게 맞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이상과 이하를 하지 않고 5명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예, 5명으로 한다.
정영환 위원  5명 이상이면 20명 다 채워도 되잖아요.
최상림 위원  5명으로 한다.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없죠?
○ 인구정책담당 오은겸  예.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5명으로 한다고 한정해도 조례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실장님, 지금 청년실업이 심하니까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의 정책을 반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에 행감 때 보니까 위원회가 80여개로 많이 있었습니다.
군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위원회가 자꾸 조직되다 보니까 앞에 있던 위원회는 활용도 안 하고 계속 방치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청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것은 활성화 되겠죠?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다른 위원회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청년위원회가 우리 고성 청년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지 정치적으로 편향되면 안 된다는 것 저희들 다 같은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청년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청년시설이라는 용어의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부분에 다 포괄적으로 해놓아서요.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고성군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의 분류를 보면 청소년에 대한 시설은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노인, 아동 시설도 개별법에 따라서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청년시설은 아직까지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이 있으면 시설의 규모나 지원이나 설치근거가 나올 텐데 우리군에는 아직까지 청년시설이라는 것이 별도로 정해진 게 없고요.
만약 상위법에서 청년시설을 구분한다면 예를 들어서 부녀자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이런 게 있을 텐데 아직 고성군에는 청년시설이 없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청년회관이라든지 사무실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런 청년시설이나 청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아주 포괄적입니다.
이런 부분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군수님이 나중에 청년시설로 판단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으면 나중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단체냐 청소년단체냐 장년단체냐 이게 참 애매할 수 있거든요.
지역마다 인구가 적다 보니까 두세 번 겹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정의 없이 청년단체로 판단해서 지원해 준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갈 수 있는 길만 하나 열어놓는 것 아니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루뭉술하게 해놓는 게 나중에 일하시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청년시설이나 청년단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상위법에도 없고.
그래서 질의했는데 실장님이 이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조례는 지방자치의 법률입니다.
청년의 시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쾌하게 구분된 것이 없고, 상위법에서 청년의 시설이 규정된다면 규칙에 담을 수 있고, 이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고, 시설의 정의 해가지고 안을 하나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놓고, 운용규정은 상위법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청년의 시설을 규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법이 제정되어서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할 것이고, 내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정하고, 일정 부분은 정해놓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영환 위원님께서 청년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청년시설은 창업시설도 포함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창업시설은 규정이...
○ 위원장 이용재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시설...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그것은 법인 아닙니까?
○ 위원장 이용재  순천에 보니까 청년들 창업을 위해서 일정 시설을 해주고, 기술을 알려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청년시설로 볼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아마 그럴 겁니다.
김해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커피나 빵을 만드는 기술을 알려줘서 5평 정도의 규모로 창업할 수 있게 해주는 시설이 있는 걸 봤거든요.
그걸 묻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교육연구시설은 가능할 겁니다.
김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롤모델로 삼아서 시설의 범위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제9조 제3항 군수가 위촉을 하되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한다.’를 ‘청년 5명으로 한다.’는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6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의안번호 제1937호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규 발굴한 인구증가시책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인구증가추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1항 제3호 결혼축하금 지원입니다.
결혼세대에 대한 결혼축하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안입니다.
안 제3조 제1항 제4호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지원입니다.
1가구 3자녀 세대에 체험놀이비용을 연간 1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 제8조 인구증가추진위원회 신설입니다.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홍보하는 위원회를 신설코자 합니다.
안 제9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입니다.
각종 행사, 교육, 캠페인 시 홍보물품 등을 군민에게 배포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제11조 민간에 대한 지원 및 지원방법 명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지원기준을 별표로 추가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며, 예산조치는 1억7,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37호로 접수되어 2018년 11월 13일 자로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농,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실과에서 신규 발굴한 인구증가시책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인구증가추진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 근거한 내용에 적정하며,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인구증가시책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상당히 많이 토론했던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실장님, 인구증가시책 만든다고 수고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또 하나 만드네요.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제8조 제3항을 보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되어 있네요.
군수님이 다 위촉하신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님과 유관기관, 사회단체, 종교단체, 각급 학교, 기업을 대표하는 임직원입니다.
보통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렇게 합니다.
군수가 전체를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한 각 단체 있지 않습니까?
군의회, 유관기관, 사회단체, 종교단체에 추천을 의뢰해서 추천하는 곳에서 추천하는 대로 위촉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결혼세대에는 결혼축하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축의금으로 100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축의금으로 보시면 어렵겠고,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을 것 아닙니까?
