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2년 8월 10일(금)  14시 00분
○ 장 소 : 고성군청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2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선정및농어민후계자선정에관한행정조사의건
2. '92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선정및농어민후계자선정에관한행정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92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선정및농어민후계자선정에관한행정조사의건
2. '92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선정및농어민후계자선정에관한행정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4시 00분 개의)

1. '92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선정및농어민후계자선정에관한행정조사의건

○ 위원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선정및농어민후계자선정에관한행정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6일 행정조사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화훼분야 전업농가 선정에 관한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화훼분야를 떠난 타종목에 대한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장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위원  박장일위원입니다.
  전업농가 선정에 있어서 신청한 후계자가 전업작목을 분재로 한 것을 화훼분야에 포함시켜 선정하였는데 분재를 화훼에 포함시킨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두 번째, 전업농가의 선정목적에 있어서 대상농가에 고급 영농기술의 보급과 시설의 현대화로 지역농업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고장의 지역특성에 부합한 소득작목인 한우나 특작 즉, 느타리버섯 등을 제외하고 상업성이 농후한 작목으로 분재육성 신청자를 전업농가로 선정하는 등 92년 4월 29일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특정지역에 편중하여 지역균형과 공정성을 기하지 못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박장일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당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이셨던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방수  박장일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이러한 번거로움을 있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면 이러한 번거로움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번거로움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정과정에서 우선 농림수산부에서 '92년도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 실시요령이라는 것이 내려 왔습니다.
  이 요령에 보면 전업농가 지원사업은 6개 분야로 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종분야, 채소분야, 과수분야, 화훼분야, 축산분야, 특작분야 이렇게 6개 분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논쟁의 쟁점이 된 것은 우리가 분재라는 것이 화훼에 속하느냐 하는 이 문제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분재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화훼중에서 관상으로서 취급 분류되고 있다는 것이 통설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업농업 중에서 중앙교육대상자를 통보한 통보서에 보니까 이번에 전업농으로 선정된 분재반 교육대상자가 고성군 이외에도 스물세 사람의 분재 지배자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을 추정해 볼 때 저희들이 이 분재도 화훼에 속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상업성이 농후한 이러한 분재작목의 신청자를 어떻게 전업농으로 선정하게 되었느냐, 또한 특정지역에 편중하고 지역균형의 공정성을 잃었다는 그런 질문일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과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상업성이 농후한 이러한 분재 작목의 신청자를 어떻게 전업농으로 선정하게 되었느냐, 또한 특정지역에 편중하고 지역균형의 공정성을 잃었다는 그런 질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선 경과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사업의 선정은 우리가 1992년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실시요령에 의거 해서 전업농어가 육성지원계획을 전 읍면과 마을까지 홍보를 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착수를 해서 91년 12월 31일 현재까지 3년이상 경과한 사람은 전업할 수 있는 작목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해서 받았습니다.
  본 군에서는 농촌지도소에서 마감 기간내에 총 32명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요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촌지도소에서 개별평가를 실시해서 거기에 선정인원의 3배에 해당되는 19명을 선정을 해서 군에 보고를 했습니다.
  군수는 지도소장이 제출하는 이 추천서류를 가지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업농어가 육성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도에 우리가 보고를 하게 되었고, 따라서 유관기관에도 통보를 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대상자를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첫째, 심의기준은 추천된 범위내에서 작목별로 편중이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위원회의 토론을 거쳐서 두 개 분야로 나누어서 먼저 인원을 배정하자는 그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재배분야와 사육분야로 두갈래로 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군의 사업규모를 참작해서 우선 여섯 사람을 선정을 할 것인데 반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축산분야에 3명, 경종분야에 1명, 채소분야에 1명, 화훼·특작분야에 1명으로 선정당시에 그 품목에 제안을 두었던 것을 심사과정에서 작목별로 균형배정을 해서 그러한 원칙에 따라서 그 각 분야별로 상위득점자, 고득점자를 선정하게 되었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일부면에 중복 신청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심의회에서 정한 본 군의 대중을 이루는 경종부분에 1명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교롭게도 2명의 추천자중 2명이 동점으로 평가가 되어졌습니다.
