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05월 24일 (금)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박기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재난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 계장님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오늘 주무계장이 교육인 관계로 차석이 왔습니다.
해양수산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입예산은 6,940만원이 증액된 59억5,331만4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 235만원이 증액된 47억2,175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방치폐선처리사업은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미룡마을권역 현장포럼에 335만원이 증액된 29억825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서 6,705만원이 증액된 11억1,566만4천원입니다.
수남·거운권역 종합정비사업은 750만원이 감액된 1억9,500만원입니다.
방치폐선 처리사업이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는 7,505만원이 증액된 9,570만원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억4,647만원이 증액된 92억4,603만1천원입니다.
어업생산기반조성으로 6,300만원이 증액된 27억5,831만4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구명조끼 보급사업이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구명조끼 보급사업이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수협에서 일괄구매토록 하기 위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소형선박용 휴대보일러 보급사업에 3,5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바지락살포사업은 2,800만원입니다.
해적생물수매에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연안개발추진은 9천만원이 증액된 12억8,132만원입니다.
어촌정주어항시설확충사업은 5천만원이 증액된 3억4,3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 당동항 기본계획(수립)용역은 5천만원입니다.
부잔교 설치는 4천만원이 증액된 1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수남·거운권역종합정비사업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700만원이 감액된 22억4,300만원입니다.
미룡마을권역 현장포럼에서 민간경상보조가 670만원입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방치폐선처리사업에서 시설비가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1,34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2,500만원입니다.
시설비 중에 바다공중화장실이 6,500만원입니다.
항포구화장실이 2천만원입니다.
가정집 정화조 배출구 매몰이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가두리 오수처리시설에 2,7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1억원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9,358만8천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해양쓰레기수거 인부임에 6,058만8천원, 해양쓰레기수거 부대경비가 4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해양쓰레기수거 유급휴일 및 휴가수당이 1,817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험료 및 부담금이 987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58만8천원이 증액된 700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정화사업 침체어망수거처리 시설비가 9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3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가내시될 때는 9,300만원으로 해서 해양쓰레기수거라든지 부대경비, 인건비로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의 지침이 침체어망수거비로 사업이 변경되어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과목조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보조금반환금이 5,467만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반환금이 4,095만8천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1,371만2천원입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명조끼 보급사업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수협에 맡긴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합니다.
황보길 위원  수협에서 하면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을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이걸 넣으면 샘플을 3~4개 정도 받아서 어민들과 협의해서 선정한 다음에 품목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전에 이 목을 잡을 때 제가 국비가 보조되는 쪽으로 해라고 했는데 수협에서 하면 국비를 보조 받을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구명조끼 보조사업을 민간대행사업으로 옮긴 이유가 한국마사회에서 50%정도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있는 돈하고, 한국마사회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을 합치면 수량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어서...
황보길 위원  한국마사회에서 50%하는 것이 아니라 70%정도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수산업경영인 쪽으로 가는 것이나 수협 쪽으로 가는 거나 똑같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런데 70% 보조를 받으니까 구만 몇 천원만 자부담을 하니까 점퍼형태로 되어 있는 아주 품질이 좋은 것을 공급할 수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샘플을 본적이 있거든요.
70% 보조를 받아서 자부담을 9만원대로 하니깐 요즘 등산복 재질로 만든 그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세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부잔교설치는 대천항에 설치를 하면, 우리가 대천항에는 설치를 해 준 적이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대천항에는 부잔교를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신규네요,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4천만원인데, 요즘 물가가 올라서 4천만원이나 드나 보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지금하면 4,500만원 정도 드는데 예산은 4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황보길 위원  마지막에 침체어망수거처리사업은 목이 바껴서 이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침체어망이면 어민들이 수거해서 오는 것을 수거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정화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이 침체어망수거사업은 어업인들이 조업 중 또는 예전 양식어장이 물속에 침체되어서 수중속에 있는 것을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자체 행망선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정화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엊그제도 옆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수산분야의 예산 자체가 인근 지역 통영이나, 물론 통영시나 남해시 같은 곳은 수산전문인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잡히겠지만 우리 고성군도 거의 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거의 쌓여있는 곳인데 예산반영이 많이 안 된다는 말이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조금 신경을 쓰셔서 통영시나 이런 곳의 자료를 받아서 우리 어민들한테나 수산인 쪽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황보길 위원님께서는 수산쪽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계장님들과 서로 연결고리가 잘 되어서 있고, 사업이라든지 해양수산 쪽으로 유대관계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로 바이러스관계 때문에 미국에서 와서 검사를 했는데 우리와 다시 재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지금 현재 수출은 잘되고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수출은 잘되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송정현 위원  그 관계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이나 해양수산과 직원들의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지역에는 바다위에 떠있는 화장실이 6천만원짜리, 7천만원짜리도 있는 거 같던데 우리 고성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저희들은 바다공중화장실이 4,500만원정도를 들여서 지금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치할 때는 누가 이용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만 실제로 설치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배를 가지고 순회하면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바다공중화장실을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조금 적다 보니까, 사실 그게 햇빛을 받으면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조금 더 튼튼하게 할 계획입니다.
