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6월 16일(월)  11시 07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5. 199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6.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5. 199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6.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1시 07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항포관리소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지금부터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페이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 성수기에 야간 입장객 증가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관리시간을 명시하여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자치재정 확충을 기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종전 조례 제4조의 학교의 명칭이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나. 제6조의 입장료 징수를 24시간 징수토록 하고 징수한 입장료는 당일 12시까지 군금고에 납입토록 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6조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 입장료는 24시간 징수한다.
  제4항 전일 09시부터 당일 09시까지 징수한 입장료를 당일 12시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4페이지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현행 조례안에 보면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생략하고, 제4항 어린이란에 국민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5항, 제6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4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제4항에 어린이란에 초등학교 학생과, 그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5항, 제6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 현행란의 제6조 (입장료 징수등)에서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생략을 하고 제3항에 당일 징수한 입장료는 다음날 16시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 제6조를 개정에는 제1항부터 제2항은 현행과 같고 제3항은 입장료는 24시간 징수한다.
  제4항 전일 09시부터 당일 09시까지 징수한 입장료를 당일 12시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항은 현행 제4항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당항포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도 방금 당항포관리소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성수기에 야간 입장객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관리 시간을 명시하여 관광지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자치재정 확충을 기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입장료를 징수하는데 최소한 인원이 몇 명 있어야 됩니까?
  물론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때는 여러명이 필요하겠지만 현재대로 하면 최소한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근무시간 내에는 현장에 최소한 2명∼3명은 있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2∼3명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현재 징수하는 것은 밤 10시까지 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지금 24시간 거의 근무를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은 징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12시 지나고 나면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개정하게 된 동기는 여름철에는 날이 매우 덥고 그러니까 저녁먹고 나서 시원한 바다 바람을 쐬려고 저녁시간에 많이 옵니다.
이재호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여름철이 되면 밤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현재도 그러면 조례안에 법적 뒷받침만 안되어 있는 것이지 사실상 24시간 징수하고 있는 것이네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사실상 그렇게 제가 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근무시간 좀 지나서 퇴근시간 7시까지는 거의 받았는데 받으니까 근무시간 지나서 입장료를 받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입장객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시를 정확하게 해놓고 그렇게 입장료를...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때는 숙직자가 근무를 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일 조례로서 완전히 24시간 징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면 현재의 인원배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야간근무수당을 준다든지, 숙직하고 겸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당시는 소장님의 재량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숙직자가 겸해서 요금을 징수를 해라, 이렇게 소장님의 재량행위로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입장료를 24시간 징수해야 된다는 법적 뒷받침이 생겼을 때 그것을 꼭 의무적으로 한 사람이 들어오든지 안들어오든지 간에 이것은 징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들어 올 때는 물론 도리가 없지만 그런 경우 인력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배치된 인력에 대해서 대우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숙직을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한 사람은 야간에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한 사람은 매표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한 사람이 근무하면서 입장료를 다소 근무시간외에 받도록 해놓으니까 한 사람이 근무하면서 이석하는 시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저녁도 먹으러 가야 되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 조례에 명시를 24시간 받도록 하면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정문에 청경 두 사람을 숙직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러면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은 숙직명령을 내려 가지고 숙직수당 한 사람한테 더 지급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무실에 한 사람, 정문 매표소에는 두 사람이 근무할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장님 안대로 하면 숙직이 한 사람 더 늘어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숙직자는 두 사람 숙직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하고는 지급기준이 다르거든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이재호위원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한 사람이 그것을 징수하는 당항포관리소직원중에서 하더라도 당일 저녁에 숙직 두 사람, 숙직 한 사람이 거기 가서 보조를 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상당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책임을 지어 주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는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조례가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면 꼭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그것을 상당히 소장님이 개정하는 것만, 법적 뒷받침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인력 관리 안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어 주면 너는 오늘 저녁에 징수원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될 때는 거기에 대한 보수관계 안있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직원들 하고 마찰이 없게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야간근무수당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직수당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연구를 해볼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징수하는 것은 좋지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이위원님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듣고 보니까 숙직은 1일 당항포사무소에서 두 사람을 세워라, 세 사람을 세워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소장의 재량행위로서 한 사람을 증원을 시켜서 근무를 시키면 숙직수당만 한 사람 더 지급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저는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잘 연구하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러면 현행에 보면 당일 징수한 입장료는 다음날 16시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토요일이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토요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김성규위원  16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토요일은 보통 1시되면 돈을 군금고에서 안받지 않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김성규위원  그런 경우는 돈을 다른 곳에서 보관하든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16시까지 불입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토요일같은 시간은 16시 이전에 근무시간내에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돈을 납입하면 현재 이대로 새로 개정하게 될 경우는 군금고에 납입한 것은 소장님한테 보고를 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전부 납입영수증이 매일 매일...
김성규위원  매일 확인을 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일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내무과장 안한규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행정의 전산화 추세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주민서비스 향상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기능직렬중에서 전기직 2명과 운전직 1명, 필기직 1명을 전산직으로 조정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조정입니다.
  본청 237명이 239명으로 2명이 늘어나고, 사업소 17명이 15명으로 되어집니다.
  본문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2조 제1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본청 239명, 사업소 15명으로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정원총수의 조정, 본청은 2명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기구와 직속기관은 그대로이고 사업소 17명이 2명이 줄어들고 읍면은 그대로 입니다.
  이 사업소 2명이 줄어드는 것은 위생환경사업소에 운전기사직 한 사람하고, 전기기능직이 있습니다.
  전기정규직이 하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앞으로는 전산화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기능직을 전산직으로 조정해서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근본 뜻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방금 내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주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능직렬중 전기직, 운전직, 필기직을 전산직으로 조정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산직으로 되어지면 기능이 운전직이던 분이 전산직으로 돌려진다는 말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적재적소에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수행할 자질이나 능력이 있는 분이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지금 저희들 운전직은 앞으로 차 1.5대당 직원 한 사람, 그러니까 차 3대당 운전직 두 사람, 이런 식으로 운전직공무원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공무원들이 기능을 거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렇게 안할 때 차 한 대당 한 사람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줄여 나가는 추세에 있고 위생환경사업소에는 전기기능직 한 사람과 운전직이 사실상 지금 크게 필요가 없어서 결원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람은 없습니다.
  자리만 비워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우리 팩스민원이나 전산실 등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전산직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될 그런 것이고 특히 전산직은 어느 부서에 가도 요즈음 컴퓨터나 이런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필기직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글을 많이 써야 되지만 요즈음은 전산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전산직화해서 돌려줌으로서 인력활용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현재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충한다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위생환경사업소도 사실상 전부 개인 차가 다 있기 때문에 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직을 결원 시켜 놓고 있고, 전기직이 기능직 한 사람, 정규직 한 사람 티오가 둘 입니다.
  정규직은 지금 정식자격증을 가지고 정식공무원으로 채용되어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위생환경사업소에 두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왜 당초 두 사람을 했느냐 하면 종전에 기능직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정규직 한 사람을 더 만들어 주었다가 정규직이 채용됨과 동시에 기능직은, 그 분이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결원되어 있던 것을 그대로 전산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위생환경사업소에?
○ 내무과장 안한규  예.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마 각 읍면에 동등히 결원이 되어 있는 줄 아는데 군 전체 결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지금 전체 약 27명인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27명인데 저희들이 도에서 시험을 쳐 놓은 사람이, 우리 고성군에서 요구한 사람이 12명이 지금 합격되어 있고 그것은 농업직 4명, 토목직, 건축직, 보건직 등 기술직들입니다.
  일반행정직은 없습니다.
  그 12명의 신원조회가 끝났습니다.
  며칠전에 끝났고, 다음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세무직 시험을 쳐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군 티오가 아니고 일괄적으로 거기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약 6명 정도 지금 저희들 배치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익수위원  세무직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세무직입니다.
  그러면 17∼18명 정도가 7월초 정도 충원이 됩니다.
  충원되면 지금 읍면당 공히 약 2명씩 결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 약 3∼4명 결원이 있습니다.
  이래서 읍면하고 거의 기술직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 정도씩은 충원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러면 면의 부족인력에 대해서 앞으로 전산화시스템에 입각해서 그것도 조금 조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것은 현재는 다른 특별한 조정은 없고 내년도 저희들이 충원계획을 도에 보고를 하면서 결원 인원을 다시 채용해 주도록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도나 상부의 방침이 상당히 인원감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실결원인원을 채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항상 결원이 1개 면당 한 사람 정도씩은 결원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위에서 실인원을 줄여 놓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정원충원을 우리가 지금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정원에 대한 배정지침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정원은, 이것은 금년도 새로운 산식이 총무처에서 나왔습니다.
  정원조정산식이 나와서 저희들 전체 정원에 696명인가 되어 있는데 지금 694명인가 정원이 되어서 전체 정원티오의 공식 계산상의 티오는 3∼4명이 지금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694명입니다.
  부군수가 지금 국가직으로 되어 있어서 국가직 한 사람까지 694명인데 이 정원은 도를 거쳐서 내무부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안해주고 정원내에서 조정은 자체로 조례개정해서 가능합니다.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도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최정훈위원  우리가 공무원을 정원을 받으면 그 분은 여기 고성에서 지방직으로 영원히 있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최정훈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행정에 현재 축소라든지, 행정공무원 감원, 이 관계는 이런 추세로 나갈 것 아닙니까?
