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6월 13일(금)  11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어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과장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내무과장 안한규입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과장님, 팩스민원수수료가 20,000천원인데 지금 예산에 세입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좀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민원수수료가 지금 현실화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지금 인건비까지 계산을 하면 그것은 현실화가 아닌데 사실 전보료, 그러니까 전신으로 가는 비용하고 종이값 정도는 됩니다.
이재호위원  주민등록초본이 30원이지요?
○ 내무과장 안한규  60원입니다.
이재호위원  60원?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이재호위원  인감증명이나 이런 것은 300원하는데 주민등록초본 60원 이것은 지금 물가를 감안하고, 더 올릴 수 없습니까?
  이것은 종이 값도 안되겠던데요?
○ 내무과장 안한규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기 때문에 우리 군만 자체적으로 올리는 것은...
○ 행정계장 임재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60원이면 민원인들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물론 국가 그것 하고 관계 있는 것인데...
○ 내무과장 안한규  그것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됩니다.
  일단 건의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 행정계장 임재민  법상에 규정으로 정해져 내려옵니다.
이재호위원  법상에?
○ 행정계장 임재민  예.
이재호위원  주민등록초본 수수료는 너무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다른 팩스민원은 최대한 우리가 인건비까지는 계산 못하더라도 종이대하고 전신료까지는 기초계산을 해서 그것도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세입부분 61페이지 재창원 고성 향우회 장학금이 여태까지 정리가 안되고 몇년을 끌고 있다가 이제서야 그것이 정리가 되는데 왜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이것이 그 당시 94년도에 아마 창원향우회에서 장학금 지급을, 지금은 현금을 자기들이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생을 불러서 직접 지원합니다.
  그 당시는 면에 위탁지급을 했는데 어찌 되었던지 지급이 안되고 계속 정리가 안되었는가 1,000천원이 그대로 장부에 남아 있었습니다.
박상수위원  23년동안이라는 그 세월이...
○ 내무과장 안한규  아닙니다.
박상수위원  74년?
○ 내무과장 안한규  94년입니다.
박상수위원  94년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경위를 알아보니까 94년 7월 11일에 창원향우회에서 우리한테 입금을 시켰는데 돌려 줄 수도 없고 이것은 일단 일반회계로 정리를 합니다.
박상수위원  3년이라는 세월동안에...
○ 내무과장 안한규  지금은 향우회에서 직접 사람을 불러서 저희들한테 세입세출외 세입을 안시키고 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팩스민원이 215종 증가했다고 했지요?
○ 내무과장 안한규  예.
김성규위원  앞으로 몇 종까지 가능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현재하고 있는 것은 20종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3,400종이 가능 안하냐, 내무부에서 파악은 했는데, 이것은 우리 기관만이 아니고 전부처 소관 다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약 215종 정도는 해보자 해서 내무부에서 추진하는데 이대로 100% 다 될런지 그것은 아직, 여기에는 어떤 것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대학에 졸업증명, 재학증명 또 등기소 등기부등본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내무부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부서에서 동의가 안들어오면 어느 정도 늦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 방침은 전국망을 해서 최대한 확보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재택민원,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도 팩스로 민원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세입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수입증지판매 수입이 110,000천원, 인증기 수입이 70,000천원, 팩스민원수수료 20,000천원해서 2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팩스민원수수료나 인증기 수입이나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없다가 근간에 되었는데 현재 수입증지, 인증기 수입 등 200,000천원이, 금년도 상반기가 넘어 갔는데 과연 200,000천원이라는 개수를 잡아 놓은 것이 현재까지 실적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자료를 안빼왔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요구가 변동이 있는 것 같으면 담당 실과장이나 계장은 이 자료를 왜 이렇게 증액이 생기고 감이 생기고 하는지 분석을 해서 추경요구가 되어야지, 막무가내로 기분나는 대로 얹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연말까지 추이를 해본 결과, 증지 이것이 200,000천원이라면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반기 접어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는 것 같으면 200,000천원이라는 것이 수입이 가능하다, 안하다는 분석을 해서 추경요구를 해서 나중에 이렇게 해서 안되는 것 같으면 기분나는 대로 깎아 버리고, 또 만약 분석해서 더 있는 것 같으면 결산추경에 얹고 하는 그런 무계획적인 예산요구는 없어야 안되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지금 수입증지는 당초예산 보다 약 7,000천원정도 밖에 증액이 안되는데 수입증지는 당초예산에 작년세입과 비교해서 사실 되었고, 그 다음 인증기로 분리하는 것은 수입증지, 우표처럼 떼어 팔던 것을 지금은 도장을 가지고 밀어서 떼 안팔고 인증기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조정을 하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러나 저러나 세입은 7,000천원이 늘었다는 말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7,000천원정도는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래서 7,000천원이 증액된 것이 과연 전체적인, 금년추경에 7,000천원이 증액되었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200,000천원이라는 말입니다.
  200,000천원을 과연 지금 상반기에 이 추세대로 나가는 것 같으면 되겠나, 안되겠나 하는 것은 예산심의 받으러 오는 사람이 이 수입증지 세입부분에 대해 무엇인가 물으면 답변이 되어야 안되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일괄하지 말고 편의상 6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64페이지, 청소년 선도활동 및 공명선거관리 10,000천원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집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특수활동비는 아시겠지만 일단 항목을 얹어 놓고 이 분야에 지금 학교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공통적으로, 세부적으로 현재 계획이 서 있는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공명선거 관리는 캠페인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공명선거는 저희들 단속요원도 있고 나중에 캠페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선관위에서 협조요구가 들어오면 요구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채웅위원  그러면 쓰고 나서 나중에 연말 감사할 때에 계산서 전부 다 제출할 수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런데 사실상 지금까지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관계는 그렇게 꼭 보시려고 하면 서류상...
정채웅위원  관례상 그렇게 했는데 이제 좀 원칙을 따져서 이것을 과연 계산서를 제출해야 되느냐, 증빙서류를 첨부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좀 명확하게 가려야 되겠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나중에 제시가 되고, 현금을 집행하는 것은 자기들이 직접 집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내역보고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채웅위원  현금을 집행했을 경우에도 기록은 남아 안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현금은 누가...
정채웅위원  언제, 어디, 얼마를 주었다, 어느 행사에, 무엇을 하는데 얼마 주었다는 기록은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증빙서류를 제출 못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렇게 기록은 안합니다.
정채웅위원  그냥 자기 호주머니 돈 모양으로 넣어 놓고 마음대로 쓰도 되네요?
○ 내무과장 안한규  예, 현금 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이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잘못된 관행이니까 이것은 엄격히 고쳐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법을 고쳐야 됩니다.
정채웅위원  만약에 우리가 지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단체장이나 어떤 각 부서에서 그것을 자기 호주머니 돈, 자기 재산모양으로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기록을 남기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차츰 차츰 개선되지 않겠는가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만약에 이렇게 안되어지는 것 같으면 연말에 감사를 해서 이것이 정리가 안되어 있다 하는 것 같으면 다음 98년 당초예산은 역시 우리가 또 심의를 할 것이니까 참고로 할 예정입니다.
이재호위원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군수 돈은 도장 찍어주고 찾아가서 군수가 자기 돈처럼 누구를 갈라 주어도 명시도 못하고...
정채웅위원  이렇게 확실하게 명시를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계일정,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  특수활동비라는 과목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정채웅위원  아래 대통령후보들 기자회견할 때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후보 부인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당신은 판공비를 집에 안가지고 오느냐", 최병렬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자기의 사비가 아니니까, 어디까지나 확실한 근거를 남기고 써야 됩니다.
김성규위원  법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69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68페이지 상단부 자산취득비 쭉 내려가서 69페이지 상단부까지인데 이것이 당초예산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하고 비교를 한 번 해볼 수 없습니까?
  약 140,000천원이 여기에 소요가 되는데 추경, 당초예산할 때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는데 교체 아니면 구입, 이것이 막대한 예산인데 하기는 해야 되는 줄 알기는 압니다마는 너무 과다 지출이 되는 것 아니냐...
○ 내무과장 안한규  사실상 지금 읍면에 직접 한 번 가 보시면 컴퓨터는 있는데 주민등록에 약 2대, 세금 1대, 민원 1대 이런 식으로 몇 개 제하고 나면 업무용으로 쓰는 것은 1대 내지 2대입니다.
  그런데 전직원이 15명이상 20명이 2대를 놓고 업무용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업무처리가 어렵습니다.
  또 그것이 오래되어서 286이나 386이 있어서 상당히 요즘 것 하고 진도가 늦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비교는 할 수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거반 장비수거하여 교체되어서 전산화되는 시대에 막대한 이것이 다 수반되어야 될 줄 압니다마는 당초예산하고 지금 추경하고 한 번 비교·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큐워드용 다기능 사무기기는 당초예산에 없고 새로운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는 당초예산에 29대, 추경에 30대 이렇게 얹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각 실과, 예를 들어서 15개과, 사업소에 주면 각 읍면에 2대씩 이렇게 할 경우 대수가 상당히, 여기 숫자상 많이 얹히는 것 같지만 읍면에 배정되는 것은 약 2대 정도 돌아가집니다.
  다음에 그외의 것은 당초예산에 복사기가 본청에 사회복지과, 산업과, 축산과 3대를 교체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읍면에 영오, 구만, 마암 3대를 교체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본청에 팩스기가 당초예산에 내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산림과, 수산과 5대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예산작업 노트북 한 대를 구입해서 주었습니다.
  그 이외 나머지는 이번 추경에 새로 얹히는 부분들 입니다.
이익수위원  대충 듣고 보니까 비교가 되기는 되는데 이러한 자산취득을 할 때는, 또 추경에 올라 올 수도 있다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집행을 하는 과정을 우려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산취득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될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무언가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어떤 의구심은 없습니다.
  한 번 비교를 해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는 공무원 하나 밑에 PC 이것은 1대씩 전부 다 가져야 됩니다.
