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6년 3월 25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순환버스 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고성군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고성군 엄홍길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 조선ㆍ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5인)
2. 고성군 순환버스 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 고성군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엄홍길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 조선ㆍ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도시교통과, 녹지공원과, 경제기업과입니다.

1.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5인)

○ 위원장 김석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과 김원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을 대신하여 김원순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의원  김원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65호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완화된 등록 기준을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관광객 이동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6년 3월 6일 김석한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20대’에서 ‘10대’로 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호철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2026년 3월 13일 자로 접수되어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3065호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차량 대수 기준을 현행 ‘20대 이상’에서 ‘10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업체(영업소)는 6개소이며, 차량 대수 20대 미만 업체가 다수로, 지역 자동차대여 사업 규모가 비교적 소규모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은 지역 실정에 비해 다소 높은 측면이 있으며 이번 기준 완화는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등록기준 완화가 사업자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사업자 증가 및 시장 여건 변화 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등록업체 점검과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지역 내 자동차대여사업 운영 여건을 반영한 제도의 완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도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10대 이하’는 합천군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곳에서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사실 20대 이상으로 요건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영업소는 6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된 사무소를 우리 고성군에 두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은 고성군에서 하지만 각종 세금이나 이런 부분은 역외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발생되고요.
우리 지역에 군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더라도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이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이동 수단도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진입장벽을 조금 낮춰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김원순 위원  우리 지역을 봐서는 조금 낮춰주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예.
김원순 위원  본 위원도 우리 지역의 여건상 10대 정도로 낮춰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관리ㆍ감독 또한 과에서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부서에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서비스 질이 낮아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기준이 이렇게 높으니까 고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소를 두고 하는 곳은 없고, 외부에 영업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상황이죠?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우리가 기준을 완화시켜주면 고성군 관내 업체 중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혹시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영업소를 운영하는 업체가, 사실상 고성분들이 운영을 하는데...
김향숙 위원  그분들이?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그분들이 등록된 분들은 아닙니다.
영업소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분들이 직접 주된 사무소를 고성군에 두고 영업을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김향숙 위원  고성 군민을 위해서 기준을 완화해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처럼 관리ㆍ감독을 잘 해주셔서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난립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예, 알겠습니다.
안전이나 주민들 이용에 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6개의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주 사무소를 고성군에 둘 수 있네요.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일단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차량을 소유하면 등록을...
이쌍자 위원  서경렌트카, 스마트렌트카 고성지점, 뉴하이렌트카 고성지점.
이 업체들의 차량 대수가 10대 이상이 되거든요.
이런 사업자들은 고성군에 주사무소를 둘 수 있으니까 영업소를 하지 말고 주사무소로 전환하는 것, 이것을 권해주시고요.
고려해주시고.
저도 같이 사인을 했는데요.
저는 이 장벽을 참 잘 낮췄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골이다 보니까 교통이 불편해요.
이럴 경우, 도시 같은 경우는 렌트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잖아요.
고성군에 당장 여행을 오거나 하시는 분들이 렌트를 하나 하려고 해도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 장벽을 낮추어서 대여소가 몇 군데 더 생기면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화렌트카 이런 곳은 차량 대수가 6대밖에 안 되는데 되도록이면 차량 대수를 4대 더 확보해서 고성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영업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고성군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잘 알겠습니다.
직접 등록해서 운영하게 되면 세제혜택 부분도 제공할 수 있고요.
이쌍자 위원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그런 부분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데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세제혜택도 되지만 사실 우리 고성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입도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예.
이쌍자 위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만 만들어놓는 것이 아니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과에서 역할을 해주십시오.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저는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제가 마지막으로, 도시교통과에서 처음에 차량 대수를 10대로 낮추면 회사가 타 지역에서 난립을 한다는 우려를 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렌터카 업자들하고...
잠깐 우리 전문위원하고 같이 검토를 해본 시점에 난립을 하더라도 지역 렌터카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영업소를 하다 보니까 수익의 일정 부분을 영업소에 반납해야 하고, 차 할부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시장이 넓은 것도 아니고.
업자들이 “고성군에 KTX가 생기면 수요가 조금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수요가 늘어나도 차량 대수를 늘리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영업소하고 관계에 자기가 100원을 벌면 80원, 70원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알차게 하려면 10대를 해서...”