송정현 위원  노로 바이러스가 사람의 인분말고 다른 이유로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아닙니다.
사람의 인분에 의해서만 발생이 됩니다.
송정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들더라도 화장실은 꼭 설치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송정현 위원  내년에는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서라도 꼭 바다화장실을 잘 정리해서 다시는 이런 바이러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알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명조끼 보급사업에 2,500만원 주는 것은 우리군에서 준다고 홍보를 많이 하세요.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돈은 우리가 많이 주는데 전부 다 농협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홍보를 많이 해서 수산인들에게 칭찬을 받게끔 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해적생물이라고 하면 이건 불가사리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불가사리수매에 3천만원인데 이 돈으로 다 수매할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 위원장 박기선  부족한데 왜 추경에 3천만원만 올렸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우리가 당초예산에 2,400만원이 있고, 올해 순수 군비만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게 광·특예산으로 가기 전에는 국·도·군비를 합쳐서 전체 사업비가 1억원 정도 되었습니다만 광·특예산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불가사리 수매사업비가 사실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 1,200만원과 군비 1,200만원을 합쳐서 2,400만원을 당초예산에 했고, 그리고 어업인들에게 불가사리 수매사업이 살림에 도움이 되니까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3천만원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총 5,400만원으로 집행을 해 보고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과장님, 내가 의원이 처음 되었을 때는 1억2천만원 정도에 시작을 하던데, 불가사리라고 하는 것은 바다를 죽이는 것인데 이런 사업을 더 빨리 해야 됩니다.
어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노력 좀 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아까 그리고 송정현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굴이 남아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노로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대일, 대미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채취를 해야 되는 시기에 채취를 못한 그런 어장들이 한꺼번에 채취시기가 몰리다 보니 굴을 다 채취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50%정도가 월하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공공장들을 통해서 가능하면 채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노로 바이러스 때문에 힘은 썼지만 수출도 많이 안 되고, 현재 굴양식하는 사람들은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던데 해양수산과장님이 힘을 써서 국방부라든지, 학교 급식이라든지 이런 곳에 판매가 되게끔, 저게 어느 시기가 지나가면 바닷 속으로 굴이 떨어진다면서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해양쓰레기 청소하는 것이 조금 깎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제가 엊그제도 이 부분 때문에 해양수산부에 방문을 해서 담당 과장님을 만났는데 침체어망수거처리사업비는 별도의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지침을 변경해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긍정적으로 내년에는 지침을 변경해 주겠다는 답을 얻고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내년에는 되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침체어망수거처리사업비로 해야 됩니다.