  필수조건이 그렇게...
○ 위원장 윤정호  토론시간에 하기로 하고 예산질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64페이지에 주요내방인사 군정홍보기념품 구입비는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어졌습니다.
정채웅위원  연중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것은 떨어지면 난처할 때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해서 준비를 안한 그런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읍면청사 무인기계 시스템은 지금 읍면청사에는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데 돈 4,200천원을 가지고 1읍 13개 면을 다 할 수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저희들이 요즘 각종 경비시스템 회사가 몇 개, 에이원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일단 자문을 받아 보니까 설치비는 한 개소당 300천원씩이면 설치가 가능하답니다.
  월 관리비를 130천원씩인가 줍니다.
  130천원씩해서 월 관리비를 주면 자기들이 수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그런데 읍면청사에 일요일이나 야간이라도 어떤 면민들 하고 비상연락체제가 되어져야 될 것인데 거기에 무인기계시스템을 하면 숙직자가 없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아닙니다.
  숙직실은 운영을 하고, 왜냐 하면 저희들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 작년부터 읍면에 상당히 도난사건, 그러니까 잊어버린 물건은 없는데 책상을 뒤지거나 한 사건이 상당 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그리고 또 보니까 봉급 받은 날 또는 그 다음날, 익일날 하는데 간혹 직원들이 자기 봉급 전액은 아니고 조금 해서 책상서랍에 넣어 놓거나, 개인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통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몇 개씩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중간에 또 숙직 2명을 저희들 자체 증원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요즘 읍면직원이 여직원이 거의 반정도 되고 면장, 부면장, 여직원 빼고 나면 남자직원이 이틀에 한 번씩 숙직할 정도가 되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이래서 몇 개월을 하다가 다시 건의를 받아서 그러면 사무실만, 숙직실은 제외하고 사무실만 무인시스템을 일단 설치해 놓고 거기 관리하다가 비상연락이 오면 숙직실에서 일어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무인시스템을 합니다.
정채웅위원  이중으로 하면 여러 가지로 좋기야 좋지만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 내무과장 안한규  저희들 숙직을 두 사람해도 이 경비는 거의 그것 들듯이 들고, 이것은 꼭 필요하다 판단해서...
정채웅위원  알겠습니다.
  무인시스템을 해놓으면 좋기는 좋은데 저는 숙직을 안하고 이것을 교체를 할 것이냐 그런 의문 때문에 한 번 물어 봤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한 사람은 계속 그대로 합니다.
이재호위원  읍면에 솔직히 없고는 안됩니다.
정채웅위원  없고는 안됩니다.
이재호위원  무인시스템을 저것을 해놓아도 12시나, 10시나, 11시까지 있다가 그것을 돌려 놓으면 자기 집으로 전화 연락이 된답니다.
  그렇게 돌리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정채웅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정채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읍면청사 무인기계 경비 시스템 월정료에 대해서 65페이지 제일 말미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 설치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8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8개월이 아니고 당초 저희들이 예산자료를 낼 때, 예산계에 낼 때 그 당시는 저희들이 4월말이나 5월초에 예산이 될 것이라고 보고 8개월로 했는데 이것은 사실 날짜는 나중에 조금 수정, 제가 볼 때 약 6개월 정도 저희들이 예산작업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약 2개월 갭이 생깁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일 말미 7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70페이지 농어촌 보안등 설치가 있는데 보안등 설치 이것이 우리가 전기료도 군에서 부담을 해주니까 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더라 말입니다.
  심지어 한 집, 두 집 있는 곳도 하나 키워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물론 우리가 군에서 살림이 넉넉하면 그런 곳에도 키워 주면 좋겠는데, 이것이 지금 30등인데 먼저는 이것을 어떤 티오를 정해 놓고, 숫자를 정해 놓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보안등 업무가 건설과에 있다가 내무과로 넘어오는 30등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1년에 자꾸 늘어나는데 이런 것을 좀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저희들이...
이재호위원  자꾸 신청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해주고 하면...
○ 내무과장 안한규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는 안하고 예를 들면 고성종고에서 마암 동정마을까지 학생들이 밤에 12시까지 공부하고 옵니다.
  오면 거기서 그 사이에 가로등이 없어서 특히 여학생들이 다니기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건의가 간혹 들어오고, 다음에 부둣가, 쭉 빼내어서 종전에 없던 것, 작업을 하기 때문에 부둣가에 좀 필요하다, 몇 등 필요하다 하는 것 하고, 다음에 그 동안에 세워 놓았던 것 중에 이렇든 저렇든 훼손이 되어서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안될 것은 교체, 그런 최소한의 숫자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엄정히 관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복지 쪽으로 가니까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가보면 사실상 농촌에 보안등 같은 이런 것도 별필요 안하는데도 켜놓고, 옆에도 켜니까 나도 켜자, 지금 또 학교 같은 곳에서는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있지만 어촌 그런 곳에 가봐도 낮에 주로 작업하지 밤에 안하는 곳에도 보안등을 키면 전기료 들어가고, 설치비 들어가고 또 사후관리하는데 인력 들어가고 하는 이 보안등설치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꼭 이것은 필요하다고 간주했을 때 설치를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에 얹혔다고 해서 다 쓰는 것 보다는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질의 다 마쳤습니까?
이재호위원  예.
이익수위원  이재호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안등이 대낮에도 잘못 되어서 켜져 있는 곳이 허다 합니다.
  수동식하고 자동식인데 이것을 아마 파악하고 계실 줄 아는데, 특히 농어촌이 아닌 읍에 켜져 있는 보안등은 아침에 일찍 남산 등산객이 내려다 보면 일찍은 그것이 확인이 되는데 아침에 조금 해가 뜨기 시작할 때 많은 등이 그대로 소등이 안되고 켜져 있는 것을 가장 아쉬워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어렵더라도 한 번 점검을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전기료가 개인이 안낸다고 하니까 수동식은 안끕니다.
  촌에도 오늘 같은 12시, 1시에도 그대로 켜져 있는 곳이,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보안등은 그대로 켜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읍에 역시 또 그런 것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전기요금관계, 우리 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실인데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의 스위치는 3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첫 번째, 썬타임형태, 햇빛이 났을 때 밝아지는 강도에 따라서 켜지고 꺼지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시간타임이 있습니다.
  8시간이면 8시간, 6시간이면 6시간 켜지는 시간타임이 있고, 다음에 수동식이 있고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가로등이 현재 거의 썬타임 또는 시간타임으로 전부 맞추어 놓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정전이 깜빡 되었다가 다시 오는 경우, 간혹 여러분이 텔레비젼을 보시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타임시간이 완전히 작동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정전이 깜박 한 번 되었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일체 점검을 해주어야 될 그런 정도로 되니까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 관내 지금 약 2,300개 정도 있는데 그 가로등을 그렇게 점검을 다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이 방법이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제일 고민하는 것이 그 부분인데 정전만 안되고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또 태양을 받아하는 것은 앞에 태양열발전소처럼 받는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에 먼지가 앉거나, 다른 흙이 있거나, 벌레가 거기에 떨어져 죽어서 가리거나 이러면 센서 그 기능이 상실되어 가서 청소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 직원 두 서너 사람이 전체 2,300개 또 고장난 것까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수동스위치로 해서 개인별 자기 집에 있는 것은 담당제를 한 번 해보자 하고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수동식도 문제고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별로 안가집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30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신규와 교체중에 어디다가 비중을 두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기동대하면 보안등 민원이 최고로 많이 들어 옵니다.
  가서 보면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차가 들이받아 버려서 부러진 것도 솔직히 있고, 그것을 알아서 신고를 해주면 되는데 신고를 안해주고,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은 확정이 30등이라는 것이 고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놓고 이 민원은 수시로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하는 방안에서 30등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신규도 될 수 있고, 교체도 될 수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신규도 될 수 있고, 교체도 될 수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현재 어느 지역이든지, 몇 군데든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 내무과장 안한규  확정된 것은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성종고에서 이쪽 오는데 약 5등정도 그것은 몇 차례 지금 건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관계하고...
박상수위원  신규로?
○ 내무과장 안한규  예, 그것은 신규로 저희들이 해줄 계획이 있고 다른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71페이지 안보교육관 지붕보수 10,000천원이 있지요?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이재호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집을 방위성금으로 지은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붕에 지금 물이 새서 보수를 해주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재산은 국방부재산이 아닙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집을 방위성금으로 지어서 일단 국방부...
○ 내무과장 안한규  관리는 국방부에 넘겨 줍니다.
이재호위원  넘겨 주었는데 그러면 또 우리가 지붕보수를 또 왜...
○ 내무과장 안한규  그런데 향토사단의 특징이 지역은 지역이 지킨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지역은 지역에서 방위를 한다는 원칙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관, 향토예비군을 위한 교육관이나, 자기들 일반병에 대한 시설은 자기들이 국방부에서 다 하고 향토예비군의 교육이나 보충하는 것이나 이런 시설은 저희들 지방에서 지원해서 관리하도록, 지어주도록 이렇게 보수를 해주고 위에서 예산이 안내려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것을...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이것은 언제까지라도 해주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을 우리가 해주어야 되는 것이네요?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이재호위원  거기에 또 장비는?
○ 내무과장 안한규  장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교육관에 따른 것은 전부 다, 예를 들면 화장실, 에어콘, 장비, 교육관하는 그것은 다 해주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우리는 일단 집을 지어서 국방부에 기증하는 식으로 관리권을 넘겨 주었으면 다음 사후관리는 자기들이 그것을 해야 되지, 우리가 이것을 처음 지어 주어서 끝까지 그 안의 보수까지 다 해서, 교육장비까지 한 번 처음에 사 넣어 주면 되지 그것을 또 새로 다 사 넣어야 되고 끝까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나, 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이런 시설은 안해주면 우리 지역 향토예비군들이 야외에서, 옛날 원시시대 식으로 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해서 우리 예비군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은 우리 지역에서 해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것이 어디 규정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규정은 당초 방위협의회 자체규정이 지역은 지역에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지역중대본부도 하고...
