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6월 12일(목)  11시 1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10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7년 6월 15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7년 5월 23일, 고성군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가 금회 4,185,702천원으로서 총액이 105,459,118천원입니다.
  특별회계가 652,938천원이 감액된 7,166,817천원으로서 금회 추경예산은 3,532,764천원으로서 전체 예산 총 규모는 112,625,93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별 증감내역과 특별회계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총무위원회 일반회계로서는 금회추경이 6,808,238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총액이 66,600,773천원입니다.
  특별회계로는 754,986천원이 감액된 4,148,695천원으로써 총무위원회 총 세입예산이 70,749,468천원입니다.
  실과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세출총괄은 의회운영위원회가 2,000천원이 증가된 738,195천원이고, 총무위원회 소관으로는 2,343,918천원이 증가된 47,731,012천원입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86,846천원이 증가된 64,156,728천원으로서 세출 총괄은 112,625,935천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보다 3.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가 금회추경이 3,098,904천원으로서 총괄이 43,582,317천원입니다.
  특별회계가 754,986천원이 감액된 4,148,695천원으로서 총 세출은 47,731,012천원입니다.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3,342,758천원이고, 지방교부세가 1,979,840천원이며, 지방양여금이 899,851천원이 증가되고 보조금이 2,036,74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중 세외수입이 126,908천원 증액되고 보조금이 776,846천원과 지방채가 3,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의 지원에 따른 사업확정과 추경예산 편성전 국·도비 보조금 교부사업, 그리고 지방행정조직의 기능수행중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부서별·기능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편성예산의 객관성 및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는 신중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2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2,609,716천원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당초예산할 때 작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순수하게 남는 금액을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측을 우리가 3,000,00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결산해 본 결과 5,600,000천원으로 증가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2,600,000천원이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많은 것은 3,000,000천원도 굉장히 많을 것인데 5,600,000천원이라는 이 숫자가 나온 것 같으면 예산운용에 불용액에 대한 어떤, 운용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 결산검사를 해보시면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작년 가을부터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예산을 아끼는 부분도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예산총괄표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약 2,000,000천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금년 추경에 보면, 이것이 주로 농림분야에서 삭감이 많이 된 것입니까?
  총무위원회에서는 별로 보조금이 많이 삭감된 것이 없는데 어느 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이 어떻게 해서 2,000,000천원이나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예산계장입니다.
  수산과 어촌종합개발사업비 1,80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해 연도에 하게 된 당초 사업계획이 2개년도로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서 3,700,000천원에 대한 2개년도, 그래서 1,800,000천원이 삭감되고 그 다음에 농림부 예산이 약 10몇억이 삭감되는 바람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거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거의 다 삭감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총괄표에 보면 지금 세입이 국고보조금 2,000,000천원이나 삭감되었다고 하면 엄청난 돈이라서 그래서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이재호위원  예.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인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기정예산하고 경정예산하고 변동사항이 감이 168,885천원이 되어 있는데 변수가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금년에 국고보조사업을 하고 나면 얼마 정도 남아서 반납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해서 세출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잡은 것이 당초에 우리가 500,000천원을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남는 잔액이 국고보조에서 당초 250,000천원 남고 도비보조에서 250,000천원이 안남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국고에서는 317,000천원 정도 사용잔액이 남고 도비보조에서 81,000천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국·도비보조금 반환해서 이것은 세입과목이고, 세출과목은 또 세입에 500,000천원을 잡고, 세출에 500,000천원 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 500,000천원중에서 국·도비보조 잔액하고 도비보조 잔액을 반납을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예측을 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포괄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페이지를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25페이지 자치군정 추진보고서라는 이것이 당초 우리 예산에 삭감된 것이지요?
  작년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당초예산에는 삭감이 되었는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당초 민선 2주년 평가보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민선 2주년 평가보고 그것은 삭감되고...
이재호위원  자치군정 추진보고서라는 이것은 만들면 어떤 식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이 지금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것 같으면 홍보물을 사실 내놓아야 됩니다.
  다른 시군에는, 좀 우리가 초라해서 우리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시책들을 책을 하나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사천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음에 진주는 이런 식으로, 천안 이런...
이재호위원  그것은 책 이름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책 이름이 저것은 군정, 진주시정, 천안 이런 것이 있고 2천년대를 열어갑니다, 이름은 자기들 시군에서 적당한 대로 붙여서 활기찬 시정, 이렇게 하면서 좋은 것으로 유인물을 만드는데, 외부견학도 많이 오고 우리도 각종 행사를 하면 시책들도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25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중 특수시책추진, 민자유치업무추진 5,000천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지금 연말까지 가려면 상당히 많은 행사들도 있고 또 일들이 앞으로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는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우리가 군을 찾아와서 방문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안내겸 접대, 이런 것도 있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상급기관에서 확인지도 왔을 당시에 여기에 필요한 경비, 다음에 우리가 특수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 시군으로 나가고 또 오고 할 때 여기에 드는 경비 이런 것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물론 봉급받고 일을 합니다마는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따라 주어야 만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채웅위원  당초예산에, 이것도 어디까지나 예산이고 계획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정채웅위원  당초예산에 연간 필요한 액수만큼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당초...
정채웅위원  추경할 때마다 보니까 당초의 활동비 보다도 많이 편성을 하고 무언가 지금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시사 떡 갈라먹듯이 이렇게 떼어 붙여 가지고 이 총계 내어 놓은 곳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꼭...
정채웅위원  과연 그리 예산을 운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시책을 추진하다...
정채웅위원  물론 시책을 추진하다 보는 것 같으면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지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지방재정이 참, 다른 곳에서 재정확충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있는 재정을 가지고 최대한 줄여서, 아껴서 주민이 필요한 부분에 한 가지라도 더 사업추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보면 이것은 전부 활동비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많이 편중이 된 그런 감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정채웅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민선자치 3년째 들어가는데 그동안 민자유치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시간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발표드릴 부분도 있고 또 안드릴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별도의 기회를 마련해서 저희가 한 번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채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하는 방법이 틀린 것이 왜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못합니까?
  집행부에서 혼자서 꿍꿍이 수작을 해서 어떤 시행을 하다 보는 것 같으면 모순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의회에 와서 사정을 하고, 그러면 의회는 무엇입니까?
  의회에 와서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는 이런 집행부의 태도가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항시 집행부에서 무언가 은폐를 해놓고, 속일려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것이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채웅위원  이것은 무언가 독재를 연상하는 것이지 민주주의하자는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
정채웅위원  이 심사 뭐하러 할 것입니까?
  무언가 속여 놓고 한낱 여기 내놓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심사를 할 것입니까?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그 내용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중 특수시책이라든지 민자유치업무추진 이런 일을 하려고 과감한 자기 계획이 있으면 당초예산에 넣어서 집행을 하다가 추경에 다문 약 20%나 30% 더 필요하겠다, 이럴 때 추경에 넣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당초에 4,400천원 아주 적게 잡아서 해놓았다가 추경에 오히려 더 본예산 보다 많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예산운영하는 부분에 묘도 있는데 당초예산은 사실은 모든 전국적인 통계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당초예산은 사실은 통제를 많이 받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당초예산에 그렇게 충분한 예산의 재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고 추경예산에는 부분 부분 필요한 경비를 추가 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은 통계, 전국의 규정이 그것 밖에 할 수 없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예의상 그런 것부터...
김성규위원  추경에는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또 일을 하다 보면 당초예산은 세입부분이 한정된 재원이고 또 재원이 그렇게 없고 하니까 이렇게 적게 올린 경우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올려 놓으면 전혀 필요없는 부분입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이 업무추진비가 6천몇백만원, 특수활동비가 6천몇백만원 추경에 올라가는 돈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업무추진비는 그 대신 보상비나 급량비 그런 것에서 거의 저희가 손을 봐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는 대신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120,000천원이 올라갔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고성군예산에 약 400,000천원이라는 돈이, 400,000천원이 넘습니다.
  예산의 몇 % 입니까?
  특수활동비니 업무추진비에 예산 모아 놓은 것이 다 들어 가버리고, 400,000천원이 넘습니다.
최정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최정훈위원  당초에 우리가 점심시간 5분을 남겨 놓고 기획감사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마친다는 것은 실제 무리입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우리가 중식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 도중에 오찬 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오찬시간이 되어서 잠깐 정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관계에 대해서 예산서 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휴대폰구입비관계에 대해서 이것이 금액이 요즘 상당히 많이 내려가는 줄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해서, 이런 것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느냐, 이것이 한 예인데, 이런 것은 실제 017 최고 비싼 것이 330천원하는데 1,000천원씩, 아까 또 어디 면장님은 1,500천원을 잡아 놓았는데 이런 것은 현실가로 해서 불용될 수 있는 예산은 다른 곳으로 돌려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실제 최대한의 예산을 좀 절약해서 남는 것은 다음에 삭감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미리 미리 좀 이런, 정가가 나와 있는 물품이니까...
박상수위원  우리가 알아보고...
최정훈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를 마쳤습니까?
최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마지막 3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31페이지, 고성군 도시이미지 통일화계획 용역이라고 해서 30,000천원, 아까 CIP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사실은 군수님께서 한 번 의회에 내려오셔서 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도시이미지 통일화계획 이것이 남해군에서 30,000천원이나 들여서 한 사업작품입니다.
  돈이 많은 여타 시군은 100,000천원 내지 200,000천원 든데도 있고, 80,000천원 든데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군마크를 새로이 정하고 마크가 또 정해짐으로 해서 그 마크를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규격화 시키는 그런데 뜻이 있습니다.
  너무 이것이 통일이 안되고 하니까, 여기에 보시면 표지입니다.
  남해군 디자인표지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자기들은 군기를 새로 이것을 만듭니다.
  이번에도 우리 군기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군기를 하면 하고, 글씨를 쓰더라도 어떻게 표기를 하겠다.
  영어로 쓸 때는 어떻게 하겠다, 한문으로 쓸 때는 어떻게 하겠다, 색상은 어떤 색상을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모형은 어떻게 하겠다, 다음에 명암부분까지도 상당히 준비가 되어지고 이렇게 한다, 봉투를 또 군의 이미지를 살려서 색깔을 넣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는 방안이 있고, 메모지도, 표창장도 이렇게 해서 특색을 나타내도록 깃발도 면 깃발까지 이런 깃발이 하나 서면 군기, 읍면표시까지도 되고, 뺏지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고성군 도시가 아니고 도시 이미지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도시이미지입니다.
이재호위원  나는 도시라고 하길래 이것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심지어 차까지도 남해군수 차에 가면 차도 이렇게 남해군수 차는 전국 어디에 가도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수 차는 1호차를, 이것이 바로 남해군수 차입니다.
  우리 차처럼 새까만 것이 아니고 남해군수는 이것을 타고 다닙니다.
  우리는 해서 이렇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모든 관공서 차는 전부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것은 군 차다, 저것은 공무원이 타고 온 차다, 표가 날 수 있습니다.
  직원들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참 좋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질의를 마쳤습니까?
이재호위원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도시이미지 통일화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남해군수의 예를 들어서는 안되지만 남해군수 차의 색상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가 출고를 할 때에 차 색상이 백색이다, 흑색이다 그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임의로 형태의 변경을 해도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도, 남해군을 꼭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제조해 나올 때에, 제작을 할 때 흰색, 완성검사증에 보면 흰색이다, 무슨 색이다 하고 명시되는데 그에 대해서 앞에 꼭 남해군을 따라서 그런 것을, 만약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하나의 감안을 해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그것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출고될 때 회사에 도색할 때 이런 식으로 하라 요청을 해서 또 출고가 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별다른 돈이 안들고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30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수용비 민자유치사업 홍보물 제작 이것을 4회로 국한시켜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세밀히...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우리 송계장님 한 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영개발계장 송정욱  경영개발계장 송정욱입니다.