  읍면 통·폐합이라든지, 그런 효율성 관계가 나오면 그런 문제와 정원관계 이런 장기적인 계획은 내무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는 정원하고 저희들 조정계획이 중앙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수치까지는 제가 연도별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원이 기구조정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기존 정원내에서 이리 저리 조정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 감축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감축하는데 대해서는 위에서 하등의 제한을 안둡니다.
  얼마 든지 감축은 할 수 있습니다.
  자체 조례만 개정하면 할 수 있고 또 증원이 되어 있더라도 인원고용을 그렇게 안하면 평균 보면 저희들이 정원보다 실결원이 아무리 적어도 약 15명정도는 결원이 생깁니다.
김성규위원  자동결원이 생깁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운용을 하다 보면 자동결원이 생깁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사람을 채용을 해놓고 나면 신분보장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계획과 어떤 공무원의 정원관계는 기구축소라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를 복합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그것은 자연감소만 해도, 새로 고용만 안해도 1년에 자연감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4∼15명은 그대로 생기기 때문에 기구축소화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내무과장입니다.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6월 19일 사무관리규정이 대통령령 제13390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의 제정시행과 함께 종전의 관인규정이 폐지되었기에 고성군공인조례중 상위규정과 상충된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군본청의 공인의 글씨와 규격을 종전의 관인사무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준용을 했습니다.
  하다가 지금은 사무관리규정으로 그 명칭이 바뀌어서 이 사무관리규정에 의해서 준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제4조 제1항중 관인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한다로 바꾸었습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제4조 제1항에 관인규정(대통령령 제4722호)을 준용한다를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을 준용한다고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관인규정이 없어지고 그 명칭이 사무관리규정으로 되었기 때문에 조례도 맞추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991년 6월 19일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의 제정 시행과 함께 종전의 관인규정이 폐지되었기에 고성군공인조례중 상위규정과 상충된 조항을 개정코자 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내무과장입니다.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이 95년 1월 1일 법률 제4828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 97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소 지도직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속기관인 고성군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근거를 규정코자 관련 조문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관장사무규정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농촌생활개선사업, 농업경영개선지도,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작물 재배기술지도 등입니다.
  다음에 지도소 업무수행을 위한 하부조직 규정안입니다.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와 읍면에 농민상담소를 두는 것으로 합니다.
  본문이 되겠습니다.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설치입니다.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추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이하 "지도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업무는 지도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3. 농촌 생활개선 사업, 4. 농업경영 개선지도,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 6.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7. 농업인 교육 및 지도, 8.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3조 소장입니다.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 조직등입니다.
  지도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과 정원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조례안이 시달되어서 근거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95. 1. 1 법률 제4828호) 규정에 의하여 97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소 지도직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속기관인 고성군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근거를 규정코자 관련 조문을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지도소업무 수행을 위한 하부조직규정에 물론 내무부안으로 시달된 근거에 의해서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읍면 농민상담소라는 직제를 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임시회때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농촌지도공무원 직급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김해시가 시행하고 있는, 물론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군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3월말이나 4월초쯤 되는 것 같으면 아마 내무부의 어떤 지침이 시달될 것이고 그때봐서 우리 고성 실정에 맞는 직급을 재조정, 쉽게 말해서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현재 보는 것 같으면 우리 각 읍면에서 농촌지도직에 대한, 사실상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불신감들이 상당히 많이 팽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질문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보는 것 같으면 하나 변함없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만 이관되었다는 그것 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내무과장님 답변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맞습니다.
  당초 안은 제1단계를 금년 1월 1일부로 지방화하는 것이 1단계 작업이었고, 2단계는 3월경 다시 기구조정이나 통·폐합을 검토해서 내무부에서 안을 내려주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에 사실상 농촌지도소 관련 각종 단체에서 그러니까 자기들 소장회의나 다른 회의에서 상당히 건의가 중앙에 많이 되었습니다.
  자기들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자기들의 존폐 여부에, 생존여부에 관한 사항이 상당히 건의가 많이 되어서 지금 정부에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 지침을 내려주기가 어렵다 해서 시군 자체에서 조정가능하면 기본틀, 방금 내려준 이런 기본틀은 두고 조정을 임의로 해도 좋다는 그것은 서류상이 아니고 구두상으로는 저희들 행정계장 회의때나 합니다.
  김해시가 제일 처음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하다가 그 작업을 결국 그대로 다 못하고 지금 축산업무, 특용작물업무만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축산업무는 축산과로 보태고, 특용작물은 지도소를 주고 그 업무조정단계만 해놓고 읍면상담소를 없애는 것으로 해서 일단 읍면상담소기구를 본청에 상담원실을 두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려고 그러다가 작업을 못하고 부딪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분야는 일부 그런 검토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전혀 안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 군만 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또 특히 통·폐합을 하려고 보면 안에 직위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농촌상담원,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참들입니다.
  그 분들이 부읍면장 자리도 안되고, 계장자리도 안되고,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 계를 하나 설치하기도, 지금 계를 설치하면 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계를 설치하기도 그렇고, 또 산업계장 밑에 직원주기도 어렵습니다.
  그 직원을 읍면에 포함시킬 때, 그런 등등, 다음에 저 분들은 단일호봉이 되어서 우리 일반 행정직공무원은 9급부터 5급까지 급이 있는데 저 분들은 단일호봉입니다.
  지도관과 지도사로 단일호봉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김해 사례도 빼놓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자료도 빼오고 했는데 검토를 하고 조금 저희들이 작업이 되면 기구조정은, 1단계로 업무조정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내가 질의하는 뜻은 왜 그렇게 통·폐합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안했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이것은 분명히 3월말까지 어떤 답을 주겠다 했으면 이것이 상위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손을 못되겠다 하는 사전에 설명이 한 마디라도 있고 이런 조례가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분명히 약속을 해놓고 약속해 놓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이 이 조례만 올린다는 말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거기서는 저희들이 기구를 꼭 조정한다기 보다도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 작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다 했는데 사실상 지침이, 이것은 좀 말씀드리면 정책적인 문제도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박상수위원  그런데 작업을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관계 때문에 3월말까지 위에서 손을 못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손을 못대고 있고, 할 수 없이 상위법에 따른 이런 조례가 현재로서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공식석상에서 주고 받은 대화니까 사전에 한 번쯤 그런 것이 해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죄송합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정채웅위원입니다.
  제2조 지도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는 그 제5항에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인데 여기에 식량작물인 벼와 보리의 지도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에서 조례의 지침을 전국적으로 일괄 내려 주었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변경하기는 조금 어렵게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식량의 주작물인 그 지도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항에 보면 농업경영 개선지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정채웅위원  물론 농업경영 개선지도가 있는데 주작물을 이렇게 명기를 해놓았습니다.
  그것도 함께 이렇게 명기를 해놓았더라면, 지금 이런 작물보다도, 이것은 경제작물이고 식량작물인 벼나 보리를 조금 우선해서 재배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기를 해주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조직등은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 밑에 조직과 정원이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다른 시군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라는 것이 물론 다 같이 맞추어 하면 좋겠지만 지금 지도소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상수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상담소부분이나 또 업무분장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기초초안은 단독으로 집행기관에서 규칙을 정한다기 보다도 다소 의회와 같이 의논을 하면, 또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각 지역별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조화를 맞추어서 새로운 어떤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첫째는 다른 시군간 비교·분석, 두 번째는 업무내용상 분석 등 지금 1단계 시군간 비교·분석 작업은 사실 해놓았습니다.
  지금 결재를 받는 과정에 있고, 업무간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또 여론을 수렴해서 하고 그런 계기가 되면 의회하고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채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담소장 면단위, 지금 박상수위원께서도 의구심을 가졌는데 지금도 무언가 농민과 농촌지도사업에 상담소장간의 어떠한 눈에 안보이는 불신이 있는데 그 위치가 고급인력이라 해서 지금 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군으로 옮겨졌을 때 과연 이 농촌지도사업이 제대로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상담소장의 위치가 읍면에 있어도 어려운데 이러한 고급인력 조정이 안된다고 해서 군으로 옮겨졌을 때 일선 면에 농촌지도사업은 과연 어떻게 앞으로 풀어 나가려고 하는 것인가, 정말 조정하기가 어려운 것은 압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담소장님들의 경륜이나, 지위나 이런 관계 때문에 읍면과 통합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이 있고, 그렇다고 어떤 방법,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입니다.
  통합하고자 하는 뜻은 상당히 있는데 통합해서 운용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일선 읍면에 농업경영에 크게 지장을 안주는 범위내에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목적이 정부에서 있을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김성규위원  그렇게 되면 그 목적에 부합되는 이런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산업과에서, 말하자면 특용작물이라든지 특이한 것 하나 행정채널을 가지고는 기술지도라든지 모든 것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 두 가지는 과감하게 의회하고 민원을 청취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하나라도 이것은 지방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실정에 맞게끔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것을 하나 무언가 복안을 해서 제출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분야는 군으로 보태고 기술적인 연구·기술 분야는 지도소로 옮겨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를 마쳤습니까?
