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6월 12일(목)  11시 1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본 안건은 제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7년 6월 15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7년 5월 23일, 고성군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가 금회 4,185,702천원으로서 총액이 105,459,118천원입니다.
 특별회계가 652,938천원이 감액된 7,166,817천원으로서 금회 추경예산은 3,532,764천원으로서 전체 예산 총 규모는 112,625,93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별 증감내역과 특별회계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총무위원회 일반회계로서는 금회추경이 6,808,238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총액이 66,600,773천원입니다.
 특별회계로는 754,986천원이 감액된 4,148,695천원으로써 총무위원회 총 세입예산이 70,749,468천원입니다.
 실과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세출총괄은 의회운영위원회가 2,000천원이 증가된 738,195천원이고, 총무위원회 소관으로는 2,343,918천원이 증가된 47,731,012천원입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86,846천원이 증가된 64,156,728천원으로서 세출 총괄은 112,625,935천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보다 3.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가 금회추경이 3,098,904천원으로서 총괄이 43,582,317천원입니다.
 특별회계가 754,986천원이 감액된 4,148,695천원으로서 총 세출은 47,731,012천원입니다.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3,342,758천원이고, 지방교부세가 1,979,840천원이며, 지방양여금이 899,851천원이 증가되고 보조금이 2,036,74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중 세외수입이 126,908천원 증액되고 보조금이 776,846천원과 지방채가 3,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의 지원에 따른 사업확정과 추경예산 편성전 국·도비 보조금 교부사업, 그리고 지방행정조직의 기능수행중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부서별·기능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편성예산의 객관성 및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는 신중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2,609,716천원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예측을 우리가 3,000,00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결산해 본 결과 5,600,000천원으로 증가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2,600,000천원이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표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약 2,000,000천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금년 추경에 보면, 이것이 주로 농림분야에서 삭감이 많이 된 것입니까?
 총무위원회에서는 별로 보조금이 많이 삭감된 것이 없는데 어느 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이 어떻게 해서 2,000,000천원이나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산과 어촌종합개발사업비 1,80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해 연도에 하게 된 당초 사업계획이 2개년도로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서 3,700,000천원에 대한 2개년도, 그래서 1,800,000천원이 삭감되고 그 다음에 농림부 예산이 약 10몇억이 삭감되는 바람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인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기정예산하고 경정예산하고 변동사항이 감이 168,885천원이 되어 있는데 변수가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금년에 국고보조사업을 하고 나면 얼마 정도 남아서 반납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해서 세출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잡은 것이 당초에 우리가 500,000천원을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남는 잔액이 국고보조에서 당초 250,000천원 남고 도비보조에서 250,000천원이 안남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국고에서는 317,000천원 정도 사용잔액이 남고 도비보조에서 81,000천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국·도비보조금 반환해서 이것은 세입과목이고, 세출과목은 또 세입에 500,000천원을 잡고, 세출에 500,000천원 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 500,000천원중에서 국·도비보조 잔액하고 도비보조 잔액을 반납을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예측을 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포괄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페이지를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자치군정 추진보고서라는 이것이 당초 우리 예산에 삭감된 것이지요?
 작년에?
 다른 시군에는, 좀 우리가 초라해서 우리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시책들을 책을 하나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사천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음에 진주는 이런 식으로, 천안 이런...
 25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중 특수시책추진, 민자유치업무추진 5,000천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는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우리가 군을 찾아와서 방문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안내겸 접대, 이런 것도 있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상급기관에서 확인지도 왔을 당시에 여기에 필요한 경비, 다음에 우리가 특수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 시군으로 나가고 또 오고 할 때 여기에 드는 경비 이런 것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물론 봉급받고 일을 합니다마는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따라 주어야 만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지방재정이 참, 다른 곳에서 재정확충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있는 재정을 가지고 최대한 줄여서, 아껴서 주민이 필요한 부분에 한 가지라도 더 사업추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보면 이것은 전부 활동비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많이 편중이 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민선자치 3년째 들어가는데 그동안 민자유치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별도의 기회를 마련해서 저희가 한 번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혼자서 꿍꿍이 수작을 해서 어떤 시행을 하다 보는 것 같으면 모순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의회에 와서 사정을 하고, 그러면 의회는 무엇입니까?
 의회에 와서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는 이런 집행부의 태도가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항시 집행부에서 무언가 은폐를 해놓고, 속일려고...
 무언가 속여 놓고 한낱 여기 내놓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심사를 할 것입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그 내용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중 특수시책이라든지 민자유치업무추진 이런 일을 하려고 과감한 자기 계획이 있으면 당초예산에 넣어서 집행을 하다가 추경에 다문 약 20%나 30% 더 필요하겠다, 이럴 때 추경에 넣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당초에 4,400천원 아주 적게 잡아서 해놓았다가 추경에 오히려 더 본예산 보다 많이...
 당초예산은 사실은 통제를 많이 받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당초예산에 그렇게 충분한 예산의 재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고 추경예산에는 부분 부분 필요한 경비를 추가 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을 하는 대신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고성군예산에 약 400,000천원이라는 돈이, 400,000천원이 넘습니다.
 예산의 몇 % 입니까?
 특수활동비니 업무추진비에 예산 모아 놓은 것이 다 들어 가버리고, 400,000천원이 넘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우리가 중식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 도중에 오찬 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오찬시간이 되어서 잠깐 정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관계에 대해서 예산서 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구입비관계에 대해서 이것이 금액이 요즘 상당히 많이 내려가는 줄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해서, 이런 것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느냐, 이것이 한 예인데, 이런 것은 실제 017 최고 비싼 것이 330천원하는데 1,000천원씩, 아까 또 어디 면장님은 1,500천원을 잡아 놓았는데 이런 것은 현실가로 해서 불용될 수 있는 예산은 다른 곳으로 돌려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마지막 3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고성군 도시이미지 통일화계획 용역이라고 해서 30,000천원, 아까 CIP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이미지 통일화계획 이것이 남해군에서 30,000천원이나 들여서 한 사업작품입니다.
 돈이 많은 여타 시군은 100,000천원 내지 200,000천원 든데도 있고, 80,000천원 든데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군마크를 새로이 정하고 마크가 또 정해짐으로 해서 그 마크를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규격화 시키는 그런데 뜻이 있습니다.
 너무 이것이 통일이 안되고 하니까, 여기에 보시면 표지입니다.
 남해군 디자인표지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자기들은 군기를 새로 이것을 만듭니다.
 이번에도 우리 군기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군기를 하면 하고, 글씨를 쓰더라도 어떻게 표기를 하겠다.
 영어로 쓸 때는 어떻게 하겠다, 한문으로 쓸 때는 어떻게 하겠다, 색상은 어떤 색상을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모형은 어떻게 하겠다, 다음에 명암부분까지도 상당히 준비가 되어지고 이렇게 한다, 봉투를 또 군의 이미지를 살려서 색깔을 넣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는 방안이 있고, 메모지도, 표창장도 이렇게 해서 특색을 나타내도록 깃발도 면 깃발까지 이런 깃발이 하나 서면 군기, 읍면표시까지도 되고, 뺏지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남해군수 차는 1호차를, 이것이 바로 남해군수 차입니다.
