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2년 8월 3일(월)  10시 00분
○ 장 소 : 고성군청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2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선정및농어민후계자선정에관한행정조사의건

  심사된 안건
1. '92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선정및농어민후계자선정에관한행정조사의건

(10시 00분 개의)  

○ 사무과장 이학길  사무과장 이학길입니다.
  1992년 6월 15일 정채웅의원 외 5인으로부터 '92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선정및농어민후계자선정에관한행정조사 요구가 있어 1992년 6월 28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가 작성되어 1992년 6월 29일 제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 의결되어 92년 7월 8일부터 11일까지 행정조사토록 되어 있었으나 극심한 한발로 인하여 1992년 7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결에 의거 연기하였다가 1992년 7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결에 의거 본 행정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조사계획을 말씀드리면 92년도 농어민후계자 전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농어민후계자 선정과정이 다소 불합리하다는 일부 여론이 있어 이를 정확히 규명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사기간은 1992년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4일간으로, 조사 첫날인 8월 3일은 현황보고 및 서류심사, 8월 4일부터 8월 6일 14시까지는 현지확인, 8월 6일 16시부터 18시까지는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되며, 조사실시대상 기관은 산업과, 수산과, 농촌지도소,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하되, 조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되어 있으며, 조사요령으로는 서류 및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8월 6일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위원장 정채웅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한발극복에 심혈을 아끼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원 이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조사인 만큼 여러 가지로 미흡한 본인이 조사위원장이라는 중임을 맡아 두려움이 앞섭니다.
  오늘부터 8월 6일까지 실시하게 될 92년도 농어민후계자 전업자금지원대상자 선정 및 농어민후계자 선정에 관한 행정조사를 선정과정에서 다소 불합리하게 선정되었다는 언론보도와 일부 군민들의 여론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정확히 규명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대책을 강구하므로서 행정불신의 벽을 허물어 버리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맡게 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의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군민의 기대와 욕구에 어긋나지 않게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조사대상 부서인 산업과, 수산과, 농촌지도소, 각 읍면의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조사가 원만히 이행될 수 있게금 최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92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선정및농어민후계자선정에관한행정조사의건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92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선정및농어민후계자선정에관한행정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1992년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4일간에 걸쳐 농어민후계자 담당부서인 산업과, 농촌지도소, 수산과 및 전 읍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첫날인 오늘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92농어민후계자 전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농어민후계자 선정에 대한 현황보고와 서류심사를 하고, 8월 4일부터 8월 6일 14시까지 현지확인, 8월 6일 16시부터 18시까지 질의·답변 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산업과장 최대석입니다.
  92년도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실시 요령에 의거 농민후계자 및 전업자금의 신청에서부터 확정한 과정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후계자 선정사항에 있어서 92년도 농민후계자 선정요령을 92년 2월 15일 읍면, 농촌지도소, 농·수·축협 그리고 고성농공고등학교에 시달하였습니다.
  예비후계자 신청은 92년 2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농촌지도소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받은 현황은 전체 258명으로서 남자가 242명, 여자가 16명이며, 사업별로는 농업이 113명, 축산이 145명이고, 연령별로는 19세이하가 5명, 20세부터 29세가 95명, 30세부터 34세까지가 63명, 35세부터 40세까지가 9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청자 현지조사는 평가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고성군의 인원배정은 55명이 되어졌고, 지도소에서 저희군에 추천된 인원은 123명이 되겠습니다.
  배정 및 추천인원은 읍면별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배정한 인원은 고성이 7명, 삼산 3명, 하일 3명, 하이 3명, 상리 3명, 대가 4명, 영현 3명, 영오 4명, 개천 3명, 구만 3명, 회화 6명, 마암 3명, 동해 5명, 거류 5명으로 5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도소에서 저희들 심의위원회에 추천된 인원은 고성읍이 12명, 삼산 5명, 하일 5명, 하이 8명, 상리 8명, 대가 11명, 영현 5명, 영오 12명, 개천 7명, 구만 7명, 회화 16명, 마암 5명, 동해 12명, 거류 10명으로 123명이 추천되었습니다.
