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12월 9일 (화) 09시 35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9시 35분 개회)

○ 위원장 최두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두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6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2025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7,139억5,235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7억6,226만4천원이 증액되어 3%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8,580만2천원이 증액된 17억4,832만9천원입니다.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IP 실시간 방송송출 시스템 구축 공사로 2026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신규 사업으로 4억8천만원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사업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기반이며 신규 편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정소식지 책자 제작은 의정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4천만원 편성되었으며 산출근거의 적정성, 비용 대비 홍보효과, 배포 전략 등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행사운영경비로는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개원기념행사 110만원,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 개최를 위한 800만원 편성되었으며, 이는 의회의 대외적 위상 강화와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필수적 행사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400만원 편성은 전문적 의견 수렴 체계 마련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정책 결정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신규 편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예산으로 의원 보수 및 경비는 관련 조례와 기준경비 한도 변동에 따른 통상적 조정으로 월정수당이 792만3천원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부 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등이 조정된 수준입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850만원으로 유지되었으며, 공무국외연수비와 우호교류 증진경비로 구성된 기본적 편성이며, 청사관리 근로자 인건비는 법정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6,921만2천원으로 증가하였고, 청사 유지보수비 3천만원도 매년 반복되는 기본 시설 보수 예산으로 적정한 범위 내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과 본예산안은 의정활동의 전문성ㆍ투명성ㆍ대외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IP 실시간 방송송출 시스템 구축은 향후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참여도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예산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적정 수준의 편성으로 의회의 안정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의회사무과장 조정제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정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8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과 당초예산 편성 규모는 총 17억4,832만9천원으로 올해 당초 대비 소관 8,580만2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상세내역은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세부사업에 편성된 금액은 총 2,675만원으로 올해 당초 대비 6,922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은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육아휴직 대체인력 및 의정수행용 관용차량 인건비 6,682만7천원이 내년도에는 수요가 없어 미편성된 것이 주요 사유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의정연수 수행 직원 위탁교육비 단가 조정 및 인원수를 조정하여 2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일반보전금은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에 대한 20만원을 증액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규모로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중간 부분, 의회청사 관리입니다.
의회청사 관리 세부사업에 편성된 금액은 총 6억6,881만2천원으로 올해 당초 대비 8,53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으로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분 및 제2회 추경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의회청사 예초 횟수를 1회 증액 가능하도록 252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기안전 관리용역비 등 5개 용역 계약 건에 대해 올해 실제 계약단가를 반영하여 132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과 청사 노후화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가가 예상되어 4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비는 청사 조경관리와 유지보수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특히 지난 2024년 5월 통보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의회 회의의 투명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IP실시간 방송송출 시스템 구축 사업 4억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중간 부분, 의정활동 기본경비입니다.
의정활동 기본경비 세부사업에 편성된 금액은 총 8억9,458만7천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6,566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은 내년도 실시간 방송송출 시스템 구축에 따라 영상 촬영 일반용역비를 2분의1로 감액 편성하였고, 의정백서 제작비 신규 1,200만원, 의정소식지 제작비 신규 4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회 개원 기념행사 및 제10대 의회 개원 행사에 200만원,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 개최에 8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행정안전부 총액 한도 기준 범위 내에서 자율편성하는 과목으로 먼저, 의정활동비는 올해 당초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은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당초예산 대비 3%가 증액된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올해 당초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총액 한도 내 자율 조정하여 6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하여 총액 한도 내에서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의원 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은 올해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의원 역량개발비(민간위탁)은 단가 인상분을 적용하여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정책개발비는 올해 당초와 동일하게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국 시군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200만원 증액 편성, 그리고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 부담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서 약간 밑 부분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의정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또한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편성된 금액은 총 1억5,218만원으로 전년 대비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400만원 신규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사항은 올해 당초예산와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내년도 예산안은 필수경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ㆍ전문성ㆍ군민 소통 강화를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의회사무과장님, 계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2025년도 연말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에서부터 진행까지 이월 없이 1년 계획을 잘 세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6년에도 크게 세 가지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IP실시간 방송 송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내년도 당초예산이 통과되면 1월달에 바로 설계 발주해서, 공기는 4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10대 의회 개원에 맞춰서 바로 첫 임시회부터 생방송 시스템을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김원순 위원  어쨌든 상반기가 되면 모든 것이 마무리되네요, 그렇죠?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예.
김원순 위원  예산만 지급되면 가능하다는 거죠?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예,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리고 의정소식지 책자 제작도 4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예.
김원순 위원  10명의 의원들이 활동도 열심히 하고,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들도 많습니다.
4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의정소식지가 골고루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해에 발행할 부수를 1천부로 잡고 분기별로 4회를 해서 4천만원이고, 내년 1월과 3월에 임시회가 잡혔는데 내부적인 계획은 1/4분기에 2025년도 결산이라고 총 정리해서 의원님들이 그동안 하셨던 일을 1년치 제작하고요.
2/4분기 같은 경우는 3월부터 6월이기 때문에 발행하는 시기에 문제가 있어서 1월, 2월달에 2025년도 총 결산분으로 해서 책자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김원순 위원  아까 제가 400만원이라고 잘못 말했는데 4천만원을, 그러면 1, 2월달은 2025년도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2025년도 실적분을요.
김원순 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 4천만원이 내년에 다 쓸 수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예.
김원순 위원  가능합니까?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예.
김원순 위원  연말에 이월 없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예.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원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01-01 같은 경우 IP실시간 방송송출 시스템 구축하는 거요.