아마 이 업자 외에는 허가를 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자기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이기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세금 부분.
지금 세금들이 전부 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분들의 세금이.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했으니까, 물론 관리ㆍ감독을 잘하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순환버스 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12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순환버스 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제안설명 부록에 올림)
○ 위원장 김석한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호철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2026년 3월 13일 자로 접수되어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3080호 고성군 순환버스 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성읍 순환버스 민간위탁 운영이 2026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순환버스 운송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 운영하기 위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따라 의회를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순환버스 운행은 고성읍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ㆍ점검 및 성과 관리, 이용 수요 변화에 따른 노선 및 운영 효율성 검토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순환버스 운송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민간 위탁업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질의는 아닌데 혹시 순환버스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순환버스는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했을 때 매년 19%, 22%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평균적으로 20% 정도는 승객이 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늘고 있습니까?
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서비스 향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보통 어르신들이 순환버스를 많이 타시다 보니까 잘하고 계시겠지만, 말 한마디, 인사 한마디를...
계속 교육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계속 교육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순환버스 정류소 표지판을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예.
김원순 위원  2년 전에 표지판을 다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지판을 보면 중간중간 글이 희미해진 곳이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어르신들 중에 글자가 너무 작다는 분들도 개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말씀하신 표지판은 재질이나 이런 부분도 내구성이 떨어져서 현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조만간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저상버스요.
저번에 김향숙 위원님도 말씀을 한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상버스가 어르신들이 시장을 보고 타실 때 바구니나, 통로가 너무 좁고 오르기도 힘드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민원을 많이 주시는데요.
다음에 저상버스를 다시 계약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고요.
지금 있는 저상버스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지금 장날에 도우미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그런 부분은 담당 계장이 말씀을.
김원순 위원  만족도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교통행정담당 옥경연  2024년까지 저희가 고성버스에 위탁금을 주면 이 범위 내에서, 버스에 물건을 올려드리고, 내려드리고, 같이 타고 가면서 운행을 하셨는데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2024년부로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다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원순 위원  잘 생각하셨네요.
장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시골에서 오는데 버스 통로도 좁아지고, 물건을 올리기도 힘들고.
사실 버스는 좋아졌는데 만족도는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파머스마켓 앞에는...
혹시 불편하신 것이 없는지 그런 것도 건의를 받아보시고요.
개선할 점은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위탁을 하는 것에는 찬성을 하고요.
아까 인원이 늘었나 안 늘었나 물어보셨는데 이제 기름 값이 비싸져서 순환버스를 많이 이용할 것 같고, 차량 5부제 하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아까 도우미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위탁금을 줄 때는 정확하게 근거해서 주는데 그 운영비를 아껴서 도우미를 쓰는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은데...
공공근로는 투입할 수 없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옥경연  이번에 공공근로를 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안 되었고, 지금 당장하기에는 공공근로가 아직 안 되어서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김향숙 위원  공공근로는 우리가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니까 되도록이면 공공근로를 적재적소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적당히 배치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행정도우미들도 보면 공공근로들이 각 면마다 다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공공근로를 확보해보도록 해보세요.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도우미 부분은 운영비 보조와는 별개로 기간제나 이런 인건비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반기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 도우미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그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 바잖아요.
어르신들은 자기 몸 하나 지탱하기도 힘든데 시장 본 것을 들고 오르내리는 것이, 우리 눈에는 편해보여도 어른들 입장에서는 다리 하나 올리는 것도 힘든 것이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봐주세요.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다들 민간위탁과는 관련 없는 질문을 하시는데 저도 뭐.
어차피 민간위탁은 특별히 우리가 할 것이 없고, 지금 고성버스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가는 것으로 하고.
어차피 고성버스에서 다 위탁을 받는데, 조금은 개선 됐습니다마는 기사분들의 친절.
엊그제 뉴스, 다른 지역입니다마는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난 것이, 어르신이 버스에 짐을 실으려고 하니까 그냥 내리라고 기사가 고함을 질러서 이슈가 되었더라고요.
우리 고성군에도 그런 일이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봐주시고요.
BIS(Bus Information System:버스정보시스템), BIS는 우리 군에 어디까지 구축되어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버스정류장 기준으로 하면 내나 19개소에 BIS.
