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2년 8월 6일(목)  16시 00분
○ 장 소 : 고성군청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2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선정및농어민후계자선정에관한행정조사의건
2. 의사일정변경의건

  심사된 안건
1. '92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선정및농어민후계자선정에관한행정조사의건
2. 의사일정변경의건

(16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1. '92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선정및농어민후계자선정에관한행정조사의건

○ 위원장 정채웅  의사일정 제1항 '92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선정및농어민후계자선정에관한행정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조사 첫날인 8월 3일 서류심사와 8월 4일, 5일,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현지조사한 결과에 따른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책임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업농 선도농가 육성에서 선정요령에 의하면 추천자 명단 작성은 군 농촌지도소 소관이었으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군수로 되어 있으며, 심의위원은 군내 기관단체장으로 한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전업농 선도농가심의시 작목별 비율이나 고성지역의 특성작목과 만약시 고점수자가 1개면에 임명되었을 때의 규정을 정하지 못했던 이유를 묻겠습니다.
  다음 농민후계자나 전업농의 서류신청이 2차에 걸쳐 연기신청되면서 350여명 정도의 심의를 위해 조편성을 하여 절대평가를 하여 채첨을 하는데 왜 절대평가를 했으며, 절대평가에 대한 문제점에서 조별 편성했던 담당자의 평가회나 강평을 해 보셨는지요?
  다음은 예비농어민후계자 선발시 면단위 심의위원 구성은 면장, 농협장, 농민대표 5명 등 전체 9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면단위에서 채점하는 영농정착 의욕도부분에서 신청자수에 비례해서 50점에서 10점까지 점수차가 나고 있습니다.
  면단위 기관단체장을 우선으로 한 심의위원 구성이나 지역별 안배에 대한 규정은 있는지, 예비농어민 후계자 면단위 채점시 많은 문제점들이 여론의 화살을 받았는데 집행부에서는 자체적인 분석을 해 보셨는지요?
  다음 기술적인 면에서 세부기준 사항이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로서 인근농가의 교육훈련실적면에서 사례발표 경험이나 농장견학자, 인근농가 교육훈련실적 등은 확실한 증빙서류없이 신청자에 의한 서류로서 채점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무자의 견해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지도소 사회개발과장 나오셔서 곽근영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사회개발과장 나무갑입니다.
  그 동안 전업농가 및 농어민후계자 선정에 관한 행정조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곽근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계자 현지조사를 위하여 조편성을 해서 절대평가를 했는데 절대평가를 한 이유와 그 평가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2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3월 10일까지 평가를 하여 군에 추천토록 되어 있었던 것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4월 10일까지 추천을 하기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전체 인원이 예비후계자 250여명, 전업농가 32명 등 280여명을 사회개발과 직원으로는 도저히 현지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읍면 상담소장과 읍면을 담당하고 있는 본소 직원을 2인1조로 하여 편성하였으며, 조사기간은 3월 26일부터 3월말일까지로 했습니다.
  절대평가를 한 이유는 1조가 현지를 순회하면서 평가를 하면 상대평가가 가능했습니다만 짧은 기간내에 많은 인원을 보니까 조편성을 해서 담당지역을 평가하다 보니까 절대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절대평가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보니까 그런 점이 있더라도 최종단계에서 한번 더 상위그룹은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잘못된 점은 내년도에는 개선해서 비교평가가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강평은 평가후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선정후 여론의 자체분석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업농가·후계자를 선정하고 나서 여러 가지 여론이 각 분야로 해서 저희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뜻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나름대로 실무진과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자료 작성의견을 제시했지만 앞으로 내년도 사업이 계속된다고 보면 그에 대해서 특히, 금년도 전업농은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사실상 많았던 점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금년도 문제되었던 점을 좀 더 완전하고 세밀한 분석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인근농가 견학, 사례발표 등은 신청자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지침상에는 "지역사회 기여도"라고 해서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중에서도 조금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근농가 견학, 사례발표 등을 회수와 물량을 명시해서 상·중·하로 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보니까 좀 더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항목을 상세하게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신청자가 최대한 근거서류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일단 본인이 제출한 것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사실상 전체를 다 확인할 근거도 애매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확실한 근거가 나올 수 없는 것은 항목에 넣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금년도 문제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분야별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세부기준을 만들때에는 고견을 들어서 반영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경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곽근영위원의 질의에 대해 실무과장께서 진지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곤욕스러웠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잘하려고 하다 보면 생각이 못미치는 경우도 있고, 진행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위탁영농시설서에 숙박시설, 책상, 의자, 과학영농도서라는 것이 있는데 물론 채점을 하려고 하니까 그 방편으로 이런 것이 배점기준에 들어가는 모양인데 촌에서 숙박시설은 방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적은 방이라도 두 사람, 세 사람이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농가 교육훈련실적은 가만히 보면 이번에 선정된 결과는 어느 특정한 사람을 주기 위한 항목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사회 발전기여도도 돈 가지고 부락에 개인이 회관 지을 겁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일어난 문제중에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를 응용해서 잘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일이 끝나고 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 없으면 이런 무더운 염천에 나흘, 닷새동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곽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절대평가문제인데 마지막 여섯 사람을 선정할 때에는 적어도 배수면 열두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단독으로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 정부가 의도하는 소위 선도적인 전업농어민후계자 양성을 위해 이 어려운 여건속에 돈을 5천만원이나 주는데 어째서 일방적으로 A면에는 A직원이 가고 B면에는 B직원이 가고 해서 평점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곽근영위원께서 질의하셨고, 다음에 또 사업이 계속된다고 하면 충분한 참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질의한 분야는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첨언해서 질의라기 보다는 한번 더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세부기준 부분에서 상당한 의문점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보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거론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한 면에 중복되지 않게 그런 규정을 정해 놓지 않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곽근영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부위원장을 하신 부군수께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유기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심의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인 동시에 또 집행부의 부책임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느낍니다.
  한 면에 두 사람을 둘 수가 없는 것을 사전에 회칙에 정해져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 질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런 것은 정하지를 못합니다.