고성에 신부집이 있고 신랑이 마산에 있다면 마산에 있는 남편을 데려오면 한 사람 늘 것이고, 출산하면 인구가 늘 것이고, 이 제도를 축하금으로 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 뒤 별표에 보면 각 과별로 아주 많은 정책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많은 정책들을 과별로 다, 너무 분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인구증가정책은 군정의 최일선에 목표를 두고, 컨트롤타워인 기획감사실에서 인구증가정책을 입안하고,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지도하는데 각 분야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농업분야, 수산분야, 경제분야 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인구증가시책이 잘 되는지 우리가 그 결과를 취합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체 80여개의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80여개의 단위사업들은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과 거의 대동소이하죠?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실장님은 이렇게 하면 인구가 증가될 것 같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 친다고 생각합니다.
행감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이 와서 제조활동을 하는 생산인구가 늘지 않는다면 이런 각종 지원시책 가지고는 인구증가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시책을 하지 않으면 인구의 감소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서 최대한 데드라인으로 정해놓고, 또 다시 제조업을 유치한다면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향숙 위원  하여튼 이런 정책들이 고성인구 증가하는 데 일조하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실장님, 이것 돈 주는 것만 쭉 나열해놓았네요.
효율성 있고,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해놔야 되는데, 결혼축하금을 지원해 주는 기준은 고성군에 전입만 해놓으면 무조건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신랑신부가 다 있어야 주는 겁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양쪽 다 고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아니고, 신랑신부 어느 한쪽 중 고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결혼할 때 주는 것인데 결혼해가지고 도망갈까 싶어서 조례규칙심의회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고성에 6개월 거주한 사람으로 하자, 1개월로 하자는 여론도 있었는데 그 중간인 3개월로 했습니다.
3개월은 보통 100일이라고 보는데 정착의 기준을 3개월로 보고 3개월 이상 고성군에 거주하면서 결혼하면 100만원 준다, 가장 접합점을 찾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환 위원  물론 결혼을 해야 아기가 생길 것이고,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한 논리입니다.
기존에 있는 인구, 우리군에서 출생해서 군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인구 외의 다른 인구가 와야 우리 인구가 늘어날 것인데 지금 현재 이 조례 개정안은 기존에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을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100만원 주고, 다자녀 체험놀이 지원해주는 근거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밖에 안 되고, 정말 실효성 있는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이것은 군수님이나 누가 “결혼 축하합니다.” 하면서 100만원 갖다 주면 그 은혜를 두고두고 어찌 잊겠습니까?
아이 있다고 놀이시설 체험권 끊어가지고 갖다 주면, 이것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업체나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인구가 유입되도록 해놓고 자연적으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돈 주는 정책만 자꾸 펴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정말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늘 주장하듯 기업이 와야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누구든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동해면이나 이당리에 펼치고 있고, 근로자가 늘어야 인구가 늡니다.
가임여성도 늘고요.
두 번째,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 행정으로 흐를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특정인이 가서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읍면을 통해 신청하면 신청한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주는 것이지 군의 대표인 군수가 준다든가 의장이 준다든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읍면에 신청하면 우리가 매달 정산해서 통장에 자동입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런 것을 막으려고 대단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해소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인구를 늘리지는 못해도 이대로 유지할 것인가는 다 같이 고민해야 될 시기입니다.
정말 고민해야 되는데 퍼주기 식보다는 어떻게 인구를 그대로 둘 것인가 하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혼축하금 받고 현재 고성이 먹고 살만한 지역이 안 되어서 다른 시군으로 전출가야 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환수하는 방법을 단서로 넣어두었거든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시기, 기간을 넘어서면 정산해서 환수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정영환 위원  환수한다고 하시는데 줘놓고 뺏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오히려 역효과가 더 많을 것 같아서 아예 분란을 안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다자녀 세대 체험놀이 지원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순수 군비 100만원을 결혼했다고 신청만 하면 준다는데 이것은 정말 다른 형태로 지원해줬으면 합니다.
청년 기본 조례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원해서 경제활동 하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는 정책을 써야지 결혼했다고 돈 주는 이 정책은 한번 제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3조 제1항 제3호(결혼축하금 지원)은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존경하는 정영환 위원님, 농어촌 자치단체에서의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뼈아프게 실감하는 전라남도 장흥, 해남, 부안, 무주, 장수군은 우리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3만명도 안 됩니다.
