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6년 9월 23일 (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박용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보건소장 왕영권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788만3천원이 감액된 34억9,188만1천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은 600만원이 감액된 10억3,540만7천원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조정사항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81만7천원이 증액된 7억2,156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지원 사업입니다.
1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382만8천원이 증액된 61억407만7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입니다.
보건소 식당 취사인력 인건비 부족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1층 개보수 공사비 잔액분과 국기게양대 설치 잔액분을 합쳐서 보건진료소 근무자 안전을 위한 보건진료소 방범창 설치비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비 지원사업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후 사업비 조정으로 인하여 증감 편성된 사항입니다.
155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인건비 잔액분 300만원을 감하고, 구강보건사업 재료구입에 3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보조) 사업입니다.
전문인력 보수 400만원과 여비 100만원을 감해서 156페이지의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의약품 구입에 500만원 증액편성 하여 사업에 적정함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금연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지도원 중 중도에 그만둔 직원이 있어 인건비 764만1천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금연·절주 홍보물품 구입비 1,174만9천원 증액편성, 157페이지의 금연캠페인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 감편성, 임시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132만3천원 감편성, 금연교육용 마이크 등 기자재 구입 158만5천원 감편성은 사업시행 도중 예상되는 잔액을 조정해서 사업에 적정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은 사업조정으로 36만7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료로 안경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1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인건비 중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퇴직금 등이 반영되지 않아 809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출산양육지원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출산아 감소에 따라 7,500만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70만원을 감하여 정신보건 홍보물 제작, 정신건강교육, 의약품구입 및 의료비지원에 사업조정 하여 증액편성 했습니다.
159페이지, 한센인 피해사건 생활지원입니다.
한센인 피해자사건 생활지원금 27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확정내시 후 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520만원을 부기조정 하여 공중보건의사 위험근무수당에 편성해서 공중보건의사에게도 일반직원과 같이 위험수당 5만원을 지급할 목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5년도 국도비 사업 후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7,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련 없습니다만 산부인과 의사 채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지난 7월부터 계속 공고했고 응시자 1명이 있어서 면접보고 합격을 결정지으려고 했는데 임금이 낮은 관계로 변심해서 계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했습니다.
9월 26일이 마감인데 다행히 지원자 한 분이 있어서 10월에는 산부인과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도범 위원  나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68세입니다.
정도범 위원  경험은 풍부하겠네요.
○ 보건소장 왕영권  산부인과 전문의인데 마산에서 상당히 명성이 있던 분입니다.
정도범 위원  의사 구하기도 참...
월급을 많이 주면 오실 분이 계실 텐데요.
○ 보건소장 왕영권  맞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공고를 해서 안 되면 단계별로 임금을 올려야 될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입니다.
관광지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에 비해 4억500만원 증액된 64억8,4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의 열린관광지조성에 1억6천만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에 1억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 1억4,5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지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7억7,919만2천원 증액된 192억4,48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관광지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가 엑스포 개최로 부족하여 3천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항포관광지 시설물 운영 및 관리는 8,080만8천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65페이지, 당항포관광지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영업용 스틸하우스 설치를 위해 2,5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생태녹색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군비 부담분이 당초 3억5천만원에서 1억500만원 감액되고 도비가 1억500만원 증액되어 2억4,500만원으로 예산 전체의 변동은 없습니다.
166페이지, 야영장 활성화 사업은 2016년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관광동선 개선을 위한 옥외 엘리베이터 및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레포츠조성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지원분 1천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부담분 50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사업비는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요트클럽 육성 및 전문가 양성사업은 당초예산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미확보로 사업비 1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당항포 상수도요금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전년도에는 수도요금이 1월부터 7월까지 4,700만원 정도, 월 67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엑스포 행사 개최로 인해서 8,600만원 정도의 수도료가 집행되었습니다.
월 1,200만원 정도 지출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정도범 위원  엑스포가 개최된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엑스포 개최는 사전에 알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확보 하는데 정밀함이 부족했던 것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맞습니다.
정도범 위원  제가 볼 때는 전년도 예산서나 결산서를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산이 아니고, 추정한 것도 아니고 전년도 것을 보고 편성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해주십시오.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166페이지의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서면으로 보고하셔도 됩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은 당초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지난 4월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광지 환경개선입니다.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보충하기 위해서 주제관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개선하고, 관광공사에 장애인 화장실이 장애인시설에 맞지 않다고 지적되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선하고, 장애인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국비 5천만원과 도비 1,500만원 총 6,500만원이 증액된 10억6,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23억8,600만6천원 보다 9,523만원 증액된 24억8,123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 4일 조직개편으로 고성박물관담당이 문화체육과에 이관됨에 따라 고성박물관 운영 국내여비를 117만원 삭감하였고, 상족암군립공원 관리는 당초 4억4,554만9천원에서 1억원 증액된 5억4,554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시면 국도비보조사업인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총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부담률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이며 본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의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360만원 감액된 3,4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국도비 사업 1억원이 본 추경에 확보되어 사업수행에 차질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삼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장길산 씨한테 임대해 준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그 건물과 주변 화장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만 대여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장길산 씨가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끝나고 반환이 완료되면 바로 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덕해 위원  재계약할 뜻도 없으면서 반환하지 않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주변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올해 5월 23일에 재계약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박덕해 위원  그쪽 정비사업을 하면 내년에는 야영장이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그렇습니다.
박덕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오토캠핑장은 상족암군립공원 관리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길산 씨가 저러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것만 반환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박덕해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네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저게 언제 정도 되면 해결될 수 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많게는 두 달 정도 걸립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장길산 씨 같은 경우 위에 자기 펜션과 주택이 완공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래 점포 허가를 하나 냈는데 허가과정에 도로가 침입돼서 재공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족암 현황을 보면 여름철 장사가 이미 끝났습니다.
밑에 있으나 위에 있으나 자기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될 텐데, 오히려 밑에 있으면 변상금 100분의 20을 변상조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군청에 와서 고함치고 해도 어차피 법적으로 들어가면 반환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기도 반환해 줄 거라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도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내년사업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주차장 확보사업은 공원관리계획에 의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군수님과 지역주민들 생각에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계획이 수시로 수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홍식 위원  여름에 너무 더워서 주차하는 것도 문제고 주차하고 나서 사람이 내려서 이동하는 동선도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주차장을 주차장 용도로만 쓸 것이 아니라 태양광 설치하는 곳에 렌트해주든지 하면 수익도 발생하고 여름철에는 햇빛가리개도 될 수 있거든요, 대형버스는 어차피 안 되는 것이고.
승용차는 가능하거든요.
당항포관광지 주차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 수익이 더 발생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김경섭  박물관 주차장에는 태양광이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진입부 주 출입구로 주차장을 준비하고, 사람은 박물관 정문에서 내리고 주차만 밑으로 내려가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역민들 하고 군수님하고 견해의 차이가 좀 있어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용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4,246억1,728만3천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3,109억2,426만2천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2,017억9,753만원이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52억6,732만3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5억3,020만7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예비심사 한 결과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행복나눔과 외 1개 부서 총 2건 통계목에 대한 2억6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정리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4명)
     박용삼     박덕해     김홍식     정도범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보   건   소   장           왕 영 권
  관광지사업소장           최 병 화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김 경 섭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용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