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6년 9월 20일 (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안
3.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6.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안
3.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6.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박용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행정과, 재무과, 행복나눔과입니다.

1.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용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 하고 김상준, 공점식, 최상림, 박덕해, 정도범, 김홍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박용삼 의원  반갑습니다.
박용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상준, 공점식, 최상림, 박덕해, 정도범, 김홍식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장에게 복지관련 임무를 부여하여 안전망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최일선에서 마을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복지업무 수행을 위해 헌신하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임무를 추가하였고, 안 제4조는 복지도우미 활동비 지급 대상, 범위 및 기준에 대하여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지도우미 활동비 월 6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과 군민의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에게 복지도우미 임무를 부여하고 과중된 업무에 대한 노고 치하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의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683호로 접수되어 2016년 9월 12일자로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과 군민의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에게 복지도우미 임무를 부여하고 과중된 업무에 대한 노고 치하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도우미는 관내 취약·위기계층에 대한 모니터링, 복지 소외계층 발굴, 희망복지사업 홍보 등 행정·유관기관 단체와 저소득층 간 소통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복지도우미 역할 등 사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한 결과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및 활동비 등에 관하여는 집행부와 조율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성군에 이장님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263명입니다.
강영봉 위원  또 매월 지급하는 게 있죠?
얼마입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월 기본급이 20만원, 월 2회 참석수당 1회 2만원 등 월 평균 27만원 정도입니다.
강영봉 위원  그렇습니까?
군에서 주는 것 말고 농협에서 10만원 주는 것도 있죠?
오늘 이 개정조례안은 한 6만원 정도 더 추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1억9천만원 정도 됩니다.
강영봉 위원  1년에 1억9천만원이면 거의 2억원이네요.
돈만 많으면 많이 줘야 되고 취지는 좋은데 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장님은 우리 재정에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고성군만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인근 도내 군단위에서 5만원부터 10만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고, 어차피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이장님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다 군민들이기 때문에 돈만 많으면 더 줄 수도 있는데 경남도 시군에서 몇 개 정도가 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군은 3개 군이 하고 있습니다.
거창, 합천, 하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 사업은 군에서 추진한 사업이죠?
○ 행정과장 구대준  군에서 추진한 사업은 아니고 이장들 건의가 있어서...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군수님하고 협의했던 사항이죠?
○ 행정과장 구대준  협의보다는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의회에 검토의견을 받는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도범 위원  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시잖아요.
주도적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의견 전달은 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왜 하필 조례 대표발의를 의회 의원 쪽으로 넘겼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특별한 이유는 없고 군수님이 이장협의회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원님들하고 협의되어야 하고 승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라, 설명해서 된다고 하면 하겠다고 해서 위원장님을 통해서 그런 걸...
정도범 위원  본 위원 생각에 만약 군에서 주도했던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은 의회 쪽으로 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구대준  예.
정도범 위원  앞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군에서 추진하는 일들은 대표발의를 군수가 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전달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현재 이장수당이 행자부 규정에 의해서 27만원 정도 지출된다고 했는데 혹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상위법령에 자치단체가 허용하면, 내용은 복지도우미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의 가정에 일일이 방문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항목을 삽입했기 때문에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행자부 법령에 임금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 이건 편법이죠, 그렇죠?
○ 행정과장 구대준  편법이라고까지는 못하겠고, 선관위 설명도 받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선거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금액을 명시하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명시하지 않으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그것은 제가 별도로 답을 드리지 못할 것 같고...
정도범 위원  그것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확인해봐 주시고, 현재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3개군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맞습니다.
정도범 위원  하동이 5만원, 거창이 2만원, 합천이 1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인근 군단위에 알아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고성군에서 6만원을 책정하게 된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263개 마을인데 당초에는 50가구 이하 마을부터 4만원, 6만원, 8만원 3단계로 적용하자고 하니까 이장협의회에서 크거나 작으나 일은 똑같으니 중간선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정도범 위원  절충안이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예.
정도범 위원  고성읍에는 3,500명 정도 되는 인구의 이장님이 네 분 정도 될 거예요.