  읍면별 인원배정 근거를 저희들 군에서 1·2·3안 중에서 3안이 결정되었습니다.
  3안이 결정된 내용중에는 총 6개분야에 100점 만점으로 해서 신청인원수에 50점, 후계자 자원 20세부터 40세까지 자원이 있는데에 10점, 농가수에 10점, 농가인구에 10점, 마을 수 10점, 경지면적 10점으로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된 안이 제3안이었습니다만 이 3안이 저희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제3안으로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5월 19일 14시부터 17시까지 군수실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대상은 지도소에서 추천된 123명 전원을 심의했습니다.
  확정은 고득점 순위로 확정을 했으며, 마을편중자는 차 순위의 득점자로 편중이 안되는 마을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농민후계자 확정은 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이 16명입니다만 13명이 참석하여 55명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민후계자 선정에 따른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전업농가 선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전업농가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민후계자 선정요령과 같이 2월 15일날 저희들이 읍면, 지도소, 농·수·축협에 요령을 시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업농가신청은 2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농촌지도소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읍면 농민후계자 회장이 있는데 농민후계자 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청현황 32명의 내용을 보면 농업이 8명, 축산이 23명, 기타 1명으로 해서 3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지 현지현황은 1차로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조사를 했고, 2차는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평가기준에 의해서 개인별로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인원배정은 저희들 군에서 6명이 되었고, 6명 배정된 그 3배수가 18명이 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3배수에 해당하는 19명을 저희들에게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신청 및 배정인원을 보면 신청현황은 32명을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성 8명, 하일 2명, 하이 1명, 상리 3명, 대가 3명, 영현 3명, 영오 3명, 개천 1명, 구만 1명, 회화 2명, 마암 1명, 동해 1명, 거류 3명이 신청되어졌는데 추천은 고성읍에 3명, 하일에 1명, 하이 1명, 상리 2명, 대가 1명, 영현 3명, 영오 1명, 개천 1명, 구만 1명, 회화 1명, 마암 1명, 동해 1명, 거류 2명으로 해서 19명이 저희들에게 추천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추천된 인원을 가지고 4월 29일 14시부터 17시까지 군수실에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는 전체 19명을 전원 심의를 했습니다.
  고득점 순위로 저희들이 확정을 하고 그 중에서 점수가 동점일 때 동일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연장자가 우선이 되도록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확정인원은 전체 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지도소 사회개발과장 나무갑입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민후계자 전업농가 선정과정에서 탈락자와 일부 무리가 있었는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민후계자 전업농가 및 전업농가의 신청과 추진과정을 요약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첫째, '92농민후계자 육성사업실시요령 시달이 본 도 농촌진흥원에서 금년 2월 13일에 시달되었습니다.
  농민후계자는 2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연령은 40세까지이고 인원은 배정 즉시 1.2배를 추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음 전업농은 2월말까지 신청을 받되 추천은 3월 10일까지 3배수를 추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농민후계자는 "신청인원 비율로 배정 계획"이라는 말은 신청인원이 많으면 인원배정이 많아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서와 카드가 겸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금년도 농민후계자 육성사업 실시요령이 3월 2일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주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는 농수산계 고교 및 대학재학생만 해당이 되었습니다만 농수산계 외 고교 및 대학재학생도 예비후계자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농민후계자 신청을 2월말까지를 3월 20일까지로 신청기간을 연기토록 하였고, 인원배정 즉시 추천한다는 것은 당초와 같습니다.
  전업농은 당초 2월말까지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3월말까지 신청을 받도록 연기가 되었으며, 추천이 3월 10일에서 4월 10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전업농은 신청자의 사업작목별 비율을 감안하여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추천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민후계자 전업농 신청자 현지조사 계획을 3월 4일 수립해서 직원회의시 지시를 했습니다.
  조사기간은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는 4월 2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그 인원이 많기 때문에 본 지도소 1명, 상담소장 1명으로 2인1조로 15개반 30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별 평가표는 별첨되어 있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후계자는 전에는 어느 시기를 한정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년중 신청접수토록 3월 6일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58명이 신청되었습니다.