○ 내무과장 안한규  지역중대본부도 사무실을 우리가 전부 다 자치단체내에서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당초에 할 때는 당시에는 우리가 예비군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이 모든 사항이 안달라졌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현재 안그렇습니다.
  그것이 대통령령으로 지금...
이재호위원  방위성금도 못거두어라, 방위협의회 돈도 못거두어라 이렇게 하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대통령령 제28호해서 통합방위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그 지역방위는 지역에서 책임지도록, 자기들 일반 병의 교육장이나, 병의 시설은 국방부예산이 전부 내려오고, 향토예비군에 대한 시설이나 관리나 이런 것은 그 지역에서 관리하도록 규정을...
이재호위원  그것 때문에 강원도에서 무장공비 나타났을 때 싸움을 했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저희들도 군부대하고...
이재호위원  향토예비군 동원시키는 그것을 전부 다 지역에서 지방비로 부담을 하라 한다고 국방부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시정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면 단위에서도 방위협의회를 하면 그렇게 합니다.
  매일 방위협의회 자체에서는 청사보수라든지 뭐든지 관습적으로 옛날에, 이것은 완전 독재시대의 산물입니다.
  이것을 자꾸 건의를 올리고 시정촉구를 해야 됩니다.
  시정촉구를 해서 국방예산은 리베이트 받아서 몇천억씩 쓰는 사람들이 왜 예비군보수비를 안해줍니까?
  충분히 해주어야 되지, 아까 이재호위원님 뜻이 아마 그런 뜻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최정훈위원  우리 시정촉구를 해서 자치단체에서...
○ 내무과장 안한규  저희들도 실제 군부대하고 상당히 이 부분에 우리는...
이재호위원  국방부하고 내무부하고 저희는 무엇을 하면서 왜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해주어야 될 그것이 있습니까?
정채웅위원  업무의 구분이 프랑스 같은 곳에는 국가의 업무하고 지방업무하고 엄격히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처음에 만들 때는 주민들한테, 독지가들부터 하도록 해놓고 슬그머니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은...
정채웅위원  예산을 분리해 놓고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여담이지만 우리가 국비보조 주면서 군비부담하라는 이것도 모순이긴 모순입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것은 해주고 너희는 지방비로 해라 이렇게 되어야 되지, 우리 와도 같은 저기도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500,000천원이나 얼마 주어서 전기시설해 주면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해주어야 되지, 거기에 또 지방비 보태서 집은 너희가 지어라, 마당은 너희가 골라라, 그런 것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국가에서 복지적인 차원...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과장님 70페이지 자산취득비 농어촌 보안등 수리용 고가사다리 구입 1식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형과 가격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0,000천원이라고 하면 차량까지, 자그마한 소형차가 부착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 내무과장 안한규  차 위에 크레인 식으로, 기중기가, 유압을 가지고 밀어 올려서,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차 위에 설치해서 올라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김성규위원  노란 그것이 10,000천원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노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이 10,000천원입니다.
최정훈위원  몇 m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높이가 10m입니다.
정채웅위원  차도 사야 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차는 우리 기동대 차에 가능합니다.
최정훈위원  이것보다 작은 사이즈가 있습니까?
○ 120기동대 박용완  예, 8m짜리도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보안등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은 그리 높은 고가가 필요합니까?
○ 120기동대 박용완  하일쪽에 가면 실제 12m 정도됩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이것이 어떻느냐 하면 차가 그 옆에 안가집니다.
  차가 이 밑에 안가지기 때문에 이 만큼씩 해서 저리 작업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에도 상당히 하고 이것이 되어야 원활해 집니다.
이재호위원  저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위험성이 없고...
이재호위원  내가 일선에 있어 봤지만 보안등 해주라고 했다가, 부서지고 나면 매일 민원 들어오는 것은 그것이고, 이것을 할 때는 해놓고 그것을 왜 안고쳐 줍니까라고 해서, 저것은 못할 짓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가로수관리나 여러 가지 활용방안은 상당히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현재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53,000천원, 지금 추경까지 합하면 추경이 24,000천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111,000천원에서 138,000천원 그러니까 약 27,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초예산 대 지금 추경까지 합한 것 같으면 증액이 약 30% 이상 증액이 생겼는데 이것이 당초 내무과 예산에서 불요불급하다 해서 예산삭감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삭감한 것이?
○ 위원장 윤정호  예,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 내무과장 안한규  당초 삭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천몇백만원, 삭감된 것은 확실히...
○ 위원장 윤정호  그래서 제가 묻은 것은 개수를 정확하게 알자는 그것 보다는 일단 53,000천원이나 110,000천원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연중까지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는 자금 수급계획도 없이 기분 나는 대로 빼쓰는 것입니까?
  어떤 계획성 있게, 우리가 예를 들면 한 달에 월급쟁이가 월급을 1,000천원을 받아도 그 1,000천원을 가지고 가정에 얼마 쓰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 막대한 돈을, 내무과 예산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162,000천원, 약 70,000천원이 기정예산에 있었는데 또 추경에 약 5천여만원이 들어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 계획성 없이 살림을 사는 것인지, 만약에 현재 추경을 안하고 전에 같으면 결산추경에 바로 들어갔을 경우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행정이 마비가 될 것인지, 그러면 오늘 내무과나 기획감사실이나 추경하는 의도가 다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보강해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즉 경상적경비를 쓰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될 정도로 이렇게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요구가, 쓸 때는 써야 되지만 당초예산에 무계획성으로 세워서 추경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군수님이 월정액식으로 봉급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약 25,000천원, 부군수님이 약 17,000천원...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은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그런 것이 다 특수활동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30% 이상을 증액시켜 지금 5천여만원되는 것은 정액판공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추경에서 몇천만원 증가된 이유는 몇천만원은 아까 공무원 체육대회라고 하는 이런 조직기능이 옛날에는 보상금이라고 해서 얹혀 있던 것이 그것이 없어지고 특수활동비쪽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은 압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에 연중 대충 해마다 쓰여지는 것이 당초예산하고 작년에도 추경이 그랬는데 저희들이 대충 써지는 것이 그렇고, 지금 써지는 형태는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찾아가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쓰겠지만 그것은 월정액으로 계산해서 계획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는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은 100% 서류가 다 작성이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인 것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추경하면 내무과나 기획감사실을 보는 것 같으면 군수나 부군수를 보좌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경상적경비가 많겠지요.
  그렇지만 내용을 전체적으로 훑어 놓고 보면 증액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안하고 자금수급계획을 원만히 세워서 앞으로 추경이 없을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씀씀이를 써야 되지 무계획성으로 쓰다가 추경에 또 요구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식으로는 지양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현재는 내무부에 통계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각 시군에 작업방향이 내무부에서 군 단위는 얼마, 속칭 씰링이라는 것이 내려 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씰링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 내무과장 안한규  당초예산에 얼마, 추경에 얼마 하는 것이 내려와서...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지방자치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내무부가 다 쥐고 앉았지, 그러니까 이것은 위의 씰링이 내려오고 그것은 놓아두고 우리 자체는 허리띠를 좀 조여매자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특수활동비가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것이 업무추진비 그것은 업무추진비이니까 그것은 놓아두고,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하는 판공비 아닙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이재호위원  이것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증액된 것이 약 50,000천원 이상, 59,000천원정도 증액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지금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면 좀 외람된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여기에 과장님한테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
  어디 쓸 것이냐, 돈 넣어서 자기 쓰고 다니는 것인데 그것이, 쓰고 다니지만 나중에 우리가 물을 것도 없이 우리 의회에서 한푼도 안주면 안주는 것이고 또 이대로 군수가 특수활동하는데 활동비 있으면 주는 것인데 지금 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추경에서, 본 예산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윤곽을 잡아서 군수가 이 정도 활동을 하려고 하면 이 정도의 돈이 들 것이 아니냐 계산을 해서 해야 될 것인데 벌써 여기에 우리가 빼놓은 것이 안있습니까?
  59,000천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급양비를 할 수 없는 항목을 일반업무추진비를 넣어 놓은 그것은 그 과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은 업무추진 내역상 업무추진비 증액이 되지,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순수 특수활동비라는 옛날 판공비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을 3,500,000천원을 가지고 하는데 고성군 3,500,000천원가지고 추경예산하는데 군수가 활동비, 특수업무추진비에 60,000천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소쩍새도 웃을 일 아닙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것은 군수가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군수가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실과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자기 포켓에 돈 넣어 가지고 못가고 특수활동비 좀 주면 그것 가지고 도에 가서 우리 고성군에 예산이라도 좀 다오, 이런 사업이나 하나 주라, 그렇게 쓰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나도 해봤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다 고성군이 재정이 빈약해서 실제로 도에 있는 공무원들 이야기 들어 보면 고성군 같이 짠 과장들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내가 듣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한다, 로비를 할 돈이 없으니까 안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돈을 좀 주어서 너희가 가서 돈을 따가지고 오라,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 의회 차원에서 다룰 때는 이것이 너무 과대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어 우리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맞습니다.
정채웅위원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추경을 편성한 목적이 경상적경비를 쓰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 조금 붙여서 예산을 편성한 것과 같은 기분이 듭니다.
  보면 눈이 찌그러집니다.
  참, 마음이 안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 다음에는 이런 돈의 씀씀이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가져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곁들여서 했는데...
