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8년   4월   17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4월 21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4월 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102호로 접수되어 제1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29억7,308만3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86억7,564만6천원이 증액되어 16.5%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52억4,301만9천원이 증액된 2,553억2,442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3,262만7천원이 증액된 176억4,865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당초 예산보다 17억3,300만원이 증액된 141억7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153억2,692만5천원이 증액된 329억9,594만8천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18.5%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보다 143억2,215만4천원이 증액된 1,138억8,377만3천원으로 총 세입의 4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5억3,400만원이 증액된 62억원이며, 보조금은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국고보조금에서 10억1,045만5천원이 줄었고, 도비보조금은 22억9,739만5천원이 늘어나 총 880억7,470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총 2,553억2,442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입법 및 선거관리, 행정지원, 일반행정 등 일반공공행정비에 131억7,052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난방재,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에 15억4,071만원, 교육부분에 23억9,009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78억7,632만8천원, 상하수도 폐기물 등 환경보호에 284억1,918만3천원, 기초생활보장·여성·노인·청소년 등 사회복지분야에 393억4,568만5천원, 보건분야에 33억5,531만1천원, 농업·임업·해양수산 등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47억7,085만7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35억3,157만5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29억5,501만6천원, 지역개발분야에 212억3,171만3천원, 예비비는 47억5,637만9천원, 기타 419억8,105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총 13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9억8,452만7천원이 증액된 170억3,172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4억4,810만원이 증액된 6억1,693만6천원으로 계상되어 2008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176억4,865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에 71억2,900만8천원, 사회복지분야에 21억3,604만5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억9,696만5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3억9,089만1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4억8,543만4천원, 지역개발분야에 47억7,736만원, 기타분야는 1억3,295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90억1,31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0억4,972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44억3,678만6천원이 증액된 2,046억2,972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3억8,33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26억7,611만7천원이 증액된 1,378억7,36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334억9,028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3억8,337만5천원입니다.
부서별·읍면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심사에 있어 중점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세입부분에서 당초 예산 확정후 여건변화에 의한 세입의 수정 또는 추가가 예상되는 경우 세입예산에 이를 반영하고 있는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증가폭이 큰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세출부분에서는 당초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금번에 계상된 예산인 외국교류도시 공무원초청, 전국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 고성고 탁구부 지원경비, 엑스포 지원경비 등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여건의 변화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있는지를 심사하고,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2009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업인데도 금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 없는지, 예산편성 이전 선행절차인 투융자사업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여부와 특정사업이 연례적으로 추경예산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조례에 의거 일정규모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금번 예산편성이 조례에서 정한 취지대로 편성이 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진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중점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영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다음 300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는 당초 예산액 952억원에서 101억5,086만원이 증액된 1,053억5,0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권교부세는 당초 예산에 15억1,461만9천원에서 6억9,629만4천원이 증액된 22억1,091만3천원이고, 부동산교부세는 당초 예산액 7억5천만원에서 34억7,500만원이 증가한 42억2,500만원으로 하여서 교부세 총 1,138억8,377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중 일반재정보전금을 당초 예산액 36억6,600만원에서 25억3,400만원이 증액된 6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 중에서 군정조정 지원강화사업의 효율적추진을 위하여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재외향우팀 사무가 기획감사실로 분장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115만원, 국내 출장여비 14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 군정업무 평가홍보에 따른 군정홍보 영상물제작에 3천만원, 군정홍보판 제작에 2천만원 등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행정 추진에 따른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필기구 제작에 140만원, 반부패·청렴도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중에서 교육선진도시 구현에 따른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 2억4천만원, 영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신축지원 2억원,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체험센터 운영을 위하여 7억5천만원, 생태학교 조성에 1억원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5억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운영비 중에서 재외향우팀 사무분장에 따라서 국내여비 330만원 계상했으며,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2억8,416만1천원에서 16억5,528만원이 증액된 79억3,944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 세외수입 중 222-01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예산액 2억원에서 6억461만9천원이 증가한 8억46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 사업분야 시설비에 4억9,461만9천원을, 융자사업분야에 민간융자금에 1억1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2008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16억2,645만2천원에서 6억461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22억3,107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읍을 포함해서 14개 읍면에 일반회계 총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0억3,407만8천원 대비 1억6,460만원이 증액된 51억9,867만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번 추가경정 읍면예산은 청사 등 환경조성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별 2008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어경효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실장님 교육환경개선사업 15억9천만원 이것을 조정을 하면서 지방세나 또 다른 세의 몇%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16억원정도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무슨 세금의 몇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부동산, 교부세 균형재원 중에서 20%를 지역교육지수로 반영토록......
박태훈위원  부동산, 교부세 20%를......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20%로 딱 못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박태훈위원  20% 정도를......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지역교육지수로 반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이것이 배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거의 100% 협의를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예를 들어서 요구가 학교마다 많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받고 우리군에서도 조사를 해서 필요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지 잘못하면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말입니다.