김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보면 제2조 제2항에 보면 농업인후계자가 되어 있는데 요즘은 보니까 농업경영인이라고 하던데 이 용어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농업경영인으로 전부 다 법인까지 설립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농업후계자가 맞는 것입니까?
  경영인이 맞는 것입니까?
박상수위원  후계자회가 경영인회로 바뀌었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용어관계는 제가 확실히 산업파트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가 하는 이야기는 농업경영인이라고 해서 엊그제 공설운동장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전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인후계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상정이 되기로 5월 9일날 상정이 되었는데 그 전에 일어난 사항인데 농업인후계자가 농업경영인으로 바뀌었다면 조례를 또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지는데 이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지금 당장 올라가서 한 번 더 확인해서 경영인이 확실하다면 경영인을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전화를 해서 한 번 물어 보십시오.
정채웅위원  법인으로 구성한 것은 경영인단체로 하고 행정적인 용어는 후계자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정채웅위원  협의회를 하면 후계자심의회라고 하지 경영인심의회라고 안합니다.
  행정적인 용어는 농업인후계자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박상수위원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조금 토의를 합시다.
이익수위원  이취임식할 때는 농업경영인...
○ 위원장 윤정호  농업경영인 누구 이렇게 하고...
○ 내무과장 안한규  그런데 농업인후계자라고 해서 모든 문서상이나 규정상은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왜 우리는 후계자냐, 우리도 농업을 경영한다는 기업인으로서 명함도 주고, 기업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직장으로 인정을 해주라는 그런 뜻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붙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부터 용어가 정의된 것인지 그것을 제가 확실히 모르기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농업경영인으로 우리가 붙이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 위원장 윤정호  지시가 있고 이것은...
○ 내무과장 안한규  왜 우리가 후계자냐 이렇게 해서 사실상...
○ 위원장 윤정호  후계자보다 농업경영인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듣기가 좀...
○ 내무과장 안한규  그래서 우리도 명함을 베껴낼 수 있도록 명함을 주고 서로가 직위를 찾아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런 명칭변경이 되어서 경영인이다, 행정용어는 후계자인데 현재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이익수위원  농업도 기업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이 위에서 인정해 주는 경영인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인후계자가 맞는 소리인지...
김성규위원  경영인 이것은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위에서, 나도 물으니까 상부의 지시가 경영을 하라고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 후계자단체, 자기들 자체단체에서만 이름을 경영인으로...
○ 전문위원 제정봉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가 있답니다.
  농업인후계자가 되어서 단체를 만들어서 정한 것이 농업경영인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으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회의에 이어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199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재무과장 이상우입니다.
  2주동안 교육을 가서 빠졌습니다.
  그동안 여러위원님께서 저희들 재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페이지, 9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매립장내 시설물 이전 및 소각로 설치부지 매입, 군청사부지 확장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취득대상재산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하부지역 토지매입과, 두 번째 기 승인 취득대상재산 매입부지 위치변경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환으로 인한 처분재산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찰서부지입니다.
  군유지와 국유지의 교환입니다.
  당초 취득승인은 9,514㎡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박우만씨 문중의 토지가 작년 12월 31일날 계약을 체결해서 그 부분 2,433㎡만 저희들 교환계획승인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못받은 분에 대해서 이번에 교환계획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처분재산 가격이 499,22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승인요구 재산은 토지가 5,168㎡입니다.
  금액으로는 62,01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경찰서부지 교환이 2필지에 2,433㎡로서 499,225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서는 재무과 소관으로 마지막 페이지 변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교환처분대상재산목록추가분입니다.
  고성읍 동외리 63-2외 1필지 2,433㎡, 499,225천원입니다.
  이래서 이번 교환에 따른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들 소관 보고를 마치고 소관별로 지도소와 환경과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보고를 상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다음 쓰레기매립장 하부지역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환경과장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환경과장 정풍대입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하부지역 토지 4필지를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을 해서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숙성장과 앞으로 저희들이 소각로 신규설치 계획에 의해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전체 면적은 5,168㎡로서 추정액이 약 62,000천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70% 가까이 지금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숙성장 50평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로 인해서 주변에 현재 쓰레기 매립할 수 있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숙성장을 이 부지를 구입해서 밑으로 옮기고 또 현재 하루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를 도 추경 아니면 내년 예산에 환경부에서 책정해 준다는 연락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사용코자 이번에 공유재산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설명을 마쳤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예.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농촌지도소에서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매입에 대해서 당초와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용원입니다.
  97년도 기 승인된 취득재산 부지매입 위치변경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승인을 받았을 때는 고성읍 교사리에 8필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고 나서 상반기에 토지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니까 지가가 상승되어졌고 토지소유자가 여러 곳에서, 타시군에 분산이 되어 있어서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1후보지와 비슷한, 지도소와 가깝고 그런 거리에 위치해 있는 토지가 있는지 저희들이 탐문을 해본 결과 마침 고성읍 덕선리에 단일 경작자로서 아주 좋은 위치에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해보니까 그 분이 마침 팔 의사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농업개발센터에 대해 상당히 좋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여러 가지로 타협한 결과에 변경승인만 되어질 것 같으면 자기가 매도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어서 변경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 위치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그것이 소류지입니다.
  옛날에 소류지인데 우리가 약 10몇년 전에 폐소류지 매각계획에 의해서 소류지를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필로서 위치가 전 덕선리 지도소 소장이신 박정욱씨 집 바로 맞은 편에 6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옛날 소류지를 전체 정리를 해서, 일부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매입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정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또 지금 제1후보지 보다는 가격이 확실히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입하는데 군비가 상당히 많이 절감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지고 또 햇빛이나 이런 것이 잘 들기 때문에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변경승인을 요구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나중에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마쳤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9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따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도 해당 실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쓰레기매립장내 시설물이전 및 소각로 설치부지 매입, 군청사 부지확장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7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함은 타당하나, 지역농업개발센터 매입부지에 관하여는 사전에 매입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후 부지선정치 않고 임의선정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한 것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보다 세심한 판단으로 사업부지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회의의 진행상 첫 번째 쓰레기매립장 하부지역 토지매입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지역농업개발센터부지매입에 대한 질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경찰서 부지와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한테 자료가 넘어오기로 쓰레기매립장 하부지역 토지매입에 대해서 먼저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재무과장이 먼저 했지만 먼저 환경과장에게 해당되는 쓰레기매립장 하부지역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다소 제가 질의하는데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구합니다.
  도대체 조용하던 쓰레기장 관계가 또 나열됨으로서 그 주변의 원성에 대한 사전에 어떠한 진단을 한 번 확인한 것이 있는가 묻고 싶고, 지금 쓰레기장은 2천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어떠한 그 계획선이 이미 도래됩니다.
  이랬을 때 안에 있는 시설물을 옮기기 위하여 그 쓰레기장 하부에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오히려 원성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쓰레기장 하부 그 토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김해 허씨 종중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네 건이 다 김해 허씨 종중토지입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아닙니다.
  바로 밑에는 고성읍에 윤종명이라는 분의 부지가 2,100㎡이고, 다음에 김해 허씨 종중이 2,900㎡입니다.
이익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본 위원의 내용은 애당초에 어떠한 확장계획이나 앞으로 쓰레기장에 대한 재 의식을 가다듬어서 김해 허씨 종중토지를 매입하려 할 때는 그 분들이 극구 반대를 한 토지입니다.
  이제 와서 그 김해 허씨 종중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 면에 봐서는 쓰레기장을 확장하고자 해서 앞으로 어려움을 순간이나마 지탱하려고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랬을 때 조금 전에 내가 질의를 했는데 그 주민들의 오늘의 흐름의 과정을 우리 환경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하필이면 왜 안팔려는 토지였는데 이제 그 분들이 매입을, 환경과 쓰레기장 관계에 팔겠다고 하니까 사 넣겠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앞뒤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안해도 다 쓰레기장 관계는 이미 깊이 알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주민들과 관계, 왜 애당초는 안팔려고 했는데 이제는 또 팔아야 되는 것과 매입을 해야 되는 그 관계, 그러면 연장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익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해 허씨 종중은 도로변 입구에 있는 필지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 조사할 때 당초 계획부터 이것이 포함된 부지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이 부지를 자기들이 위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으면 침출수라든지 농사를 못짓는다, 이래서 저희들한테 당초에 매립을 좀 해주라, 이래서 저희들이 한 번 이것은 매입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그 뒤에 농사를 지어 보니까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이래서 그것을 안팔려고 해서 안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구에 있는 토지 조금 한쪽에 양보만 얻어서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현재 통행로만 저희들이 양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근자에 와서는 그 당시 안팔겠다고 하는 분들은 이것을 손을 떼고 새로 종중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와서 우리가 농사도 여기서 못짓겠고 또 피해는 사실상 없지만 이것을 사주면 좋겠다, 몇 번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이 부지를 사서 쓰레기매립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부지 안에 보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소각시설이라든지 숙성장시설이 있어서 상당히 평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옮겨서 순수한 매립장은 매립장기능으로서 저희들이 현재 공문을 사본했습니다마는 이것이 90년도 쓰레기매립장 확장계획을 할 때 이것이 2005년으로 그 당시에 계약되어 있었고, 우리가 2005년으로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 뒤에 이것이 이야기가 잘못 되어서 실무자들이 저것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니까 2000년도까지 할 것이다, 이래서 이것이 2000년이 되었지, 현재 저희 계획은 16년간 200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70% 정도 되어졌는데 저희들이 소각로에 사실상 쓰레기를 하루에 10톤을 소각을 하면 반 이상은 소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당한 양이 재활용품으로 활용되니까 우리가 목적한 2005년까지는 활용 안하겠느냐, 이래서 부지를 저희들이 사서 숙성장을 해서 소각로를 넣을 계획이지, 그 부지에 저희들이 쓰레기를 확장해서 갖다 놓는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설물만 옮기고 순수한 16,000㎡ 안에만 저희들이 현재 쓰레기를 버릴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과장님, 안에 있는 시설물을 하부에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 시설물을 그 장소에 옮긴다는 것은 확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그것은 쓰레기...
