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05월 23일 (목) 10시 02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박기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05월 27일까지 예비심사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05월 1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안번호 제1435호로 접수되어 제1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385억7,325만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67억8,852만5천원이 증액되어 8.59%가 증액 되었으며, 세입증가의 주요요인은 세외수입에서 잉여금이 61억12만2천원, 전년도 이월금이 49억6,617만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132억1,545만6천원, 국·도비보조금이 19억1,69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원회 소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939억5,96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억909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총괄은 1,842억1,23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61억150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조직별 예산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대부분 증액되었고, 그 중 주택도시과 44.51%, 농업정책과 40.41%, 농축산과 48.92%로 대폭 증 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부담분반영, 당초예산에서는 삭감된 예산의 반영,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증액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심사를 함에 있어서 2013년도 당초예산을 삭감 없이 승인한 예산 중 증액한 사례, 당초 승인한 예산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전액 감액 편성한 사례, 연초 업무보고한 내용과 상이하게 예산을 편성한 사례,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의 적정성, 보조비율의 합리성 등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필요성을 확인한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구경제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주택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구경제과장, 특구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특구경제과장 강호양입니다.
특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경 예산안이기 때문에 증감 예산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구경제과 추경예산안 제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833만9천원이 증액된 24억7,228만3천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등에서 고성군 하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설치 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서 6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취약계층의 일자리사업에 3,670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마을기업육성사업은 2,5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795만6천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에 566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서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확정내시로 30만원이 감액되고, 취약계층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증액에 따라 1,101만1천원이 증액되고, 마을기업육성사업은 75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는 198만9천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41만6천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특구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7억4,432만6천원이 증액된 51억4,239만9천원입니다.
항목별로는 특산물 박람회 참가에서 전시부스운영에 15개소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공영시장수도관로 개보수사업에 69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서 전기자재구입비에 32만원,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75만원이 감액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고성읍 도시가스 공급배관설치 보조에 5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3억원을 포함해서 총 8억1,900만원으로 금년도에 2호광장에서 고성초등학교 앞까지 중압관로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린홈10만호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빌리지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성군 하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사업비는 확정내시에 따라서 120만원을 감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추경예산안은 246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3,064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사무관리비 15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장 지도점검에 280만원, 재료비에 3,845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비는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국비 2,500만원, 도비 75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 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서 994만5천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708만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도비, 군비를 합쳐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국비보조금 이자를 포함해서 2,888만5천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집행잔액과 이자를 포함해서 총 3,13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은 도비보조금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산업단지특별회계 최종 정산결과 724만4천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7만2천원과 일반회계전입금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417만5천원은 농공단지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이자발생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4천만원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7,700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비로 내시된 회화농공단지 진입도로정비공사에 도비, 군비 각각 4천만원해서 총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07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등으로 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결산결과 이자발생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344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7,444만2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부분의 344만2천원을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구경제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산물박람회 참가비 3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예전에 어디서 한다고 보고를 했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경상남도 주관으로 하는데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전 시·군이 다 참석을 하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전 시·군이 참석을 하는데 작년에도 참석을 했고, 작년보다 예산을 20%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정현 위원  그리고 245페이지 고성읍 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 보조비가 당초 3억원에서 지금 5억1,900만원이 증액되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 위원  8억1,900만원인데 이건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그랬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2호광장에서 고성초등학교 앞까지가 됩니다.
금년도의 물량입니다.
송정현 위원  이것만 하면 됩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금년도에는 그렇게 되고, 내년도에는 고성초등학교 앞에서 교사삼거리까지 마치면 저희군에서 경남에너지에 지원할 22억800만원은 다 지원되는 겁니다.
송정현 위원  그리고 그린빌리지지원사업에 10가구가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조를 해 드리는 겁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이건 개인별로 태양광설치사업을 3㎾하는 곳도 있고, 그린빌리지는 마을에서 10호 이상 마을단위로 하는 사업입니다.
하이면 양촌마을이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청이 완료되어서...
송정현 위원  1가구에 100만원씩주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그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우리 예산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집행이 됩니다.