  참고로 92년 10월말까지 신청한 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한하여 내년도 농민후계자 신청자격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4월 14일 공문지시에 의하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만 35세까지만 내년도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계획수립시 35세 이상인 자도 반영토록 계획 검토중이라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농정착 의욕평가는 읍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읍면에서 신청한 개인별 영농정착의욕을 평가해서 전체 평가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 읍면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3월 26일까지 통보하도록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사업 실시요령이 4월 2일자로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주 내용을 보고 드리면, 영농정착 의욕이 당초 100점에서 50점으로 낮아졌으며, 학력 및 영농교육 훈련실적이 100점에서 50점으로 낮아졌습니다.
  4-H 경력 및 영농경력이 100점에서 150점으로 높아졌으며, 영농경영 기술수준은 당초와 같았습니다.
  다음 영농기반이 100점에서 150점으로 높아졌으며, 여기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전업농 대상자 추천은 4월 29일자 행정에서 했습니다.
  그 내용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작목 비율을 감안하여 3배수를 추천했습니다.
  신청인원은 32명이었는데 추천인원은 19명입니다.
  전업농 선발은 4월 29일 되었습니다.
  농민후계자 현지 재확인조사를 5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2일간 실시했습니다.
  당초는 1차 조사가 3월말에 마치고 사실상 2차조사는 계획에 없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말썽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개발과 직원 6명이 2일간 현지조사를 재차 실시하였습니다.
  92년도 농민후계자 인원배정이 5월 18일자로 저희들에게 군에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농민후계자 자금지원대상자 추천을 5월 18일자로 했습니다.
  개인별, 읍면별 내역은 별첨되었기 때문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추천인원은 123명이고, 예비후계자로 등록된 인원은 258명입니다.
  92년도 사업착수 가능자는 242명입니다.
  이것은 총 등록인원은 258명인데 병역을 필하지 않았거나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은 금년도에 사업착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그래서 16명을 제외한 242명이 사업착수가능자로 되었습니다.
  이것의 50%를 추천한 인원이 123명입니다.
  그리고 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5월 19일 인원선발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다음 92년도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가 선정에 대한 평가기준이라든지 하는 것을 좀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후계자는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도 가능하고 병역을 미필한 자도 가능합니다.
  일단 신청을 해 놓으면 예비후계자로서 영원히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이 258명인데 금년도 사업착수 가능자는 금년도에 자금을 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은 병역을 필하지 않은 사람은 사업착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가정사정상 올해는 안되겠다는 16명을 제외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여러 위원님들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내놓은 자료가 한군데 집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 정리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 싶은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제출상 혼선이 되어 보고에 차질이 있게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92년도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가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소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업농가 선정이 92년도 전업농가 자금지원대상자 추천입니다.
  총 신청인원은 32명, 추천인원은 19명입니다.
  신청인원은 고성 8명, 거류 3명으로 읍면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천인원은 6명의 3배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19명이 된 이유는 작목별, 지역별 안배를 하다 보니까 1개면이 인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개면을 추천을 하다 보니까 19명이 되겠습니다.
  그 면은 하일면입니다.
  작목별 내용을 보면 신청인원 32명중에서 낙농 10명, 한우 7명, 양돈 4명, 양계 2명, 양어 1명, 경종 3명, 원예 3명, 화훼특작 2명으로 해서 32명이 되겠습니다.
  추천인원은 29명입니다만 추천기준은 작목별 신청인원을 감안하여 추천하라고 되어 있어서 추천인원을 감안하여 3배수를 추천하였습니다.
  신청인이 1명인 경우는 1명을 추천하였으며 2명에서 4명이 대상된 면은 2명을 했고, 7명은 3명, 10명은 5명을 추천했습니다.
  이것은 적당하게 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작목별 평점 고순위로 추천하고 동점일 경우는 연장자 우선으로 해서 추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업농가 지원대상자 선정 세부평가기준입니다.
  어떻게 해서 개인별 평가를 했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을 보면 다섯 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영농규모
  2. 영농실적
  3. 농장시설장비
  4. 지역농업선도능력
  5. 사업계획으로 해서 총 5개 항목에 총 600점 만점으로 채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영농규모입니다.
