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4월 7일(금) 14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민의날조례안
2.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농촌생활문화관증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민의날조례안
2.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농촌생활문화관증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4시 0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 고성군민의날조례안
2.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민의날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입니다.
  지난 4월4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고성군민의날조례안, 의안번호 제269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0호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1호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먼저 고성군민의날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는 향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범군민적으로 경축함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군민의 화합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10월 1일은 고성군이 1읍 13면으로 확정된 날이자 문화의 달과 풍요로운 결실의 달로서 매년 이날을 군민의 날로 하며, 군민의 날 기념행사로 체육, 문화 및 민속놀이 등을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고성군의 역사깊은 날을 군민의 날로 제정하여 향토문화 계승과 체육행사를 통하여 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성군민의날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지난 해 공청회시 군의원 대부분이 4월 23일로 발의했고, 또한 10월 1일은 농번기인데도 10월 1일을 군민의 날로 제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 공청회시 10월 1일이 좋다는 의견이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과장 회의등을 통해 의견집약 결과 10월 1일로 정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읍면의 세무인력 6명, 즉 세무 7급 4명, 세무 8급 1명, 세무 9급 1명을 감축하여 본청 재무과에 인력 6명, 즉 행정 또는 세무 6급 1명, 행정 또는 세무 7급 3명, 행정 또는 세무 8급 2명을 복수직으로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내무부의 지방세무기구인력보강지침에 의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지방세무부정 방지를 위한 지방세정개혁의 후속조치로 읍면의 부과 등 주요 세정기능을 군으로 이관하여 세무행정을 군이 실질적, 직접적으로 수행하게 하며, 부과와 징수업무도 분리 수행토록 종전의 재무과 세정계를 폐지하고 부과계와 징수계를 두도록 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주요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로는 하이면 청명리 자연부락인 제전은 덕명과 지형적으로 원거리에 있으며, 도청소년수련장 유치로 주민수가 늘어나는 추세로 현상태로는 일선 행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역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사항으로서 분동하여 행정수행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주요질의와 답변은 시대의 조류에 따라 이어지 우역이 통폐합되는 시점에서 굳이 분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두 부락은 2km 가까이 원거리에 있고 부락민과 면민들의 열망사항으로서 분동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법과 동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인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이 군지역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된데 따른 정비와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감면신청에 대한 근거규정을 변경하는 것과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의 부과기준일 및 납기를 종전 조례로 규정하던 것을 지방세법에 명기하고 있어 조례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 지입제로 운영되던 건설기계가 군세인 재산세에서 도세인 등록세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사항을 삭제하고 법상 각 세목별로 산재되어 있던 감면규정을 제5장으로 신설하여 통합규정함에 따라 각종 세의 감면에 대한 근거규정이 변경됨으로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또한 종전규정토록 하였으나 법에 명기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이 각각 94년 12월 22일과 12월 31일자로 개정됨으로서 군세조례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주요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해 심사한 조례안들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위원회에서 한 검토와 심사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바랍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민의날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농촌생활문화관증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농촌생활문화관증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장일입니다.
  지난 4월 4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2호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3호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4호 농촌생활문화관증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자연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1회용품의 사용 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 중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객석면적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객실과 객석면적으로 하고, 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전단물의 제작, 배포, 억제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규정을 추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객실과 객석면적 33㎡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중 이쑤시개의 사용 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를 과태료부과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숙박업소 중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업에서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소로 1회용품 무상제공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쇼핑센타, 매장 면적이 200㎡이상인 영업장에 대한 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전단물의 제작, 배포 억제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규정을 추가하여 과태료부과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도시락제조업에서 1회용품사용 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의 과태료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가정용품, 종합소매업, 가정용기기·기구 및 장비 소매업, 기타 광고물전단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및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절등에관한규제 개정에 따른 제품포장 및 1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자연절약 및 환경보호측면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본조례 시행전에 충분한 홍보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3월중 관내 4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단교육을 실시하였고, 군수 서한문도 발송할 계획이며, 4월중 한홍보기간을 두고 홍보토록 하겠으며, 목욕탕에서는 1회용품 판매를 전면금지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현행규정으로는 판매금지까지 할 수 없으므로 업소 간담회를 통해 행정지도토록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점용료 산정기준표 (별표1)의 제2호 중 그 주요내용으로는 점용료의 종류란에 전기관 및 전기통신관을 삽입하고 제3호 간판의 범위에 돌출간판도 포함토록 하여 점용물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며, 전산관 및 전산통신관 등의 도로점용에 있어 2개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각각 개별관의 직경을 합한 것을 그 점용면적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을 다발로 묶어 이설하는 경우에는 그 다발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면적을 산정하도록 개선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도로법시행령이 1994년 9월 16일 대통령령 제14382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도로점용료의 과징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생활문화관증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지도소 부지내 1939년에 건축한 기존 생활문화관 건물에 사업비 90,000천원으로 면적 200㎡를 2층으로 증축하여 농촌여성 부업갖기 실습장 및 예절실, 소가야 농경유물전시관을 신설,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운영될 것이라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본 건은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득하고져 하는 것이므로 승인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자연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하운  농촌생활문화관증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00에 개의하여 의장·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
  전완중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군수 외 20명
  
○ 서명위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김동봉
                            강한영
    사  무  과  장          조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