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2년 12월 21일(월)  10:00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13회고성군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13회고성군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한종구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구위원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사고발생시 결원보충 조항과 위원을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결산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현행 조례상의 용어 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고성군수"로 명칭을 바꾸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본문을 말씀드리면 제2조 중 "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위원 3명 이내로 한다"를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로 하며, 제3조제1항 중 "지방의회가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로, 동조 제2항 중 "지방의회"를 " 의회"로, 동조 제3항 중 "지방 의회"를 "의회"로 하여 동조 제4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의2 (결원위원 선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의 사고발생시 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사고위 원의 수만큼 의장이 지정 선임한다"로 하였습니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3항 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하였으며, 제8조, 제9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고성군수"로 하였으며, 제10조 중 "지방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를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로 하였으며, 제11조제1항 중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지방의회의"를 "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의"로 하였습니다.
  제13조 중 "별표 제2호에 의하여 지급한다"를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로 하였으며, 별지 제1호 중 "고성군지방의회의장(인)"을 "고성군의회의장(인)"으로 하며, 별지 제2호는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전문위원 정화성입니다.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결산검사시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의 우발적인 유고 발생시 의원을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으로 미루어 볼때 결산검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3조의2를 신설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신설내용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의 사고발생시 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사고위원의 수만큼 의장이 지정 선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상의 용어에 있어 막연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고성군수로, 지방의회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의회로 정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조례 개정안이 관련법규 및 상위조례 등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한영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신 부분에 대하여 한번더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예, 이 결산검사는 92년도 당초에 보면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의회 의원을 소집해서 선임토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내용과 같이 여유가 없이 날짜가 임박했을 때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내용은 의장이 지정해서 결원 수만큼 보충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92년도에 보면 이태석씨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사고로 못 오시고 사실상 변칙으로 결산검사위원을 농협에 계신 분이 했다고 합니다.
  주된 내용은 당초에는 위원이 결원되면 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의결을 하고 선임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이유로, 도저히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의장이 지정 선임한다는 것입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면 결산검사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몇일간의 기간에 대해서 선임합니까?
  예를들어서 장기적인 사고가 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변경을 시켜야 되지만, 한 3일, 5일, 7일 정도로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정화성 그런 경우에는 방금과 같은 조항을 해 놓으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할 때, 만약 우리의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일정을 한 이틀, 사흘 늦추어서 변경해도 가능할 것 같으면 그렇게 되는데, 이틀정도면 결산검사가 가능한데, 방금 이야기한 경우에는 장기적인 사고는 도저히 결산검사 기간이 20일이면 약 2-3일 출석을 안해도 17일간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 장기적인 사고라든가 하는 것은 대책이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곽근영위원  만약 결산검사를 하다가 5일 정도의 공백이 생겼을 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정화성  이런 경우에는 결산검사위원이 한분이 아니고 세분이니까 나머지 두분이 한분의 임무를 매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익수위원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56조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지방자치법 제56조는 의결정족수입니다.
  이것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는 의결정족수입니다.
○ 위원장 강한영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충분한 질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같으므로 토론도 없는 것으로 보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회고성군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위원장 강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앞서 사무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의사일정에 대하여 저희들이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별로 의사일정을 짜 놓았는데 갑작스럽게 저희들에게 안건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먼저,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이 중앙부처에 보내기 위해 들어 왔습니다.
  도회지에 계신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부에 있는 우리들은 이것을 해 보내서 반영이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해 보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하는데 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21일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고난 연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결의안을 보내서 내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기회가 24일자로 끝나기 때문에 날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금 들어 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산안심사를 오늘 위원회별로 하고 내일 예결특위에 넘겨서 마지막날인 23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으면 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갑작스럽게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의사일정을 저희들이 내놓은 건에 대해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제가 보고드릴 것은 사무과장님 말씀에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의회운영위원회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오늘 11:00에 제4차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13:30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가서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해서 하고, 그 다음에 14:00에는 결산추경이 넘어와 있기 때문에 예비심사를 소관 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정기회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정기회 본회의를 10:00에 개의해서 첫째,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결과를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내일 채택하고, 그 다음에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일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이 있겠고, 그 다음 세 번째, 휴회의 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한영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내일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이 끝납니까?
○ 전문위원 정화성  아닙니다.
  내일은 질문만하고 모레는 답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질문하실 의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질문서가 네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은 농협에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그것은 농협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우리는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 위원님들 그 안건을 의결해서 결의안채택하면 됩니다.
김행정위원  참고사항인데, 읍면 조합장이 방청한다고 들었는데 방청신청을 했습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저희들에게 따로 방청 신청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 결의안은 농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 위원장 강한영  더 협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 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강한영   한종구   김행정   곽근영   하진권   김익수
  
○ 출석공무원
    사  무  과  장          이학길
    전  문  위  원          정화성
  
○ 서명위원
    위    원    장          강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