이익수위원  연장을 더 하려고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연장이 아닙니다.
이익수위원  부속물을 옮김으로서 쓰레기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더 양을 담을 수 있다는 그릇에 찬 그 그릇을 옮김으로서 그 그릇에 물을 담을 수 있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우리가 이것을 2005년까지 사용하려고 하면 현재 있는 쓰레기를 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야 안되겠습니까?
이익수위원  2000년에서 5년이, 마음대로 입니다.
  그렇지요?
○ 환경과장 정풍대  아닙니다.
  이것은...
이익수위원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주민들은 2000년까지라는 것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문중의 토지를 사 넣는 것은 팔려고 하니까 그것은 무언가 행정적인 절차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원성은 사전에 탐지도 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래서 어떠한 매입비를 충당하기 위한 의제를 올렸다는 것은,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그런데 이 쓰레기매립장은 상당히...
이익수위원  내일이라도 원성이 있어서 바다편에 사는 사람들이나 또 어떠한 무리를 일으킬 때 과장님, 전체 감당해 내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이것은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익수위원  확장입니다.
  확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부속시설물을 밖으로 옮기는데 어떻게 그것이 확장이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저희들이...
이익수위원  물론 어구자체는 다르지요.
  사전에 그래도 무언가 지방자치 행정에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어디에 있는가, 어느 레벨에 있는가 그래도 한 번 간담회라고 할까, 토론회라고 할까 사전에 이렇게 해서 이끌어 가는 것이 행정이 아닙니까?
  이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저희들이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이 쓰레기매립을 당초에 2000년도로 되어 있으면 2000년도에 마치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공문이 저희들이 당초 계획잡을 때는 2005년입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자꾸 200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수위원  전체 다 200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분명히 아닙니다.
  200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문을 찾았습니다.
  당초에 충무에 있는 부지의 그 지주하고 계약한 것도 2005년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의 공문도 200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그냥 저 쓰레기 언제까지 하느냐, 2000년도까지 할 것이다, 이것이 2000년도가 된 것이지...
이익수위원  주민들은 전체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 환경과장 정풍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지는 당초에 2000년이 아니고 2005년이고 현재 저희들이 이 부지를 당초 200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당겨서 쓰레기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했는데 현재 소각로가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쓰레기 양을 좀 적게 만들고 하면 이 기간 동안 저희가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이것이 소각로를 놓고 하면 약 2003년부터는 다른 곳에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2∼3년 두고, 그래서 그 안에 지금 계획대로 하는 것이지 별도로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을 넓혀서 더 하려고 욕심부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정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면민에게 엄청난 수모와 지탄을 받아온 과제입니다.
  명색이 그 지역출신 의원이 이렇게 저렇게 수모를 당해도 봤고, 심지어는 그 마을을 읍으로 편성하려고 모든 안간힘을 쓰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또 질문한 것도 있고 환경관계에 어려운 줄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러나 동료위원님에게는 미안하지만 2000년이 2005년으로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5개년이 연장된 것 같은데 어떠한 아우성이 나오니까, 아까 챙겨보니까 있더라 했지요?
○ 환경과장 정풍대  이것은 당초에 2000년이 아니고...
이익수위원  챙겨보니까, 분명히 기록이 다 됩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챙겨본 것이 아니고 제가 와보니까...
이익수위원  챙겼다고 했지요?
○ 환경과장 정풍대  자꾸 2000년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쓰레기 매립장할 때 그 당시에 위생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2005년인데 왜 2000년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혹시 내가 그동안에 상당히 기간이 10년 가까이 되었으니까 서류를 챙겨보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2005년 그대로 서류가 맞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챙겨 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이 2000년도라고 하니까 이것이 2000년이 된 것이다 이렇게 사실상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결재받은 것이 있고 다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2005년까지 맞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익수위원  어떻게 되었건 흐름은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그 주변 주민들은 200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헛점이 있었다는 것도 사전에 좀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의 마음을 덜 건드려야 됩니다.
  이래서 2005년까지 하려고 하니까 그릇은 이미 차 넘치고 그 부속시설물을 둑 밑에 하부토지를 매입해서 옮김으로서 2005년까지 유지관리된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고 무슨 답할 아무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아까도 내가 언급을 했지만 만일에 2005년까지 한다고 이미 서류상에 모든 계약면이나 그렇게 조짐이 되어 있었다고 봤을 때 그 주민들이 하부에 있는 토지 4필지를 매입을 했을 때 과연 연장선이라고 보고 아우성이 나올 때 실무과장으로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수위원  거짓말을 했으니까, 이제까지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 환경과장 정풍대  사실상 이것이 거짓말이 아닌데 중간에 그것이...
이익수위원  왜 행정이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합니까?
  2000년도라는 것을 다 읽어 놓고...
○ 환경과장 정풍대  중간에 연도가 좀 변경이 되어진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근 주민하고 또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이익수위원  더군다나 지금 위치한 것도 바다오염에 대한 원성이 자자한데 또 그 하부에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물을 했을 때 바다하고는 또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엄청난 여기에는 원성의 대상이 됩니다.
  도저히 본 위원은 이것은 사전에 그 주민들과 관계되는 분들하고 토론회나 간담회를 가져서 좀 심도있게 처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 이상 어떠한 이야기가 있어도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출신 의원이 힘의 바탕을 어떠한곳에 기대는 것도 아니고, 압니다.
  환경이 어렵다는 것을, 예를 들면 지금 2005년까지 어느 면에서 받아 들이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확고부동한, 관철 시킬 수 있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서 주민들에게 원성의 대상이 안되게끔 해야 될 것인데 이제 와서 매입비 62,000천원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그냥 밀어 붙이면, 매입을 하면 그 부속건물을 지금 하부에 시설을 하겠다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 뿐인데 그것 가지고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저 혼자 너무, 위원님들께 미안합니다.
  제가 처해 있는 현실이고 2년전에 제가 겪었던,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저의 주어진 입장입니다.
  충분히 과장님하고 저하고 어떠한 이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최대한 어떠한 현안점을 찾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믿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뚜렷한 답도 없을 것입니다.
  있겠습니까?
  특단의...
○ 환경과장 정풍대  이것이 저희들이 되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이것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타당성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충분하게 납득이 가도록 주민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도 내가 언급을 했는데 개인의 재산 2필지, 모집안의 종중재산 2필지, 그 4필지에 대한 것만 사 넣어라, 옛날에는 안팔겠다고 한 사람이 이제 와서 사라고 하니까 거기에만 급급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민들이 이것을 알고, 어디 보안이 없습니다.
  다 새어 나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에게 아마 너무 심혈을 끼치는 그런 과제가 안되겠느냐, 충분히 환경관계 행정은 무리가 안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이런 공조체제가 되어야 되지, 우리 갈 길만 가고 주민들의 아픔은 생각지도 않고 일방통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더 이상 답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답을 바랐을 때?
○ 환경과장 정풍대  특별히 제가 답보다는 환경 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 수락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 그 부지를 확장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이익수위원  확장입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확장입니다.
  안에 시설물을 밖에 내는데 그릇이 거의 차 가니까 그 놈을 옮겨 놓고 그 양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확장하고 어휘 자체는 다른데...
○ 환경과장 정풍대  사실상 이것이...
이익수위원  확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우리가 또 다른 곳에 쓰레기...
이익수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원성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의 행정입장에서도 쓰레기장을 하나 만든다는 것이 아주 힘든 사항입니다.
이익수위원  그런데 왜 삼산면에 자꾸 안좋은 것을 만들려고 합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우선 당초...
이익수위원  삼산면민은 어디 고성군민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당초 계획은 목적대로는 해야 안되겠느냐,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익수위원  전체가 시행착오로 인해서 서광물산, 갈망개 패각처리장, 쓰레기장 등 삼산면 전체가 안좋은 시설 아닙니까?
  당신네들 입장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고향에 그런 것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는지, 안그렇습니까?