○ 위원장 박기선  대체해 가지고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건설교통과장 김영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전체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2,329만9천원이 감액된 82억57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국고보조금등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에 73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고, 시·도비보조금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800만원이 감액되고, 환경산림국,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용역에 155만원, 농정국에서 소규모배수개선사업에 5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건설방재국에 접도구역재정비사업은 1,800만원이 반영되었고, 도시교통국에 대중교통 선진화는 단수정리가 되었으며,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 1,095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2억5,888만9천원이 증액된 260억4,552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 지하수관리,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용역에서 시설비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용역에 5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정비입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정비, 시설비에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내우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47건에 1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고성읍 농로가각부 개선사업, 기월마을 배수로정비공사, 두모농로 정비공사, 병산농로 정비공사, 용호마을 농로 정비공사, 도동마을 농로 포장공사, 오방배수로 정비사업, 춘암지구 배수개선사업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와룡농로 정비사업, 봉화골 용배수로 정비사업, 부포지구 농로포장공사, 비곡지구 용수로 정비공사, 가동마을 농로 개설공사, 종생지구 농업용 관로 부설공사, 화암마을 농로포장공사, 평동마을 농로포장공사, 금능마을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봉림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오동지구 농업기반 정비공사, 오서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오서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영대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영산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생곡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연당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연초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신양기소류지 그라우팅공사, 용안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용당마을 농로 포장사업, 당산마을 용배수로 정비사업, 덕암보 정비사업, 석전마을 농로 정비사업, 안의마을 배수개선공사, 원진마을 농로 포장공사, 보전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장산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두호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개운소류지 준설사업, 하장마을 농로 포장공사, 대천 농로 포장공사, 용운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정촌마을 농로 포장공사, 덕촌마을 농로 포장공사, 송정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정북마을 농로 포장공사, 척곡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상원마을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방금 설명드린 사업들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면에서 건의를 했거나 의회 현장의정활동 시에 건의되어서 반영된 사업들입니다.
다음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는 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배수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동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5천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삭감되었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는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가려지구 배수개선사업에 5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가려지구는 계속된 침수지역으로 상습 고질민원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역개발입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청광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당초보다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대가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당초예산에 군비 4억5천만원이 삭감되어서 군비 4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에 10억원, 작년에 10억원이 계속 투입된 사업으로서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농지전용협의를 지난 3월 7일 농림부의 농지과에 방문을 했고, 얼마 전에 주택도시과 관계자와 이상한 담당 계장이 직접 도의 농지과에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도의 1개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금 행정절차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재해예방입니다.
재해위험소류지 정비공사는 성립전편성에 도전소류지 정비공사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재료비에서 제설자재 재료구입은 당초예산보다 1천만원을 증액시켰고, 포장자재구입에 1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입니다.
시설비는 서외2마을진입로정비공사 외 22건에 6억5,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세부공사는 무학새동네안길정비공사, 무량마을안길정비공사, 율대마을안길정비공사, 내원진입로축대정비공사, 봉현안길정비공사, 유흥마을배수로정비공사, 중곡마을안길배수로정비공사, 오서지구안길정비공사, 금산마을안길정비공사, 악양지구안길정비공사, 양산지구안길정비공사, 유흥마을안길정비공사, 장산마을안길정비공사, 정동마을안길재포장공사, 연화1구마을안길정비공사,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좌이마을안길정비공사, 하장마을안길정비사업, 매정마을안길정비사업, 남촌마을안길정비사업, 당골마을진입로정비공사, 부곡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 큰외골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해서 전체 6억5,5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까지 면에서 건의되었거나 의회의 현장의정활동 때 건의되었던 사업으로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도로정비 중기 임차사업입니다.
도로정비 중기 임차료에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접도구역관리, 접도구역재정비사업에 1,800만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망림~무선(상리101)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 수양~절골간(하일101)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개선입니다.
교통행정운영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1천만원을 증액시켰고,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16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선진화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군내버스 교통카드 수수료지원은 단수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전자식 운행기록장치지원입니다.
역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사업용자동차 전자식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에 2,92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버스승객대기실 관리, 인건비에서 터미널 및 간이대합실 관리 인부임에 155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40일 정도의 공공근로자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버스승객대기실 신규 설치에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운수업체지원, 운수업체지원에서 민간이전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가보조금에 1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2012년도 농어촌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금에 1억9,416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인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1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순세계영여금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3,45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에 1억3,452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가려지구에 5억원이 편성되네요.
여기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된다고 했지요?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예.
송정현 위원  이건 이번 사업만하면 마무리가 됩니까?
이건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여기는 농어촌공사구역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이고, 여기 5억원은 가려지구 배수장 용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설, 보강하는 쪽으로 해서 5억원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전동기하고 배수펌프하고요.
송정현 위원  배수펌프기계를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한다 이 말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예.
