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2월 3일 (금)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차 본회의 )
1.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국공립 꿈나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고성군 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6인)
2.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국공립 꿈나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고성군 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되게 바쁘다, 그렇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6인)
2.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국공립 꿈나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고성군 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0시 2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영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정영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영환 의원입니다.
제2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73호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향숙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각종 위원회가 고성군 정책 판단에 자문 기능을 수행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설치·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향상하고, 개별 조례에서 일일이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경제성과 통일성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75호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에 따라 경찰서 업무 담당 부서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협의회 위원 직위와 실무협의회 위원의 소속기관 명칭을 정비하여 고성군지역치안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76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부정 수령 시의 가산 징수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고 상시출장 대상 업무와 여비 지급 방법을 규정하여 월액여비의 합리적인 지급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77호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소급 입법을 해소하여 조례의 시행을 유효토록 하기 위해 부칙 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78호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79호 국공립꿈나무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장기 임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 3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예정인 동해면 소재 꿈나무어린이집을 기존 운영자와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80호 ‘고성군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운영 중이던 고성군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의 위·수탁 계약 해지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정영환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 꿈나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엊그제 1월 26일 제1차 본회의 때 한복을 입고 고성군의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군민들의 칭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배하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의 첫 회기인 제280회(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을 전합니다.
사업은 계획보다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부서별 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제안에 대해서는 군민의 대변자 입장에서 제시한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비가 수반되는 사업,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에 대한 사전 보고는 군의회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심의를 보조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의회에 사전 보고함으로써 향후 사업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이 담보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협약 체결, 업무제휴의 건은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향숙     이쌍자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박 윤 순
  속     기     사           이 수 민
  강 미 연
○ 출석공무원(31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조 용 정
  행 정 복 지 국 장           박 정 규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고 준 성
  기획예산담당관          장 찬 호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최 대 석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재 열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열 린 민 원 과 장           유 정 옥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스포츠산업과장          이 종 엽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김 성 영
  녹 지 공 원 과 장           이 연 옥
  경 제 기 업 과 장          한 영 대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건   설   과   장           이 상 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촌 정 책 과 장           박 태 수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최 경 락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보   건   소   장           심 윤 경
  보 건 행 정 과 장           조 석 래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이 쌍 자
  
  김 향 숙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