이런 분들의 노고를 저희들이 직접 봤을 때 사실 이건 월급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밀집지역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 마을방송이 전혀 전해지지 않습니다.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고 적십자회비 고지서를 주려고 해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파트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봤을 때 정말 수고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월급을 줘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괄 6만원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호 정도 되는 마을의 이장님도 계시죠?
○ 행정과장 구대준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런 곳하고 3,500명 되는 곳 하고 인구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이장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인구를 기준으로 본다면 형평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 행정과장 구대준  인정합니다.
정도범 위원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만약 이장수당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대표발의를 한 의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또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재검토하셔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확인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장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구별로 50가구 이하는 얼마, 150가구이하는 얼마, 151가구 이상은 얼마 이렇게 해서 읍면별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는 일은 똑같은데 위화감이 생긴다, 이장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의견을 일치해서 그에 대한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일은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일의 양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제 생각도 정도범 위원님과 같습니다.
지역구가 똑같아서 같다는 것 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시행하려고 하는 것보다 조금 개선된 것이 뭐냐 하면 경로당 신축비용에 대해서도 A, B, C로 나눈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처음 접근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경로당이 1차로 그렇게 시행했고, 이장님들 하시는 말씀을 따지고 보면 면보다 인구가 더 많은 마을도 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되고 고려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제가 대표발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장단과 자리가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거류·동해 연석회의를 하고 회화·구만·마암, 어떻게 됐든 이장단에서 정보공유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총무위원장을 맡고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질 것이라는 예견을 하고 사전에 많은 이장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단, 10여가구 있는 곳은 20여명이고 많게는 3,500명이 있는데 정도범, 김홍식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형평성 부분은 충분한 인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가 6만원으로 고시되어서 사전에 인지된 상황이니까 추후에 이런 부분은 고려되어야 됩니다.
행정과 이장업무에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3,500명에 대한 업무는, 한 면의 업무량과 비교는 안 되겠지만 인원이 많다보니까 특별하게 공문을 발송한다거나 하는 민원발생률이, 제일 문제는 이장협의회에서 하는 말이 적십자 회비입니다.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적십자 회비는 인구 비례해서 발부되거든요.
결국 마을기금을 가지고 대체하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마을기금이 작아지면 이장들에게 책임이 돌아옵니다.
일에 대한 업무량은 인구에 비례한다는 걸 인지하시고 추후에는 이장단에 인지시켜서 형평성이 가미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읍면이장협의회에서 협의했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그렇습니다.
박덕해 위원  전국이 똑같지 않은데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읍 이장님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읍 40개 마을 이장님들이 다 계시지는 않았고 읍이장협의회 회장님과 사무국장님이 계셨는데 인구에 비례해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군에서 관심 가져서 지원해주는데 위화감이 조성 되니까 통일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읍 이장님들이 공감하셨기 때문에 통과됐습니다.
저희들이 3단계로 구분해서 안을 냈는데 같이 받겠다고 해서 균일하게 6만원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사실 저희들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장님들 뜻을 수렴한 것인데 추진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조절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전에 논의가 충분히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이장님들이 다 수긍하셨습니다.
박덕해 위원  문제가 없다는 거죠?
○ 행정과장 구대준  예.
박덕해 위원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안이 조례 제정도 안 됐는데 마치 통과되어서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됐단 말이에요.
군수한테도 이야기가 다 되었고 의회 쪽에도 이야기가 다 되었고, 오늘 조례를 심의하는데 한 달 전부터 기정사실화 되어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내용을 전혀 접하지 못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위원으로서 과연 내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다는 거예요.
이장님들이 다 되어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하셔서, 예를 들어서 설상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물론 이야기가 와전된 사람도 있습니다만 전부 결정되어서 내년부터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한 달 전에도 이장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앞으로 절차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해주십시오.
○ 위원장 박용삼  사실 이장협의회에서 소급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절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의회가 그런 기구도 아니고, 약속한 것도 없는데 어디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소급해달라고 해서 그건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장단에서는 성급하게 그런 말씀을 곳곳에 하신 모양입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정도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더욱 더 보안에 신경 쓰고 필요하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영봉 위원  정도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한두 달 전에 그런 말이 나왔다면 1년 전에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 것인데 군수한테 이야기했다, 의원들한테 이야기했으니 다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죠.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야 시행이 되는 것이지 군수나 의원들에게 이야기했으니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면 자존심 상하죠.