  못한 사유는 이것은 중앙의 지침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지침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도소에서 추천을 해 왔는데 원래 지침이 낙농을 예로 든다면 낙농을 면별로 한 사람씩 하라든지 추천자체가 골고루 되었다면 문제가 간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넘어왔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이 점수를 심의위원회에서 뒤집을 수는 없는 사정입니다.
  사람을 정하기 전에 공평성이 필요로 하다고 해서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맞추어서 어느 분야에 뭘 한다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로 할 때 이것은 지도소의 설명에 의하면 분야별로 균형있게 선정을 하는 것은 규정이 있고, 그렇다고 점수가 많다고 해서 다 주어서는 안되므로 심의위원회의 심사과정중에 분야별로 우선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사람을 데려다 놓고 고성군 전체의 사업비중이라든지 하는 것을 봐서 분야별로 사람을 정하자고 해서 여섯 사람중에서 제 기억으로는 이 분야를 나누어 보니까 축산에도 양돈, 양계, 한우, 낙농으로 몇가지 되더군요.
  그러면 고성군에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대개가 경종인데 점수가 많다고 해서 축산에다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산에 세 사람을 배정했는데 이 세 사람을 배정을 하는데도 그 당시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4:2로 하느냐 3:3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축산에 50%를 주고 나머지를 경종으로 하느냐, 그래서 표결결과 축산에 넷을 주면 일반 농사가 대중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축산분야와 일반 나머지 분야의 표결결과 3:3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3:3으로 했습니다.
  3:3으로 했으면 축산분야에 세 사람인데 축산도 양돈, 양계, 한우, 낙농이 있는데 그것을 또 양돈이라면 양돈에 세 사람을 다 줄 수 없는 것 아닌가 해서 이것도 나누자 해서 한 분야에 둘을 주어서는 안될 것 아니냐, 그러면 몇 개 분야가 있는데 그것을 다 점수를 매겨 놓았으니까 한 분야에 두 사람이 걸리지 않도록 점수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결과가 양계 한 사람, 양돈 한 사람, 낙농 한 사람으로 하니까 한우는 점수가 낮으니까 분야별로 하는데 고득점을 놔두고 점수가 낮은 사람을 뒤집어 올릴 수 없는 것 아닌가 해서 그 세 사람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분야별로 정해 놓고는 점수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농사 부분인데 농사부분 중에서 일반수도작을 하는 분야 한 사람과 묶어서 고성군내에 비닐하우스가 대단히 많은데 그 분야에 선정이 필요하느냐, 비닐하우스에 한 사람과 나머지 한 사람은 한꺼번에 묶어서 한 사람으로 해서 그런 방법으로 선정을 하자 해서 토론결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분야에는 앞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점수별로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채소에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 일반 경종에 대해서는 경종에 대해서 높은 사람, 여타 나머지 분야는 토론결과 그 분야의 높은 사람으로 해서 여섯 사람을 정했는데 사전에 한 면에 둘이 정해졌을 때에는 주지 말자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 지침에 내지를 못했고, 또 중앙에서도 그런 지침도 없고 그래서 곤욕스러웠던 것은 채점을 해서 내놓았는데 그런 지침이 없어서 "내가 점수가 해당이 되었는데 나는 왜 떨어졌느냐"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도 탈락자로부터 얼마든지 그런 항의를 받을 요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심의를 하면서 가능한 지혜를 다한다고 했었는데 지혜를 다한다고 하는 일도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실수가 많았고, 그것이 제3자로 하여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의 의견에 따라서 상당한 토론 끝에 그와 같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니까 지난 기억을 더듬어 보면 2개면 걸리는 분야가 영현과 거류가 되었는데 그래서 한면은 조정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어차피 이 면에 안주면 저 면에 주든지, 두 개면 중에 한면에 가야 하므로 한 면을 가지고 다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지침을 해서 우선 점수가 준수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쪽의 이야기가 있었고, 또 이것은 전업농에 관한 문제고, 그 다음에 곽근영위원께서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질의도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침을 하면서 상당히 곤욕스러웠습니다.
  면에서는 신청비율대로 하자고 하니까 신청비율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양론이 있었습니다.
  신청비율대로 할 것 같으면 조사를 할 때에 점수는 무엇 때문에 매겼으며, 어떤 면에서는 다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예한 인원으로 하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비율대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신청을 받을 때 읍면별로 신청비율대로 갈라줄 것이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었어야 될 것 아니냐, 점수를 매기는 것을 볼 때는 분명히 고득점자가 우선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여론이 나올 수가 있었고, 또 농어민후계자는 지역별로 편중이 되어서는 안되며, 역시 농어민후계자는 농촌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한 것인데 신청이 많이 되었다고 갑 면에는 아주 작은 숫자가 가고 신청이 많이 된데에 많이 가버리면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몇가지의 요구를 신청도 고려하고, 인구도 고려하고, 면적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가중치를 주어서 한 결과 어느 정도의 조절로 읍면간의 균형을 잡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문제를 삼으면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그런 점을 지침을 만들었는데 역시 이것도 관점에 따라서 모순의 질의를 하면 모순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느껴집니다.
  이런 문제 등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상대성이 있고, 또 이해관계가 있고 하니까 대단히 어렵고 곤욕스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한번 더 분석을 해 볼 수 있지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최초에 지도소에서 한 것을 시간도 임박하고 해서 그것을 믿고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개선을 하여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해 확인을 해서 물의가 없도록 해야겠다는 것을 지도소 나과장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아주 만족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동안의 경위는 그렇게 되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심사과정에서 종목별로 중복되지 않고 점수에 관계없이 한 면에 두 사람이 가지 않는 그런 규정을 정해 놓았더라면 지역별로 중복되지 않는 그런 심의가 되었을 줄로 믿었는데 처음 있는 일이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줄로 사료됩니다.
곽근영위원  앞서 제가 질의할 때 면단위에서 예비후계자를 선정할 때에 참가심의위원들의 구성문제였습니다.
  면장내 조합장을 위시해서 농민대표 5명을 해서 제가 이번에 조사중에 면단위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제가 간 곳은 모두 적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성근거를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산업과장 최대석입니다.
