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05월 22일 (수) 10시 12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관리계획(공공청사:하일지구 119안전센터)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도로:고성 Nobel 컨트리클럽)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4.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고성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관리계획(공공청사:하일지구 119안전센터)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도로:고성 Nobel 컨트리클럽)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4.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고성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고성군관리계획(공공청사:하일지구 119안전센터)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소관 부서는 특구경제과, 주택도시과, 재난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서입니다.
1.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안에 대하여 특구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30호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1998년 제정되어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특별회계 설치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내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기금과 특별회계로 중복 운용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부 개정사항이므로 본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6조,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제3호,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이며, 예산조치는 예산의 증감 없이 기금적립금을 특별회계의 적립금으로 운용하는 계획입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비용추계부분과 교육복지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협의를 거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인 관계로 주요조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6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고성군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조(세입) ①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 예탁에 따른 수익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차입금, 융자상환금 등입니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융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3. 그 밖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7조(결산잉여금의 처리)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예비비), 제9조(출납)도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① 군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지원하고자 할 경우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여야 하고,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예탁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대상 업체) 융자대상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군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체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2조(융자금의 용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안정자금
2. 시설현대화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① 군수는 매년 1월말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신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
2. 취급 금융기관의 대표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 회의록 작성 등을 보조하기 위해 서기를 둘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융자대상의 선정 및 통보)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19조(융자조건) 융자금의 용도별 지원 한도액 및 융자기간은 별표 1과 같다.
11페이지에 별표1이 있는데 별표의 내용은 경영안정자금은 지원 한도액이 3억원 이내로 3년 상환이며, 시설현대화자금은 5억원 이내로 5년 상환기간입니다.
제20조(융자금의 금리 등) ①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② 군수는 융자대상 업체에 대하여 연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융자금의 상환)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22조(변경사항 통보), 제23조(취급 금융기관의 통보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2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이관) 종전의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로 이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조성된 육성기금의 대여, 융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 개정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30호로 접수되어 2013년 5월 13일자로 제1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로 대신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금을 특별회계로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을 제외하고는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 설정되어야 하며, 동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기금을 통합·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통합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운용중인 기금 중 43억원을 2013년 6월 11일까지 지정 금고인 경남은행에 예치금리 2.4%로 예치되어 있으므로, 조례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까지 공백 기간 중 자금의 예치방법과 예치금리가 2.4%에 불과하므로 예치금리를 높이는 방안 등을 제안자로부터 추가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기금이 폐지되고, 이걸 특별회계로 통합하는 거지요?
제도적으로는 이게 못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 이게 위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몇 %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까?
매년 평균 수준으로 보면 20억원 전후가 됩니다.
작년에도 22억원 정도가 되었고, 금년 현재까지 약 10억원 정도 융자가 되었거든요.
연간으로 보면 20억원 수준으로 될 겁니다.
작년에 결산검사 때 농협군지부보다 이자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작년에 바로 3%로 인상을 해서 지금 그렇게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행이 2014년 1월 1일부터면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지요?
기금 규칙을 별도로 정해야 되는데 전부개정이 되고 나면 규칙을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기금 중에서 운용이 되고 잔고로 항상 남아 있는 것이 40억원 정도 되겠네요?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그 커트라인을 맞추는 거 아닙니까?
전체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금리는 저희들이 최대한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다못해 20억원이라도 3년만 예치해도 금리 차이가 엄청날 겁니다.
현재 43억원이고, 금년도 6월 10일자로 만기가 되어서 이자 1억2,900만원이 들어오면 1억원은 추가적으로 원금에 보태어집니다.
그러면 금년에 44억원이 됩니다.
하여튼 목표는 저희들이 60억원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목표로 잡고 있는데, 현재 군 예산의 사정상 출연금을 일시에 이렇게 많이 내놓기에는 힘들고 해서 장기적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제16조제4항과 제5항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간사와 서기를 두고 있지는 않지요?
중소기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고 못을 박아 두었습니다.
이익금이 올라가면 서기를 둘 수도 있어요, 보니까.  
서기를 만약에 둔다면 서기는 업무 담당직원이 될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관리계획(공공청사:하일지구 119안전센터)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33분)
본안에 대하여 주택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관리계획(공공청사:하일지구 119안전센터)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성 서부지역의 각종 재난 대비태세 확립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청사(하일지구 119안전센터)를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청취내용은 고성군관리계획 (공공청사:하일지구 119안전센터) 결정(변경)이며, 사업위치 및 면적은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 1486-42번지 일원에 3,115㎡입니다.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청취경위는 금년 4월 19일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입안하여, 4월 19일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와 4월 26일 관련실과 협의를 거쳐 오늘 고성군의회 의견청취를 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제181회(임시회) 작년 9월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를 득하였으나 119안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인근 토지의 추가편입 및 교통체계 변경과 그 당시 의원님들의 인근 부지 추가편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의 지적에 따라 금번에 다시 의견청취를 재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수립이 미흡한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고성 서부지역의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119안전센터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서부지역의 중심인 하일면에 군계획시설(공공청사)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 규모는 3,115㎡입니다.