돈이 많은 금액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없이 사업비를 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할텐데 조정을 하셔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맞습니다.
저기서 이것 때문에 사업의 중요성도 있고 새로 사업 시작하는 것이 몇 건있고 해서 교육팀장하고 저하고 교육담당자하고 가서 전부 다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동해중학교도 확인을 했고 거류면에 있는 유치원도 확인을 했고 영천학교에 있는 다목적강당과 급식소 신축관계 때문에 갔다왔고, 각 현장에는 저희들이 다 갔다왔습니다.
박태훈위원  현재 16억원의 상세한 집행내역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영천중학교 다목적 급식소같은 경우는 2억원을 가지고 집을 못짓습니다.
분명히 사업비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역서를 오늘 심의 마치고 나면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들도 숙지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다른 지역에 향후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한다든지 참고로 쓰게끔 15억9천만원 집행내역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실장님 군정업무 평가홍보에 5천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산정된 것 아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산정은 안되었고 당초에 문화관광팀에서 그것을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시도를 하지 못한 것은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뒤에 지시에 의해서 너무 오래 된 것이다, 홍보관은 2003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군수실 들어가는 입구에 홍보관을 2003년도에 했고, 홍보영상물은 1996년도엔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전혀 안맞기 때문에 새로 홍보영상물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제가 묻는 방향하고 답변이 틀립니다.
취지를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8천만원 편성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당초 예산에 기정에 8천만원 여기 안나와 있습니까?
8,078만5천원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이 분야에 있는 것은 일반 다른 운영비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나서 몇 개월 지났다고 50% 넘는 것이 갑자기 증액되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이 분야는 황대열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이것을 편성해야 되는데 왜 지금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황대열위원  한 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행정에서 반부패 청렴도 향상해서 64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부패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저희들은 작년도 조사에 의해서 93% 정도로 전국 1위 정도했는데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주민들은 조금 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사해본 결과 작년도에 보면 그 분야에서 음성적으로 잠재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적게 나와서 작년도 수상을 놓쳤는데 그런 부분 보완도 있고, 저희들은 생각할 때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황대열위원  그리고 업무가 금년도에서부터 조정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타부서에 있던 것이 기획실로 옮겨온 그런 것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타부서에 있을 때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있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새로 왜 예산을 편성합니까?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일부 모자라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특구라든지 시행하고 있는 여러 분야에서 전실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가져오지 못하고 지금 현재 너무 일반적인 사무용품이나 출장비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실장님 32페이지 밑에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해서 7억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체험센터 운영을 어떻게, 원어민교사한테 지원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원어민은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고 영어체험센터는 일반적으로 학교내 영어마을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송정현위원  영어마을을 고성군 전체 초등학교에 할 계획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전체에 해주는 것이 아니고 권역으로 묶어서 3개교에 저희들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고성군 전체를 3개 권역으로 묶어서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송정현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영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신축지원 2억원인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냥 이렇게 2억원 편성한다고 이야기하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안갑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도교육청 경비가 9억원의 예산이 도교육청에서 편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억원은 고성군 교육청에서 송계초등학교를 매각해서 이 5억원의 예산을 준비를 합니다.
2억원은 부지매입비입니다.
부지를 매입을 해야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영천중학교같은 경우에는 1961년도 4월 25일 개교해서 그 당시만 해도 영현중학교 영천분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현중학교는 올해로서 마지막 졸업을 하고 폐교가 됩니다.
영천중학교하고 영현중학교 이렇게 통합이 됩니다.
통합되니까 교육청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다목적강당을 신축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영현이나 영오개천 저쪽은 큰행사를 계획을 잡아서 오늘 같이 날씨가 좋지 않으면 행사가 취소가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지역에 꼭 그런 다목적강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설명해 주시고, 급식소도 사실 영오초등학교에서 밥을 만들어서 영천중학교까지 점심때 배달을 합니다.
설명해 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감사합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저희들도 전에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조금 소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실장님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해서 3억원이 올라왔는데 고성군 전체에서 방산초등학교가 스쿨버스가 없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는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방과 후가 아니고 다른 부분 교육경비 중에서 저희들이 보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관둘위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김관둘위원  그리고 다음에 읍면별 예산총괄에 보면 추경에 자기 읍면에서 필요한 예산만큼 얹은 것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공히 읍면별에 얼마씩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데만 이것을 올린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자기들 지원요청을 해서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하고 될 수 있으면 경상경비는 안올리고 시설비 중에서도 환경개선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관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실장님 고성군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이니까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목을 잡아서 예산서를 의회에 낼 때는 모든 것이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끝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넘겨야 되는 것이 맞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실례를 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을 이번 150회 회기때 예산하고 같이 올리는 것은 회계처리법상 맞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사실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태훈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형편이 긴급한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라는 것은 그래도 뭔가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집행부에서 보기를 이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내려가서 사정을 하고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박태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박태훈위원  사전에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으셔서 훗날 예산이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 그리 안하고 돌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제 얼마나 화가 났느냐 하면 오늘 기획실 예산심의할 때 기자들 다 부르기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날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실장님이나 담당팀장들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해놓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돈이 30억원입니다.