  가슴 아픔을, 상처를 충분히 이해해 가면서 행정을 이끌어 가야 되지 일방통행은 이제는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어떠한 특단의 답도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쓰레기매립장 하부지역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필지를 사 넣어서 음식물 쓰레기 숙성장하고 소각로를 그렇게 옮겼을 때 그 곳은 둑 밑에 바로 길가에서 보이는 자리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예.
정채웅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 안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저희들은 어쨌든 저것이 보이든 안보이든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주민민원이 있습니다.
  쓰레기소각로 다이옥신 문제같은 것도 있는데 현재 4필지는 저희들이 침출수처리장 바로 밑입니다.
  밑이기 때문에 길가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저것이 건물이 숙성장위에 50평 안있습니까?
정채웅위원  예.
○ 환경과장 정풍대  건물이 지어져서 그 밑에 오면 시각적으로는 요즈음 환경시설은 깨끗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고 일단은 인근 주민의 반발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안한다고 해서 반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안하면 또 저희들이 앞으로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을 하고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상회를 통하든지, 주민공청회를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사후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침출수가 우수관로를 56,000천원을 예산확보해서 양쪽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인근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사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니까 앞으로 다소 주민의 반발이 안있겠느냐 당초 계획부터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채웅위원  지금 두 가지 시설을 이렇게 꼭 옮겨야 하는 그런 필연적인 단계입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숙성장이 지금 50평이라고 하지만 차가 상당히 통행을 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차가 돌려지기 때문에 근 100평정도의 부지가 되어야 됩니다.
  소각로 저것은 1일 10톤 같으면 건물만 해도 약 150평 지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완전히 차가 바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밖이 안보이고 그대로 소각까지 해서 나오는 이런 시설입니다.
  야외에서 저희들이 지금처럼 전체 쓰레기를 주워 넣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충분한 부지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해 허씨 종중 땅을 우리 군으로부터 농사도 짓기도 그렇고 하니까 사달라는 그런 민원 때문에 이것을 산다는, 매입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항간에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아닙니다.
  당초에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당신들이 쓰레기매립장을 하니까 그 침출수가 내려오면 농사를 못지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주라, 저희들이 사려고 했습니다.
  몇 년전에는 사려고 했는데 농사를 지어보니까 아무런 피해가 없어서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저희들도 이 소각로관계가 거론된 것이 아마 작년부터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에 소각로는 이렇게 여기서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서 있는데다가 또 최근에 와서 허씨 종친회에서는 당신들이 계획이 있으면 사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봐서 팔아주라고 해야 될 형편인데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면 사겠다, 이렇게 되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매입이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더라도 민원해결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부지매입후에 민원해결이 안될 때는 민원의 소지를 놓아 두고 감행을 할 방침입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야 안되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저 매립장을 사용을 안하려고 하면 사실상 소각로를 안놓고 2∼3년 가다가 그냥 종결을 지우면 됩니다마는 당초계획대로 2005년까지 저희들이 할 계획이면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 우리도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매년 약 30,000천원정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좀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끝까지 설득을 해서 납득이 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것은 계획뿐이지 어떻게 될 것이다는 어떤 방법을 가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계획으로서 끝났을 때 차후 부지매입해 놓은 땅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입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지금 그 지역은 사실상 위에 2필지는 농사를 안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윤종명이라는 분이 안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되어지면 저희들이 숙성장을 내년이라도 즉시에 옮겨야 될 형편입니다.
  이 부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사도 다시 이것이 안이루어지면 그것을 매각하더라도 그 가격은 그대로 있으니까 크게 영향은 안없겠느냐 싶습니다.
박상수위원  그것이 물론 땅을 사서 땅 이용을 안하더라도 그 땅 값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안은 그것 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이 쓰레기매립장내에 소각로 하고 음식물쓰레기 숙성장을 이전해서 그 위에 그것이 있으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을 해서 결국 위의 쓰레기매립장을 원활히 활용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예.
박상수위원  그 계획하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지 매입을 해놓았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결국 그것을 못할 때는 땅 값은 그대로 있으니까 나중에 팔아도 안되겠느냐는 이런 계획은 우리 행정에서 세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고, 만일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제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사실상 2005년까지 하려고 하면 두 가지를 안옮기면 사실상 여기에 2005년까지 지탱을 못합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로가 안들어가면 현재 70% 이상 되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 저희들이 약 2∼3년안에 매립장을 다른 곳에 선정해야 되는 아주 절박한 사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박상수위원  결국 내가 묻는 것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물음과 그 답변인데 나중에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에 하부지역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환경과장님 제일 민원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를 구입하게 되면 진입로에 진입하는데 임대료를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 환경과장 정풍대  그것은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무상사용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예.
김성규위원  처음에는 좀 주었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처음에 그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공식적으로 집행한 것은 없고 그 당시에 공사를 하는 분들이 그 부지 조금 활용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조금 드렸고 그 뒤에는 현재 안주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현재 쓰레기 숙성장 이미 간이식으로 해도 안에 건설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요?
○ 환경과장 정풍대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돈이 지금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숙성장 저것을 처음에 지을 때 15,000천원을 주고 지었습니다.
  현재 숙성장을 옮기면 그 건물을 다시 그대로 뜯어서 옮겨야 되고 그 다음에 조립식이기 때문에 또 옮겨야 되고 그 다음에 숙성장텐트는 별도로 저희들이 시멘트를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약 3,000천원정도 그 부분을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감융기가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폐스티로폴을 넣어서 감아낼 수 있는 그 시설을 전부 옮기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도 군 예산인데 미리 지상물만 조립식이 되기 때문에 옮긴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15,000천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용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95년도에 저것이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 이것도 지금 매입은 여러 가지 여론에 부딪쳐 있습니다마는 1∼2년하고 또 옮기고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쓰레기숙성장 이것도 옮긴다면 거의가 돈이 또 새로 투자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이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고 좀 전망을 내다 보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쓰레기소각로를 밖으로 옮기게 되면 대형으로 교체를 할 것입니까?
  그것을 그대로 옮길 것입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현재 그것은 옮기면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거의 삭아서 못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계획은 내년에 환경부에서 10톤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 부지 사 놓았다가 내년에 매립을 해서 그 위에 소각로 건물을 별도로 지어야 됩니다.
김성규위원  현재 톤당 처리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저것은 두 개 합해서 최대한 능력이 하루에 1.3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1톤도 지금 못태우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1일 들어오는 것은 지금 몇 톤입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평균 29톤정도 잡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이 저기에서 나오는 것이 4∼5톤 나옵니다.
  하루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약 1.4톤 정도 계획을 잡고, 다음에 음식물찌꺼기가 0.7톤 그래서 저기에 지금 약 6톤 내지 7톤 정도는 자체에서 분리되고 나머지 지금 22톤 정도는 매일 같이 거기에 매립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규위원  매립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예.
김성규위원  그래서 지금 이위원도 그 지역에서 이런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어서 화살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도 과장님 마을민에 대해서 원성이 사전에 공청회라도 열어서 이해, 설득을 시켜서 민원이 안생기는 그런, 민원이 없겠습니까마는 최소한 민원을 줄여서 지방의원님도 최대한 성의를 보이는 그것이 일의 능률에 또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그리고 제가 삼산면의 주민들을 많이 만나 봤는데, 저의 집이 남포입니다.
  현재 매립이 우리가 가연성이 13톤입니다.
  태울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지금 하루 1.3톤밖에 안되니까 전부 매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주민들은 이것을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하면 오히려 더 안낫겠나, 거의 대다수 주민들이 지금 소각기 큰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소각기를 놓으면 매립보다 소각을 많이 하면 위생적으로 어떤 침출수라든가 이것이 적으지니까 관에서 큰 소각기를 빨리 놓아서 최대한 소각을 시켜 달라는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에 작년부터 올해 계속 건의서를 올리고 하루 10톤 정도만 태우면 가연성이 13톤 되니까 1일 소각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매립이 줄어집니다.
  삼산면 주민들도 소각을 많이 하면 나쁜 침출수가 많이 안나온다, 그래서 어떤 소각기를 큰 것을 넣어서 태워 주면 좋겠다는 것은 거의 대다수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이익수위원  제가 가급적 말씀을 안하려고 했는데 실무자측에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끌어나가야 될 형편, 또 만나는 사람은 대다수가 아니고 몇 명의 의견을 종합을 한 것은 행정실무자에게 보탬을 주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풍토 아닙니까?
  한 가지로 말해서 그 토지가 판곡리주민들 토지 같으면 그 토지 팔다가는 지금 몽둥이 맞습니다.
  김해 허씨 종중 답이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길래 이제 농사도 안되고 침출수가 흘러와서 피해를 입으니까 이것을 좀 사달라, 안팔 것이라고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사달라,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하부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있는 것도 자연환경이 파괴되어서 아침 5시부터 6시에 한 번 가 보십시오.
  분명히 실무자께서 거기에 옛날에 안개가 있는 곳인가 없는 곳인가 주민들한테 한 번 탐지를 해보고 만일에 그것이 하부로 또 내려 왔을 때, 둑 밑으로,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이 안됩니다.
  도저히 이것은,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전에 어떠한 홍보를 통해서 양해와 이해로 설득을 해서 오늘과 같은 이렇게 고무줄 튕기는 식으로 이런 사항이 없어야 될텐데 엄청난 민원이 지금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것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안됩니다.