밖에 인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는 결혼장려금이 500만원인데 우리는 최소 100만원으로 해보자고 하면서 출발했고, 큰 효과가 없다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는데, 존경하는 정영환 위원님 한 번만 해보도록 해주시는 것이, 시작은 해보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선심성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결혼하고, 출산하고, 인구를 늘린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인구가 늘어나는 데 큰 보탬이 된다면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게 보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합쳐서 1억7,400만원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결혼지원금과 다자녀 세대 놀이지원이 얼마쯤 될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1년 동안 100쌍 정도로 봅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1억원이 여기 들어가는 거네요?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1년 정도 시행해서 결혼을 몇 쌍이 했고, 지원금이 얼마 나갔다는 결과를 분명히 보고해주십시오.
제가 이런 방법을 제안합니다.
결혼을 해도 요즘 먹고 살기 바빠서 아기를 잘 안 낳습니다.
가장 기본인 결혼을 해야 뭐가 될 거니까 결과를 보고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스타트부터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저도 가슴이 아파서...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지난 행감 때 김향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22개 단위사업에 대한 피드백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인구증가정책에 대해 1월 중에 토론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올해 하고 나서 전체 분석하여 10명이라도 인구가 증가되었다면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이고, 전혀 실효성이 없다면 다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실장님, 정책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집행부와 군 모두가 인구를 유입해보고자 하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결혼만 하면 아기를 가진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음식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결혼을 하고도 불임 때문에 오랫동안 불임치료를 받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이런 것에 대한 지원도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대단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기 출산을 꺼려하는 이유가 출산보다 육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 정책은 육아보육에 많이 담았고요.
일단 결혼부터 시켜보고, 불임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임비율이 25%라는 언론보도도 봤는데 보건소에서 챙기도록 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제 주변에도 세네 쌍 정도가 4년 정도 노력하다가 4년 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동료 위원이 결혼축하금에 대해서 우려한 것과 같이 저 역시 많이 우려됩니다.
1억원이라는 돈을 잡아놓았는데, 하여튼 실효를 거두어야 되는데 결혼해서 거주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 정말 우려됩니다.
‘단, 최초 1회 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한 가정에 1회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혼인하는 데 1회라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재혼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초혼만요.
김향숙 위원  김원순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결혼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불임이 진짜 많습니다.
예전에는 결혼하면 원치 않아도 애가 들어서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 주위를 보면 정말 불임이 많아요.
불임 치료하는데 경남이 아닌 서울로 가는 경우도 진짜 많습니다.
이런 것도 이 조례에 들어와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이번에는 5개 안으로 개정하는데 방금 김원순 위원님,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임에 관한 부분을 여기에 담을 것인지 보건소에서 하는 출산장려정책에 담을 것인지 고민해서 어느 쪽이든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향숙 위원  혼인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인한 상태에서 불임 때문에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꼭 고려하셔서 정책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인구증가가 고성군 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죽했으면 궁여지책으로 결혼한 세대에 1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인구를 늘리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런 정책을 세운 것 같습니다.
출생보다 자연사가 많다 보니까 인구유입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구유입도 신경 써주시고, 인구가 이대로 유지되는 것도 큰 몫이라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이 조례 제3조 제1항 제3호 결혼축의금 100만원 주는 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시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하고 난 뒤에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그러면 심도 있는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류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1시 16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의안번호 제1942호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의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100억원 조성(2020년한) 계획 등으로 군비 출연을 요청함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준용했습니다.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013년도부터 시작한 2018년 10월 31일 기준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전체 수입은 169억800만원으로 기탁(출연)금 144억7,300만원, 기타수입 24억3,500만원입니다.
전체 지출은 68억4,300만원으로 목적사업비 66억600만원, 운영비 2억3,700만원입니다.
현재 잔액은 100억6,500만원으로 기본재산 40억4,200만원, 보통재산 60억2,300만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조성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매년 8억원씩 6년간 48억원을 지원하고, 기탁금은 매년 2억원씩 6년간 12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군비출연 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21억100만원으로 기금목표 달성 출연금이 8억원, 고성군 출연사업 6개 항목이 13억1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 계획입니다.
2019년도 출연계획에 따라 고성군의회 부의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출연금 21억100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며, 기금목표달성 8억원, 출연사업 13억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42호로 접수되어 2018년 11월 13일 자로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의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발전기금 100억원 조성 목표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8억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실장님, 올해는 사업비로 21억원이 책정되었네요.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18억원 정도 됐습니다.
김향숙 위원  행복교육지구 때문에 3억원이 늘어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3억원 추가되어서 21억원이 되었습니다.
김향숙 위원  올해도 역시 미국유학 사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9,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에 대해서 고려해보실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있습니다.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미국에만 한정하지 않고 어디로 할 것인가는 1월 중에 재정립 할 것입니다.