사전에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을 내일·모레 승인하면 일반 모르는 분들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은 향후에 일어나면 안됩니다.
이것이 기획실 잘못이 아닙니다.
실과에서 자기들 사전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받았는가, 이런 기금운용조례가 통과되었는가 확인 후에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절차를 안밟은 실과에는 예산배정하지 마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잘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우리위원들이 충분한 토론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예산은 편성안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반부패 청렴도조사 연구개발비 이것 용역을 꼭 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부패 청렴도 조사를 남의 것을 베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학술적인 연구부분에서 저희들이 다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객관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이것을 용역을 해서까지 이렇게 한다면 외부에서 보기는 고성군 공무원들이 얼마나 부패되었길래 외부기관의 용역까지 의뢰해서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하는지 그런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외부인식이 안좋을 수가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지침에 의해서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왜 당초 예산에 편성 안하고 추경에 넣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때 깜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한 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이것도 하고 나면 우리 행정실적 성과점수에 많이 반영됩니다.
○ 위원장 어경효  이것이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 안되면 나중에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꼭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이유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든지 명확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실장님 저번에 고성군청 공무원내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어느 면에서는 어느 분이 1등, 부서별로는 어느 과가 1등 이런 것을 새삼스럽게 늦게 제가 알았는데 그런 것을 잘하는 분들은 본받아야 되고 못하는 부서에서 더 좋은 분을 본받아야 되는 그런 점에서 그런 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1부씩 만들어서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뒤늦게 알아서 그리도 못하고 그렇게 넘겼는데 이번에는 이런 것을 조사를 하면 우리 의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주민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 세외수입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가 부서조정 생활과 업무이관으로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예산이 국비 변경내시로 부서업무 조정으로 인해서 26억6,113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기내역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변동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기내용은 세출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하단부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변경내시와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예산 중에서 장애수당이 국비변경내시로 인해서 2,42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2,618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가 16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이것도 역시 국비 변경내시입니다.
1,36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활보조기구 교부금이 40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등리모컨 보급 이것은 도비 변경내시입니다.
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화상전화기 지원사업이 1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변경내시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6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비가 이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1억41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지원사업비가 도비변경내시입니다.
3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출산여성 중증장애인 지원사업비가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 지원사업비가 도비 변경내시로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목욕탕 건립비가 당초 사업비가 부족해서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비가 1,628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비 국·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비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5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비가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5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여성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비 3천만원이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이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40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보작업장 운영비 지원비가 도비 변경내시로 46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이 분권 도비변경내시입니다.
272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사람나눔공동체 운영비 지원이 분권 도비변경내시입니다.
353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고성분관 운영비 지원이 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1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천사의 집에 심야전력 뚜껑하고 축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1,957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자기 전기가마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고성애육원 남자아동숙소 증축이 3억34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700만원만 이번에 그것이 되고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감액되었습니다.
동해청소년학교 교육관 및 심신단련시설 증축이 5억3,625만9천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 보호비 지원이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528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이 도비분권 변경내시로 인해서 5,67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사업이 6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감액되어서 변경내시입니다.
다자녀 홍보물 인쇄 제작입니다.
저출산대책에서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자녀가정 시책지원비가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맹업체 간담회 교육참석자 보상금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육·가족 지원비 중에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3억4,31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1페이지 민간 영아기본보조금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3,07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 유아기본보조금이 국·도비 삭감으로 3억43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이 국·도비 변경내시인데 3억7,114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5,187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2페이지 장애아 무상보육지원이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74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이 232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이 국·도비 변경으로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해서 1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도비변경 내시로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3페이지 셋째아 이후 취약직전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이 도비 변경내시로 1억75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도비 삭감으로 1,09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가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난방연료비 지원입니다.
도비변경 내시로 6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원이 624만원 감액되고, 중학교 신입생 교육비지원비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노인 읍면분회 운영비 지원이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 무료PC 교육지원이 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지원도 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분권 확정내시로 5,41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767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이 8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교육형과 시장형이 4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직희망 고령자 직업교육비 지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사업비 중에서 경로당 신축이 3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가 1억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마암 낙정경로당 신축이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 중에서 생활지도사 인건비가 7,8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활지도사 운영비가 45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서비스관리자 인건비는 도비·국비 변경해서 14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서비스관리사 운영비 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2,429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노인활동 보조기사업이 도비 변경내시로 4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증액되고 도비가 삭감되고 해서 제로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무료경로식당 지원비가 이것도 역시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군비가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탁노소 운영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비 중에서 109페이지입니다.