  사실상 민자유치에 대해서 그동안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년에 상족암공룡공원개발계획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책자를 해서 뒤에 영문까지 해서 혹시, 금년에는 외자도입법이 개정되어서 작년까지는 공장을 짓거나 그런 건에 국한되었는데 금년에는 관광까지도 외국자본을 도입할 수 있고 다음에 외국기업이 우리 국내 관광권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상족암과 공룡개발이라고 해서 앞쪽은 한글로서 하고 여기에 또 대충 영문으로 해서 혹시 외국의 어떤 희망자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미국에 있는 엔지비에스 인터내셔널사 라고 공원을 전문적으로 자기들이 만들고 조성하는 그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한 부 보내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고성군의 어떤 부존자원이라고 말씀드리면 바다를 활용하는 어떤 관광자원, 사실 그것입니다.
  그런 것은 최대한 대기업이라든지 다음에 민간인한테 또 외국인한테 알려서 우리 고성군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하기 위해서 홍보자료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자료를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수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4회같으면 120부입니다.
  120부를 가지고 홍보하는데 충족이 될까요?
○ 경영개발계장 송정욱  사실상 예산은 이것을 칼라를 쓰면 그 돈 가지고 부족합니다마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집행해 보고 부기상 4회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익수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미 상족암이나 문화면에 많은 홍보를 거기에 주력을 했기 때문에 우선 조그마하게 이렇게 찍어 붙여서 시험을 한다 하는데 이것이 참 막연하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120부를 가지고 무슨 큰, 안그렇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면에 조금 주안점을 두어서 어떤 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 경영개발계장 송정욱  감사합니다.
이익수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민자유치사업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민자유치를 아까 상족암을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고성군의 기본계획, 앞으로 이 계획을 상족암에 대해서는 어떠 어떠한 식으로 해서 할 것이다, 하는 기본계획이 나온 연후에 예를 들면 상족암에 대해서 이 지역은 민간유치로서 호텔을 하나 건립하겠다, 그런 어떤 계획이 나왔을 때 이에 대한 홍보물이 필요한 것이지,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고성군의 프로그램 즉 말해서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미리 민자유치 홍보물제작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개발계장 송정욱  작년에 저도 10,000천원 들여서 해안선을 중심으로 한 관광기본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론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도 육지부분이라도 해서 기본적인 레이아웃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상족암도 들어 있고 다음에 동해안, 다음에 가야민속촌이라고 해서 영현의 연화 2구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본계획이 들어 있는데 그것이 집행부에서만 그것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어떤 공청회를 거쳐서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이 지역에는 예를 들면 콘도미니움을 만들겠다, 호텔을 만들겠다 하는 어떤 결정이 되었을 때, 그때 민자유치사업을 이 지역에는 호텔, 이 지역에는 예를 들면 편의시설, 여기는 관광지에 가는 것 같으면 특산품전시장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먼저 이것이 민자유치사업 홍보물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고성군이 이 지역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아직까지 계획이 안나왔는데도 민자유치사업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발간한다는 것은, 이것이 먼저 홍보물 제작을 하는 것이 빠르지 않느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개발계장 송정욱  좋은 지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안선 관광도로 용역을 끝 마친 후에 물론 전체 주민공청회는 거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은 기본적인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구체화시킨, 즉 관광뿐만 아니라 종합 군정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2000년대를 내다보고 어떤 비젼을 제시하는 그런 용역이 이번에 또 발주되어서 금년 말되면 납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자료로서 제가 방금 이야기드린 그 분야도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이미 상족암이라든지, 그 레이아웃에 안들어가도 우리 군민이나 외지인이 와서 이 부분은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인정되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다른 시군같은 곳은 이미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사실상 지역 이미지도 약한데다가 다음에 뚜렷한 부존자원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완벽한 어떤 계획하에서 이것을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군이 할 수 있는 그런 부존자원을 먼저 홍보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상족암이, 이왕 예산심의하고는 거리가 있지만 민자유치사업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설명을 하다가 파행적으로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상족암 자체는 우리가 관광유치사업을 하나도 된 것도 없는데 간판은 중간 중간 요소마다 전부 안내표시판이 붙어 있는데 먼저 안에 관광시설부터 확충을 해놓고 다음에 "여기 오시오" 하고 안내표시판이 붙어야 되는 것인지, 안내표시판부터 먼저 붙여 가지고 상족암에 오라고 해야 될지, 그래서 그것도 의문이 가고 이것도 결국 제가 하는 것은 민자유치사업 홍보물제작이 먼저가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부분에 민자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관에서 하겠다, 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나오고 나서 민자유치홍보물을 제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경영개발계장 송정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에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실질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당항포확장개발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부분입니다.
○ 경영개발계장 송정욱  그것도 사실상 말씀을 못드렸는데 그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대표적으로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 유치관계도 들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인데 현재 우리가 실제 5,000,000천원이라고 하는 채무를 안고도 앞에 군수, 현재 민선군수 이전의 일이라고 소외시 한다거나 지금 민자유치 부분이 만일의 경우 유치가 제대로 안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 막대한 채무변상의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들은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쭉 같이 현재 집행부하고 같이 일을 해보면 당항포확장개발사업에 대해서 현재 아주 소외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부분인데, 실제는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가장 업무추진을 발 빠르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혹시 소외시나 아니면 다른 곳에, 새로운 곳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너무 치중하지 않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굉장히 치중을 해서 민자유치사업은 거기가 제일 시급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경영개발계장 송정욱  그 점에 대해서 당항포확장매립 43,000평 해놓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삼성이나 혹시 손님을 모시고 오면 제1차적으로 거기부터 먼저 보입니다.
  또 재일교포 거류민이나 부단장이 금년초에도 한 번 저희들한테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도 일본 동경에서 전에 부동산업도 하고 상당히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런 분도 초청해서 현지에 한 번 보인 적도 있고, 다른 여타 저희들이 대기업이나 어떤 섭외과정에서 고성에 초청해 오면 제일, 물론 국민관광지니까 관광을 시키면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유도를 해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놓았는데 투자할 의향이 없느냐, 그래서 사실상 유인물에 있었지만 당항포확장매립지의 위치가 제일의 홍보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빠뜨린 것 정말 죄송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최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어제도 우리 군수님이 중앙에 모기업의 책임자들과 같이 군수, 의원님들은 같이 못모시고 오후에 했는데 역시 우리 동해지역과 당항포국민관광지역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송계장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항포국민관광지 유치도 안되면 우리 재정이 곤란합니다.
  큰 파산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은 당항포국민관광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실현은 안되지만 이것을 이쪽 유휴시설까지 포함해서 매각하는 방법, 또 대여하는 방법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은 업체와 우리가 교섭을 하는데 그것이 잘, 이렇게 홍보를 만들고 해서 하지만 성사는 참 100분의 1 정도밖에 안되니까 많은 노력에 비해서 결과 없었다는 것이 위원님들 보기에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재호위원  전망없이 하려고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러니까 아까 먼저 사업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업자는 자기가 수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는 시설이 있고, 우리가 해주라는 시설이 있고 이런 것도 상당히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규위원  하루속히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일단은 끌어가지고 의논을 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읍면예산 부분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읍면예산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보상금에 기관공통운영비 20,000천원이라는 것을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이것이 한 푼도 쓰지도 않고 20,000천원이라는 것이, 돈이 20,000천원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돈인데 집행부에서 왜 기관공통운영비를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했다가 이 시점에 와서 이것을 삭감을 시켜야 되겠다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산계장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예산계장입니다.
  기관공통운영 풀보상금 20,000천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에 당초예산에서 20,000천원을 계상했다가 1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사유는 먼저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지시가 내려와서 사실상 기관공통운영에 대한 보상금 예산편성이 부적정하다 하는 사유로 인해서 사실상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0천원 중에서 그 이전에 이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있는 경제살리기실천 다짐대회 참석보상과 고성노래가사 심의회 참석보상, 고성군기 공모자 보상 등 세 가지 부분에서는 이미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예산편성으로서 목을 살려서 그대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삭감하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사실상 96년도, 95년도에 도나 다른 시군의 예산서를 보니까 시군마다 전부 다 기관공통운영 풀보상금이 최고 많이 얹힌 곳은 500,000천원까지 얹힌 시군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내무부에서 다 같이 지적을 받아서 다 삭감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이 위원장님,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전과목에 보상금을 조금 조금,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데 전 과목에 구석구석에 끼우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풀보조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통제를 하면서 도 행사라든지, 중앙 행사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앙에서 보는 시각이 작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금년 들어서 연말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또 내년에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으니까 이 보상금 가지고 너희가, 시장·군수가 장난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통제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20,000천원, 30,000천원, 50,000천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할 것이 아니고 가능한 어떤 부기를 명확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 부기를 분명히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니까 감사 지적되기 이전에 모든 것을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다문 10,000천원, 20,000천원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쓰겠노라고 부기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시고, 다음에 고성의 노래가사 심의회 참석보상, 고성군기 공모자 보상, 또 경제살리기실천 다짐대회 참석보상하는 것은 사실상 실제로 과목만 만들어 놓은 것이지, 기 집행한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지출되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성군기 공모자 보상 같은 경우도 작년에 벌써 공모자보상관계, 고성의 노래가사 심의회 참석보상 같은 이런 것도 작년부터 거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좀 부기를 명확히 해서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33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과장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말감사때 정산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저희 실과에서 쓰는 부분은 사실은 이것이 현금이 얼마 얼마 그렇게 명시되고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말씀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자금이라든지, 상부 도라든지 중앙에 이런데 할 때 좀 많이 쓰여집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 얼마 썼다 하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
정채웅위원  타시군에서는, 이것이 우리 군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단체장이나 각 부서에서 계산서도 없이 아무렇게나 써도 되느냐,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전액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삭감했던 그런 의회도 있습니다.
  이것은 허위적으로 관례상 전에 감사도 안하고 그대로 넘어갔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든 잘못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연말에 대충 정리를 해서 우리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 썼다...
정채웅위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노력하겠다 하면 안되고...
정채웅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야기를 분명히 지금 정식으로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채웅위원이 질의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는 것 같으면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금년 당초예산에 193,000천원이 당초예산인데 추가경정예산안이 약 60,000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특수활동비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 위원장 윤정호  예, 특수활동비 하나 비목만 놓고 볼 때, 그러면 약 30% 증액이 생겼는데 30%까지 당초예산에 증액이 생겨야 될 사유가 무엇인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시군재정이 허용하는 한 얼마든지 얹어도 관계 없는지, 어떤 상부로부터 지침이나 지시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 부분은 작년의 경우에도 당초예산 이후에 우리가 100,000천원정도의 예산을,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더 계상되어져서 군정이 사실은 수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1회 추경에 조금 올리고 또 마지막에 결산추경때 조금 올려졌는데 역시 작년과 같은 수준에서 지금 이 작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우리가 10% 절감이니, 10% 일 더하기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당초예산에 우리가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것은 좀 적습니다.
  기 상반기 접어들면서 30%까지 증액되어야 되는지, 만약의 경우 이런 추세로 나간다는 것 같으면 다음 추경때 또 30% 증액이 생길 때는 상당한 어떤 증액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아까 내가 이야기 했다시피 이것은 무한으로 가용자금이 허용하는 한 시장군수가 얼마든지 특수활동비를 올려도 괜찮은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우리가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대로 이번에 30% 올리고 다음에 30% 올리고 그렇게는 안됩니다.
  우리 수준이 작년 수준까지가 연말까지 할 수 있는 그 범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번에는 작년 수준보다 초과해서는 절대 안올릴 것입니다.
  그 수준 선에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예산편성 요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특수활동비같은 경우는 내무부나 어디서 지시가 오기를 얼마 예상, 예를 들 것 같으면 재정의 몇 % 이상 초과를 못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 작년의 예에 준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작년 수준이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산계장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얼마를 허용범위내에서 특수활동비 등을 편성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없습니까?
