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0년 12월 6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세 기본조례안
5. 고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안
11. 2011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안
12. 2011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운용계획안
13. 2011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4. 201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세 기본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안(군수제출)
11. 2011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안(군수제출)
12. 2011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3. 2011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4. 201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도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행정과장 김행수입니다.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1. 개정이유는 토지의 분할·합병 등으로 인해 사실과 맞지 않은 지번을 수정하고, 2개 법정리 교차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일원화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익 증진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가) 2개 법정리 교차지역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서외리에 신지번 추가 부여 나) 관할구역 토지의 분할·합병 등으로 인한 지번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3. 참고사항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과, 제2항이며, 의견조회 회신결과 첫 번째 2개 법정리 교차지역 일원화를 위한 서외리 신지번 추가 부여입니다.
토지소유자는 덕진종합건설이며, 조례개정 요청이 있으며, 나) 관련부서 도시개발과 및 종합민원실은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다) 지역주민 (교사리, 서외리주민 및 덕진휴먼빌 주민대표)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2. 리 경계 지번 변경사항에 대한 수정안 입니다.
하이면 덕호리 1316번지 합병말소, 개천면 나선리1~362번지 경지정리 말소사항 등 7개 리의 미반영된 경계 지번 변동사항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 필요가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일부지번을 수정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4페이지 별표가 되겠습니다.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읍면 순서별로 현재 관할구역 지번은 짙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번에 대해서는 추가로 등록한 지번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 리의 명칭 관할구역과 개정안에 대한 리의 명칭 관할구역이 있습니다.
추가로 되는 부분은 지번을 추가로 해서 2개 리에 걸쳐있는 지번에 대해서 1개 리에서 관할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51호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토지의 분할·합병 등으로 사실에 맞지 않는 지번을 수정하고, 2개의 법정리의 교차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일원화하여 행정능률향상과 주민편익을 위한 것으로 읍면과 해당부서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조회와 여론수렴결과를 반영하고 합병말소, 경지정리말소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리 경계지점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덕진종합건설이 신청한 부분이 서외리 1-1번지  ~277번지입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예.
김홍식위원  지금 현재 서외리와 교사리에 2개 리가 있죠?
○ 행정과장 김행수  예.
김홍식위원  여기에서 서외리와 교사리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뒤쪽에 보시면 별첨 조서가 있습니다.
행정구역 법정리 변경조서에 보시면 현재 변경전하고 변경후 내용이...
전체적인 비율은 제가 지금 파악할 수 없고요.
김홍식위원  왜 비율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 부분에 서외리가 많은지 교사리가 많은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가 임대아파트죠?
○ 행정과장 김행수  예.
김홍식위원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도심권 가까이 있는 행정상 리에 해당된다면 재산상의 가치가 상승됩니다.
살다가 5년 후에 분양을 받을 것인데, 지금 입주한지가 약 2년정도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면 세입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의견수렴을 좀 하셔야 되고, 만일 이게 서외리 쪽이 더 많다고 그러면 서외리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죠.
비슷하다고 하면 한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피해는 우리 군민들이 받게 되어 있어요.
○ 행정과장 김행수  이 면적은 전체 덕진휴먼빌 면적에서, 뒤에 보면 항공사진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한번 봅시다.
여기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3장밖에 없는데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받으십시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의 제1항 고성군 리의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행정과장 김행수입니다.
고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중학생을 새마을장학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변경 지급하여 이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액 등을 규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새마을장학금 지원대상 변경의 (안 제1조) 지원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고등·대학생으로 변경합니다.
나. 장학생의 자격 규정 (안 제3조)입니다.
학습 성취도가 ‘미’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 이상 또는 대학생의 경우 평점 ‘C’학점 이상입니다.
다. 장학생 정원 및 지급액 규정 (안 제6조 및 제7조)가 되겠습니다.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 대학생은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의 최고금액의 120%이내 입니다.
장학생 선발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2:1비율로 선발한다.
참고사항은 도 행정과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개정 협조공문에 의하고 예산조치사항은 예산담당과와 합의하였으며, 입법예고는 9월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중·고등학교 학생”을 “고등학생·대학생”으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각1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 제2호 중 “50% 이상인 자”를 “50% 이상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자”로 한다.
나머지는 주요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조의 “중·고등학생”을 “고등학생·대학생”으로 개정하고, 제3조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고치고, 그다음 2호에 “50% 이상인 자”를 “50% 이상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자” 그다음 6조의 장학생의 정원은 “장학생은 연간 읍면지역 새마을지도자수의 7% 이내로 한다.”를 “장학생은 매년 읍면지역 새마을지도자수의 7% 이내로 한다.” 2항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비율 2: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7조 (장학금)은 개정안에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도 교육감이 정하는 1급지 “가 등급” 공립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납금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9조 (지급의 정지)는 “각 호의 1”과 “당해 학년”을“각 호의 어느 하나”와 “해당학년”으로 그다음은 3호에 장학생 규정을 ‘미’ 또는 ‘C’학점 이상인 전체 과목수의 20% 이하로 고쳤습니다.
별표에 보면 1급지 기준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가 나와 있습니다.
1급지 가항에 보면 연 회비 최고 금액이 공·사립 다 같습니다.
수업료가 119만8,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 금액이.
이 금액의 120% 이내로 대학생의 경우에는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참고자료로 도내 시군 새마을장학금지원조례의 개정현황입니다.
인근 시·군의 자료를 발췌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도범  행정과장 참고자료는 지금 없어요.
○ 행정과장 김행수  없습니까?
참고자료는 나중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52호 고성군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중학교의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중학생을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학생을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 장학금 지급기준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검토사항으로 지급대상을 중·고등학교학생에서 고등학생·대학생으로 개정하고 대상자 변경에 따른 장학생 자격에서 학업성취도를 대학생은 평점 ‘C’학점 이상인자로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장학생의 정원을 매년 읍면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이내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1로 선발하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급장학금은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을 하고, 대학생은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로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중학생 의무교육시행에 따라 조례 내용의 개선·보완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사회통합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등 유사 장학금지급 대상 및 장학금액과의 형평성에 대하여는 제안제출자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제9조1항3호에 ‘미’ 또는 ‘C’학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20% 이하가 되면 자격상실이죠?