송정현 위원  우리는 순수 군비만 지원한다는 말이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송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그린빌리지 지원사업은 전에 도비, 군비 형평성 맞춘다고 그때 2천만원 삭감했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그린빌리지 지원사업은 삭감 안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황보길 위원  당초예산에 있었잖아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증액된 것은 개인 가구에 사업이 있었고, 그린빌리지 지원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린빌리지 지원사업이 아니고, 그린홈10만호보급사업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황보길 위원  이건 도비는 아예 추가 확보가 안 되고, 군비만 2천만원 추가되는 거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이건 도비지원이 없습니다.
황보길 위원  도비지원이 없는 건지, 못 받아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도에서 예산확보가 추가적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황보길 위원  내년에는 확보가 조금됩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우리가 도에다가 건의는 하는데 도의 예산사정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리고 마을기업육성사업을 보면 국·도비가 3,250만원이 깎였거든요.
국·도비는 깎였는데 군비만 850만원이 늘어나고, 이런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이게 금년에는 신규 마을기업을 2개로 하려고 당초예산에는 되었었는데 최종적으로 금년에 1개의 기업만 선정하도록 되어서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황보길 위원  그때 예산심의할 때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이 많았었는데 일단 추경까지 왔으니까 시행하실 때 이게 의회에서 승인한 결과로 사업이 잘되었느니, 못 되었느니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사업을 하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잘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얼마 더 얻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약 7억4천만원 정도됩니다.
○ 위원장 박기선  이렇게 작아서 됩니까?
실과 중에서 제일 작지요? 특구경제과는 할 일이 없나보네요.
열심히 좀 합시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환경과장 우정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환경과 계장님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3년도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국고보조금등에서 환경부, 낙동강수계관리연구용역에 313만2천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영농폐비닐수거보상비 650만원 이것은 항상 이 시기에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항목별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사업예산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의 연구용역비는 국비가 313만2천원이 기금으로 내려 온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업무지원에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전부 노임단가가 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형 하천 및 주변유지관리 이건 고성천, 송학천 관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2013년도 인부 증액분에 대한 정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02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에 고성천 자연형하천 시설유지관리비로 600만원을 올렸는데 이건 257페이지 상단을 보면 재료비에 600만원이 있는 것을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으면 청소도구나 장갑 이런 것밖에 못 쓰게 되는데 공공운영비로 바꾸면 여러 가지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고, 또 공공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료비를 공공운영비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공공처리시설에 401-01 시설비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여기에 군비 2억9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존에 보고를 많이 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우리군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군비는 삭감시키고, 국·도비는 저희들이 포기승인을 환경부에 올려서 그 승인절차를 밟은 이후에 국·도비를 삭감시키고, 또 기존에 쓴 돈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보고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음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보조사업으로 감리비에 9,590만원을 삭감시킨 것은 감리비의 집행잔고가 9,590만원이 남아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총액 계약이기 때문에 이 돈이 남는 것은 전부 시설비에 포함을 시켜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감리비 집행잔고를 시설비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율대폐수종말처리시설 부지매입비 6천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월 8일에 율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설계가 환경부로부터 완전히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들어가는 제일리버스 땅 3필지에 383㎡가 있습니다.
이게 약 5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손실비를 포함해서 약 6천만원 정도를 이번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이게 확보되어야 6월에 저희들도 공사를 할 수 있고, 또 도시계획입안하는 데도 이건 필수적으로 사야 되는 입장이라서 6천만원을 올린데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소각시설운영에서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전부 단가조정입니다.
307-05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는 한라oms에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인데 이것은 물가인상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많이 올렸던 것인데 이번에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고 5,621만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시설 관리에 인건비도 단가조정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활용선별시설관리에서 자산취득비로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은 4,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상한 것은 민간위탁금에 한라oms 운영비로 5,621만1천원이 삭감된 것을 재원으로 해서 감용기를 넣었는데 이 감용기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녹이는 것은 수산에 관계되는 큰 것만 되는데 지금 우리 폐기물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도시락이라든지, 컵라면이라든지, 건축자재나 보온재에 붙어 있는 것은 어디에 갈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금까지는 소각시설에서 태워왔는데 지금도 소각시설에서 태우게 되면 오염물질저감기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걸 태우면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감용기를 사가지고 자체적으로 이걸 녹이면 이게 재활용이 되어서 1년에 약 5톤 정도 생산이 되어서 380만원 정도의 수입도 들어옵니다.