송정현 위원  교체사업비가 5억원이나 됩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규모용량이 상당히 커서...
송정현 위원  그리고 청광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보니까 가천의 돌담도 들어있지요?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예, 들어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하일면 학림 같은 곳을 가보면 진짜 보기 좋게 쌓아 놓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천은 가보니까 돌담을 쌓아놓은 것이 영 형편이 없더라고요.
쌓다가 마무리가 안 된 곳도 있고 그렇던데, 계속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을 할 때 사업비를 가지고 어느 정도 마무리를 시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가천에 혹시 과장님도 가 보셨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예, 가봤습니다.
송정현 위원  물론 가천지구와 하일 학림권역하고 물론 자체가 다르지만 어쨌든 국비 내지는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뭔가 좀 아름답게 보여야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저희들이 박현규 추진위원장님하고 한 번 가서 둘러봤는데 상당히 만족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송정현 위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만족할지 몰라도 하일 학림권역과 비교해 볼 때는 돌담을 쌓아놓은 자체가 너무 저조하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사업 마무리는 안 되었는데 마무리를 할 때 좀 더 보강을 해서 보기에도 좋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점을 과장님이 가서 보시고, 마무리할 때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그리고 대가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비가 2011년에 10억원, 2012년 10억원 이렇게 계속 사업비가 올라오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진척된 것이 없는데요?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지금 토지매입은 다 했습니다.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행정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대가면 같은 데는 대가면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부지매입은 다 했으니까 지금부터 사업이 절차를 다 밟아서 진행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과 유대를 잘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할 거지요?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예.
송정현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을 하지만 과장님과 밑에 직원들도 수시로 챙겨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려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당초예산에 3억원편성했다가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아닙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황보길 위원  당초예산에 안 올렸어요?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예.
황보길 위원  가동마을의 숙원사업이지요?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농지하류부에 있는 배수장입니다.
하천바닥하고, 농지하고 높이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황보길 위원  이런 것은 꼭 되도록 하세요.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부지매입을 해 놓았으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나서 사업비를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절차가 같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행정절차도 지금 정리가 되어 갑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딜레이 되어 버려서...
황보길 위원  딜레이된 이유가 행정절차라든지  상급기관에서 자꾸...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그때 딜레이된 것은 의회의 의견청취과정에서 수렴을 더 하신다고...
황보길 위원  하여튼 만약에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행정절차가 자꾸 지연되고 있는게 상위법이나 농지법이나...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법 그런 것은 전혀 지연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아닙니다.
지금 의회의 군 계획위원회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었고, 지금은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황보길 위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부정적으로 본다고 안 했어요?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아닙니다.
엊그제 이상한 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그 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부서에서.
○ 위원장 박기선  이 계장, 도에 갔다 왔어요?
○ 농업기반담당 이상한  예.
○ 위원장 박기선  도에 갔다 왔던 것을 설명해 보세요.
○ 농업기반담당 이상한  제가 갈 때 도시행정담당자하고, 농촌공사담당자와 저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아직 도에 예산승인신청을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찾아가서 의논을 드렸습니다.
농촌분야에서 담당 사무관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당 사무관이 현장에 와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할 때, 지금 농지전용도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기본계획을 농업정책과에서 승인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며칠 전에 농업정책과장님이 다녀갔습니다, 다녀가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황보길 위원  만약에 이게 예산을 잡았는데 행정절차가 안 돼서 예산을 못 쓰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으로 넘기면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황보길 위원  도로부분에 있어서 동해면 장좌지구는 장기부분은 아예 반영이 안 되었네요?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지금 보상률이 낮아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상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예산도 잡아주고 해야 더 적극적으로 할 건데요.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보상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되면 발주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예산도 없는데 무엇으로 발주를 할 겁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장좌·장기 예산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면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봅시다.
가려리 그것도 답변을 하려고 하면 환경과에서 5억원이 올라왔던 것을 환경과에서 가축분뇨를 안 하고 주민들과 합의해서 이게 넘어온 것이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테마공원조성도 월례회 때 어떻게, 어떻게해서 언제 발주가 되겠다든지 현재 예산은 10억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올해 예산은 9억원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4억5천만원, 4억5천만원 9억원밖에 없네요?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예.