○ 행정과장 김행수  예.
김홍식위원  그러면 19%까지만 자격상실 된다는 이야기죠?
○ 행정과장 김행수  예.
김홍식위원  그러면 ‘C’학점, ‘D’학점을 받은 사람이 20%미만 이어야 되죠?
○ 행정과장 김행수  C학점...
김홍식위원  그러면 자격상실이죠?
○ 행정과장 김행수  예, 자격상실입니다.
김홍식위원  20% 더 되면 자격상실입니까? 'C'학점, ‘D'학점이.
○ 행정과장 김행수  예.
김홍식위원  그러면 ‘A’, ‘B’학점을 80%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급의 정지조항입니다.
이것은 3호 보면 ‘미’ 또는 ‘C’학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20% 이하일 때는 정지된다. 이 말입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니까 ‘C’학점을 받았거나 ‘D’학점을 받은 것이 20% 이상이 되면 자격이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20% 이상 되면.
이해가 안 되는데, 20% 이하로 떨어지면.
○ 행정담당 장근종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도범  앉아서 설명 하셔도 됩니다.
○ 행정담당 장근종  행정담당 장근종입니다.
이 부분은 3조2항에 보면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50%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 이상 과목이 50% 이상이 되면 장학금을 줄 수 있는데, 성적이 계속 떨어져 ‘미’ 과목수가 20% 이하로 떨어지면 자격이 상실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C’학점까지 괜찮아요?
○ 행정과장 김행수  ‘C‘학점까지는 괜찮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학점이 A, B, C, D까지 있죠?
그러면 ‘D’받은 사람이 20% 이하이면 상실된다는 말입니까, 이상이면?
○ 행정과장 김행수  ‘D’학점은 해당이 안 되죠.
김홍식위원  얼마 이상까지는 괜찮지 않습니까?
19% 까지는 괜찮잖아요? D받아도.
○ 행정과장 김행수  ‘C’학점이상인 과목이...
김홍식위원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미’ 또는 ‘C’학점 이상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C’도 포함되고 ‘미’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것까지 포함 시켜버리면, 많은 사람이 탈락할 것 같은데요.
성적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 행정과장 김행수  ‘C’학점이상인 과목이 20% 이하로 낮아지면 지급정지 된다, 이 말입니다.
1년을 지급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정지가 되면 다음 학기에는 장학금을 안 준다는 이 말입니다.
한번 선정했다고 계속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김홍식위원  오늘은 그냥 하시고, 다시 개정을 해서 말을 쉽게 하세요.
명쾌하게 다 답변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 행정과장 김행수  좀 쉽게 할게요.
‘C’학점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아래로 떨어질 때 이상인 과목을 ‘미’ 또는 ‘C’학점이상인 과목을 여기에서 제가 정리할 때 ‘D’과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미’, ‘C’이하라는 것이 기산점이 포함된다니까요.
‘미’도 해당되고, 이 문구상에는 ‘C’도 해당이 된다 말입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C’, ‘D’도 해당되는데, ‘C’, ‘D’되는 과목이 20% 이하로 떨어지면 정지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히 규명해서 다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2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지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지금부터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겠습니다.
1. 개정이유로는 당항포관광지 유료 단체관람객을 유치한 여행사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유치보상금을 지급하여 관광지운영 활성화 및 관람객 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당항포관광지 유료관람객을 유치한 여행사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제6조의 1호를 신설했습니다.
가. 유치보상금 지급대상 및 인원은 내국인은 30명이상 유료 단체관람객 유치자, 외국인은 10명이상 유료단체관람객 유치자로 했습니다.
나. 단체관람객 유치 보상금 (인센티브)지급범위입니다.
내국인은 30명이상 유료 단체관람객 입장료 수익금의 20%, 외국인은 10명이상 유료 단체관람객 입장료 수익금의 30%로 정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관람일시, 관람인원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의거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의거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1020-712호 2010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한바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4. 본문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1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 1항입니다.
당항포관광지 운영 활성화 및 관람객유치를 위하여 유료관람객 내국인 30명이상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을 유치한 여행사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유치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항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람당일까지 신청하여야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항 보상금은 내국인의 경우 입장료의 20%, 외국인의 경우 입장료의 30%로 하고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보상금 지급은 신청서에 의거 익일 계좌 입금하여야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신설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제6조1을 신설한 내용으로써 본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68호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관광지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당항포 관광지 유료관람객을 유치한 여행사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치 보상금을 지급하여 관광지 운영의 활성화와 관람객 유치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 검토사항으로 유료 관람객을 유치한 여행사 및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 지급조항을 신설하여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당항포 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관람객 유치 확대를 통한 관광지 활성화와 관광지의 경쟁력 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따른 관람객 증가 추이와 수익금 증감 예상 등에 대하여는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6조1항에 보면 유치한 여행사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행사하고 2군데만 된다는 말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김홍식위원  그러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여행사가 아닌, 버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말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일단은 저희들이 여행사와 운송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그 부분에 한해서만...
김홍식위원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됩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개인까지 운영해 보니까 혼선이 많아서...
김홍식위원  30명이상인데도?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30명이상이라도...
김홍식위원  여행사 소속이 안 된 버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세버스하고?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등록은 되어 있죠.
김홍식위원  없습니까?
단체손님을 모시고 오는 분 중에 여기 2군데 소속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거의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거의 없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거의 없죠, 다 직장가입자로 전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관광진흥법 제67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67조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계없는 거네요.
관련법규는 관계없는 거네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보상금 지급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본 법에 보상금을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가 하는 것이 묻는 취지인데, 그런 것은 없네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20%를 준다고 하면, 때에 따라서 30%도 되겠지만 그렇다면 입장료를 안 올린다면 수입이 적습니다.