  이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 봐서는 2천년이라는 것이 전체 다 머리 속에 담겨져 있다가 또 5년이 연장되는 이것은 그래서 분명히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계서류를 한 부해서, 계약자하고 수반된 서류를 저에게 한 부 주십시오.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그리고 현재 쓰레기매립장에는 숙성구만 숙성구별로 놓으려고 하면 창고만 약 150평정도 됩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놓으면 지금 매립이 약 70%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창고를 설치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냐 하면 매립이 이렇게 약 7∼8m 높이 있는데다가 10톤의 무게를 얹으면 이것은 넘어가든가 아무리, 밑에 파이프를 박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밑에는 지금 10m 내려가면 암반층입니다.
  암반층이기 때문에 그 위에 박아서 약 150평의 창고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하부땅을 사서 큰 창고를 약 150평 지으면 외부에서 보면 어떤 공장같고 보기는 깨끗하게 보입니다.
  요즈음 소각기가 설치되는 것이, 그래서 하부의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소각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숙성장을 해서 다용도식으로, 앞으로 조금 있으면 재활용도 그리 가는 식으로 다용식으로 모아서 조금 당분간 쓰자, 이 의미에서 하부의...
이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으로서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 실무자가 얼마나 고충이 많은가를 저도 압니다.
  했을 때 선후가 있지 않나, 어느 정도지, 지금도 2000년까지 하고 나면 다른 곳으로 옮겨 간다고 머리 속에 새겨져 있는데 5년이 연장되었다고 할 때 그런 시설물을 자꾸 재론을 하는 것 같은데 실무자의 고충은 압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설득이 안됩니다.
  판곡리가 한때 읍으로 가려고 엄청난 노력을 안했습니까?
  그랬을 때 삼산면 팔아 먹는다는 소리도 제가 들은 장본인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래도 그 지역출신 의원에게는 자문 아닌 어떠한 이야기라도 서로 오고 가야 되지 이제 너희는 너희이고, 행정은 행정이다 이러면 그 지역출신 의원은 어느 누가 되더라도 앞으로, 내 아닌 외의 사람이 되더라도, 황석도위원이 얼마나 줄다리기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근접도 못합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게 좋았습니다.
  이제까지 많이 참아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그 지역출신 의원이 선동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기미는 없고 오직 행정이 앞서서 주민들의 편의제공에 무언가 하다 하다 안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사전에 무언가 노크를 안해 놓고 이제 혼자만이 달릴려고 할 때 심판없이 주자가 달리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그 부분에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2005년까지 서류 완결지어서 그 계약자하고, 복사해서 한 부 주십시오.
○ 환경과장 정풍대  이것은 저희들 군에 확정계획서입니다.
  이것이 96년도 해서...
○ 위원장 윤정호  쓰레기매립장 하부지역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이 관계를 방금 이익수위원님께서 사전협의와 주민합의 관계를 많이 도출시키고 있는데 실질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현재 소각기와 숙성장을 밖으로 이전시켜서 완전한, 우리의 2005년까지 사용목적대로, 원취지대로 쓰레기매립장이 끝났을 경우 이것은 앞에 부지 현재 매입해서 소각기와 숙성장시설관계는 다 철거가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쓰레기 매각장으로 옮겨야 되겠지요?
○ 환경과장 정풍대  예.
최정훈위원  그런 관계만 주민하고 충분한 이해만 되면 하등의 큰 문제없이 홍보만 되면 취지대로 해나갈 수 있지 않느냐, 본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이익수위원님의 의원으로서의 입장과 주민의 입장, 행정의 입장을 잘 복합시켜서 설명만 잘 되면 계획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을 때에 약도나 도면을 첨부해야 제안설명할 때나 무슨 설명이 될 것인데 도면 하나 없이, 약도 하나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지금 앞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이지만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매입에 보면 고성군 덕석리 일원 9,500㎡, 또 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지면 고성군 덕선리 일원에 다소, 유지라고 지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번없는 일원이라고 해서 계획승인을 받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재무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번이 없는 덕선리 일원의 유지는 다 살 것이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번도 없는 것을, 도면도 없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지도소에서 별도로 유인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유인물을 해도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지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번이 나와야 되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위원장 윤정호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일원이라고 해서 승인을 해주면 어디를 보고 해주느냐, 이 자체를 놓고 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당연합니다.
  시인을 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보면 우리가 매입 4필지가 있는데 매입 4필지가 무엇입니까?
  어느 4필지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쓰레기매립장...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지도소는 어디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지도소는 그 뒤에 일원이라는 그것이.....
○ 위원장 윤정호  아니고 제일 앞에 총괄표에...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위치변경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것이 취득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윤정호  기 승인받은 것이 되어서, 그러면 취소하는 것은 취소한다, 그 다음에 앞으로 승인요구하는 것은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기 재산취득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 나간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을 덕선리 일원이라고 하니까 덕선리 지번도 없는 4필지에 대해서 사겠다면 당초에 얼마되어 승인을 받았는데 이번에 낸 것은 내역보다 총괄표를 내어 주어야 안되느냐, 그러면 위에 총괄표는 4필지 뿐이다, 안살 것이다, 이렇게 밖에 안보이지 않습니까?
김성규위원  지번이 6필지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실제로 산 것은 6필지인데 앞뒤 내용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 그런 차원이고 또 질의·답변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휴식할 동안에 이것은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으로 인한 처분재산 즉, 고성경찰서부지 교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경찰서 우리 당초에 승인해준 부지와 이번에 추가로 사겠다는 동외리 63-12외 1필지 2,433㎡인데 여기에 대해서 추정가액이 499,000천원인데 현 경찰서부지와 새로 신설되는 부지 2,433㎡ 확보를 더 해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가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 490,000천원, 약 500,000천원이라는 돈을 더 들여 사도 기 산 것과 추가로 산 것과 지금 현 경찰서부지를 우리가 인수를 받는데 감정가격이나 어떤 차액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이것은 제가 앞에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12월 31일날 마지막 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전에 기 전체적인 취득승인을 득한바 있고 잔여부지가 결국 매입을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샀는데 그 금액 차이는 당초에 감정가격 그대로 샀기 때문에 더 주고 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찰서, 만약에 저쪽으로 이전하면 구 경찰서부지를 고성군수가 인수를 받을 것인데 그 가격하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기 우리가 확보된 것과 추가확보된 것과의 가액하고의 차이는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한 마디로 말하면 고성군비가 더 나가야 되는지...
○ 재무과장 이상우  당초에 저희들이 2,000,000천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98,000천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평당 원래 얼마입니까?
○ 위원장 윤정호  현재 우리 경찰서부지를 만약의 경우 군수가 인수 안받고 팔아 버려도 거의 우리가 사준 것과 동일하게 되느냐...
○ 재무과장 이상우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일에 고성군청 현 위치를 제3의 위치로 옮긴다든가 그러면 아무래도 가격측면에서 차이가 안나겠습니까?
  현 위치에서 고성군이 활용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 위원장 윤정호  이 인수를 받기 위해서 고성경찰서 현부지를 잠정적인 어떤 감정을 한 것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고성군에서 매입하는 것 하고 조율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경찰서부지교환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농촌지도소 자료가 나왔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농촌지도소 담당계장하고 전체적인...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우선 자료 나오기 전에 농촌지도소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승인취득재산 매입부지 위치변경에 대해서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터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과장님, 개발센터를 지가가 싸고 위치도 좋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다른 또 여타 지도소의 경우라든지 직원이야기는 지도소하고 개발센터하고 가능하면 한 위치에 있는 것이 좋다, 거리가 그만큼 차이가 있어서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나 애로사항 그런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사실상 지도소 전체 구내에 개발센터가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지도소 구내에 있으면 좋는데 현재의 위치로서는 지도소 구내에서 부지를 밑에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노력을 해보니까 그 부지가 전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로 되어서 그것 가지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래서 우리가 다시 만드는 것이 조금 멀어도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를 다시 확보를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했을 때 그것이 안되어서 계획을 그렇게 당초 잡은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거기는 지금 상당히 수원도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수원은 지하수를 개발하면 지하수가 많은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의 양덕쪽에는 지하수가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 되어 있고, 위에 큰 내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만 개발하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지하수가 충분히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산 밑에 암반이 받쳐서 지하수 몇 공을 개설하다가 실패한 줄 알고 있는데...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약 3,0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지하수가, 일부 지하수가 조그마한 관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거리가 멀어서 사업하는데 업무적인 지장은 많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다소 애로는 안있겠습니까?
  있어도 우리 지역농업개발센터가 되어지는 것 같으면 지도소 과가 세 개 있습니다.