어차피 이걸 태우게 되면 대기오염물질이 과다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만들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위에 민간위탁운영비에서 남은 돈으로 감용기를 구입하려고 그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밑에 매립장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이라고 3개마을에 나가는 것인데 다른 마을은 자기들이 사업요구를 해서 우리가 주든지, 지원이 되어 나갔는데 남포마을에는 기초 1억2천만원하고, 올해 5천만원하고, 총 1억7천만원인데 이걸 시설비로 얻어놓으니까 우리가 공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목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남포마을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억7천만원은 그렇게 목 변경을 한 것이고,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쓰레기감량 및 분리에서 301-12 기타보상금,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은 이번에 도비 65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올린 겁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매달 실적을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추진과 관련한 인건비,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에서 인건비, 생활주변 청결활동에서 인건비는 전부 단가조정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정운영경비 중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도 저희들이 2005년도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내구연한도 오래 되었고,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사야 되는 형편이 되어서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장 260페이지는 국·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2년도 환경과에서 집행했던 국·도비 중에서 집행잔고는 정산해서 이번에 반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401-01 율대폐수종말처리시설에 부지매입 이게 383㎡라고 했지요?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송정현 위원  평당으로 하면 대충 얼마 정도됩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이게 평당으로 하면 120평 정도 되니까, 6천만원이면 약 50만원치입니다.
이게 제일리버스에서 지난 3월에 개인한테 살 때 5천만원 주고 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 이하로는 안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5천만원하고, 연동손실비하고 하면 6천만원 정도는 올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도면을 참고로 보여드릴까요?
송정현 위원  383㎡면 평으로 하면 120평인데, 50만원이면 작은 돈은 아닌데요.
○ 환경과장 우정수  생각보다 많이 치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주고 샀다고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이하가 되면 협의가 안 될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거래한 등기부등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이하로 팔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송정현 위원  팔기는 팔려고 합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사전에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도시계획입안을 해가지고 착공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서 꼭 좀 마련...
송정현 위원  그걸 사면 사업하는 데는 이상은 없겠네요?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이걸 사면 이상은 없습니다.
송정현 위원  그리고 아까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를 삭감해서 그 잔액으로 스티로폼 감용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때까지는 불에 다 소각을 했네요? 아까 컵라면이나 그런 것들은.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소각을 해 왔고요.
이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가 되어서 이제는 소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억지로 해 왔는데 지금부터 이걸 넣게 되면 이제는 기준을 못 맞춰냅니다.
송정현 위원  그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컵라면이나 이런 것들을 압축 시켜서 다시 재활용을 한다는 말이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재활용 회사에 팝니다.
1년에 5톤 정도해서 38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송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은 이건 환경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지요?
○ 환경과장 우정수  환경과로 전부 다 일원화되었습니다.
송정현 위원  전부 일원화되었어요?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송정현 위원  전에는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주고 하던데 이 보상금이 제대로 잘 나가야 되는데, 이게 개인 앞으로 나간다고 하던데 이게 개인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닌데요.
마을에 가면 영농회가 있거든, 그렇게 해서 기금으로 쓰던데 이게 개인으로 나갑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이건 요청하는 데로 나갑니다.
송정현 위원  각 마을에서 개인별로 달라고 하면?
○ 환경과장 우정수  구좌가 바뀌면 구좌가 변경되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자기들 청구에 따라서 그 구좌에 넣어달라고 넣어주고 합니다.
송정현 위원  본인의 뜻에 따라서?
○ 환경과장 우정수  예, 단체로 달라고 하면 단체주고, 개인한테 달라고 하면 개인으로 주고 합니다.
송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송정현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에 4,500만원인데 이건 하루 처리량이 어떻게 됩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시간당 100㎏입니다.
그러니까 무게로 따져서 100㎏입니다.