  그냥 특수활동비를 막연하게 작년 기준에서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예산계장입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다음에 특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특수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상 정확하게 군수 얼마, 부군수 얼마하는 식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특수업무에 대한 추진비는 1인당 얼마, 특수업무를 어떻게 하라는 기준에 대해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상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부로부터 업무통제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상태의 제한금액이 뚜렷하게 못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은 작년도 기준에 대해서는 초과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내무부 지시나 상부관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 예산계장 도평진  예, 내부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부적인 지시있는 것을 지시서를 한 번 제게 보여주고...
○ 예산계장 도평진  지시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시서는 없고?
○ 예산계장 도평진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말로 가지고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결산추경까지 얼마가 되어 있는지 그것은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것은 뽑아 드리겠습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작년 추경은 260,000천원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260,000천원이든지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특수활동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얼마까지 한다는 그것이 제한이 없습니까?
○ 위원장 윤정호  없다고 하니까 없는 줄 알지요.
○ 예산계장 도평진  예산편성지침에는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관운영판공비는 군수는 얼마, 부군수는 얼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인건비적 보상금이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가급, 나급이라고 하면서 정해져 있는 그런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실 분은 나중에 총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재호위원  40페이지에 과오납금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일단 우리한테 예산이 들어와서 이자가 남는 것은 군 수입이 안되고 이것은 화력발전소에 반납을 한다고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어째서 제도가 이렇습니까?
  우리한테 일단 지원사업이 내려오고 나면 우리는 넣어 놓았다가 이자발생되는 것을 왜, 무슨 회계규정이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은 자기들이 준 그 돈 자체가 우리 돈이 아니고 한전의 돈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준 돈에서 생긴 과실이자는 저희 소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군에다가 지원을 해준 사업...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해주었지만 사업비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여기에 주변지역지원사업법시행령 제3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때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고,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매회계년도 결산후 기금에 납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이재호위원  예.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37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역주민에게 준 융자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은 기한이 얼마며 연리 몇 %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한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이고 이자는 3%입니다.
  이것은 융자를 얼마 줄 수 있도록 그 금액 중에서 정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550,000천원주는 것 말고, 또 금액이 따로...
김성규위원  이것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김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지금 발전소주변 하이면과 우리 고성군 전체의 흐름이 다소 잡음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이면민이 보는 고성군 행정의 불신, 이것도 무언가 노력을 해서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어디 주변에 앉는 곳마다 거기에 대한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흔히들 우리 의원들 전체에게도 우리 윤위원장 관계를 나열하면서 하이면의 입장을 들었을 때 어떠한 펼쳐 놓고 답을 할 수 있는 깊이가 참,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행정당국의 실무자들께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상처가 아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알겠습니다.
  이익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하고 어떤 면으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도 많이 겪고 해서 저도 수시 시간이 나면 하이에 출장을 가서 위원장님도 자주 만나서 주민들 하고 대화도 하려고 노력하고 발전소도 그동안에 제가 몇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의 욕구사항이 최대한 수렴되어지고 또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마찰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해서 아마 곧 좋은 결과가 안오겠느냐 이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허계장하고 의논을 했는데 20일까지 회기가 끝나면 우리는 가서 하이하고 발전소 주변에 살아야 될 것이다하는 이야기까지 저희들은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거기외 예산심의와 좀 벗어난 것은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익수위원이 질의한 사항도 상당히 쟁점을 안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예산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융자금이 작년에 전액이 다 나가고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용잔액이 남은 것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반납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월되어집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허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계장 허종옥  기획계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기업유치융자금이 135,200천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복지융자금은 104,000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융자금 104,000천원은 작년에 다 집행되었습니다.
  다만 기업유치중에서 작년에 여섯 분이 집행이 되고 한 분은 금년에 15,200천원인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전액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잔액은?
○ 기획계장 허종옥  잔액은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주민복지?
○ 기획계장 허종옥  주민복지는 100%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100%되고 작년에 기업유치자금이 6가구에 120,000천원이 나간 줄 알고 있는데 남은 잔액은?
○ 기획계장 허종옥  그것은 금년 회계년도 2월 28일 이전에 한 분이 나갔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나가서 집행잔액하고 전부다, 만약에 집행하고 남을 경우 이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예산같이 이월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작년에도 이월했으니까 다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 기획계장 허종옥  작년에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당연히 이월해서 금년도 융자금하고 같이 섞어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마 제가, 기업유치자금은 금년 같은 경우는 쓸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돈을 주민복지자금에 주고 환원해서 쓰면 안되겠느냐 그런 뜻으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아니고 한전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은 군정질문도 있고 하니까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상으로는 2,978,000천원이 지금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합하면 2,900,000천원인데 여기서 2,100,000천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00,000천원을 제하고 나면 8억얼마라는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8억얼마를 집행을 하면서 보면, 읍면에 보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있는데 이 업무는 그냥 가만히 놓아두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왜,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서 편성을 안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특별회계 업무추진비중에서 특별히 삼천포화력본부에서, 한전에서 지원받는 이 사업비는 사실은 사업기금입니다.
  작년에는 위원장님 말씀계시고 해서 약간 우리가 활동비를 좀 얹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상부 감사라든지 확인지도시 저희가 지적을 받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사업의 성격, 사업자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수되는 활동경비나 이런 것은 여기서 빼쓰는 것은 부당하다, 안된다 하는 그런 지적을 받고 그래서 저희가 인근 다른 시군은 전부 다 발전소주변자금을 가지고 있는 곳에 해보니까 거의 이런 부분이 없고, 가까운 삼천포시 같은 경우도 전액 100% 사업비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으로 면장님도 이런 말씀이 계시고 해서 이 부분 보완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활동비는 좀 보완해 주어야 안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검토를 한 결과 똑같은 읍면장이, 그러면 하이면장은 이런 하나의 중차대한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아무 어떤 특수활동비나 이런 것이 없을 때 업자를 보고 부정의, 부조리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기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일반회계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다른 타시군 업무,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알지만 그것이 제가 보면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냐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한전지원 사업비를 어떤 마을에 공익사업이나 어떤 소득증대 사업을 할 때에 굳이 재산취득비나, 토지매입비나, 시설비등에 얹을 것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우리가 보통 보면 하우스재배나 이런 것도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를 주고, 또 축산이나 이런 것도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를 주어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당위성이 있을 때는 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토지매입비나 이런 데에 시설비를 얹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주민의 여론은 토지매입비를 했기 때문에, 고성군수가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산취득이 고성군수 앞으로 재산취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예산요구는 어떻게 들어왔든지 간에 앞으로는 과목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주어서 할 수 있는 개선대책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은 이 자금을 발전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자치단체장에게, 고성군수에게 준 것이고 현행 관계법에 의하면 모든 시설은 고성군수가 자금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하는 공유재산관리법의 적용 또는 지방재정법 내지 공유재산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보령시의 경우를 참고 삼아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시한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법적인 뒷받침이 나중에 되어진다면 그런 부분은 연구·발전시켜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성질상으로 봐서는 토지매입비를 해서 재산취득을 할 것은 하지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주어야 될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렇게 꼭 토지매입비나 재산취득비에 얹지 말고 그렇게 하나의 성질을 봐서 자본보조를 줄 수 있는 성질은 그렇게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 위원장 윤정호  읍면예산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359페이지, 행정방송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아까 어디에서 목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목요시책토론회에서...
최정훈위원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한 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계획서는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매주 시책개발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목요시책토론회에서 영오면에서 이 시책이 건의가 된 것입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이장들도 인력 또는 기피현상 또는 행정의 방송시책 침투 등이 각종 홍보물을 만들어서 읍면 마을단위에 전달할 경우에 이것이 방송이 제대로 안이루어진다, 또 주민들이 알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일시에, 많은 주민들이 동시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직원들이 낸 것이, 창안제도로 제안한 것이 영오면의 지형이 평탄하고 한 선으로 쭉 선로를 가설하면 동시방송이 가능하겠다, 그런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전화망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망을 설치해서 읍면 마을단위에 앰프시설까지 동시에 면사무소에서 면장 내지 또는 계장 또는 부면장이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 방송함으로써 전읍면 마을주민이 동시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이것을 하면 물론 돈은 좀 많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읍면마을 단위에서 앰프를 사고, 지금까지는 앰프사는 데는 우리가 돈을 지원 안해줍니다.
  안해주기 때문에 앰프도 마을단위에서 사고 또 수리비도 하고, 관리를 하고 하니까 마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성공되어진다면 앞으로 이것은 좀 우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확대 발전시켜서 행정의 일관성있는 그런 추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동장회의를 면별로 보면 한 달에 세 번 정도하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한 달에 두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우리 거류같은 곳은 보면 세 번 정도 하는데, 거기 이동장 회의에서 방송할 부분이나 이런 것을 해도 지금 새벽에 빨리 일어나는 이장님은 5시 30분정도, 6시 그때 일어나서 방송을 하셔도 주민들이 홍보를 모른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9시 출근해서 이야기한다는 이 자체도 발상이 안맞는 것 같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숙직이 있으니까 숙직이 새벽 5시면 5시, 6시면 6시, 그 순간을 이용해서 종합방송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전군민이 알아야 될 이런 홍보용이 1년에 몇 번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를 꼭 해야 될, 방송해야 될 필요성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읍면 마을단위에서 방송이 수차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나가고 있는데 산불예방이라든지 또는 주민세 납부기간이라든지 또는 예방주사를 맞는다든지, 비료를 배급한다든지 많은 업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현재하고 있는 이동장들을 통한 행정홍보도 충분하게 지금 행정이 잘 펴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굳이 각 면별 25,000천원정도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과연 이런 식으로 꼭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 우리 거류지역에 보면 아침에 한 마을에서 하면 실질 다 압니다.
  이런 시설을 안해도 실질 다 압니다.
  동해면하는 것도 다 들립니다.
  전부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느냐, 이것은 본인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안맞는 시책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물론 25,000천원이 큰 돈이라면 큰 돈인데 한 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연구사업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그 방송이 저도 회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쭉 들어 보면 실질 전체적인 긴급사항이나 비상사태나 이런 것은 1년 가까이에 한 번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비료를 탄다거나 행정의 어떤 지시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충분하게 현재 마을 주민이 아무런 불편없이 다 되고 있는데 굳이 이러한 발상을 해야 되느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좀 발전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제 생각은 헛경비 아니냐, 헛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청사관리하고 주민등록 갱신보조 업무수당 이번에 각 읍면마다 약 3,000천원씩 올라갔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그것이 당초에는 210일에서 298일인데 작년에는 몇일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작년에 298일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왜 당초예산할 때 210일로 계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안하고 추경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금년도 중앙의 방침이 재료비 기타 가지고는 사실은 사람을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러나 지금 읍면의 실정이 지금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일시에 퇴직을 시킨다거나 또는 그 사람들이 없음으로 해서 읍면직원들이 두 세 명씩 다 결원이 되는데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초예산에는 이것이 전부 다 298일로 하면 고성군의 일용인부가 엄청나게 늘어나 버립니다.
  읍면당 두 명이라도 28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리고 또 예산도 한꺼번에 하는 것 보다는 분리를 해서 계상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내무부에서 이런 재료비 기타를 가지고 이 부분은 안써라고 하면 안써야 되지, 어떻게 해도 이 사람들은 평생을 우리가 데리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하나 생기면 그 자리는 없애는 식으로 차츰 차츰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이 일종의 그렇게 되면 주민등록갱신 업무보조라고 하는 이것이 주민등록갱신도 업무가 끝났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주민등록은 새로 지금 전자주민등록하는 그것 입니다.
  이것은 필요하고, 나머지 옛날에 하고 있던 시책의 재료비로서 있던 것은 거의 다 없어지고, 주민등록갱신 보조는 이것은 사실은 전자주민등록증 발급때문에 필요해서 쓰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전자주민등록증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내려 와서 지금 계획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도 나는 당초에 하면 298일을 계산을 대어서 하지, 추경에 또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못하라고 하면 어쨌든 내보내야 되는 것은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읍면예산에 대해서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쓰레기 소각장 전기료하고 유지보수비, 뒤에 보면 인부도 있고 그런데 329페이지도 있고, 거류에도 보면 있을 것입니다.
