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2년 11월 27일(금)  14:22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한종구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의 직제조정으로 인한 축산과 신설로 고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중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있어 산업·건설위원회에 축산과를 삽입,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본문을 말씀드리면,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2항 제2호 중 산업과 다음에 축산과를 삽입하는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 및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개방과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축산폐수 문제 등 축산분야 신규업무의 급증추세에 따라 92년9월9일자로 군지역에 축산과가 설치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축산과를 산업·건설위원회에 포함시키고, 직제순위를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수산과, 건설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정비 보완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에 따른 따로 붙일 의견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축산계의 직원은 4명입니다.
 정원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신설된지가 얼마 안되고 하니까 신년도 초에 특채로 그 정원을 보충한다고 들었습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충분한 질의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같으므로 토론도 없는 것으로 보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본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12월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강한영   한종구   김행정   곽근영   하진권   김익수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정화성
 
○ 서명위원
   위    원    장          강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