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8년   4월   16일(수)  10시 3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행정과장 최양호입니다.
지금부터 고성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토지의 분할·합병 등으로 인해 사실과 맞지 않은 지번을 수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항 등을 정비해서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고성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로 변경합니다.
다음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항을 당초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제6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를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으로 변경합니다.
다음 관할구역 토지의 분할·합병 등으로 인한 지번변경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7년 11월 5일부터 11월 26일까지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다음 페이지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과 제1조 목적은 아까 주요내용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리동명칭 및 관할구역은 고성읍 수남리 609번지가 611번지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총 51개리 번지가 변경조정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097호로 접수되어 2008년 4월 7일자로 제1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전 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리의 구역내에서 토지의 지번은 분할되거나 통합·폐지는 수시로 발생하는 것으로 2001년 7월 10일 조례개정 이후 변동된 지번에 의거 작성된 지적공부와 일치되게 리의 관할구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인용조문이 달라진 것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그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6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고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행정리 명칭변경에 대한 주민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등을 정비해서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제명을 고성군 이장정수조례를 고성군 이장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로 변경합니다.
다음 인용된 법령조항변경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로 변경합니다.
다음 행정리명칭을 삼산면 삼봉리 상촌, 하촌을 삼산면 삼봉리 상촌, 해명으로 변경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07년 11월 5일부터 11월 26일까지 했습니다.
별다른 의견제출내용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별표 이장정수 및 행정리 명칭은 가운데 부분의 삼산면 중에 삼봉리 오른쪽에 상촌과 해명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당초 하촌을 해명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맨하단에 삼산면 삼봉리 하촌을 해명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098호로 접수되어 2008년 4월 7일자로 제1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전 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동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삼산면 삼봉리 “하촌”을 “해명”으로 행정동리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가 주민의 건의에 의한 것으로 주민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고성군지에 의하면 삼산면 삼봉리는 1914년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배골, 솔안땀, 쌀골, 옥대동, 산제골, 큰땀, 소토골, 신촌, 하촌을 병합하여 삼봉리라 해서 삼산면에 편입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하촌이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당시의 하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삼봉리에 하촌이라는 지명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고성군에서 발행한 1977년의 통계연보에 하촌의 인구는 478명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 지명은 상당기간 오래전부터 불려져 내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에서 행정동리 명칭을 해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대한 당위성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고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하촌을 해명으로 바꾸는 그런 안이 되겠지요?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앞에 고성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에 들어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안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명칭변경은 고성군 이장정수조례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이장정수가 222명에 대한 명칭이......
황대열위원  지금 하촌을 해명으로 바꾼다는 그런 조례가 되는데 이것은 이장정수조례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이장정수가 행정리가 있고 법정리가 있습니다.
법정리는 삼봉리고 행정리는 222명의 이장을 두는 그런 행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리를 두는 하촌을 바꾸는 그런 사안이고 법정리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어경효  지금 제명에 보니까 고성군 이장정수조례에서 고성군 이장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칭도 바뀌네요.
그런 것 같으면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법정리와 행정리가 있는데 법정리는 삼봉리지만 하촌을 해명으로 바꾸는 이 부분은 행정리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답변이 안되었으면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내 생각은 명칭을 바꾼다면 앞에 고성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에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뒤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과장님 관례적으로 이렇게 이장정수조례에 포함되는 사항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제명에 고성군 이장정수조례를 고성군 이장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따른 행정리 명칭변경이 되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46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재무과장 허종옥입니다.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일면 보건지소 신축, 대가면 연지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또 지역농업개발 실증실험용 농지구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일면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건물이 노후하고 장소가 협소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식건물로 신축해서 쾌적한 의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책임있는 보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서는 위치는 하일면사무소 뒤편 학림리 739-6번지 대지 711㎡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건물철거를 4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그때부터 대체공간을 확보를 해서 주민들 의료서비스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거하는데 연면적이 225.85㎡ 2층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시가표준액은 6,161만8천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건물신축을 1동을 계획을 하는데 건축면적이 244.88㎡, 연면적은 337.19㎡의 2층을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재산가액으로서는 5억1,266만3천원인데 건물신축비가 4억9,266만3천원, 기존 건물철거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진료실, 한방실, 건강증진실, 사무실, 숙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획은 12월 중으로 건물을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서는 지금 건축공사비 8,36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확보 내지는 승인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뒷장 보건지소 신축예정지 위치도와 또 보건지소 하일면 신축예정지 전경은 도면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대가면 연지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가면 연지보건진료소는 대가면뿐만 아니라 고성읍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 자체는 23년이 경과되어서 상당히 협소하고 노후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전신축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서는 대가면 연지리 137-8번지외 2필지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토지취득을 1,096㎡로서 그 안에는 구거가 하나 있는데 구거는 208㎡ 중에서 편입되는 것은 96㎡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들이 대체구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토지 위에 건물이전신축은 1층 1동 138.8㎡입니다.