황보길 위원  용량이 현재 기준으로 잡지 말고 앞으로 스티로폼이 많이 발생하니까 모델을 큰 걸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4,500만원짜리가 효과가 있겠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이 앞으로는 중권역처리시설이라고 해서 2018년이 되면 통영으로 넘어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만 해 나가면 됩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한다면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해서든지 2018년도까지만 버티면 되거든요.
중권역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는 거제도로 가고, 소각은 통영으로 가고, 고성군에 남아있는 것은 매립장만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황보길 위원  정책적으로 하는 이런 것은 국비보조를 받을 수는 없나요?
○ 환경과장 우정수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시설은 되고.
황보길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에도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 음식물처리기 보급계획은 없지요?
○ 환경과장 우정수  그거는 환경부에서부터 금지를 시킵니다.
황보길 위원  아닌데요, 저번에 자료 내려온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본 적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추천하는 곳은 추천을 하던데요?
○ 환경과장 우정수  그게 통영시하고, 몇 군데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다가 감사원의 감사나 환경부에 걸려서 전부 포기를 했습니다.
국비를 주던 것이 전부 불법이라고 해서 전부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식선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든지 줄여지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질량불변의 법칙 아닙니까?
그게 어디를 가도 흘려간다고, 수질이 오염되어도 더 되고 하니까 이건 안 된다고 해서.
황보길 위원  국비보조사업은 안 된다는 지침이 내려 온 것을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과장님 율대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아까 송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땅은 얼마를 받습니까? 율대폐수종말처리장 앞에.
○ 환경과장 우정수  지금 우리 고성군 것하고, 율대농공단지로 되어 있는 땅 2개 있는 그거요?
○ 위원장 박기선  우리 땅은 약 100만원은 받지요?
○ 환경과장 우정수  그거는 사고파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서로 교환을 하려고...
○ 위원장 박기선  그러니까 교환을 하는 거는 금액을 정해 놓고, 우리가 10평을 주면 제일리버스가 15평을 준다든지, 13평을 준다든지 그렇게 되어야죠.
도로변의 좋은 땅 100만원짜리와 50만원짜리를 바꾸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그런데 그거는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어서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할 건데, 어느 정도는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동그라미 안에는 국토이용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 같으면 당연히 도로변이 비싸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공처리시설부지로서 도시계획입안이 되어서 딱 결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향후 20년, 30년동안은 이 용도밖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있는 거나, 저기 있는 거나 땅값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안 맞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건 이상하다,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냐 하면 땅이라는 것은 제일리버스에서 그 땅을 50만원을 주고 살 때도 50만원 어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샀고, 그 앞에 땅도 그 사람들한테는 100만원의 가치가 있으니까 샀던 거죠, 따지고 보면 이건 맹지거든요.
○ 환경과장 우정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가격을 주고 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대장상의 면적차이는 10㎡이고, 대장상 가격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감정을 해서 그 차액나는 건 우리가 정산을 받을 겁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러면 그 뒤에 예산 통과할까요?
○ 환경과장 우정수  아니, 이건 해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러면 예산이 앞에 가고 금방...
○ 환경과장 우정수  이거 사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교환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기선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까지 보류를 시켰는데 우리는 예산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아닙니다.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사는 것은 사고, 교환할 것은 교환하도록 제가 또 해결할게요.
○ 위원장 박기선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기 위원들 있는데 이야기를 해 보라고요.
○ 환경과장 우정수  어제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건지.
○ 환경과장 우정수  어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은 제가 정산한다는 이야기까지는 못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때, 그분이 사실 고성군의 실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도에서 내려 온 분이.
그래서 자꾸 오류를 범하는데, 이걸 협의해서 기부채납을 만들어서 뺏으라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어쨌든 바꿔야 됩니다.
차액나는 것은 정산해서 우리가 받을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할 겁니다.
○ 위원장 박기선  총무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갔으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예산을 줄 수 있는데 일단 거기에서 보류가 되었는데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 환경과장 우정수  일단 그것과 결부를 시키지 마십시오.
승인해 주십시오, 제일리버스하고 사는 것은 해 주시고.
○ 위원장 박기선  잘 알겠습니다.
258페이지,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은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냥 예산을 받는 대로 지급합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입찰을 합니다.