 우리 차처럼 새까만 것이 아니고 남해군수는 이것을 타고 다닙니다.
 우리는 해서 이렇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모든 관공서 차는 전부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것은 군 차다, 저것은 공무원이 타고 온 차다, 표가 날 수 있습니다.
 직원들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참 좋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남해군수의 예를 들어서는 안되지만 남해군수 차의 색상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가 출고를 할 때에 차 색상이 백색이다, 흑색이다 그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임의로 형태의 변경을 해도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도, 남해군을 꼭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제조해 나올 때에, 제작을 할 때 흰색, 완성검사증에 보면 흰색이다, 무슨 색이다 하고 명시되는데 그에 대해서 앞에 꼭 남해군을 따라서 그런 것을, 만약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하나의 감안을 해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별다른 돈이 안들고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수용비 민자유치사업 홍보물 제작 이것을 4회로 국한시켜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세밀히...
 사실상 민자유치에 대해서 그동안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년에 상족암공룡공원개발계획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책자를 해서 뒤에 영문까지 해서 혹시, 금년에는 외자도입법이 개정되어서 작년까지는 공장을 짓거나 그런 건에 국한되었는데 금년에는 관광까지도 외국자본을 도입할 수 있고 다음에 외국기업이 우리 국내 관광권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상족암과 공룡개발이라고 해서 앞쪽은 한글로서 하고 여기에 또 대충 영문으로 해서 혹시 외국의 어떤 희망자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미국에 있는 엔지비에스 인터내셔널사 라고 공원을 전문적으로 자기들이 만들고 조성하는 그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한 부 보내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고성군의 어떤 부존자원이라고 말씀드리면 바다를 활용하는 어떤 관광자원, 사실 그것입니다.
 그런 것은 최대한 대기업이라든지 다음에 민간인한테 또 외국인한테 알려서 우리 고성군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하기 위해서 홍보자료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자료를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0부를 가지고 홍보하는데 충족이 될까요?
 120부를 가지고 무슨 큰, 안그렇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면에 조금 주안점을 두어서 어떤 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민자유치를 아까 상족암을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고성군의 기본계획, 앞으로 이 계획을 상족암에 대해서는 어떠 어떠한 식으로 해서 할 것이다, 하는 기본계획이 나온 연후에 예를 들면 상족암에 대해서 이 지역은 민간유치로서 호텔을 하나 건립하겠다, 그런 어떤 계획이 나왔을 때 이에 대한 홍보물이 필요한 것이지,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고성군의 프로그램 즉 말해서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미리 민자유치 홍보물제작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물론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도 육지부분이라도 해서 기본적인 레이아웃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상족암도 들어 있고 다음에 동해안, 다음에 가야민속촌이라고 해서 영현의 연화 2구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들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해안선 관광도로 용역을 끝 마친 후에 물론 전체 주민공청회는 거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은 기본적인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구체화시킨, 즉 관광뿐만 아니라 종합 군정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2000년대를 내다보고 어떤 비젼을 제시하는 그런 용역이 이번에 또 발주되어서 금년 말되면 납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자료로서 제가 방금 이야기드린 그 분야도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이미 상족암이라든지, 그 레이아웃에 안들어가도 우리 군민이나 외지인이 와서 이 부분은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인정되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다른 시군같은 곳은 이미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사실상 지역 이미지도 약한데다가 다음에 뚜렷한 부존자원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완벽한 어떤 계획하에서 이것을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군이 할 수 있는 그런 부존자원을 먼저 홍보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사업에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실질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당항포확장개발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 유치관계도 들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쭉 같이 현재 집행부하고 같이 일을 해보면 당항포확장개발사업에 대해서 현재 아주 소외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부분인데, 실제는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가장 업무추진을 발 빠르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혹시 소외시나 아니면 다른 곳에, 새로운 곳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너무 치중하지 않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굉장히 치중을 해서 민자유치사업은 거기가 제일 시급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재일교포 거류민이나 부단장이 금년초에도 한 번 저희들한테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도 일본 동경에서 전에 부동산업도 하고 상당히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런 분도 초청해서 현지에 한 번 보인 적도 있고, 다른 여타 저희들이 대기업이나 어떤 섭외과정에서 고성에 초청해 오면 제일, 물론 국민관광지니까 관광을 시키면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유도를 해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놓았는데 투자할 의향이 없느냐, 그래서 사실상 유인물에 있었지만 당항포확장매립지의 위치가 제일의 홍보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빠뜨린 것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어제도 우리 군수님이 중앙에 모기업의 책임자들과 같이 군수, 의원님들은 같이 못모시고 오후에 했는데 역시 우리 동해지역과 당항포국민관광지역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송계장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항포국민관광지 유치도 안되면 우리 재정이 곤란합니다.
 큰 파산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은 당항포국민관광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실현은 안되지만 이것을 이쪽 유휴시설까지 포함해서 매각하는 방법, 또 대여하는 방법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은 업체와 우리가 교섭을 하는데 그것이 잘, 이렇게 홍보를 만들고 해서 하지만 성사는 참 100분의 1 정도밖에 안되니까 많은 노력에 비해서 결과 없었다는 것이 위원님들 보기에 죄송할 따름입니다.
 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보상금에 기관공통운영비 20,000천원이라는 것을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이것이 한 푼도 쓰지도 않고 20,000천원이라는 것이, 돈이 20,000천원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돈인데 집행부에서 왜 기관공통운영비를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했다가 이 시점에 와서 이것을 삭감을 시켜야 되겠다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공통운영 풀보상금 20,000천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에 당초예산에서 20,000천원을 계상했다가 1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사유는 먼저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지시가 내려와서 사실상 기관공통운영에 대한 보상금 예산편성이 부적정하다 하는 사유로 인해서 사실상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0천원 중에서 그 이전에 이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있는 경제살리기실천 다짐대회 참석보상과 고성노래가사 심의회 참석보상, 고성군기 공모자 보상 등 세 가지 부분에서는 이미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예산편성으로서 목을 살려서 그대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삭감하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사실상 96년도, 95년도에 도나 다른 시군의 예산서를 보니까 시군마다 전부 다 기관공통운영 풀보상금이 최고 많이 얹힌 곳은 500,000천원까지 얹힌 시군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내무부에서 다 같이 지적을 받아서 다 삭감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전과목에 보상금을 조금 조금,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데 전 과목에 구석구석에 끼우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풀보조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통제를 하면서 도 행사라든지, 중앙 행사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앙에서 보는 시각이 작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금년 들어서 연말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또 내년에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으니까 이 보상금 가지고 너희가, 시장·군수가 장난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통제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20,000천원, 30,000천원, 50,000천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할 것이 아니고 가능한 어떤 부기를 명확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 부기를 분명히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니까 감사 지적되기 이전에 모든 것을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다문 10,000천원, 20,000천원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쓰겠노라고 부기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시고, 다음에 고성의 노래가사 심의회 참석보상, 고성군기 공모자 보상, 또 경제살리기실천 다짐대회 참석보상하는 것은 사실상 실제로 과목만 만들어 놓은 것이지, 기 집행한 것이지요?