사업비는 그대로 두고 이 범위 안에서 대상 국가를 바꾸든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향숙 위원  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실장님, 13억원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항목별로, 이대로 지출되어야 합니까?
변동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교육발전위원회 정기총회 때 목적사업이 이렇게 되었다고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할 것인데 가능하면 이 사업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정영환 위원  다른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소규모 학교 통학버스 지원(4개교) 1억8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학군이 고성읍에서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고성읍으로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1억8천만원만 하면 모자랄까 싶어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추가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그러면 추경에 다시 출연해야 되고, 소규모 통학학교는 대흥, 율천, 철성, 구만, 방산 이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이전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운용했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작년 9월처럼 운전사가 잘못하는 폐단도 많고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면 편리함이 있다 해가지고, 1억8천만원은 작년 정도 수준입니다.
정영환 위원  영현이나 상리, 삼산 이런 학교들이 학생 수가 적어서 문제되고 있는데, 물론 스쿨버스가 운용되고 있습니다만 스쿨버스가 고성읍으로 나오면 유지비가 더 들어갈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창회나 지역에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교육발전기금에서 해주면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이 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못 해주면 사기가 꺾일까 싶어서 미리 질의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가능합니다.
수요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쿨버스는 학교 자체에서 운용하거든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1대만으로 운용이 가능할 겁니다.
대흥 같은 곳은 60여명이 다니니까 1대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더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추가요소가 발생하면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미국유학 프로그램으로 유학을 간 친구들에게 군에서 따로 연락을 한다든지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다든지 아니면 좋았던 게 있으면 어떤 것인지 이런 사후관리나 연락을 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20명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9,800만원은 이미 유학 간 친구들에게 투자되는 재원이 아니고 새로 가고자 하는, 작년에 30명 운용했는데 한두 명 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유학에만 적용되었다고 보시지 말고, 유학에 대해 사전준비 하는 캠프를 하는 금액입니다.
20명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효율을 높인다고 하면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교육받고 있는 30명의 멘토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외국에 가니까 이런 점들이 있더라고 이야기해주면 더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유학에 꿈을 갖고 공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좋은 지적입니다.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이 친구들이 와서 멘토 역할을 해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원순 위원  그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지원은 작년과 같은 금액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은 교육지원청에서 하죠?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4억3천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이 사람이 고성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E2비자를 가진 원어민 교사가 올 수도 있는데 금액은 타 시군과 비슷한 금액으로 나가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거의 같습니다.
1인당 3,400만원 정도 됩니다.
교통비라든지 이런 게 일부 지원됩니다.
원어민 선생 채용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데 관내 거주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발하지 않거든요.
김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안은 출연동의안입니다.
행감이 아닙니다.
질의를 간단히 해주십시오.
예산 다루실 때 한 번 더 깊이 있게 다뤄주시고,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잘 파악하시고 동의안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시 27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의안번호 제1959호 2018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연도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설치된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 2019년도 적립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 재정 운영의 지속적인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올해 말까지 조성된 금액은 40억2,604만4천원입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40억2,604만4천원,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 6,039만1천원으로 총 수입은 40억8,643만5천원입니다.
지출은 적립금으로 전체 40억8,643만5천원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향후 적립금의 사용 요건은 세입이 감소하든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사용용도는 급격한 세입감소로 인한 부족재원 충당,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 긴급한 대규모 사업비 등입니다.
관련근거인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준하여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59호로 접수되어 2018년 11월 20일 자로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7년부터 채무제로 성과를 바탕으로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설치된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의 2019년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 재정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례니까 예산 심의 때 상세하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조례로써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2018년도까지 적립되어 있는 것과 이자 부분을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재예치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형관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저는 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정영환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2019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시 32분)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민원봉사과장 최정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1960호 2019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기금예치금은 현재 1,866만9천원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사업, 자율감시원 활동사업 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2019년도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의 기금설치 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으로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201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모범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홍보물품 구입 지원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966만9천원이고, 2019년도 조성계획은 전년도보다 100만원 줄어든 1,151만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866만9천원입니다.
3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의 수입계획은 보조금 726만원, 예치금회수 1,966만9천원, 이자수입 25만원, 기타수입 400만원 해서 총 3,117만9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1,251만원, 예치금 1,866만9천원 해서 총 3,117만9천원입니다.