이재호위원  내무과장님 아까 씰링이야기를 했는데 인근 시군에 우리가 자료를 뽑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우리하고 군세가 비슷한 곳의 군에, 다른 군에는 얼마를 주고 내무부 씰링이 얼마인지 그것을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은 빼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문위원 보고 빼라고 해야지, 전문위원이 빼도 그것이 나올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입예산 보조금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26페이지에 주민신고용 전화카드제작을 하는데 이 300매 전화카드를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이재호위원  구입해서 어떤 사람한테 배부를 할 계획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목적은 계도 경각심 고취 및 주민신고 의식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제작을 합니다마는 민방위 97년도 2월 20일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근거자료입니다.
  그래서 행정 통·이·반장 266명에게 1매씩 주고...
이재호위원  통·리?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마을에 이장...
이재호위원  이장하고 반장하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거기에 226명, 다음에 실과장 19매, 의원님들 15매 이렇게 해서 300매를 제작해서 1매씩 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장에 12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이것은 국비보조인데 이것은 재해가 안나면 국비로 도로 환불해 가는 것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이재호위원  재해는 예비적 성격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재해가 발생 안하면 이것은 사용 못하는 것이고, 사용 안하는 것이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이재호위원  사용 안할 때 이것은 보조금이 되어서 돌아 갑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그대로 반납조치됩니다.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봅시다.
  국비가 15,264천원인데 세입에는 15,264천원이 없고, 기정에 병무업무보조비가 삭감되고 세입은 있어야 될 것인데, 결과적으로 13,376천원이 국고보조가 되어 있는데 세입은 없는데, 세입은 어디에 잡아 놓았습니까?
○ 병무계장 정삼동  병무계장입니다.
  세입은 당초 저희들이 병무처에서 국비보조로 290,000천원을 보조를 받았는데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현재는 국고보조사업이 삭감시키고 추가로 되는 것이 13,376천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디 과목이라도 하나를 삭감을 시키고 이것이 증액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국비보조사업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는 것 같으면 이 13,376천원이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나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싶습니다.
  세입없는 세출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 병무계장 정삼동  당초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예산 받을 때 사실은 공익요원 얼마, 병무직원 인건비 얼마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와서는 그 예산이 그대로 편성 안되고 한데 합쳐서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생겼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당초예산에 어디에 있었든지 13,000천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삭감을 시키든지, 세입에서 당초에 13,000천원이 잡힌 것이 있었는데 세출을 안잡아 주었든지 무슨 사유를 규명을 해주어야지 지금 예산은 세입은 없는데 세출은 국비가 13,000천원이 늘었다는 말입니다.
이재호위원  예산계장을 한 번 불러보십시오.
  예산계장이 내용을 잘 알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제정봉  그러니까 국비는 한데 엎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도 삭감되었을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실과별로 삭감, 병무행정보조가 따로 예산이 있으면 올려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그것을 따로 안하고 온데 섞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섞었든지, 어쨌든지 이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에 보는 것 같으면 아까 내무과에서도 설명 들을 때 건설과 것이 삭감이 되어서 내무과로 얹힌 것까지 그것이 전부 다 나오는데 이것은 아무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윤정호  예산계장님,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해서 그렇는데 128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민방위, 128페이지를 일단 한 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넘겼습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예.
○ 위원장 윤정호  병무업무보조는 국비가 1,888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국비가 15,264천원이 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13,376천원의 국비가 증액되었다는 말입니다.
  증액되었는데 세입에는 증액된 것이 명시가 없고 도비만 명시가 되어 있지, 세입 잡힌 것이 없는데 이 자원은 어디서 나와서 한 것입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이 자원은 당초예산서에 보면 국비에 대한, 병사에 대한 병사교부금 돈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있지요.
  있어서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그런데 그 돈 자체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조정을 했으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13,376천원이 당초예산에 내시올 때 왔으면,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 있던 것입니까?
  그러면 세출에 삭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그것은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엄밀히 이야기하면 읍면에 있는 병사담당 공무원들의 인건비, 수당, 여비 사실상 그것을 다 하라고 내려온 돈인데 그것을 표시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마다 병사교부금사용 표시를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총괄적으로 우리 인건비에서 돈을 주고 그 돈만 못 남겨 놓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돌리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굳이 국비라고 명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그러면 나중에...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면 읍면에 병무요원이 있는데 병무요원에 대해서 국비를 우리가 줄 것을 군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가용자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것이 15,264천원이 새로 생긴 것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과거의 숫자를 다 놓아 보면 나오겠지만 이것은 제안설명하는데 보면 세입에 국비없는 세입이, 세출에는 국비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보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이것을 표시를 해주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상 예산서를 하고 나면 나중에 내무부에서 자기들 돈 준 것을 어떻게 썼느냐 하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표시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국비로 썼다, 우리가 자료를 내주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내주기 위해서 표시를 해주어야 되지, 그 다음에 사실상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을 사실상 주어야 되는데 안오면 지방비로 주어야 됩니다.
  지방비로 주어야 될 사항을 국비가 그렇게 해도 사실상 병사교부금은 돈이 남기 때문에 병사교부금으로 대체를 해서 이러한 돈은 국비로서 내무부에서 내려주는 병사교부금을 가지고 저희들 재해보상금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당초예산에 병사교부금이 내려온 것을 국비로서 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뒤에 교부금 보내 준 것을 어디에 썼느냐 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비 표시해 주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이 세입없는 세출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군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국비로 주었는데, 군비로 주었다 하는 것 같으면 문제는 다르지만...
○ 예산계장 도평진  병사교부금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조정한 것 뿐입니다.
  이것을 표시를 안해주면 내무부에서 이 돈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사실상 나중에 산출내역을 내주어야 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읍면 병무요원을 국비를 표시를 안하고 군비로 표시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도비 보조사업이, 병사교부금이 내려온 것을 인건비나 이런 곳에 지출하면 사실상 계상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 예산계장 도평진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좋습니다.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읍면에 병사교부금 내려온 것을 총액을 가지고 어디 어디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국비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도평진  병사교부금을 가지고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병사계에 있는, 병무업무에 든 것을 전부 다 보면 병사교부금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로서 표시를 해놓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표시를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현재 병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병무계장부터 계장 밑에 직원들 인건비를 전부 다 교부금으로 표시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서만 복잡해지고 읍면 병사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는 전부 다 수당부터 해서 인건비, 보조금, 급량비 전부 다 이것은 국비로서 내려왔다고 표시를 하려고 하면 예산서만 두꺼워지고 하기 때문에 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을 국·도비를 표시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병사교부금이 예를 들어서 1,000,000천원이면 1,000,000천원 중에서 읍면에 병사요원이 인건비로 계산된 것이 예를 들면 6급이면 6급, 7급이면 7급이 나올 것 아닙니까?
○ 예산계장 도평진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그 얼마,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얼마 재료비 병무, 병사에 관한 정부 전반적인 예산하고, 교부금 내려 온 것하고 우리가 대비해서 과연 우리가 군비부담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내가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예산계장이 그렇게 하니까 알지만 당초예산 다 들추어 내서 우리가 집계를 어떻게 낼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세입없는 세출이 국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 예산계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과장님, 주민신고용 전화카드제작 안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김성규위원  이것이 지금 그러면 한 면에는 그것을 하지만 그 외에는 신고 안내광고문이 붙을 것 아닙니까?
  제작하는데, 그냥 이렇게, 그것은 제작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그것은 아직까지...
김성규위원  공적으로 시군마다 다 동일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난관리업무 중에서도 책받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신고관계 관련기관 전화번호를 넣어 홍보를 하고 있듯이, 이것도 나중에 제작을 할 때 예산확보가 되면 거기에 신고전화번호하고 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결심 받아서 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규위원  만들어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명시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잘 되도록 해서 의회에 한 번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김성규위원  그리고 그것이 지금 아나로그 일반 전화카드해서 사용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나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어진 그런 관계 때문에 전화에 옛날 카드를 제작했으면 그 사용처가 상당히 극히 제한되어졌고, 요즈음 넣어 보면 전부 못쓰고 튀어 나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이번에 최근에 설치한 그 기점을 맞추어서...
김성규위원  그것을 한 번 연구해서 앞으로 전화기 사용에 대해서, 제작을 해봐야 아나로그 같으면 사용도 못하고 디지탈 그것이라야 된다는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것도 한 번 참작해 보고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계장하고 위생계장이 도하고 부산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차석이 참석했는데 사회복지계 차석은 군수실에서 위로금을 전달하는데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과장님, 있으면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만 빼놓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취로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올해는 취로사업을 할 계획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103페이지 정신요양원 경비원 인건비는 원래 이렇게 했습니까?
  도비·군비?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금년도 새로 해서 경비원 인건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경비원이 금년에 채용이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금년에?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아닙니다.
  그 동안에 있었는데 인건비를 자체로 부담을 했고 이 운영에 많은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일괄적으로 정신요양원에 있는 경비원의 예산을 자기들이 도에서 확보해서 내려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인원을 쓸 것이다 하는 것을...
최정훈위원  그러면 현재는 경비원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경비원이 있는데 그것은 자체 조달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자체 조달하고 있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확보되면...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을 채워서 줄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자체 조달이라는 것이 군비를 쓴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정신요양원 자부담으로...
최정훈위원  자부담으로?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했는데 이번에 정신요양원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시설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요양원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도비내시를 주면서 군비부담을 해서 채용할 수도 있다는, 정액보조인원으로 임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임명이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현재 있습니다.
  자체에서 쓰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정식으로 보조공무원으로서...
최정훈위원  공무원으로 있으면 도비로 전액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몇 %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이 50%, 50%입니다.
정채웅위원  자치단체 부담이?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자치단체 부담은 20%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 금액에 20%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 마쳤습니까?
최정훈위원  예.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1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사업에 국비·도비를 5,800천원 지원을 하는데 이 2개 단체가 어디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학교폭력과 성폭력 추방은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 2개 단체입니다.
이재호위원  2개 단체에 5,800천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어디라고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새마을 군지회하고 바르게살기 군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새마을 군지회하고 바르게 살기 군협의회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이것이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금년에 처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금년에 연도중에 별도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단체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지원된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한 단체에 5,800천원씩 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어서 성과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크게 성과를 기대해 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기대를 해봅니다.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는 새마을 사업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지만...