  지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는 도대로, 군은 군대로, 면은 면대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단위는 읍면장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 관련기관장, 농업에 관계되는 기관장, 그리고 농어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 해서 읍면단위는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군단위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제 곽위원께서 보신대로 어느 면에는 그 기준대로 구성된 데도 있고, 어느 면은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한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방금 산업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의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면에서 올라오는 50점이라는 점수가 10점과는 차이가 40점입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동등한 입장에 있을 때에는 40점이라는 점수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여기에 만약 심의위원들의 부탁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편중되어 있을 때에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어쩌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옆집사람을 50점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특정 정당의 소장도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곳도 있고, 농협의 이사들만 주축으로 한 곳도 있고, 이렇게 여러 분야의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은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많은 질의를 하실 경우에는 답변을 하시는 중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형태가 되게끔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석도위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황석도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92년 5월 19일 제1차 농어민후계자 신청을 위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어민후계자 신청대상자 중 4명의 연안유자망어업에 사용되는 어구가 흩망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삼중자망을 사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어민후계자로 선정하는데 대하여 이의 제기가 된 바 있어 92년 5월 21일 현지 합동조사 내용을 검토한 바, 선정기준에 위배됨이 없다고 하였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현지확인한 바 후계자 선정사업계획서와 현재 경영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맞지 않았으며, 어떻게 위배됨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확인한 바 현재 경영하는 굴, 피조개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였으며, 본인에게 문의하여도 주사업이 굴, 피조개 증식사업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후계자 신청사업계획서에 현지 연안유자망으로 신청하였는데도 현지확인조차 하지 않고 허가장에만 비중을 두어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어민후계자 대상자 22명중 어업선정자 중에 일부 양식업 선정자는 어구 및 시설내용을 사업내용으로 주사업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사업 내용은 어구 및 시설이 되었는데 이러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같이 기 시설된 시설을 철거하여 시설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기별 배정된 자금지원 내용에 대하여 사업내용대로,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기균  수산과장 김기균입니다.
  황석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1차 농어민후계자 선정 심의를 위해서 5월 19일 개최되어서 거기에서 연안유자망어업사업자 선정대상자 중에 연안유자망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자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어촌에 사시다 보니까 대부분의 연안유자망을 하시는 분은 법에 규정된 홑망을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삼중자망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의가 제기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어촌지도소와 군청직원, 수협직원 등 세 사람이 합동으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갔다온 직원들의 복명에 의하면 전부 삼중자망을 사용하지 않고 전부 홑망을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되어져서 92년 5월 22일 제2차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선정으로 확정되어졌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직접 확인을 하니까 그런 자망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어로계장이 참석을 했는데 삼중자망을 하는 것은 없었고 그물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현재 그분들 중에서 피조개 채묘를 하거나 또는 굴양식을 한다는 분이 있었다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저희들이 사전에 철저한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이 배점입니다.
  점수대로 하고 있는데 이 점수를 어촌주재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지침상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어촌지도소에서 배점까지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침을 고쳐서 군이나 수협이 사전 배점을 하기 전에 현지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되어졌으면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황위원께서 확인이 되어졌다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내년도 어민후계자 선정시에는 철저를 기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전부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과장님 말씀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불법어구를 사용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민후계자로 선정할 수 있나 해서 1차 심의에서 보류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 파트에서 나가서 현지조사를 했는데 수산과장께서 직접 확인한 부분은 없습니까?
○ 수산과장 김기균  수협직원과 어촌지도소직원, 군직원 등 세 사람이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 부분의 최종 책임자가 누굽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확인을 해 보지 않았다는 것도 다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김기균  사실 제가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업무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다음 부분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기균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신청된 어업이 현지확인해 본 결과 피조개 종묘를 한다든지, 굴양식을 한다든지 해서 서로 상이하더라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문제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전부 어촌지도소에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자기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채점을 하고 저희들에게 추천이 되어서 심의회에서 선정심의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것도 사실상 어촌지도소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연안유자망어업이라면 연안유자망허가증이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하고, 사업계획서도 그 사람들에게서 받은 그대로 수용을 해서 저희들에게 바로 추천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업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어 연안유자망도 하다가 피조개 채묘라든지 굴 등도 겸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실제로 있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이러나 저러나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내년에는 연안유자망을 하고, 또 굴이나 피조개를 겸업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겸업하는 것도 전부 그 사람의 업을 하는 것을 같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신청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부 양식업자는 어구시설 기존시설을 철거하여서 실시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사실 사업도 저희들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위원을 확정 지어서 사후 관리라든지 하는 것을 합니다만 여기에 사업의 돈이 나가게 될 때에는 사업을 완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준공검사를 해서 준공확인을 해 가지고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어촌지도소에서도 이야기되어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 군에서 이것을 확인해서 거기에 의해서 자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어촌지도소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완료 통보에 의해서 자금이 나갑니다.
  이것을 자금이 나갔는지에 대해서 어구의 기존시설을 철거를 하고 했는지 또는 시설을 하지 않고 다른 데에 다른 용도로 썼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분인가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답변을 들으시려면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촌지도소가 저희들과 유기적인 협조는 잘됩니다.
  사실상 저희한테는 감독권이 없고 모든 것을 협조로서 자료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도 그분들이 우리에게 연관관계가 있는 산하 단체나 군수님 산하의 감독기관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청취했으면 충분한 답변이 되어질 수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데 또 기구자체가 농촌지도소와 어촌지도소의 성격이 조금 달라서 답변드리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사업의 준공확인은 어촌지도소에서 하고 거기서 수협에 통보가 되면 수협에서 돈이 나갑니다.
  앞으로 이것도 어찌보면 저희들의 실시요강을 변경하게끔 해서 군도 같이 이 준공확인을 하면 일에 완벽을 기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분기별 자금배정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기별 자금배정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사업성격이 같습니다.
