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6년 9월 22일 (목) 11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총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6,310만9천원 증액된 92억5,98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653만7천원 증액된 77억8,35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657만2천원 증액된 12억8,08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과 총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5억7,276만8천원 증액된 134억2,85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후 조치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천만원 증액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1,197만8천원 증액된 2억3,62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일반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주순애원은 수용인원 증가 및 기본급 인상으로 인해 4,600만원 증액된 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4,494만원 증액된 1억4,05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울타리 구축사업의 사무관리비는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읍면사례관리 지원은 읍면동 복지 허브화 시행에 따른 것으로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일반보상금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천만원 증액된 4,92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억4,388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8,99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과 특별회계 총 세입은 3억7,106만4천원 증액된 42억5,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의 민간위탁자활사업단 수익금 및 적립금 반납, 저소득 자녀장학금 수입은 3억1,363만7천원 증액된 3억4,36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11만8천원 증액된 1억6,71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78만원 증액된 5,98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3,874만9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978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과 특별회계 총 세출은 3억7,106만4천원 증액된 42억5,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889만8천원 증액된 6,25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적립금은 1억1,422만4천원 증액된 17억9,29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의료급여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874만9천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보전지출(자활사업)의 기타내부거래 자활사업 적립금은 1억9,941만3천원 증액된 4억9,94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과 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하면 과장님이 서운하게 생각하실까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정철웅 씨나 조홍래 씨, 이시열 씨 같은데 그분들 생각에 자활에서 하는 게 안 맞다고 정보공개를 하고, 감사하는 모든 곳에서 와서 확인을 다 마쳤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당초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이런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죠, 많은 금액이?
계속 불어나죠?
특별회계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런데 지금은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오고 여러 가지 일반회계 쪽으로 돈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특별회계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이 돈은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 고민하시고, 좋은 방법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순애원에 증액된 것은 도비입니까?
기본급 인상과 수용인원이 증가했는데 당초에 편성이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인건비도 매년 조금씩 인상되기 때문에...
그때 예산계에서 추경에 더 올리면 안 되겠냐고 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8,474만8천원 증액된 414억6,809만1천원입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은 4,377만원 증액된 338억6,386만6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4,184만9천원 증액된 69억8,701만4천원입니다.
13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은 8억5,613만4천원 증액된 582억8,965만8천원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경증장애수당은 711만8천원 증액된 1억9,465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은 4,073만원 증액된 18억5,064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는 760만원 감액된 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장애인아동가족 지원사업입니다.
감각적 장애인자녀 언어발달지원(1명)은 224만6천원 감액된 7,290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200만원 감액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의 시각장애인 세상보기 및 사회적응훈련은 200만원 증액된 3,2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 상시모니터링사업은 도비가 삭감되어 4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200만원 감액된 1억1,7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물품구입은 200만원 증액된 3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100만원 감액된 1천만원, 공공운영비는 100만원 증액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은 250만원 증액된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250만원 감액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한 다문화가족 만들기 사업의 행사운영비는 550만원 증액된 2,677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550만원 감액된 30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시설비는 550만원 증액된 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보육·가족지원입니다.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의 사회복지사업보조는 200만원 증액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사부 인건비 지원의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는 680만원 증액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사업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70만원 증액된 18억9,9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698만원 증액된 2억8,85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의 인건비는 724만9천원 감액된 1억789만1천원, 일반운영비는 680만6천원 증액된 1억7,566만6천원, 일반보상금은 44만3천원 증액된 244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은 52만2천원 증액된 1,657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의 통합지원체계 운영 상담원 인건비는 155만원 증액된 6,895만원, 행사운영비는 155만원 감액된 1,29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98만원 증액된 4,386만원, 행사운영비는 60만원 감액된 3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의 청소년동반자 문화체험 참가는 38만원 감액된 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은 126만6천원 감액된 4,117만2천원, 행사실비보상금은 100만원 감액된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운영의 상담원 인건비는 321만원 증액된 5,8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꿈드림 프로그램 운영은 96만원 감액된 1,0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꿈드림 문화체험 참가는 225만원 감액된 1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입니다.
활기찬 경로문화 형성의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 성립전 편성으로 1,6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확충의 민간자본사업보조는 1억3,500만원 증액된 11억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1,800만원 증액된 4억8,94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비는 24만원 증액된 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4,160만원 증액된 3억2,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5억9,039만6천원 증액된 6억85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의 노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비는 뭡니까?