  2명중 어느 사람을 선정하더라도 그것은 한면에 2명으로 중복이 되더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명하는 것은 뭐합니다만 우선 영현이 그렇고, 거류가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한 면에 2명이 가게 되어 있었으므로 2명중에서 선정원칙에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정하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류면에 중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자금지원이라고 하는 이런 이권관계로서 당사자들이 상당히 첨예한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도 선정기준을 이탈해서 정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이런 과정이 있고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이중이 되어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93년도 선정시에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충분히 검토하고, 또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동안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과정이 대충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정채웅  군수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군수님 답변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선정요령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이 무더운 염천에 회기를 연장해 가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은 화훼분야에 관한 전문가라든지, 거기에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난번에 답이 안나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연기가 되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전업농가 선정요령에 의해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답변은 지난번 회기로서 연장을 하지 않고 끝이 났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소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선정 신청자 중에서 지도소에서 포기각서를 받은 후계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기각서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배경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포기각서를 받았다면 몇 사람에게서 포기각서를 받았는지, 왜 받았는지 그 배경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어야 오늘회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점을 조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 조사활동에 들어갔으니까 다음 일을 위해서도 꼭 이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앞서도 3배수 추천을 하고 최다 득점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어느 면에는 두명으로 중복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이 선정분야를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6개분야라고 했는데 지금 이 기록에 나타난 것은 9개분야입니다.
  꼭 여섯 사람을 선정하는데 한면에 2명이 가지 않아도 다른 분야에서 말하자면 9명을 한꺼번에 심사를 해서 득점순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도 군정을 수행하는데 지역의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문자를 아마 행정기관에서는 한번도 빠뜨리지 않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단이 된 것입니다.
  발단이 되고 조사를 하고 보니까 지역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도소 담당관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채웅  지도소 사회개발과장 나오셔서 박경재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방금 박경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업농가 신청자 중에서 포기각서를 받은 이유와 포기각서를 받은 사람은 몇 명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32명 전업농가 신청농가 중에서는 포기각서를 저희들이 받은 것이 없습니다.
  단지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면 너무 과다 경쟁이 될 우려가 있어서 읍면후계자 회장의 추천서를 첨부해서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읍면후계자협의회에서 인원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인원을 추천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썽이 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포기를 하라고 해서 포기각서를 받은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안배관계가 안되었다는 그 말씀은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처음에 인원을 작목별로 한정을 했습니다.
  일반 사육분야와 재배분야로 사육분야에 3명, 그 외 재배분야 3명으로 작목을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
  사육분야는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낙농·한우·양계에 인원부터 3명을 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분야에 1명을 배정하고, 경종분야에 1명을 배정하고, 화훼·특작분야에 1명을 배정했습니다.
  축산에서 3명, 경종이 2명중 1명이 나와지고, 그렇다 보니까 경종이 거류와 영현, 이 두 면이 각각 되어졌습니다.
  그 두 면이 각각 원예와 축산분야에서 한 사람이 선정된 지역입니다.
  그 분야별로 인원을 한 사람으로 못을 박다 보니까 이원을 배정하려고 하니까 거류에 축산이 해당된 농가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거류로 가지 않고 영현으로 갔다면 영현에도 원예분야가 있기 때문에 결국 원예에 두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점수만 가지고 했다든지 지역만 가지고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작목별로 인원을 배정시켜 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지역안배를 최우선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결과적으로 회기연장을 하기 전에 화훼분야에 대한 정의는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선정요령에 의한 것으로서 끝을 내고, 말하자면 그 전문분야나 상부관청에 알아보겠다고 하는 결론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훼의 정의라고 해서 학술적인 분야와 기술적인 두 분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술적인 화훼에서는 한국방송통신대학 농업과에 화훼교재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오고,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그 교재에 보면은, 제가 이 자료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박경재위원  자료를 복사해서라도 주십시오.