  쓰레기 소작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고 지금 전기료 이것을 올려 놓은 것입니까?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제안설명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고 지금 이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쓰레기 소각장은 328페이지입니까?
최정훈위원  329페이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전기료는 문제가 없고 보수, 몇 페이지입니까?
최정훈위원  405페이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쓰레기 소각장을 읍면에 상당수 해안변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소각장만 설치를 해서 읍면 마을에 운영을 위탁을 해서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었습니다.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놓은 것이 방치가 될 뿐만 아니라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난립이 되어서 상당히 이것이 문제점이 많이 되어서 이 필요한 인건비는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또 읍면장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설해서 썩일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1년간 약 120일정도 해서 3분의 1 정도가 사흘에 하루정도는 나와서, 주 2회정도는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쓰레기를 치우는 식으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쓰레기 소작장이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쓰레기 소각장이 작년에는 전기료가 월별 300천원 잡혀 있었습니다.
  또 인부임이 잡혀 있었고, 가 보면 실질적으로 쓰레기 소작장이 큰 활용가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우리가 전체적인 방향제시를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자고 했더니 각 쓰레기 소각장마다 전부 해안변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은, 옛날 어촌계별로 받았던 쓰레기 소각장은 실질 현재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안쓰고 있습니다.
  안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면소재지나 아니면 실질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곳에다 갖다놓고 활용을 하자는 이런 의도인데 지금 어촌계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20몇만원씩 인건비가 잡혀 있고 전기세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을 가만히 몇년동안 한 번도 사용을 안하다가 돈이 나온다고 하니까,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하니까, 그 인부임을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없는 쓰레기를 지금 해변가에 가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서 실제 스티로폴같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50명이 주워도 표도 없습니다.
  잔잔한 부스러기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해안변에는 쓰레기 자체가 골치 아픈 일인데 사용을 한 번도 안하고 있다가 이것을 과연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 인부가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된 인부도 아니고,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에서, 우리가 원취지는 쓸 수 있는 곳에 갖다 놓고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활용을 하자, 그냥 사장 시키느니, 이런 예산인데 어촌계에서 과연 현재 면사무소로 옮기자, 거류같은 경우는 면사무소로 옮기자 하는데 어촌계에서 주려고 합니까?
  안줍니다.
  자기들이 탄 소각기인데 쓰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면사무소에 주느냐, 대번에 안주려고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 안하는 한에서 이 예산은 아무 필요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전읍면에 있는 쓰레기 소각기를, 저는 생각이 전부 예산 없애고 전체적으로 쓰레기를 우리 청소차가 가서 한 번 수용해 오는 것이 현재 읍면예산이, 쓰레기 소각장에 나가는 예산이 약 몇천만원이 아마 넘을 것입니다.
  이것을 차라리 다른 효율적인 방법으로, 총괄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하면 이 예산의 효율성을 충분하게 살릴 수 있고,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우리가 총괄적으로 연구를 해주십사, 좋은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자, 효율적으로 쓰자 하는 그런 감사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현재 더 소모시키고 있는 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기획실장님, 다시 한 번 예산문제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해당부서에 다시 그 추진과정하고 그런 것을 한 번 환경과와 수산과하고 연계를 해서 재검토를 한 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나가 보니까 하나도 쓴 것이 없고, 어느 면을 가니까 아침에 태웠다고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았습니다.
  태운 흔적이 없는데, 그러면 전기를 한 번 넣어 보라고 하니까 콘트롤 박스에 스위치를 넣는데 전기가 통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소각대장을 보니까 몇일날 얼마 썼고, 유류대는 얼마 나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데 이것이 읍면장들은 왜 안쓰느냐 하면 인부가 있어야 쓸 것 아니냐, 면직원이 와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최정훈위원  그것도 그렇습니다.
  만일의 경우 청소차가 들어가는 데는 어느 주민은 규격봉투 사서 쓰레기 처리해야 되고, 어느 주민은 소각장에 와서 집 옆에 있는 사람은 계속 태운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행정의 형평의 원칙에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이 연안의 많은 광활한 지역에 청소차를 가지고 수거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인건비, 차량 장비문제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이재호위원  심도있는 연구를 해봐야...
최정훈위원  우리가 작년에 이야기했던 원취지가 현재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해당 부서하고 이 문제는 심도있게 다루어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산계장 이 부분은 또...
김성규위원  전기료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거류같은 곳에서 600천원 잡혀 있고, 삼산같은 곳은 물론 2기해서 2,400천원 잡혀 있는데 그것도 차액이 엄청나게 나는데 쓰레기양이...
최정훈위원  작년에 300천원에서 계속 삭감된 것 아닙니까?
  우리 이야기해서...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산계장 아는 대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예산계장입니다.
  쓰레기 소각장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고성군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고성읍에 신화어촌계부터 해서 거류면까지 1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설치된 내용중에서 실질적으로 어촌계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기는 수산과에서 도비보조사업을 받아서 설치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면 소재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환경과에서 설치한 사업으로 그것은 소각시설 자체가 좀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 소재지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기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고, 어촌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사실상 적게 나갑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류면이나 삼산면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추가된 경우에 있어서는 삼산면 포교에 설치된 것 같은 경우가 작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올해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류면같은 경우는 현재 거류면 화당리에 있는 신화어촌계에 수산과에서 신청한 소각로가 있었는데 이것이 여태까지 사실상 가동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안했습니다.
  예산을 지원 안했는데 면에서 지금 가동에 대한 예산지원의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면에 짓는 소각기에 대해서 전부 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류면은 가동을 안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 주었는데, 가동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실정이고 전기요금에 대한 차이가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하루에 30kg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가 있고, 하이면이나 영오면에 있는 것은 하루에 80∼100kg 정도 소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소각로의 설치비용도 차이가 났고, 소각로 용량 자체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사실상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라든지 운영비, 인건비에 대해서는 1년 365일중에서 3일에 한 번씩 정도에, 매일 같이 청소를 해주면 좋지만 매일 같이 청소는 안되는 실정이고 그래서 3일에 하루정도 어촌계별 그리고 면에 있는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인부가 직접 수거해서 소각하라는 뜻에서 인부임을 실제 올린 것입니다.
  읍면에 있는 소각로가 조금 전에 최정훈위원 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설치한 부서는 사실상 틀리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설치한 소각로가 있고, 옛날에 사회진흥과에서 설치한 것이 있고, 수산과에서 설치한 어촌계 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최고 많이 있는 곳은, 동해면같은 경우는 5개 소각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고 실제로 하나도 없는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 소각로의 정확한 소관이 현재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면에서 밖에 관리가 안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상 면에서 관리를 안하면, 부락에서 관리를 안하고 하면 사실상 소각로 설치만 해놓고 폐허가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가동이 안되고 있다 보니까 먼저 지적했다시피 실질적으로 가서 쳐다 보면 가동을 안했기 때문에 소각로 자체가 녹이 슬어서 엉망이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가동을 해야만이, 기계를 써야만이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가동을 해서 환경미화도 하고 수명도 연장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예산을 지원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현재 쓰레기 소각로의 전체적인 운영이 억지로 운영하는 부분이 많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억지로 운영하는 부분이,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 위원장 윤정호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65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에 보면 연화산도립공원 관리인부임이 되어 있는데 과목조정을 해서 있고, 공원관리지도 점검여비가 840천원이 되어 있고, 위에 인건비가 6,608천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 관리도 하고 해야 되지만 실제로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은 고성군세입으로 잡힙니까?
  아니면 도로 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지금까지는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을 안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안받고 있다니요?
  입장료나 주차료를 지금 안받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안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먼저 번에 가니까 입장료를 내라고 하던데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절에서 받는 문화재관람료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거기서 받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입장료는 사실상 안받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 위원장 윤정호  거기서 나온 것은 그러니까 절에서 나와서 받는 것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절에서 받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절에서 받는데 그러면 절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정도 없이 받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재관람료를 법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도립공원을 지정해 놓고 도에서는 입장료 수입이 없고 그러면 전부 다 그것이 절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합천해인사라든지 국립공원입장료가 있고, 도립공원입장료가 있고, 문화재관람료는 절에서 문화재를 관람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받는 것이 문화재관람료인데 지금 우리 옥천사는 집단시설지구가 개설, 물론 작년에 완료가 되어졌고 사실상 사무소도 구성이 안되어서 사람도 배치가 제대로 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시에 들어오는 입장료보다 오히려 인건비가 몇 배로 더 많이 나가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료 받는 시기를 아직까지 우리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석을 해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현재 경비를 하고 있는 청원경찰을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니까 면장의 통제가 안먹힌다 그래서 면장의 통제가 닿을 수 있도록, 면장이 작업지시를 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면장한테 넘겨 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개천 주민들 하고 또 관련 실과하고 부군수실에서 협의회를 한 번 했습니다.
  협의회를 한 결과 그러면 넘겨 주겠다 하고 약속이 있어서 인력만 이관을 시킨 것입니다.
  이관을 시키고 문화재관람료 받는 그것은 전부 절에서 가져가서 자기들이 사용, 우선 70%는 자기들이 쓰고 30%는 예금을 해놓습니다.
  그 30%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나중에 그것도 전부 자기들이 씁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앞으로 방대한 도립공원을 지정해 놓고 권리행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지방자치시대에 소득과 직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에어콘을 읍면에 설치하는 곳에는 하고, 설치 안하는 곳은 안하는데 이것이 예산요구한 곳만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앞에 당초예산에 상당히 말썽이 있었던 것인데 보면 금년에 에어콘을 주는 데는 주고, 안주는 데는 안주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서 주는 것입니까?
  주라는 대로 예산요구하면 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에어콘이 없는 데는 다 설치해 주는 원칙을 정해서 우리가 그때 요청을 하도록 했는데 과거에 주민들에게 희사를 받아서, 독지가로부터 설치해 놓은 그런 읍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읍면들은 자기들이 희망을 하지 않는데, 굳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 후에 구만에 이재호위원님께서 자기들은 안되었는데 안했다 해서 우리가 실제로 파악을 해보니까 구만에는 조그마한 것 하나 있고 큰 게 없어서 다시 수정예산을 내어서 한 번 계상을 해주고 했는데 영현같은 경우도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것인줄 알았는데 실제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작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들어가면 전 읍면에 에어콘이 다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내가 하이면 출신이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하이면에 에어콘이 없습니다.
  면장실에 가보면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지, 내가 엊그제 가서 "에어콘이 어디 있습니까?"하니까 에어콘이 하이면에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하이면에...
○ 위원장 윤정호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의 예산계에서 읍면에 지금 에어콘이 미설치된 지구가 어디며, 그런 현황파악도 못하고 주라고 하는데는 주고 어떤 일관성 없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러면 예를 들 것 같으면 이 기회에 못들어가는 것 같으면 다음 추경예산에 들어간다든지 무엇이 있어야 되지 막무가내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
○ 위원장 윤정호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읍면예산 총괄에 보면 금회추경이 지금 읍면예산에 550,000천원이 지금 추경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10,000천원이 되어 있는가 하면 몇 천만원이, 약 100,000천원 가까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내역인즉 살펴보니 읍면에 보면 숙원사업을 들어주는 데는 들어주고, 반영 안시킨 곳은 안시켰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읍면별로 20,000천원씩 주는 차원에서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직접 가서 아! 이것이 시급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사 떡 갈라 주듯이 갈라 준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읍면 기준에서 15,000천원부터 20,000천원 정도의 선에서 요청이 있는 범위에서는 해주려고 생각하고 또 요청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마는 긴급한 사항들을 올려서 20,000천원 선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하이면 같은 경우는 사실 빠졌습니다.
  이번에 빠졌는데 요청보다는 하이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자금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되지만 그런 사업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크게 긴급하다고 해서 요청이 되는 그런 부분도 없고 해서...