 이것을 좀 부기를 명확히 해서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 얼마 썼다 하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
 이것은 허위적으로 관례상 전에 감사도 안하고 그대로 넘어갔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든 잘못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연말에 대충 정리를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채웅위원이 질의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는 것 같으면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금년 당초예산에 193,000천원이 당초예산인데 추가경정예산안이 약 60,000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1회 추경에 조금 올리고 또 마지막에 결산추경때 조금 올려졌는데 역시 작년과 같은 수준에서 지금 이 작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 상반기 접어들면서 30%까지 증액되어야 되는지, 만약의 경우 이런 추세로 나간다는 것 같으면 다음 추경때 또 30% 증액이 생길 때는 상당한 어떤 증액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아까 내가 이야기 했다시피 이것은 무한으로 가용자금이 허용하는 한 시장군수가 얼마든지 특수활동비를 올려도 괜찮은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준이 작년 수준까지가 연말까지 할 수 있는 그 범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번에는 작년 수준보다 초과해서는 절대 안올릴 것입니다.
 그 수준 선에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예산편성 요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얼마를 허용범위내에서 특수활동비 등을 편성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없습니까?
 그냥 특수활동비를 막연하게 작년 기준에서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다음에 특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특수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상 정확하게 군수 얼마, 부군수 얼마하는 식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특수업무에 대한 추진비는 1인당 얼마, 특수업무를 어떻게 하라는 기준에 대해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상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부로부터 업무통제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상태의 제한금액이 뚜렷하게 못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은 작년도 기준에 대해서는 초과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내무부 지시나 상부관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작년에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결산추경까지 얼마가 되어 있는지 그것은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실 분은 나중에 총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한테 일단 지원사업이 내려오고 나면 우리는 넣어 놓았다가 이자발생되는 것을 왜, 무슨 회계규정이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여기에 주변지역지원사업법시행령 제3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때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고,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매회계년도 결산후 기금에 납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 지역주민에게 준 융자이지요?
 이것은 융자를 얼마 줄 수 있도록 그 금액 중에서 정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550,000천원주는 것 말고, 또 금액이 따로...
 지금 발전소주변 하이면과 우리 고성군 전체의 흐름이 다소 잡음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이면민이 보는 고성군 행정의 불신, 이것도 무언가 노력을 해서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어디 주변에 앉는 곳마다 거기에 대한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흔히들 우리 의원들 전체에게도 우리 윤위원장 관계를 나열하면서 하이면의 입장을 들었을 때 어떠한 펼쳐 놓고 답을 할 수 있는 깊이가 참,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행정당국의 실무자들께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상처가 아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익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하고 어떤 면으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도 많이 겪고 해서 저도 수시 시간이 나면 하이에 출장을 가서 위원장님도 자주 만나서 주민들 하고 대화도 하려고 노력하고 발전소도 그동안에 제가 몇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의 욕구사항이 최대한 수렴되어지고 또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마찰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해서 아마 곧 좋은 결과가 안오겠느냐 이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허계장하고 의논을 했는데 20일까지 회기가 끝나면 우리는 가서 하이하고 발전소 주변에 살아야 될 것이다하는 이야기까지 저희들은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예산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융자금이 작년에 전액이 다 나가고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용잔액이 남은 것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반납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월되어집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기업유치융자금이 135,200천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복지융자금은 104,000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융자금 104,000천원은 작년에 다 집행되었습니다.
 다만 기업유치중에서 작년에 여섯 분이 집행이 되고 한 분은 금년에 15,200천원인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아니고 한전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상으로는 2,978,000천원이 지금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합하면 2,900,000천원인데 여기서 2,100,000천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00,000천원을 제하고 나면 8억얼마라는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8억얼마를 집행을 하면서 보면, 읍면에 보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있는데 이 업무는 그냥 가만히 놓아두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왜,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서 편성을 안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위원장님 말씀계시고 해서 약간 우리가 활동비를 좀 얹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상부 감사라든지 확인지도시 저희가 지적을 받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사업의 성격, 사업자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수되는 활동경비나 이런 것은 여기서 빼쓰는 것은 부당하다, 안된다 하는 그런 지적을 받고 그래서 저희가 인근 다른 시군은 전부 다 발전소주변자금을 가지고 있는 곳에 해보니까 거의 이런 부분이 없고, 가까운 삼천포시 같은 경우도 전액 100% 사업비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으로 면장님도 이런 말씀이 계시고 해서 이 부분 보완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활동비는 좀 보완해 주어야 안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전지원 사업비를 어떤 마을에 공익사업이나 어떤 소득증대 사업을 할 때에 굳이 재산취득비나, 토지매입비나, 시설비등에 얹을 것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우리가 보통 보면 하우스재배나 이런 것도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를 주고, 또 축산이나 이런 것도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를 주어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당위성이 있을 때는 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토지매입비나 이런 데에 시설비를 얹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주민의 여론은 토지매입비를 했기 때문에, 고성군수가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산취득이 고성군수 앞으로 재산취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예산요구는 어떻게 들어왔든지 간에 앞으로는 과목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주어서 할 수 있는 개선대책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보령시의 경우를 참고 삼아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시한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법적인 뒷받침이 나중에 되어진다면 그런 부분은 연구·발전시켜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이장들도 인력 또는 기피현상 또는 행정의 방송시책 침투 등이 각종 홍보물을 만들어서 읍면 마을단위에 전달할 경우에 이것이 방송이 제대로 안이루어진다, 또 주민들이 알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일시에, 많은 주민들이 동시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직원들이 낸 것이, 창안제도로 제안한 것이 영오면의 지형이 평탄하고 한 선으로 쭉 선로를 가설하면 동시방송이 가능하겠다, 그런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전화망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망을 설치해서 읍면 마을단위에 앰프시설까지 동시에 면사무소에서 면장 내지 또는 계장 또는 부면장이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 방송함으로써 전읍면 마을주민이 동시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이것을 하면 물론 돈은 좀 많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읍면마을 단위에서 앰프를 사고, 지금까지는 앰프사는 데는 우리가 돈을 지원 안해줍니다.
 안해주기 때문에 앰프도 마을단위에서 사고 또 수리비도 하고, 관리를 하고 하니까 마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성공되어진다면 앞으로 이것은 좀 우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확대 발전시켜서 행정의 일관성있는 그런 추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것은 숙직이 있으니까 숙직이 새벽 5시면 5시, 6시면 6시, 그 순간을 이용해서 종합방송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홍보를 꼭 해야 될, 방송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산불예방이라든지 또는 주민세 납부기간이라든지 또는 예방주사를 맞는다든지, 비료를 배급한다든지 많은 업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굳이 각 면별 25,000천원정도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과연 이런 식으로 꼭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 우리 거류지역에 보면 아침에 한 마을에서 하면 실질 다 압니다.