수입이 조금 줄어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이나 분석된 것은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저희들이 지금 현행은 단체손님이 오시면 특산물이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물품으로 주고 있는데 지금은 현금화로 하든지 그런 것에 대한 상응하는 식으로 주려고 하니까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특히 패키지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때에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황대열위원  20%를 주면 관람객이 더 늘어난다는 분석 같은 게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우리가 한 예를 들자면 거제도의 외도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외도는 지금  실제 인센티브를 30%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는 지금 연간 관광객이 약 80만명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하면 저희들도 최소한 약 30%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다소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추산을 해 보는데, 꼭 현금을 주지 말고 현금도 주고 쌀도 끼워서 주고 병행해서 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쌀도 팔고.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하겠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황대열위원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십시오.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당항포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세 기본조례안(군수제출)
                                   (10시 51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재무과장 허금중입니다.
총무위원회 정도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성군세 기본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고성군세 기본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부터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되어「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현재의 고성군세 조례 중에 총칙 등의 분야를 고성군세 기본조례로 분리 제정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와 지방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복잡한 세목체계로 과다한 징세비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 세목,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서류송달의 방법, 보통우편송달부 등 (안 제1조~안 제9조)입니다.
제2장 부과징수 도세와 군세의 징수순위,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제공, 징수유예 취소, 납세담보요구 등 (안 제10조~안 제25조)입니다.
제3장 체납처분 조건부 채권의 압류 질문·검사권. 참여자설정 계속수입의 압력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공매, 공매처분유보, 지방세우선권의 확보 등 (안 제26조~안 제46조)입니다.
제4장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회 회의 등, 위원회운영 등, 심의의결, 위원의 해촉 등 (안 제47조~안 제51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및 근거 지방세기본법, 시·군세 기본조례 표준안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안에 의함입니다.
입법예고 2010년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본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세 기본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면 조의 제목만 설명 드리고, 본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그렇게 하십시오.
○ 재무과장 허금중  고성군세 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제4조(세목)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5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6조(시행규칙), 제7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8조(서류송달의 방법)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9조(보통우편 송달부)
제2장 부과징수 제10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 제11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최고), 제12조(도세와 군세의 징수 순위), 제13조(미납세 등의 열람), 제14조(허가 등의 제한), 제15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6조 (공탁 등), 제17조(납기 전 징수와 압류), 제18조(군세의 수납), 제19조(군세환급금의 충당 등), 제20조(군세환급금의 통지 등), 제21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제22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제23조(징수유예 등의 취소),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제25조(납세담보물의 보관)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압류 및 압류의 해제.
제26조(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10페이지입니다.
제27조(조건부 채권의 압류), 제28조(군세확정전 보전압류), 제29조(수색), 제30조(질문·검사건), 제31조(참여자의 설정), 제32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제33조(계속수입의 압류), 제34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제2절 처분.
제3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제36조(공매), 제37조(공매처분의 유보), 제38조(배분방법), 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제3절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
제40조(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제41조(조세채권의 신고), 제42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제43조(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제44조(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 등), 제45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제46조(전세권 등의 설정기간 산정)
제4장 보칙 제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48조(위원회 회의 등), 제49조(위원회의 운영), 제50조(심사·의결), 제51조(위원의 해촉)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상으로 고성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도범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64호 고성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2011년부터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분야별로 전문화 체계화되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현행 고성군세 조례 중 총칙분야를 고성군세 기본조례로 분리 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복잡한 세목체계 간소화와 징세비용 등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 세목 개편으로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를 폐지하여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재편성하였으며, 제1장, 총칙에서 세목과 부과·징수사무 위임,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서류송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 부과 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납세고지서송달, 징수우선순위.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공, 공탁, 징수유예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 체납 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재산의 압류 및 압류해제에 관한 제반사항, 압류처분에 관한 사항,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사항 등 체납처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 보칙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과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상위법령의 분법으로 세목체계의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군세에 관한 총칙 규정을 정비하여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절차를 거쳤으며, 행정안전부의 시(군)세 기본 조례안을 준용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파악을 다 못 했는데 담당과장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전반적으로 본문은 제가 다 읽어 봤습니다마는 저도 세무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개정된 내용을 숙지해서 고성군세 부과징수와 각종 민원의 애로사항 등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군세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8조를 보겠습니다.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다고 했는데 전자송달을 일반사업자한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개인이나 사업자한테.
○ 재무과장 허금중  전자송달은 요즘 이메일과 이팩스가 있습니다.
이팩스라는 신규전자로써 다른 이야기로 하면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메일이나 이팩스로 전달해 주면 그쪽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송달을 말하는 것인데 전자송달하면상대방에서 안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전자송달을 해 주고, 저희들이 전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로 주로 하시는 분들은 주로 법인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신중을 좀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런 것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세금 낼 사람이 서울에 가 있는데 전자 송달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승복하겠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전자송달을 한 후에 반드시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하여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32조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이 있는데요, 32조 한번 읽어보십시오.
○ 재무과장 허금중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그 지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사용자가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군세의 체납처분은 공유물 전체를 압류하여야한다. 이 경우에는 고성 새시장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시장 관련 이해 당사자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접목을 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32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당연한 것이고 이런 것은 정할 필요 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공유자가 공동으로 체납했을 경우에는 공유물 전체를 압류하고 공유물이 지분인 경우에 지분표시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등기해 놓은 것은 지분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당연하죠.
없어도 되는 조문 같은데, 넣어서 한번 물어봤는데 이것이 고성시장 같은데 해당된다는 그 말이죠?
○ 재무과장 허금중  예.
황대열위원  고성시장이 말이 나와서 말인데, 고성시장주식회사 체납 좀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 재무과장 허금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5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재무과장 허금중입니다.
고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로는 2011년부터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되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체계 간소화에 따른 세목체계 개편사항 등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정비하여 납세자권익보호와 지방세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사무의 위임 등 (안 제1조~안 제3조)입니다.
제2장 담배소비세 :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장부비치보전 등 (안 제4조~안 제5조)입니다.
제3장 주민세 : 균등분·재산분세율, 신고의무 등 (안 제6조~안 제8조) 제4장 지방소득세: 소득분 세율, 신고의무 등 (안 제9조~안 제11조)입니다.
제5장 재산세 : 세율, 과세특례,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과세특례, 납기, 신고의무 등 (안 제12조~안 제23조)입니다.
제6장 자동차세 :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의 납부확인 등 (안 제24조~안 제25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시군세 기본조례 표준안 행안부에서 전국적인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1월 10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본문입니다.