재가 노인시설 운영비가 1,84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생활시설 운영비가 4억8,040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노인요양보험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이 국·도비 변경내시와 노인요양보험 시행으로 1억2,01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요양원 개보수 실시설계 용역비가 2,171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노인요양원 개보수, 시설부대비해서 110페이지까지 다 삭감된 사항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다기능시설 신축 이것이 그대로 있는 사항인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구조화하면서 세부사업을 단독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내세우다 보니까 소규모 다 기능시설 신축을 이렇게 해서 삭감을 시키고 기능신축을 내세우고 이렇게 해서 금액은 하나도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3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소규모 다기능시설 신축 이것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지원에서 화장장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이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화장장시설 개보수에서 내부도색하고 해서 2천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화장장 자가발전기 설치사업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진입로 포장공사 6천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있어서 이것은 세부사업 및 목간 조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가 1,970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퇴직적립금이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 상담원 인건비가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인건비가 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사무관리비 26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교육참석 1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정비해서 1,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해서 방과 후 아카데미 인건비가 1,25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이 75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급식비가 45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귀가차량 지원비가 15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가 1,98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도사 퇴직적립금이 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정신질환자 약품대 지원이 2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1,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 행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출장여비는 부서조정으로 우리과에 1명이 인원이 감소되어서 출장여비가 78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5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본업무수행비 국내여비가 1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100페이지에 다자녀가정 시책지원해서 5가구 2회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가정을 5가구 지정할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은 아이를 다섯 명 정도 낳은 가정에 한해서 격려조로 하는 것입니다.
김관둘위원  자녀를 많이 낳는 가정이네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5명 정도 낳는 가정 5가구를 정했습니다.
5명 낳는 가정은 그리 많이는 없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 다기능시설 신축해서 1개소인데 여기에 어떠한 시설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여기는 노인요양시설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분을 입소를 해서 그리 할 수도 있고 또 움직이고 하는 분들은 거기에서 주간보호를 해서 밤에는 집으로 갈 수 있고 복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시설을 1개소 다시 설치를 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은 설치를 벌써 예산하고 작년사업에 올려서 올해 예산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이것이 예산 구조화작업에 의해서 소규모 다기능신축이라는 이것이 단위세부사업으로 되어야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명만 이렇게 당기고 늦추고 하는 그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이미 시설사업비가 다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한 개소 어디에 설치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아직까지 되지 않았고 4월 중에 20일 예산 마치고 나면 넘어서 공모를 할 것입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김관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국·도비 들여서 하는데 시설이 고성에는 유일하게 20개 시군에서 자리가 좋고 공기가 좋고 살기가 좋아서 그런가 몰라도 이런 시설이 우리군에 많이 있으면 물론 좋지요, 좋지만  많은 예산이 들고 후일 관리문제도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김관둘위원  그리고 113페이지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신환자들이 지금 마암면에는 몇 명쯤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200명이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런데 그 환자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개인한테 주는 혜택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지금 개인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주는 것은 없고 거기에 운영비하고 시설에 다 줍니다.
김관둘위원  국·도비 다 포함해서 시설에서 물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국·도비해서 하는데 영세환자 개인한테 돌아가는 그런 것은 없네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장애인수당이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김관둘위원  그러니까 그 환자 전체에 장애인 수당이 나가는가 알고 싶고, 나가면 어떠한 구분이 있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 요양시설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환자들한테 듣고 또 환자보호자한테 들었는데도 쾌히 얼마라고 이야기를 안해 줍니다.
통장을 보여주지도 않고, 그래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정신요양원 관리부분에 대해서 환자들의 등급에 따라 국가에서 주는 상여금이라든지 있으면 혹시 차후에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으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종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국·도·군비를 합해서 3억4천만원이 삭감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삭감되어도 괜찮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보육시설에 주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처음에 국·도비할 때 내시가 확정을 안하고, 항상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내시를 잡을 때 바로 확정이 안되니까 많이 잡아서 항상 이렇게 삭감이 됩니다.
매년 이것이 반복되는 현상인데 위의 정부부처에서도 어쩔 수 없답니다.
황대열위원  인건비인데 없는 사람을 인건비 준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사람을 내보내야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삭감되면 인건비를 안줍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많이 잡았다는 말입니다.
황대열위원  인건비를 어떻게 많이 잡을 수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위에서 내시가 내려오니까 비율에 의해서 잡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추경에 맞추는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이해하기 힘듭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저희들도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황대열위원  공무원들 같으면 공무원들 인건비가 산출이 가능하고 이런 종사자도 인건비가 산출이 가능한데 국비나 도비가 삭감되었다면 군비라도 올리든지 해야 되지 같이 깎아버리면 인건비를 못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아닙니다.
인건비는 삭감해도 지출됩니다.
처음에 이것을 잡을 때 우리가 보조율에 의해서 국비·도비를 하다 보니까 군비도 어차피, 만약에 군비를 10% 우리가 해야 되고 도비가 20%, 국비가 70%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비가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준하게 국·도·군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생깁니다.
황대열위원  깎여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네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이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삭감해야 나중에 이것을 맞춥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삭감되는 것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정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국비가 그래서 매일 변경내시로 해서 확정될 때까지, 마지막 결산때까지 이렇게 합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것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셋째아 이후 취학전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인데 군비가 8,600만원이 삭감됩니다.