이재호위원  그러면 기초질서 지키기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기초질서 지키기는 바르게살기단체입니다.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세부적인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공모를 할 것입니다.
  예산이 일단 통과가 되면...
이재호위원  일단 국비가 내려 왔으니까, 사실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를 해주어도,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사업이라고 하는 이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사업이라는 이 말입니다.
  학교폭력 등 폭력관계 이런 것을 물론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경찰과 검찰에서 그렇게 해도 근절이 안되고, 물론 근절이라는 것은 볼 수 없지만, 계도도 하겠지만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기초질서 지키기 위한 의식개혁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어떤 차원에서 금년에 시도하는 사업인지 몰라도 이것이 사업자체가 성과에, 물론 우리가 군비를 2,900천원이라면 얼마 안된다면 안되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과연 성과가 어떻게 거양이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한 번 어느 단체인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렇게 되어서 예산이 확정되면 군과 민이 합해서 합동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성과있게끔 사업추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그 다음에 107페이지 노인건강진단 참석자보상이 있는데 그 전에 노인건강진단 오는데 그때 도시락같은 점심을 하나 주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5천원씩 밥 값을 주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밥 값을 주었는데 금년에 500명을 계상을 했는데 금회에 경정되면서 73명밖에 안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73명은 의료보호혜택을 받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자기들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서비스를 못받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산출기초에, 당초에 그러면 우리가 500명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재호위원  계상했는데 73명에 대해서만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주지 마라?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73명만 금년에 할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73명만 해라...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73명만 해서 일반 노인들이 전부 다 의료보호시책이 다 되기 때문에 받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런데 참여 안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는 해보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재호위원  그 전에 노인건강진단 때에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바르게 가고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너무 인원만 많이 책정해 놓고, 아무나 해서 하는 것 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 해야 될 분을 우리가 해서 할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계속해서 물어 봐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정호  예.
이재호위원  다음 109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안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이것이 기정 17개소에서 1년에 40천원씩 주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한 달에 40천원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12월 계산해서 17개소에서 25개소, 그러니까 8개소가 늘었다는 그런 결론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밑의 경로당 난방비나...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난방비도 늘었으니까 그것을...
이재호위원  8개가 늘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또 여기에 가만히 보면 지금 경로당 신축같은 것을 요즈음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경로당신축을 많이 하면 물론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을 많이 늘려야 될 사업인데 이것이 다음에 운영비도 계속해서 부담이 되어 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추세를 보니까 어느 동네에 할머니 경로당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이웃동네에 할머니 경로당이 생겼다고 하니까 우리 동네도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경로당 하나 지어 달라고 부탁을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서 할머니들이 경로당을 지어서 할머니들이 모여 놀더라 그러니까 우리 동네도 이것을 해달라, 예를 들어서 우리 면에도 해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예산이 좀 많이, 어떤 추세라고 생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이재호위원  그런 것이 많이 안들어 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신축하는 경로당에는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이렇게 한 경로당 안에 넣어서 짓는데 지금 기 설치된 경로당은 할아버지들만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시는데 할머니들이 못가니까 우리도 경로당을 지어 달라 이런 식으로 되어서 하는데 가급적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것은 새로 짓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방을 같이 한 건물에 넣어서 따로 노시도록 그렇게 하는데 현재 목소리는 지금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여자경로당을 해달라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것이 늘어남으로서 운영비나 난방연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순수군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자로서는 굉장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를 시키고 있고, 저희 업무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금년에 벌써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17개소를 계산했던 것이 지금 8개소가 늘어서 25개소로 늘었는데 내년에 또 되면 이것이 몇 군데 늘어날지 모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것은 물론 복지국가에서 복지 쪽으로 가고 있는 차원에서 경로당운영을 잘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도 인원수라든지 여건을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다루어 주십사 하는 그런, 내가 지금 이런 것을 많이 직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의원이라고 해서 부탁하는 곳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게 들어오면 이해를 시켜 주시고 가능한한 현재 있는 경로당에 방이 두 개 같으면 하나는 할머니들이 노시고, 하나는 할아버지들이 노시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경로당을 지을 때도, 설계같은 것도 거기에 맡기지 말고 사회복지과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니까 기본설계를 검토해서 방을 두 개를 넣든지 칸막이를 해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채웅위원  이재호위원 말씀에 보충으로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할머니 경로당을 이미 금년도에 하나 안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정채웅위원  현재 예산확보를 했으면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는 확실한 어떤 방침을 세워야 됩니다.
  해주라고 한다고 해서 저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해주고 이것이 안되어지는 것이고 또 집이 있다고 해서 물론 조건이 안되면 안되지만 그러면 우선적으로 어느 면 단위 하나 씩은 할머니 경로당은 해준다든지, 앞으로는 전혀 안해준다든지 이런 방침이 있어야 되겠네요?
  중구난방식으로 너도 나도, 저 동네에 했으니까 우리 동네도 해주라 이렇게, 지금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서 주민의 욕구는 한정이 없습니다.
  자치단체가 전부 이것을 다 들어 주려고 하는 것 같으면 무한대인데 어떤 하나의 통제기능을 또 가져야 안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정채웅위원  그런 차원에서 어떤 방침을 확실히 세워 놓은 것 같으면 그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것을 듣고 홍보를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현재는 기존 경로당의 개·보수를 할 경우는 할머니방을 하나 넣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을 지을 때, 영현에 경로당 지을 때도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경로당을 해서 이렇게 갈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신축할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개·보수를 할 때는 할머니 방을 하나 넣어서 할머니들이 놀 수 있게끔 해주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는 다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채웅위원  그러면 해주라고 하면, 할머니 경로당 하나 부탁을 하자고 하면 이것은 안됩니다 해야 되는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노인이 아니니까 같이 한 집에서 방을 하나 넣어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경로당 신규가 올해 몇 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신규가 증·개축이 3개소, 개·보수가 3개소, 난방연료시설을 한 곳이 3개소 그래서 9개소입니다.
최정훈위원  신규받은 것이?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현재 경로당등록을 신청하면 허가조건이, 규정이 다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규정에 건물평수 같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할머니 놀 수 있는 것이 방이...
최정훈위원  할머니 말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최정훈위원  경로당을 등록하려고 하면, 등록조건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수도시설이...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시설기준이 경로당 인원이 면 단위는 10명 이상, 읍에는 20명 이상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받아 주는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기준이 되는데도 안받아주는 데는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규정에 맞게 신청하면 다 받아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수시로?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예,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출장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비를 보니까 1개소 경로당 신축이 7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어디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도 도의원님들이...
최정훈위원  일단 위치가 어디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은 지금 70,000천원, 1개소를 하라 했는데...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회화면 석전하고 이영국의원님 말씀하신 동해 동림, 동해 덕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 70,000천만원이요?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예.
최정훈위원  여기에 군비가 지원된 것은 무엇 때문에 지원된 것입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군비가 그냥 50% 수반되니까 35,000천원해서 70,000천원입니다.
최정훈위원  경로당신축 1개소가, 우리한테 지금 1개소입니다.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예.
최정훈위원  현재 한 곳에 70,000천원을 투입할 것이라는 이런 말 아닙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예, 그런데 그것을 한 곳에 안하고 세 군데로 그렇게 쪼개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예산서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경로당신축 1개소라고 했는데 계장님 이야기는 70,000천원을 가지고 세 곳으로 나누겠다 하는 것은 심사하는 예산서하고는 이야기 틀리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이 1개소 신축에 70,000천원이면 너무 부담스럽고 크다, 사실 노인들 20여명에 대해서 안되고 이것을 좀 운용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세 군데로 나누어서 3개소를 해도 되느냐, 도비 지원이 되니까 도에 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도비지원해 주는 시행부서에서 70,000천원이 1개소라고 하지만 3개소를 시·군 실정에 맞게끔 갈라서 개·보수, 증·개축 이렇게 나누어 해도 된다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최정훈위원  군비 35,000천원이 부담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은 도비부담이 되면 군비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시가 내려옵니다.
최정훈위원  다른 밑에 외우산경로당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은 도비로서 숙원사업비 재정건의 사항이 된 사항입니다.
  도 의원들이 재정건의된 사항으로서 시·군 숙원사업에 대한 도비지원 사업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을 받아서 120,000천원을 예산을 받아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위의 70,000천원은 군비부담이 있는 사업이고 밑은 도비로...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순수도비로서 도비지원 사업을 숙원사업으로 해주라 이렇게 해서 도 의원님들이, 이것은 군비 하나도 안들어 갑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 마쳤습니까?
최정훈위원  예, 경로당관계는 마쳤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104페이지에 꽃밭 및 꽃길조성 관리인부임이 3,96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 꽃밭이나 꽃길이 다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지금 새마을 부녀회가 열심히 모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현재 조성중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모종을 해서 그것을 심고 읍면별로 꽃동산을 만들고 있고 또 그것을...
정채웅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읍면별로 현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사회봉사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달부터 저희들 지방도변에 직파한 곳도 많이 있고 모종을 해서 지금 한창 옮겨 심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말 현재 꽃밭하고 꽃길 조성한 실적이 관내 전체 119개소에 116km 꽃길을 조성해 놓고, 꽃밭은 3,000㎡정도를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아직 꽃이 안피었기 때문에 표가 안나는데 조금 있으면 아마...
정채웅위원  코스모스 심고...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코스모스도 있고 메리골드하고 루드비키아도 일부 있고 다음에 봄에 전체 물량에는 벚꽃나무를 식재한 구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그것을 새마을 부녀회에서 주로 하는데 인부임은 누구에게 줄 것입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이것은 면을 통해서 지금 보면 사실상 관리사업비는 전무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풀도 베내어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면으로 저희들은 교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채웅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동네 앞에 보니까 농로 들어가는데 한쪽 모서리에 코스모스만 깨끗이 잘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부녀회에서 가꾸어 놓은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가꾸어 놓은 것입니다.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그것이 아마 면하고 새마을 부서하고 합동으로...