이쌍자 위원  19개소?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예, 주요 거점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요.
고성읍 순환버스 2대, 2대의 차량 내에 구축이 되어 있고요.
주요 정류장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고성읍 내라도 간이승강장 같은 경우는 표지판만 있고...
이쌍자 위원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설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맞아요.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설치를 확대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사실 지금 다 정보시대인데 BIS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그 표지판을 보고 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확대는 꼭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스마트 승강장도 추가로 더 설치가 되어야겠죠?
꼭 승강장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BIS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광탑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시 단위를 보면 승강장이 없는 곳에도 표지판, 지주형으로 해서 전광판을 부착하는 형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 형태도.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우리 군 같은 경우도 그런 형태의 시설로 도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특히 순환버스 같은 경우는, 순환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BIS가 잘 구축되어 있으면 이것은 활성화되는 직빵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비하거든요.
하반기에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아니면 공모사업이 있으면 해가지고 이것을 구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예.
이쌍자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요, 승하차 도우미.
혹시 노인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노인은 힘들어서」하는 위원 있음)
이쌍자 위원  아니, 60세 이상에서 70세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60세 이상부터 노인 일자리 신청이 가능해요.
어차피 시니어클럽에서도 새로운 일터를 발굴해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60대 이상의 분들은 은행 같이 금융권에 가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젊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선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우니까 상반기에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예,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
이쌍자 위원  60세 이상은 충분히 가능해요.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위탁동의안과는 상관없는데 과장님 보니까 자꾸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요.
과장님이 오기 전에 14호선 국도변에 있는 간이승강장, 요즘은 별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부분, 외우산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순환버스들이 다니니까 어르신들이 14호선 국도변까지 걸어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을버스가 거의 다 경로당 앞까지 다니니까.
죽동도 그렇고, 상촌도 그렇고 하여튼 이장님들이 그곳들의 필요성이 별로 없으니까 그것을 차라리, 예를 들어 14호선 국도변 앞에 있는 외우산 그것을 뜯어서 경로당 앞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어떻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바뀌어서, 제가 직전 과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연계가 안 되고 있어서 다시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때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국도변에 있는 것들을, 요즘은 순환버스들이 돌아서 그것의 필요성이 별로 없어졌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죽계리와 우산리 쪽에 국도 14호선이 확장이 되면서, 그 위치에 재설치가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나와서 직접적으로 승차하시는 분의 수요가 없다 보니까 거의 활용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외우산과 평계마을 안쪽에 버스는 들어오는데 승강장이 미흡하다는 부분, 이렇게 2개소는 이장님들을 만나서 위치를 확인했고요.
외우산은 신설을 하나 하기로 했고, 죽계리 쪽에 있는 국도 14호선에 필요 없는 부분은 옮기든지, 굳이 철거가 필요하지 않으면 두고.
평계 쪽에는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든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향숙 위원  정비가 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주세요.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님.
정영환 위원  정영환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옥 계장님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 동의안’에 비용추계는 붙어있는데 ‘적정성 검토서’가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적으로 적합한가, 이해 관계자가 의견이 없나, 품질, 원가 이런 것을 쭉 하는 ‘적정성 검토서’가 뒤에 붙어야 해요.
민간위탁 조례(「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봐주시고요.
저도 다른 것은 괜찮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계장이 제일 힘들어요.
버스부터 택시, 운송 화물차, 특사경까지 해야 되는데 1개의 과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고성읍에서 삼천포(사천시)로 가는 거창고속.
이것이 광역버스죠?
농어촌버스 형태로 안 되어 있고, 경상남도에 노선을 허가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예, 경상남도에 승인을 받았고요.
버스 운행 형태는 농어촌버스 형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농어촌버스로?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시군간 연결되는 농어촌버스.
정영환 위원  경남도에서 고성군으로 완전히 관리 주체를 넘겨버렸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주체는...
운영 관리는 해당 지자체 시군에서 하는데 노선에 대한 승인은 도에서 합니다.
시군간 연결노선이라서.
정영환 위원  그러면 경남도에서 그 버스에 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경남도에서는 승인만 되고 나면 재정보조라든지 그 부분은 시군에서...
정영환 위원  지자체에 다 넘겨줍니까?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시군에서...