 이런 시설을 안해도 실질 다 압니다.
 동해면하는 것도 다 들립니다.
 전부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느냐, 이것은 본인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안맞는 시책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비료를 탄다거나 행정의 어떤 지시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충분하게 현재 마을 주민이 아무런 불편없이 다 되고 있는데 굳이 이러한 발상을 해야 되느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안하고 추경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러나 지금 읍면의 실정이 지금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일시에 퇴직을 시킨다거나 또는 그 사람들이 없음으로 해서 읍면직원들이 두 세 명씩 다 결원이 되는데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초예산에는 이것이 전부 다 298일로 하면 고성군의 일용인부가 엄청나게 늘어나 버립니다.
 읍면당 두 명이라도 28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리고 또 예산도 한꺼번에 하는 것 보다는 분리를 해서 계상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결원이 하나 생기면 그 자리는 없애는 식으로 차츰 차츰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고, 나머지 옛날에 하고 있던 시책의 재료비로서 있던 것은 거의 다 없어지고, 주민등록갱신 보조는 이것은 사실은 전자주민등록증 발급때문에 필요해서 쓰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못하라고 하면 어쨌든 내보내야 되는 것은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 소작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고 지금 전기료 이것을 올려 놓은 것입니까?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제안설명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고 지금 이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까?
 그러나 쓰레기 소각장만 설치를 해서 읍면 마을에 운영을 위탁을 해서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었습니다.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놓은 것이 방치가 될 뿐만 아니라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난립이 되어서 상당히 이것이 문제점이 많이 되어서 이 필요한 인건비는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또 읍면장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설해서 썩일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1년간 약 120일정도 해서 3분의 1 정도가 사흘에 하루정도는 나와서, 주 2회정도는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쓰레기를 치우는 식으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또 인부임이 잡혀 있었고, 가 보면 실질적으로 쓰레기 소작장이 큰 활용가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우리가 전체적인 방향제시를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자고 했더니 각 쓰레기 소각장마다 전부 해안변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은, 옛날 어촌계별로 받았던 쓰레기 소각장은 실질 현재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안쓰고 있습니다.
 안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면소재지나 아니면 실질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곳에다 갖다놓고 활용을 하자는 이런 의도인데 지금 어촌계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20몇만원씩 인건비가 잡혀 있고 전기세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을 가만히 몇년동안 한 번도 사용을 안하다가 돈이 나온다고 하니까,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하니까, 그 인부임을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없는 쓰레기를 지금 해변가에 가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서 실제 스티로폴같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50명이 주워도 표도 없습니다.
 잔잔한 부스러기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해안변에는 쓰레기 자체가 골치 아픈 일인데 사용을 한 번도 안하고 있다가 이것을 과연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 인부가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된 인부도 아니고,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에서, 우리가 원취지는 쓸 수 있는 곳에 갖다 놓고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활용을 하자, 그냥 사장 시키느니, 이런 예산인데 어촌계에서 과연 현재 면사무소로 옮기자, 거류같은 경우는 면사무소로 옮기자 하는데 어촌계에서 주려고 합니까?
 안줍니다.
 자기들이 탄 소각기인데 쓰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면사무소에 주느냐, 대번에 안주려고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 안하는 한에서 이 예산은 아무 필요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전읍면에 있는 쓰레기 소각기를, 저는 생각이 전부 예산 없애고 전체적으로 쓰레기를 우리 청소차가 가서 한 번 수용해 오는 것이 현재 읍면예산이, 쓰레기 소각장에 나가는 예산이 약 몇천만원이 아마 넘을 것입니다.
 이것을 차라리 다른 효율적인 방법으로, 총괄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하면 이 예산의 효율성을 충분하게 살릴 수 있고,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우리가 총괄적으로 연구를 해주십사, 좋은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자, 효율적으로 쓰자 하는 그런 감사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현재 더 소모시키고 있는 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기획실장님, 다시 한 번 예산문제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흔적이 없는데, 그러면 전기를 한 번 넣어 보라고 하니까 콘트롤 박스에 스위치를 넣는데 전기가 통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소각대장을 보니까 몇일날 얼마 썼고, 유류대는 얼마 나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만일의 경우 청소차가 들어가는 데는 어느 주민은 규격봉투 사서 쓰레기 처리해야 되고, 어느 주민은 소각장에 와서 집 옆에 있는 사람은 계속 태운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행정의 형평의 원칙에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건비, 차량 장비문제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거류같은 곳에서 600천원 잡혀 있고, 삼산같은 곳은 물론 2기해서 2,400천원 잡혀 있는데 그것도 차액이 엄청나게 나는데 쓰레기양이...
 우리 이야기해서...
 쓰레기 소각장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고성군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고성읍에 신화어촌계부터 해서 거류면까지 1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설치된 내용중에서 실질적으로 어촌계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기는 수산과에서 도비보조사업을 받아서 설치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면 소재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환경과에서 설치한 사업으로 그것은 소각시설 자체가 좀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 소재지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기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고, 어촌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사실상 적게 나갑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류면이나 삼산면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추가된 경우에 있어서는 삼산면 포교에 설치된 것 같은 경우가 작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올해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류면같은 경우는 현재 거류면 화당리에 있는 신화어촌계에 수산과에서 신청한 소각로가 있었는데 이것이 여태까지 사실상 가동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안했습니다.
 예산을 지원 안했는데 면에서 지금 가동에 대한 예산지원의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면에 짓는 소각기에 대해서 전부 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류면은 가동을 안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 주었는데, 가동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실정이고 전기요금에 대한 차이가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하루에 30kg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가 있고, 하이면이나 영오면에 있는 것은 하루에 80∼100kg 정도 소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소각로의 설치비용도 차이가 났고, 소각로 용량 자체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사실상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라든지 운영비, 인건비에 대해서는 1년 365일중에서 3일에 한 번씩 정도에, 매일 같이 청소를 해주면 좋지만 매일 같이 청소는 안되는 실정이고 그래서 3일에 하루정도 어촌계별 그리고 면에 있는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인부가 직접 수거해서 소각하라는 뜻에서 인부임을 실제 올린 것입니다.
 읍면에 있는 소각로가 조금 전에 최정훈위원 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설치한 부서는 사실상 틀리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설치한 소각로가 있고, 옛날에 사회진흥과에서 설치한 것이 있고, 수산과에서 설치한 어촌계 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최고 많이 있는 곳은, 동해면같은 경우는 5개 소각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고 실제로 하나도 없는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 소각로의 정확한 소관이 현재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면에서 밖에 관리가 안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상 면에서 관리를 안하면, 부락에서 관리를 안하고 하면 사실상 소각로 설치만 해놓고 폐허가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가동이 안되고 있다 보니까 먼저 지적했다시피 실질적으로 가서 쳐다 보면 가동을 안했기 때문에 소각로 자체가 녹이 슬어서 엉망이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가동을 해야만이, 기계를 써야만이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가동을 해서 환경미화도 하고 수명도 연장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예산을 지원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현재 쓰레기 소각로의 전체적인 운영이 억지로 운영하는 부분이 많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억지로 운영하는 부분이,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65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에 보면 연화산도립공원 관리인부임이 되어 있는데 과목조정을 해서 있고, 공원관리지도 점검여비가 840천원이 되어 있고, 위에 인건비가 6,608천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 관리도 하고 해야 되지만 실제로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은 고성군세입으로 잡힙니까?