정채웅위원  중앙 농로 한쪽 사이드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모종밭이라고 그것이 있었습니다.
  풀을 매고 있어서 그것을 왜 매느냐고 하니까 부녀회에서 꽃길 조성한다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1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정신요양원 행정장비보강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감사지적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상세히...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5월달에 와서 저희들 시설감사를 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이 정신요양원에 시설장비가 없어서 시설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이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정도는 하나 지원을 해서 설치해 주는 방향으로 하라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해서 장비를 보강을 해줄 예정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최정훈위원  저번부터 우리 이야기가 사회복지, 정신요양원같은 경우는 계속 도에서 국·도비를 가지고 최대한 예산지원이 되게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인데 이 예산할 때마다 사실 정신요양원관계는 계속적으로 어떤 예산요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요구하면 실질 들어주고, 저번 차량지원할 때 굉장히 논란이 있고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런 부분은 국·도비에 요청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은 국·도비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조그마한 것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주어야 안되겠습니까?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과장님, 10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대학생 교육관계인데 기정에 보니까 277,500원에 3명이니까 832,500원이 되어 있는데 경정에 20명으로 늘어났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김성규위원  이것은 도의 지시가 온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아닙니다.
  도에서 교육인원이 확대책정이 되어서 17명이 추가됨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김성규위원  시·군당 약 20명씩 하라?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김성규위원  이것은 교육은 어디로 보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집합교육이 되는데 의령에 있는 새마을...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이것은 의령에 있는 경남연수원에 갑니다.
김성규위원  1인당 수당도 277,500원에서 그러니까 낮아지고...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당초에 277,500원은 3명이 중앙교육을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방교육으로 바뀌면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중앙교육 3명은 폐지하고 지방교육으로 20명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밑에 역시 한국의 내일을 생각하는 국민교육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예, 그것은 교육장소는 변경없고 인원만 확대된 사항입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자원봉사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자원봉사자는 제작년부터 우리가 조직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본격적으로는 작년부터 이 분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현재 단체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여성자원봉사도 있고 남자부문에 또...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를 질의하신 것입니까?
최정훈위원  105페이지 자원봉사자반 교육입니다.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저희들한테 등록된 전체적인 자원봉사자의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3천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3천여명의 자원봉사자입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예, 거기에는 새마을 인원하고 그런 것도 포함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이 지금 상당히 추경에 올라 온 것만 해도 자원봉사자안내집 발간이 당초에 700천원이었는데 추경에 2,000천원이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당초에 700천원은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 있는 일반수용비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당초에 이런 안내집 발간을 계획했던 것은 없습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지난 번에 당초예산 편성자료를 내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사항이 되어서 당초예산에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자원봉사자는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활동을 해왔었는데 그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예, 그런데 연초에 들어와서 자원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의사항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총 필요한 수요처를 전부 자료조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 한 권만 보면 어느 면에 어느 기관, 아니면 어느 면에 어느 불우한 노인, 독거노인, 모자세대 이런 것이 총망라 해서 책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해놓았습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자원봉사자의 조직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조직은 각 자연직장이나 지역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같은 경우에는 마을단위로도 금년 연초에 조직을 했고, 그 다음에 마을단위 조직된 것이 면협의회로 구성을 하고,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다음에 일반 자생단체 이렇게 해서 총 여러 갈래로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한테, 그 중에서 자율적으로 하면서 등록을 안한 분들도 있고, 저희들한테 등록된 사람이 3천기백여명됩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활동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활동은 자체적으로 하시면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저희들이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각 단체에 제공을 하려고 올려 놓은 사항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105페이지 자원봉사자반 교육이 경남 1박 2일 73명인데 이것은 대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이것도 도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인원이 할당이 되어 내려와서 봉사자들 중에서 저희들이 차출해서 보낼 그런 인원입니다.
최정훈위원  106페이지 자원봉사자 활성화사업은 1개 단체인데 이것은 지금 어떤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이것도 아까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사업과 똑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여기서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자원봉사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일단 제출을 받아서 거기서 검토를 해서 1개 단체에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조금 전에 106페이지에 최정훈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민간경상보조가 22,800천원이나 들었는데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이것은 한 번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김성규위원  지금 시장에 철물점에 보면 코코본드라고 있는데 이것을 고성에서 상당히 흡입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에서 고성에 있는 철물점을 전부 파악을 해서 미성년자 사러오는 것은 거부한다든지 또 주위안내문이나 협조문을 사회복지과에서 한 번 붙여보는 것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에서 그것을 결부시켜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107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저소득층 노인, 소년소녀가장등 불우계층 위문이 6,000천원인데 추석을 본래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닌데 한 번 더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당초에 우리가 2회를 했습니다.
  설하고 추석에 하려고 2회를 했는데 본 예산에서 1회로 깎이는 바람에 이번에 의회에 1회추경할 때...
최정훈위원  당초에 삭감되어서...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명절되면 불우계층 위문은 꼭 필요한 필수사업으로서 한 번씩 들여다 볼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최정훈위원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아닙니다.
  거기에 올라오지 않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재호위원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안올라온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삭감관계 이야기를 하길래...
○ 위원장 윤정호  하나 물어 봅시다.
  그러면 저소득층 노인, 소년소녀가장등 불우계층 위문을 했는데 예산편성되기 이전에는 어디서 돈을 지출했습니까?
  설에 내가 위문을 한 줄 알고 있는데 어디 예산을 빼서 썼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어디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윤정호  금방 최정훈위원이 질의한 그 사항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은 각 사회단체에서 우리한테 지정기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우이웃을 우리가 모르니까 소년가장 세대에 얼마를 지원해 주십시오.
  위문품을 1인당 얼마씩 지정기탁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정기탁이 연말이나 연초에 설 명절에는 들어옵니다.
  개인이 얼마가지 못하니까 이것을 어느 사람, 어떤 대상으로 노인, 소년가장세대, 모자세대, 부자세대 이렇게 해서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정기탁이 들어오면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2회는 앞으로 예산이 6,000천원이 확정되고 나면 2회를 언제를 해서 계획을 잡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설하고 추석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 윤정호  설은 지나 갔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연말하고...
○ 위원장 윤정호  연말하고 추석하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1년에 2회씩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국·도비 보조사업내시가 삭감되었다, 증액되었다, 정신없이 내가 보니까 도저히 예산심사를 하는데 사회복지과처럼 예산이 복잡한 데가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해마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해마다 그렇는데 해마다 그렇다는 그 관념을 떠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이 사업이 전액 삭감되어 버리고 또 일부 증액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반년이 지나 갔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이 내려왔을 때, 앞으로 사업변경 이전에, 6월 이전에 사업을 만약에 시행을 했을 경우도 있지 않느냐, 또 그러면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하지 말라는 지시는 받았겠지만 이것이 현재 보면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고 또 군비확보가 되고 이렇는데 자꾸 이렇게 변동되고, 지금까지 사업을 발주를 못한 것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하반기에 또 사업을 발주한다 이렇게 볼 때는 과연 이 사업이 이렇게 보조내시가 자꾸 변경되어서 되느냐, 이것은 도나 중앙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확정이 안되고 하다가 보면 조금 변경해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면 시군에서도 해마다 그러니까 그러지, 이렇게 하지 말고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내시를 주면 다소는 변동이 있어야지요.
  그렇지만 과목마다 변경이 안된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이 되는데 이것을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서면상으로 건의가 안되지만 도의 실무자 회의가 있거나 이런 것 같으면 시군에서는 예산서 내시온 것을 보고는 도저히 이것이 확정이 될 것인가, 삭감이 될 것인가 몰라서 사업을 발주를 못한다는 식으로 무언가 건의가 되어야 안되느냐, 하나의 개선책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당항포관리소장 당항포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지금부터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당항포관리소 규모로 봐서는 39,900천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된 것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이 내용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국회에서 국비예산이 그때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도에서 국비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해서 각 시군에 가내시를 하였는데 그 뒤에 국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으면서 삭감조치가 된 사항으로 부득이 도비도 따라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사업을 보면 우리가 도에서, 사업성 사업인데 흔히 이야기하는 업무추진비가 적어서 이런 것인가, 어떻게 해서 39,90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당항포관리사무소의 이번 예산에는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부분이 그런데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그런 것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이 예산을 확보할 당시는 관광과에 있는 사람들 하고 대충 의논을 해서 우리도 도비보조를 주라고 해서, 그러면 자료를 내봐라, 이렇게 사전에 약속된 것으로 해서 우리도 반승락을 받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최정훈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반승락이 온승락이 되도록 소장님이 열심히, 덜 뛴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약속한 사람도 다른 자리로 가 버리고 또 국비보조금 좀 받은 것을 거제 관광단지 대규모로 조성하는 거기에 도비는 거의 투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앞으로는 확보된 것은,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원만히 추진이 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최정훈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면 가로수식재, 관광지 꽃길조성, 홍보안내판, 분수대 및 폭포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진짜 우리 당항포국민관광지내에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될 그런 시설인데 이런 것이 도비에서 결국 삭감되었다는데, 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약 도비가 이 전체라도 안될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다른 군비예산을 절감해서라도, 도비 조금 받아오고 우리 군비 좀 보태고 해서 이런 것은 조성되어야 관광객들에게 무언가 하나 볼거리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좀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집행부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군에서 군비가 지원되도록, 군의 재정상 어려움도 있고, 저쪽에 확장되는 부분에 돈이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지금 확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거기다가 다 밀어 붙이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확장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고성군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하자는 이런 식입니다.
