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4년 8월 18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강중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8월 21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875호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예산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3%가 증가한 1,843억8,325만2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가 증가한 1,770억4,680만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4% 증가한 73억3,644만7천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결정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도 양여금·군 양여금이 대폭 감액되었으며,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으로 지역개발사업비 등을 추가계상하여 제출된 것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785억7,134만원보다 58억1,191만2천원이 신장되었으며, 신장된 부분에서 일반회계가 49억1,038만8천원이며, 특별회계에서 9억152만4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71억8,879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9억2,254만9천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액 445억6,476만2천원에서 62억6,624만6천원이 감액된 382억9,851만6천원으로 약 0.2%가 감액되었습니다.
  소관별로는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 국·도비보조금, 환경녹지과의 생활주변 나무심기사업 도비보조금, 건설과의 방조제 정비사업, 도시과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자전거도로개설사업, 농어촌지방하수도 정비사업 등에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이 크게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금회 22억6,951만3천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에서는 금회 9억2,254만9천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886억8,636만3천원보다 13억4,696만4천원이 감액된 873억3,939만9천원으로 약 2%가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도시과 사업중 상수도관리사업에서 11억1,255만2천원, 하수종말처리사업에서 39억9,500만원, 하수도관리사업에서 63억202만9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간이상수도사업, 하수처리사업, 상족암 공중화장실 설치, 주민숙원사업, 남산공원조성사업, 엄홍길등산 기념사업, 자전거도로사업, 선착장사업, 소류지 보강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에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변경·결정된 사업비 조정과 자체재원 등의 증가된 재원으로 지역개발사업과 주민편익사업 등에 계상되었으며, 경상경비절감 등 필요불가피한 내용에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보조사업중 보조금 전액이 삭감된 사업과 보조금이 큰폭으로 삭감됨으로 군비부담이 늘어난 사업, 경상비적성격의 신규편성사업, 특정단체의 지원사업 등 각종 단위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함께 사업의 필요성, 우선순위, 공정성, 우리군의 개발목표지향과 부합함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광만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광만입니다.
  20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11-02 공유재산임대료수입에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임대료가 당초예산액 9,898만1천원보다 2,847만7천원이 감소한 7,050만4천원입니다.
  212-05 시장사용료 영오시장 외 2개소에 당초예산액 8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가한 1,200만원입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 228-04 과태료수입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당초예산 2천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가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위반 과태료는 당초예산액 2천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가한 3,500만원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행정자치부 소관 지역공공근로사업 당초예산액 1억2,440만원보다 6,477만원이 감소한 5,963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자원부 소관 삼산면 폐광산 주민건강 영양조사 용역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동부 소관 고용촉진훈련 당초예산액 2,508만6천원보다 364만원이 감소한 2,144만6천원, 농어민고용촉진지원 당초예산액 789만원보다 693만4천원이 증가한 1,4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당초예산액 5,178만원보다 2,245만8천원이 감소한 2,932만2천원입니다.
  621-01 도비보조금 건설도시국 소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394만6천원입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공공근로사업 당초예산액 2,490만원보다 101만7천원이 증가한 2,591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산업자원부 소관 삼산면 폐광산 주민건강 영향조사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당초예산액 9,488만원보다 2,163만5천원이 증가한 1억1,65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 3200 지역경제개발비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150만2천원이 감소되었고, 여비는 10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공진흥 212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차원에서 74만6천원이 감소되었고,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207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삼산면 폐광산 주민건강 영양조사 용역비로 추경성립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5천만원, 도비 5천만원 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13 실업대책 101 인건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당초예산액 2억2,680만원보다 5,505만7천원이 감소한 1억7,174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군비 부담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201 일반운영비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가 당초예산 300만원보다 120만원이 감소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군비 부담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여비는 공공근로사업 업무수행여비는 국·도·군비 조정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214페이지, 206 재료비 공공근로사업 재료구입비입니다.