  영농규모는 100점이 배정되어 있는데 영농규모가 2㏊이상일 때는 2㏊든 3㏊든 100점입니다.
  1.5㏊에서 2㏊미만일 때에는 80점, 1㏊에서 1.5㏊미만은 6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농규모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는 기준은 별도로 뒤에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기준은 영농규모 평가기준 실시요령은 34페이지, 별표 1에 의하되 규모를 합산하여 수준에 준하는 점수를 줍니다.
  과수나 벼농사, 밭농사, 채소, 원예 등 여러 가지로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농업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기 논이 아닐 때에는 영농규모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영농규모도 본인이 직접 참여를 하면 자영규모로 합니다.
  지금 실제 서류상 소유는 자기 아버지라도 자기가 같이 농사를 짓고 있으면 본인 것으로 인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영농실적이 100점입니다.
  평가기준에  91년말 현재 농업조수익 수준을 가지고 영농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수익은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00점, 3천만원 이상일 경우 90점, 2천만원 이상일 경우 80점,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0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1천만원 미만인 자도 800만원에서 1천만원일 경우 60점, 500만원에서 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점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기준은 사업계획서상의 농업조수익(전체수익)과 진흥청에서 90년도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를 해 놓은 책이 있는데 이것을 참고로 하여 타당성 있는 수준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조수익은 인정하지 않고, 논이 1담보에 20만원 조수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50만원 조수익으로 했을 때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0만원인 경우에 10% 이내인 22만원일 때에는 인정을 하고, 18만원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장시설 및 장비에 100점입니다.
  현대화 및 자동화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 100점, 중 80점, 하 60점으로 평가됩니다.
  주로 지금 탈락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항목이 이 항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지침에 의하면 상·중·하 100점, 80점, 60점으로만 되어 있지 어떻게 하면 상이 되고, 어떻게 하면 중이라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기준은 저희 지도소에서 실무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만들어낸 내용입니다.
  사업작목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및 자동화의 수준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현대화 및 자동화의 비율이 60% 이상일 때 상, 40%이상일 때 중, 40% 이하일 때 하라고 있습니다.
  위의 중앙지침의 상중에는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 이 비율이 되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세부기준을 정했습니다.
  평가는 현지확인에 의한 달관적 평가를 하되 절대평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금 일부 불만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한다고 했는데 워낙 인원이 많고 조가 많다 보니까 서로 비교를 하는 상대평가가 되지 않고 평가조에서 각각 절대평가를 해서 나중에 비교를 해 보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여기에 불만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초 저희들이 절대평가를 한다고 기준을 했기 때문에 기준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작목별 선도능력이 200점입니다.
  그중에서 작은 항목에 학력이 50점이 됩니다.
  학력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농수산계학교 졸업자는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관계없이 50점을 주었습니다.
  기타 국졸과 중졸, 인문계 고졸, 대졸은 40점입니다.
  당초는 여러 가지 복잡했습니다만 다시 바뀌면서 50점과 40점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교육시설이 50점이 되겠습니다.
  일시에 5명이상을 수용할 숙박시설, 책상, 의자, 과학영농도서 등을 평가를 하되 상은 50점, 중은 40점, 하는 30점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기준사항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기준은 저희 실무진에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으로 숙박시설, 책상, 의자, 과학영농도서로 평가를 하고, 숙박시설의 경우 상은 5인이상이 수용가능해야 되고, 중은 3∼4명, 하는 2인이하로 이것은 군에서 임의로 상·중·하가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세부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의자에는 3조이상, 2조, 1조이하가 상·중·하로, 과학영농도서는 30권이상, 20∼30권미만, 20권미만을 상·중·하로 해서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토록 하기 위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상·중·하의 평가는 평균치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3개 항목을 평가하되 숙박시설이 창, 책상·의자에서 중, 과확영농도서에서 하로 되었을 경우 평균으로 중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은 3점, 중은 2점, 하는 1점으로 환산을 해서 8∼9점은 상, 5∼7점은 중, 3∼4점은 하를 주었습니다.