  준공확인, 사업완수 확인을 고성군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체크가 되고 확인이 되어서 사업이 원만히 수행되어 졌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사실상 사업수행에 대해서라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4분기는 자금이 배정되었고, 2/4분기는 지금 자금이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실제 자금집행은 수협에서 합니다만 자금배정관계, 사업의 완료 확인 등은 어촌지도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충분히 못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석도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면서 제일 의심가는 것은 주목적 사업이 어민이나 농민이나 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민후계자 선정과정은 주목적 사업을 먼저 우선으로 해서 그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92년도 어민후계자로 선정된 본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사업계획서에는 연안유자망이라 했는데 직접 경영하고 있는 부분은 피조개 사업이나 굴양식 사업을 하고 있으며, 내가 반문으로 '반찬 잡으려고 여가나면 한번씩 나갑니까'라는 식으로 반문을 해 봤습니다.
  앞에 현지 합동조사에 의하면 위배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목적 사업이 피조개나 굴양식을 하고 연안유자망어업을 하지 않으니까 자망어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없고 일부 가정에 놔 둔 것이 19일 부결되어서 21일날 현지조사를 나간다고 했을 때 그러한 과정이 전달이 되었는지 그 사람들이 사 놓은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사람들에게 그물의 절수라든지 미터과정을 반문했을 때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그 사업을 하고 있다면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또 과장님께서 어촌지도소에만 행정적인 책임을 전가시키고 계시는데 5월 19일 제1차 심의에서 5월 21일까지 부결되었을 때 그러한 2, 3일간의 행정과 진흥원에 바라지 않고 우리 행정으로서는 분명코 후계자가 선정되고 나면 사후관리를 행정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자꾸 어촌지도소에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사후관리라도 어촌지도소에서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분기별 사업내용이라든가 자금내용을 반문한 것은 91년도 어민후계자 예비후보자 3명이 있습니다.
  1/4분기는 기 자금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되고 수령까지 다 되었습니다.
  사업착수, 사업완료까지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도 사후관리를 행정에서 어촌지도소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의무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될 문제인데도 그것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스운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수산과장 김기균  사후관리 문제의 대체적인 관계는 연말에 그 연도가 다 끝나고 나면 되받아서 그 익년도부터 저희들이 사후관리와 감독을 시키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기가 끝나고 사업자금이 나갔다 할 때는 수협쪽의 통보를 저희들이 받아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목적사업은 사업실시요령에 보면 어촌지도소장이 병행도 할 수 있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런 규정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금년에는 다소 미진한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황석도위원  변경과정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차 사업을 승인해서 어떠한 주위로부터 이의가 있다든지 여론이 야기되었을 때 사업변경을 한다는 것은 행정으로서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길을 터놓은 것 같은데 그렇게 절대사업의 변경이라든가 하는 과정은 차선책으로서 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절대 여론이 야기되었을 때 변경이 되었지, 1차로 먼저 확인과 조사가 완벽하게 되었다면 사업변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 수산과장 김기균  사실상 주사업도 하고 부사업도 사업계획서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사업이면 주사업, 꼭 그 사람이 희망하는 사업이 완전히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서 추천이 되어지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솔직한 얘기로 양식하는 사람에게 허가장에만 기준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안유자망어업과 양식업은 엄연히 별개인데도 양식업을 주어업으로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허가장만 가지고 자금이용도에 필요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과정은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수산과장 김기균  좋은 말씀 참고로 해서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과장님께서 이 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불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또 현황파악을 확실히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어촌지도소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좀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앞을 내다볼 수 있게끔 현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계획수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한종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구위원  한종구위원입니다.
  저는 원예분야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예부분 전업농가 선정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현지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영현면의 최인규와 마암면의 정임식 두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현지도 둘러봤습니다.
  채점은 점수는 최인규가 580점, 정임식이 570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현면사무소에 나가서 실제 현지확인을 하고 그곳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영현의 최인규라는 분은 실제 현재하고 있는 하우스가 약 300평정도에 달하고 있고, 마암면의 정임식은 약 1,200평으로 연 2회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농실적에 대한 점수를 보면 영현의 최인규는 300평을 하고 있는데도 소득이 7,20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왔고, 정임식은 4천만원이라는 소득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 봤을 때에는 사실상 최인규는 규모 자체가 작고 전년도에 하우스도 하지 않았으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약 300평인데도 엄청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예부분의 전업농가 선정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금년들어서 최인규가 하고, 내년에는 정임식이 한다는 이러한 기미가 저희들이 볼 때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지도소 사회개발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한종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예분야에 최인규씨와 정임식씨에 대한 비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규씨는 시설은 300평을 하고 있고, 정임식씨는 1,200평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인데 최인규는 지금 현재 하우스평가한 것은 시설원예 9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900평은 금년 초에 하우스를 설치하고 있는 그 면적을 저희들이 사실상 잡았습니다.
  농사를 지은 면적은 아닙니다.
  정임식씨는 1,200평을 계속 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영농규모에 있어서 이것은 금년도 농사를 지은 것을 반드시 하라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900평을 잡았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영농실적을 잡아서는 안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잡아서 조금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소득관계입니다.
  최인규씨가 7,200만원이고, 정임식씨는 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인규씨는 번식우와 비육우를 하기 때문에 이 소득은 영농전체의 소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인규씨가 소득이 훨씬 많았고, 정임식씨는 주 내용이 시설원예이기 때문에 최인규씨 보다는 소득이 작았습니다.
  이 소득은 그 농가 전체의 소득을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배점이 4천만원 이상은 배점이 같기 때문에 배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정임식씨는 계속해서 하우스농사를 해 왔고, 우리 고성군에서도 하우스의 대표농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농가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영농을 한 면적을 인정해 주라는 기준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설을 하고 있는 것만 인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점수차이가 났습니다.
  그점은 저희들도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중앙에 질의를 해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을 챙겨보고 했어야 되는데 좀 세밀하게 추진을 못한 그런 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삼 제가 최종단계에 대립이 되는 농가는 직접 현지확인을 해서 무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과장께서 앞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전업농가 지원대상자 선정평가 세부기준이 위의 지침에서 분명히 상부의 지침으로서 갈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억지로 세부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한종구위원이 질의하신 그런 문제들이 도출되어집니다.