이것도 삭감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이것도 역시 처음에 아까 그런 현상입니다.
황대열위원  이해가 도저히 안갑니다.
예산이 삭감되어도 괜찮다면 처음에 편성을 잘못한 것이 됩니다.
편성도 잘했고 예산삭감되는 것도 잘되고 맞는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편성 자체를 국·도비가 따르는 부분은 부담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도비가 삭감이 안되었다면 군비도 삭감 안될 것인데 그렇다면 1억700만원이 남는 돈이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도비를 삭감시키니까 우리도 군비를 이렇게 해서, 이것은 만 4세아, 5세아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근사치에 맞추는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한 지 몇 년되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4년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위에서 내시내려와서 편성시키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확정내시는 아니고 임시로......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내시가 내려왔으니까 편성시키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박태훈위원  고성군 실과에서 제일 예산 삭감 많이 된 부서가 어디인지 압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국·도비가 많다 보니까......
박태훈위원  그러면 건설도시과나 이런 데는 국·도비가 안옵니까?
제가 왜 4년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님이 보건복지부나 중앙부처나 도에 다니면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기여를 한 것 같으면 이런 현상이 안일어납니다.
지금 37억원이 주민복지과에서 예산 삭감되었습니다.
다른 실과에는 전혀 삭감이 아주 경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확정내시가 아니고 가내시라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엊그제 당초 예산 편성했는데 지금 37억원이라는 돈이 삭감되어서 수정이 들어오는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위원님 그렇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물론 있지만 37억원이라는 것은 부서업무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되었고......
박태훈위원  업무조정은 관련 실과 그 당시 주민생활과때부터 편성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생활과로 간 것이 편성되고 나서입니다.
박태훈위원  유일하게 실과에서 제일 많이 된 데가 주민복지과입니다.
37억841만8천원입니다.
지금 현재 다음으로 많이 된 데가 녹지공원과 9억9,471만9천원입니다.
이것이 왜 가내시가 내려오면 충분하게 검토해서 돈이 올 것인가 안올 것인가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동료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러면 인건비를 줄 것이라고 했다가 안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인건비가 처음부터 가내시 내려올 때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인건비를 못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에 적정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국·도비가 매년 그렇습니다.
우리군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가 건의를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렇게 할 때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느냐고 했지만 위에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해서 마지막 결산까지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정확한 확정내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고 나름대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예산서 자체를 놓고 보면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보여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물론 주민복지과가 많은 예산이 지금 현재 소진이 됩니다.
말 그대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힘쓰는 부서인데 이렇게 많은 국·도비를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질타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고는 그리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중증장애인 목욕탕 건립에 기정 6억원에서 8억원으로 도비가 2억원에서 4억원이 증액되는데 지금 중증장애인 목욕탕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는 확보를 했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송정현위원  부지는 207평인가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쪽에 지금 목욕탕 건립을 위해서 지금 기부금이 얼마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중증장애인 목욕탕 건립을 하는데 총 예산을 얼마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8억원을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8억원인데 도비가 4억원이고 군비가 4억원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이 얼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기부금이 총 1억5,8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억3,800만원을 취득세, 등록비 다하고 쓰고 잔액이 2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부지 사는데 다 들어갔고 건축비만 8억원을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지금 경상남도에서 중증장애인 목욕탕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함안하고 진해......
송정현위원  어제도 박태훈위원님이 담당회장님한테 전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것을 지금 앞으로 건립을 하고 나면 제일 문제는 사후에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지금 더군다나 목욕탕은 기름을 가지고 물의 온도를 높여야 되는데 기름값이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목욕탕을 건립하고 나서 운영비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우리군에서 할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운영비는 우리군에서 편성해서 보조를 해야 됩니다.
송정현위원  운영비를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8천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잡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8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를 우리군에서 순수한 군비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송정현위원  물론 장애인들 보호차원에서 복지시설차원에서 중증장애인 목욕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 삼산면 판곡리 그쪽으로 가서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가스를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은 타당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 연료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지난번 일본에 연수를 가서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매립장이나 축분, 동분을 가스를 이용해서 열을 발생시켜서 온천을, 그러니까 목욕탕을 이용을 하는 그런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름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군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부지를 확보는 했지만 다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부지를 매각해서라도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리고 아까 97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도자기를 굽는데 전기가마를 시설비로서 지원해줄 것이다 해서 약 2천만원이 국비·도비·군비 합해서 하는데 도자기 전기가마를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천사의 집에 영보작업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도자기 굽고 있는데 가마가 좀 그것해서......
송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가마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지금 가스가마입니다.
송정현위원  가스가마인데 전기로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송정현위원  가스하고 전기료하고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볼 때 가스가 오히려 더 적게 안듭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 부분은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전기가마를 하면 굽는데도 전기열을 하는게 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송정현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들어있는데 우리군에서 꼭 해줘야 되는 사업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은 국·도비, 우리 군비는 조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지금 천사의 집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이 한 200여명 된다고 했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황대열위원  그분들이 영세민으로서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영세민이라고 지원받는 것은 없고 장애인등급이 1등급이라면 장애인수당이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영세민은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영세민이라고 그것이 없고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그것에 한해서는......