시간만 가면 돈이 나올 것이다?
앞으로 이 건이 아니라도, 그런 것은 저도 기분이 나쁩니다.
과장님 앞으로 조심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구대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안
(10시 25분)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행정과장 구대준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행정과 담당과 담당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박용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0호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서 지역보호관찰 청소년 선도, 주민의 안녕 및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조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보호관찰 활동 및 갱생보호사업 지원과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자치단체는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로 소요예산은 연간 400만원 정도, 기타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15-1119호로 지난해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및 주민의 안녕을 위해 조직된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와 제4조(법사랑위원의 직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사랑위원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청소년 선도·보호나 범죄예방 활동부터 제7호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내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재정수반요인은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의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상 소요액은 400만원 정도입니다.
미첨부 근거 규정은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이며, 미첨부 사유는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금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를 생략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삼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의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690호로 접수되어 2016년 9월 12일자로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보호관찰, 청소년 선도, 주민의 안녕 및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에 관한 목적, 직무, 지원범위 및 보조금 반환, 포상 등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활동사항에 대한 점검 및 평가계획 등 재반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가 경남 18개 시군에 다 결성되어 있죠?
○ 행정과장 구대준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조례나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곳이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거창과 김해입니다.
정도범 위원  지원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예산을 편성한 곳이 있죠?
○ 행정과장 구대준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게 두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예.
정도범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고성군 같은 경우 조례 제정이 안 된 사천의 경우와 똑같습니다만 당초예산에 400만원을 편성해 놓았어요, 그렇죠?
○ 행정과장 구대준  예.
정도범 위원  그런데 이게 절차상 맞는 겁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절차상 맞지는 않습니다.
사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그에 따른 조례도 개정되어야 하는데 상위법령이 개정될 것이라고 예상만 하고, 조례에 반영해서 상정해야 되는데...
정도범 위원  절차가 잘못된 거죠?
○ 행정과장 구대준  맞습니다.
정도범 위원  다른 시군은 2014년도, 2015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런데 고성군이 이렇게 늦은 이유는 뭐죠?
○ 행정과장 구대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 선거법에 저촉될 부분도 있고 해서 늦게 발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도범 위원  다른 시군은 빨리 발견해서 그렇게 했고 고성은 늦게 발견했네요?
○ 행정과장 구대준  당연히 해야 될 절차가 지체된 것 같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런 절차상의 문제나 조례 제정부분의 중요성, 그리고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에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어찌 보면 사업보다는 밥값의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 행정과장 구대준  4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실제 차량운행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정도범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활동사항에 대한 점검 및 평가계획, 이것 좋은 일 아닙니까?
행정에서 못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예산을 더 올려서 제대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법사랑위원 회원이 몇 명입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통영·거제·고성 해서 190명 정도 되는데 고성은 50여명 됩니다.
박덕해 위원  본인들이 회비 내는 게 있죠?
○ 행정과장 구대준  400만원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고 본인들 회비가지고 운영하는 게 더 많습니다.
박덕해 위원  혹시 위원 명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행정과장 구대준  끝나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삼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도대체 고성군에서 어떤 좋은 분들이 이런 일을 하는가 궁금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한테 명단을 주기로 하고, 자기 일을 하면서도 선도활동을 하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장님 보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전부 돈을 집행하는 조례안이네요?
○ 행정과장 구대준  그렇습니다.
강영봉 위원  진짜 활동을 잘 하는 곳은 돈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고성군에 보조받는 단체가 정확하게 몇 군데입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소관부서가 다 달라서 제가 전체 현황은...
강영봉 위원  한 50군데 됩니까?
그것 때문에 위원들 신경이 날카로워요.
오늘만 해도 두 단체에서 별도로 또 받는다는 겁니다.