 아니면 도로 갑니까?
 입장료나 주차료를 지금 안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문화재관람료를 법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시에 들어오는 입장료보다 오히려 인건비가 몇 배로 더 많이 나가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료 받는 시기를 아직까지 우리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석을 해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현재 경비를 하고 있는 청원경찰을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니까 면장의 통제가 안먹힌다 그래서 면장의 통제가 닿을 수 있도록, 면장이 작업지시를 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면장한테 넘겨 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개천 주민들 하고 또 관련 실과하고 부군수실에서 협의회를 한 번 했습니다.
 협의회를 한 결과 그러면 넘겨 주겠다 하고 약속이 있어서 인력만 이관을 시킨 것입니다.
 이관을 시키고 문화재관람료 받는 그것은 전부 절에서 가져가서 자기들이 사용, 우선 70%는 자기들이 쓰고 30%는 예금을 해놓습니다.
 그 30%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나중에 그것도 전부 자기들이 씁니다.
 에어콘을 읍면에 설치하는 곳에는 하고, 설치 안하는 곳은 안하는데 이것이 예산요구한 곳만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앞에 당초예산에 상당히 말썽이 있었던 것인데 보면 금년에 에어콘을 주는 데는 주고, 안주는 데는 안주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서 주는 것입니까?
 주라는 대로 예산요구하면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읍면들은 자기들이 희망을 하지 않는데, 굳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 후에 구만에 이재호위원님께서 자기들은 안되었는데 안했다 해서 우리가 실제로 파악을 해보니까 구만에는 조그마한 것 하나 있고 큰 게 없어서 다시 수정예산을 내어서 한 번 계상을 해주고 했는데 영현같은 경우도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것인줄 알았는데 실제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작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들어가면 전 읍면에 에어콘이 다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실에 가보면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지, 내가 엊그제 가서 "에어콘이 어디 있습니까?"하니까 에어콘이 하이면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의 예산계에서 읍면에 지금 에어콘이 미설치된 지구가 어디며, 그런 현황파악도 못하고 주라고 하는데는 주고 어떤 일관성 없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러면 예를 들 것 같으면 이 기회에 못들어가는 것 같으면 다음 추경예산에 들어간다든지 무엇이 있어야 되지 막무가내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면예산 총괄에 보면 금회추경이 지금 읍면예산에 550,000천원이 지금 추경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10,000천원이 되어 있는가 하면 몇 천만원이, 약 100,000천원 가까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내역인즉 살펴보니 읍면에 보면 숙원사업을 들어주는 데는 들어주고, 반영 안시킨 곳은 안시켰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읍면별로 20,000천원씩 주는 차원에서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직접 가서 아! 이것이 시급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사 떡 갈라 주듯이 갈라 준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윤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하이면 같은 경우는 사실 빠졌습니다.
 이번에 빠졌는데 요청보다는 하이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자금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되지만 그런 사업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크게 긴급하다고 해서 요청이 되는 그런 부분도 없고 해서...
 그렇게 되었으면 다른 면보다는 특이하게 달라진 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하나도 안주고 오히려 퇴보되어 있는 상태는 그 원인이 한전지원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래서 누락시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전지원사업비가 허울 좋은 것이지 행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균형이, 그러면 거기다가 지원사업비 500,000천원이나 주고 또 행정에서 보편적으로 다른 곳과 같이 균형적으로 맞추어서, 바란스를 맞추어서 주었다는 것 같으면 좀 무엇인가는 면모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읍면예산 편성하는 것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편파적으로 어느 면은 얼마주고, 어느 면은 안주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읍면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 것 같으면 A면에서 이 사업이 우선이 있는지, B면에 우선이 있는지 하는 것을 분석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읍면예산을 주든지, 로비 잘 한다고 많이 주고, 안한다고 안주는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읍면포괄사업비를 얹어 주어서 읍면장이 와서 무엇을 더 쓸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못을 박아서....
 그리고 하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위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마을 기준해서 도비로 50,000천원주고, 군비 좀 지원해 주는 그 마을당 사업비도 사실은 우리가 금년에 사업을 책정해서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저희가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업도 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10,000천원, 20,000천원 소규모사업들은 거의 하이에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이 정도의 생각도 들고, 내년도 사업도 우리가 대상사업이라고 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도에서 확인을 한 번 나와 보니까 역시 하이는 자그마한 소규모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주민숙원이 해결 다 되고 물론...
 그런 것은 건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말씀하면 안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 윤정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실의 예산요구분에 대해서는 내실있는 경영행정과 군민 제일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함은 물론 군정과 의정을 군민전체에게 소상하게 알리기 위해서 군민들로부터 군정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이번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선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갈촌탈 박물관 장승 야외전시관 건립 1개소하고 갈촌탈 박물관 대학운영 2개소, 마암 장산숲 정비라는 것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도비보조를 주었다가 삭감을 시키고 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것을 압니까?
 안에 세출란에도 나오기는 나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확정내시 단계에서 당초에서 예산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예산통과되고 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당초예산할 때 정리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에서 의회에 제출해서 삭감되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군도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 관리요원이 기정에는 7개월인데 현재 여기에 보면 10개월로 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그렇습니까?
 재료비 기타는, 임직들 입니다.
 1회추경때 가서 연간추가로, 예산기법상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단, 저희들이 이렇게 되면 문화공보실 직원들이 매일 여기 붙어야 될 그런 사항이고, 편집을 하나 해내려고 하면 곤욕스럽습니다.
 실제 예산통과되면 저희들 제일 걱정이...
 박상수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좀 편집에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 없어도 일반직원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순천시는 보니까 홍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입력만 시켜 놓으면 자료만 가져오면 가져오는 대로 입력을 시키는 것입니다.
 입력을 시키면서 한 사람이 여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면 통영시같은 경우에는 전에 경남매일을 하던 이태명씨라는 그 분이 편집장이 되어서 지금 완전히 편집에 매달려 있는데 우리는 편집을 해서 인쇄소에 넘겨주고 저희들은 컴퓨터 자체에서 편집을 다 해냅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컴퓨터 잘 치는 기능직 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유선방송사가 고성, 배둔, 동해 3개 사가 있습니다.
