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2년 11월 27일(금)  14:22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22분 개의)

○ 위원장 강한영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한종구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구위원  한종구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의 직제조정으로 인한 축산과 신설로 고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중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있어 산업·건설위원회에 축산과를 삽입,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본문을 말씀드리면,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2항 제2호 중 산업과 다음에 축산과를 삽입하는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한영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화성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 및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개방과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축산폐수 문제 등 축산분야 신규업무의 급증추세에 따라 92년9월9일자로 군지역에 축산과가 설치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축산과를 산업·건설위원회에 포함시키고, 직제순위를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수산과, 건설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정비 보완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에 따른 따로 붙일 의견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한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현재 축산계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 전문위원 정화성  축산과의 현원은 지금 현재 6명입니다.
  그리고 축산계의 직원은 4명입니다.
  정원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신설된지가 얼마 안되고 하니까 신년도 초에 특채로 그 정원을 보충한다고 들었습니다.
○ 위원장 강한영  축산과에 2개의 계가 있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정화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한영  산업과의 축산계가 따로 분리되어서 축산과가 된 것이군요.
김익수위원  그러면 축산과의 계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 전문위원 정화성  축산계와 초지사료계입니다.
○ 위원장 강한영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충분한 질의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같으므로 토론도 없는 것으로 보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본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12월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강한영   한종구   김행정   곽근영   하진권   김익수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정화성
  
○ 서명위원
    위    원    장          강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