○ 위원장 윤정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빠지고, 이것 때문에 빠지고 해서 결과적으로 군에서는 하이면에 1년에 약 500,000천원 내지 600,000천원 정도의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런 이야기가 자꾸 비일비재하게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나가는데 과연 몇년동안에 500,000천원이라는 돈을 지원했을 때 엄청나게 큰 숫자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다른 면보다는 특이하게 달라진 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하나도 안주고 오히려 퇴보되어 있는 상태는 그 원인이 한전지원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래서 누락시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전지원사업비가 허울 좋은 것이지 행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균형이, 그러면 거기다가 지원사업비 500,000천원이나 주고 또 행정에서 보편적으로 다른 곳과 같이 균형적으로 맞추어서, 바란스를 맞추어서 주었다는 것 같으면 좀 무엇인가는 면모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읍면예산 편성하는 것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편파적으로 어느 면은 얼마주고, 어느 면은 안주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읍면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 것 같으면 A면에서 이 사업이 우선이 있는지, B면에 우선이 있는지 하는 것을 분석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읍면예산을 주든지, 로비 잘 한다고 많이 주고, 안한다고 안주는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읍면포괄사업비를 얹어 주어서 읍면장이 와서 무엇을 더 쓸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못을 박아서....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위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마을 기준해서 도비로 50,000천원주고, 군비 좀 지원해 주는 그 마을당 사업비도 사실은 우리가 금년에 사업을 책정해서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저희가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업도 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10,000천원, 20,000천원 소규모사업들은 거의 하이에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이 정도의 생각도 들고, 내년도 사업도 우리가 대상사업이라고 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도에서 확인을 한 번 나와 보니까 역시 하이는 자그마한 소규모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주민숙원이 해결 다 되고 물론...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소규모사업이 과연 그것이 달관적으로 보고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소규모사업이, 꼭 숙원사업이 있을 때 그러면 군수포괄사업비라도 집행할 수 있는 용의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건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아까 마을에 100,000천원씩 주는 것이 없다는 그런 식이 아니고 마을에 100,000천원을 주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변경되니까 그후 사업은 변경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당초에 행정에서 사업선정을 하는 단계에서 이것을 좀 하다가 변경을 하면 안되겠나 하는 식으로 계획을 잘 못세워 올려서 그렇지 할 사업이 없어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말씀하면 안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조금 전에 윤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읍면숙원사업을 보면 물론 군수님 초두순시때 아주 집요하게 요구하는 그런 면이 있고, 그런 개인이 지방을 위해서 있어서 다소 차등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 위원이 볼 때 육안적으로 앞으로는 숙원사업을 배정하더라도 현격한 차가 난다든지 여기에는 무슨 특혜를 주었다는 이런 것이 눈에 안보이도록 그런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문화공보실장 조경석입니다.
  존경하옵는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 윤정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실의 예산요구분에 대해서는 내실있는 경영행정과 군민 제일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함은 물론 군정과 의정을 군민전체에게 소상하게 알리기 위해서 군민들로부터 군정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이번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선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갈촌탈 박물관 장승 야외전시관 건립 1개소하고 갈촌탈 박물관 대학운영 2개소, 마암 장산숲 정비라는 것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도비보조를 주었다가 삭감을 시키고 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것을 압니까?
  안에 세출란에도 나오기는 나왔지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이것은 도에서도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해서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도도 앞서 당초예산 확정될 때 우리 보다 먼저, 우리가 예산승인 먼저 나고 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정내시 단계에서 당초에서 예산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예산통과되고 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당초예산할 때 정리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에서 의회에 제출해서 삭감되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군도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내시가 왔는데 확정내시가 오면서 삭감되었다는 말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 위원장 윤정호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되 편의상 50페이지까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 관리요원이 기정에는 7개월인데 현재 여기에 보면 10개월로 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그렇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연간 쓰고 있는 여직원입니다.
김성규위원  여직원인데 기정에는 7개월로 했다가 지금은 왜 10개월로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산편성 기법상에 타 부서 전부 당초예산에 210일씩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임직들 입니다.
김성규위원  다른데는 210일씩...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전부 210일 다 계상했습니다.
  1회추경때 가서 연간추가로, 예산기법상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7개월하고 나머지 3개월 더 해준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예산기법상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4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소가야소식지 자체편집 시스템을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컴퓨터나 스캐너 일체를 문화공보실에서 구비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인쇄소에 갖다 맡기는 인쇄비 절감효과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인쇄비가 절감되어집니다.
  단, 저희들이 이렇게 되면 문화공보실 직원들이 매일 여기 붙어야 될 그런 사항이고, 편집을 하나 해내려고 하면 곤욕스럽습니다.
  실제 예산통과되면 저희들 제일 걱정이...
박상수위원  현 인력으로 소화를 해낼 수 있느냐, 의문이 안갑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박상수위원  현재...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현재 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박상수위원  불가능하면 이것이 만일 예산편성 승인이 나는 것 같으면 내무과든지 이런 곳에서 직원 증원을 해준다는 그런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책을 우리가 건의를 하면서 1명 증원하는 조건하에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방침결정을 받아 놓았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편집에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 없어도 일반직원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순천시를 갖다 왔습니다.
  순천시는 보니까 홍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입력만 시켜 놓으면 자료만 가져오면 가져오는 대로 입력을 시키는 것입니다.
  입력을 시키면서 한 사람이 여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면 통영시같은 경우에는 전에 경남매일을 하던 이태명씨라는 그 분이 편집장이 되어서 지금 완전히 편집에 매달려 있는데 우리는 편집을 해서 인쇄소에 넘겨주고 저희들은 컴퓨터 자체에서 편집을 다 해냅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컴퓨터 잘 치는 기능직 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규위원  편집에 대한 기술적인 연수를 안받아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컴퓨터만 잘 치는 사람이 있으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김성규위원  예.
○ 위원장 윤정호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47페이지, 군정 및 의정홍보 VTR제작 용역비는 VTR테이프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할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유선방송사가 고성, 배둔, 동해 3개 사가 있습니다.
  이 시설을 운영하는 방송가입된 세대가 8,460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구역 읍면은 약 11개 읍면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제작시기는 군정이나 의정의 주요행사 및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촬영을 해서 VTR로 편집해서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군민에게 방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주기는 주 1편씩 제작해서 편당 10분 이내로 유선방송사 나레이터나 취재뉴스에 넣어주는데, 이 제작방법은 전문업체에 촬영편집 용역을 주어서 제작편성은 6편 정도, 유선방송사 3개, 문화공보실 2개, 군의회에 1개 6편을 제작해서 월 3,000천원 6개월분에 18,000천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 촬영, 편집과정을 거치는데 기획부분에서는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 뉴스안과 스케줄을 잡으면 촬영은 촬영화면 3판식카메라를 사용해서 화면과 3차원 이상으로 구성을 시켜서, 이 촬영은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편집하는 과정에 이것도 용역을 준 업체에서 편집해 오면 모든 것을 해서 우리한테 검진을 거친 연후에 되었다 할 경우에 유선방송사에 배부해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VTR 방영계획은 매일, 방영횟수도 1일 2회씩, 방영업체는 3개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타 시군에 한 군데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마는 만일 이렇게 된다면 군 의정이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소개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만 단,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면 현재 문화공보실 직원 인력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추가인력이 확보되어야 될 그런, 편집하는데 상당히 인력이 보충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일단 군수님한테 방침결정을 받아 놨습니다.
정채웅위원  소가야소식지 자체 편집시스템은 좀 다른 효율적인 각도로 운영을 하고, 그런 쪽에서도 우리 군정홍보가 더 많이 되고 굳이 많은 또 인력과 재정이 수반되는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이렇게 홍보활동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한 번 더 다소 의심이 가집니다.
  그리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3,000천원씩 3항목이 되어 있는데...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정채웅위원  이것은 아까 별도로 설명을 한 번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채웅위원  46페이지 제일 하단...
○ 위원장 윤정호  하단부터 47페이지 상단까지 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그것은 나중에 녹음 안되는 상태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채웅위원  굳이 뭐, 그대로 말씀해도 괜찮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왜냐 하면 지적하는 것이 우리가 당초예산에 3,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추경이 9,000천원이 올라왔다 하는 것은 엄청, 대비를 보면 300%라는 것이 증액이 생겼다고 하면 이것을 짚고 안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채웅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지금 저희들 내년도에 문화재보수사업만 해도 2,000,000천원정도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사업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당항포확장개발사업, 소가야유물전시관, 문화예술회관, 실내수영장 이런 몇 가지 굵직 굵직한 사업들을 저희 나름대로, 도는 도대로, 일단 도에서는 저희들 중앙에 올라가는 사업이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는데 지금 남은 것은 다음 주에 중앙예산이 금년 상반기중에 확정될 그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앞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중앙에 재정경제원하고 문체부에 예산투쟁에 대한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로비자금으로 쓰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이재호위원  예산확보를 위해서...
○ 위원장 윤정호  설명을 마쳤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하나 물어 봅시다.
  47페이지 상단에 보면 군정홍보(TV, 라디오) 특집대담추진활동 중에서...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위원장님, 이 중에서 밑에 군정홍보 신문특집 인터뷰 추진활동 이것은 실제 기자대책에 관련한 경비이고 나머지 위의 두 개만 투쟁경비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밑에 신문특집이 있고 또 TV, 라디오 토론특집이 있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문구를 붙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니까 이것이 이것이고, 저것이 저것이고 그런 것 아니냐 그리 싶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맨 밑에 것만 실제 저희들 기자대책 관련 경비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46페이지 상단부 고성의 노래 녹음테이프구입 1,000개에 3,000천원인데 본 위원이 이에 따른 부수적인 관계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내버스를 이용하여 무언가 노래제작에 테이프장치도 필요하지만 청소년 선도관계나 또 도덕성의 회복을 위해서, 또 경로사상 고취나, 그래서 테이프를 제작하여 군내버스에 장치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청소년 선도관련 그것은...
이익수위원  이 노래테이프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차에 장치할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제정봉  종합적으로...
이익수위원  종합적으로 테이프를 제작하여...
○ 전문위원 제정봉  군민의 노래도 들어가고...
이익수위원  선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 전문위원 제정봉  그것도 들어가고 종합적으로 하자는 이 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이것은 위원님, 앞서 저희들이...
이익수위원  먼저도 한 번 지적한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앞서 12,000천원을 고성의 노래 승인해 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편집하고 작곡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12,000천원이었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편집, 작곡만 해놓고 녹음테이프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알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장된 물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래를 홍보, 알리는 노래를 불리기 위한 녹음테이프를 제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렇게 테이프를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앞으로 구상도 해보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하나의 주안점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한 번 연구·검토해 보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사실상 저희들은...
이익수위원  군내버스가 안있습니까?
  일반버스도 아니고, 군내버스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저희들이 이것을 해온 것만 해도 저희들 문화공보실 인력으로 벅차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선도 관련한 녹음테이프라든지 이런 것은 하신다면 청소년 사업관장하는 부서에서 추진해 주실 것으로...
이익수위원  그래서 서로 공조체제로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몇 곡 선정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8곡입니다.
최정훈위원  테이프가 양면으로 다 되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8곡중 8곡...
최정훈위원  양면으로?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단면으로 해서 그것을 더블해서 양면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노래가 중복된 것이 있고?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한면은 8곡이 다 틀리고 그대로 이면으로 넘어가서 테이프가 돌아가면 또 고성의 노래가 나오도록...
최정훈위원  같이?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예,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도록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4곡, 4곡씩 한 것이 아니고, 8곡, 8곡해서...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이 계약하면서 저희들 애를 먹었습니다.
  돈이 적어서 저하고 문화공보계장하고 서울에 몇 군데 쫓아다니면서 이 돈가지고 겨우 사정해서 12,000천원...