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합계는 전년도보다 1,340만6천원 감액된 3,117만9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5만원, 그 외 수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의 모범업소 위생용품 지원 등 도비보조금에 726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1,96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계획도 전년도보다 1,340만6천원 감액된 3,117만9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의 일반운영비에 1,03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5만원, 기타보상금의 식품위생자율지도원 활동비 등에 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식품진흥 적립금에 1,866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매년 기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보조금 726만원, 기타수입 400만원, 이자수입 25만원 해서 총 1,151만원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00만원 감액된 1,966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60호로 접수되어 2018년 11월 20일 자로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으로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런데 왜 계속 지원이 적어지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적어지는 것은 과징금 부과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한데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최대한 지도 차원에서 위생업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과징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모범음식점이 지정된 것에서 더 이상 안 늘어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가능한데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세출도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김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지원금 하고 예치금을 구분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예치금을 정해놓아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특별한 목적사업이 있으면 예치금을 풀어서 쓰기도 합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위생업소 관리하는 것 중 행사실비 이런 것은 편성했고, 상황이 생기면 예치금을 풀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때도 또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네요?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기금은 자율사업입니다.
총액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그때그때 사안이 생기면, 기금 설치 목적이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41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행정과장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38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국(局) 설치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역현안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국을 신설하는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 설치기준에 따라 2국을 설치하고 그 사무분장을 정하였습니다.
행정복지국에 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등 7개 과를 두고, 산업건설국에 미래산업과, 일자리경제과, 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개발과, 도시개발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등 8개 과를 두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보좌기관으로서 부군수 직속 기획감사담당관을 설치합니다.
기구개편은 당초 2실 12과, 1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 13면에서 2국 1담당관 15과, 1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 13면으로 개정합니다.
2페이지, 현행 도표와 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본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조에 목적을 두고, 제2조에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의 직급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5페이지, 제3조에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행정복지국과 산업건설국을 두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 부군수 소속 기획감사담당관을 두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는 행정복지국에 7개 과를 두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국장의 관장 사무를 제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는 산업건설국에 8개 과를 두는 것을 명시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의 관장 사무를 제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제3장 직속기관입니다.
제1절 보건소입니다.
제8조에 소장 등에 관계된 내용, 제9조에 보건소장의 소관 사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제10조에 설치근거, 제11조에 소장의 역할, 제12조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소관 사무를 명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제4장 사업소입니다.
제13조(설치) 제1항에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14조에 소장의 역할, 제15조에 소관 사무를 명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 제5장 읍면입니다.
제16조에 설치근거, 제17조에 소관 사무, 제18조에 읍면장의 지휘감독권, 제19조에 하부기관인 부읍장·부면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 부칙입니다.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부서명칭 변경에 따라 46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관련 개정조례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별첨자료에 보건소·보건지소 등의 관할구역을 명시하였습니다.
21페이지,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습니다.
22페이지, 비용추계는 발생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38호로 접수되어 2018년 11월 13일 자로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국(局) 설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현안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국을 신설하는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16조의 2,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의 상위법령에 적정하며,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김향숙입니다.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직제가 개편되면 언제쯤 다시 한 번 직제를 개편하게 됩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행정수요가 바뀌면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1~2년 이내에 다시 한 번 조직을 재정비하려고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직제가 개편되면 다시 바뀌기 힘들 것 같은데 혹시 의회사무과를 국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법령상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 설치를 할 수 없고요.
지방자치단체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회사무기구로써 과를 설치할 수밖에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시대가 바뀌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향숙 위원  인구 10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현 체제로 봤을 때 군이 인구 10만이 되기는 너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걸 고려해주시고, 저희들은 5급 사무관이 세 분 계시잖아요.
그 밑에 직원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 행정과장 장찬호  전문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향숙 위원  예, 저희들이 행감 마치고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전문위원 한 분이 이걸 하고 계시니까, 솔직히 행감 준비한다고도 바빴는데 조례를 볼 여가도 없었습니다.
밑에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한 번 더 훑어볼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런 것이 안 되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다음에 직제개편 할 때 꼭 좀 고려해주세요.
○ 행정과장 장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인원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에 의회에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고,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임기제공무원 채용도 가능합니다.
전체 의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신다면 적극 검토할 사항이고요.
국의 설치라든지 인력의 일반적인 충원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군 평균 인원이 14명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인원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타 시군과 군부를 같이 맞춰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수는 법에 3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5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전문위원은 3명만 둘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 외 별도 의원들을 보좌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면 임기제공무원은 의원님 전체의 뜻을 받아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향숙 위원  그것 좀 고려해주세요.
○ 행정과장 장찬호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국 되는 시군이 인근에 몇 개인지 파악한 게 있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다른 군부 같은 경우 진행하고 있고, 하동이나 남해 같은 경우 국 설치까지 다 마친 상태이고, 함안 같은 경우 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부 같은 경우 우리뿐만 아니라 10개 군부가 다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영환 위원  2019년 1월 1일부터는 다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계시네요?