 이 시설을 운영하는 방송가입된 세대가 8,460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구역 읍면은 약 11개 읍면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제작시기는 군정이나 의정의 주요행사 및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촬영을 해서 VTR로 편집해서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군민에게 방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주기는 주 1편씩 제작해서 편당 10분 이내로 유선방송사 나레이터나 취재뉴스에 넣어주는데, 이 제작방법은 전문업체에 촬영편집 용역을 주어서 제작편성은 6편 정도, 유선방송사 3개, 문화공보실 2개, 군의회에 1개 6편을 제작해서 월 3,000천원 6개월분에 18,000천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 촬영, 편집과정을 거치는데 기획부분에서는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 뉴스안과 스케줄을 잡으면 촬영은 촬영화면 3판식카메라를 사용해서 화면과 3차원 이상으로 구성을 시켜서, 이 촬영은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편집하는 과정에 이것도 용역을 준 업체에서 편집해 오면 모든 것을 해서 우리한테 검진을 거친 연후에 되었다 할 경우에 유선방송사에 배부해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VTR 방영계획은 매일, 방영횟수도 1일 2회씩, 방영업체는 3개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타 시군에 한 군데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마는 만일 이렇게 된다면 군 의정이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소개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만 단,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면 현재 문화공보실 직원 인력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추가인력이 확보되어야 될 그런, 편집하는데 상당히 인력이 보충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일단 군수님한테 방침결정을 받아 놨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3,000천원씩 3항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정채웅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요한 사업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당항포확장개발사업, 소가야유물전시관, 문화예술회관, 실내수영장 이런 몇 가지 굵직 굵직한 사업들을 저희 나름대로, 도는 도대로, 일단 도에서는 저희들 중앙에 올라가는 사업이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는데 지금 남은 것은 다음 주에 중앙예산이 금년 상반기중에 확정될 그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앞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중앙에 재정경제원하고 문체부에 예산투쟁에 대한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상단에 보면 군정홍보(TV, 라디오) 특집대담추진활동 중에서...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상단부 고성의 노래 녹음테이프구입 1,000개에 3,000천원인데 본 위원이 이에 따른 부수적인 관계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내버스를 이용하여 무언가 노래제작에 테이프장치도 필요하지만 청소년 선도관계나 또 도덕성의 회복을 위해서, 또 경로사상 고취나, 그래서 테이프를 제작하여 군내버스에 장치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에 이것은 편집, 작곡만 해놓고 녹음테이프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알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장된 물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래를 홍보, 알리는 노래를 불리기 위한 녹음테이프를 제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버스도 아니고, 군내버스니까.
 그래서 청소년 선도 관련한 녹음테이프라든지 이런 것은 하신다면 청소년 사업관장하는 부서에서 추진해 주실 것으로...
 이상입니다.
 지금 몇 곡 선정했습니까?
 돈이 적어서 저하고 문화공보계장하고 서울에 몇 군데 쫓아다니면서 이 돈가지고 겨우 사정해서 12,000천원...
 50페이지까지 입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책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한 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주시에서 문화재 수록을 한 책자를 보니까 상당히 수록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 지역의 문화재 유물같은 것은 전부 수록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면 우리가 가진 문화재하고 지도소에 소장되어 있는 농경문화유물하고 같이 좀 넣어서 그렇게 편집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요즈음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고성에 대한 문화유적을 알고자 공보실에 찾아오는 학생, 교수, 선생 등 군민들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 내면 우리 군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알리고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도 벅찹니다마는 이것을 또 한 번 해볼까 싶어서 욕심을 내어 내놓아 봤습니다.
 촬영하고 편집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촬영은 사진기사가 촬영을 해서 인쇄비만 당초에 10,000천원 계약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체 책을 만드는 외에는 전부 자부담을 하도록, 자체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자가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것만 해도 기획감사실파트, 이쪽 파트 군정시책 또 이것, 작년에 고성관광홍보책자라든지 이 책이 과연 몇 권이며, 통합을 해서 유사한 것은 거기다가 그냥 추록을 해서 좀 더 실어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좀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책자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고성방문하는 사람이 책을 들고 가지도 못할 정도로 이런 책자를 계속적으로 발간해야 되느냐, 아까 보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사천시, 진주시 시정이라고 해서 방금 좋은 것이라고,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들고와서 이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는 분명히 체계있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각 시군마다, 시군마다 그러면 문화유적, 시정, 관광 하는 것마다 고성군이 전부 다 따라 해버리면 현재 예산에 자꾸 요구하는 것만 해도 홍보에 대한 책자가 너무 많은, 다중의 책이 나오지 않느냐 그것을 좀 통합해서 예산절감하는 차원,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욕심은 이런 문화재 책자편람을 하나 만들어서 집대성하는 것인데 업무를 보다 보니까 욕심에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받아 들이면 좋겠습니다.
 그것 밖에 있습니까?
 문화재밖에 더 있습니까?
 몇 군데 문화재, 그렇다고 문화재가 청주문화재정도 처럼 과대하게 우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요약을 해서 많은 부분에 예산을 이런 식으로 홍보에 대한 예산을 하지 말고 좀 체계화해서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감사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와 유사한 사업지원을 받고 있는 문화원에도 유사한 그런 것이 총체적으로 다는 안되어 있지만 또 나옵니다.
 나오니까 조금 전에 최정훈위원 말씀과 같이 어느 이쪽에도 조금 나오고 저쪽에도 조금 나오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모양새 있게 크게 나오더라도, 모양새 있게 이것이다 하고 내놓을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실장이 군수의 입장이라고 놓고 볼 때 기획감사실, 또 문화공보실 군정홍보가 비일비재하게 흐르는 것보다는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공보실장이 군수라고 가정을 할 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만일에 군수라고 가정을 하고 한 번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의 세입부분에 보면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사항에서는 이런 경우에 이런 책자를 만드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으로 들립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후세를 바라보고 문화에 관한 우리의 집대성한 편람이라도 하나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아니라도 차후라도 이런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까지 못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일에 대한 욕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번에 제시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만 해도 CPI 아까 무슨 기 획감사실에서 책자를 만들겠다, 사실 내놓을 것 없는 고성에서 한 군데라도 현재 홍보대신에 실질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아무런 사업비 투자없이 투자를 하지도 않으면서 홍보만, 무슨 고성홍보를 이렇게 많은 과다한 홍보를 해야 될 것이 있느냐, 이번에 올라온 예산만 해도 약 70,000천원, 80,000천원이상 될 것입니다.
 당초예산 놓아 놓고도, 이런 군정에 대한 홍보 아니면 고성군에 대한 홍보, 그러나 실질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고 문화공보실장님에게 어떤 질타성 이야기가 아니고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소비성 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고, 소득이 될 수 있는 일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지 1년에 100,000천원씩 넘어가는 돈을 책자홍보에 낭비를 한다는 것은 문화공보실장님이 고성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이것은 지양해야 되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화재 358점하고 나머지 유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관내에 가지고 있는 모든 유물을 전부 수록을 다 할 계획입니다.
 철마산성하고...
