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4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6년 1월 7일 (수) 11시 16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1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안건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본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조례안 등 심의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협의할 안건으로는 제3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0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6년 1월 20일부터 1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 의사일정은 1월 20일 10시,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0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겠으며, 1월 21일부터 1월 27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 28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이를 심의ㆍ의결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등을 처리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두임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