○ 위원장 정채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사를 해서 오후에 사무과로 복사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석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황석도위원입니다.
  전업농도 농민후계자와 같이 분야별 교육을 이수한 후에 자금을 신청하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교육은 중앙단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합니다.
  전업농가도 대상자가 선정이 된 선정보고가 있고 나서 중앙에서 그 분야별로 누구는 어느 시기라고 해서 교육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자금을 받기 전에 교육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육시기와 중앙교육이 늦은 때에는 자금을 받고 나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은 중앙단위에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작목별로 보고만 하면 중앙단위에서 교육시기를 조정하기 때문에 연중에는 그 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고 온 사람도 있고, 앞으로 가야 될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석도위원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농어민후계자는 교육이수를 해야만이 자금신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업농의 중앙단위에서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늦으면 늦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자금배정 시기와 교육시기가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교육을 받은 후에 자금이 나가야 됩니다만 워낙 인원이 많아서 그렇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계획은 계획대로 연중에 시기별로 계획이 내려오고, 자금배정도 분기별로 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을 받은 후에 자금을 내 줘야 하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황석도위원  그렇다면 농어민후계자 자금분류 과정을 보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선의 특위활동 과정에서 1/4분기는 작년도 91년도 예비후계자, 2/4분기는 이번에 농어민후계자 선정대상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자금배정이 되었느냐, 자금지원이 되었느냐 하는 이런 반문이 되었을 때 아직까지 교육이수를 하지 않아서 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중앙교육방침상 자금지원과 교육시기가 맞지 않아서 자금이 먼저 배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것은 상당히 상반된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가 일선에 특위활동을 할 때에는 2/4분기의 자금이 벌써 지급이 되어야 될 줄 아는데 교육을 받지 않아서 지급을 못한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런 실례가 있습니까?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서 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말입니다.
황석도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업농가에게도 교육을 해야 원칙인데 중앙교육 일정이 맞지 않아서 자금이 먼저 배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후계자든 전업농가든 반드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자금을 지급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갔다오고 나서 자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이 배정되었는데도 자금을 못 받았다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황석도위원  그러면 자금 신청을 후계자인 경우는 자금신청을 해 놔도 교육을 아직 받지 않아서 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2/4분기 자금을 놓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2/4분기의 자금이 배정이 되었는데 교육을 갔다오지 않아서 자금을 인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황석도위원  자금신청은 후계자가 자금신청을 했는데 교육을 받지 않아서 아직까지 자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금배정이 되면 서류만 갖추어지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자금을 탈 수가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그런 답변에 대해 질의한 요지는 전업농과 농어민후계자의 경우 그 요지가 거기에서 과정이 좀 틀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에 답변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오늘 굳이 제가 보충질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금배정만 되면은, 본인은 서류만 갖추면 본인이 자금을 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그러면 92년 7월 4일 제9회 임시회 회의때 행정조사 통보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촌지도소나 수산과에 했습니다.
  그때 어느 어느 분야별로 조사한다는 통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훼부분의 경우는 앞서 제가 질의한 것과 일관된 과정인데 교육을 받아야 자금이 지원하는 줄 아는데 교육도 받지 않고 선지불했다 하는 것도 과정이 틀린 것 같고, 또 우리가 행정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 그 자금신청이 들어왔으며, 언제 지급이 되었습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화훼 전업농가는 한 사람의 자금이 인출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3/4분기로 해서 본인은 3/4분기로 희망하고 3/4분기로 보고가 되었는데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2/4분기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황석도위원  2/4분기 몇일날 자금신청이 들어왔습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조금 있다가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화훼부분에 지도소에서 3/4분기에 자금배정이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분기로 자금배정이 변경된 것은 화훼만 그렇습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그것은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가 3/4분기였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2/4분기에 배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나머지 전체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다 보지 못했습니다.