○ 위원장 박기선  9억원으로 발주는 못하지 않습니까?
내년 본예산을 받아야 발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그건 연차별로 발주는 합니다.
○ 위원장 박기선  발주는 됩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예, 합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계획을 잘 하시고, 농업기반담당한테 묻겠는데 하이면 봉현 내원마을 앞에 가면 지금 수로를 묻고 있지요?
거기는 삼천포에서 합니까? 저수지는 삼천포 것이고, 땅은 고성군의 땅인데.
○ 농업기반담당 이상한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농어촌공사구역인 것은 아는데, 그걸 고성농어촌공사에서 하는지 삼천포농어촌공사에서 하는지 묻는 겁니다.
○ 농업기반담당 이상한  그건 땅은 저희 고성군구역인데 농어촌공사는 사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고성 땅에서 나가라고 하세요.
안 해도 좋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 농업기반담당 이상한  예, 알겠습니다.
가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면장하고, 의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를 하면 최대한으로 저쪽으로 당겨서 하라든지 무슨 말을 할 것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남의 구역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그런 것은 저로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면장한테 물어봐도 면장도 모르고 있고, 나는 고성군의 땅이라서 고성에서 하는지 알아서 챙겼는데도 모르고, 그런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고성농어촌공사에서도 어디 지역이라도 가면 면장한테 무슨 일을 우리가 어디 업체가 일을 들어왔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제가 면을 순회하다 보면 일을 하고 있다고요.
면장한테 물어보면 면장도 어느 업체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공문도 보내 놓았고, 저도 안 좋은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까 자기들이 아마 시정을 할 겁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과장님, 일단 면장한테는 보고를 하라고 하세요.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리고 농어촌버스운수업체는 도비가 다 삭감되어서 군비로 다 충당하네요?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어디 부분 말씀입니까, 농촌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금 말씀입니까?
○ 위원장 박기선  예.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이건 50%, 50%입니다.
재정지원금이 결정되는 것은 도에서 회계사들이 재정분석을 해서 결산추경 이후에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 50%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놓은 것이 군비로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도비 50%가 들어있습니다, 1억9,416만6천원.
○ 위원장 박기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도 마찬가지고, 도비를 그냥 가만히 있고, 군비가 많이 올라가는데요?
도비가 올라가야 군비를 붙이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아닙니다.
밑에 1억9,416만6천원 여기에 도비 5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여기에?○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예,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도비는 도비가 별도로 있는데 또 거기에 도비가 있다고요?
○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그건 결산추경까지 다 끝나고 내려온 돈이라서 군비로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같이 포함되어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영재  예.
○ 위원장 박기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장, 재난방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방재과장 김성태  재난방재과장 김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난방재과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총 세입예산은 76억7,981만4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3,261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등에서 소방방재청에 12.28 대설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이 2,075만원이 지원되었고, 국토교통부에서 제16호 태풍산바 피해복구에 2억1,201만4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서 12.28 대설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이 1,037만5천원, 안전문화운동사업은 428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2만원이 삭감되었고, 하천유지관리는 7천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난방재과 총 세출예산은 169억6,021만4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8억6,3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국비가 2억3,276만4천원, 특별교부세가 7억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14만5천원이 삭감되었고, 군비는 19억3,07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재난예방사업에서 강우량관측시스템 서버교체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난상황실에 통합서버가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고장으로 인해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군민안전의식 강화에서 안전문화운동사업은 1,42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7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중에 도비는 52만원, 군비는 12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시설비에 9억1,5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상리 가동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원이 내시되었고, 수남지구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에 3천만원 이것은 수남유수지 배수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동지구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이것은 교량가설 1억4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영현 영부지구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2천만원으로 이것은 진입도로를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룡지구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은 2,500만원으로 이것은 산비탈면이 붕괴되고 있는 위험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구지원사업에서 재난응급복구, 응급 복구장비 임차료가 1억2,6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에서 재해예방 및 복구 참여 인력 식비는 98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9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해예방 및 복구 참여유류대가 1,561만6천원으로 기정액보다 780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재난지원금이 2,100만원으로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28 대설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은 3,11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트랙터 제설기 구입은 45대를 구입코자합니다.