  그리고 평가기준에도 90년도말 농업조수익만 해도 충분히 되는데, 이 세부기준은 다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세부기준을 세워 놓고 심의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장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위원  영현면에 최인규씨 것을 보니까 영농규모가 시설원예 900평, 한우 30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 집에 가 보니까 300평정도는 난초밖에 없고 600평은 논을 작년에 벼농사를 했고 금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작년에 일본 연수를 갔더군요.
  일본 연수 간 사람이 무슨 소득을 7천만원이나 했단 말입니까?
  그 다음에 그 철조망 자체가 금년 1월에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금년 4월 이후에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작년에 연수갔다 온 사람이 무슨 7천만원이나 되는 농사를 지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제가 임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현면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최인규씨가 지난해에 일본에 연수를 갔다온 것을, 시기는 기억못하겠습니다만 갔다 온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 부인이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했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지난해에 장기간 체류를 한 것도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갔다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외 기간에는 그 지역에 거주를 했기 때문에 소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박장일위원  600평에 시설해 놓은 쇠파이프가 금년 1월에 한 것이 아니라 영현면사무소에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 7명이 영현면장에게도 확인을 하고 산업계장에게도 확인을 했습니다.
  산업계장도 역시 그 사람은 300평정도를 자기 집에만 하고 있지 그 외의 것은 잘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600평을 인정을 해 주었습니까?
  그 다음에 금년 봄에 쇠파이프로 하우스를 만들 것이라고 제작을 했으면 금년 4, 5, 6월에 설정한 것을 왜 무슨 작물이든 하지 않고 그 공터만 남겨 놨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심어놓은 벼포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1월에 돈을 투자해 놓고 7개월동안 무엇 때문에 돈을 썩여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를 나간다고 하니까 설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최인규씨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금년도 시설하우스를 국비지원하는 특화사업을 하려고 처음에는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논이 고성군의 논이 아니고 진양군의 논이기 때문에 진양지역 것은 어렵다고 해서 자기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그 분이 하우스농사를 그 하우스에 짓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초 3월말에, 현지에 조사를 나갈 당시에 지금 처럼 작업이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박장일위원  과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는 3월달에 확인을 가니까 일부 시설을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우리가 확인을 나갈 때만 해도 이것은 사전에 되어 있었다라고 했지요?
  제가 묻기를 왜 이 논에 벼포기가 보이는데 이것을 언제 한 것이고, 우리가 이번에 조사를 나온다고 하니까 해놓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쇠파이프에 녹이 별로 쓸지 않았다고 했는데 계속 앞에 설치했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심의를 해서 점수를 만점을 주고 했다는 것은 자꾸 과장님 답변이 금년에는 첫해라서 그렇고 내년부터 시정을 하겠다고 하는 공무원들 답변의 문제입니다.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제가 최종단계에 점검을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경재위원  그저께 저희들이 영현면에 나가서 면장님실에서 1차적으로 청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답사를 조금 전에 질의하신 박장일위원이 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답변이 대단히 불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긴 해도 물론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서가 만점을 줄 수 있고, 계획서가 별것입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좀 높고 그러면 100점짜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도 없는 사람을 돈을 5천만원이나 주고, 필요한 사람이 다른 분야에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봐 주는 그런 의혹이 실제로 갑니다.
  잘못 되었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을 주든지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청취불능)"
○ 위원장 정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장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위원  저는 한꺼번에 질의를 하지 말고 우리 사회개발과장님이 앞에 서시면 제가 한가지 묻고 또 한가지 답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훼란 어떤 식물을 주종으로 심고 있습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화훼는 좁게는 꽃이 피는 작물을 말하고, 넓게는 관엽류, 관상류도 화훼 종류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박장일위원  작목별 분류에 있어서 화훼나 특작, 느타리버섯을 선택한 이유는 이번에 전업자금을 주는데 작목별 분류에 있어서 화훼나 느타리버섯의 두 종류를 놓고 점수를 매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그것은 군단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분야별로 대상자 선정을 안배를 하다 보니까 낙농, 한우, 양계는 축산으로 묶고, 경종, 원예, 화훼, 특작으로 묶어서 인원배정을 하다 보니까 발전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화훼, 특작을 묶었습니다.
박장일위원  화훼를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비닐하우스가 당초 채점을 할 때에는 조사자가 비닐하우스 300평, 남은 것은 여타 분재가 1,250본, 이런 정도였는데 현지에 가본 결과 비닐하우스는 제가 정확하게 세지는 못했습니다만 많게 생각하면 100평내지 150평, 그 외의 시설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하우스는 300평이라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여름철이기 때문에 하우스 골조만 있고 비닐 걷힌 것을 그 당시에는 비닐이 있었기 때문에 하우스면적에 포함되었고, 지금은 비닐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우스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그 외에 채점을 하러 갈 때 관계공무원이 몇분이 갔습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혼자만 갔습니다.
박장일위원  혼자 갔다 온 점수를 그대로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넘겼습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당초 면당 2사람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혼자 갔습니다.
박장일위원  돈을 5천만원이나 줄 정도의 심의를 하급공무원 혼자가도 됩니까?
  두 사람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이유가 있다고 빠지고 한 사람만 갔다온 채점을 그대로 받아서 했습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두 사람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미처 못챙겼습니다.
박장일위원  못챙겼는데 지금 여기 출장갔다 온 것을 내 놓았는데 그 사람 도장도 없는 이런 출장복명서를 받고 점수를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출장사항은 본인이 정리를 한 것입니다.
박장일위원  본인이 정리를 했는데 과장이 두 사람을 선정해 놓고 한 사람만 갔다온 것을 인정해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두 사람이 가도록 제가 조치를 했는데 그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장일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이 어제 현지에 가셨는데 그 분재가 과연 씨앗을 뿌려서 밭에서 본인이 키워서 작품을 만든 분재였습니까?
  아니면 산이나 들에 가서 캐어서 만든 분재였습니까?
  그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제가 정확하게 실생부와 일반 채소 소재를 분류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반 산의 야생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한 보름 전에 현지에 갔다왔습니다.