군수님이나 공무원들은 돈 좀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의원들은 견제하고 심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림을 잘 살아야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올려서 원안대로 해달라고 하지만, 이번에 감사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군비가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월급도 안 되는데.
이런 단체 아니라도 보조해주는 데 대해서는 하나하나 짚고 확인하고, 해병대전우회나 자율방범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체크해서 위원들이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있도록 담당들이 다 체크하십시오.
제가 다음 감사 때 묻겠습니다.
보조받는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떤 실적이 있고 어떤 미비점이 있는지 물을 테니까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구대준  예.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0분)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행정과장 구대준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1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 9의 제8호 라목과 마목의 대상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금액을 근무의 특수성 및 지급의 형평성을 반영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별표 4) 변경입니다.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한글 맞춤법에 맞추어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종사자 수당을 15만원부터 20만원까지 주고 있는데 이것을 똑같이 20만원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7월 21일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15년 하반기 고성군 공무원 노사발전협의회 합의사항입니다.
합의나 기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개정안 제1조와 제2조는 참고해 주시고, 별표 4의 장려수당 지급구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월 18만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월 15만원,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월 1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 곳의 근무자 모두에게 월 20만원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9명입니다.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11명입니다.
추가비용 산출로 분뇨처리업무는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5만원 인상되어 540만원 정도,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는 월 12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8만원 인상되어 1,056만원 정도 도합 1,596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근거는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이며, 미첨부 사유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의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691호로 접수되어 2016년 9월 12일자로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 9의 제8호 라목, 마목에 해당되는 대상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금액을 근무의 특수성 및 지급의 형평성을 반영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 특수업무수당 지급 기준표 중 특수행정분야 장려수당 지급대상자 중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 매월 18만원 지급액을 20만원으로 인상,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액을 20만원으로 인상,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 매월 12만원 지급액을 20만원으로 인상코자 함이며, 한글맞춤법 및 띄어쓰기가 틀린 것을 정비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기에 어둡고 힘든 자리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현업근무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20명이 혜택을 받네요?
○ 행정과장 구대준  예.
강영봉 위원  1년에 1,596만원이 추가되죠?
○ 행정과장 구대준  그렇습니다.
강영봉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또 돈들어가는 사항이네요.
새벽에 나가 음지에서 일하시느라 정말 고생하는 분들입니다, 진작 줘야 됐었는데.
작년에 개정되어서 올려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맞습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그건 아니고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올려주고자 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올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군 단위에서 보면 돈이 좀 적습니다.
강영봉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얼마나 줍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15만원 주고 있는 곳도 있지만 20만원 정도로 맞추고 있고, 25만원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시 같은 재정이 좋은 곳은 25만원 주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8분)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행정과장 구대준입니다.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2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거주 출향인 및 향우회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역량결집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가. 용어의 정의는 참고해주시고, 나. 출향인의 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군이 주최하는 소가야문화제 행사 참석 및 출향인 민속경기, 출향인 고향방문 및 출향인 자녀들의 고향탐방 활동, 향우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출향인이 추진하는 고향 바로 알기 사업입니다.
다. 출향인 및 향우회의 지원 가능한 사업대상과 범위를 규정하여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출향인 민속경기 행사운영경비, 고향방문 및 고향탐방 행사 차량 등 운영경비, 출향인과의 간담회 개최경비, 향우회 신년·송년 행사 등의 특산품 홍보 및 판매, 고향 역사 바로 알기와 문화 창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라. 출향인 및 향우회 사업비 지원을 위한 근거는 안 제6조와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별도 조치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16-742호로 2016년 7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공고했습니다만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관련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5페이지,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 제3호 "교류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6페이지, 제4조(출향인과의 교류·협력사업) 고성군수는 출향인과 우호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호 군이 주최하는 소가야문화제 행사 참석 및 출향인 민속경기, 제2호 출향인 고향방문 및 출향인 자녀들의 고향탐방 활동, 제3호 향우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제4호 출향인이 추진하는 고향 바로 알기 사업.