○ 행정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를, 조례에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보건소장이 맨 앞으로 오시는 것 같네요.
○ 행정과장 장찬호  직속기관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과만 4개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이 농업군이고 현재 농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농민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제를, 제1장 총칙 제2조 제2항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나가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보건소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바꾸는 수정안을 말씀드리고요.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를 ‘제1절 농업기술센터’로 하고, ‘제2절 농업기술센터’를 ‘제2절 보건소’로 하고, 이에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자고 제안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 행정과장 장찬호  정영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이 있으셨고,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계획은 차후에 조직개편 할 때 검토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조직이 앞에 있는 것은 도내 군부 중 산청군만 되어 있거든요.
농업군으로써 그런 부분을 조정해야 된다면 수정의결 해주셔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저도 같은 부분을 수정했으면 어떨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가 총무위원회 쪽으로 넘어왔잖아요.
이게 다른 뜻이 있는지, 어떤 상황 때문에 넘어온 것인지...
○ 행정과장 장찬호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읍면 같은 경우 환경행정이 거의 다 총무담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국과 산업건설국 안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업건설국이 9개과가 되고 행정복지국이 6개과밖에 안 되거든요.
업무의 연관성을 봤을 때는 환경과가 행정복지국으로 오는 게 맞다 싶어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김원순 위원  특별한 건 없고, 과 조정을 한 것이네요?
○ 행정과장 장찬호  면에 가면 총무담당에서 환경업무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수정해서 하는 걸로...
○ 위원장 이용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 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55분)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의안번호 제1939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변동되는 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정원은 현재 676명에서 34명 증원된 71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696명, 의회사무과 정원은 14명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내용으로 본청에 28명 증원한 344명, 직속기관에 3명 증원한 126명, 사업소에 2명 증원된 46명, 읍면에 1명 증원한 180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페이지, 예산조치입니다.
2019년도 예산에 인원 증원되는 만큼 10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개정조례안 본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정원의 총수 ‘676명’을 ‘71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662명’을 ‘696명’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5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비용추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봉급 9급 3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2천만원 정도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21억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부분으로 충당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39호로 접수되어 2018년 11월 13일 자로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외 4인)
(11시 59분)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향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원순, 이용재, 정영환, 최상림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향숙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의원  김향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54호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치안협의회의 활동범위에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활동은 물론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협의회 구성 중 위촉직 위원의 범위에 해당분야 전문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고성교육지원청 조직명칭 개편에 따라 올바른 명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11월 19일 본 의원과 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 제4항 제4호에 범죄피해자 지원분야 전문가도 위촉직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안 제11조 제3항 제3호 중 ‘교육청 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54호로 접수되어 2018년 11월 29일 자로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치안협의회의 위원 위촉 시 범죄예방 활동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포함하여 범죄피해자 지원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고성교육지원청 조직명칭 변경에 따라 올바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주기 위한 출연금을 어디에 내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통영에 있는 범죄피해예방 지원센터에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고요.
경찰서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주원  재무과장 김주원입니다.
오늘은 최영석 재산담당과 왔습니다.
의안번호 제1940호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이미 설치·운영 중인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연장하려는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부칙 제4조 제2항을 반영하여 개정조례안에 ‘제4조의 2(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청사건립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예를 따른다.’로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제2018-1156호로 공고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심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그 밖에 특정부서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40호로 접수되어 2018년 11월 13일 자로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미 설치·운영 중인 청사건립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청사건립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로 관리·운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의 구성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기한이 올해 말일 자로 종료되는데 지금 연장이 안 되면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돌아갑니까?
○ 재무과장 김주원  돌아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목적이 수행되지 않으면 폐지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정영환 위원  이미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80억원입니까?
○ 재무과장 김주원  80억원이고, 올해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40억원을 적립하면 120억원이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영환 위원  현재 특별회계 설치·운영하는 걸 5년 연장하면 매번 일정 금액을 정해놓는 게 아니라 추가로 더 출연할 수도 있고, 출연하지 않고 현 상태대로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주원  그렇습니다.
고성군에 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들었고, 우리군 재정상 일반회계에서 20억원 정도를 전출하는 것으로 했고, 올해 같은 경우 예산담당에서 자금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40억원 정도를 출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년 20억원 정도를 출연해서 기금을 모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통과되어서 여유가 되면 20억원 이상 할 수도 있고, 20억원은 기본적으로 계속 적립되어야 할 상황이네요?
○ 재무과장 김주원  그렇습니다.
전에는 지방청사를 지으면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요즘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이 없습니다.