고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2장 담배소비세 제4조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제5조 (장부비치·보존 의무)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6조 (세율), 제2절 재산분 제7조 (세율), 제8조 (신고의무),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소득분 제9조 세율, 제2절 종업원분 제10조 (세율), 제11조 (신고의무), 제5장 재산세 제12조 (세율),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 (중과대상지역), 제14조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제15조 (과세특례), 제16조 (납기), 제17조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제18조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제19조 (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제20조 (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제21조 (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제22조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제23조 (납세관리인 지정) 제6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4조 (과세표준과 세율),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25조 (자동차세의 납부확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상으로 고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65호 고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고성군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의 검토사항으로 지방세법의 세목체계 간소화에 따른 세목체계 개편으로「도축세」와 「농업소득세」를 폐지하였으며, 제1장 총칙에서 목적, 정의,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 「담배소비세」에 대한 미납세의 반출 및 과세 면제자신고, 장부비치·보존에 관한 사항을 제3장과 제4장에서 「주민세」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율과 신고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5장 「재산세」에서 세율·중과대상지역·과세특례지역고시 및 특례지역·납기·신고의무 사항을 제6장 「자동차세」에서 자동차세에 대한 과세 표준가·세율·자동차세의 납부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분법 되어 2010년 3월 31일 공포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새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지방세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준용하였으며, 조례개정의 적법절차에 의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자동차세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오른다는 뜻입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자동차세는 CC별로 과표에 의해서 부과합니다마는 3년이 경과하면 연간 5% 이하로  계속 줄어듭니다.
전에는 보유개념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했습니다만 지금은 소유개념으로 10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최하 50%까지 줄어듭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6조 세율에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나.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그렇게 해야 됩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사업소 균등화는 어떻게 차이나느냐 하면,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었을 때 저소득층 외에는 전부 다 1가구로 해서 균등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사업소를 둔 개인은, 내가 A법인을 가지고 있고, 또 개인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균등분이 별도로 나갑니다.
황대열위원  균등분이 법인에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별도로 법인이 있고...
황대열위원  그러면 군내에 주소를 두고, 군내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 재무과장 허금중  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개인택시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적용을 받습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이가 법무사를 하고,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얼마를 내야 됩니까?
5만6천원을 내야 합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5만6천원을 내야 합니다.
개인도 내야 되고, 개인사업소도 내야 되고 5만6천을 내야죠.
균등화는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으로 다 내야 되요.
저소득층 이외에 예전말로는 영세민이 아닌 이상은  다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황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사업소 두 가지 다 내셔야 됩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2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재무과장 허금중입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 법률로 분법화 되면서 고성군세 감면조례상의 지방세 감면규정 대부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고성군세 감면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이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세에 대한 과세특례,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기타 명칭변경 아파트공장형 등에 대한 감면을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안 제9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및 근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행안부에서 일괄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입법예고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11월10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제2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제4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제5조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7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8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9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11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제12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13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제14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15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제16조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보칙 제17조 (직접사용의 의미), 제18조 (감면 제외대상), 제19조 (감면신청 등), 제20조 (감면자료의 제출), 제21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제22조 (중복감면의 배제) 제23조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상으로 고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으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 법률로 분법화 되면서 고성군세 감면조례 상의 지방세 감면규정 대부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성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의 검토사항으로 군세감면 규정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감면 조항 등 13개 항목을 제외하였으며,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규정을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2011년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를 전면 개정으로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였으며, 입법절차에 따른 것으로 조례의 전면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4페이지의 종교단체 의료업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종교단체는 예를 들어서 기독교재단에서 의료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재단법인정도 되면 굳이 감면을 안 해 줘도 될 것 같은데, 종교 쪽에 다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괜찮게 살던데, 꼭 종교단체를 이렇게 한정을 해야 됩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이것이 행안부에서 전국적인 국회 입법예고를 한 과정에서 제3조를 해 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제3조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조가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적용대상이 제외 된다, 안 된다, 그런 논란이 있어서 이렇게 못을 박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유사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이것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이 조항은 우리 군에는 해당이 안 되겠는데, 우리 군에는 이런 단체가 없죠?
○ 재무과장 허금중  예, 그런데 향후 발생할 소지는 다분히...
황대열위원  그러면 지금 안 해도 됩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만약에 이러한 사항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지만, 그래도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우리 고성군에 이러한 유사업종이 안 들어온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황대열위원  본 법이 만들어져도 이것을 꼭 만들어야 되는지, 안 만들어도 되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현재는 저희들 관내에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은 없는데...
○ 재무과장 허금중  이러한 유사업종이 만약에, 제3조가 삭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빌미를 삼아서 고성군에 올 그런 것도 예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며 관련 제3조를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대학교 같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대학교의 대학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해당 될 것 같은데 그렇겠죠?
우리 군에는 없지만.
그런 데 세금까지 깎아줘야 되고, 좀 안 맞는데...
○ 재무과장 허금중  양해되신다면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법이, 법을 악용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이 못 따라 갑니다.
만약에 고성군에서 이 제3조가 삭제가 되었다면, 저희들이 공표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법을 악용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거기에 대한 자기 이익을 찾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양해되신다면 이 조를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은 사실 악용을 하는 사람들한테 못 따라 갑니다.
류두옥위원  제3조와 제4조는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황대열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조금 전에 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의료원은 현재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마는 의료원 유사한 종류가 통영과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이라든지 노인들이 있는 곳, 요양원 이런 곳이 또 여기에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꼭 의료원이라고 굳이 못을 박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는...
류두옥위원  굳이 없는데 넣을 필요가, 다음에 그런 곳이 있고 나서 이 조항을 넣어도...
○ 재무과장 허금중  그러면 나중에 논란이 됩니다.
고성만 이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전국적인 형평성에 어긋나고 해서, 물론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항상 법을 악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법이 따라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살려주셨으면 하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30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재무과장 허금중입니다.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수산업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 수수료가 신설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로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음에도 지역별로 수수료 금액의 편차가 큰 수수료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에 추가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합니다.
수산업법의 개정으로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수료 명칭, 요율 등 신설 및 변경 14종입니다.