 예를 들어서 문화재 관련한 무엇이든지 저촉될 경우에는 어떻느냐 하면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문화재가 관련된 경우는 우리가 의견제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축 인·허가 신고를 안받고 한 것은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인·허가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제시가 되어서 그런 절차가 복합민원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소가야문화제 행사비에 도비가 2,00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군비증액도 없고 당초에 도비 10,000천원하고, 군비 20,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도비만 삭감이 되고 군비는 종전대로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2,000천원의 예산이 삭감되어도 이 행사를 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는지, 작년의 예산액이 얼마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도비가 지원되면서도 전시군에 도비 각종 행사비 시군의 경비지원이 1,000천원, 2,000천원이 전부 다 삭감되었습니다.
 28,000천원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47페이지 군정 및 의정홍보 VTR 제작 용역하고 자산취득비 소가야 소식지 자체편집 시스템 컴퓨터, 스캐너 일체 10,000천원하고 17,500천원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이 승인되었을 때, 이것이 내가 볼 때 또는 이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왜 소가야 소식지 자체 편집시스템도 예산편성되면 사람 구하고 뭐, 구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 및 VTR 제작용역도 용역비만 계상되어 있지 자체, 아까 앞으로 인력관리가 문제가 있다, 군수하고 확정을 지었다, 앞으로 예산편성되면 하겠다,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예산승인되고 또 그에 따른 인력도 요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는데, 편성되고 나서 유명무실하게 사람 구한다고 하다가 또 금년 12월이 넘어가 버리면 결산추경때 이 사업비 못쓰고 삭감하겠다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올라왔을 때 그러면 예산이 1회추경이 되었는데 추경이 약 10월달이나 11월달 했다고 가정할 때 그때 인력을 확보해서 되는 것인지, 지금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말씀인데, 나중에 10월달이나 추경때가 되어서 인력을 구하다 보면 인력이 안되어서 넘어가면 불용액으로 남아서 결국 사업을 못하고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를 문화공보실에서 합니까?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그래서 내가 한 번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 예산에 계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되면서 예산확정이 정부예산이 늦게 되는 바람에 그 당시 기준액이 확정이 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예산이 먼저 확정이 되어버리고 국회에서 늦게 되는 바람에 전부 다 정리되고 나서 그 이후에 국가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오는데 그 통보된 내역이 저희들 문화공보실, 문화원에 대한 자료를 뽑아 보니까 당초 12,240천원에서 16,240천원으로 변경지시된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목조정 안있습니까?
 조정되면서 왜 끝단위 이것이 만단위까지는 단위가 틀립니까?
 5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한 번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료비 기타 그것은 과목조정을 하다 보니까 일당을 그렇게 주기로 예산편성을 안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당을 하니까 75일씩 하면 16천원이 조금 초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또 공문이 왔다 간 회신내용도 팬스처럼 치는 관련 경비는 연말이나 8∼9월에 가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팬스를 쳐라, 그러면 철거비는 이번예산에 계상해서 철거를 해라, 그래서 그런 확신을 받아 놓았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송학고분군 정비사업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확신을 받아 오는 그런, 문체부에서 확신도 받고...
 하반기에 할 것 같으면 충분한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때 가서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일부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여기서 문제점으로 삼았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철조망 보기 싫은데 무엇이냐, 이렇게 하니까 제거한다고 2,500천원 쓰고 그런 식의 행정은 아니냐...
 이것은 문체부에 승인을 다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형성변경허가까지 다 받았습니다.
 55페이지에 공설운동장 다목적 공간설치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을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했습니까?
 아니면 할 것입니까?
 다목적공간설치, 다목적공간 동쪽펜스 밑에 현재하고 있는 것이 다목적공간 아닙니까?
 실시설계는 현재 1회 추경에 올라와 있고,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고...
 동쪽스탠드 밑에 공사하고 있는 것?
 나중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했더니 삭감되어서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심의를 안했는데 훑어 보니까 있는 것 같더니 그것이 삭감된 것인지 제가 몰랐습니다.
 이것은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도색비하고 동네체육시설 보조시설 설치 마암면에 그물망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용역비관계 공설운동장 다목적 공간설치 실시설계비 20,000천원에 대해서 아까 문화공보실장께서 설명을 못하고 기술지원계에서 설명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기술지원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다목적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옹벽부분하고 뒤에 성토가 약 3분의 2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들어내기가 힘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존치를 하고 뒤쪽 부분으로 약 10m 정도 별도의 토루벽 식으로, 그러니까 토목구조식으로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던 차에 저희들이 공용여객터미널 부지조성이 올해 당초예산에 300,000천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지조성을 하려고 하면 약 토량이 13,000㎥정도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성토재료를 확보를 해서 운반하려면 약 200,000천원정도가 필요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왕이면 공설운동장 흙을 차라리 약 10,000㎥정도 되니까 그것을 들어 내버리고 그 공간을 이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터미널부지조성사업비가 약 36,000천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부지조성 흙 운반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하면서 이것을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토목구조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구조로 해야 되니까 지금 이왕하는 김에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다음에 내부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이 다 연결되어야 되다 보니까 실제 설계용역은 불가피한 그런 상태였고, 그 다음에 지금 기초, 어제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어제 기초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본부석에 지금 건축을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감리가 아니고 일반감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저희들 하고 의논을 하면서 그 부분은 동쪽스탠드 그것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감리대상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건물을 한 번 구상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일은 좀, 행사를 치러야 되는 그런 난감한 입장에 있고 그래서 내용은 단면만 바꾸어서 기초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1층, 2층 스탠드가 올라가면 후부는 여기에 용역으로 약 보름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것을 해서 구조적으로 전기하고 통신 이런 설비부분이 거기에 첨가가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초부분으로서 스탠드의 구조에 맞는 그런 골조를 지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에 장옥, 관리사옥이라고 합니까?
 관리사무소를 짓는데 급해서 예비비를 써서 장옥을 8천여만원 먼저, 쉽게 말해서 예비비를 집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기술지원계장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의 우리군의 예산에 효과가 있고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약 보름정도의 설계일정이 되는 것 같으면 실질적 예비비는 이런 데 지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러한 어떤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현재 공사에 대한 역순이 되는 그런 문제 없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술지원계장님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48페이지하고 50페이지인데 48페이지에 보면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여기에 계수가 틀린 것 아닙니까?
 5,700천원인데...
 계수를 잘못 쓴 것 같은데요?
 밑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1,000천원이 있고,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5,700천원 더해서 6,700천원입니다.
 다음에 앞에 지방문화원 활동비하고 향토사료조사 수집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생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50페이지에 말씀하신 정액보조 문화원운영비 지원은 문화원에 사무국장하고 사무보조원 2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 정액보조 문화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경상보조로서 나가는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는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 예를 든다면 고성의 백일장이라든지, 미술사생대회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재원으로 국비보조로서 지원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구분이 되어집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삭감해서 시설비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아까 말씀드린 259,000천원이었는데 101,000천원에 용역발주가 되어서 이 용역납품이 되면 문체부에 비도변경하고 이 안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용역발주가 납품됨과 동시에 국비보조 신청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진척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금방 최정훈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동질의 성질인데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지구 오수처리장 및 배수로 토지매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토지매입을 할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산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현장에 확인해 본 결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기술지원계하고 몇 군데 저희들이 최대한 현장확인을 해본 결과 위치가 그곳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폐수처리장에 대해서...