제5조(예산지원),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과 제7조(사업실적 보고)는 신설된 것으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이 되어서 향우인들과의 교류·협력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의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692호로 접수되어 2016년 9월 12일자로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국내거주 출향인 및 향우회 상호 간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역량결집으로 상호 정보교류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4조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며, 안 제5조 예산지원, 안 제6조 사업계획서 제출, 안 제7조 사업실적 보고를 신설하여 향우회에 대한 지원 가능한 사업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는 등 사업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향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향을 떠나보지 않은 사람은 고향이라는 맛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향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은 없죠?
○ 행정과장 구대준  연간 2~4천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정도범 위원  향우들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면 고성에 도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발전기금 같은 경우 서울향우들이 낸 발전기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내신 분이 1억5천만원 냈어요.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만 적은 정성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고향이라는 향수라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회)


5.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재무과장 김정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구 농업기술센터의 토지 및 건물 처분(매각)계획 변경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술센터의 이전으로 고성읍 서외리 소재 구 농업기술센터의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자 2014년 10월 23일 고성군의회로부터 처분(매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매각승인 후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세 차례 유찰되었고 수의계약으로도 매각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낮은 금액의 매각보다는 기존 건물 철거 후 행정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처분(매각)에서 활용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상재산의 토지는 고성읍 서외리 77-1번지 1필지 면적은 7,433㎡입니다.
재산가액은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 17억587만3천원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2페이지, 건물은 구 농업기술센터와 구 고성119안전센터 건물로 총 동수는 11동입니다.
면적은 3,623.15㎡입니다.
재산가액은 2016년도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으로 11억5,410만1천원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내용은 매각에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후의 활용방안은 청소년수련관 및 작은영화관 건립과 광장 조성입니다.
재산관리관은 재무과장에서 행복나눔과장으로 지정코자 합니다.
3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4년 9월 17일 행정재산 용도폐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23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및 매각결정에 따라서 2014년 12월 30일 감정 후 매각가격을 65억3,400만원으로 결정하고, 2015년 1월 7일부터 3월 30일까지 공개경쟁입찰과 2015년 4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수의매각을 진행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2015년 6월 25일부터 현재까지 매각을 보류하고, 2016년 7월 19일 구 농업기술센터를 청소년수련관 및 작은영화관 건립과 광장 조성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부방침으로 결정했습니다.
2016년 8월 30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내부방침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 낮은 금액의 매각보다는 기존 건물 철거 후 행정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군민 문화활동 공간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및 전경, 관련 참고사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의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693호로 접수되어 2016년 9월 12일자로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구 농업기술센터의 토지 및 건물의 처분(매각) 계획 변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대한 건으로써 구 농업기술센터의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자 2014년 10월 23일 고성군의회로부터 처분(매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세 차례 유찰되었고 수의계약으로도 매각되지 않고 있는바 낮은 금액의 매각보다는 기존 건물 철거 후 행정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처분(매각)에서 활용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구 농업기술센터를 일반재산으로 분류하여 매각코자 하였으나 매각하지 않고 행정재산으로 변경하여 청소년수련관 및 작은영화관 건립과 공원  광장으로 조성하여 활용코자 함입니다.
검토한 결과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소년수련관 및 작은영화관 등을 조성 시 필요한 예산확보 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중 부동산 재테크 해보신 분 계십니까?
손 한 번 들어보십시오.
없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과를 이렇게 낸 것에 대해서는 심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초에 제가 이걸 몇 번 노크했습니다.
살 사람이 있으니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군수 재선거 전에 재무과에 이야기하니까 군수님 선거 끝나고 군수님한테 직접 이야기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답이 돌아왔어요.
건설회사 2개 업체에서 수의계약 조건을 맞춰주면 바로 한다고 전달이 되었는데도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냐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구 공설운동장도 매각하라고 이야기하고 구 농업기술센터도 매각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은 지가가 25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고성읍의 가장 중심지가 어디냐 하면 10년 후나 되면 읍사무소 주변입니다.
동으로 가면 14호 국도까지 400m, 남으로 가면 중앙고등학교까지 400m, 서로 가면 항공고등학교까지 400m,  북으로 가면 철성고등학교까지 400m 정도 됩니다.