1억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16호 태풍산바 피해복구, 시설비에 성립전편성으로 대독천, 장치천, 수양천, 동산천, 어신천, 마암천 6건의 수해복구공사비로 2억1,201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에서 장지천 유지관리사업은 1,4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00만원이 삭감되었고, 미룡천 유지관리사업은 1,4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어신천 유지관리사업은 1,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면에서 작년 연말에 남은 예산으로 기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양천 하천준설사업에 1,500만원, 상동천 하천준설사업에 2,500만원, 구만천 하천준설사업에 2천만원, 외곡천 하천준설사업에 2천만원, 영오천 제방정비 및 자전거도로개설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에서 시설비로 51억6,210만6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9,75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월계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9,510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외우산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웃땀천소하천 정비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은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그 밑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 부기명을 변경해서 소방방재청에서 내시된 부기에 맞춰서 웃땀천소하천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소하천개보수사업, 소규모하천정비사업은 1억5천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소하천유지관리에서 시설비는 2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미동소하천 정비공사에 4천만원, 봉곡소하천 정비공사에 3천만원, 유동지구세천 정비공사에 3천만원, 추계마을세천 정비공사에 3천만원, 덕암세천 정비공사에 3천만원, 자소마을세천 정비공사에 3천만원, 좌부천소하천 정비공사에 3천만원, 남촌소하천 정비공사에 2천만원, 장전 암지골세천 정비공사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운영 및 관리에서 민방위 시설장비유지비는 8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급수시설 배터리 및 축전지 등을 교체하고, 본청건물 옥상에 있는 경보시설을 도색하기 위함입니다.
보전지출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1억8,8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767만원으로 그 중에 국비는 237만7천원, 도비는 529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태풍이 왔을 때 예비비 이걸 쓸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 재난방재과장 김성태  태풍이 왔을 때 예비비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이런 것을 지원받기 때문에...
○ 위원장 박기선  임시복구를 위해서요.
○ 재난방재과장 김성태  임시복구는 우리가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없을 때는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난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박기선  쓸 수 있지요?
○ 재난방재과장 김성태  예.
○ 위원장 박기선  그러면 상족암에 있는 탐방로가 지금 현재까지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왜 그런 것은 재난방재과에서 임시복구비를 주든지  해서 나무판을 깔든지, 못을 쳐서 하든지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를 탐방할 수 있도록 임시복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재난방재과장 김성태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다음에는...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안 되어서 이제 겨우 입찰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건 참 안 되었다고 봅니다.
임시복구비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할 수 있는 여건과 돈도 5천만원만 있으면 임시복구가 될 것인데 그런 걸 안 하는 것은 재난방재과장님이 조금 소홀했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 재난방재과장 김성태  예, 인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부터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 재난방재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입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전체적으로 기정대비 4억7,992만4천원이 증액된 202억4,61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1 국고보조금에서 영대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4억2천만원이 추가 내시되었고, 시·도비보조금등에서 5,99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에 401-01 시설비에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에 도비 2,500만원, 군비 5,800만원해서 8,3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 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부족분으로 431만7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류하수처리시설운영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233만3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거류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등으로 3,86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06-01 재료비, 거류하수처리장운영에 따라서 고분자응집제 등으로 6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장사업,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 시설비에서 재원변경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1,442만4천원이 증액되고, 군비를 1,442만4천원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덕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사업, 시설비는 재원변경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50만원이 삭감되고, 군비가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명성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을 위해서 도비 6,500만원 삭감, 군비 6,500만원을 합해서 모두 1억3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401-01 시설비, 고성군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에서 기정 1억원에서 1억2,686만원이 증액된 2억2,686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와 4월 3일 월례회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물재이용관리계획촉진법에 의한 의무사항이고, 전국 공통사항으로서 6월말까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다음 신부 농어촌마을 하수도개량사업입니다.
신부 농어촌마을 하수도개량사업은 재원변경입니다.
도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군비 5천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영대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추가내시된 신규사업으로 국비 4억2천만원, 도비 3,600만원, 군비 3,600만원으로 4억9,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입니다.