박상수위원  실제 확장지 말고 현재 관광지역내도 계속 이런 식으로 볼거리 하나 제대로 없이 그냥 운영해 나오다 보면 나중에 저쪽에 확장되어서 무엇이 잘 되었다 해도 거기가 봐야 거기가 거기지, 이렇게 인식이 되어버리는 것 같으면 진짜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 마이너스만 가져온다 그런 생각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가 근무하면서 보면 처음 와보는 사람들은 그냥 경관도 좋고, 한 번 정도는 와볼만 하다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오는 사람들은 그때 그 모습이 그 모습이구나, 별로 볼 것도 없다, 변화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놓고 입장료를 받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관광객유치가 물론 저곳에 근무를 하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보통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휴일날 비가 연초부터 연휴 1, 2, 3일 동안에 눈이 굉장이 많이 와서 그때부터 입장료가 상당히 약 10,000천원 가까이 착오가 나서 계속 그것이 만회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파일까지 거의 만회가 되어 가다가 이번 또 비가 몇 번 와서 또 약 10,000천원 차질이 나 버리고...
최정훈위원  소장님이 운이 없는 것 같습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한테 건의를 제가 하고 해서 군수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수위원  예산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147페이지 입장권자동판매시스템 구입이 20,000천원인데 자동판매시스템에 20,000천원의 예산투자를 하면 거기에 현재 요원들의 인부임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20,000천원을 투입을 하면 지금 여기 연간 입장권을 인쇄하는 인쇄비가 약 8,500천원, 연 9,000천원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인쇄비가 사실상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권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섞여서 들어오면 어린이권, 어른권, 주차권 이런 권수가 여러권이 있어서 사람 숫자대로 맞추어서 발권하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는데 그런 시간이 단축되고 입장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올 때는 차가 많이 밀려 있는데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인원을 축소해서 사실상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안세워봤습니까?
  충분하게 근무인원 정원을 절감시켜도 될 요인이 생길 것인데...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일단 한 번 운영을 해보고, 그런데 저기 평소에는 사실상 지금 매표소에 청경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6명이 하루 한 사람씩 숙직 평균 걸리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근무하면 한 사람은 다음날 날짜별로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평균 근무하는 사람은 약 4사람 정도입니다.
  매일 근무하는 사람은 매표소에 약 4사람 정도되는데 4사람이 평소에 근무를 하면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일요일 같은 때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이럴 때는 상당히 밖에서 일해야 되고, 돈도 계산을 전부 만원짜리 내고 하니까 몇천원, 잔돈 몇백원까지 계산을 해주려고 하면 사람이 두 서너명이 계속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빨라진다는 자체가 인력이 필요 안하다는 요인이 생깁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좌우간 운영을 한 번 해보고 인력이 많이 필요가 없으면 한 사람...
박상수위원  투자하는 만큼 무언가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이...
김성규위원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는데 대해서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일단은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입장권 인쇄비가 8,000∼9,000천원 연간 안든다는 그것은 정확합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2년 지나면 본전 빼고 나머지는...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145페이지 관광지 안내원 관리인부임 관계인데 안내원이 10년 근무했습니까?
  10년 근무라고 되어 있네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이 안내원은 10년 근무자, 청소원...
김성규위원  앞에 것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환경미화원입니다.
김성규위원  위에 것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안내원이 언제 나갔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지난 연말에 한 사람 나갔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1월부터는 봉급이 지급 안되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안되었습니다.
  충원이 안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차등이 있어서...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47페이지 관광지입구 주차장 가로등 설치에 1,200천원 견적을 봐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우리가 보통 농어촌 가로등 같은 경우는 500천원 또는 300천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2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1,200천원이 소요가 되는지, 농어촌 가로등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농어촌 가로등은 그냥 전주 자체가 가격이 싼 것이고, 관광지의 가로등은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비싼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현재 송학동에 해놓은 그것이 단가가 1,200천원씩 그렇게 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그렇게 되고 또 농어촌 가로등은 전주에서 바로 선만 이어서 하지만 여기는 지금 선을 잇는 것이 아니고 전부 땅으로 매설해야 되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더 비싸게 듭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아까 물었던 사항인데 입장권 자동판매 시스템 구입이라고 하면 이 시스템 자체가 보통 보면 고속도로나 그런 곳에 가는 것 같으면 차가 안내를 할 때 소형차량, 이것은 대형차량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데, 현재 이 시스템은 학생있고, 어른있고, 차도 대형차, 중형차 분류가 4개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이 시스템은 지금 대구에 우방랜드나 진해 파크랜드같은 곳에 가면 입장권 발권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을 입력시켜 놓고 어른, 학생, 아동 이렇게 프로그램 나오는 대로 숫자만 밖에서 세워서 키만 누르면 자동 적으로 계산되어서 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숫자만, 10명이 어른, 어린이 섞여서 들어오면 그 숫자만 눌려서 빼내면 한 장에 바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최정훈위원  수퍼마켓 계산서처럼 그렇게 되어 있네요.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 전문위원 제정봉  그러니까 사람이 눌러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사람이...
○ 위원장 윤정호  그러니까 별...
○ 전문위원 제정봉  관리하는 사람이 눌러 주어야 된다니 말 아닙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 위원장 윤정호  눌러 주어야 되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되는 것을 50명 했는가 인원 숫자 세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크게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100명이 들어가는데 우리도 50명을 눌러서...
○ 전문위원 제정봉  누르면 바로 튀어 나옵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를 들면 민간인이 학생을 인솔해서 200명을 데리고 왔다고 간주를 할 때 200명인가 100인가 모르고 그냥 100명 됩니다 하면 100명 받아 주어서 그대로 입장을 시킬 것이냐...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그럴 때는 밖에서 다 세어야 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을 세는 인력은 있고 또...
최정훈위원  시간을 단축하고 발권 안하는 그것 하고...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아무래도 만일에 200명이 들어온다면 하면 단축표를 끊어 주겠지만 단체권 아닌 20명 미만으로 어른, 어린이 이렇게 섞여 들어오면 어른권 다섯 개 빼고, 어린이권 세 개 빼고 이렇게 해서 빼어서 나가려고 하면...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현재 입장권을 할 때에 단체매표를 하는 것은 몇 명이나, 거기다가 바로 수기로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 위원장 윤정호  전부 다 100장이면 100장을 빼주어야 되네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아닙니다.
  단체권이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이것은 사람 세어서 곱하기 해서 계산해서 써서 줍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그것 하나 이것 하나 역시 크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시간은 훨씬 단축이 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지 인원관리나 이런 것은 아까 최정훈위원이 질의하듯이 인원이 감소되는 것이나, 수용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관리나 이것은 크게 효과가 없는 것을...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그 다음에 또 자세히 보면 우리가 지금 인쇄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십만매씩 이렇게 인쇄해서 캐비넷에 넣어서 일일이 관리를 하는데 그것이 전에 보면 분실도 되고 또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면 일일이 몇십만매 되는 것을 다 세고 해야 되니까 그런 번거로움이 없고 이것은 계속 표를 팔면 그 기계내에서 누계가 나오기 때문에 연간 얼마 팔아 간다,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얼마, 총 사람이 몇 명 들어 왔다, 누계가 얼마다 라는 것이 쭉 다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이 돈 20,000천원이 예산승인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투자 대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해서 그것이 아니더라, 수기로 또 하자는 그런 병폐는 없도록 소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우리 일등군정 수행하는데 과제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채택되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하니까 일단 연간 인쇄비가 8,000∼9,000천원 남는다는 것 하고, 표 매표하는데 시간이 단축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서 승인을 해주는 방법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소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시설비등에 보면 보건소 이전신축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와 보건소 이전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박상수위원  저것이 그러면 예산만 편성해 놓고 위에서 확정이 내려올 때...
○ 보건소장 임영범  지침상에서 이 기초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포함되어 있느냐, 계상이 되어 있느냐, 군수 관심도를 측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확정되어서 올라갔는데 보사부에서는 아직 어떻게 될런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수 따기 위한 조건으로 만든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사부에서 만약에 책정되는 것 같으면 꼭 있어야 될 예산이고 또 조금 잘못되어서 안되는 것 같으면 추경이나 삭감되어야 될 예산입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134페이지 영세민 거동불편 노약자 및 장애자 방문진료비 지원에 돈이 약 15,000천원 되는데 이것이 현재 6개월 동안에 추진실적이, 현재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적이 소장님이 판단해서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이 분들 255명에 대해서는 보건지소는 지소별로 하고 보건소에는 고성읍 담당을 해서, 보건소된 것은 고성읍 숫자입니다.
  해서 월 1회 가정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이 필요없는 사람은 약을 안주고 또 많이 아픈 사람은 약을 더 주고, 편의상 10천원이라고 써 놓았지만 한 달에 10천원을 못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30천원어치 치료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쳐서 한 달에 약 10천원씩 정도 약 값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별로 지금 담당을 해서 매달 한 번 내지 두 번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야기지만 사실 주민들이 지금 보건요원이라고 합니까?
  보건전문직, 보건지소 보건직 그 분들의 쉽게 말하면 인력의 효율성이 문제가 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 보건지소에 보통 보건요원이 2명 내지 3명이 있는데 과연 하루에 환자 10여명 보면서 방금 우리가 장애자 방문진료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월 1회가 아니고 실제 남는 여가시간을, 보건직이라고 하면 봉사 아닙니까?
  봉사 자체에 자기가 처음에 각오를 하고 봉사에 종사를 했으면 좀 무언가 바지런하게 다니고 군민의 보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요즘 소장님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현지의 군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건직 요원들이 과연 보건지소에서 효율성이 있느냐, 자기들이 성심성의껏 일을 해주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 저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그런 견해나 그런 주민의 불편같은 것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최정훈위원님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93년 이전에 보건소 보건사업이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결핵사업, 전염병 예방사업 단일화 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읍면에 속해서 요원들이 2명 내지 3명씩 배치가 되어졌습니다.