정영환 위원  농어촌버스 형태로 넘겨가지고, 고성군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지금 해주는 것은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밖에 없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벽지노선 보조금으로 재정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국도 33호선이 고성읍에서 상리면으로 해서 사천시, 진주시로 가는 것은 그때 거창고속이었습니까?
그것은 고성군에서 농어촌버스로 인정을 안 해줘서, 철수해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요.
지금 고성읍에서 삼천포(사천시)로 가는 노선은 거창고속에서 2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농어촌버스로 지정을 해서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만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고, 수리하고, 인건비를 주는 상태죠?
농어촌버스로 되면 지원해주는 것은 벽지노선 지원금밖에 없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그 외에도 운영에 드는 재정지원금은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제 지역구의 문제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고성읍에서 상리면으로 가서 사천시로 가는 것은 직행버스를 일부 이용해서, 그 민원을 임시방편으로 잠재우고 있는데요.
고성읍에서 삼천포(사천시)로 가는 이 노선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군내버스가 안 가고 광역으로 나가는 이 버스들을 거창고속 2대가 해결을 해주고 있는데 이 버스가 6월 31일까지인가 해서...
사용 연수를 계속 연장을 해서 완전히 목에 다 차서 폐차를 해야 할 지경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로 수입도 안 되고, 노선관리도 안 되고 있는데...
“차량이나 이런 것이 군내버스는 어떻게 해주는데 우리한테는 해주는 것은 없느냐.”라고 나에게 질의를 하더라고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어렵고요.
과장님, 계장님과 의논을 한번 해봅시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그것은 별도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탁동의안인데 전부 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 위원장 김석한  오늘 위탁동의안과 상관 없는 질의로 준비된 답변도 없었을 텐데 고생했습니다.
고성군 순환버스 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할 게요.
지금 고성버스가 김창현 대표로, 아마 오늘까지 민간위탁이 될 것인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다 준공영제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성버스 내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직원들간, 거기 이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4월 1일 자로 대표 바뀌죠?
대표가 바뀌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별다른 문제점 없이 서로 인수인계 합니까?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저희들이 내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 위원장 김석한  잘 모르죠?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관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어려운 부분이 있고.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노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어렵다는 부분은, 노선을 유지하거나 조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외에 운영 부분은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하여튼 관내 업체, 버스운행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친절.
회사가 잘 돌아가야 친절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민간위탁을 하면서 예산내용 이런 부분들...
어차피 부족한 예산들 더 줘야 될 것 같으면 더 줘야 되고 이런데 거기도 내부적으로 관리가 잘되게끔.
과장님, 문제점이 있더라도...
서로 잘 한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대표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좀 지켜 보고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순환버스 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석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고성군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녹지공원과장 김주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제안설명 부록에 올림)
○ 위원장 김석한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호철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2026년 3월 13일 자로 접수되어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3077호 고성군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공원 이용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공원 점용 허가 기간 규정, 점용료 부과 및 납부 기준, 점용료 반환 및 면제 규정, 도시공원 금지행위 적용대상 규정, 준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점용료 면제 규정 중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적용 범위가 다소 포괄적이므로 운영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원조성 계획이 고성읍 위주로 해서 되어 있네요.
이것이 첫 제정이네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잘 맞췄고, 점용료 이 부분은, 점용료를 받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런 부분도 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이 법에서 정한 점용료 기준을...
○ 위원장 김석한  아쉬운 것은, 공원마다 ‘행사 공연장’을 만들어놓은 공원은 하나도 없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 위원장 김석한  문화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원 안에서 뭐라고 해야 되죠?
공연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버스킹」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석한  버스킹 공연하는 몇 사람이 만들어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것도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여하튼 관리를 잘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가 더 없으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엄홍길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시 15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엄홍길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녹지공원과장 김주화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올림)
○ 위원장 김석한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호철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2026년 3월 13일자로 접수되어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3078호 고성군 엄홍길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성군에 설치된 엄홍길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엄홍길 대장의 업적과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전시ㆍ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전시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전시관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전시관의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이 설치한 엄홍길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의 구성과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 조례의 일반적인 체계에 부합하고, 조문 내용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엄홍길 전시관이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거류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내부에 약간 칙칙한 냄새?