○ 위원장 박기선  입찰을 하면 현재 예산이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현재 약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 위원장 박기선  10억원이 입찰하면 몇 %가 낙찰률이 됩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낙찰률은 보통 8~9%에서 10%정도가 됩니다.
○ 위원장 박기선  아니, 입찰을 하게 되면 약 10억원이니까 86.75% 거기에서 상위자가 되어야 되는데.
○ 환경과장 우정수  입찰을 해 가지고 3년간 되어 있는데...
○ 위원장 박기선  3년이 되어 있든, 10년이 되어 있든...
○ 환경과장 우정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 위원장 박기선  묻는 것만 대답을 해 주세요.
○ 환경과장 우정수  3년간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3년간이든지, 10년간이든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0억원을 가지고 입찰을 붙이면 8억6천만원 정도에서 낙찰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보면 약 90%가 넘는다고요.
○ 환경과장 우정수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이 그거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설명은 나중에 하고, 이걸 보면  대기업들 입찰할 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런 것 같은데요?
○ 환경과장 우정수  아닙니다.
제가 3년전에 이 사람들하고 입찰을 해서 결정이 되었고, 지금은 1년, 1년이 넘어서 3년간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계약을 했으면 올해 1년에서 다음 1년으로 넘어갈 때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금액을 조정해 줍니다.
○ 위원장 박기선  저도 업자입니다.
물가상승률은 그 금액의 비율에서 올라가는 거죠.
지금 저는 입찰금액이 얼마인지를 묻는 거지, 물가상승률을 들먹이는 것이 아니고요.
○ 환경과장 우정수  그러니까 지금 이 금액은 입찰금액이 아닙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럼 뭡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이건 조정해서 올라간 금액입니다.
3년 전에는 입찰해서 들어왔고요.
3년 전에 들어 온 것은 저도 그때 자료를 봐야 되고요.
그러면 1년, 또 1년이 지나면서 인상분에 대해서 여기에 다 올린 겁니다.
○ 위원장 박기선  이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남포마을에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남포마을은 어디를 남포마을이라고 합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남포마을은 철뚝있는 곳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러면 주변지역이 철뚝 있는 남포마을만 있는 게 아닐 거고, 판곡리...
○ 환경과장 우정수  판곡리하고, 대안마을하고는 1년에 5천만원씩가지고 가는 것은 벌써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내서 다 가지고 갔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여기에 남포마을은 1억7천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에 5천만원씩 가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게 비율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남포마을에만 없던 예산 1억2천만원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간다고 하는 것은...
○ 환경과장 우정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남포마을하고는 1억2천만원을 주기로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매년 5천만원이 나가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뭔가 수익사업을 할 거라고 자꾸 연구를 하다보니까 1억2천만원을 아직 안 찾아갔어요.
이 돈을 안 찾아가고 모아서 뭔가 수익사업을 한다고 안 찾아가서 작년에도 삭감을 시켰다가 올해 또 올리고, 당초에 주기로 약속했던 돈입니다.
그렇게 하고 남포마을은 추가로 다른 마을처럼 5천만원을 더 주기로 협의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돈입니다.
특별히 더 주는 거는 아니고요.
○ 위원장 박기선  남포마을만 더 주는 것은 아니고요?
○ 환경과장 우정수  예,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박기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녹지공원과장 최삼식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계장님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녹지공원과 세입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39만6천원이 증가된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 산림청에서 조림사업 등 5개 사업에 4,953만6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임도시설과 등산로조성관리로 1억9,427만7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외 7개 사업에 5,658만3천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8,68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에 5억5,809만5천원의 증액은 조림사업에서 시설부대비에 7,590만2천원과 감리비 60만원 증액과 숲가꾸기에서 생명환경숲만들기사업으로 고용창출과 산림, 경관조성을 위해서 2억원을 증액편성하고, 265페이지,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인건비가 당초 8명에서 12명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인건비 5,338만6천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증가에 따라서 조정 삭감 편성했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관리단 인건비 30만원을 증액하고 그에 따라서 교육훈련비 3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목재이용지원, 팰릿보일러지원 658만원은 267페이지 당초 1대에서 3대로 늘어남에 따라서 확정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2,353만9천원 증액은 임도시설이 1㎞ 증가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감리비 변경내시로 증액 되었습니다.