경남도 내 18개 시군 중에 안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될까요?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파악을 못하긴 했는데 2024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생겼고요.
제가 알기로는 고성군, 인근 통영시 빼고는 거의, 내년 2026년도가 권고 마감기한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하지 않은 시군도 편성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권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권장할 뿐이지 강제성은 없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그런데 권고하는 목적 자체가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기 때문에 그 권고사항은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 인근에만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과장님이 파악하신 내용으로는 현재 거의 다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예, 진주시가 아주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진주시가요?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예.
이정숙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IP실시간 방송을 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실제로 주민들이 의회에 관심은 많지만 의회가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공개하는 범위는 아주 제한적인 텍스트밖에 없거든요.
홈페이지를 통한 회의록, 그것도 하반기 때 조례를 개정해서 이제는 한 달이라고 못을 박았지만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것을 권고한 것이 3개월이 지나도, 긴급한 현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주민과 관련된 조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단순하게 그 의회에서 판단해가지고 3개월 뒤에 회의록만 공개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실시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이 가장 빨리 알 수 있고,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면 위원님들은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는 것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나가니까 저도 마찬가지이고 아무래도 앞으로 좀 부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IP실시간 방송을 하는 공개 허용범위는 어디까지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예가 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회의 중일 때는 방송이 되고, 정회 시간 중에는 카메라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상임위, 본회의 전부 다?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비에 월정수당이 700만원 정도 인상되었죠?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예, 맞습니다.
우정욱 위원  3%를 인상했는데 이것은 법정인상분을 반영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보수 평균율 3%를 적용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만원에서 206만원, 약 6만원 정도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고 총 7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우정욱 위원  이 부분은 꼭 인상 안 해도 되잖아요.
해야 될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물가상승률과 지방공무원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 개념보다는 반영분을 해서 상승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정욱 위원  공무원들은 인상률에 따라서 올리지만 의회의 의원님들은 원안대로 올리지 말고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배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IP실시간 방송송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니까 저는 필요하긴 필요다고 봅니다.
이것이 재작년에 산청군에 잘되어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도 가고 했는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각 위원회별로 공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과장님.
그리고 의회 내 전체 공간도 필요하던데 그런 공간들이 다 나옵니까?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일단 두 번째 말씀하신 중앙 컨트롤타워는 2층에 보시면 앞에 창고를 비워놓았거든요.
한 달 전에도 관련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3층, 2층, 1층, 각 상임위원회를 모두 점검했었거든요.
현재 의회 공간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의회 단독으로 IP방송이 됩니까?
아니면 본청과 연결해서 시스템 구축이 됩니까?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저희 의회만.
김향숙 위원  그렇게 됩니까?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예.
김향숙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에 이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예.
김향숙 위원  가능하다는 말이죠?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예,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럼 됐고요.
89페이지, 의원 공무국외연수비가 350만원으로 매년 똑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350만원이 책정되는 겁니까?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이 금액 자체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회비 중에서 총 네 개의 통계목에 총액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의원 국외여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역량개발비(민간위탁)이라고 해서 2026년에 총액 한도 편성 금액은 2억2,551만1천원입니다.
그 금액 내에서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운영 업무추진비, 민간위탁, 이 금액을 총 한도 내에서 맞춘 금액으로 매년 이렇게 편성됩니다.
김향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350만원 가지고 작년까지는 자부담을 해서 벤치마킹 가고 싶은 나라를 선정해서 갈 수 있었는데 35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갈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조정되면 우리가 선진국에 벤치마킹을 가고 싶은데 이 350만원 가지고는 너무 예산이, 총액 한도에 걸려있다고 하니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한 번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그냥 간단하게 수치만 말씀드리면 국내에 민간위탁(의원 역량개발비) 다녀오시는 내년도에 편성된 금액이 1,87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총액 한도 내에서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내 민간위탁(의원 역량개발비)을 가지 않고 이 금액을 포함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총액을 가지고 네 개를 배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예.
김향숙 위원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그런 예산은 조금 줄이고 ‘올해는 어디에 가보자, 내년에는 어디에 가보자’라고 하면 국내에서 위탁 연수 받는 것을 줄이고, 그것을 다음에는 한 번 정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했고요.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90페이지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급식비가 나옵니다.
직원급식비 같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직원들한테 한 달에 2만7천원이 지원되는 것 같아요.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외, 야간근무할 때 급량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직원들이 저녁이나 휴일에 식사할 때 비용입니다.
김향숙 위원  이게 본청과 똑같나요?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나요?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급식 단가거든요.
김향숙 위원  급식 단가는 9천원 맞는데 본청 같은 경우는 식당이 있어요.
구내식당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는데 의회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매일 식사를 사비로 해야 되는 입장인데 본청 직원들과 형평성에 맞게 조정 가능할 수 있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올해 결산 추경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했고 금액이 모자라지는 않은데, 직원들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모자라면 추경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왜냐하면 의회는 특성상 주말에도 직원들이 나와야 되고, 늦게까지 저희들을 수행한다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조금 그렇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질의드려보는 것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감사합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87쪽에요.
203-03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에 75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예.
김원순 위원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지급된 내역서를 관리하고 있죠?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예,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 금액과 지급된 내역서를 하나 제출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두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ㆍ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2분 계속개회)

○ 위원장 최두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향숙 부위원장께서는 협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향숙 의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정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7억4,832만9천원으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두임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향숙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최두임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