곰팡이 냄새 같은 것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이쌍자 위원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실외에 고성관내 식당에 대한 홍보 게시물을.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현수막을...
이쌍자 위원  꼭 현수막이 아니더라도 고정식으로 해도 돼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고정식으로.
이쌍자 위원  고정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바꿀 것은 좀 바꾸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쌍자 위원  거류산 이야기 나온 김에, 거류산 등산로에 거북바위 쪽이요.
거북바위에서 내려가는 데크가 굉장히 많이 파손되어 있어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것은 이번에 정비할 것입니다.
이쌍자 위원  정비할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엄홍길 전시관 재개관을 하면서 예산적인 부분이 많이 들었을 텐데, 실제 다 무료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안에 5개 존으로 나누어서 완전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지금 입장료는 다 무료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입장료, 관람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무료로 하고 있죠.
이런 시설들이 고성군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어떤 방안이든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 앞에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지는 않을 텐데.
이쪽에 오시는 분들이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까 자판기를 설치할 것이라고 하던데...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 위원장 김석한  편의시설도 하나 설치해서 수입도 날 수 있게끔.
앞서 이쌍자 위원님의 말씀대로 편의시설 안에 특별한 음식점들을 홍보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엄홍길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2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녹지공원과장 김주화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올림)
○ 위원장 김석한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호철  의안번호 제3079호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자연휴양림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편의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항목에 체험료를 포함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자연휴양림 내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근거와 체험료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자연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 및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험료를 받는데 1인당 1만원 정도?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숲요가 프로그램은 4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원순 위원  그렇죠?
그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4월은 한 달이 꽉 찼습니다.
김원순 위원  엄홍길 전시관에 대한 조례도 그렇고 지금 의견들이, ‘우리 지역 경제와 연관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은, 체험료를 1만원을 받으면 5천원이든 3천원이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페이백을 해줘서, 그분들이 음식을 싸오는 것보다는, 어쨌든 페이백을 해주면 그 상품권을 쓰기 위해서 지역의 식당이든, 재료를 사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체험료를 받되, 그 체험료를 페이백해서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없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리고 ‘제12조(편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동판매기나 특산품 판매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공룡나라쇼핑몰과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원순 위원  저번에 한번 나가봤을 때 의원님들이 다들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들을 구입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개정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고성군에 크고 작은 불들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산불진화대 관계되는 분들께 격려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입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자연휴양림 관리 인력이 많이...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7명인데요.
6명은 주간에 근무하고, 야간원 1명은 경비 차원으로,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간제고요.
단기일자리 있죠.
숲 관리, 정비 이런 단기일자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전에 우리가 이곡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을 때 이런 일자리들이 숲 조성에 기여하신 분이나 인근마을의 주민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민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때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겠다”라는 답변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일단은 주차장이라든지 관련, 그런 분들은 다 주민들을 쓰고 있습니다.
차량 통제하고 그런 부분은 이곡마을 분들을 우선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도 안 맞기 때문에...
이쌍자 위원  법적으로 안 맞는 것은 알아요.
채용할 때 약간의 가산점이, 숲을 조정할 때...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분들이 가서 숲을 조성한 것이잖아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숲을 조성할 때 기여하신 분들에 대한 가산점, 또 그 인근마을...
사실 대부분이 인근마을 주민이기는 하지만 그런 조항들이...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가산점을...
이쌍자 위원  예, 가산점이 부과되어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실히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검토하셔서 숲 조성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가산점이 이뤄질 수 있도록.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쌍자 위원  잠시만요.
뒤에 직원.
○ 주무관 김정은  녹지공원과 주무관 김정은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을 작년에 공고를 올릴 때 지역주민 가산점을 5점을 더 추가해서 서류전형에 반영해서 채용심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쌍자 위원  잘하셨는데 한 10점으로 올려주세요.
(장내 웃음)
○ 주무관 김정은  고려해보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가산점을 지금 5점을 주지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숲 조성에...
이쌍자 위원   기여하신 분들에 대한 약간의 예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지역주민 플러스.
이쌍자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챙겨봐주시고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단기일자리가 수시로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라든지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분들은 계약이 아니고 임부사역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쌍자 위원  5점은 잘 하셨어요.(웃음)
또 하나 더, 이것은 참 고마운 일인데 공원관리.