  지역개발과가 사업을, 시행은 지도과에서 다 만들어 주는데 실제 사업은, 지역농업개발센터운영은 기술개발과에서, 실제 개발을 하는 것은 기술개발과에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한 과에서 거기에 가서, 이것이 되어지고 또 농민교육도 거기서 시켜야 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기술개발과를 그리 옮겨서 상주하다시피 하는 그런 형식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예, 개발과에서 거기에 가서, 타 시군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지금 개발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처음하는 사업인 만큼 과장님 조그마한 실패도 없이 성공되도록 많은 특단의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예, 최대한 노력하고, 저희들은 사실 이것 때문에 아주 잘 된 지역에, 경남지역 4군데 하고, 충청도의 부여, 공주 이런 곳에 벤치마킹을 전체 다 했습니다.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 여기에 맞추어서 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일부 저희들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따르기는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농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고단해도 농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추진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농촌지도소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약 5개월전에 의회에서 본 건을 승인을 해주었는데 현재 제외사유 원인을 보면 지가상승, 토지소유자 타시군 거주 및 다소 매입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군립공원상족암 공용주차장관계가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5개월 전에 이러한 부지를 여기에 하겠다, 이런 계획을 올리면서 이러한 사유가 생겼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예, 처음에 이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사실 작년 가을해 놓고 10월말쯤 되었습니다.
  10월말쯤 가을해 놓고 부지확보를, 부지선정을 하러 군내 여러 군데 지역 가까운 곳에 다녔습니다.
  다녀 보니까 그 지역이 상당히 괜찮고, 또 도로변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거기서 일단 지역의 유지들 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런 지역을 우리가 선정하고 싶은데 지가가 얼마 정도 되겠느냐, 팔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이야기들이 돈을 많이 주면 팔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작년 10월 그 당시에는 토지 지가가 그렇게 안높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되겠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조사를 해보니까 약 40∼50천원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업자에게 저희들이 다시 또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하니까 그 지역에 얼마 정도하면 되겠느냐, 그 정도하면 될 것이다.
  거기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하면 한 몫 구입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조금 더 안오르겠느냐, 팔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안팔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약 6만몇천원 이 정도 선으로 올리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일부 지주들한테 물어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승인을 받고 가서 우리가 사려고 2월경에 나가서 하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이 그 돈 받고 못팔겠다 이런 식으로 베짱 비슷하게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 예산을 그것도 추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절약하는 범위에서 그러면 그와 같은 위치가 있는 곳을 한 번 더 선정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쭉 다녀 보니까 마침 폐유지가 있었습니다.
  유지가 있어서 마침 그 유지가 우리 지도기획계장의 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한 번 알아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알아 보겠다 이렇게 해서 몇 차례 전화통화도 하고 직접 가기도 하고 처음에 좀 끈끈하더니 지도소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고 하니까 고성군을 위해서 자기가 승락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팔려고 할 때 저희들은 사실 급했습니다.
  자기들이 팔려고 할 때, 먼저 또 위의 교사리 처럼 저렇게 될까 싶어서 그때 빨리 조치를 했으면 싶더니 의회 승인도 못받고 이래서 구두약속만 해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마침 그 사람은 전체 지적이 한 사람이 소유를 했기 때문에 팔겠다고 하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말이 안되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쉬운 이런, 여러 가지 추진에 애로는 있었습니다마는 결론까지 얻어내는데 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최정훈위원  당초 8필지인데 여기 지주가 6명이네요?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예.
최정훈위원  6명중에서 만나본 분이, 협의를 본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만나본 분은 여기에서 고성에 있는 이 사람들은 만나 봤습니다.
  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만나 보고 통영시에 있는 이 사람도 만나 봤습니다.
  다음에 부산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전체 다 위탁영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분들은 현재 고성읍 문경식씨, 조성길씨, 이 분들은 만나 봤고, 그렇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예, 위의 김수일씨...
최정훈위원  김수일씨 만나 봤고?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예.
최정훈위원  김수일씨가 대지주인데 김수일씨도 그때 40천원 정도에서 팔겠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그때 다른 사람 팔면 같이 팔지 뭐, 이렇게 다른 곳에 대토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40천원을 문경식씨하고, 문경식씨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격을 40천원에서 50천원의 가격을 놓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대충 마을유지하고 가서 여론을 들으니까 그 정도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기하락씨 만나 봤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그 분은 못만나 봤습니다.
최정훈위원  김갑성씨는?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그 분은 못만나 봤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반정도 만나 봤는데 재산취득 승인을 받으면서 이 정도 만나 봐서 옆에 자기 땅도 아닌 유지분들 하고 의논하고 40∼50천원에 구입을 하겠다, 이것이 지금 위치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승인할 때에 솔직히 억지적인 하자, 말자는 찬반론이 많았었고 지도소측에서는 우리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행정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기술과 농업생산성을 위해서 하겠다는 취지가 더 많았겠지만 다른 이면도 안있겠습니까?
  꼭 해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 의회에서나 주민들은 상당히 여기에 많은 우리 자부담을 해가면서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하냐, 지금 통합화되는 시기에 아까 정채웅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통영·고성·거제는 거의 한 지역권인데 한 개만 있어도 되는데 실질 그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것인데 기 취득재산 부지변경 위치가 들어오니까 이야기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선에 급하게 대강 이야기해서 승인부터 받아 놓고 이 사업은 어차피 올해 시작을 해야 되겠으니까 지금 와서 타진을 해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선 70∼80천원, 그 땅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40∼50천원해서 팔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땅도 안에 조금 들어가서 축사하는 마을에서, 그 마을이 무슨 마을입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안에 들어가면 교사리인데 교사리 일부분...
최정훈위원  그 마을에 들어가면 축사하는 농장지역도 부동산 내놓기를 150천원씩 이런 식으로 내놓았는데 40∼50천원에 산다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처음 계획 자체가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 충분하게 지주들과 협상없이 일단 우리 승인을 받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도소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지역선정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그 지역이 거기에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여기까지 우리가 선정을 해놓고 추진을 했고, 또 우리 지도소 사무실 밑에 밭이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놓고 도시계획을 떼어서 전체 다 보고 여러 가지 졸속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년전부터 우리가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고 당시에 우리가 제1후보지 거기에도 제1후보지, 제2후보지 이렇게 가서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덕선리로 감으로 인해서 거리상 관계라든지 관리측면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이 농촌지도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처음부터 우리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사리도 실제 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거기서 더 먼 덕선리로 간다, 그것도 부지매입관계 때문에, 원 취지가 부지매입을 40∼50천원에 이러한 땅을 교사리에 구하겠다는 것도 멀다고 해서 그때 찬반론이 있었는데 덕선리까지 가겠다, 싼 땅이 없으니까, 이것은 사업을 위한, 물론 추진을 하기 위해서 했겠지만 개발센터같으면 안에 시설하우스나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인데 고성군 전체의 농작물이 생산할 수 있는 기후조건과 이런 것을 따져야 되지, 우리가 지금 옥천사 골짜기에 들어 갔다, 거기는 겨울되면 평균온도가 3∼5도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후조건과 평균적인 고성의 강수량 모든 것을 따져서 해야 되지, 좀 멀어도 기 사업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다, 이런 문제하고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사리 제1예정지 처음에 승인을 받았을 때 거기에 거리나 현재 덕선리 거리나 거리적으로는 별다른 차이가 안납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 덕선리 후보지 거기를 그때는 팔 것인가 안팔 것인가 몰라서 그랬는데, 당시에 만약에 그것이 눈에 뛰고 팔겠다는 의사가 있었으면 그것을 선정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 가서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승인받은 후보지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아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 지역이 가깝고 고성군 전체가 볼 수 있는 지역이니까 해보겠다 했는데 덕선리 저기도 도로도 잘 되어 있고, 또 그 지역은 우리 지도소하고 멀지도 않고 고성군 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통계가, 기온통계 같으면 고성읍을 해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개천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 겨울에는 좀 있지만 여름에는 커다란 그런 온도차이가 많이 안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겨울되면 차이가 2∼3도 나겠습니다마는 별다른 것은 없을 줄 알고 있고, 그 지역의 위치상으로 보면 전체 남향이 되어서 하우스나 모든 과수를 했을 때 아주 우리가 작물하기는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만약에 우리 변경계획안이 승인이 되면 현재 변경위치의 부지를 매입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예, 지금까지 사전에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저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부산에 전화도 하고 왕래를 한 번 했습니다.
  지도기획계장 친척이기 때문에, 당시에 자기가 5월경에 마지막에 저것을 팔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그래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팔겠다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바로 계약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의회승인이 안났는데 할 수가 없어서, 절차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어서 만약에 저 사람이 팔겠다 해놓고 또 가서 마음이 바뀌어질까 싶어서 상당히 우리는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보를 해놓고 승인만 나면 바로 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그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계획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예.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또 심도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오늘 판곡리쓰레기장 하부토지 매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너무 시간을 낭비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접하면서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행정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게 일방적인 통행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대표성이 결여된 그 지역 출신 본 의원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무언가 신빙성 있는 또 그 지역간에 사전에 조율이 좀 있었더라면 오늘 이러한 시간을 낭비 안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래서 다수원칙에 의해서 승복은 합니다마는 항상 우리들 의원의 곁에는 주민들이 지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전개되는 주민들의 화살이 어느 정도 제 능력으로 받아 넘길지 두려움과 우려를 하면서 좀 더 행정은 심도있는, 사전에 어떠한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은 좀 관찰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오늘 이 소박한 저의 의견입니다.