산림휴양문화증진 및 생태계보전에 6억7,436만5천원은 마을정자목 주변 방제 인부 사역에 653만2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8,500만원과 쉼터조성사업, 고성읍 정자이설 및 무량정자 설치 외 15개 사업에 3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에서 자산취득비 1,800만원은 보조비 변경내시로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269페이지, 산림자원 보존관리에 822만9천원은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를 광역특별회계 3,780만원을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 322만9천원과 등산로조성관리 자체사업에 5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311만3천원은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예찰방제단 운영을 당초 15명에서 18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1억658만7천원으로 인건비를 상향 조정하고, 그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1억412만9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솔껍질깍지벌레 저감사업비 등은 확정내시에 따라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산불방지 3,164만9천원은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유류대 지원부족분을 편성해서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문화휴양공간 조성사업에 1억2,776만2천원은 시설 및 부대비에서 도비보조금 1,287만원과 급수시설 보수 및 수중모터 교체비 1천만원과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비 5,9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비에 대한 세부내용은 인건비에 1,421만2천원, 일반운영비 3,065만원, 화장실보수 500만원, 다음 페이지 전시시설설치에 1천만원입니다.
전시시설설치 1천만원은 이달 말까지 엄홍길 물품이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전시실을 만들고 우리가 거류면을 가꾸기 위해서 홍보판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산림재해예방이 되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지정위원 참석수당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입니다.
공원관리 인건비를 삭감하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반환금에 5,43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에서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필요성한 곳에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기선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생명환경숲만들기사업은 당초예산에 5억원 올렸다가 2억원이 삭감했다가 다시 추경에 2억원을 올렸네요?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 위원  그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산림조합에서 할 때 산림조합의 직원들이 와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물론 쉬는 시간에는 쉬어야 되는데 아침 일찍와서 일을 해가지고 10시쯤 되면 참을 먹고 해야 되는데 조금 오랫동안 쉬는 거 같더라고요.
물론 군에서의 목적은 생명환경숲만들기사업이 목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인부들의 고용창출도 있는데, 그 사람들 하루에 인건비를 얼마나 가지고 가는지 압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인건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똑같지는 않을 것이고, 거기도 보니까 반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쉬는 시간이면 10시 30분까지 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오며가며 보니까 쉬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물론 산림조합의 직원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물론 일을 하다보면 막걸리도 한잔 마시고 쉬면서 일을 해야 되지만, 아무리 고용창출 측면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5억원이 순수 군비 아닙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산림조합에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정확한 시간에 8시부터 일을 해서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는 참 시간이라든지, 참 시간이면 그 시간에 쉬는 것은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오다가다 보더라도 거기에 앉아서 놀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는데 그 분들한테 말씀을 잘 드리세요.
제가 전화를 하기는 했어요.
우리가 집행해 주는 기관에서 돈을 내려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수고 많았습니다.
산불예방한다고 고생하셨는데 계장님 이하 직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도 녹지공원과장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몰라도 산불을 주의해 주시고 계속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다니면서 느꼈는데 우리군에서 위탁을 줘서 산림조합이 사업을 하는데 말은 못해도 지나갈 때 보면 오래 쉬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것은 주의해 주시고, 사방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돈을 주면 위에서 하지요?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사방사업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 위원장 박기선  예를 들어서 하이면, 상리면에 가면 내가 면장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공사가 뭐하는 거냐고 하니까 면장이 몰라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면장은 어디서 하는 무슨 사업이라는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 면에 잠깐 와서, 소장들한테 우리가 밥을 사라고 합니까, 술을 사라고 합니까, 거기에 와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민원이 생겨도 더 잘해 주고 할 건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들이 계약하고 왔다고.
기반공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방사업도 마찬가지고, 의원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는데 이런 것은 조금 주의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말 많았던 엄홍길전시관도 잘 해서 남들이 보면 의원들이 잘 하구나, 예전보다 더 못하면 의원들도 욕을 듣게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이 챙겨서 잘 하시고, 고성군에서는 거류산이 명산인데 가꾸는 것들도 신경을 써서 옥천사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생명환경숲만들기사업은 이게 나무 자르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나무를 심는 사업은 안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심는 사업은 조립사업.