가장 중심위치에 행정타운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곳 지가가 얼마인지 도시개발과 담당자한테 물어보십시오.
현재 읍사무소 주변 감정가격이 50만원이랍니다.
지금 현재 농로 확장한다고 일부만 했습니다.
보통 관례적으로 양보 받아서 살 경우 1.5배, 개인이 사도 2배 주는데 거기 감정가격이 70만원 조금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2개 팔면 26,000㎡ 되는데 그러면 매각해서 3~4배 되는 행정타운 부지를 조성해야죠, 준비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편중된 위치에 그 시설을 추진하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지가도 저렴한데 가장 중심지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6개월 동안 시간을 주시고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규정에 보면 최초 매각가액에서 80% 이하로는 매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땅이 100억원 같으면 적어도 80억원 이상에 매각해야 될 입장이고, 3차례 공개입찰 하고 수의계약을 1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아예 없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판단해보니까 매입했을 시 건축물을 철거해야 되는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건물 감정가격이 8억원 조금 넘고,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대략 5억원 정도의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가 소요됩니다.
13억원 정도를 손실보기 때문에 응찰을 안 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의회 승인 후 매각을 추진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었던 것은 그런 이유도 있고 그게 팔려야 고성읍사무소 옆에 하든지 할 텐데 매각이 안 되니까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김홍식 위원  팔려야 한다는 건 보통 민간인이 하는 이야기고 행정에서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건 지구단위계획부터 시작해서 묶어야 됩니다.
용역하는데 2~3억원이면 되는데 그걸 팔아서 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당장 사는 것도 아닌데 일단 묶어놓고, 행정절차 하는 것만 해도 6개월은 걸리지 않습니까?
해놓고 다음에 매각하든지 하셔야죠.
○ 재무과장 김정년  구 농업기술센터가 고성읍사무소와 직선거리로 400m가 안 됩니다.
직선거리 1km 이내 기관이나 학교, 주변 아파트를 고려했을 때 매각되었으면 다행인데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김홍식 위원  지금 가격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삼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초선이지만 처음 왔을 때 동료 의원들과 많이 거론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죠.
저는 간접적으로 듣고 활용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매각이 안 됐다고 하니까, 김홍식 위원의 말씀은 수의계약으로 사려는 사람이 있는데 왜 안 됐느냐?
중간에서 들었을 때는 뭔가 다르다는 거죠.
공고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군에서 관리해야 되고 시행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할 업체가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군수님 지시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도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6대 선배 의원들이 매각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걸 구두상으로 들었고요.
살 사람이 없으면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수의계약이 왜 안 됐는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과장님과 김홍식 위원님 말씀이 다르고, 6대 의회에서 매각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안 했냐고 하니까 응찰자가 없어서 안 됐다고 하는데 김홍식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과장님의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저도 한 사람이 물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상 매각결정 가격의 80% 이하는 수의계약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금액으로는 안 되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매각하려고 하면 다시 감정해야 됩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 문의해보니 평당 30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최초 감정평가는 평당 250만원 정도 했습니다.
300만원이라고 했을 경우 50만원 정도가 오릅니다.
제가 판단할 때 매각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입찰 할 때 유찰 됐을 경우 10%씩 내려가는 게 있고 20%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은 100%라고 했을 경우 두 번이든 세 번이든 80% 이하는 매각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 재무과장 김정년  예.
강영봉 위원  그러면 김홍식 위원님은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두 번, 세 번 다운되면 60% 정도에 사려고 생각했는데 군에서 말하는 80%와는 20%의 갭이 나잖아요?
그래서 발을 뺀 것인가...
김홍식 위원  3차에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80%에 사야 돼요.
수의계약 조건이 80%니까 80%에 산다는 거예요.
강영봉 위원  세 번 유찰되어서 60% 나와도 80%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까?
○ 위원장 박용삼  3차 유찰의 80%?
○ 재무과장 김정년  공개입찰 때는 당초가격으로 하고 수의계약 때는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정도범 위원  1차의 80%라는 이야기입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수의계약 시에는 1차에서 10%씩 다운해서 80%에 매각하도록 되어 있고...
김홍식 위원  3차 유찰 시는요?