박장일위원  그래서 그것도 이 화훼라고 생각합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원래는 분재는 실생부를 키워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금 일반 기준을 벗어나 관행상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박장일위원  제가 어제 보았을 때 이 화훼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 없어서 꽃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분재도 포함된다고 하기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만 화훼는 제가 아는 일년초 꽃은 한포기도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초나 산에서 불법 채취해 온 나무가 사실은 제가 볼 때 확실히는 세어보지 못해 모르겠습니다만 20∼50%의 분재의 숫자를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점수를 버섯보다 많이 주어서 정부혜택을 보아도 됩니까?
  그 다음에 고성읍에 있는 분이 용산에서 버섯을 하고 있는데 버섯은 실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쌍한 사람은 점수를 깎고 산에 가서 도둑질하고 불법채취한 것은 좋은 점수를 주어서 돈을 또 5천만원을 저이자 정부융자를 타게 해도 됩니까?
  대책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화훼와 버섯을 채점을 다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화훼와 버섯에서 점수차이가 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역농업 선도실적에서도 버섯으로 희망한 농가가 차이가 났습니다.
  상·중·하 평가된 이 항목이 앞서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세부기준을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금년도가 처음이기 때문에 완벽한 기준이 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준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들겠으며, 점수 기준상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장일위원  제 이야기는 점수를 많이 주고 작게 주고 하는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으로 채취한 분재가 우리 행정에서 점수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정부혜택을 줄 수 있는 점수를 줄 수 있느냐......
박경재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심사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어째서 그것이 화훼부분에 속합니까?
  사전좀 보십시오.
박장일위원  제가 사전도 복사를 해 놓았는데 그 점은 분명히 답을 하시면 사전도 내놓지 않을 것이고 1년초고 2년초고 제가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3일날 행정조사 업무조사할 때 분명히 집에서 키웠다고 했는데 제가 가 보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구금식의 경우에는 화훼, 특작을 작목별로 배정받다 보니 두 사람중에 한 사람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이 되었는데 구금식과 양창영 두 사람중에 한 사람을 하다 보니까 구금식이 높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일위원  그러면 지금 화훼하는 그분을 과장이 판단할 때 상업으로 인정합니까, 농업으로 인정합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지금 관광농업도 농업차원에서 앞으로 육성할 그런......
박장일위원  관광농업도 농업으로 육성하는데 불법으로 채취한 사람이 관광농업에 해당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수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말입니다.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불법으로 채취한 것은 사실상 인정을 해주지 않아야 됩니다.
박장일위원  그러면 점수를 깎아야 되는데 그 대책을 이야기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조금 야속다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신문지상이나 군민의 여론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굳이 관계공무원들을 괴롭힐 이유가 없고, 이런 말을 거론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화훼라고 하는 문자 자체도 이번 행정조사 하기 앞서 한 3∼4일 전에 알았습니다.
  이것이 벌써 주민의 여론대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도소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너무 심하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이 화훼부분에 불만이 생긴 것이 군 심의위원회 위원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화훼는 버섯을 주어야 되는데 화훼를 왜 주느냐고 하니까 그 사람은 큰 업을 하고 있고 농장도 크게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위원이 졌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은 모자라고 군 위원이 자기보다는 힘이 조금 나으니까 이것을 좀 밝혀 주십사 해서 제가 첫날부터 화훼부분을 보겠다고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채웅  박위원!
  그 부분은 지금 나과장의 입장에서 자기가 대책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장일위원  나과장의 끝마디까지 듣고 결정을 내리도록 합시다.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분재로서는 사실 야산의 임목을 채취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분재를 하는 사람은 그중에 비율이 높고 낮고 간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많았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장일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문제가 안되었다고 했는데 그 분재가 어제 그제, 한달 두달만에 옮겨 심은 것이 아니고 1년이 된 것도 있고, 2년이 된 것도 있고, 금년 봄에 심은 것도 있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정도 같으면 우리 심의위원장께 휴식시간을 잠깐 얻어서 심의위원장께 가서 답변도 받아 오십시오.
  이 더운데 위원들이 일없이 다닌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이 질의사항 외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방금 박장일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지금 나과장이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이 문제는 잠깐 보류를 해 놓고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나과장께서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곤욕스러운 것 같은데 우리가 마음을 조금 가라 앉히고 냉정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나과장께서 박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 분이 화훼를 전문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뜻이라든지 경험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선정에 있어서 자금을 배정하는데 그 화훼라고 하는 명분아래 그와 유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심사를 해서 배정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분이 경영하고 있는 현 상황이 사실은 심사대상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조금 전에 나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넓은 의미, 좁은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모르긴 합니다만 사람이 생각을 하기대로 다르듯이 제가 알고 있는 화훼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꽃이 피는 식물이나 정원에 심는 식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도소 계통에서 어떤 전문성 교육을  할 때에 특히 우르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 먼 장래를 내다보고 분재를 재배한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계획상으로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분재를 재배한다고 하는 그것을,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화훼분야에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 그 자체를 근본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하기가 곤란하시면 결과적으로 군 심의위원회 위원장 답변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정채웅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일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심의로 미루고 다음, 박경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먼저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위원이나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 개인의 사정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큰 의미에서는 나라를 위하고 작은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성실히 다해 보자고 하는데 뜻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 이전에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조사활동이 있기까지의 간단한 배경을 설명드리고, 그 설명으로 하여금 금후에는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참으로 성실한 반성이 되어져서 이와 같이 지역의 각 주민들끼리 개인적으로 인정을 주고 받는 그런 사회에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5월 12일 고성읍 교사리 소재 실내체육관에서 제3회 농민후계자 가족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민후계자의 모임이기 때문에 의원이라는 신분으로 거기에 가서 못난 얼굴이지만 같이 격려도 하고, 축하할 일이 있으면 축하하기 위해서 아침에 늦게 갔었습니다.