다음 사업추진 내용입니다.
금년 4월 19일에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입안하여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4월 26일에 고성군 관련실과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2페이지, 고성군 소방청사 현황과 3페이지 대상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사업지 내의 토지이용현황도입니다.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은 농경지인 전답이 98.2%, 하천이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유자별현황은 국공유지 68.5%, 사유지 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토지이용계획은 다음 페이지의 시설배치계획과 유사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설배치계획입니다.
토지이용은 건축시설, 편익시설, 도로, 녹지로 나누어 계획하였습니다.
편익시설용지에 족구장과 주차장을 계획하였습니다.
족구장, 주차장 및 녹지는 시설상호 간에 기능 및 소방차량의 진출입에 저해되지 않도록 대상지 측면과 경계부에 배치하였습니다.
7페이지, 공급처리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긴급차량의 진출입을 위하여 군도 19호선에 진출입구를 배치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지 내부에 긴급차량의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은 고성군 주차장관리조례를 충족한 9면을 계획하였고, 사업지 내부의 차량 간에 상충 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반사경 및 교통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고성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일면 학림리 1486-42번지 일원에 3,115㎡를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 119안전센터로 결정하고자 하며,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재원조달계획입니다.
부지조성비와 건축공사비, 토지보상비 등 총 11억6,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군비로 부담하며, 안전센터건립비용은 전액 도비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32호로 접수되어 2013년 5월 13일자로 제1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관리계획(공공청사:하일지구 119안전센터)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관리계획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근 농지 985㎡를 추가 매입하여 군계획시설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결정(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청사가 북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진출입구가 군도에 접속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조건으로 건축물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이 다소 불합리합니다.
실시계획수립 시 동절기 동결방지와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진출입구의 변경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 권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도 77호선과 군도 19호선이 합류되는 지역이고 거기가 위치는 적당한데, 과장님이 볼 때 주민들의 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도 면장을 해 봤는데 이 시설은 필요하다고 했었고, 인근은 바닷가여서 보상비가 많이 나갔는데 여기는 보상비도 얼마 안 나가고, 또 주변의 도로여건이 좋아서 여기가 적당한 장소로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옆에 이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도폐천부지이고, 여기에 조그마한 이것은 사전에 매입한 것인데 부지대금을 적게 들여서 구입했는데 이게 국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도에서 진출입을 계획했는데 국도에서는 국도규정상 진출입이 어려워서 지방도로 갈 수 없다 보니까 이 토지도 필요한데, 이 건물은 도소방서에서 건축하기 때문에 배치계획은 일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일단 이렇게 배치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배치할 때는 도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겨울에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재배치를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어져야 공유재산관리계획 행정절차를 거쳐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당장 지금 결정을 한다고 해서 올해나 내년에 바로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하다보면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안에 매입하는 것은 충분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교통사고가 나면 119가 오는데 하이면은 불이 나면 삼천포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하일면은 아직까지 접근성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빨리 착공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에 우리 의회에서 삼각지를 사 넣어야 된다고 했더니 그때는 사 넣지 않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조금 높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만원인가, 18만원인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송정현 위원이 소방서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도에 미루지 말고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도에 이렇게 해 달라고 말을 해야죠.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배치도를 보면 위쪽 편에 소방서를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관리계획(공공청사:하일지구 119안전센터)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도로:고성 Nobel 컨트리클럽)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49분)
본안에 대하여 주택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07년 5월 25일 최초 결정된 회화면 봉동리 산98번지 일원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고성 Nobel 컨트리클럽)의 합리적인 교통처리를 위해 진입도로(중로3-21호선)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고, 원활한 군계획시설 관리를 위해 관리권이 다른 진입도로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척하고, 구역에서 제외되는 일부 부지를 종전의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청취내용은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도로:고성 Nobel 컨트리클럽) 결정(변경)사항으로 위치는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산9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당초 1,495,678㎡에서 1,480,742㎡로 감소되었습니다.