  상이 되면 50점, 중이 되면 40점, 하가 되면 30점으로 3개항목을 종합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지역농업 선도실적이 100점입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에 첫 번째 항목에 사례발표경험, 농장견학자 내방 등 인근농가 교육훈련실적이 상일 경우에 50점, 중 40점, 하 3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항목에 지역사회발전기여도가 상이 50점, 중 40점, 하 30점으로 두 개 항목에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2개 항목 역시 상·중·하의 세부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항목인 인근농가 교육훈련실적은 50점으로서 사례발표경험이 5회 이상일 경우에는 상, 3∼4회는 중, 2회이하는 하로, 농장견학자 내방은 년간 30명 이상일 경우에 상, 10∼30명 미만일 경우에는 중,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하로, 인근 농가교육훈련실적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9점은 상, 5∼7점은 중, 3∼4점은 하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3개항목을 평가했습니다.
  지역사회발전 기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사회활동과 수상경력, 지역농업에 미친 영향을 각각 세부기준을 만들어서 종합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다섯째 항목 사업계획에 100점입니다.
  타당성, 치밀성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되 상은 100점, 중은 80점, 하는 60점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중·하로 세부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검토자는 3명으로 사회개발과장인 저와 농업경영계장, 작목별 주무계장 3명이 평가를 하여 위와 마찬가지로 상·중·하로 종합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규모를 가지고 점수를 배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벼농사만 지으면 규모를 평가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별표 1에 예시된 바와 같이 노지채소도 하고 시설채소, 가축도 키울 경우 순수한 경지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0.5㏊미만에 준하는 농가에 노지채소를 0.25㏊를 하면 벼농사 0.5㏊로 환산해 주고, 한우가 만약 3두일 경우에는 논농사로서는 0.5㏊로 봐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작목이 해당되면 2개 작목에 한해서는 종합을 해서 그 영농규모의 평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업농가 대상자 개인별 평가 총 채점표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 세부기준을 종합적으로 한 장에 나타낸 것입니다.
  이 평가표를 가지고 600점 만점에 점수를 내서 고득점자를 추천했습니다.
  다음 14∼15페이지는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까지 전업농가 선정이었고, 지금부터는 농민후계자 선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후계자 총 등록인원은 258명이며, 사업착수 가능자는 242명, 추천인원은 123명입니다.
  추천인원은 사업착수 가능자의 50%를 추천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페이지, 농민후계자 선정평가 세부기준입니다.
  총 5개 항목에 50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영농정착 의욕은 50점입니다.
  평가방법 및 배점은 읍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 9명이내의 각자의 추천순위에 의한 평가입니다.
  읍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이 7명이든 9명이든 9명이내의 인원이 개인별로 평가를 해서 종합한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 10%, 이 말은 밑에 세부기준에 나옵니다만 읍면에서 신청한 인원의 10%미만일 경우에는 50점, 10∼20%미만 45점, 20∼30%미만은 40점으로 해서 10점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기준은 평균순위÷읍면대상인원수×100으로 해서 그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등위별로 점수를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다시 지침이 바뀌어서 그 비율대로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농수산계 학력 및 영농교육 훈련실적에 50점입니다.
  평가방법 및 배점은 농수산계 학력으로서 자영농과 졸업자는 30점, 자영농과라고 하면 자영농고와 농고 중 자영농과입니다.
  그리고 농수산계 학교 졸업자 25점, 기타 학교 20점으로 3단계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육훈련실적은 통산일수가 30일 이상일 경우에 20점, 20∼29일은 15점, 11∼19일은 10점, 3∼10일은 5점으로 해서 4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기준에 타훈련기관 즉, 지정된 훈련기관 외의 훈련실적은 인정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교육, 문고교육 등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비후계자 및 영농경력에 15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후계자와 영농 4-H 경력은 3년이상 50점, 2년이상 40점, 1년이상 3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농경력은 1년이상 20점, 2년이상 30점, 3년이상 40점, 4년이상 60점, 5년이상 80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영농경력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2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 1년마다 2점씩 가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10년을 해도 80점, 5년을 해도 80점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5년이상인 경우에는 80점을 주되 거기에서 2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년마다 2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을 했으면 5년을 빼고 5×2=10으로 해서 10점을 더 주어서 90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배점 150점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30점까지는 수상경력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단위 기관장상 이상 수상자는 30점, 시군단위 20점, 읍면단위 10점으로 총 합해서 150점이 넘으면 150점으로 더 이상은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기준에 영농경력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이 넘을 때 1년에 2점씩 가산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영농경영기술수준에 100점입니다.