이 부분도 기정 4억원에서 이번에 4억원을 추가해서 총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연초 업무보고와 4월 3일 월례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FDA지정해역과 마동호 주변마을 등 하수도기본계획에 빠져 있던 것을 전부 반영해서 향후 국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속히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입찰이 끝나고, 당초에 저희들이 14억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만 11억4천만원으로 3억원 정도가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사업, 녹명마을 하수관거정비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국·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1,023만5천원,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7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22-01 순세계잉여금입니다.
6억5,514만3천원이 증액된 12억2,42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6억5,514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60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영여금 9억2,981만9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시설개량사업은 5억원이 증액된 9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에 4억2,981만9천원이 증액된 18억2,24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시설개량사업 5억원은 별도로 드린 자료를 보면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해야 되는 사업이 고성(회화, 거류) 공공하수처리장에 TMS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은 의무사항입니다.
환경부까지 원격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시스템을 하는데 1억3천만원, 미FDA지정해역관련 연안마을 실시설계용역(봉현, 동화, 입암)이 되겠습니다.
1억1천만으로 용역을 해야 되고, 하수도분야 예산신청사업 실시설계용역(배둔관거2단계)에 8천만원, 그다음 고성군계획시설(하수처리장)결정(변경) 및 실시설계변경인가용역에 5천만원, 고성하수처리수재이용(관로:농협~고성읍)사업 및 실시설계용역에 1억3천만원해서 5억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804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13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511-03 기금입니다.
명성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2,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영대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1억800만원을 추가 내시해서 반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공하수도관리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명성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은 2,6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영대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은 1억8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에 1,804만2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었고,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13만1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명성하수도 정비사업은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까? 개천면 명성.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지금하고 있습니다, 관거하고.
송정현 위원  관거를 지금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처리장은 작년에 거의 마쳤고요.
관거를 다 마쳐야 끝이 납니다.
송정현 위원  영대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은 영대리는 옥동마을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영대리 옆에 보면 옥동마을이 약 20가구 있거든요.
다음에 거기를 따로 할 수는 없고, 지금 거기 영대리는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설계가 되어가지고...
송정현 위원  설계를 제가 한 번 봐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옥동마을만 따로 할 수는 없거든요.
이번에 할 때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면에서라든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던가요?
○ 하수도담당 한영대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음에 보고를 드릴 건데, 아까 소장님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옆에 작은 마을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그쪽 부분만 기본계획에 안 들어갔다고 반영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려고 저희들이 증설관계로 낙안의 경우는 예전에 1단계, 2단계라고 부분적으로 증설을 했거든요.
그런식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송정현 위원  낙안의 성산마을은 40가구 내지 50가구가 되니까 거기는 따로 해도 되는데, 옥동마을의 경우는 20가구도 안 되거든요.
마을이 근처에 붙어있으니까 다음에 따로 하는 것보다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하수도담당 한영대  인가관계가 있어서 승인을 안 해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기본계획을 넣어서 여유 있게 하거든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승인을 왜 안 해줍니까?
○ 하수도담당 한영대  그러니까 기본계획 자체에 안 들어가 있으면 그 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송정현 위원  그러면 당초 기본계획에 빠져 있었네요?
○ 하수도담당 한영대  예, 각종 마을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먼저 수행하는 이유가, 명성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조금 변경을 했거든요.
명성도 저희들이 올해 총 사업비를 변경신청해서 국비를 몇 억원 더 받아왔습니다.
올해 마쳐야 되는 것을 내년까지 연장해서 하듯이 기본계획 자체를 부분 변경이라든지, 절차를 그 뒤에 수행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송정현 위원  당초 그 부서에 보고할 때 기본계획서에 옥동마을은 2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같이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나중에라도 신경을 써서 옥동마을하고 같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담당 한영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사업이 금년에 착수되는데, 착수되고 중간에 총 사업비를 변경해서 옥동마을을 같이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그렇게 해서 작은 마을은 큰 마을에 붙여서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11억4천만원에 발주를 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황보길 위원  이번에 4억원을 반영하고, 또 잔액이 3억4천만원 이건 내년 본예산에 올립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11억4천만원 이렇게 발주를 하면 자기들이 전부 자료를 다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자료를 다 줘서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기본적인 통계자료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제공해야 합니다.