황대열위원  받는 것이 있겠지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분들이 장애등급이 1급이라면 13만원 이렇게 해서......
황대열위원  장애인 말고......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장애인등급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받는 것이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생활보호대상자로 받는 것은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그 시설에 들어가면 없습니다.
시설에 보호해 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황대열위원  항간에 들리는 말에 그분들이 통장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아마 원장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한테 잘 안보여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고성애육원 남자아동숙소 증축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거기는 남자애들이 크니까 여학생들하고 같이 있기가 불편해서 시급하게 숙소를 지어야 되는데 왜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국비가 처음에 많다 보니까 국가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하겠다, 연차적으로 해라 이번에는 설계만하고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은 꼭 되는 것입니다.
한몫 돈을 못내려주고 연차적으로 국가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기는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하기는 하는데 시급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올해 추경으로도 예산배정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올해는......
○ 위원장 어경효  급한 사항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올해는 설계만하고 내년에 해서 건축비를 받아서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만 5세아 무상교육지원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애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처음에 유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국비가 처음에 줄 것이라고 이것을 예산을 잡아라고 했는데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대상자가 실제로 이 예산편성된 것보다 적으면 나누어 줄 것입니까?
아니면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잡으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기본주는 것은 없었고, 올해 처음으로 이것을 줄 것이라고 여성가족부에서 처음에 했는데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만 되고 보건복지부로 넘어갔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러니까 무상보육료인데 해당되는 애들을 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3, 4, 5세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예산이 안모자랍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은 우리가 주는 기본영세민들은 등급에 따라서 얼마를 보조해 주는 그런 것은 계산이 다 됩니다.
○ 위원장 어경효  계산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충분합니다.
이것 안준다고 해서 안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10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셋째아 이후 취학직전아동 이 보험료도 1억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이것 삭감되었다고 해서 못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조금 과다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1억원이나 삭감되었는데도 지원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예산 다 떨어졌으면 그 사람들한테 이 예산을 나누어서 풀로 주려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에 국비 내시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 위원장 어경효  이런 내용은 수혜자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고성지역에 애들이 몇 명쯤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진짜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면 혜택을 못받는 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은 확보는 다 됩니다.
처음에 국비가 많이 잡혀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국비와......
○ 위원장 어경효  과장님, 다른 지역에는 그러면 주민복지과장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가면 그 애들은 50만원쯤 혜택보면 우리 애들은 30만원 혜택보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렇다고 많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공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깎였다고 해서 예산을 주어야 되는데 우리군이 안주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똑같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똑같습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절대 못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 위원장 어경효  108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탁노소 운영비가 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어디인데 깎였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이 운영비는 당초 회화 탁노소에 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도비가 계속 내려와서 군비 50%, 도비 50%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가 끊어졌습니다.
끊어져도 우리는 2년간 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별실효성이 없었습니다.
반창고, 머큐롬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이 예산을 삭감해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생길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전혀 민원생길 사항이 아닙니다.
○ 위원장 어경효  과장님이 아니라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청소년지도사 퇴직적립금을 700만원 삭감했는데 이 퇴직금을 안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는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간변경을 시켰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러니까 퇴직금 주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이것은 하등의 이상이 없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1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보면 인건비는 증액되었는데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보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일은 적게 하고 인건비는 많이 받아가는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아닙니다.
왜냐 하면 국·도비 처음에 될 때 조금 그것 해서 프로그램비하고 급식비하고 이런 부분은 전체 조정을 시킨 것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이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는 올라갔는데 프로그램이 줄은 것 같으면, 돈이 줄었으면 프로그램 자체가 준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일을 적게 하고 인건비는 많이 받아가는 그런 내용이네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렇게 보면 그렇는데 이것이 서로 간의 균형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책자에 있는 내용말고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김관둘위원  그 시설이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운영실태를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분기별이라든지 아니면 열흘에 한 번이라도 실태조사를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것은 점검을 나가고, 연 2회 전체 나가서 시설점검을 다합니다.
김관둘위원  점검을 하고 우리가 각 읍면에 요즘 기획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줄알고 있는데 감사반을 해서 즉 말해서 예를 들자면 어느 시설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실태조사를 해보는 그런 것도 하면 안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것도 하나의 법인이고 단체인데 갑자기 하기는 좀 그것 하지만 우리가 수시로 다른 타지역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 바로 점검을 나가고 정기적으로 연 2회 상반기·하반기해서 조를 편성해서 조장하고 해서 팀장들하고 다해서 같이 시설담당하는 담당별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전산화가 되고 해서 크게......