청취경위는 2013년 3월 12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입안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와 고성군관리계획(변경)을 위한 관련 실과협의를 거쳐 금일 고성군의회 의견청취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먼저,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경상남도 고시 제2007-181호(2007.05.25)로 최초로 결정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고성 Nobel 컨트리클럽)의 합리적인 교통처리를 위해 지형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진입도로(중로3-21호선)의 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군계획시설 관리를 위해 관리권이 다른 도로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하고, 구역에서 제외되는 일부 부지를 종전의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계획의 범위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산98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용도지역이 지구단위계획도로로서 변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07년 5월 25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최초 결정되어 2008년 9월 11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며, 2009년 9월 24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의 규모를 확장하여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금회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3월 12일 고성군 관리계획결정(변경) 신청 후 4월 9일 주민의견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의 변경사항입니다.
중로3-21호선의 선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되는 부지를 종전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면적은 5,389㎡입니다.
6페이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사항입니다.
관리권이 다른 도로를 구역에서 제척하고, 체육시설 결정내용 중 면적산정 착오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1,495,678㎡에서 도로 15,157㎡가 감소되고, 골프장 면적산정 착오 정정으로 221㎡가 증가함에 따라 총 14,936㎡감소하여 1,480,742㎡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중로3-21호선의 변경사항입니다.
합리적인 교통처리를 위해 지형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선형을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8페이지, 계획대상지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현재 골프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 남측으로 지방도 1002호선이 지나고, 반경  4㎞권내 국도 14호선이 지나고 있어 광역적 접근체계가 양호한 지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구역에서 제척하고, 골프장 면적, 산정착오를 정정함에 따라 내부도로 및 조성녹지의 면적을 정정하였습니다.
면적착오를 정정한 부분은 진입도로와 골프장 내부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으로 실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은 없습니다.
9페이지, 토지이행계획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교통처리개요입니다.
본 내용은 7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세 도로입니다.
10페이지 좌측 편 밑을 보면 도로에 회색으로 채워진 것이 관리계획도로입니다.
우측 편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현재 도로와 같습니다.
그 회색도로의 좌측 편에 Ⓑ, Ⓑ되어 있는 지역이 계획관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농림지역으로 가고 이 도로를 제척하고, 현재의 도로로서 충분히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도로를 다시 변경하면서 이 도로를 Nobel 컨트리클럽지구에서 제척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골프장 안에는 변경이 없으나 진입도로만 관리권이 다시 우리 고성군으로, 골프장구역 안에서 빠져 제척되는 사항이 이번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도로:고성 Nobel 컨트리클럽)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시 11분)
본안에 대하여 재난방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등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2억2,9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우리군 재난관리기금 1억8,800만원을 확보해서 운용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사고 예방사업, 인명구조장비 등 재난안전장비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고성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이 있습니다.
2페이지, 운영총칙에서 설치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나. 기금조성 계획은 5월말 현재 잔액은 9억3,500만원입니다.
2013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6억3,200만원인데 자치단체 출연금이 3억7,300만원, 도비기금보조금이 2억2,900만원, 이자수입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4억9,700만원, 증감은 1억3,500만원으로 예상하며, 2013년도 연말 적립계획은 10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 운용계획 변경에서 변경사유는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2억2,9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우리군 재난관리기금 1억8,8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고, 변경내역은 당초 재해예방 자체사업 8천만원으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도기금 및 군기금 추가확보로 4억9,700만원으로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병산항 파도막이 설치공사에 2억원, 도기금 1억1천만원, 군기금 9천만원, 원동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원인데 도기금 1억1천만원, 군기금 9천만원,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사업은 1,700만원인데 도기금 900만원, 군기금 800만원, 재해예방 자체사업은 당동 소하천호우피해공사, 구명조끼지원사업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계획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34호로 접수되어 2013년 5월 13일자로 제1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재난방재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2억2,900만원이 추가교부에 따라 출연금을 증액하고, 재난예방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운용·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의하면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재해나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나 일반회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여도 무방한 사업은 예산의 투명성, 예산의 총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예측 가능한 일반사업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집행하도록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0분)
본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의 수도정책과에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 내용은 수도시설 관리비용을 충당함에 있어서 입회비 납부를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외에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기존 주민과 전입 주민간 갈등 요인을 해소코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규로 수도시설 설치시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 협의회 구성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조(관리비용)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제2항을 신설해서 관리자는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17조(구성)에 단서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1항이 원래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를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단, 협의회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2개 조항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31호로 접수되어 2013년 5월 13일자로 제1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100명 이상 2,500명 이하, 1일 20t 이상, 500t 이하의 상수도를 말합니다.