황보길 위원  예전에도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공해서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절감이 안 되던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원래 14억원 사업비인데 각종 업체시공 능력평가하고, 입찰과정에서 조금 줄어서 약 3억원이 절감되었습니다.
황보길 위원  2억6천만원 정도가 줄었네요, 용역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2015년 5월까지입니다.
황보길 위원  2015년이면 4억원가지고 발주를 시작했고, 이번 추경에 굳이 4억원을 반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그렇게 되면 내년 재원에 8억원이 너무 과중하게 문제가 생기고, 추경에 재원이 있을 때 4억원을 하고, 이게 사실 시급한 사항입니다.
황보길 위원  이게 2015년 5월까지면 조기에 준공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하수도담당 한영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8억원을 올린 이유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마을에 가서 수질분석이라든지 기존 하수처리하는 부분에 관거가 잘못되어서  직접조사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 3월에 국고신청을 하거든요.
국고신청과 동시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승인신청을 같이할 겁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전체 다해서 연안지역이라든지, 각종 이쪽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신청하는 부분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황보길 위원  발주기간은 2015년까지라도 그 안에 거의 70~80%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네요?
○ 하수도담당 한영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년 승인과 국고신청을 같이 합니다.
내년도 국고를 저희 같은 경우는 150억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저희들이 받아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영오면 경우도 동일합니다.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는 구간은 전혀 자체 반영을 안 해주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기본계획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보길 위원  앞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용역발주가 되어야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는데 도움이 되니까 계속 발주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자료는 우리군에서 다 주고 하니까 용역비를 너무 과다하게 산정하지 마시고 적정 수준에서 하십시오.
○ 하수도담당 한영대  저희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아마 올해하고 나면 몇 년간은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앞에 했던 정리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소규모마을까지 다 넣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법상에는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리가 한 번되고 나면 10년, 20년이 되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서 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할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상하수도 관 매설하고 나서 도로침하부분은 제발 신경 좀 쓰십시오.
1년이 지나면 대형차가 안 다녀도 어떤 곳은 노면이 꺼져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족암 군립공원에 좋은 게 들어와 있는데요.
계장님은 출장을 내서 청소년수련원이 폐수가 어디로 해서 흘러나오는지 그거 내가 분명히 한 번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답변도 없고, 내가 가서 봐도 아직 물이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그건 환경과에...
○ 위원장 박기선  환경과도 안 되고, 어디도 안 되니까 여기에서 하수를 관리하니까 그 오물이 넘어가서 잘못되었을 때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 물이 정화조를 거쳐서 관로를 통해 바다까지 나오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저희들은 하수처리장이나 우리가 만든 하수처리시설만 관리하고, 그건 환경법에 의해서 환경과에서 단속권한이나 처리되는 수질이나 이런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 말이 아니고, 물이 흘러서 밖으로 나와서 오염이 되었을 때는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안에 정화조가 있어서 기계를 가지고 정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몇 ppm이라고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나오는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조사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 하수도담당 한영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환경과에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정화조를 관리하는 분들이 개인오수처리시설하고,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 위원장 박기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하수도담당 한영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우리 시설도 환경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하수도담당 한영대  저희들 같은 경우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재전마을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해수욕장을 만들려고 바닷물조사를 하니까 안 좋은 점이 조금 나왔거든요.
재전마을 폐수가 흘러가는 것이 어디로 해서 어디로 가고, 어느 지역이 안 좋다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니까 그런 것을 단속해 주시고, 그리고 덕명리에서 넘어가면 월흥리입니다.
재전마을하고, 입암마을에 처리장을 내야 됩니다.
처음에는 본인들이 안 했겠지만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군립공원 안에 텐트치고 할 그런 자리에 그걸 만들어놨더라고요.
예전 의원들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내가 의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걸 옮겨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암은 맥전포로 해서 춘암으로 간다고 했는데 입암도 월흥리니까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지역구에 대한 바람이고, 욕심입니다.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7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3명)
     박기선      황보길     송정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4명)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건 설 교 통 과 장          김 영 재
  재 난 방 재 과 장           김 성 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