김관둘위원  그런데 민간인들의 말을 들으면 의회나 기관단체에서 이런 시설에, 아까 내가 왜 시설을 사후관리를 생각해서 소규모 다기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축할 때 사후관리라든지 모든 것을 생각을 해서 주위환경을 볼 때 주위사람들이 이런 시설에는 왜 등한시 하느냐, 감사반을 투입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시설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고,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시설을 늘리기보다는 직원들이 힘이 들지만 항상 감시감독을 하고 유효적절하게 환자들한테 쓰임새나 모든 것이 운영이 잘되고 있는가 학생들한테 그런 것을 바쁘지만 잘보살피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재무과장 허종옥입니다.
2008년도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7억7,300만원이 증액된 141억7천만원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보통세가 14억2,300만원 증액해서 127억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세 중에서 소득할 4억6천만원을 증액시켜서 40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산세 중에서 토지·건물·선박분 5억원 추가로 계상을 해서 20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축세를 4,300만원 증액을 해서 3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를 4억2천만원 이번 추경에 증액해서 33억2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목적세 중에서 도시계획세를 1억6천만원 증액해서 5억8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소세는 9천만원 증액을 해서 6억원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2억8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으로서 150억3,015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287억4,0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재산임대수입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를 1,7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해서 6,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서 도유재산 임대료와 군유재산 임대료를 합해서 이번 추경에 815만원이 증액된 3,3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수료수입도 당초 예산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2억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인증기수입이 2,500만원 추가해서 2억7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교부금을 2억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4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에서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이번 추경에 8억원 추가로 계상을 해서 38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을 당초 예산 3천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5천만원 증액해서 8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을 1,500만원추가로 계상해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결산에서 추징한 금액 순세계잉여금을 이번 추경에 139억원 추가로 계상을 해서 전체 231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잡수입은 재무과 불용품 매각대 수입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1,5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에서 국외출장여비를 1,305만6천원 추가로 증액해서 전체 3,9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재무과 소관 기사 기능직공무원들에 대해서 관외여비를 작년이나 이전연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지원을 받아 했는데 재무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무과 민원상담 및 부과행정 업무추진비100만원 추가로 증액해서 당초 예산하고 합해서 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산 및 회계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측량, 감정등기수수료 이번에 3천만원을 증액을 해서 도비와 군비를 보태서 4,922만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에 가서 재정공제회 공제회비를 이번에 1,500만원 추가 증액을 해서 8,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청사 시설물에 대한 보험적인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공공청사가 신축된 부분이 많고 관리할 것이 많음에 따라서 기준에 의해서 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부분에 가서 군유행정재산 편입 소규모 국유지매입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청사로 있다가 용도가 폐지되거나 그리 되어서 그 부지가 현재도 국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 군재산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분에 일반재산관리 중에서 사용불능 건물철거비를 3천만원 계상을 해서 전체 4천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사관리 부분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라서 사무공간을 개선하는 비용을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구지원과가 만들어졌고, 또 여러 가지 전산실 이전 등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전기증설관련 공공요금 2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 부분은 별도의 전기증설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으로서는 대회의실 지하상황실 이동식 칸막이 설치하는데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캐비닛없는 사무실 만들기와 관련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행정과 사무실이 매우 협소하고 여러 가지 근무하는데 열악합니다.
3천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사무실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관전용 변압기교체 2천만원, 본관하고 별관하고 케이블교체에 2천만원, 별관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공사는 별관 저쪽에 지금 냉·난방기가 설치된 지가 상당히 노후되고 고장도 잦고 그래서 현대식으로 하는데 8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수선공사에 3천만원을 증액을 해서 5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실과 노후비품을 저희들 재무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따라서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책상이라든지 또 의자, 행정과 사무실 개선에 따라서 집기구입 또 대회의실에 여러 가지 행사에 따라서 의자 100개 정도, 전자복사기를 교체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4대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번 추경에 예산 3,845만원을 증액을 해서 6,27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차량관리 부분입니다.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관용차량 세차비, 관용차량 유류대를 이번에 1억5천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져야 됩니다만 당초 예산에 총액예산 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관용차량구입이 당초 예산에 1억500만원이었습니다.
1억500만원을 가지고 교체를 5대를 했습니다.
이번에 2억7,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소형승용차 재무과 소관 1대 1,800만원, 재무과에서 풀관리하고 있는 소형승합차 1대 2,500만원, 환경과 청소차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승용차 1대 있는 부분 3,300만원, 또 당항포에 25인승 승합차교체 6,500만원, 소형화물교체는 영현하고 구만면 2대 4,200만원입니다.
아울러서 신규로 저희들이 정수승인을 받아서 구입하는 차량은 환경과에 야생동물 구호 및 밀렵단속차량 구입에 2,300만원, 경형승용차 보건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방문보건 활동과 관련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의회청사 신축비 이번 추경에 11억7천만원을 증액한 23억4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지방세 상담업무연찬회 식대가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세무직 공무원하고 재무과에 세정관련 연찬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54페이지 승용차 구입인데 소형승용차 교체했는데 재무과에 소형승용차가 몇 대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전체 관용차가 86대입니다.