공장등록 증명, 1통, 공장등록 증명, 1건으로 (안 별표1의 3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원을 (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에 1,000원으로, 1,500원에서 1천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을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으로 하고, 어업면허증·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재교부신청을 어업면허증·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재교부로 합니다.
관리선사용의 지정신청을 1건에 3,000원 하던 것을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1건에 1,000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어업권원부 등·초본교부 1건을 1,500원에서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교부 1건은 800원으로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어업허가증(신고필증)재교부신청 1건에 1,000원을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재교부신청 1건 1,000원으로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 1건에 4,000원은 신설하였습니다.
어선원부등·초본 교부, 1건을 500원으로 하던 것을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교부, 1건에 8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교부 1건에 4,0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체육시설업 신고’를 ‘체육시설업의 신고’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로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신청을 하였고, 공유재산 대부신청(연장)을 공유재산 대부신청(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및 근거로 경상남도 세정과의 표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따른 규정을 정하고 수산업법 제44조 수산업법 제94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2010년 11월 13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건의 경우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참고할게요.
○ 재무과장 허금중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67호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조례로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음에도 지역별로 수수료 금액의 편차가 큰 수수료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종류에 추가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고성군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수산업법 개정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신고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수수료 규정의 신설을 포함하여, 14종의 수수료 명칭과 요율 등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신설 또는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이 개정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른 것으로 입법예고 등 적법절차에 의거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37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재무과장 허금중입니다.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2010년 8월 25일 개정시 삭제된 일부 조항의 신설 및 변경된 용어 정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의구성 및 업무 중 삭제된 항목의 신설 (안 제4조3항의4호) 2010년 8월 25일 조1991호로 개정 시 삭제된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일반재산의 용도변경”으로 신설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공유재산심의위원회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현행에 개정안 제4조에 보면 8월 25일에 삭제된 부분을 일반재산의 용도변경으로 용어변경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53호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안 제4조 제3항의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 할 사항으로 제4조에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여 조례를 보완하여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1시 40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재무과장 허금중입니다.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해·거류 119안전센터 건립 부지매입 건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고성소방서 소방능력보강 5개년 계획에 의거 동해·거류 119안전센터 건립예정부지 선정에 따른 고성군 부지매입 협조요청 건입니다.
조선특구·중대형조선소 가동 및 중소기업 입주로 화재 및 재난대응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고성군 거류면 감서리 87-6번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1필지에 2,297㎡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10월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고, 2010년 12월 제3회 추경예산시 확보예산편성 및 목 변경을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부지매입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9조11항에 의거 경상남도에서는 119안전센터건립을 희망하는 해당자치단체에서 예정부지를 무상으로 지원시에만 119 안전센터 건립예산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119 안전센터건립부지 제공조건을 고성군 의회설명 및 동의절차이행입니다.
이것이 추경예산 시 확보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54호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군수는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군 의회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기 전까지 군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동해·거류 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으로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은 고성군 거류면 감서리 87-6번지 답 1필지에 면적은 2,297㎡이며, 재산가액은 2억3천만원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으로 고성소방서 소방능력 보강계획에 의하여 동해·거류 지역에 소방 파출소인 119 안전센터의 건립예정지 선정을 위하여 부지매입 협조요청에 의하여 건립예정 부지를 구입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선산업특구 지정으로 중·대형조선소와 중소기업 입주 등으로 공장건물과 시설물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동해·거류지역의 대폭적인 인구유입 및 주택 신축 등의 요인으로 화재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소방관서인 119안전센터의 역할이 매우 필요할 시점으로 생각됩니다.
부지구입에 따른 예산은 2010년도 고성군소방서 신축부지 예산에서 부지구입 후 잔여 예산으로 구입코자 하는 것으로 추가재원은 필요치 않습니다.
화재 등 재난발생시 초동대응으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해소를 위하여 재산취득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지제공 시 2011년도 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도 예산은 반드시 확보가 가능한지, 구입대상토지의 감정여부와 토지사용 승락 여부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거류면 일미가든 입구 쪽입니다.
냉면 잘 하는 곳.
김홍식위원  거기 입구입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예.
김홍식위원  부지매입은 가능하고요?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참고사항으로 동해·거류의 의용소방대원과 대장들의 합의도출된 사항입니다.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도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10.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복지과장 도평진  교육복지과장 도평진입니다.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출산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보육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보육사업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준 높은 영유아 보육 및 보호자의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생활안정 및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육정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군립보육시설의 설치, 군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와 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등이 되어 있으며, 참고사항으로써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34조 관련법규이며, 입법예고는 2010년 10월 4일부터 10월2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고성군 (이하 “군”이라한다)의 보육사업전반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영유아”란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호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호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호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호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의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 (책임) 고성군수 (이하 “군수”라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가진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 고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보육업무 담당과장,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전문가, 군 소재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추천한 회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담당이 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호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호 보수교육의 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 5호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6호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호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8호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1항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항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해촉할 수 있다 1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2호 심신쇠약 또는 장기간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운영 등)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은 자기와 직접이해관계가 있는 심의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 4항 위원장은 업무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군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 (군립보육시설의 설치) 군수는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 지역과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운영) 1항 군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한다, 2항 수탁자가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3조 (위탁계약) 1항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다시 계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항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시 위탁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시 보육시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덧붙일 수 있다. 4항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해당되는 보험(화재보험)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다시 수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1항 위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항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양보나 전매는 물론 시설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3항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 (고용승계) 위탁받은 기간 중 또는 기간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는 전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의 취소) 1항 군수는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호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은 경우, 2호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호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호 조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호 기타 공익상 부적합한 경우, 제17조 (종사자 임명 및 전보 등). 1항 군립보육의 시설장 임명은 군수가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임명하고 군수에게 보고하며 위탁운영의 경우라도 수탁자와 동일인일 때는 시설장 임명은 군수가 한다, 2항 기타종사자는 수탁자 또는 시설장이 임명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3항 군수는 군립보육시설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장 및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4항 근무상한 연령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1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을 적용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계약시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여 계약할 수 있으며,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까지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 (위탁의 제한) 군수는 같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위탁할 수 없다, 제19조 (지도감독) 1항 군수는 위탁받은 사람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1회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보조금의 지급 등
제20조 (보육시설 등에 대한보조) 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호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2호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 3호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4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호 난방연료비, 6호 시설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7호 대체 보육교사 인건비, 8호 그 밖에 영유아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1조 (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1항 군수는 보육아동에 대하여 아동별 지원 기준을 정하여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호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과 보육 소관 장관 및 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2호 둘째아 이상 보육료, 3호 저소득 및 장애아동 보육료, 4호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5호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비, 6호 보육시설 아동 문화공연 관람 필요 비용지원, 7호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2조 (지도감독) 1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은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하고 결산보고서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23조 (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할 때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호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2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호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제2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5호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50번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교육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의 전부 개정 시행으로 영유아에 대한 안정적인 보육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거 저출산 및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사업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준 높은 영유아 보육 및 보호자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검토내용으로 상위법령인 영유아 보육법 제6조에 따라 고성군 보육정책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임기, 회의 운영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같은 법 제12조에 의거군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보육시설의 설치지역과 위탁 등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과 보육아동에 대한 보육료, 간식비 등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영유아 보육법의 전면개정으로 보육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육비용의  정부지원확대 등 다양한 보육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상위법령에 따라 새로운 보육행정의 수요와 보육현장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육사업의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필요성은 요구됩니다.