  가니까 전날 고성읍 농민후계자들이 이 대회에 불참하겠다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결의를 하였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읍에서 군으로 동향보고를 하고, 여러 관계관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막상 시간이 되어서 갔더니 고성읍 출신 후계자들이 대회장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서성이기에 제가 대표자들을 불렀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이번 전업자금을 배정한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고성군에는 6개인데, 어느 면에는 2개가 확정되었다, 또 두 사람중에 한사람이 모의원의 아들이고 모의원이 아니면 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등의 얘기로 물론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에서 나온 예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이분들이 감정이 상했구나 싶어서 왔으면 들어가든지 들어가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읍장이 설득을 해서 들어갔는지 안들어 갔는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대회장에 갔기 때문에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침 지도소장님이 옆에 계시길래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법대로 했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가 대단히 서운했습니다.
  한다고 한 것이 그렇게 되었다든지, 어쨌든지 관심을 가져보라고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좀 나았을 것인데 밖에서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대단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대회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대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나오니까 14개 읍면중에 13개 면은 입장을 다 했는데 고성읍 후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그것도 패잔병처럼 몇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들어가든지 말든지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전업농가와 후계자 선정을 하고 나서 너무나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저희들이 바쁜데 사람을 찾아가서 소재를 발굴하며 다닌 것은 아니고 집에 있다 보면 이런 저런 이야기의 전화가 다 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들어야 될 여론도 앉아서 전화를 받아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도소 소관, 또는 산업과 소관도 있으니까 알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지도소에서 신청을 받을 때에 해당되는 농어민후계자에게 개별적인 통보를 했습니까?
  읍면을 통해서 신청사실을 알려줬는데 한번 더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신청방법은 저희들은 상담소장 회의를 통해서 상담소장님한테 현재까지 신청을 하라고 했으며, 행정적으로는 읍면에 공문시달이 되고 후계자 사업육성요령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 회의때 홍보가 되었고, 반상회 회보로도 홍보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읍면의 상당소를 통해서 시달도 하고 군에서도 읍면을 통해서 시달되었습니다.
  개인에게 직접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박경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물론 구성의 근거는 제가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농담이든 농담이 아니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한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하도 여론이 비등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오라고 해서 갔고, 가니까 전부 서류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내가 뭐를 알기나 하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심의회를 하는 위원중에서 사실은 이 분야에 전문성도 없고, 또 가지고 있는 직위 자체가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성요건을 보니까 관련기관단체장 4명, 그 나머지 몇 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특히나 이런 중요한 문제를 심의 의결하는데는 적어도 전문분야가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성같은 곳에는 낙우회가 결성이 되어 있고, 양돈협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구성된 위원보다는 이 지역실정을 알아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위원으로 위촉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전에 예시한 낙우회라든지 양돈협회 회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조금 전에 박경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이미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농어민대표로서 위촉을 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으로 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재위원  다음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조사활동을 나가서 양돈이라든지, 낙우라든지 하는 것을 둘러보니까, 물론 이번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안정된 지반 위에 있고, 그 지역의 그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면 역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정된 후계자 중에 한 집을 가보니까 이것은 바로 기업입니다.
  제가 볼 때 적어도 일정한 수준은 넘어섰습니다.
  일정한 수준을 넘어선 그 사람에게 농어민후계자라고 해서 이번 한번으로서 지원이 끝이 나는 것입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3천만원을 탔는데 이번에 또 5천만원을 가져 간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빚을 냈는지 나중에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오늘 자료를 요구하니까 농어민후계자 자금으로서 여기에 600만원, 400만원, 820만원, 1천만원, 700만원, 800만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라도 그 자금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어제 하이면에 갔더니 이번에 신청을 해서 탈락된 사람인 하이면 월흥리에 최종삼이라고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재차 기회가 와서 신청을 하라고 해도 이제는 신청을 안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소가 있는데 팔아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 사슴을 사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서 나서 팔아버렸나, 바꿨는가 하니까 이제 신청을 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행정의 불신이고 정부에 대한 정책의 불신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람이름을 불렀습니다.
  거류면에 이영춘이 양돈에 배정이 되어졌는데 그 사람은 작년에 3천만원을 가져갔는데 이번에 또 5천만원을 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후계자 중에서도 진실로 정부가 의도하는, 그러면서도 그 지역에 선도적으로 어떤 일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다소 지반이 약하더라도 꼭 우리가 행정의 틀에 박힌 어떤 거기에만 꼭 얽매이기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빚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 벌써 기업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줘야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한계를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선까지 줘야 하는지 말입니다.
  한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낙농분야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위에서 정책적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만 젖소를 보통 30∼40두 되어지면 설사 빚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일정한 수준에 올랐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선도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영원히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읍면장님들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등학교 나오고, 전문대학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배점기준에 점수를 안줄 수 없는데 따지고 보면 부모로부터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물론 머리가 나빠서 안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뼈빠지게 일을 해 보려고 하니까 농토값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이것은 아주 고도의 정책적인 차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이 해당이 안되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지역에서 감안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시기가 대단히 곤란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중에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후계자 자금외 동해면의 이영춘 같은 분은 작년에 축산분야에 시설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근대화 자금으로 나간 것이 축산계의 축산진흥기금으로 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수준이상이 되면은 정화조도 해야 되고 또 시설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자금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보고 시설 현대자금을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제가 어제 낙농분야에 신청된 박태공 후계자와 차점으로 탈락된 이찬수 후계자의 양쪽 집을 가 봤습니다.
  그 문제를 재차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차피 결정된 분야고 앞서도 나과장님으로부터 성실히 알차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개천면에도 한 번, 두 번 탈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이 심사표를 보게 되면 전부 점수가 10점 차이입니다.
  어디에서 그 문제가 결정이 되어지느냐 하면 학력, 선도실적, 지역발전 기여도, 위탁교육시설에서 보통 함수가 다 생기는 그 다섯사항에 있어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A라는 면에 A라는 직원이 나오고, B면에 B직원이 나왔는데 묘하게도 다른 것은 점수가 똑 같은데 어째서 그 분야에서만 10점이 공히 작게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제가 아침에 출장복명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어째서 1등 되는 사람은 50점이 그대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40점으로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꼭 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절대적인 평가, 사람이 모자랐다, 수가 많았다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깊이는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점도 내년에는 어차피 사업이 계속된다 라고 하면 금년처럼 물의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참으로 신경을 좀 써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이것은 답변을 바라는 사항은 아니지요?