재산가액은 2억4,299만5천원인데 건축비를 2억3,021만1천원, 또 그에 따라서 토지매입비를 3,9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진료실과 숙소, 찜질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 중에 토지매입을 하고 12월 중에는 진료소 건물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 3,900만원은 이번 추경시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대가면 연지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예정지 위치도와 이전신축 예정지 전경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지역농업개발 실증시험용 농지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생명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에 따라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또 실증시험연구 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10,147㎡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5,602㎡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농업개발시설에서 생산된 각종 유기농자재 효용검정과 생명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기술정립과 아울러서 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울러서 실증시험 및 교육장 활용과 재배면적 부족에 따른 농지를 확대해서 소요량 확대에 대비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서 위치는 고성읍 덕선리 463번지 외 5필지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토지 6필지에 15,455㎡의 면적입니다.
재산가액으로서는 토지매입부분에 총 사업비가 7억5천만원 중에서 평당 15만원 정도 해서 7억260만원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예산이 확보되고 의회에 관리계획이 반영통과가 된다면 감정평가 및 협의를 해서 1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고 5월 중으로 농지매입 행정절차와 조성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6월부터는 실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유기농자재의 지역농업개발 실증 및 보급으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생명환경농업 교육 및 기술보급으로 생명환경농업지구 확대와 고성군의 생명환경농업 브랜드 선점에 따른 경쟁력을 높임과 아울러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장 지역농업개발 실증시험용 농지구입 예정지와 또 실증시험용 농지구입 예정지 사진은 도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붙어 있는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은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가서 보건소에 해당되는 2008년도 군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보건소 부분은 전답이 2필지, 구거해서 1,096㎡에 구입가격 3,97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해당되는데 역시 2008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부분 건물이 되겠습니다.
하일면 학림리에 보건지소 신축에 5억1,200만원, 또 대가면 연지보건진료소 신축에 2억300여만원, 합해서 475.99㎡에 7억1,58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 해당되는 실증용 토지구입에 전체 6필지에 15,455㎡에 추정가격은 7억250만7천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099호로 접수되어 2008년 4월 7일자로 제1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전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금번 제출된 관리계획은 하일면 보건지소 신축, 대가면 연지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지역농업개발 실증시험용 농지구입사업으로 하일면 보건진소 신축은 기존 보건지소의 건물이 노후되고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2008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 의거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는 것으로 신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사업비를 당초 승인된 4억9,141만3천원의 범위에서 신축하지 아니하고 공사비를 8,360만원을 증액하여 건립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대가면 연지보건진료소는 기존 진료소가 23년이나 경과된 노후건물이며, 협소하여 주변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2008년도 당초 예산에 이전에 따른 시설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타당성은 인정되나 보건진료소를 대가면 연지리 177번지에서 대가면 연지리 137의 8번지로 이전함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군비로 충당하여야 할 이유와 기존 연지보건진료소의 토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농업개발 실증시험용 농지구입사업은 생명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따른 단위사업 추진과 실증시험연구 포장으로의 활용에 따른 부족한 농지를 취득하여 생명환경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다는 것으로 지역농업개발 시설부지 10,147㎡의 활용현황과 새로 구입코자 하는 농지인 고성읍 덕선리 463번지 외 5필지 15,455㎡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생명환경농업 육성과 관련 단위사업 추진과 실증시험 연구포장을 농지를 매입하여 설치하여야 할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일보건지소 신축에 8,360만원이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건소장님이 오셨는데 상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농어촌 의료개선계획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농특자금으로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횟수가 거듭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금액은 당시 처음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똑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물가 등등 자재값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평당 430만원 정도가 국·도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는 지금 보건지소나 의료기관을 신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군데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종합해본 결과 평균단가가 5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일단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토록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연지보건진료소는 전자에 보건진료소 지역민들이 땅 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보건진료소 연지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두 차례 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연지보건진료소를 매입할 의사를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매각을 하면 지역주민들이 매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전자에 다른 읍면에 보건진료소 짓는데는 그 지역협의체에서 땅을 사서 지었는데 지금 굳이 군비를 들여서 땅을 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충분하게 가닥을 지어놓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전자에는 지역민들이 땅을 사서 진료소를 짓고 지금은 군에서 사준다고 하면 형평성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보건진료소가 덕명과 동해면 장좌리 그리고 삼산면 장치진료소 3개가 준공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지는 4개째 짓고 있는 부분인데 앞에 3개 부분에도 사실상 부지는 지역주민들이 일부 부담을 다해 왔습니다.