다만, 시설설치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2조1호에 보면 영유아란 6세미만인데 6세미만 전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아이상 되는지?
○ 교육복지과장 도평진  영유아라고 하는 것은 영아와 유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유아는 6세미만이고, 여기에서 영아는 3세미만 유아는 6세미만 작게 보면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조례하고, 지금 개정하려는 조례안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다릅니까?
○ 교육복지과장 도평진  기존에 있는 조례가 고성군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관계만 됐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라든가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 지금 현재 보육정책위원회 소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했고, 그리고 고성군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사항에 있는 사항을 포함해서 하나는 폐지시키면서 영유아 보육조례안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김홍식위원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개정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도평진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예산이 추가로 들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위법상에 다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두 단위이상 세 단위이상 이런 것은 상위법상에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례를 새로 제정한다고 해서 예산을 더 들이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위탁부분에 대해서 시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도평진  어린이집 시설관계에 대해서, 위탁계약은 현재 국·공립어린집이 고성군에는 2군데가 있습니다.
배둔어린이집과 고성군 주공아파트 있는 동외어린이집 2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영유아 보육조례안을 새로 제정하는 목적도 앞으로 국·공립보육시설도 증원 계획을 잡고 이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영유아 보육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 사실상 보완을 시킨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2군데만 된다고요?
지금 2곳만 지금 하고 있다 말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도평진  지금 국·공립은 2군데뿐입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군립이죠?
○ 교육복지과장 도평진  예, 군립.
김홍식위원  그러면 군립을 1군데 더?
○ 교육복지과장 도평진  앞으로는 아무래도 군립 어린이집을 증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증설을 하면 그 시설은 누가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도평진  일단 군에서 지어서 위탁 운영으로, 지금 현재 배둔 어린이집과 동외어린이집은 군립이지만 실제운영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고성군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영아를 몇 시부터 위탁이 됩니까?
○ 교육복지과장 도평진  운영시간요?
김홍식위원  시간 말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도평진  시간이 아침 7시30분부터 영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어디 어디가 그렇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도평진  영아전담이 고성읍에 2군데 있습니다.
그곳 말고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영아전담은 아니지만 받아주기는 받아줍니다.
김홍식위원  고성읍에 2군데, 그러면 저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 교육복지과장 도평진  저녁은 시간연장 외 보육시설을 별도로 받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는 곳이 있는데, 시간 연장 받는 곳은 보통 저녁 8시까지 받아주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아침 7시 30분부터 하고요?
○ 교육복지과장 도평진  운영시간이 아침 7시30분부터,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가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이고...
김홍식위원  퇴근하는 시간은 연장이고?
그래서 고성읍에 2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2군데 다 이렇게 합니까? 7시 30분부터?
○ 교육복지과장 도평진  아트어린이집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 교육복지과장 도평진  우리한테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영유아를 받아들이려면 보육교사가 영아를 받아줄 수 있는 것이 한사람이 3인 밖에 못 받습니다. 영아는.
보육교사 한사람당 3명의 영아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육교사가 부족해서 영아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홍식위원  있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7시 30분부터.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고성읍에 있는 시설은 지금 몇 명의 아기가 보육을 받고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도평진  고성읍의 보육시설은 1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류두옥위원  군립만?
○ 교육복지과장 도평진  외부의 보육시설은 고성읍에 있는 어린이집밖에 없는데 정원이 30명밖에 안 됩니다.
류두옥위원  회화면 어린이집은요?
○ 교육복지과장 도평진  회화면 어린이집은 지금 100명이 넘습니다.
117명정도 됩니다.
류두옥위원  이것이 우리 고성읍 같은 경우에는 지역도 넓고 아동도 많을 것인데 지금 30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 교육복지과장 도평진  아니, 군립보육시설만 1군데입니다.
류두옥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곳하고의 차이점은 한달로 계산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교육복지과장 도평진  보육료는 차이가 별로 없고, 단지 군립보육시설에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80%지원해 줍니다.
류두옥위원  군립보육시설은 1명당 한달에 보육료를 얼마 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도평진  그것은 연령별로 다 틀립니다
0세는 38만3천원, 1세, 2세, 전부 다 차등으로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지칭은 안 하겠는데, 거기에 가 보면 진짜 엉망이거든요.
나이 많으신 분이 갓난아기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한 아기가 감기에 걸리면 전부 따라서 감기가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는 전문적인 곳이 1군데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간절히 들거든요.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안돼요, 감기가 떠날 일이 없어요.
또 1명이 걸려서 오면 또 번져서 같이 하고, 그렇더라고요.
○ 교육복지과장 도평진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보육시설이 우리 고성군내에 총 20군데가 있습니다.
군립보육은 2군데 법인이 2군데 영유아가 2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0군데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아를 볼 수 있는 것은 보육교사 한 사람이 영아 세 사람 밖에서 못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은 많은데 보육교사를 확보를 못 해서 영아를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류두옥위원  우리 주위도 보면 할머니들이 거의 손자를 다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진짜 필요한 우리 군 실정인데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시설을 지어가지고 위탁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교육복지과장 도평진  군립어린이 시설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서도 전부 다 위탁을 합니다.