전에 7대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청사건립 특별회계를 설치했고, 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매년 일반회계에서 20억원 정도를 모아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환 위원  내년도에 40억원을 적립한다면 한 해 쉴 수 있다는 근거가 조례에, 조례를 그렇게 운영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주원  조례에 금액을 얼마로 하라는 규정은 없고, 군 재정 여건상 판단해서...
정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그 당시 의원발의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었죠?
○ 재무과장 김주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재정 여건상 한 해 쉴 수도 있고, 다음해에 더 할 수도 있고, 유동적이네요?
○ 재무과장 김주원  그 외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이라든지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해서 특별회계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특별회계 목적에 맞을 때까지 연장되는 것이죠?
○ 재무과장 김주원  그렇습니다.
최상림 위원  적립을 안 하더라도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특별회계는 연장되는 것이죠?
○ 재무과장 김주원  그렇습니다.
최상림 위원  군 청사건립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실과에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운영하려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매년 5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조금씩 준비하자는 말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주원  그렇습니다.
최상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군청사 건립비용이 500억원 정도 소요되죠?
○ 재무과장 김주원  그렇습니다.
전남 해남 등 몇 군데 알아보니까 500~600억원 정도...
○ 위원장 이용재  전체를 군비로 충당한다면, 군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을 청사 짓는 데 투입한다면, 군민을 위해 써야 될 돈이 안 쓰이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방금 재무과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그 목적이 폐지될 때까지는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 재무과장 김주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재정이 어려울 때는 안 해도 되고, 여유가 되면 40~50억원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 재무과장 김주원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20억원 정도 전출하는데 기타 공유재산, 도유재산 등 불필요한 것을 매각했을 때 그것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2.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영환 의원 외 4인)
(13시 47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영환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원순, 김향숙, 이용재, 최상림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영환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의원  정영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55호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과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및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11월 19일 본 의원과 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는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의 구성 및 기능, 임기,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우선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도록 하는 우선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운영세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55호로 접수되어 2018년 11월 29일 자로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과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및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규정에 시군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김향숙입니다.
제11조를 보면 회의의 비공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정영환 위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호대상 아동의 입·퇴소에 있어 신분이 노출되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비공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4인)
(13시 52분)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원순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향숙, 이용재, 정영환, 최상림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원순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의원  김원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56호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영유아의 놀이활동 촉진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11월 19일 본 의원과 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3조는 장난감도서관의 목적, 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10조까지는 장난감도서관의 기능과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회원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회원의 의무, 대여기간 및 수량, 이용제한, 연회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14조는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위탁, 위탁계약,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장비·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56호로 접수되어 2018년 11월 29일 자로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부모에게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영유아의 놀이활동 촉진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육성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제4조와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항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김향숙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향숙 위원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아동의 정의를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 다르게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제2조 제4호 ‘아동’이란 13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를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본안 심사 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3시 58분)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복나눔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나눔과장 김정년  행복나눔과장 김정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동외어린이집)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이용 아동의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공립 동외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 및 제13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시설개요입니다.
시설명은 동외어린이집이고, 현 원장은 김도명 원장입니다.
소재지는 동외주공아파트 내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185㎡에, 보육실 면적은 132㎡입니다.
보육아동은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입니다.
교직원 수는 8명입니다.
동외어린이집은 2009년 11월 12일 개원해서 세 번째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방법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코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61호로 접수되어 2018년 11월 20일 자로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동외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이용 아동의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적정하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이 어린이집은 평가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이죠?
○ 행복나눔과장 김정년  3회째 받고 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이 어린이집은 공개경쟁을 안 하고 그냥 수의선정으로 바로 하는 겁니까?
○ 행복나눔과장 김정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규정대로 하는 것이죠?
○ 행복나눔과장 김정년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5. 의료(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14시 04분)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15항 의료(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보건소장 박정숙입니다.
의료(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관내 산부인과 유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보건소 내 산부인과 운영은 산부인과 전문의사를 채용하여 근무하여야 하는 관계로 공무원 5급 상당 인건비로는 산부인과 전문의사가 농촌지역인 고성군 보건소의 근무를 꺼려 신규채용이 불가능한 상태로써 의료(분만) 취약지 산부인과를 관내 민간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제4조의 2(민간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사 1명, 간호사 1명을 수탁자 자체 채용하며, 산부인과 병원 시설은 수탁자가 자체 신설하고, 산부인과 장비 일부를 별첨과 같이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위탁운영비는 연간 1억8천만원으로 도비 1억3천만원, 군비 5천만원입니다.
선정방법은 관내병원의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내용은 의료(분만) 취약지 산부인과(외래진료에 한함.) 운영입니다.