최정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래 6곡하기로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6곡인데 8곡을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같은 6곡에 따르는 예산을 가지고 선정을 하다 보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8곡을 만든 셈입니다.
박상수위원  곡이 좋다 이렇게 해서 8곡으로...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까지 입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4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우리고성의 문화유적 책자발간은 현재 우리 고성관광유적책자 있지요?
  그 책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한 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주시에서 문화재 수록을 한 책자를 보니까 상당히 수록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 지역의 문화재 유물같은 것은 전부 수록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면 우리가 가진 문화재하고 지도소에 소장되어 있는 농경문화유물하고 같이 좀 넣어서 그렇게 편집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요즈음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고성에 대한 문화유적을 알고자 공보실에 찾아오는 학생, 교수, 선생 등 군민들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 내면 우리 군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알리고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도 벅찹니다마는 이것을 또 한 번 해볼까 싶어서 욕심을 내어 내놓아 봤습니다.
김성규위원  단가가 많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권당 10천원씩입니다.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촬영하고 편집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촬영은 사진기사가 촬영을 해서 인쇄비만 당초에 10,000천원 계약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체 책을 만드는 외에는 전부 자부담을 하도록, 자체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홍보관계는 문화공보실의 담당업무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최정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책자가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것만 해도 기획감사실파트, 이쪽 파트 군정시책 또 이것, 작년에 고성관광홍보책자라든지 이 책이 과연 몇 권이며, 통합을 해서 유사한 것은 거기다가 그냥 추록을 해서 좀 더 실어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좀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책자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고성방문하는 사람이 책을 들고 가지도 못할 정도로 이런 책자를 계속적으로 발간해야 되느냐, 아까 보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사천시, 진주시 시정이라고 해서 방금 좋은 것이라고,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들고와서 이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는 분명히 체계있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각 시군마다, 시군마다 그러면 문화유적, 시정, 관광 하는 것마다 고성군이 전부 다 따라 해버리면 현재 예산에 자꾸 요구하는 것만 해도 홍보에 대한 책자가 너무 많은, 다중의 책이 나오지 않느냐 그것을 좀 통합해서 예산절감하는 차원,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실제 저희들 고성군에 문화유적에 관한 소개할 수 있는 책으로서 편집된 것이 한 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은 이런 문화재 책자편람을 하나 만들어서 집대성하는 것인데 업무를 보다 보니까 욕심에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받아 들이면 좋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무엇을 해보겠다는 의욕은 굉장히 좋는데 우리 고성은 관광지 역시도 마찬가지, 그 자체가 유적지입니다.
  그것 밖에 있습니까?
  문화재밖에 더 있습니까?
  몇 군데 문화재, 그렇다고 문화재가 청주문화재정도 처럼 과대하게 우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요약을 해서 많은 부분에 예산을 이런 식으로 홍보에 대한 예산을 하지 말고 좀 체계화해서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감사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최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수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와 유사한 사업지원을 받고 있는 문화원에도 유사한 그런 것이 총체적으로 다는 안되어 있지만 또 나옵니다.
  나오니까 조금 전에 최정훈위원 말씀과 같이 어느 이쪽에도 조금 나오고 저쪽에도 조금 나오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모양새 있게 크게 나오더라도, 모양새 있게 이것이다 하고 내놓을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하고 박상수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실장이 군수의 입장이라고 놓고 볼 때 기획감사실, 또 문화공보실 군정홍보가 비일비재하게 흐르는 것보다는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공보실장이 군수라고 가정을 할 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만일에 군수라고 가정을 하고 한 번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세입측면에서 보면 어려운 살림살이에 저희들이 욕심을 많이 낸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세입부분에 보면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사항에서는 이런 경우에 이런 책자를 만드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으로 들립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후세를 바라보고 문화에 관한 우리의 집대성한 편람이라도 하나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아니라도 차후라도 이런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까지 못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일에 대한 욕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번에 제시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현재 군정에 대한, 군에 대한 PR비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만 해도 CPI 아까 무슨 기 획감사실에서 책자를 만들겠다, 사실 내놓을 것 없는 고성에서 한 군데라도 현재 홍보대신에 실질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아무런 사업비 투자없이 투자를 하지도 않으면서 홍보만, 무슨 고성홍보를 이렇게 많은 과다한 홍보를 해야 될 것이 있느냐, 이번에 올라온 예산만 해도 약 70,000천원, 80,000천원이상 될 것입니다.
  당초예산 놓아 놓고도, 이런 군정에 대한 홍보 아니면 고성군에 대한 홍보, 그러나 실질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고 문화공보실장님에게 어떤 질타성 이야기가 아니고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소비성 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고, 소득이 될 수 있는 일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지 1년에 100,000천원씩 넘어가는 돈을 책자홍보에 낭비를 한다는 것은 문화공보실장님이 고성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이것은 지양해야 되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최정훈위원  충분하게 집행부의 군수님께도 이런 것은 분명히 지양을 하게끔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48페이지 우리고성의 문화유적 책자발간에 고성 성터도 들어갑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사진촬영이 가능한 것은 전부 다 넣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화재 358점하고 나머지 유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관내에 가지고 있는 모든 유물을 전부 수록을 다 할 계획입니다.
김성규위원  성터보존관계도 아무런, 문화재 이것 책자발간하면, 자꾸 보존해 놓은 것 다 사그러지고 없어지는데 지금 잔존해 있는 성이 몇 m인지 아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거류산성하고 다음에 고성읍 수남리에 남아있는 고성성지하고 불과 몇 개 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철마산성하고...
김성규위원  고성성지 이것도 3,523척이 그러면 1,162m나 되는데 고성독서실 그곳의 성은 기존성 있는 것은 전부 다 허물어 버리고 지금 독서실을 짓고 하는데 그것도 문화공보실장이 그런 것은 무슨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고시해서 지키든지 해야지, 성 조금 있는 것을 다 허물어 버리고 이러면...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축허가를 고성읍 도시계획 구역안이나 다음에 각종 건축허가를 내면 문화공보실에 의견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 관련한 무엇이든지 저촉될 경우에는 어떻느냐 하면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문화재가 관련된 경우는 우리가 의견제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축 인·허가 신고를 안받고 한 것은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인·허가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제시가 되어서 그런 절차가 복합민원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처리되는데 왜 그러면 다 허물어 버립니까?
○ 위원장 윤정호  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소가야문화제 행사비에 도비가 2,00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군비증액도 없고 당초에 도비 10,000천원하고, 군비 20,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도비만 삭감이 되고 군비는 종전대로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2,000천원의 예산이 삭감되어도 이 행사를 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는지, 작년의 예산액이 얼마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작년에도 30,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가 지원되면서도 전시군에 도비 각종 행사비 시군의 경비지원이 1,000천원, 2,000천원이 전부 다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삭감되는 것인데 종전에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작년에 예산이 30,000천원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도비 2,000천원이 삭감되고 결과적으로 28,000천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작년대비를 해서 과연 작년보다 축소를 해도 할 수 있는지, 아까 작년에 한 것이 30,000천원이라고 안했습니까?
  28,000천원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2,000천원의 범위내에서 최소한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47페이지 군정 및 의정홍보 VTR 제작 용역하고 자산취득비 소가야 소식지 자체편집 시스템 컴퓨터, 스캐너 일체 10,000천원하고 17,500천원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이 승인되었을 때, 이것이 내가 볼 때 또는 이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왜 소가야 소식지 자체 편집시스템도 예산편성되면 사람 구하고 뭐, 구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 및 VTR 제작용역도 용역비만 계상되어 있지 자체, 아까 앞으로 인력관리가 문제가 있다, 군수하고 확정을 지었다, 앞으로 예산편성되면 하겠다,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예산승인되고 또 그에 따른 인력도 요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는데, 편성되고 나서 유명무실하게 사람 구한다고 하다가 또 금년 12월이 넘어가 버리면 결산추경때 이 사업비 못쓰고 삭감하겠다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밑에 소가야 소식지 편집하는 이것은 워드치는 기능직 한 사람만 있으면 되고, 위에 군정홍보는 VTR 이것은 7급이나 9급 한 사람 정도만 보충되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인력하고 예산하고 같이 와야 되는데 예를 들 것 같으면 이것이 1회추경때 승인되어졌다, 그러면 인력관리는 다음 결산추경이나 올라야 될 것 아닙니까?
  올라왔을 때 그러면 예산이 1회추경이 되었는데 추경이 약 10월달이나 11월달 했다고 가정할 때 그때 인력을 확보해서 되는 것인지, 지금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말씀인데, 나중에 10월달이나 추경때가 되어서 인력을 구하다 보면 인력이 안되어서 넘어가면 불용액으로 남아서 결국 사업을 못하고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지금 계획은 예산이 확정되면 군수님하고 약속이 기존의 인력을 조정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존인력을 가지고 조정한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은...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군수님의 결정을 그렇게 받아 놨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말씀은 인력관계가 문제다 하기 때문에 자체조정이 되는 것 같으면 가능하지만 자체조정이 안되고 증원시켜야 될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문화공보실장님?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이익수위원  이 자료가 조금 미진해서, 당항포 숭충사관계 입니다.
  이 관계를 문화공보실에서 합니까?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숭충사 말입니까?
이익수위원  예, 제전행사에...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이익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당항포관리사무소하고 문화공보실 예산하고 한 군데도 제전행사에 대한 예산이 수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숭충사 제전행사는 당항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 하는데 그것도 훑어 보니까 일절 제전행사에 대한 예산이...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이것은 아마 당초예산에 얹혀 있을 것입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 예산에 계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익수위원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사회단체보조 및 정액보조 안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박상수위원  여기 몇 군데 사회단체에 보면 운영비지원이라고 해서 당초예산 100%의 보조가 되어 졌는데...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이것이 당초예산에 아까 제가 앞서...
박상수위원  이것이 여기 뿐만 아니고 몇 개 사회단체에 쭉 훑어 보니까 전부 100%씩 추경에 되어 있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작년도 국회예산이 늦게, 시기를 넘어서 국회에 늦게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되면서 예산확정이 정부예산이 늦게 되는 바람에 그 당시 기준액이 확정이 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예산이 먼저 확정이 되어버리고 국회에서 늦게 되는 바람에 전부 다 정리되고 나서 그 이후에 국가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오는데 그 통보된 내역이 저희들 문화공보실, 문화원에 대한 자료를 뽑아 보니까 당초 12,240천원에서 16,240천원으로 변경지시된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목조정 안있습니까?
  조정되면서 왜 끝단위 이것이 만단위까지는 단위가 틀립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어디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박상수위원  51페이지 재료비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관리인부임해서 1,416천원인데 원래 된 것은 1,400천원입니다.
  5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한 번 보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과목조정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과목조정인데...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과목조정인데 실제 보상금관계는 당초에 무형문화재하고 송학고분군은 한 달에 200천원 주기로 당초 계약을 했고, 향교는 300천원 주기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료비 기타 그것은 과목조정을 하다 보니까 일당을 그렇게 주기로 예산편성을 안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당을 하니까 75일씩 하면 16천원이 조금 초과되는 사항입니다.
박상수위원  16천원이 초과되었다?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예.
박상수위원  초과되어서...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초과되어서 일당을 주다 보니까 당초에는 월 200천원이었는데...
박상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냥 과목조정만 된 것이 아니고 과목마다 16천원이 증액된 부분이네요?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위에는 단가로 조정한 것이고 밑에는 월 얼마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것이 안맞다는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52페이지 송학리 고분군 주변 철조망제거 사업비가 2,5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 철조망제거 사업비가 기정에 36,000천원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아닙니다.
  다른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다른 예산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철조망을 제거하고 나면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철조망보호책을 철거하고, 경고판 설치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정훈위원  다른 경계를 할 계획은 없고 경고판만 하고 보호책...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그 다음에 보호책 철거하고 경고판 설치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금년도 저희들이 송학고분군 정비사업비가 당초예산에 확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또 공문이 왔다 간 회신내용도 팬스처럼 치는 관련 경비는 연말이나 8∼9월에 가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팬스를 쳐라, 그러면 철거비는 이번예산에 계상해서 철거를 해라, 그래서 그런 확신을 받아 놓았습니다.