  그 분들은 가족계획사업하는 사람은 가족계획업무 하나만 했고, 결핵관리사업하는 사람은 결핵관리업무 하나만 했었는데 96년도에 와서 보건사업이 얼마나 범위가 커졌는가 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생의 주기사업입니다.
  사람이 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변동사항은 보건소에서 1차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고성군민의 건강상태를 모두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에서 치료할 것은 지역에서, 보건소에서 치료할 것은 보건소에서, 또 2∼3차 병원에 보낼 사람은 보내고, 또 거기서 낫아오는 사람은 다시 받아서 건강관리해야 될 사항, 심지어 정신관계까지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내려와서 작년 97년도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할 때 그 사항이 들어 갔는데 지금 그런 많은 사업을 하려고 쳐다 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읍면에 보건직 8명이 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줄었습니다.
  보건지소당 의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혼자서 동동 뛰어서 감당을 못해 나갈 그런 업무가 벅차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월달에 보건사회부에서 내무부와 보건소기구 확장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야기가 없는데 앞으로 기술인력이나 장비 또 보건소규모 이런 것이 늘어나야 지금 보사부에서 바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다 되고 지금 사항으로서는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사항이,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희들도 현재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 하나 공중보건의사 이 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읍면진료를 나가려고 하면 진료예산이 수반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냥 나가서 계몽운동을 한다고 나가도 농촌지역에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의사중에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만나고 그래서 거기에 나간다고 자리를 비우면 치료하러 오는 사람이 자리 비운다고 또 뭐라고 하고, 또 의식이 그렇고, 그 사람이 자체 의식이 그러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옛날 속담에 의하면 며느리 다루는 그것하고 똑 같습니다.
  여기에 들으면 이 말 듣고, 저기에 들으면 저 말 듣고 그렇는데, 하여튼 제가 판단해서 지금 기존 인력이라도 가지고 군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충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때 따라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일반 전체적인 공무원이, 보건직요원이나 전체적으로 태만하다는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부 군민의 이야기인데 실질 지금 보건지소에 있는 보건행정요원들이나 심지어, 각 읍면에 있는 분들이 농촌상담소장님입니까?
  군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 양반은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 하루종일 무엇을 할 것인지 걱정을 하는 사람이다, 실제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일부,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 보건지소에 있는 행정요원도 차라리 저런 사람을 일반행정에 도움을, 현재 일용직을 채용을 안하니까, 거기다가 도움을 주는 편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일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인력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최정훈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아까 물어 보려고 했는데 최정훈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소장님이 1인당 10천원씩으로 기준을 했다, 그것은 어떻게 예산을 사용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에...
이재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지소에 현금을 배부를 합니다.
  거기에서 읍면에 배치를 해보면 10명 되는 곳도 있고 5명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약품을 구색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아픈사람이 형형색색으로 아프니까, 그래서 요즘 주민이 줄었기 때문에 보건지소의 진료환자도 떨어지고 그래서 진료비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진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진료비용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보건소의 진료비용으로 대체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 보건소장 임영범  이 돈을 가지고 약을 못삽니다.
  구색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내용이 여기에 영세민, 거동불편노약자, 장애자 방문진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의문나는 것이 현금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하든지, 말든지 월 10천원을 주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전도를 해주어서 거기에서 약품을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 구색을 맞출 수 없으니까 지금 보건소에 기존 보존되어 약품을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감기가 들었으면 감기약 주고, 어디 부러졌으면 치료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 대체를 한다, 이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여러 가지 예산사용 목적에, 예산은 얹혔는데 모순이 되는, 모순이 된다기 보다도 그런 점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도 영세민, 거동불편자도 지금 우리가 보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료, 영세민으로서의 의료보험이 안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영세민으로서 의료보험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영세민으로서 의료보험도 있는데 또 거기다가,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행정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보건소까지 못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왕진을 해주는 것이지, 이야기가 그렇게 안됩니까?
  우리가 왕진을 해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만일 감기가 들었다, 그러면 보건소에 와서 의료보험카드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될 것이, 거동이 불능하니까 우리가 왕진을 해주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의료보험 그것과 이것의 영세민 거동불편 노약자 및 장애자 방문진료비 관계가 나는 그것이 한계가 불분명하다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이위원님 하는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세민들을 도우려고 하다가 큰 낭패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도 365일 의료보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나가면 이 분들은 거의 다 360일 치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진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때 우리가 의료보험을 다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나면 그때부터 문제점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 1년이 12달 같으면 약 8달 정도만 예산을 올려도 우리가 8달은 통원치료해 주고, 나머지는 매일 치료를 해주어도, 아파도 다른 병원에도 가서 의료 치료기간을 넘기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생활하다 쳐다 보면 환자들이 의외로 영양제 좀 사주라든지, 무엇을 해달라든지 실질적인 진료파트에 나가보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물론 내역은 소장님 대충 그렇게 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가 차라리 이런 것 보다는 오히려 밑에 기초에 있는 영세민 거동불편 노약자 주로 지금 영세민 거동불편노약자라고 하면 물론 장애자도 있지만 장애자는 극소수이고 연세가 많아서 못움직이고 그런 사람인데 차라리 이런 것을 과목변경을 시켜서 밑에 있는 그것은 130명이고 여기는 250명 아닙니까?
  보건소 관계하고 보건지소 관계를, 그렇게 하면 물론 노약자중에서 영양제를 먹어야 될 사람은 없는가, 오히려 그런 방법을 해서 다른 것,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왕진을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런 것은 상당히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적인 감사기관에서 이런 것을 실제 감사를 한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애매한 점이 나오겠습니다.
  물론 그런...
○ 보건소장 임영범  면에서 도와주는 것은 어떤 측면으로 도와주어도 도와주는 것은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이재호위원님 말씀 타당합니다.
  올해 처음하는 일이니까 한 번 해보고 내년에 시행이 있으면 이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줄이고 밑에 것을 늘려서...
이재호위원  내가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를, 우리는 제공을 하는데도 애매한 그런 점이 발생될 문제점의 요소가 있습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내년에는 6개월분 정도로 약품을 얹고, 6개월분 돈을 가지고...
이재호위원  하여튼 금년에 잘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한 번 해보십시오.
○ 보건소장 임영범  분석을 해서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 셈입니다.
  134페이지 이것이 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산출기초에 문맥이 주로 일치되는 그런, 앞으로는 부기를 하더라도 그런 사업이 안좋겠습니까?
  그래서 영세민 거동불편노약자 영양제 공급이라고 하면 주로 거동을 잘 못한다는 이런 뜻인데 영세민 임산부 같은 분이 많이 생길 수 안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김성규위원  그런 경우는 영양제, 포도당주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놓아 주고 실제적으로...
○ 보건소장 임영범  영유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임산부 영양제 공급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실제 산출기초 부기하고 맞는 그런 이것을 해보고, 맞는 사업을 집행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내용은 보면 다른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안맞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내용은 별로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없고 노인들 치료하는데 쓰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충분한 예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규위원  영양제 공급비라고 이렇게 써 놓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이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명목으로 듣기 좋은 방향이 있는가...
○ 위원장 윤정호  질의 마쳤습니까?
김성규위원  예.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137페이지 거기에 자산취득비에 핫프레이드라고 하는 장비하고 화학천평 두 가지 장비는 아까 수질검사에 필요한 장비라고 했지요?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이재호위원  이 장비 두 개를 구입함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수질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그런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지금 보건소는 공동정호간이급수시설음용수수질기준에 의한 검사기준이 10가지 입니다.
  농촌에서 이야기하는 약수검사를 보건소에서 간이검사를 하는데 6가지 검사를 해라, 검사항목중에서 잔류물질 남은 것을 검사를 해라고 하는데 이 기계가 물을 떠 와서 적당한 온도를 여기에 내어 놓으면 물은 증발되고 밑에 찌꺼기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찌꺼기량이 얼마나 남느냐 안남느냐, 찌꺼기가 많이 나오면 그것은 물이 안좋겠지요.
  그것 검사하는 기계이고, 다음에 화학천평기는 저울입니다.
  우리가 화학약품을 사와서 수질검사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전체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시약을 만들 때 아주 세밀하게, 마이크로그램까지 달아서 희석을 하는 저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사실에서 꼭 필요한 저울이고, 있었는데 오래 되어서 못쓰게 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화학천평하고 그것은 기종을 알겠는데 내가 묻는 것은 아까 수질검사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데 수질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만에 약수라고 나왔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의뢰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정밀한 검사까지 할 수 있느냐?
○ 보건소장 임영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맛, 색도, 탁도 그 다음에 대장균, 일반세균 다음에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과망간산칼슘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고 또 잔류염소 측정도 보건소에서 가능하고 또 이 기계를 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잔류물질 검사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11가지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음용수로서 적당한가 아닌가 그것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음용수로서 적당하다, 안하다 하는 그것은 5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학적검사, 그 검사를 받은 공동정호가 간이로 이 정도는 검사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농촌에서, 지금 내가 들먹이는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이것은 돼지나 사람의 인분에 의해서 식수가 오염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 정도 검사만하고 그 안에 성분별로는 검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세균이 있나, 없나, 인분이 오염되었나, 안되었나, 그런 간이검사 밖에 안되는 사항입니다.
박상수위원  쉽게 말해서 어떤 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할 때 처음 검사할 때는 역시 이런 기계가 들어와도 고성에서는 어렵고 거기서 합격된 그것이...
○ 보건소장 임영범  관리측면에서...
박상수위원  다 하고 나서 관리측면에서 한다...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관리측면에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하단에 보면 영세민 거동불편 노약자 및 장애자 방문진료비 지원관계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지금 상반기에 6개월 기정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하반기에 또 6개월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승인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는 제가 장담을 못하지만 만약에 승인이 될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행의 과정이나 이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관심있게 좀 다루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예.
○ 위원장 윤정호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6명)
    내   무   과   장          안한규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보   건   소   장          임영범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기 획 감 사 실
    예   산   계   장          도평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