이는 115개소로 군수가 관리자이고, 1일 20t 미만의 소규모급수시설은 159개소로 시설 단위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16조에 의하면 소규모수도시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포함한 시설을 말합니다.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요금징수 등을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조례 제18조제2호에 의하면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입회비 명목의 비용은 관리자가 징수할 근거가 없고, 관내의 시설단위별 협의회에서 입회비 명목으로 징수한 사례가 있는지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시설물관리자가 입회비명목 등의 비용징수를 금지한다 하더라도 조례로 강제하는 방안보다는 시설단위별 협의회 규약으로 정하도록 함이 위화감 또는 갈등의 요인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됨으로 제안자의 보충설명과 신중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고 나서 받는 입회비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런 경우와 그 외의 경비를 가지고 수도기금을 마을별로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별 수도기금이 5천만원 정도 적립되어 있으면 그 마을의 호수가 50호 같으면 나누기 50을 하면 100만원씩 돌아가거든요.
처음에 이사 가는 사람이 100만원의 입회비를 내야 수돗물을 주겠다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고성군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없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건수가 생기면서 전입세대하고, 기존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요즘 광역상수도를  단체로 넣으면 65만원 정도하면 넣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내고 마을 물을 먹으려면 새로 들어오는 세대에 부담도 크고 요즘 귀농도 활성화되는데 이런 것이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갈등요인을 없애고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결과적으로 예전에는 소규모급수시설이나 마을상수도에서 우리군에서 예산사정도 안 좋아서 자력으로 많이 했습니다.
펌프가 부서졌다든지, 관로가 동파되었다든지 하면 전부 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물이라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금은 전부 예산으로 보수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 상리면까지 가령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부담금이 65만원 정도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조례에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서 정해 놓으면 규범이 되어서 따라오는 경우가 많을 거 같습니다마는 마을규약보다는 상위법으로서 규범적인 성격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마을 주민협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입회금을 안 내면 물을 못주겠다고 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광역상수도는 처음 설치할 때만 65만원을 내는 것이고, 집을 사서 들어오는 사람에게 권리가 승계가 되기 때문에 다시 65만원을 내는 그런 사항은 없고, 마을급수시설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마을의 주민자치기능이라는 것이 마을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어서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구태여 조례로서 입회비를 못 받도록 못을 박으면 마을의 자율성이나 협의체를 해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벌칙조항도 없고, 규범으로서 하나의 상위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 되면 소규모급수시설하고, 마을간이급수시설이 통합되는 법령이 개정이 될 겁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새로운 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고치기로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주민들한테 압박을 주는 조례는 아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도 크게 지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원안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지금 소규모급수시설을 우리군에서 파손이라든지 수도 관로가 막혔을 때 100% 전부 다 지원을 해 줍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현재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물탱크청소부터 시작해서 관로가 막히면 마을사람들이 인력을 동원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돈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위에서 자연적으로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중간에 누구 한 사람이 물을 쓰면 그 밑에 집에는 물이 아주 작게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마을발전기금은 아니지만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도 내고 하다 보니까 몇 천만원까지 있는 마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보통 몇 백만원 있을 건데.
우리 마을 같은 경우도 20만원씩 받더라고요, 그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곡괭이로 파서 수도관을 묻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제약한다고 하면 마을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조그마한 파손이 났을 때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물이 적게 나올 때 다른 상수도를 대체해 준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군민들의 건강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우선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한테 그런 것도 없으면, 다른 마을하고 싸워서 수도관 넣어 놔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요구를 하면 광역상수도를 바로 넣어줘야 돼요.
만약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물 공급 사정이 갑자기 나빠지면 어느 순간 우리 고성군에다가 물이 모자란다고 광역상수도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환경부가 국가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도시민이 귀농이라든지 이사 왔을 때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목표가 있는 모양입니다.
조례로 정했다고 해도 마을의 규약에 의해서 꼭 받겠다고 하면 벌칙조항도 없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례로 정해는 줍시다.
우리 동네이야기인데 월흥리에 가면 한 집에 계랑기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역상수도 계량기이고, 하나는 일반 우리 마을에서 쓰는 계량기인데 일반계량기는 물을 마음대로 씁니다.
광역상수도는 물을 쓰면 요금이 머리에 먼저 떠오르니까 많이 못 써요.
왜냐하면 현재 촌에 있는 주민들의 머리에 젖어 있는 것이 지방상수도만 젖어 있다 보니까 광역상수도는 기본요금만 쓰고 그 외는 안 쓰고 하는데, 우리 동네도 보면 마을기금으로 계량기를 3년 전에 전부 다 갈았어요, 마을 돈으로 교체를 해 줬는데.
황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안 정하면 벌칙금을 매긴다고 하면 정당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사해 오면 그 사람도 그날부터 그 동민인데 이장들의 말도 잘 들어야 되고, 행사가 있으면 행사도 잘 해 줘야 되는데 그 기금을 따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동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주민들한테 안내를 잘해서 우리 고성군은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게끔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3명)
    박기선      황보길     송정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4명)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재 난 방 재 과 장           김 성 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