연지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좌리 덕명 등에서도 다 부지비로 1천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내었습니다.
연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1천만원을 마을에서 내고 부족된 부분은 사실상 군에서 부지를 확보하기로 예산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아까 부지매입비 4,900만원인데 지역민들이 1천만원낸다는 이 말씀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부지비가 3,9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연지마을에서 1천만원 내고......
박태훈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2,900만원만 내면 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이크든 김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서류를 보고 나서 저희들이 현장을 안보고 부지매입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역농업개발 증진시험용 농지구입사업 이 부지는 위원들이 현장을 가보고 나서 추후에 승인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땅을 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험용으로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돈이 한 닢 두 닢도 아니고 이렇게 큰 부지를 사는 부분은 충분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땅을 매입해야지 담당자들이 올라온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승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관계는 현장확인 후 승인을 하는 것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 위원장 어경효  박위원님 현재는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를 하시고 나중에 토론시간에 그 부분을 토론하도록 합시다.
박태훈위원  왜 필요한지 담당계장님 오셨으니까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기술개발담당 최용욱  농업지원과 최용욱입니다.
지역농업개발 실증시험용 농지구입사업은 저희들 10,147㎡를 기존 활용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건축관리사가 있고 일반하우스가 있고 노지포장이 일부 있습니다.
하우스하고 관리사를 제외한 면적이 약 700평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증시험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몇 년전부터 우리가 농지를 좀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이때까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하일면 보건지소 신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4억9,1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이 금년 당초 예산에 확보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몇 달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예측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몇 달도 앞을 안내다 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가오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다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지 지금 4월인데 또 물가 오른다고 해서 예산요청을 하고 건물도 끝날 때 되면 또 달라질 수 안있겠습니까?  
몇 년을 끈 것도 아닌데 왜 예측을 잘못했느냐 말입니다.
혹시 답변할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 재산담당 김은태  당초 예산에 국고보조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했고 실제 설계해 보니까 8,300여만원이......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 국고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산정을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계상하다 보니까 사실상 금액이 물가하고 차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예산편성할 때 잘못 파악했다는 그런 말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게 된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대가면 연지보건진료소는 토지매입비가 3,900만원이고 주민들이 1천만원 부담한다고 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다른 데는 전부 다 주민들이 부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지었던 덕명같은 경우에도 마을에서 1천만원을 기부를 하고 남은 금액은 저희 군에서 보태서 부지를 확보를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평수부분들이 있고, 딱 면적에 맞게끔 매입하게 된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토지 구형상 100평만 확보해야 될 부분이 200평, 300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남은 잔여토지는 군에서 사들이는 그런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황대열위원  몇 년전에 어느 보건지소 신축할 때 주민이 일부 부담하고 우리군에서 일부 부담했는지 모르지만 동해면에 장좌보건지소는 주민들이 전부 부담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황대열위원  그 이후에 주민이 일부 부담하고 군에서 일부 부담하고 한 경우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동해 다음 지은 데가 삼산면 장치입니다.