○ 재산담당 최경락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매를 하면 1차 입찰을 하고 유찰되면 2차 입찰을 합니다.
2차에서 유찰되면 3차에서는 10% 낮춰서 90%로 입찰합니다.
4차까지 입찰을 해도 되는데 4차까지 입찰하면 80%로 떨어지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적다, 90%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개입찰을 끊고 90%에서 수의계약으로 넘어갔습니다.
수의계약은 90% 이상이라야 응찰이 가능합니다.
90%로 수의계약을 개시했는데 아무도 응찰을 안 했습니다.
두 달 정도 있었는데 그 기간이 지나서 수의계약도 중단한 것이지요.
그렇게 지금까지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작년 6월 25일에 수의계약 보류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감정하고 1년 이상 지나면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또 다시 매각하자면 다시 감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군에서 잘못하는 것인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 김홍식 위원은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왜 안 되었느냐 그게 궁금했단 말입니다.
위원들도 궁금했고요.
그러면 그 사항을 정확하게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군민들도 알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담당 계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80%까지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군에 돈이 없으니까 욕심내서 90%는 받아야 되겠다, 분명히 그렇게 했죠?
○ 재산담당 최경락  예.
강영봉 위원  80% 되었으면 80%로 하지 좀 더 받아야 되겠다는 욕심에서 90%로 했다, 왜 했습니까?
돈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 재산담당 최경락  그때 당시에 80%는 너무 적다, 지형이라든지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강영봉 위원  감정할 때 군에서 뻥튀기 하라고 하면 감정평가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안 되었을 때는 내려오니까 100원짜리를 120원으로 하라고.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80%로 했으면 됐을 건데 거기서 또 10% 올려서 90%로 하자, 그러면 거의 100% 된다고 보거든요.
○ 위원장 박용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용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영봉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상준, 공점식, 최상림, 박덕해, 박용삼, 정도범, 김홍식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강영봉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의원  반갑습니다.
강영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상준, 공점식, 최상림, 박덕해, 박용삼, 정도범, 김홍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장애인복지센터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 교육재활 및 진단 판정사업에 관한 사항, 장애인 재활능력 배양 및 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고성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공개적으로 수탁 희망자를 모집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 및 필요시 지도·감독·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수탁자가 장애인복지센터를 운영하던 중 재산 및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간 내에 이를 복구 또는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고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삼  강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의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684호로 접수되어 2016년 9월 12일자로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기능재편으로 우리군에서 직접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고성분관을 폐지하고 동 장소에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업무로는 장애인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재활 및 진단판정사업, 장애인재활능력 배양 및 정보지원,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검토한 결과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고조 및 복지증진에 대한 사항으로써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관리부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분관 자리에 설치할 겁니까, 새로운 장소를 물색할 겁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같은 자리입니다.
정도범 위원  운영을 행정에서 할 겁니까, 위탁할 겁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자를 공고하고 선정해서 위탁할 겁니다.
정도범 위원  사업계획은 위탁자가 할 겁니까?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공고할 때 사업계획서를 같이 받습니다.
정도범 위원  예산계획을 보면 인건비만 3천만원 올라와 있어요.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경리파트라든지 일반서무 업무를 도에서 다 봐줬는데 분관에서 고성군으로 이관되어 직접 운영하게 되면 기간제를...
정도범 위원  도에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된다고 했어요?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금년에는 1,500만원 지원되었는데 센터가 되면 6천만원으로...
정도범 위원  위탁자에게 모든 걸 맡길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이 같이 협의해서 운영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야지 위탁자 마음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검토 하셔가지고 앞으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제가 제안설명을 했지만 제10조를 보면 장애인복지센터를 운영 하던 중 재산 및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간 내에 이를 복구 또는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건 공무원들이 감시감독을 잘 해야겠죠?
이 말은 정도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죠?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맞습니다.
강영봉 위원  위탁을 해도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는 말입니다.
○ 행복나눔과장 장근종  알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박용삼     박덕해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행   정   과   장           구 대 준
  재   무   과   장           김 정 년
  행 복 나 눔 과 장           장 근 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용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