 56페이지 방금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지구 오수처리장 및 배수로 토지매입 그것이 보니까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에서 군비로 되었는데...
 이것은 맞습니다.
 가내시...
 그랬는데 올해 2월달에 국비로서 쓸 수 있는 용도로 다시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국비나 군비나 관계없이 편성을 해버렸는데 그 뒤에 용도를 지정해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원을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삭감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똑같습니다.
 당항포관광지 확장지구 실시설계 변경용역비 158,000천원은 감이 되고, 또 거기서도 국비인데 다음에 토지매입비 50,000천원 삭감되고 그러면 208,000천원이고, 다음에 저 밑에 가면 시설부대비에 국비가 13,000천원이 삭감되고 그것을 합한 것이 지금 시설비에 221,000천원이 올라간 것이네요?
 국비가 삭감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고성에 문화유적 책자발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필요성과 당위성을 한 가지,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욕심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각 학교에서 지금 금년도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 해서 문화유산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숙제를 많이 내줍니다.
 선생님도 고성의 문화유적이 뭐가 있는지 내용을 모릅니다.
 모르고 저희들도 답을 하려고 하면 고성에 있는 통계연보 뒷편이나 다음에 고성의 군지를 교육자료로서 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책을 한권 만들므로써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 해서 우리 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는데 도움이 될 뿐더러 우리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고성의 문화유산과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선생님들이 언제라도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고성에 있는 문화 유산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교육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고 또 선생님들이 저에게 전화로서 계속 이런 책을 만들어 학교에 학급별로 한 부씩이라도 배부를 해달라, 교육자료로 활용하겠다, 이런 열화와 같은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욕심을, 저희들이 업무는 많지만 밤에 틈을 내어 만들어서 한권 줌으로써 저희들이 참 후손에 대해서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만들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수식 조합장 집 들어가는 성터가 아주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고성독서실 짓는다고 전부 포크레인 다 파내어 버리고 성터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 큰돌이...
 사유지를 팔아 버렸든지...
 간담회 석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내무부 행정연수원에 지금 교육중이라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집니까?
 제가 작년에 오니까 이자가 1년에 약 300,000천원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620,000천원으로 불어 났습니다.
 올해는 제가 더 늘릴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도 저것이 제가 쭉 지금까지 잔여기간까지 계산하니까 약 1,300,000천원, 돈만 지금 해약만 안된 상태만 되면 약 1,300,000천원∼1,400,00천원 정도는 불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1,300,000천원∼1,400,000천원이면 우리 자동차세의 세목과 맞먹습니다.
 현재 고율로 해서, 환매체 최고 고율로 했습니다.
 고율로 했기 때문에 현재 이자가 그렇게까지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돈 내주는 것은 여기 경리계장 계시지만 실제 별 말썽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은 빨리 안내주어서 독촉을 받고 이런 적은 별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 이것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 폐하천부지 용도폐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공금이자수입이 16,100,000천원이 예치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율이 지금 몇 %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환매체가 10.9% 되어 있던 것이 10.2%로 떨어져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 이것이 일반정기예금 수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시예탁금 수입입니까?
 정기예금이 91일짜리가 있고, 환매체는 91일이고 또 군금고 우대예금 10%짜리는 1년입니다.
 또 늘푸른통장이 있습니다.
 환경기금하고 같이 들어온 것이 9%인데 그것은 전부 다, 그것은 월별로 이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것이 다시 기간이 도래를 해서 다시 재예치를 시키고 했는데 금년도 우리가 가스관매설공사 그것이 약 400,000천원 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91일짜리 한 번 마치고 또 다시 예탁을 했습니다.
 현재 작년 7월달에 군금고우대예금이라고 해서 100,000천원짜리 두 번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7월 23일되면 만기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7월 23일되면 작년 7월에 200,000천원짜리 한 금액이 10,000천원, 10,000천원해서 20,000천원 더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볼 때에 청사면적에 대한 전기는 위에 전등만 생각하지 밑에 컴퓨터 치는 것은 당초는 계상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청내에 치면 거의, 확실한 대수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각 계별로 한 대 있다시피 있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줄이자, 절약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자, 이렇게 하는데도 보면 예산할 때마다 약 30%선 이상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계속 이런 식으로 전기료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인데 대강 요인은 알겠습니다.
 컴퓨터가 늘어나고 하는, 전기기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상승폭이 너무 크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소요는 다 됩니까?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80페이지 변호사선임비 1,000천원 이것은 승소에 따른, 앞으로 승소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보너스차원에서 주는 것입니까?
 실제 우리가 당초에 할 적에 이렇게 해서 저쪽에 계약을 한 것이 당초 2,000천원을 했는데 2,000천원만 가지고 안되고 최소 3,000천원입니다.
 그래서 기 당초할 때에 옆에 있는 예산을 실제 잘라 써서 3,000천원을 맞추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승소사례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중간입니다.
 경찰서 부지와 군유지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인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잘못 되어서 2개 법인이 꼭 참여해야 됩니까?
 감정평가는 현재 확정유효기간 1년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도 그냥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경찰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우리군에서 재감정을 하는 이유는 우리 감정할 때는 저것이 군유지 구입한 땅이 논이였고 지금은 대지화되기 때문에 재감정을 하면 우리 군은 감정액이 늘어나는 상태고 경찰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감리가 재감정을 하면 저희들 군은 득이 되기 때문에 재감정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8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군수공관 비품구입이 있는데 작년 연말 결산추경에 비품구입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금년 당초예산에 얼마가 되었는지, 현재 1회추경은 7,8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얼마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150여만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지적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태료하는 이것은 고성에서 일어난 사례가 주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금액에 따라 틀립니까?
 단계별로 해서 해당 토지가격이 개별공시지가를 100,000천원에서 1,000,000천원까지는 2,000천원부터 1,200천원까지, 또 이것이 위반자 학력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해서 프로테이지를 놓는 것이 있습니다.
 2,000천원부터 400천원, 또 위반자 주거지가 읍면에 사는 사람은 조금 과태료를 적게 받고 또 시에 사는 사람은 많이 부과를 시키고,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것이 보통 부과를 하면 약 1,000천원, 800천원, 최하가 800천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내가 예산편성 관계를 몰라서 질의하겠는데 세입부분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앞에 기정예산이 3,500천원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태료라고 말씀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기정이 있으면 기정, 경정해서,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위반과태료가 당초에는 3,500천원이었는데 추경에 3,000천원을 더 해서 전체적으로 6,500천원이다, 기정, 경정을 산출기초란에 표시를 했으면 알 것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 과태료는 3,000천원이고 기정예산은 다른 과태료인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산출기초의 표시가 잘못 된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5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조경석
   지   적   과   장          김영석
   재     무     과
   부   과   계   장          정순태
   건     설     과
   기 술 지 원 계 장          빈영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