황석도위원  그렇다면 한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행정조사 통보를 7월 4일 했는데 어느 어느 부분을 행정조사한다는 통보를 했는데 특별하게 이 한 분야만 자기가 3/4분기에 신청을 했는데 중앙에서 2/4분기로 내려온 것은 정부로부터 좋은 선례같은데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행정조사통보를 했는데도 자금신청을 조사하기 전에 지급한 것은 무슨 동기나 배경이 있습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후계자 또는 전업농가 자금이 일단 내려오면 본인 구좌에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없이 본인이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절차를 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은 서류를 해서 자금배정이 되면 찾도록 하는 것이 며칠이라도 본인에게 득이기 때문에 서류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박경재위원  자금이 개인구좌에 바로 들어갑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일단 개인구좌에 입금을 시킵니다.
  사업계획확인서가 첨부가 되지 않으면 농협에서 돈을 인출해 주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개인구좌에 입금이 된 후에 사업계획서 첨부가 되어야 지급을 한다는 말입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예, 그렇습니다.
박경재위원  금액에 담보설정없이 그냥 그대로 개인구좌에 입금이 되어지고 농협에 사업계획서만 확인되어지면 담보없이 인출이 되어집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인출은 안됩니다.
  개인구좌에 입금이 되어도 인출은 사업계획 확인서가 붙어야 인출이 됩니다.
박경재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인출할 때에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말하자면 채권확보를 하는 절차를 밟아서 대출한다는 그말입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예, 그렇습니다.
박경재위원  그러면 일단 그 구좌에 선정된 후계자에게 서류상만 입금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서류상만 입금이 되어지고 인출은 사업계획 확인서 통보가 되어야 인출이 됩니다.
황석도위원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했지요?
○ 사회개발과장 나무갑  예, 자금배정이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92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선정및농어민후계자선정에관한행정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 위원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선정및농어민후계자선정에관한행정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18시까지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보고는 18시10분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사대상 부서인 산업과, 수산과, 농촌지도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채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간사이신 황석도위원께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황석도위원 보고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농어민후계자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 황석도입니다.
  '92농어민후계자 전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농어민후계자 선정과정이 다소 불합리하다는 군민의 여론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정확히 규명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92년 8월 3일부터 8월 10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농어민후계자 담당부서인 산업과, 수산과, 농촌지도소, 전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지확인, 그리고 의문점에 대한 질의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농민후계자 분야입니다.
  '92농민후계자 전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92농민후계자 선정에 있어서 현지확인 평가는 작목별로 서로 상대적인 평가를 해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데 "평가는 현지확인에 의한 달관적 평가를 하되 절대평가를 한다" 라는 타당성없는 임의규정을 정해 놓고 평가조를 무려 15개로 편성하여 현지확인 평가를 하였으나 평가후 상호 강평도 없이 일방적인 배점을 했기 때문에 금번 현지조사 결과 낙농과 원예분야에서는 선정된 자보다 차점자가 영농규모나 시설면에서 우수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원예분야 차점자인 마암면 정임식은 현재 1,200평의 비닐하우스를 경영하고 있는데 반해 선정자인 영현면 최인규는 지난 겨울부터 진양군 금곡면에 비닐하우스 골격만 건립해 놓은 상태였는데 영농수익이 7,268만9천원이라는 수치는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낙농부분에서도 선정자인 상리면의 박태공과 차점자인 고성읍의 이찬수의 경우 박태공은 농장시설 및 장비면에서 훨씬 뒤떨어지는데도 동일점수를 책정했는가 하면, 경종부분에서 선정된 거류면 허준과 영현면 우동완은 개인별 평가내역은 농장시설 및 장비부문에 거류면 허존이 곡물건조기 소유로 우동완보다 20점이 많은 100점으로 평가되는 비합리적인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화훼분야에서는 고성지역의 특성에 맞는 한우, 특작(느타리버섯)을 제외하고 분재를 화훼분야에 포함시켜 선정하므로서 행정의 공정성을 잃게 하였으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농어촌발전심의과정에서는 1개면에 