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1월 21일(수) 10시 0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문화관광체육과, 행정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홍식, 박용삼, 이쌍자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홍식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의원  김홍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51호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에서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범위를 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체육동호회 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고성군 생활체육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2015년 1월 13일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3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하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호 ‘국가 또는 군의 국·경조 행사’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개정하였으며, 제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3호, 제4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3호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 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현행 ‘제3호 불우소년·소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장애인을 위한 행사’를 ‘제5호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어린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로 개정하였으며, 현행 ‘제4호 고성군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제6호 고성군 관내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제5호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제7호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6조(사용허가취소 및 정지) 제2항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1 중 ‘부대시설사용료의 전기 및 수도 사용료를 10일 초과 전용사용자에 대하여는 초과일수 당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적용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김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51호로 접수되어 2015년 1월 19일자로 제2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홍식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에서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면제 및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체육시설의 이용과 체육동호회 활동을 촉진시켜 고성군 생활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범위와 감면대상을 변경 확대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였으며, 부대시설 사용료의 전기와 수도요금을 10일 초과하는 전용 사용자에 대하여 경감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호원  행정과장 황호원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대책(행정자치부)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 증가가 649명에서 651명으로 안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별표 3에 기관별은 본청 300명을 302명으로, 직급별은 6급 이하 577명을 579명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인력 사회복지9급 1명과 행정9급 1명이 증원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2015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14-1126호로 2014년 12월 17일부터 2015년 1월 6일까지 공고하였습니다만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별영향분석 결과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특정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49명에서 651명으로 개정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635명에서 637명으로 개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46호로 접수되어 2015년 1월 13일자로 제2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도에 사회복지직 1명, 행정직 1명을 충원하라는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상 총 정원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직관리를 위한 금년도 기준 인건비에 충원되는 2명이 포함되었는지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지난 월례회 때 보고를 했죠?
○ 행정과장 황호원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개정이유를 보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대책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 내역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월례회에 보고 한 것이 좀 오래되었죠?
전에 행정과장님이 계실 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행정과장 황호원  그것은 그 이전 사항인 것 같고요.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요.
○ 행정과장 황호원  이 부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총 6명을 증원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못 했거든요?
사회복지직 2명을 증원했습니까?
○ 행정과장 황호원  그때 증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엊그제 월례회에서 보고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또 바뀌어 내려오는 바람에, 그때는 사회복지직 2명이라고 했잖아요?
○ 행정과장 황호원  아닙니다.
1월 월례회 때 사회복지전담직원으로 행정직 1명과 사회복지직 1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제가 착각을 하는 건가요?
○ 행정과장 황호원  보고는 그렇게 드렸습니다.
정도범 위원  전문위원 맞습니까?
○ 전문위원 고재열  그때 제가 같이 들은 사항은 사회복지전담인력 2명을 충원하는 게 사회복지직 1명과 행정직 1명인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직 2명이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도범 위원  저희들이 듣기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 행정과장 황호원  아닙니다.
사회복지직 1명과 행정직 1명을 증원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정도범 위원  서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행자부 지침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거 아니에요?
○ 행정과장 황호원  복지 쪽 인력을 증원하라는 부분 때문에 계속, 지금 내려오는 지침은 우리군 같은 경우 3년간 총 6명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 3명은 사회복지직이고, 3명은 행정직입니다.
정도범 위원  증원이 됨으로 인해서 인건비 총액은 더 올라갈 것이고, 문제는 없죠?
○ 행정과장 황호원  행자부에서 그 부분만큼은 총액인건비를 늘려줍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 2명 중에서 사회복지직 1명에 대한 인건비 70%는 3년간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하겠다고 하셨죠?
○ 행정과장 황호원  예.
정도범 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적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황호원  어차피 이 인원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투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도범 위원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바로 증원되는 것은 아니네요?
○ 행정과장 황호원  어차피 인력이 없기 때문에 뽑아서 충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호원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업무 소관부서 변경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변경된 공무원 직종을 반영했습니다.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근거법령 및 위임사무를 일부 수정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고성군 행정기구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이며,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치 않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중에 별다른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합의사항입니다.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고, 성별영향분석 결과 성별영향분석 제외 대상입니다.
그 밖의 특정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1조(목적) 중에서 ‘의하여 군이’를 ‘따라 군수가’로 개정했습니다.
제2조(위임사항) 제2항 중에서 ‘각호의’를 ‘각 호의’로 띄어쓰기를 했으며, 단서조항의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에 의한’ 이 부분을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에 따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의한’을 ‘제44조제2항에 따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호 ‘법 제18조에 2에 의한’을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호 ‘의한’을 ‘따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의 권한위임사무(제2조제1항 관련)에 소관별 행정과의 기존 제1호 ‘의회사무 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 직원 중 별정직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으로 개정하고, 제2호의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의회 내 전보권’을 ‘의회사무 직원 중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으로 개정해서 가~차목까지 직급을 세분화 해놓았습니다.
근거 및 적용법규는 당초에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과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이 적용되었는데 상위법령의 조항 변경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로 관련법규 적용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읍·면장의 권한위임사무 이 부분은 근거 및 적용범위의 관련법규 조항이 변경된 부분을 반영했고, 고성군의 기구변경에 따른 실과 명칭을 다시 맞게 적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47호로 접수되어 2015년 1월 13일자로 제2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일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업무 소관부서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별표에서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변경된 공무원의 직종을 반영하고,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근거법령 및 위임사무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명)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행   정   과   장           황 호 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