  농업분야 기술자격 소지자로서 본인 사업과 동일 분야 자격자에게 50점, 기타 농업분야 자격자 30점, 영농사업계획수립능력은 타당성과 치밀성을 검토하여 상은 50점, 중은 30점, 하는 1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5년간 영농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평가를 했습니다.
  세부기준에 사업계획평가는 상·중·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기준을 정했습니다.
  타당성과 치밀성, 의욕 및 저희들이 세부기준을 정했습니다.
  타당성과 치밀성, 의욕 및 연계성을 각각 상·중·하로 평가를 하되, 상은 3점, 중은 2점, 하는 1점으로 앞서와 마찬가지이며, 8∼9점은 상, 5∼7점은 중, 3∼4점은 하로 하였습니다.
  농업경영비 이해도, 사업작목타당성, 생산기반확충, 작목별 생산수준, 전업농으로서의 발전가능성 등도 평가시 감안하여 평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영농기반이 150점입니다.
  2㏊이상은 150점, 1.5∼2㏊미만일 때에는 120점으로 해서 30점까지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기준은 자기소유 및 상속가능한 직계존속 소유분과 농지관리위원회가 승인한 임차농지를 포함하고 다양한 작목일 경우에는 점수가 높은 작목 2개에 한하여 합산할 수 있으며, 150점을 초과할 수 없고, 단 0.5㏊이상에 준하는 작목이 없고 0.5㏊미만에 준하는 작목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2개 합산 가능하고, 0.5㏊이상에 준하는 작목과 0.5㏊미만의 작목 합산은 불가능하고, 0.5㏊이상에 준하는 작목 2개는 합산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승인한 임차농지는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관행상 임차는 되었지만 농지관리위원회가 승인한 임차농지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다음 유의사항입니다.
  92년도 예비후계자 신청자 중 40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민후계자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평가기준상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연령이 많은 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앙지침입니다.
  금년에 만40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후계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만40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다음 가점이 10점 있습니다.
  가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은 농수산계 고교 및 대학졸업자의 경우에는 울신학교장이 해당 농촌지도소장에게 농민후계자 선정을 추천할 수 있으며,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평가표 작성시 10점을 가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 1 영농규모 평가기준입니다.
  이것은 전업농가와 마찬가지입니다.
  축산을 하든 경종을 하든 이 기준에 의해서 영농규모를 환산해서 적용했습니다.
  다음 개인별 평가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5개, 가점까지 6개 항목을 한 장에 나타낸 내용입니다.
  이 근거에 의해 채첨을 하여 고득점자를 선정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농민후계자 선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도 저희들 나름대로 정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가 선정 및 추천 평가기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사회개발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기균  수산과장 김기균입니다.
  유인물 "어민후계자 선정 현황보고"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어민후계자 선정 현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민후계자 선정경위는 어민후계자 신청을 92년 2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고성군 어촌주재지도소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현황을 보면 남자가 60명, 여자가 2명으로 6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19세이하는 없었고, 20세에서 24세까지 2명, 25세에서 29세까지 9명, 30세에서 34세까지 18명, 35세에서 40세까지 33명으로 해서 62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민후계자 추천은 배정인원이 22명이며 추천은 31명을 받았습니다.
  31명을 받게 된 경위는 1.5배를 어촌지도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천이 고성읍 2명, 삼산 8명, 하일 4명, 하이 1명, 상리 1명, 동해 10명, 거류 5명 해서 31명이고, 배정은 고성 2명, 삼산 5명, 하일 3명, 거류 4명으로 22명입니다.
