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2년 11월 20일(금)  11:30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사무과장 이학길입니다.
  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집회에 대비하여 지난 11월18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에 처리할 주요안건으로는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등이 처리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협의안건으로는 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강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정기회에서는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금번 본 위원회의 안건인 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집회일시 및 회기,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정기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정기회운영계획(안)"이라고 되어 있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골자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회 일정은 법정일정이기 때문에 집회일은 1992년11월25일 수요일 14:00에 하기로 하고, 집회공고는 11월20일인 오늘 오후에 공고를 할 것입니다.
  회기는 1992년11월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한 것입니다.
  회기결정은 제1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기회 주요안건으로는 첫째 9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이것은 정기회 회기 중 3일 이내로 하겠금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두번째 93년도 예산심의는 예산안 제출일은 회계년도개시 35일전에 제출되어야 되고, 예산안 의결은 회계년도개시 10일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안 제출일은 11월 26일까지이고, 예산안 의결은 12월21일까지 우리가 법 제118조에 의거 예산을 의결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여 저희들이 가의사일정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야 됩니다.
  제2회라고 하는 이것이 작년과 같이 결산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도 심의해야 되는데 이는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도 하고 결산검사 보고도 해야 됩니다.
  다섯번째, 93년도 예산 시정연설은 군수가 해야 되고, 여섯번째,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이 할 것이고, 일곱번째, 군정에 관한 질문, 다음 기타 의안 5건을 처리해서 조례개정 및 제정이 있고, 군정에 관한 보고 등으로 해서 이런 순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사항과 정기회 운영 진행담당 편성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장 더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대강 안건별 의사일정입니다.
  첫날에는 개회식만 하는데 1일이 소요되고, '93 예산시정연설, 감사계획 승인 등에 1일이 소요되며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데 2일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92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약 8일간 소요가 되어지고, '91 세입세출결산과 '93 예산심사가 맞물렸기 때문에 이것이 약 6일이 소요되고, '9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일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괄호로 해 놓은 것은 다른 날짜와 겹쳐지는 것입니다.
  다음 휴회와 기타 안건이 7일간으로 해서 30일간의 정기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군의회(정기회) 의사일정 세부지침을 보면, 다음 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의사일정(안)"이 있습니다.
  회기는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이고 첫날인 11월25일 14:00에 개회식을 거행하고, 둘째날에는 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93 세입세출예산안 시정연설, '93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2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으로 7건을 11월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11월27일 11:00에는 본회의는 휴회하고, 조례안 5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출석을 하게 되어지고 11월28일에는 사실상 출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1월27일날에 조례안이 완전히 심사가 끝나게 되면 28일, 29일은 사실상 휴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옆에 부의안건을 넣어 둔 것은 27일 하루만에 다 끝날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해 두었습니다.
  다음 11월30일 11:00에는 본회의는 휴회고, 분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전부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날 할 안건은 '91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해야 되고 '93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상임위원회 별로 해야 됩니다.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 하게 되어 집니다.
  다음 12월3일 14:00에는 안건처리를 위해서 제2차 본회의가 소집이 되어 집니다.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휴회의건 등 6건이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이날 안건과 11월27일부터 29일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출석하는 것과 맞물리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1월27일날 완전히 검토 심사되어져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든지 부결이 되든지 결정될 사항입니다.
  12월4일과 5일에는 사실상은 휴회라서 나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휴회도 일정을 잡아 놓은 것은 현재까지는 아무일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정기회 기간 동안에 집행부에서 안건이나 다른 급한 처리사항이 나오면 이날에 삽입해 넣도록 하기 위해서 이틀간을 사실상 일정을 비워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장 넘겨서 12월6일부터 12월8일까지는 본회의는 휴회고, '92 행정사무감사 자료심사, 질문 등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나오셔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날자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3일간은 예비심사를 하고, 12월9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12월12일부터 12월1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이날에는 예결특위 위원님들만 나오시면 됩니다.
  '93 예산안과 '91 결산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12월17일에는 제3차 본회의가 11:00에 개의됩니다.
  이날에는 '92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각종 조례안 군정에 관한 보고,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12월18일에는 제14대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휴회로 해 놓았습니다.
  12월19일과 20일에는 본회의는 휴회고 각종 안건심사 협의로 부의안건을 해 놓았는데 이날에 아마 결산추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날까지는 결산추경을 받아서 예결위원님들께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고, 12월21일에는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될 것입니다.
  이날에는 '93 세입세출예산안과 '91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휴회의 건으로 해서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되고, 12월22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12월23일에는 제6차 본회의인데 '9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휴회의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잡아 놓았습니다.
  12월24일을 휴회로 해 놓은 이유는 저희들이 전에는 12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정기회를 했는데 법령으로 보면 결산추경이 회계년도말까지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국비니, 도비니 하고 보조금 내시가 안되어지니까 결산추경예산안을 빨리 우리에게 제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12월 20일이 넘어서 제출되었을 때에는 우리 일정이 짜여져 있으니까 12월30일까지는 저희들이 심의를 해주어야 되고 하니까 12월24일이 끝나고 나면 결정할 시간이 없어서 12월24일에는 휴회로 해서 여분으로 해서 우리가 의사일정이 복잡하지 않게끔 해 놓았는데, 24일이라도 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산추경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12월24일을 휴회로 넣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여러번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이 이상 유용하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결산추경과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기회 일정이 지난번보다 5일간 앞당겨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지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한영  사무과에서 의사일정을 잡아 놓았는데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대로 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집회는 1992년11월25일 14:00에 하고, 회기는 1992년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에 있어서는 협의하여 주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집회는 1992년11월25일 14:00에 하고, 회기는 1992년11월25일부터 12월25일까지 30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협의하여 주신대로 정기회 첫날인 11월25일 14:00에 개회식을 하고, 본회의 6일간,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휴회 23일간으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
  강한영   한종구   김행정   곽근영   하진권   김익수
  
○ 출석공무원
    사  무  과  장          이학길
  
○ 서명위원
    위    원    장          강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