지난번에 화장실이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요즘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팀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질의 없으십니까?
정영환 위원님?
정영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숲 조성에 기여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던가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80년대에 조림할 때 마을에서 차출되듯이 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김석한  마을에서?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마을에서.
○ 위원장 김석한  그것이 개인사업장이었거든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처음에 조성하신 분이...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윤0학 씨라고.
○ 위원장 김석한  진동면(창원시)에서 제지소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숲 조성에 기여하신 분들이, 물론 월급을 받고 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도 잘 아니까, 거기에 임부로 채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인데...
아까 5점, 10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면전마을 주민들 중에서 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채용을 해주십시오, 점수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마을에 실제로 불편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특혜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군민들한테 ‘거기에 특혜를 줍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불편한 것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많거든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운영할 때부터 저희가 이곡마을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설명회 때부터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렇게 하시고.
앞서 조례안 내용 중에,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체험료?
○ 위원장 김석한  입장료는 안 받잖아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입장료는 없고...
○ 위원장 김석한  숙박하시는 분들...
그 입장료를 안 받는데 ‘입장료 무료’라고 하노?
다른 사람들한테는 입장료를 받으면서 ‘숙박하시는 분들은 입장료 무료’ 뭐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조례안이 이상한데?
입장료 1천원을 받으면 이용을 안 해도 입장료 무료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런데 입장하는 분들이...
○ 위원장 김석한  시설에 들어갔을 때 체험료는 무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체험료는 유료고요.
입장해서 숙박을 하는 분들은 숙박을 하니까 유료방문객이고요.
그냥 단순히 산책을 하고 등산하는 분들은 무료로, 입장하는 자체가 무료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러니까 입장료는 다 무료잖아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그것은 다 무료가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시설을 이용하든지 안 하든지 무료잖아요.
그런데 숙박에 들어오는 분들께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이상합니다.
그것을 빼야 돼요.
○ 주무관 김정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표 1]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되어 있고, 자연휴양에 관한 상위법령에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조례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조례안을 개정할 때 ‘입장료가 무료’라는 점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가 무료’라는 점을 명시하기 위해서 조항을 같이...
○ 위원장 김석한  그러니까 입장료는 모든 분들께 무료.
○ 주무관 김정은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런데 이 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입장료가 무료’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
그 문구를 다듬어 보세요.
다듬어 보시고.
상위법령에 맞는데, 입장료가 전부 다 무료인데...
입장료는 무료잖아요.
입장료는 무료잖아.
다른 사람한테 입장료를 받으면서 ‘무료’라고 하는 것이 맞거든요.
‘입장료는 무료’라고 해놓으면 이분들한테 ‘입장료 무료’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
전체적인 입장료는 무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입장 무료/유료를 떠나서 상위법에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된 것이 입장료, 시설사용료, 체험료...
체험시설에 대해서만 명시를 한 부분이거든요.
무료/유료는 떠나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석한  그것은 나도 읽어봤어요.
지금 자연휴양림에 방이 없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 위원장 김석한  방을 예약을 못할 만큼 수요가 많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꽉 찼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계속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 사업들이 어찌 보면 고성군 자연휴양림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휴양림이 될 수도 있는데.
과장님 그 산 뒤쪽으로 더 확장을 하고 휴양림 시설에 맞게끔 조림을...
그런 것을 공모사업을 한번 하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위원장님, 숙박동 짓는 것은 제가 있을 때 그 8㏊하고, 그것은 산림청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 8㏊하고 군유림 46㏊를 바꿨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46㏊를 바꿨는데...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바꿨는데 산림청에서는...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 그것과 연계해서 상리면 쪽으로, 그 땅 지번이 상리면 땅이 될 것인지 고성읍 땅인지 모르겠는데 개인소유지 땅이 붙어있는 땅이 많잖아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개인소유자가 많더라고요.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그 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연휴양림하고 딱 붙어가지고.
내 말은, 어떤 휴양림 시설이 되어 있는데 수요가 많으니까 공모사업을 하든지 해서...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확장할 수 있도록...
○ 위원장 김석한  확장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라는 이 말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른 것보다 이것이 아주 경제성이 있겠는데요?
