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4월 3일(월) 14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국회의원단독선거구분구건의안
4.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제32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국회의원단독선거구분구건의안
4. 휴회의건

(14시 08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조명제  사무과장 조명제입니다.
  제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한영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오늘 제32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민의날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당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농촌생활문화관증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단독선거구 분구에 대한 건의안 채택과 오는 4월 14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의장·부의장 선거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2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심의와 의장·부의장선거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회기결정과 국회의원단독선거구분구건의안 채택을 위한 제1차 본회의, 고성군민의날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의를 위한 연2차 본회의, 의장·부의장 선거를 위한 제3차 본회의,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심사와 자료정리를 위한 3일간의 휴회 등으로 하여 1995년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동봉의원과 강한영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회의원단독선거구분구건의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회의원단독선거구분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대산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의원  김대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국회의원단독선거구분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수를 하한선 7만, 하한선 30만 기준으로 조정한다는 결정에 따라 현재 인구 71,605명인 고성군이 당연히 분구 되어야 함에도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것은 선거구획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기존 충무, 통영, 고성권역을 묶어 한선거구로 되어 있는 현행 선거구는 군민의 의사에 반함은 물론 95년 1월 1일자로 통합된 통영시와 는 지역특성상 상이한 환경과 문화, 역사적 괴리감으로 동질의 생활권 형성이 불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기준과 인위적요인으로 인해 분구가 되지 못해 지역발전의 절대적 낙후성과 역사적 정체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은 물론, 더욱이 고성군의 94년말 인구는 7만1천여명으로 우리보다 열세에 있는 인구 7만이하인 전남 장흥을 비롯하여 영암, 신안, 태백, 정선, 금산 등이 모두 단독선거구로 되어 있는 것은 지리적 환경과 제반 주민여론을 감안, 결정한 결과라고 볼 때 우리군은 단독선거구의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타도시에 병합되어 있음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특정지역의 이익만을 고려한 처사로서 지역자치의 근본정신이나 취지에 역행함은 물론 형평성 결여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군민의 불만과 지역간 위화감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과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고성군을 단독선거구로 분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코자 하는 것이므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국회의원단독선거구분구건의안" 최근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의 인구수를 하한선 7만, 상한선 30만 기준으로 조정한다는 결정에 따라 현재 인구 71,605명인 고성군은 하한선인 7만을 상향하므로 당연히 단독선거구로 분구되어야 함에도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것은 금번 선거구획정이 집권여당의 정책으론 당위성이 있을 줄 모르나 선거구획정기준과 지역여건이 배제되었음을 고성군의회는 지적하며, 고성군지역을 국회의원 단독선거구로 분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고성군은 소가야의 옛도읍지로서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지닌 지역으로 조선 고종 32년(1895년)에 칙령 제98호로 고성군으로 개칭되어 현재 통영시 구역인 광도면과 도산면을 합쳐 19개 면으로 광할한 지역을 관할해오다 1914년 3월 1일 경남도령 제2호로 면의 명칭 및 구역조정시 고성군의 23개 면이 현재의 14개 읍면으로 조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한려해상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고 이중무공의 전승지인 당항포국민관광지가 위치하는 등 귀중한 문화재가 산재해 있을 뿐아니라 마산, 통영, 거제, 진주 등으로 이어지는 교통중심지로 무궁한 발전의 잠재력을 지닌 지역임에도 13대 총선 직전 국회의원선거구 획정당시 고성군 인구가 하한선인 7만8천명에 미달하여 충무, 통영과 합쳐졌으며, 한선거구의 관할구역이 3개 시군이고 면적 또한 도서낙도를 포함한 방대한 구역인데도 한선거구로 조정된 것은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곳으로 항상군민의 의사에 반하여 왔으며, 고성·충무·통영권역을 묶어 한선거구로 되어 있는 현행 선거구 중 통합한 새로운 통영시와 는 상이한 환경과 문화적 괴리감으로 동질의 생활권형성이 불가함에도 현지실정과 부합되지 못한 기준과 인위적요인으로 분구가 되지 못해 지역발전의 절대적 낙후성과 역사적 정체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고성군의 94년말 인구는 7만1천여명으로 우리보다 열세에 있는 인구 7만이하인 전남 장흥을 비롯한 영암, 신안, 태백, 정선, 금산 등이 모두 단독선거구로 되어 있는 것은 지리적 환경과 제반 주민여론을 감안, 결정한 결과라고 볼 때 우리군은 단독선거구의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타시군에 병합되어 있음은 형평성 결여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는 재고되어야 한다.
  새정부 출범과 지방자치시대 개막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다원적 협정수요가 점증하는 가운데 인구 및 면적 열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다는 군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고성군 단독선거구 분구로 획기적 지역발전을 이룩하도록 7만 군민의 대표인 고성군의회 의원일동은 고성군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우리군을 국회의원 단독선거구로 분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상으로 국회의원단독선거구분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의원외 5인이 발의한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는 것이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국회의원단독선거구분구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결된 건의안은 국회의장,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정순덕 국회의원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995년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국회의원단독선거구분구건의안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 등 심의, 그리고 의장·부의장 선거등 매우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995년 4월 7일 14:00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전완중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군수 외 20명
  
○ 서명위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김동봉
                            강한영
    사  무  과  장          조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