아무래도 보육교사나 이런 것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직영을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 위원장 정도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1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안(군수제출)
(14시 05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복지과장 도평진  교육복지과장 도평진입니다.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의 여성발전기금 조성사유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 지원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기금 3억원 조성을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하였습니다.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성 아카데미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여성발전기금기본법 제29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6조 등입니다.
다음 2페이지, 2011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총칙으로써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이고, 설치목적은 여성정책의 발전연구 및 여성복지증진 사업이며, 설치년도는 2003년 1월 8일 통합조례 제정에 의해서 2004년 5월 20일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금사업의 목표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전문기능취득 교육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참된 여가선용으로 삶의 활력제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이 있으며, 2011년도 기금사업개요는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 아카데미운영사업을 추진합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으로써 기금조성은 2010년도 말 현재액이 3억2,100만원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000만원 지출이 1,500만원 증감은 마이너스 500만원입니다.
2011년도 말은 3억1,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재원조성은 이자수입이고, 지원기준은 여성아카데미 운영1개소 1,5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고성군 거주 20세 이상 여성으로 되어 있으며, 3페이지 운용계획은 자금수지총괄은 전년도수입이 3억2,560만7천원 수입이 3억2,148만3천원 증감은 감으로써 412만4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1,500만원을 지출할 것이며, 예치금은 3억1,060만7천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써는 경상적세외수입이 1,087만1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3억1,061만2천원으로써 정기예금 및 기금운용통장 이월금입니다.
다음 4페이지 지출계획으로써는 여성아카데미운용에 1,500만원이 되어 있고, 예치금으로써는 3억648만3천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412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써는 2003년도부터 조성해서 2007년도까지 조성하였으며. 2008년에 1,200만원, 2009년도 1,500만원, 2010년도에 1,500만원이고, 2011년도에 1,500만원으로써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서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에 정기예탁금이 3억1,061만2천원이 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고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억2,148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55호 2011년도 고성군 여성발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조성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교육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 의회에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6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기금 3억원이 조성된 것입니다.
2011년도 기금사용에 있어서 여성아카데미운영에 1,5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6조에서 정한 사용의 범위에는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2011년도에 이자수입은 1,087만1천원, 지출은 1,500만원으로 이러한 수지로 운용하게 되면 원금손실의 발생도 예상되는 것으로 그에 대한 대책과 여성아카데미 운영의 효과는 무엇인지 제출자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고성군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2. 2011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4시 27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먼저 주민생활과 팀장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장 남기길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1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사유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2년 이하로 금융기관에 신탁 또는 예치하여 장학기금의 재원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급하고 장학금지급은 년2회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인원 및 금액은 7명에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 본문은 생략을 하고 2페이지입니다.
2011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생략을 하고 기금조성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현황은 2010년 말 현재액이 1억1,100만원이며, 2011년도는 수입이 500만원 지출이 2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중학생 일반이 30만원, 특별장학생이 40만원, 고등학생 일반이 40만원, 특별장학생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영세농어민자녀, 소년소녀가장 세대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1억1,688만4천원이며, 다음 4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장학기금 280만원으로 7명에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예치금 내역을 보면 2010년말 현재 경남은행에 1억1천만원을 2년 동안 연리2.6%로 예탁되어 2011년6월1일 만기로 되어 있으며, 운용통장은 농협중앙회에 116만4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56호 2011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조성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생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에 있어 예치금회수 1억1,116만4천원, 이자수입 572만원 등 총 1억1,688만4천원의 기금수입으로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에 있어 7명에게 28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1,688만4천원은 재 예치계획으로 운용계획안을 수립,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장학금의 재원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고성군 금고의 정기금리를 비교해 볼 때 향후 저 금리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장학금의 안정적인 지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2007년 이후 2010년도까지 4개년 간 매년 52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2011년에는 7명에 280만원을 축소하여 지급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지원대상에서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저소득층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오전에도 심사하면서 새마을운동을 하는 분들의 자녀들은 대학생까지도 장학금을 주도록  확대하는 운용안이 있었는데 앞으로 저소득층도 기금을 충분히 확보해서 장학금 좀 많이 늘려주세요.
대학생까지 폭을 확대하고 금액도 좀 올려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검토한 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런 데는 기금을 미리 확보하세요.
지금 기금 있는 것이 1억 얼마예요?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1억1천만원.
황대열위원  1억원, 그 정도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2011년도에 7명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아직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황대열위원  7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5명이 될지...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기금의 금리가 낮아서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현재 그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교육 사업인데, 영유아도 해당이 되고 보육교육도 해당되는데 이런 부분도 기금을 좀 더 확보하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확보하는 쪽으로 강구 좀 하시고, 없는 사람은 항상 없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여건도 만들어줘야, 그런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학생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검토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작년에 부모가 가출하고 없는 그런 학생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들어서 알고 계시죠?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들은 것 같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래도 이런 조례가 없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향후를 위해서 그런 방안도 강구하 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 주민생활담당 최혜숙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보고를 한다했는데 조례에 대학생은 도 장학금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은 올해 대학생은 학교에서 수업료는 기초생활수업료로 다 지급되었는데 대학교는 근로장학금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혜택이 많이 있어서 도 대학생 추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소외계층 대학생은 경상남도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학생 입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도에다가 미루지 말고...
○ 주민생활담당 최혜숙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도 조례를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담당 최혜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주민생활담당 최혜숙  예.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1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4시 38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2011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1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사유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1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기금의 지출재원은 예치금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기금지출계획은 노인취미교실의 강사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본문은 생략을 하고, 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운용안에 대하여 기금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5억2,500만원이 되겠으며,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800만원, 지출 1,5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액되어 2011년도 말 현재 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고성군 사회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되겠으며, 두 번째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명세가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현재 농협중앙회에 2009년도 말 현재액이 5억2,454만7천원이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5억2,485만2천원 2011년도 말 현재액은 5억2,821만8천원으로 33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57호 2011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1년도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 이자 등 5억4,312만2천원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출은 노인취미교실 강사료 지원에 1,5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기금의 관리방법, 향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등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저는 조금 여기에서 벗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노인들 여가선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독거노인들한테 쓰입니까?