우리가 스포츠 산업단지로 하면서 스포츠 하시는 분들도 이런 시설에, 얼마나 좋습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숙박하면 아주 좋은 숙박시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라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 조선ㆍ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1시 39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2026년 1월 21일 제3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때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다시 설명하실 것 있으면 설명을 하시고 나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경제기업과장 이주열입니다.
행정에서는 기회발전특구를 마무리해서 양촌ㆍ용정지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 행정에서는 이것을 빨리 올려서 특구 심의를 해서 기간을 연장하고 기본적인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이 앞에 심의를 할 때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도 행정에서는 빨리 진행되어서 특구가 조기에 변경될 수 있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전에 의회에서 3가지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일단 저희 목표는 이 사업이 빨리 완료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투자이행에 대한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투자이행이 잘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1번의 성과목표가 되겠습니다.
이행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 점검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만약에 경남도와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협의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션플랜트에서 제출한 성과목표는 계속해서 매출액이 늘어난다는 내용으로 저희에게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오션플랜트에서의 이야기는 기존에 풍력이 없었는데 조선업에서 풍력으로 업을 전체적으로 전환을 하고, 현재 양촌ㆍ용정지구가 2022년까지 방치되어 있던 것을 2022년 8월에 인수해서 현재 공정률이 60% 정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을 우선으로 채용하고, 고성 농산물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용 중에서 환경영향에 대한 문제와, 앞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이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자료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고, 환경영향평가 정보 지원시스템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열람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영향평가를 한, 사후영향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업체에서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 이 되겠습니다.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행사 후원이라든지 노인회 선진지 견학을 갈 때 지원이라든지 관광버스 지원, 사내 띠앗봉사단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사회 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마지막 8페이지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민에 대해 실제 무엇을 줄 것이냐’의 내용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8페이지 마지막을 보면, 오션플랜트에서의 생각은, SK에서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되면 운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들과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만약 지금 현재 넘어가는 디오션자산운용(이하 ‘디오션’이라 함)에서 하는 것은, 디오션과 주민들과는 협의가 거진, 어떻게 보면 상생에 대한 협의는 조금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SK오션플랜트의 추진 실적과 향후 성과 목표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오셨는데요.
4쪽에 보니까 실적이 2023년에 실적이 굉장히 많았네요.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김원순 위원  실적이 많았고, 사업도 5개에서 8개로 늘리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매각과 관련되면서 지역주민들과는 어떻게 할 것인지, SK오션플랜트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그대로 진행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기는 합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저희가 며칠 전에 SK오션플랜트에 다녀왔는데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4월까지 매각 협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연기가 되어 있고요.
이야기들은 바로는 ‘지방선거 이후로 매각 계약을 할 수 있으면 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계획인 것 같고요.
디오션하고는 내년 3월까지, 디오션하고만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하겠다, 만일에 다른 데하고 계약을 할 것 같으면 내년 3월 이후가 되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내년 3월까지는 디오션하고 하겠다는 것이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대표이사가 새로 왔거든요.
그분이 현대중공업에도 있었고, 삼성중공업에도 있었고, 해양플랜트에 대한 지식도 상당히 많고, 업무능력도 뛰어나서 오션플랜트가 수주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오션플랜트 생각은, 그냥 SK에서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수주를 계속 받고 있는...
예를 들어서 “주식이 3만원 이상 가버리면 SK에서도 쉽게 팔지 못할 것이다”...
지금 현재 4,500억원 정도 되는 금액이 2만원 남짓 되는 선이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3만원 오르면 2만원에 파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우리로 봐서는 SK에서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우리 경제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데 일단 6월 선거 이후로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고, 다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듣고 있기에는 SK오션플랜트가 매각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은 그 부분대로고.
한 번은 지나갔지만 이제 절차가 한 번 남아있지 않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김원순 위원  승인에 관한 부분을, 서류들은 준비가 되었다고 하셨죠?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모아야겠지만, 혹시나 고려된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저희들이 올려놓고 다른 사항이 있으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사실은 가장 핫한 것이 매각 부분이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성첨단소재에서도 발을 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저희도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앞에 언론에 나온 것이 ‘오성첨단소재에서 배수진을 쳤다’라는 내용이 언론에 한번 나왔거든요.
중국에 있는 자기들 주(主) 부분을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배수진을 쳤다”라는 보도가 언론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에...