황보길 위원  조림사업이 있는데 생명환경숲이잖아요.
이런 사업을 거류산 같은 데나 연화산에 편백나무를 심는다든지, 조림사업을 하지만 조림사업 예산이 적으니까 생명환경숲가꾸기가 무조건 소나무를 자르는 것만 능사가 아니거든요.
좀 검토해 보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과장, 주택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주택도시과장 제인호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택도시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서 국토교통부, 도서지역개발사업에 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도비조정으로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림축산식품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4천만원입니다.
이는 회화소재지에 2,500만원, 거류소재지 1,500만원해서 4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국 소관에 남포항 주변도로(대로 3-2호)개설에 도비 10억원이 도지사순방 시 재정건의사업으로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용역에 당초 예산 3억원이 삭감된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반시설 보상비는 송학리에 민원이 있어서 보상가를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감정을 해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감정가에 불만이 있어서 보상거부를 해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당동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대로3-2호)는 작년도 김두관 도지사 시 지원된 것이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분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구역내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는 유지관리사업으로 보도나 측구 등에 훼손이나 파손된 보수사업비를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화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는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조정으로 인해서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거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1,500만원 삭감되고, 당초예산 군비부담 2억100만원을 추경 때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철성초교앞 도시계획도로(소로1-7호)개설공사에 토지보상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1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설계는 2011년도에 하였으나 아직 개설되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선 토지보상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성읍 도시계획도로(소로1-6호)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산림조합 뒤에서 2차로 도로로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당초 저희들은 토지보상을 6~7억원 정도로 계상하였으나 감정한 결과 약 9억원 정도가 나와서 3억원이 부족하여 추가로 토지매입비 3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포항 주변도로(대로3-2호)개설입니다.
이는 금년 홍준표 도지사가 우리군 순방 시 재정지원으로 10억원 지원에 따라서 군비 10억원을 부담하여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감정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관 및 공공디자인으로서 거리미관정비사업은 현수막게시대를 읍면에 필요한 지역에 3개소를 설치하려고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용역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으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기반시설 토지매입비입니다.
이는 동해면 산업단지진입 기숙사신축에 따른 진입도로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당초에 2억원이 있었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약 1억2천만원이 부족해서 1억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2년도 당초예산에 4억원을 요구했다가 그때 당시에 산업단지가 아직 결정도 안 되어서 2억원이 삭감되어 있었다가 이월시켰는데 작년 연말에 산업단지를 결정함으로써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족분 1억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열람공고 및 감정수수료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지역개발입니다.
자란도 도서개발사업은 도비조정으로 인해서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란도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4월에 도농수산국장 등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의 자란도방문 시 자란도개발계획에 따라서 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비를 5천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거제도라든지, 외도라든지, 장사도처럼 우리 자란도를 개발함으로써 상족암 등 주변관광지와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용역을 하려고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도서개발사업에서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26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49만2천원을 세입해서 다음 290페이지에 다시 세출 토지매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여기도 순세계잉여금 7,981만4천원 세입과 그다음 장 292페이지, 세출에 그대로 토지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회화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5년이니까 작년에 시작해서 2016년까지입니다.
송정현 위원  사업비는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98억원입니다.
회화면소재지정비사업을 할 당시는 총 1개의 소재지에 100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토교통부가 전국에서 요구가 많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70억원으로 지원 금액이 낮아져서 작년부터 70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송정현 위원  그러면 거류면은 2017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네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송정현 위원  사업하는데 민원은 없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옛날에는 하향식사업이 많았는데 지금은 방침이 바뀌어서 상향식으로 되어서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받고 하기 때문에, 현재 회화면은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인데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회화면하고, 거류면까지는 주택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취급했는데 지금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영오면에서도 사업을 신청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그것도 예산이 70억원 범위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현재 사업을 하는 데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들은 없다는 말이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거류면은 올해부터 기본조사를 해서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회화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지금 실시설계나 각종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따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역에서 다 협의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보다는 민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설계를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자기 집 근처라든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쪽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당연히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 것은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조정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주민설명회는 했지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설명회를 한 번만 했던 것이 아니고, 심지어 견학도 갔다 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오랫동안 기다린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회화면소재지 종합정비하고, 거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도비가 조금 삭감이 되었네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황보길 위원  이게 삭감되면 내년에 반영이 됩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이건 법정금액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올해 삭감된 것은 도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업시행이 조금...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그거는 수시로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보고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의 예산사정도 있고, 사업 진도를 봐서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내년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별다른 것은 없는 것 같고요.