장치는 기존에 있던 곳에서 마을에서 상당한 이전을 해서 지은 부분이 됩니다.
주민들이 부지를 기부를 하고 진료소를 우리 마을로 옮겨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리 옮겨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을에서 다 기부를 했고 이번에도 지은, 왜냐 하면 동해 장좌리같은 데는 보건진료소를 짓는데 땅 부지가 100평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기준이 20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을 시행을 못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해 장좌리때하고 지금 하고의 사업기준이 상당히 변경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동해같은 데는 100평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을 지금은 200평 이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군비부담이 부지매입에 대한 충당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대가 연지보건진료소는 오래되어서 협소해서 신축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본 예산때 올라온 그 위치는 아니네요?
본 예산때는 논이던데......
○ 보건소장 정석철  현재 논입니다.
송정현위원  이 부분하고 지난번 본 예산때 올라온 신축이전 예정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집 주위가 되어서 밭인가 싶은데 그때는 논이었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현재 재산표시가 논이 두 개로 되어 있고 밭이 하나 있고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지금 본 예산 올라온 그 장소는 아닌 것 같고......
○ 재산담당 김은태  본 예산에는 위치만 기재되어 있지 땅의 표시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제가 알기로는 그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제가 그 장소를 전에 현장의정활동할 때 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연지보건진료소 이전신축예정지 전경 이 부분하고 그때 가서 본 지역하고 위치가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때 논이었는데 지금은 밭입니다.
○ 재산담당 김은태  현장에 가면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전에 4대때 덕명이나 장좌나 장치나 이런 부분에는 우리 군비를 지원을 안해 주었는데 우리군에서 군비를 가지고 연지진료소만 지원해 주어서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4대때 일부 위원께서는 다음에 절대로 다른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이전신축할 때는 군비는 절대 포함해서는 안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오고 간 것이 아마 속기록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데 어떻든 위원님들이 나중에 상의하기로 하고, 토지취득에 보면 건교부소관 연지리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건교부 소관되어 있는 것을 폐지후 우리군에서 매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서류절차를 밟으면 우리군으로 이전되는 그런 토지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구거부분이 96㎡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도시과하고 관계자들하고 전부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것을 용도폐지를 하면 일정한 금액의 불입이 있답니다.
그것만 불입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군에서 매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불입이라는 것은 토지매입비라는 말입니까?
절차를 밟는데 드는 비용이라는 이야기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96㎡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금액이라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매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송정현위원  제가 볼 때는 건교부 소관인데 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것은 서류절차를 밟으면 매입비도 안들고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영오에 보면 소방파출소도 건교부 소관이 되어서 서류절차를 밟아서 군유지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산담당 김은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오소방서 부지는 당초에 건교부 재산인데 용도폐지되어서 도유 폐천부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안해서 뒤에 이행해서 도유재산으로 된 것이고, 이런 구거는 무상양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상양여되려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다든지 군도계획이 예전부터 수립되어 있는 그 안에 국유재산이라든지 이럴 때는 양여가 되는데 이것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재산입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소방파출소는 원래 건교부소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유지로 변경을 함으로써, 소방파출소는 도비로 하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조금 전에 송정현위원님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변명같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 관계만큼은 국가와 군에서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하고 시혜를 준다고 보면 최소한 부지정도는 마을에서 만들어 내어야 되는 것 아니냐, 독립채산의 원칙·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라도 건물은 국가에서 지어주더라도 부지는 마을에서 내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일관성있게 해왔습니다.
어떻든지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위원님들 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인데 어느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어느 지역에는 그렇게 안한다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보건소장으로 와서는 그러니 차라리 안짓는 것이 낫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다른 보건진료소와 똑같이 형평성을 맞춘 것입니다.
마을에서 안그러면 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당초에 100평을 사든 1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은 아니지만 부지 당초에 100평 진료소 지을 때 부지금액을 반드시 기부해야 된다 그런 성의가 없으면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연지보건진료소가 보신 분들 아시지만 주위 축사에 쌓여서 여름되면 냄새 때문에 이것이 진료소인가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어경효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호양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4명 )
  행   정   과   장          최양호
  재   무   과   장          허종옥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 업 지 원 과
  신기술개발담당          최용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