  읍면별 배정은 1, 2, 3, 4안을 만들어 3안을 결정해서 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안에서 2개분야를 총 100점으로 하고 예비후계자 수가 60점, 어가구수가 40점으로 해서 특정품목 및 일부지역에 편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해면 배정인원 1명을 상리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2페이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개최는 농민후계자 선정과 같은 동일 날짜인 92년 5월 19일 14시부터 17시까지 농민후계자 선정을 마치고, 이어서 어민후계자 선정을 했습니다.
  추천자 31명 전원을 심의했는데 결과는 유자망어업 신청자 4명을 다시 현지확인후 대상자를 확정하자고 했으며, 다음에 회의를 할 때에는 수산관계에 해당되는 위원만으로 재소집하여 결정하자고 해서 5월 19일 어민후계자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지 합동조사결과 92년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군, 면 어촌지도소, 수협담당자를 조사자로 해서 조사대상은 연안유자망어업 신청자 4명에 대하여 정밀 현지확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조사시 불법어구 적재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92년 5월 25일 15시부터 16시45분까지 참석자는 수산에 해당되는 위원님들과 위원장에 군수님이 참석하시고, 수협조합장, 어촌지도소장, 어민후계자 협의회장, 그리고 군의원인 황석도의원이 참석하여 재심의를 했습니다.
  결과는 평가기준에 의거 총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선정하고 연안유자망어업 신청자 4명을 포함, 읍면 배정인원에 따라 득점순위별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민후계자 확정을 22명으로 했습니다.
  다음 전업어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업어가 신청기간은 92년 2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어촌지도소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인원은 모두 7명이었습니다.
  3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업어가 추천에서 배정인원이 2명이고 추천인원은 배정인원의 3배수로서 6명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92년 4월 29일 추천자 6명 전원을 심의한 결과 확정방법은 고득점 순위로 확정하며, 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연장자 우선으로 선정해서 2명이 확정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92어민후계자 및 전업어가 선정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민후계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신청접수, 심사, 현지조사, 추천을 전부 지금 고성군 어촌주재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개 육성사업 실시요령이 농민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업자금 지원대상 사업같은 것은 수산에서 어선어업, 축양어업, 양식어업, 종묘어업, 배양 등이 있는데 이것을 앞서 농촌지도소와 같이 심사요령 및 선정기준 설명을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감사수감자료에 저희들 협조를 받아서 전부 여기에 철이 되어졌습니다.
  또 앞으로 감사 조사를 하시는 중에 어촌지도소 직원이 참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보고를 마치고 오후에 서류심사를 하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1문1답식의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계의)
○ 위원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류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심사 방법은 1시간동안 앞으로 15시까지 심의위원별로 개별심사를 하고, 15시부터 16시까지는 관계공무원들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15시에 다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수산을 한조로 구성하고, 양어, 경종, 원예, 화훼, 특작을 한조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이 7명이니까 한조에 3명씩하고 또 한분은 자기가 원하는 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일위원께서는 2조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수산을 1조, 양어, 경종, 원예, 화훼, 특작을 2조로 하겠습니다.
  일단 신청이 들어온 종목별로는 한번씩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1조에 박경재위원, 황석도위원, 하진권위원, 2조에는 박장일위원, 한종구위원으로 하고 곽근영위원은 회의진행상 시간을 더 이상 지연할 수 없으므로 인원이 부족한 2조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조로 가겠습니다.
  조편성은 이렇게 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별로 세분화해서 개별심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서류심사(개별심사) ----
○ 위원장 정채웅  개별심사가 거의 다 된 것으로 압니다.
  지금부터 개별심사를 했던 부분에 대하여 심의위원들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조에는 박경재위원, 황석도위원, 하진권위원으로 되었으며, 그 해당 종목은 낙농, 한우, 양돈, 양계, 수산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조는 박장일위원, 한종구위원, 곽근영위원, 정채웅위원으로 구성하고, 양어, 경종, 원예, 화훼, 특작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각 해당되는 조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문1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 ----
○ 위원장 정채웅  오늘 행정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읍면 현지를 방문,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시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정채웅   황석도   박경재   박장일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 출석공무원
    사   무   과   장          이학길
    의   사   계   장          제정락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