택지개발사업에 개발촉진지구 지정 용역비가 8천만원이고, 토지매입비가 1억2천만원, 감정수수료가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촉진지구 지정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개발촉진지구를 지정받으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나 각종 행정절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우리 공무원이 못하니까 용역회사에서 해서 심의위원회도 받아야 되고, 또 이게 올라가면 도에 갔다가 지금은 국토교통부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비는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정을 받아야 국비를 받을 수가 있고요.
황보길 위원  토지매입비는 삼감엠앤티 진입도로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그것은 삼강엠앤티 기숙사를 짓는 부지의 진입도로입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우리가 약 4억원 정도를 하면 부지 보상이 되겠다 했는데 아직 산업단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급하게 이렇게 필요 없다고 해서 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약 1억2천만원이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1억2천만원만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저희는 토지매입비가, 감정이 그 정도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그걸로 마무리할 겁니다.
황보길 위원  이걸 우리군에서 해 주는데 있어서 삼강엠앤티에서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약 1,000여 명 정도가 지금 외지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기숙사가 3동에 773명 정도,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기숙사를 지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이 분들을 여기에 살게 하고, 그리고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삼감엠앤티의 대표가 오셔서 앞으로 당동 내지는 고성에 여기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면 셔틀버스도 운행할 계획이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어떻게든지 잡아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기숙사가 필요하고, 또 우리 인구증가나 2011년도부터 시책상 농공단지진입도로할 때 기반시설을 해 주듯이 기숙사를 짓고 하면 기반시설을 해 주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권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해 주면 우리 고성군에 인구도 늘어나고 득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과장님 기숙사를 지어놓아도 주소를 옮기지 않고 몸만 들어오면 우리 고성군으로서는 아무런 도움도 없습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그건 행정적으로 옮기도록 해야죠.
황보길 위원  이걸 처음 기초단계부터 회사와 상의를 할 때 우리군에서 이렇게 해 주니까 700여 명이 오면 다문 50%이상이라도 주소를 옮기는 쪽으로 유도를 해라든지, 이런 행정지침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어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회화면하고, 거류면은 국비뿐 아니라 우리 군비를 보태야 됩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국비 70%, 지방비가 30%인데, 30%중에 군비가 20%, 도비가 10% 그렇게 부담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러면 회화면이 100억원 같으면.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이건 연도별로 하니까요.
○ 위원장 박기선  7억7천만원이 가면 10억원 주니까  얼마 안 줘도 되겠네요?○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100억원의 20%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러니까 7억7천만원이 가니까 얼마 안 줘도 된다는 말이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연차별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 위원장 박기선  거류면도 약 2억원이 가니까, 거류면은 총 70억원 중에서 20%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14~15억원 정도가 되니까 연차별로 그 정도는 나가야 됩니다.
○ 위원장 박기선  철성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는 어디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월평리입니다.
농공단지 통영에서 올라오는 대형차들이 학교 앞으로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위험하니까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2011년도에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주민마을회의 때 여기에 읍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빨리 해 달라고 건의도 많이 하시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수시로 저희들한테 진정서가 올라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이 5억원은 보상비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보상비로 되어 있습니다.
총 11억원 정도하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 위원장 박기선  시설하고 다 보태서 11억원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우선 보상부터, 그게 243m정도 됩니다.
○ 위원장 박기선  이 돈만 하면 보상은 다 되겠지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100%는 감정은 해 놓았는데 저희들의 판단은 그 정도만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3명)
     박기선      황보길     송정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4명)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