  더 이상 나열되지 않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여기에 제가 앉아 있을, 그러한 주민들을 생각하니 면목이 안섭니다.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저의 그동안 지켜온 인간으로서의 어떠한 회의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더 이상 제가 앉아 있을 형편이 못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결실을 잘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토론시간에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이익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동료위원으로서 납득이 갑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는 그런 위원장으로서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한 결과 보다는 그에 대해서 정채웅위원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채웅위원  정채웅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하부 4필지의 토지매입에 대해서 우리가 정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서로의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익수위원의 입장을 생각하면 지역민의 대표로서 또 그 지역을 통과하는 입구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으니까 많은 민원을 접하고 초민의의 관심사로서 쓰레기매립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익수위원의 입장으로는 주민들을 대변을 해서 조금 전에도 자기의 입장표명을 하고 이 자리를 퇴장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다 보면 이 쓰레기매립장은 확장하려는 이런 차원을 떠나서 기 설치된 쓰레기매립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4필지를 사려고 할 때에 원천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이 땅을 사지 못하게 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부분하고 또 사 놓고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볼 때 선뜻 결정을 짓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의회라는 존재목적을 볼 때 또 고성군의 공익사업을 위해서 또 현재의 시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지를 사려고 하는데 의회의 입장으로서는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를 해볼 때 제 자신의 입장은 일단 부지를 사서 현재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 쪽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함께 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의 생각이 타당한가 안한가, 이것은 제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정채웅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정채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무슨 다른 어떤 개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김성규위원  예,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에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하부지역 토지매입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업시행에 이해는 하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사전에 행정장, 삼산면장이라든지 또 당해 실과장이 이런 문제는 대표성이 있는 의원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또 양해를 구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의원으로부터 많은 협조도 받을 문제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런 이야기 한 마디 없이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상당히 동료의원으로서 또 의회의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야기될 때는 언제든지 실과장이 사전에 당해 의원에게 협의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후라도 이런 것은 우리 실과장에게 사과라고 할까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받아 내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집행부와 협의해서 이런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9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96년도 예비비 집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총 지출결정액은 198,60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186,525,460원이었으며, 연도내 지출된 것이 119,327천원이고, 이월된 것이 67,198,46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되지 아니한 불용액이 12,076,54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민원봉사행정쇄신체제 구축을 위해서 2,520천원과 15,000천원이 예비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이 예비비는 96년 7월 1일부터 전국온라인 팩스민원발급 실시에 따른 긴급한 사항으로서 팩스기를 긴급하게 구입 설치하여야 할 그런 필요성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두 번째, '96 벼 병충해 방제사업은 지난 8월중에 고온다습으로 인한 벼멸구가 급확산하여 단수제고에 차질이 예상되어 병충해 방제가 긴급히 요청됨으로 인해서 36,341천원의 예비비를 배정해서 전읍면에서 일체 공동방제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다음 3332 도로사업 계획승인신청용 군도 농어촌 도로망도 제작은 96년도 군도, 농어촌도로의 대규모 조정으로 기 제작된 도로망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97년도 도로사업계획의 내무부 승인용 도로망도 제작에 필요한 사업비 14,000천원을 예비비로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311번에 산불예방 및 진화용 민간헬기는 산불예방 및 진화용 민간헬기를 한 대 공동으로 거제·통영·고성에 임차를 해서 산불예방으로 쓰기 위해서 92년도분 임차료가 고성군부담금이 12,000천원이었습니다.
  다음 3221번에 250 와도 태양광 발전실 신축에 따른 설계비가 2,860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와도 태양광 발전실 신축사업비가 76,420천원이고, 본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720천원을 예비비로서 집행을 했습니다.
  본 와도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결정사업이 동자부에서 지난해 6월에 우리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결정이 된 이후 계속해서 저희가 도 내지 중앙에 국·도비지원을 요청을 했으나 끝내 지원이 불가하고 예비비를 쓰지 아니하면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사항이 도래가 되어서 90년 11월 18일자로 예비비사용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1241에 12월 봉급은 고성읍, 회화면, 마암면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호봉이 높은 직원들이 그 쪽에 배치가 됨으로 인해서 봉급부족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봉급부족 현상을 메꾸기 위해서 38,74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와도 태양광 발전실 설치신축과 12월 봉급분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발생이 된 사항이고 그 앞에 사항은 이미 작년도 본회의에서 이재호위원께서 질문을 한 번 해서 저희가 답변을 상세히 올린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와도 태양광 발전시스템 이 부분하고 12월 봉급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대체에너지 시범보급 국고보조사업으로 '96년 6월 17일자에 경상남도로부터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와도에 태양광 발전시설 30㎾ 시범보급 지원사업비 확정되어서 시달되어졌습니다.
  시범보급 국고보조사업 계획을 저희가 6월 17일에 도에서 공문을 해서 저희가 받기는 6월 18일자의 공문을 접수를 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작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이후였습니다.
  이후였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 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내용에 군비부담을 80,000천원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12,214천원이고 군비가 80,000천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군비부담은 그 당시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이 군비를 도비 내지 국비로 지원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한 사항들이 9월 13일자 도 경제문화위원회에 와도 태양광 발전기 설치에 대한 건의사항으로서 군비부담금을 좀 지원해 주라고 요청을 한바 있고, 또 9월 14일은 군수가 지휘보고를 해서 지사에게 직접 와도 태양광 발전기설치가 곤란하니까 도비로 80,000천원만 지원해 달라고 지휘보고를 발했습니다.
  기관장이 기관장에게 하는 지휘보고를 9월 14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우리가 10월 6일에는 군비사업이 좀 어려우니까 국비를 좀 더 해주라, 국비로서 해주라 하고 10월달 들어서 요청을 또 했습니다.
  또 10월 10일 경제통상국에 와도 태양광 발전기 설치가 80,000천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겠다, 그러니 너희가 도비를 해주라 하고 요청을 했고 또 우리는 중앙에 통상산업부에도 남창현 서기관에게 10월 15일날 건의를 또 해서 계속 국비를 해주라 이렇게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30일날 시장·군수회의때 군수가 또 지사에게 직접 이 사항 건의를 해서 지사가 지원 정도를 검토하겠다는 답변까지는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선에서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지원이 안되고 이래서 이 문제를 그냥 두면 11월에는 도저히 우리가 500,000천원의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와도 지원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군비 80,000천원을 들이지 않으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질상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쓰지 않으면 안될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지난 11월 18일에 예비비를 사용토록 결정을 해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와도에 가서 와도 태양광 발전소 발전 광경을 보신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속건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은 태양광 발전소 본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설이 없으면 발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12월 봉급은 38,000천원이 예비비로서 지급이 되어졌는데 작년도 우리가 봉급을 12월 결산추경에서 삭감액이 약 190,239천원이 됩니다.
  다른 읍면에는 봉급이 많이 남아서 190,239천원을 삭감했는데 단, 모자라는 곳이 고성읍에 16,532천원, 회화면에 8,874천원, 마암면에 13,335천원이 부족해서 인건비지급이 곤란하기 때문에 법정기일인 11월 20일 지급을 위해서 우선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따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예비비지출은 관계 규정의 요건에 적합하면 승인되어야 하나 해당 부서에서는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되도록이면 당초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세심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12월 봉급이 38,741천원이 나왔는데 여기 내역에 보면 고성읍, 회화면, 마암면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봉급부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인사이동을 다 하셨지만 유독 마암면 같은 경우의 내역을 볼 때는 13,335천원이 부족한, 상당히 많은 월급액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작년에 언제 추경을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작년 5월달에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결산추경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12월 28일날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5월달에 하고 나서 그 뒤는 안했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1개 면에 13,000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많은 봉급이 부족했는데 아무리 인사이동이 되어도 그에 대해서 13,000천원이라는 것이 부족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인건비예산편성기준은 기준액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호봉을, 요즘은 몇 호봉을 줍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7호봉을 주는데 호봉이 틀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과거에는 5급이면 5급, 6급이면 6급, 7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 면에 다행히 호봉수가 높은 사람들이, 고참들이 많이 집중해서 어떻게 인사이동을 하다 보면 그 고참과 신규직원과의 보수의 차이는 거의 배도 더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수당하고 계산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위원장님 방금 질의하신 대로 마암면의 봉급관계에 대해서 예산계장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암면 같은 경우 13,335천원인데 거기에 대한 예비비를 지원을 했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암면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가면에 계시던 허춘길계장이 마암면으로 인사이동되는 바람에 대가면은 16,000천원이 남았고, 마암면은 13,000천원이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에는 직원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고참계장이 한 사람이 오고 감으로 해서 이렇게 봉급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200∼300명 속에서 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읍면에서는 15명, 16명 중에서 계장이 한 분 오고 감으로 해서 대가면 같은 경우 16,000천원이 남았고, 마암은 13,000천원이 모자라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본청에서 사실상 재배정 예산을 하려고 생각도 해봤지만 본청에 총 남은 돈이 9,500천원 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재배정도 불가하고 예산편성체계상 예비비를 지원 안하면 봉급을 12월 20일자 봉급을 20일날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으로 되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채웅위원  읍면간 전용은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읍면간 전용은 불가합니다.
  면단위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승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6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내   무   과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환   경   과   장          정풍대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