도비부담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에 도에서 시범으로 한 군데를 수당 없이 시범운영 했고, 올해는 도에서 한 분에게 활동비를 편성해서 소급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설에서 노인학대라든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인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해서 시설 내부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노인들의 학대라든지 기타 상담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도에서 70만원 내려와서 편성된 겁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132페이지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가구가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당초에 4가구를 선정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2가구로 줄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도 삭감된 게 해당자가 없어서 그렇죠?
이게 가내시 된 예산이죠?
2,500만원가지고 증축이 가능합니까?
당초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필요 없는 돈을 받아가지고 이자 470만원까지 보태서 돌려주는데 이건 제가 볼 때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반환금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많은 금액이 반환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고민해주시고, 군에서 어린이놀이터로 지정된 곳이 몇 곳입니까?
내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담당자가 빨리 답변하세요.
현재 B급인데 공사비가 모자라서 A급으로 격상됐죠?
A·B·C로 나눠서 A급은 1억2천만원, B급은 1억원, C급은 8천만원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상승시켜주면, 경로당은 무조건 돈이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건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남산2경로당 같은 경우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보상되는 겁니까?
이렇게 조금씩 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박덕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해청소년학교는 더 이상 양보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의원 두 분 두고 뭐 하는 겁니까?
능력 있으신 분들인데 최대한 활용하셔야죠.
내년에는 군비 절대 못 준다고 하세요, 도의원이 도비를 가져오든지.
이것은 도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도에서 관리할 것은 도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를 시군에 균등하게 배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도비를 이만큼 적게 가져오기 때문에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과장님도 이야기를 한 번 하십시오.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도의원 뭐 하느냐고 1면에 나올 수 있도록 질의를 할 테니까 일단은 설명하세요, 군의원들이 내년도에는 절대 돈 못준다 했다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억4,183만2천원 증액된 33억9,107만3천원입니다.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청렴암 요사채 보수정비 등 사업에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1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억1,614만2천원 증액된 126억2,476만1천원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은 4,604만원 증액된 5억4,433만8천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은 2천만원 감액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지 집필위원 감사패 제작은 304만원 증액된 4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은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가 6,300만원 확보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 기반구축은 1천만원 증액된 4억6,680만원 편성했습니다.
고성문화원 일반사업 지원은 고성문화제 발간을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사업비가 800만원 증액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게임 및 음악산업 건전지도 단속에 따른 수거차량 임차분이 부족해서 200만원 증액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예술문화 보존의 운흥사 영산재 지원은 도비보조금이 적게 내려와서 1천만원 감액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 운영은 1,867만원 증액된 1억8,5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도서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사역했는데 못 준 퇴직금 517만5천원이 있어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에 따른 인건비 조정으로 74만5천원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장서구입으로 1,275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148페이지, 고성박물관 운영은 2,364만3천원 감액된 2억853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명 사역할 계획이었는데 학예연구사 채용으로 1명분 1,864만3천원 감액된 2,469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의 기증 고문서 보존처리 보수는 당초 보다 물량이 적어서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재의 고성송계리 이씨고가 소화시설 설치는 도비 4천만원이 확보되어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청련암 요사채 보수도 긴급보수를 요청해서 도비 4천만원이 확보되어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의 고성오광대 동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에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오광대 주변정비사업에 1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국비 5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절차 이행을 위해서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9,307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국도비 보조를 받은 사업비 중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사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시군별 지출현황과 이용횟수를 자료제출 해주시고, 스포츠파크 제2주차장은 공사하고 있죠?
포장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변경내용이 뭔지 도면으로 잠깐 보여주십시오.
당초에 고성읍민 한마당 큰잔치라고 행사를 쭉 해오다가 이번에 이름을 바꾸었어요.
바꾼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체육대회 명칭이 들어가지 않으면 군에서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름을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은 전통성이나 역사성,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명칭에 체육대회가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체육대회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읍민 한마당입니다.
민속, 어울리는 한마당인데 그 이름이 안 들어가 지원할 명목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이름을 변경했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규정인지...
성격상 체육대회 행사경비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명칭가지고 지원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바뀌었냐고 물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바꿨다, 어디에서 그러냐고 물으니까 체육회와 문화체육과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재검토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올해도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3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4명)
    박용삼     박덕해     김홍식     정도범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장 근 종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용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