위탁사유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과 현 보건소 내 시설여건이 열악하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며,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2018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군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 각종 시책 요구사항 중 산부인과 유치가 21%를 차지하며, 보건소 내 산부인과 전문의사 채용이 불가한 상황으로 의료(분만) 취약지 산부인과를 관내병원에 민간위탁 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1~12월에 공개모집으로 민간수탁업체를 선정하고, 민간위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의료(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민간위탁 운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편의 제공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43호로 접수되어 2018년 11월 13일 자로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료(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군내 산부인과 계속 유지·운영을 위한 것으로 현 공무원 5급 상당 인건비로는 산부인과 전문의 수준의 신규채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산부인과 장비와 일부 인건비를 포함하여 관내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군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의료(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회)


16.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지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박정규  관광지사업소장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941호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구증가시책 추진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따른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면제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당항포관광지 시설이용료(주차료)를 고성사랑상품권으로 교환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입장료 면제
이 부분은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명문화 하였습니다.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입장료 면제
다. 당항포관광지 주차료 징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해당액을 ‘고성사랑상품권’으로 교환 지급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중 행복나눔과에서 검토의견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입장료 면제 부분을 전부 반영하였으며,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입장료 면제에 대해서는 고성군민에 한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 내용입니다.
해당 입장료 금액만큼 1억5,1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41호로 접수되어 2018년 11월 13일 자로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인구증가시책 추진과 다문화가족 지원에 따른 당항포관광지의 입장료 면제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당항포관광지 시설이용료(주차료)를 ‘고성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주차요금이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만큼 현재 상품권 정액권(5천원권, 1만원권) 외 제작이 보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구성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관련법령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4시 23분)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17항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지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박정규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네 번의 공룡엑스포를 통한 ‘고성=공룡’ 이미지의 대외적 위상 제고와 엑스포 행사진행·수익사업 참여 등 군민에 의한 엑스포를 추진하고자 고성군에 요청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사업입니다.
가. 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나. 엑스포의 조직 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다. 엑스포 개최관련 전시, 문화·예술행사의 추진
라. 엑스포 부대사업의 시행
마. 엑스포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바.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사.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세 번째, 출연의 법적 근거입니다.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 동의를 요구합니다.
네 번째, 2020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예산현황입니다.
가. 사업비 현황입니다.
사업비 개요입니다.
2016년도에는 94억5,200만원의 군비가 소요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61억7,400만원 출연을 요구합니다.
운영비는 57억7,400만원, 시설비는 4억원입니다.
시설비 4억원은 전기시설 공사 및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2016년 대비 전체 사업비는 32억7,800만원, 운영비는 8억4,100만원, 시설비는 24억3,700만원 축소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관광지사업소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가 8억원밖에 조정되지 않은 이유는 최저인건비가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운영비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타이트하게 줄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비확보 현황입니다.
61억7,400만원에 대해서 전체 군비로 출연 받겠습니다.
사업비 중 시설비에 대해서는 관광지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61억7,400만원 중 2019년도 요구액이 12억3,100만원, 2020년도 요구액이 49억4,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44호로 접수되어 2018년 11월 13일 자로 제23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2020년 개최 예정인 공룡엑스포의 출연예정 총액 61억7,400만원 중 2019년도에 12억3,100만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기 위해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에 시설비는 없고, 운영비만 12억3,1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운영비는 대부분 인건비 아닙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박정규  2019년도부터 인력 19명이 파견됩니다.
그리고 홍보는 1년 전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일부 홍보비와 행사비 그리고 전시 부분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12억원 정도 편성됩니다.
정영환 위원  2020년도 49억3천만원에 대해서도 별도 동의를 받고 진행합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박정규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17건의 안건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제9조 제3항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한다.’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 5명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며,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조 제2항 중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소장·보건소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며, 제3장 직속기관 중 제1절 ‘보건소’를 ‘농업기술센터’로, ‘제7조, 제8조, 제9조’를 ‘제10조, 제11조, 제12조’로, 제2절 ‘농업기술센터’를 ‘보건소’로, ‘제10조, 제11조, 제12조’를 ‘제7조, 제8조, 제9조’로 수정하며,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2조 ‘제4호 “아동”이란 13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7건의 안건 중 수정가결 3건, 보류 1건, 원안가결 13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용재     김향숙     최상림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대 석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7명)
  기 획 감 사 실 장           배 형 관
  민 원 봉 사 과 장           최 정 운
  행   정   과   장           장 찬 호
  재   무   과   장           김 주 원
  행 복 나 눔 과 장           김 정 년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박 정 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