SK에서도 일단은 3월까지 디오션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위에 있는 진짜 SK 오너들은 팔려고 하는 것 같고, 밑에 오션플랜트 이쪽에서는 이 알짜배기 회사가 대기업에게 넘어가면 모르겠지만 디오션이라는 이름도 없는 이런 회사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약간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성첨단소재에서는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어쨌든 SK가 가져가 주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 안에 보면, 지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주민들도 저희들과 똑같이 빨리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1번이고요.
‘팔고 가려고 하면 그냥은 못 간다. 일단 주민들이 지금까지 본 피해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팔고 가려면...’ 하는 상생에 대해서는 디오션과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상생 방안도 나와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미미한 것이거든요.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상생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요구를 해주세요.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특히 여기서 장애인 채용이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과금을 납부하고 있거든요.
고성군 관내 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자세한 것은 저하고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님.
정영환 위원  과장님, 해양특구 연장을 해주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주민들이나 지역에 이득이 되려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류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SK가 매각을 하면 우리가 어찌 방법이 없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행정에서 업무를 보는데 이것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지렛대로 이용해서, 뭔가 지역이나 미래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업무를 하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지금까지 저희 행정에서는 상생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업체를 도와가지고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을 한 상태이고요.
예를 들어서 상생에 대한 협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은 저희 행정에서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환 위원  의회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거기 가서 상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를 할 수도 없고, 현황도 잘 몰라요.
이것은 행정이 우리한테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보류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든지 ‘통과를 시켜줘야, 빨리 결정을 해줘야 기회발전특구 사업에도 더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정상화가 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사항이니까...’ 그런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알아서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
전문가가 이야기를 해주셔야 해요.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그것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대로 행정에서는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고요.
사실은 이 업체의 사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산업단지도 매년 연장을 하고 있고...
정영환 위원  됐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저희들이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특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정영환 위원  방법이 많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우리도 기회발전특구가 제 기능을 해서 고성군의 미래먹거리로 발전되기 바랍니다.
SK가 자기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어떻게 해서 고성군에 큰 희망고문을 시켜놓고 떠나니까 그에 대한 주민들의 배신감이나 지역정서가 이렇게 되어서 이런 사항까지 와있는데...
행정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SK 너희 그냥은 못 떠나간다.’
뭔가 방법을 찾을 것이 많다고 했으니까 믿겠습니다.
빨리 사업을 정상화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란다고 하니까 그것만 믿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죠?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과장님이 동해면장으로 계시다가 왔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의 생각에 대한 흐름을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일화 담당도 고생많으시고.
무엇이든지, SK가 처음에 올 때 우리에게 정말 커다란 희망을 줘서 동해면민들에게 희생을 많이 강요해놓고, 일이 이렇게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 저희가 분노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해면장으로 계셨고, 지금 담당 과장으로 오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발전특구를 재상정 한 것은, 연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다 같이 의견이 일치해서 재상정을 하였고, 그 뒤의 일들은 과장님이 담당 과장으로서 잘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과장님, 내용은 그렇습니다.
1차에 보류를 시킨 이유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졸속매각, SK가 이익만 가지고 가고 아무런 보상 없이 가는 것에 대해서 말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특구 지정을 계속 보류시키면 아무것도 안 되죠?
조선특구를 어떻게든 살려서, 거류산 터널을 뚫어서라도 인프라를 조성해가지고 살려서라도 해야 될 사항인데...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사업하시는 분들이 완전 매각이 아닌 ‘10%, 20%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그 지역구의원이 없지만 전체 의원들의 생각이, 어쨌든 조선특구 지정됨과 동시에 다시 한번 더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을 못 믿는 이유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행정을 못 믿는 이유도 있고, 그런 이유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중요한 것은 동해면 주민들이니까, 동해면 주민들이.
지금은 좀 잦아졌네요?
반대하는 부분이 잦아진 부분이 있어.
해줘야 된다는 분들이 많이 나와.
그것을 또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이니까 행정에서 어쨌든 조선특구가 잘 될 수 있게끔.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변질이 되어서 우리가 엄청난 곤욕을 치렀습니다, 우리 군의원들도.
그런 부분은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죠?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계속 개회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호 철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3명)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경 제 기 업 과 장          이 주 열
  도 시 교 통 과 장           장 은 창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