최정훈위원  철거비는 군비로 하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그 다음에 팬스치는 것은 송학고분군 정비사업비가 금년 토지매입비가 좀 있고, 시설비를 일부 조정해서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을 가지고 조정해서 연말에, 8∼9월달에 예산조정해서 집행을 하고 그렇게 지시를 받아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훈위원  현재 철거를 해도, 철조망을 제거를 해도 관리에는 별 지장이 없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관련이 없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송학고분군 정비사업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확신을 받아 오는 그런, 문체부에서 확신도 받고...
최정훈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팬스라든지 송학고분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또 철조망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거한다고 또 2,500천원 쓰고, 또 철조망 제거하면 아이들 뛰어 들어가는데 철조망을 해라고 하면 또 5,000천원 쓰고 이런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 말입니다.
  하반기에 할 것 같으면 충분한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때 가서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일부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여기서 문제점으로 삼았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철조망 보기 싫은데 무엇이냐, 이렇게 하니까 제거한다고 2,500천원 쓰고 그런 식의 행정은 아니냐...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아닙니다.
  이것은 문체부에 승인을 다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형성변경허가까지 다 받았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관계하고 다음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55페이지에 공설운동장 다목적 공간설치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을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했습니까?
  아니면 할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기술지원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목적공간설치, 다목적공간 동쪽펜스 밑에 현재하고 있는 것이 다목적공간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실시설계는 현재 1회 추경에 올라와 있고,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이것은 기술지원계 직원을 불러서 상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산요구를 해놓은 실장님이 기술지원계를 부르고 할 것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공사는 또 건설과 기술지원계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만 실제 올려 놓은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그 정도는 실장님이 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청구를 해야지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사업이 이원화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최정훈위원  다목적공간은 밑에 그것이 맞지요?
  동쪽스탠드 밑에 공사하고 있는 것?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최정훈위원  그것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이제 한다는 것 같으면 설계도면대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정채웅위원  도면없이 하는 것 같네요.
○ 위원장 윤정호  이렇게 할 것이다 보고...
박상수위원  공사해 놓고 공사에 맞추어서 설계를 할...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그것은 나중에 기술지원계에서 오면 설명을 듣고...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55페이지, 고성체육관 바닥 개·보수사업에서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12,000천원이 계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계상 안되었습니다.
  요구했더니 삭감되어서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정채웅위원  그때 요구액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의회에 일단 안넘어왔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이것은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정채웅위원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그리고 아까도...
정채웅위원  고성체육관 바닥 개·보수사업이 당초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기억이 좀 나거든요?
  그때 내가 심의를 안했는데 훑어 보니까 있는 것 같더니 그것이 삭감된 것인지 제가 몰랐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이것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채웅위원  22,000천원이네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행사를 하면서 널판지가 부러져서 사람이 하나 상처를 입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그러면 예산상에 시설비가 1,522,000천원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정채웅위원  다음에 이번 추경에 증감이 1,010,000천원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정채웅위원  그러면 고성체육관 바닥 개보수 여기에 금회추경에 올라간 것이 10,000천원이고, 그 다음에 12,000천원이 기정예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그것은 그것입니다.
  공설운동장 도색비하고 동네체육시설 보조시설 설치 마암면에 그물망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채웅위원  그 시설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재호위원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당초예산을 찾아보십시오.
최정훈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최정훈위원  기술지원계장이 어차피 올라와야 문화공보실이 끝날 테니까 5분간 정회를 합시다.
○ 위원장 윤정호  그동안에 안오겠습니까?
최정훈위원  일단 10분만 쉽시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용역비관계 공설운동장 다목적 공간설치 실시설계비 20,000천원에 대해서 아까 문화공보실장께서 설명을 못하고 기술지원계에서 설명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기술지원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계장 빈영호  기술지원계장 빈영호입니다.
  당초에 다목적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옹벽부분하고 뒤에 성토가 약 3분의 2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들어내기가 힘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존치를 하고 뒤쪽 부분으로 약 10m 정도 별도의 토루벽 식으로, 그러니까 토목구조식으로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던 차에 저희들이 공용여객터미널 부지조성이 올해 당초예산에 300,000천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지조성을 하려고 하면 약 토량이 13,000㎥정도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성토재료를 확보를 해서 운반하려면 약 200,000천원정도가 필요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왕이면 공설운동장 흙을 차라리 약 10,000㎥정도 되니까 그것을 들어 내버리고 그 공간을 이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터미널부지조성사업비가 약 36,000천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부지조성 흙 운반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하면서 이것을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토목구조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구조로 해야 되니까 지금 이왕하는 김에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다음에 내부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이 다 연결되어야 되다 보니까 실제 설계용역은 불가피한 그런 상태였고, 그 다음에 지금 기초, 어제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어제 기초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본부석에 지금 건축을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감리가 아니고 일반감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저희들 하고 의논을 하면서 그 부분은 동쪽스탠드 그것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감리대상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건물을 한 번 구상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일은 좀, 행사를 치러야 되는 그런 난감한 입장에 있고 그래서 내용은 단면만 바꾸어서 기초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1층, 2층 스탠드가 올라가면 후부는 여기에 용역으로 약 보름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것을 해서 구조적으로 전기하고 통신 이런 설비부분이 거기에 첨가가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초부분으로서 스탠드의 구조에 맞는 그런 골조를 지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설명을 마쳤습니까?
○ 기술지원계장 빈영호  그래서 저희들이 공용여객터미널 부지조성하고 운동장하고 저것을 접목을 시켜서 최대한 저희들이 사업비를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용여객터미널 저기서는 상당한 부분이 절감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기술지원계장님 설명한데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현재의 진행과정이 추진되었다 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겠는데 어제 우리가 와도에 갔다 왔습니다.
  발전소에 장옥, 관리사옥이라고 합니까?
  관리사무소를 짓는데 급해서 예비비를 써서 장옥을 8천여만원 먼저, 쉽게 말해서 예비비를 집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기술지원계장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의 우리군의 예산에 효과가 있고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약 보름정도의 설계일정이 되는 것 같으면 실질적 예비비는 이런 데 지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러한 어떤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현재 공사에 대한 역순이 되는 그런 문제 없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술지원계장 빈영호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기술지원계장님 오신 김에 거기에 대한 용역관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술지원계장님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48페이지하고 50페이지인데 48페이지에 보면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여기에 계수가 틀린 것 아닙니까?
  5,700천원인데...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5,700천원요?
김성규위원  6,700천원 아닙니까?
  계수를 잘못 쓴 것 같은데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맞습니다.
  밑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1,000천원이 있고,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5,700천원 더해서 6,700천원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군비 23,000천원, 도비 23,000천원, 46,000천원하고 그래서 총 60,000천원이 되어지는데 지금 지방문화사업 활동비에서 다시 또 5,700천원이 들어가고 문화원 운영지원비 50페이지에 보면 또 4,000천원하고 10,700천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정액보조 기준이 달라지는 바람에 뒤에 것은 문화원 운영비가 추가로 4,000천원이 올라간 것이고, 당초에 12,240천원의 정액기준액이 16,240천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추가액 4,000천원의 운영비증액 추가 부담액이 생깁니다.
  다음에 앞에 지방문화원 활동비하고 향토사료조사 수집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입니다.
김성규위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계략적으로, 이것이 문화원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계략적으로 어떤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문화공보계장 조용학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생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50페이지에 말씀하신 정액보조 문화원운영비 지원은 문화원에 사무국장하고 사무보조원 2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 정액보조 문화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경상보조로서 나가는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는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 예를 든다면 고성의 백일장이라든지, 미술사생대회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재원으로 국비보조로서 지원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구분이 되어집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이 연간 60,000천원이 듭니까?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예,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해서 금액을 정해 주기 때문에 삭감도 할 수 없고 증액도 할 수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각 시군별로 51,700천원 쭉 이런 식으로 다 확정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은 또 사용하고 나서 자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정산 다 받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정산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예,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56페이지 실시설계비에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지구 실시설계 변경용역비 국비 158,00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다름이 아니라 지난 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59,000천원을 예산지원을 했다가 용역발주한 결과 101,000천원에 계약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삭감해서 시설비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이 현재 이 예산에 조금 부수적인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진척이, 진행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지금 진척대로 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아까 말씀드린 259,000천원이었는데 101,000천원에 용역발주가 되어서 이 용역납품이 되면 문체부에 비도변경하고 이 안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용역발주가 납품됨과 동시에 국비보조 신청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진척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금방 최정훈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동질의 성질인데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지구 오수처리장 및 배수로 토지매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토지매입을 할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지금 호안하는 직선 안있습니까?
○ 위원장 윤정호  예.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그 쪽에서 바로 위의 건너편에 위의 부분입니다.
  산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산쪽으로?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 위원장 윤정호  산쪽으로 거기 오·폐수처리를 거기다가, 오수처리장인 것 같으면 즉 말해서 생활용수나 다른 것의 폐수처리를 하는데 그러면 그 위에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바다쪽이 아니고 위쪽이네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위쪽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현장에 확인해 본 결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기술지원계하고 몇 군데 저희들이 최대한 현장확인을 해본 결과 위치가 그곳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폐수처리장에 대해서...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아까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지구 실시설계 변경용역비를 101,000천원에 계약이 되었다고 했는데 납품은 언제쯤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납품은 7월말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7월말 되면 그것은 우리 간담회에 제출해서 한 번 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 위원장 윤정호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정훈위원  제가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56페이지 방금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지구 오수처리장 및 배수로 토지매입 그것이 보니까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에서 군비로 되었는데...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산정리입니다.
최정훈위원  예산정리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최정훈위원  그것이 토지매입이 변경된 내시가 어떤 내역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재원을 대체하라는 그런 변경내용입니다.
정채웅위원  국비에서 군비로 대체해라, 국비는 못주겠으니까 군비로 해라...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국비는 토지매입비로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최정훈위원  당초에는 국비로 할 것이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당초에는 국비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정채웅위원  지시가 없는데 어떻게 국비로 예산에 얹었는가...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가내시계획을 가지고 예산계상을...
정채웅위원  가내시도 어떤 가내시 내시가 있어야지, 없는 상태에서 국비로 우리가 땅을 사겠다, 장난도 아니고...
김성규위원  그렇게 해서 안되니까 군비 들어가고 이것은...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아닙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가내시...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당초에 국비가 920,000천원한다는 총액은 내시가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를 어느 용도로 사용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2월달에 국비로서 쓸 수 있는 용도로 다시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국비나 군비나 관계없이 편성을 해버렸는데 그 뒤에 용도를 지정해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원을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국비 감된 이 부분은 그러면 돈은 그대로, 처음에 9억얼마 내려온 그대로 있는 것이네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박상수위원  이 부분만 삭감된 것이네요?
○ 관광체육계장 전환수  예, 그렇습니다.
  삭감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똑같습니다.
정채웅위원  돌리는 것이네요.
최정훈위원  그런데 국비를 쓸 것이다 할 때는 무슨 근거가 있어서, 계산이 있어서 국비로 살 것이다 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안된다고 해도 끝까지 한 번 해보는, 국비를 쓰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안된다 한다고 군비를 써 버리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그런 모든 돈이 시설비로서 50,000천원이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즉 말해서 일이 이렇게 되었네요.
  당항포관광지 확장지구 실시설계 변경용역비 158,000천원은 감이 되고, 또 거기서도 국비인데 다음에 토지매입비 50,000천원 삭감되고 그러면 208,000천원이고, 다음에 저 밑에 가면 시설부대비에 국비가 13,000천원이 삭감되고 그것을 합한 것이 지금 시설비에 221,000천원이 올라간 것이네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 위원장 윤정호  국비가 221,000천원, 그 내역을 가지고...