그것이 읍면하고 사업소에......
박태훈위원  재무과에서 활용하는 소형승용차가 몇 대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우리과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본청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어디 것입니까?
○ 재산담당 김은태  현재 당항포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반떼입니다.
박태훈위원  당항포에서 쓴다고요?  
○ 재무과장 허종옥  예.
박태훈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차가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위원님 저희들 정수가 86대입니다.
차는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하는데 실제로 관용차량을 다 이용을 못합니다.
자기 차를 해서 하고, 일단 차는 앞으로 더 증설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보통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차종별로 다릅니다마는 일반승용차일 경우에는 한 5년으로 보는데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7년 정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관용차가 아직까지 튼튼한데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해서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조례를 바꾸든지 규칙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자동차 요즘 한 10년 탑니다.
관용차는 관리만 잘하면 더 오래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비를 절약을 시켜야 되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같은 경우에 보건소 짚차 교체지요?  
보건소 짚차가 담당부서 팀장이 보시지만 교체할 정도로 그 차가 험악합니까?
그 자동차 튼튼한 것을 왜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 재산담당 김은태  그 차가 9년정도 되었는데 사실은 그런 차를 운행하다 보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박태훈위원  현재 교체하는데 올라온 사업비 보니까 그런 차입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저희들이 앞으로 감안해서 하고 현재도 우리가 내구연한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교체를 즉각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차성능 분석해서 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용차량 구입할 때 우리 군에서 군민들로부터 조금도 의혹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입을 합니까?
공무원들이 자동차회사와 바로 접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전혀 그렇지 않고 저희들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입을 하면서 조달가격에 의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구입을 한다기보다는 계약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구입을 합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기타이자수입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번에 5천만원을 증액 편성을 합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 이것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이 부분은 저희들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정기예금이 되어서 금고에서 발생된 이자는 그 위에 있고 이 부분은 일반 실과에서 발생되어지는 자기들 세입세출외 현금이라든지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나오는 그런 이자가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작년 당초 예산 편성할 때와 이자의 율이 높아졌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측을 못합니까?
3천만원 편성해 놓았다가 100% 이상 더 증액을 하는데 어쨌건 많이 편성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예측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허종옥  예, 위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5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국유재산 측량·감정 등기수수료 이번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금년 들어서 측량을 한다든지 감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예산을 지출하게 됩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이 부분은 저희들 통상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유재산이 상당히 많고 거기에 따라서 매각할 때는 대부료받고 할 때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고 또 이 부분은 국가적인 그런 업무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서 하고 있고 그 내용에 제시된 대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762만7천원 그래서 군비를 부담을 해서 그리 하는 통상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지요?  
○ 재무과장 허종옥  예.
황대열위원  제가 묻는 질의의 핵심을 조금 빗나가서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하는 일을 군비를 당초 예산에 16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예측을 그렇게도 못한다는 말입니까?
몇 달 지나서 3천만원을 더 계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재산담당 김은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특구산업이 추진됨으로 해서 주변에 조선기자재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공장안에 들어가는 국유지를 갑자기 많이 팔게 되어진 그런 결과가 와서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 4월 1차분으로 해서 대장가격이 6억원 넘게 도에 매입신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담배소비세가 추가로 4억2천만원을 더 계상해 놓았는데 계속해서 보건소에서 금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4억2천만원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작년도에 들어온 담배소비세가 금년 1월까지 들어왔는데 35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당초 예산에 담배소비세를 담배소비 인구가 저하되고 해서 29억원만 편성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아무리 금연을 하더라도 4억2천만원 정도는 추가로 계상해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과장님 확실한 예측금액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예측을 했으니까......
○ 위원장 어경효  왜냐 하면 세출을 늘리기 위해서도 세입을 많이 잡는 수가 있습니다.
예산서를 짜다 보면 턱도 없는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닌가 우려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것은 아닙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예.
○ 위원장 어경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최정운  종합민원실장 최정운입니다.
총무위원회 어경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세입 총액은 2,592만7천원이 증가된 3억827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국고보조금으로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 및 지적경계 정비사업에 2,412만7천원이 증액된 9,452만7천원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특별조치법이 지적경계 정비사업에 180만원이 증액된 9,57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시책추진 농지업무 추진여비에 200만원 증액되었고, 특구주거대책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관리에 지적경계 정비사업에 일반운영비 지적경계조사 및 정비사업은 5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지적경계 정비사업 업무추진여비도 3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20개 시군 전체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시범사업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시범사업지는 참고로 창원시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지적공부관리에 있어서 국내여비에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으로 건축행정운영에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에 5,50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주택특별회계입니다.
주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1,625만9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104만9천원입니다.
지난 연도 원금이자수입이 513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수해주택 융자금 근저당 해지수수료에 11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1,51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어경효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어경효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사봉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4명 )
  기 획 감 사 실 장          고영은
  재   무   과   장          허종옥
  종 합 민 원 실 장          최정운
  주 민 복 지 과 장          박복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