중복배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기준도 없이 일부 작목만을 선정해 놓고 평가점수대로 심의한 결과 거류면의 경우 양계와 경종이 중복선정되어 지역의 균형적인 배정이 되지 않고 일부 지역에 편중되었음은 지역균형발전을 외면한 행정편의주의의 발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양돈부분의 전업농가 선정자인 동해면 이영춘의 경우 시설자금 3천만원, 축산폐수자금 3천만원을 기 배정받아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농가에 또다시 자금지원을 하므로서 자금의 편중은 물론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타 후계자로부터 정부시책상의 불신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부 읍면에서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이나 심의기준에 있어서 일관성 및 객관성이 없는 심의를 하므로서 공정성을 잃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지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서는 사업자금지원자 선정에 있어서 현지조사 및 객관적인 판단으로 심사하여야 할 때에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절대 평가방법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며, 선정 세부기준을 농촌지도소에서 단독으로 정하지 말고 관계부서 및 단체와의 협의를 거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종부분의 농장시설 및 시설장비 부분 배점은 상·중·하로 편성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준없이 평점함으로서 평가방법에 비합리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자금을 2중, 3중으로 과다하게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며, 또한 우리 지역특성에 적합한 소득작목인 한우와 특작 등을 제외하고 분재육성 신청자를 선정하여 작목별 균형이 맞지 않고 지역별 균형배점이 되어야 함에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작목별, 지역별 균형없이 선정하므로서 전업농가 및 농민후계자 육성사업 취지에 어긋나는 처사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상의 시설이나 사업을 벗어난 불법인 방법이나 타 목적으로 자금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하여 사후 관리가 철저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어민후계자분야 현지조사 결과입니다.
  92년 5월 19일 농어민후계자 선정을 위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농민후계자 육성자금 지원대상자 32명중 4명의 연안유자망어업 신청자에 한하여 불법어구와 삼중자망 사용의 우려가 제기되어 심의가 보류되어 군에서 92년 5월 21일 현지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사실 조사한 바 삼중자망과 수산업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복명하여 이를 토대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금번 본 조사위원회에서 현지확인한 바 어민후계자 신청서상 사업계획은 연안유자망 어업인데도 타 사업 증식분야인 굴, 피조개 양식을 주업으로 경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안유자망어업에 필요한 어구는 구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 되어야 할 것이며, 어민후계자 선정과정에서는 수산진흥원 고성주재소에서 일괄적인 신청자 배점기준을 정해 순위까지 매긴 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득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어민후계자 신청자에 대한 군 수산과와 수산진흥원 고성주재소가 합동으로 조사한 후에 배점하여 순위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수산진흥원 고성주재소에서 단독으로 배점하여 순위결정한 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선정에 따른 요식절차만 거치는 것으로서 사실상, 선정은 수산진흥원에서 하고 책임은 행정에서 지게 되는 모순된 제도로서 향후부터는 책임성있고 전문분야에서 종사하는 군 수산과와 수산진흥원 고성주재소가 합동 조사한 후에 배점하고 순위결정하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제출 선정하도록 하는 등 선정절차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2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및농어민후계자선정에따른행정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설명한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조사결과에 대한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답변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2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선정및농어민후계자선정에관한행정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2농어민후계자전업자금지원대상자소년정및농어민후계자선정에관한행정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조사 결과보고서를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 보고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사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과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정채웅   황석도   박경재   박장일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 출석공무원
    사   무   과   장          이학길
    의   사   계   장          제정락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