최정훈위원  221,000천원도 쓰고, 국비도 50,000천원 더 쓰고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과목간에 조정이 된 것이네요?
  국비가 삭감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 위원장 윤정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위원장님, 제가 하나 보충설명 드릴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 문화공보계장 조용학  48페이지를 한 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고성에 문화유적 책자발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필요성과 당위성을 한 가지,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욕심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각 학교에서 지금 금년도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 해서 문화유산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숙제를 많이 내줍니다.
  선생님도 고성의 문화유적이 뭐가 있는지 내용을 모릅니다.
  모르고 저희들도 답을 하려고 하면 고성에 있는 통계연보 뒷편이나 다음에 고성의 군지를 교육자료로서 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책을 한권 만들므로써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 해서 우리 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는데 도움이 될 뿐더러 우리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고성의 문화유산과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선생님들이 언제라도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고성에 있는 문화 유산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교육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고 또 선생님들이 저에게 전화로서 계속 이런 책을 만들어 학교에 학급별로 한 부씩이라도 배부를 해달라, 교육자료로 활용하겠다, 이런 열화와 같은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욕심을, 저희들이 업무는 많지만 밤에 틈을 내어 만들어서 한권 줌으로써 저희들이 참 후손에 대해서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만들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는데 아까 문화공보실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성터 그것을 아까 허락을 맡아서 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강수식 조합장 집 들어가는 성터가 아주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고성독서실 짓는다고 전부 포크레인 다 파내어 버리고 성터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 큰돌이...
이재호위원  개인사유지인 모양이네요.
  사유지를 팔아 버렸든지...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은 예산심의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계장 정순태  부과계장 정순태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내무부 행정연수원에 지금 교육중이라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77페이지 일반회계 공금이자수입이 기정에 500,000천원이었는데 현재 900,000천원에 약 400,000천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집니까?
○ 부과계장 정순태  그게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오니까 이자가 1년에 약 300,000천원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620,000천원으로 불어 났습니다.
  올해는 제가 더 늘릴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도 저것이 제가 쭉 지금까지 잔여기간까지 계산하니까 약 1,300,000천원, 돈만 지금 해약만 안된 상태만 되면 약 1,300,000천원∼1,400,00천원 정도는 불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1,300,000천원∼1,400,000천원이면 우리 자동차세의 세목과 맞먹습니다.
  현재 고율로 해서, 환매체 최고 고율로 했습니다.
  고율로 했기 때문에 현재 이자가 그렇게까지 불어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자가 많이 불어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자만 생각하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돈 쓸 때는 안쓰고 또 사업하고 나서 돈 자꾸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루고 연말되어서 빨리 사업자들한테 돈 안내주고 해서 이자만 챙기다 보는 것 같으면 또 거기에 따르면 부작용도 안있습니까?
○ 부과계장 정순태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돈 내주는 것은 여기 경리계장 계시지만 실제 별 말썽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은 빨리 안내주어서 독촉을 받고 이런 적은 별로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사업 계약을 빨리 안해서 사업을...
○ 부과계장 정순태  우리가 50% 선급금도 다 주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사업 자체를 지연하는 것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상수위원  사업 자체를 지연해서...
○ 부과계장 정순태  사업자체를 지연한 것은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적기에 해야 되는데...
○ 부과계장 정순태  그것은 적기 사업부서에 올라오면 바로 입찰 들어가고 계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실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체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77페이지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 이것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 관재계장 도순진  관재계장입니다.
  건설과 폐하천부지 용도폐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용도폐지 하는 것?
○ 관재계장 도순진  예, 최근에 와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그렇게 잡아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공금이자수입이 16,100,000천원이 예치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율이 지금 몇 %로 되어 있습니까?
○ 부과계장 정순태  지금 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환매체가 10.9% 되어 있던 것이 10.2%로 떨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평균 얼마 입니까?
○ 부과계장 정순태  평균 약 10%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 이것이 일반정기예금 수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시예탁금 수입입니까?
○ 부과계장 정순태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이 91일짜리가 있고, 환매체는 91일이고 또 군금고 우대예금 10%짜리는 1년입니다.
  또 늘푸른통장이 있습니다.
  환경기금하고 같이 들어온 것이 9%인데 그것은 전부 다, 그것은 월별로 이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이 35,000천원인데 이것이 정기예금 이자수입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시예탁금 수입이냐 이 말씀입니다.
○ 부과계장 정순태  그것은 우리가 1년씩 하고 또는 위에 공금이자하고 똑같은 그런 식으로 예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예탁을 정기예금을 시켰다는 것 같으면 세입세출외 현금을 정기예금을 시킨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 부과계장 정순태  지금 700,000천원입니다.
김성규위원  3개월 짜리도 있고?
○ 부과계장 정순태  91일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난번 제가 내용을 검토한 결과에 보면 정기예금을 안시키고 그냥 사업에 일시예탁금을 한 것은 보통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을 무슨 복구비 예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분석해서 좀 더 예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볼 수 없느냐, 그때 예금을 안시켰더니 지금 700,000천원이 되었다고 했는데 언제 700,000천원을 시켰습니까?
○ 부과계장 정순태  700,000천원이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저희들 금년 들어서 몇 번 상환을 했습니다.
  한 것이 다시 기간이 도래를 해서 다시 재예치를 시키고 했는데 금년도 우리가 가스관매설공사 그것이 약 400,000천원 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91일짜리 한 번 마치고 또 다시 예탁을 했습니다.
  현재 작년 7월달에 군금고우대예금이라고 해서 100,000천원짜리 두 번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7월 23일되면 만기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700,000천원을 가지고 세입세출외 현금을 정기예금을 시켰을 때 월액 얼마가 되기 때문에 현재 700,000천원을 가지고 35,000천원이 나옵니까?
○ 부과계장 정순태  그런데 이것이 현재 작년 7월달에 한 것이 10% 짜리입니다.
  그것이 7월 23일되면 작년 7월에 200,000천원짜리 한 금액이 10,000천원, 10,000천원해서 20,000천원 더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제가 묻고 싶은 것은 700,000천원의 연중 10%면 70,000천원인데 현재 35,000천원인 것 같으면 6개월분 밖에 계산 안된 것 아니냐, 제가 그런...
○ 부과계장 정순태  이번에 수시 저 공사가 완료되면 돈이 나갈 것이라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1년짜리를 못하고 6개월만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8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본청 것을 보니까 6,000천원이 상향되어 있는데 예산심의를 제가 추경하고 몇 번 해봤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공요금이 약 25%선이 넘게 계속 상향되어야 되느냐, 이 요인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그런 것입니까?
○ 부과계장 정순태  제가 보니까 일반전기요금도, 등도 켜는 것도 있지만 실제 컴퓨터가 많이 생기다 보니 거기에 작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현재 우리가 볼 때에 청사면적에 대한 전기는 위에 전등만 생각하지 밑에 컴퓨터 치는 것은 당초는 계상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청내에 치면 거의, 확실한 대수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각 계별로 한 대 있다시피 있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해보면 하여튼 예산 추경이 들어오면 공공요금은 분명히 약 30%선은 계속 상향됩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줄이자, 절약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자, 이렇게 하는데도 보면 예산할 때마다 약 30%선 이상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계속 이런 식으로 전기료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인데 대강 요인은 알겠습니다.
  컴퓨터가 늘어나고 하는, 전기기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상승폭이 너무 크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소요는 다 됩니까?
○ 부과계장 정순태  소요는 6,000천원 이것만 올라가면 거의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한 번 같이 챙겨 보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계장님, 80페이지 변호사선임비 1,000천원 이것은 승소에 따른, 앞으로 승소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보너스차원에서 주는 것입니까?
○ 부과계장 정순태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당초에 할 적에 이렇게 해서 저쪽에 계약을 한 것이 당초 2,000천원을 했는데 2,000천원만 가지고 안되고 최소 3,000천원입니다.
  그래서 기 당초할 때에 옆에 있는 예산을 실제 잘라 써서 3,000천원을 맞추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승소사례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별도로 또 있고?
○ 부과계장 정순태  예.
김성규위원  잘라서 그러면 3,000천원을 일단 계약을 했네요?
○ 부과계장 정순태  예, 해서 이번 6월 25일날 일심선고 공판이 되는데 저희들이 오늘 6차 심리를 갔다 왔는데 거의 승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승소에 따른 보너스는 보통 관례로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 관재계장 도순진  당초예산에 5,000천원 승소사례금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82페이지 중간입니다.
  경찰서 부지와 군유지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인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잘못 되어서 2개 법인이 꼭 참여해야 됩니까?
○ 관재계장 도순진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는 현재 확정유효기간 1년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도 그냥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경찰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우리군에서 재감정을 하는 이유는 우리 감정할 때는 저것이 군유지 구입한 땅이 논이였고 지금은 대지화되기 때문에 재감정을 하면 우리 군은 감정액이 늘어나는 상태고 경찰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감리가 재감정을 하면 저희들 군은 득이 되기 때문에 재감정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재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8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군수공관 비품구입이 있는데 작년 연말 결산추경에 비품구입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금년 당초예산에 얼마가 되었는지, 현재 1회추경은 7,8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얼마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계장 정순태  제가 미처 못챙겼는데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당초예산에는 삭감시켜 버리고...
○ 전문위원 제정봉  5,000천원을 삭감...
박상수위원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보자 해서 그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 부과계장 정순태  신접살림이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 다음에 8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대형버스 카폰구입이 있는데 카폰이 1,500천원인지 시중조사를 해보고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까?
  그냥 150여만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 관재계장 도순진  회사에 문의를 한 번 해봤는데 현재 가격은 할인해 주는 그런 가격이고, 이 예산관계는 그 당시 예산승인해서 달 경우는 할인이 안될 것이라고 보고한 것인데 차의 증폭기하고 그것을 다 해서 1,500천원 정도 해서 받아서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지적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태료하는 이것은 고성에서 일어난 사례가 주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사항은 허가구역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내가 고성읍하고 회화면하고 그 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입니다.
이재호위원  구만면 주평 일대는 아닙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그런데 그 허가 목적대로 이용을 안했을 때, 토지거래허가를 할 때는 내가 집을 짓겠다고 해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2년 이내에 집을 안짓고 방치해 놓았다든가, 또 2년 이내에 매매를 했을 때, 우리 토지거래허가신청에 위배되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이재호위원  부과를 얼마나 합니까?
  금액에 따라 틀립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부과는...
이재호위원  집값 기준...
○ 지적과장 김영석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제18항에 의거 위반행위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가 최고 2,000천원입니다.
  단계별로 해서 해당 토지가격이 개별공시지가를 100,000천원에서 1,000,000천원까지는 2,000천원부터 1,200천원까지, 또 이것이 위반자 학력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해서 프로테이지를 놓는 것이 있습니다.
  2,000천원부터 400천원, 또 위반자 주거지가 읍면에 사는 사람은 조금 과태료를 적게 받고 또 시에 사는 사람은 많이 부과를 시키고,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것이 보통 부과를 하면 약 1,000천원, 800천원, 최하가 800천원입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내가 예산편성 관계를 몰라서 질의하겠는데 세입부분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앞에 기정예산이 3,500천원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태료라고 말씀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과태료수입이 우리가 당초 3,500천원을 잡았는데 금년 추경에 약 3,000천원을 더 과태료수입이 있겠다, 이렇게 봐서...
○ 위원장 윤정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 하는 것 같으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태료가 3,000천원이 지금 추경에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정이 있으면 기정, 경정해서,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위반과태료가 당초에는 3,500천원이었는데 추경에 3,000천원을 더 해서 전체적으로 6,500천원이다, 기정, 경정을 산출기초란에 표시를 했으면 알 것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 과태료는 3,000천원이고 기정예산은 다른 과태료인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산출기초의 표시가 잘못 된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기초가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오늘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5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조경석
    지   적   과   장          김영석
    재     무     과
    부   과   계   장          정순태
    건     설     과
    기 술 지 원 계 장          빈영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