박경재위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보면 고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라고 하여 고성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정해 놨습니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장급
  3.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 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 다고 조례에 정해 놨습니다.
  조금 전에 박장일위원께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업농가를 심의하는 과정에 그 심의위원장으로부터의 답변을 요했는데 그 부분은 군수님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규정상 출석을 요구할 수 없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부위원장이신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부군수 유기조  부군수입니다.
  화훼에 대한 문제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법률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였습니다.
  구성요건으로는 큰 하자가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회는 결재기관과는 달라서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분재를 하는 사업이 전업농가에 분재가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사항이 논의가 되었고, 하나는 분재사업이 지원이 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채점을 할 때에 없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채점 등 모든 것이 정당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원래의 사업목적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이 분야별로 나누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질문내용도 그런 요지가 주 내용이 아니었나 합니다.
  그래서 이 분재사업이 전업농의 지원대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이것을 관계기관에 분재를 줄 수 없는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조회를 해서 줄 수 없다고 하면 줄 수 없는 사업을 책정을 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분재도 전업자금을 줄 수 있다고 했으면 앞서도 말씀하신 정당하지 못한 내용도 채점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앞으로 위원장과 의논을 해서 그 채점의 정당성 여부는 위원회에다 다시 거론을 해서 번복을 하더라도 군수가 위원장이라고 해서 위원회에서 회의한 것을 단독으로 뒤집는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 문제는 다시 위원님들도 와서 주신 자료가 있고 하니까 이 채점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재검토를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하고 있는 사업이 사업계획대로 안되고 자금을 다른 곳에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환수의 요건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줄 수 없는 자금을 주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것을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다시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질문을 해야 될 기관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한 현장사업도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다음 임시회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리가 없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설사 조사에 대해서도 사유가 신청된 사람이 근본적으로 속인 것이냐, 신청한 사람은 이러했는데 조사를 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뒤집어서 온 것이냐, 만약에 신청한 사람이 자료를 속이지 아니했는데 관계공무원이 뒤집었다고 할 것 같으면 사유는 관계공무원에게 있는 것 아니냐, 만약에 신청자가 관계공무원을 속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유는 신청자에게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기반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고 해야 되니까 시간을 조금 주시면 고맙겠다 싶어서 다소 미진한 답변입니다만 양해해 주시고,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재위원  질문하신 위원이 퇴장해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개별적으로 만나면 그 경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서 부군수께서 예를 들면 상부기관도 좋고 전문가도 좋은데, 화훼의 정의문제 이것을 사실 그대로 확인하는 방법과 다음에 현장에도 책임있는 분이 나가셔서 한번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오늘 회의에서 공개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부군수께서도 짐작이 갔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다음에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소상하게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부군수 유기조  방금 박경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훼의 정의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화훼의 정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구애받을 일은 없고, 분재는 전업농의 대상사업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업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 아니냐, 분재가 전업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어느 분류에 끼워도 끼워져야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 분재사업은 전업농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인데, 사업책정을 할 수도 없는 것인데 고성군에서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취소가 되어야 될 것이고, 문제는 사업의 내용이 사업계획서가 분재이기 때문에 꼭 학문상 분류를 나누는 것보다 분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더 급한 선결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채웅  부군수님,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결과를 무제한 연기를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하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다음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전에 되어야 됩니다.
○ 부군수 유기조  의회에서 날짜를 정해 주시면 그 날짜안에 집행부의 조치에 대한 제반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재위원  그것이 그렇게 시간이 걸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현장에 가 보면 될 것이고 전문가에게 물어 보면 그것은 당장 나오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유기조  날짜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분재가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조회를 해 보고 해야 되니까 현장에 물건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 나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첫 번째 말씀드린 분재를 전업농에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당장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자금지원이 나갔는데 저분이 돈을 회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진로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박경재위원  심사기록에 1,250본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분재가 된다 라고 하면 분재의 정의, 예를 들면 훼손해 가면서 불법 채취해서 한 부분과 다음에 분재가 씨앗을 뿌려서 꽃이 피는 풀 내지는 뜰에 심을 수 있는 정원수를 말하더군요.
  물론 식물도 오랜 시간을 두고 씨앗을 뿌려서 형을 가꾸고 하면 분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타기 위해서 1,250본이라는 것이 진짜로 씨앗을 뿌려서, 말하자면 화훼부분에 분재도 들어간다 라고 하면 그것도 정상인지 아닌지 첨언을 해서 질의해야 될 것입니다.
○ 부군수 유기조  그것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으로 분재를 했다는 것은 평점에 들어갈 수도 없고, 사업도 적정사업이 아니라고 제가 명백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분재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불법적으로 한 것을 채점을 했다는 것은 앞서 제가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도 역시 그 사업계획에 사업계획 자체가 불법으로 채취를 해서 한 것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사업계획도 잘못된 사업계획으로 그것은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된 것은 사업으로 책정될 수도 없고 앞으로 사업을 해서도 안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명백하게 알아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부군수님, 그러면 날짜는 10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유기조  저희들이 10일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채웅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의회회의규칙을 말씀드리면서 한가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보면 군수의 출석요구는 재적의원 1/5이상의 발의와 요지서를 첨부하여 24시간 이전에 통보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일정 협의문제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

○ 위원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황석도위원 외 5인으로부터 행정조사를 연기하자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황석도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황석도위원입니다.
  행정조사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2 농어민후계자 전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농어민후계자 선정에 관한 행정조사를 92년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서류심사와 읍면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질의·답변 후 오늘 행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었으나 조사결과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정확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행정조사 기일을 4일간 연장하여 8월 10일에 행정조사결과보고서 작성과 화훼부분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이 안건은 행정조사결과 의문점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정확한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4일간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8월 10일 14시에 개의하여 이번에 조사한 '92 농어민후계자 전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92 농어민후계자 선정에 관한 행정조사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과 화훼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8월 10일 14시까지 본 위원회 조사장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정채웅   황석도   박경재   박장일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 출석공무원
    사   무   과   장          이학길
    의   사   계   장          제정락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