주로 쓰이는 곳이.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쓰이는 목적이, 지금 현재는 취미교실 강사료에, 기금 이자로서 강사료 지급 밖에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주변에서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개천면 청광리에 장씨라는 노인인데, 77세인가 80세정도 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집이 거의 쓰러져 가는데, 그 집이 아마 지난 여름에 태풍이 조금만 큰 게 왔어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울 방안이 없나 해서 개천면사무소에 갔더니 대충 그분을 알고는 있는데 노력한 흔적은 없더라고요.
이분을 도와줄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독거노인들 보조해 주는 사업...
○ 주민생활과장 남기길  서비스연계사업.
류두옥위원  도시락 주고 하는 것은 제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서 반찬 같은 것은 일단 가는데, 집 문제가 더 큰 문제라서, 그런 쪽으로 어떻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자활에서도 그런 쪽에 기금으로 나가는 돈은 전혀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도 순서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려고 면사무소와 연계해서 엄청 노력했는데 이 분이 별거를 한지 40년이 되어 간답니다.
그런데 부인하고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40년 전에 헤어져서 따로 살지만, 그 부인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데 재산이 조금 있어서 혜택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이런 분은 고성 군민으로 사시는 분으로서 법을 우회적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집도 금방 쓰러질 것 같아요.
○ 주민생활담당 최혜숙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도범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담당 최혜숙  개천면 청광에 장봉규씨라는 분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이혼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혼이 되면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주택에 관한 것을 지원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분이 이혼을 하겠다고 하든가요?
○ 주민생활담당 최혜숙  법적으로 이혼이 안 되어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부인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것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 절차는 저쪽에서 우리가 사실조사복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수급자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분은 보니까 어디에 나오고 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못 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이혼하는 방법을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 주민생활담당 최혜숙  그것은 가정폭력상담소 상담 소장님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혼을 하고 수급자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담당 최혜숙  예.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 201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4시 48분)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201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등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조성액은 4,341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방법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사업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쓰는 용도로서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홍보사업 자율감시원 활동지원과 식품사고 및 식중독예방을 위한 제반사업 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남은 음식 재사용하지 안 하기 등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결요청안은 붙임과 같고, 관련근거는 식품위생법 및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운용총칙 기금설치개요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및 고성군 식품진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가 있고, 설치목적은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에 있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 4월 20일 고성군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2. 기금운용의 기본방향과 기금조성 및 사업운용은 앞장에서의 설명과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재원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재원의 조성은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식품진흥기금 사업비의 보조금 그리고 예탁금 이자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금과 지원대상은 앞장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액은 4,341만원으로써 전년도 3,254만보다 1,08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별로 보면 보조금이 1,065만원 예치금 회수가 2,500만원 이자수입이 26만원, 기타수입이 600만원해서 4,341만원이 되고, 지출계획도 고유사업목적비 1,605만원 기본경비에서 410만원, 예치금 2,3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26만원, 그리고 기타 잡수입이 600만원으로 6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26만원과 600만원은 식품위생법 과징금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이 1,2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모범업소 등 핸드타월지원과 복합·소형찬기 지원, 웰빙식품음식개발참가 보조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예치금 2,500만원해서 총 4,3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먼저 식중독예방에서 민간경상보조에 모범업소 등 종이타월 등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모범업소하고 스마일업소 등에 대해서 화장실에 가면 종이타월이 있습니다.
지원이 도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복합·소형찬기구입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올해 처음하는 사업으로써 우선시범적으로 주로 도에서 별도 기준이 정해져 내려 오겠습니다마는 고성군에 3개소정도 시범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웰빙식품 개발경연대회참가비 지원 500만원 이 도에서 보조되는 이 사항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웰빙식품 도내 개발경연대회를 합니다.
저희 군에서도 해마다 한 5~6개 업소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위생용품 구입비 30개소해서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고성시장에 위생장갑이나 위생도마를 사주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융자입니다.
기금심의위원회에 참석수당이 112만원, 위생업소홍보 및 지원에 있어서 홍보물 물품 및 제작이 200만원 다음, 위생단체간담회경비가 120만원 다음에 음식업지부 자율지도원 활동비 지원이 120만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에 있어서 참석자 수당이 98만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적립금으로 4,3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마지막 2011년도  총 1억4,936만1천원에서 1억3,616만1천원을 차감한 1,320만원이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저희들이 적립금은 1년 농협에 예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60호 201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에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소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관리·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의 조성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이 주 재원으로 조성금액이 불규칙한 특징이 있습니다.
식중독예방, 식품 진흥기금 융자, 위생업소홍보 및 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등에 2,015만원을 지출하겠다는 것으로 세부지출계획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계획이 되었는지, 전년도보다 885만원이 증액운용하게 된 사유와 기금의 수입에 있어서 도비보조금이 1,215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이 금액은 전년도보다 88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에 대한 사유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하시는지 잘 압니다.
진짜 힘든 일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885만원 이것은 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도에서 보조한 것이 330만원인데, 올해에는 1,215만원해서 885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증액된 부분 중에서 내용이 복합·소형찬기지원이나 웰빙식품음식경연대회 참가비 이런 것들이 많이 인상이 되어서 그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여기에 지적된 과태료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작년에 저희들이 60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영업정지 시켜 버리면, 문을 닫는 대신으로 벌금 또는 과징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징금이 많아지고 실점이 작으면 작을수록 과징금도 작아집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업소가 주로 지역사회다 보니까 지도 계몽, 예방적으로 하지, 영업 정지를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쪽 분야하고 밤업소 도우미, 이쪽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계장님, 업무하시는데 불편사항이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도와드릴 일은 없습니까?
오랜만에 오셨는데 한 말씀하시죠.
○ 위생담당 김태숙  위원님들 덕분에 잘 되어서 불편함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도범     황대열      박기선     김홍식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사   무    직   원           박 시 현
○ 출석공무원(6명)
  재   무   과   장           허 금 중
  행   정   과   장           김 행 수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교 육 복 지 과 장            도 평 진
  주 민 생 활 과 장           남 기 길
  보   건   소   장            정 석 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