  당초예산 2천만원보다 600만원이 감소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군비부담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고용촉진훈련비로 당초예산액 3,583만7천원보다 국비 364만원이 감소한 3,219만7천원이, 농어민고용촉진비는 기정예산액 789만원보다 국비 693만4천원이 증가한 1,4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400 교통관리 3410 교통행정 100 경상예산 101 인건비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당초예산액 504만6천원보다 110만원이 감소한 3,94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군비부담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로서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이 당초예산 3,84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4,34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307 민간이전 216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당초예산액 1억7,259만원보다 3,465만원이 증가한 2억72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군비 부담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 자체사업 307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유가인상분으로서 당초예산액 1억2,206만7천원보다 3억2,316만9천원이 증가한 4억4,52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로서 교통신호기 보수 6개소에 대해서 당초예산 3,500만원보다 1천만원이 증가한 4,500만원, 경보등 신설 및 보수 15개소에 대해서 당초예산액 1,400만원보다 2천만원이 증가한 3,400만원, 횡단보도 투광기설치 20개소에 당초예산 700만원보다 540만원이 증가한 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교통표지판 설치 및 도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23개소에 대해서 당초예산액 91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1,410만원, 노면표지병 설치 600개소에 대해서 당초예산 2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700만원, 탄력봉 설치가 400만원, 지방도 구간내 노후표지판 정비가 500만원, 교통사고발생 위험지역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버스승객실대기실 설치 및 보수 10개소에 대해서 당초예산액 2,600만원보다 5천만원이 증가한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9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 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2-01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 2억1,200만원보다 3억2,536만5천원이 증가한 5억3,73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 220 자체사업 401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율대농공단지 부대시설정비 보수로서 아스콘 도로포장이 3,500만원, 보도블록 설치가 4,871만4천원, 안내표지판 설치가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24페이지, 5000 지원및기타경비로서 예비비 당초예산액 2억2,094만7천원보다 2억3,365만1천원이 증가한 4억5,459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5페이지, 중소기업육성특별기금운용 특별회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예탁금이자 세목조정으로 5,600만원이 감소되었고, 220 임시적세외수입 222 순세계잉여금 222-01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1억5천만원보다 1,768만3천원이 증가한 1억6,768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224 전입금 224-03 기타전입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감소한 세목조정으로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0 지원및기타경비 801 예비비로서 당초예산 1,208만원보다 1,768만3천원이 증가한 2,976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성군 읍면에 버스승객대기실 있지않습니까?
  우리군에서 조사한 바를 보면 새로 설치할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광만  읍면에 조사를 받고 수시로 보고가 들어오는데 30개소정도 됩니다.
제준호위원  이번 추경에 보수 및 신설해서 10개소를 해놨는데 읍면에 나가보면 1년에 한두개소씩 하는데 예산을 좀 책정해서 농민들 애를 태우지 말고 30개소 같으면 1년에 다 해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안광만  저희들은 예산계에 요구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예산계에서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예산편성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 저희들은 최대한 몇 번 가서 이야기를 해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번에 몇개소 하고 다음에 몇개소 하자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급적 저희들은 민원사항이 되어서 충분한 예산확보만 되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도 민원사항을 듣고 오면, 언제든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최대한 확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10개소에 5천만원 올라왔는데 보수하고 신규하고 합쳐서 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광만  예.
제준호위원  1개소당 얼마나 듭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광만  700만원정도 됩니다.
제준호위원  2억1천만원이면 30개소를 하네요?
○ 지역경제과장 안광만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이 196개소입니다.
제준호위원  읍면에 나가보면 버스승객대기실을 들먹이는데 이래서는 읍면에 1개씩도 안돌아갑니다.
    1년에 읍면당 1개씩정도는 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광만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13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해서 국비가 5,937만6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국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광만  올 예산편성을 할 때 보조내시가 없어서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해 놨는데 확정내시가 오기를 5,500만원정도 확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국비예산이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사업내시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 지역경제과장 안광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환경녹지과장 도평진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입니다.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대기오염배출시설 17건에 대해서 1,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내용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주 배출부과금 대상입니다.
  부담금 일반부담금중에서 산불피해복구 주민부담금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부담금 42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잡수입에 변상금으로서 교통사고 가로수피해 변상금에 대해서 경정예산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대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세분야가 1억300만원으로서 이 부분은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대한 1억300만원의 특별교부세입니다.
  235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고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지방양여금 12억3천만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분양여금으로 있다가 군분양여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236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산림청 총괄분야가 8억3,390만8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역으로는 산림병해충방제가 5,307만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산불감시대책이 667만3천원 증액되었고, 산림조합운영비는 80만원 감소되었고, 조림에 6,977만원, 숲가꾸기에서 2억9,877만6천원, 사방사업에서 4억8,463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표고재배시설은 1,283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밤나무 작업로는 84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산물 표준출하에 대해서는 240만원이 감액되었고, 밤나무 묘목대지원은 295만3천원, 밤나무 노령목관리에서는 714만6천원,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에는 1,236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임도시설에 대해서는 4,720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산림생태계 보호에 192만원, 영림계획에 81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서는 전체적으로 1억4,021만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환경녹지과 소관으로서는 꽃동산조성에 1,500만원, 꽃길조성에 1,800만원이 감액되었고, 푸른경남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3억4,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에서 1억5,6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시 및 마을숲 조성에 1,900만원, 무궁화 유지관리사업비 298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입면녹화에 100만원, 야생조수 먹이구입에서 3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분양여금 12억3천만원이 고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으로 증액되었으며, 산림청분야에서는 환경녹지과 전체부분에서 4,227만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세부적인 내역으로는 산림병해충방제가 2,312만6천원이 감액되고, 산불방지대책에서는 466만8천원, 조림에서는 1,485만원, 숲가꾸기에서는 5,638만9천원, 사방사업에서는 1억4,539만2천원이 증액된 반면, 표고재배시설은 816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밤나무 작업로가 216만원 증액되고, 임산물 표준출하에서 27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밤나무 묘목대지원은 337만9천원이 증액, 밤나무 노령목관리에서는 679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에서는 216만8천원이 감액되고, 임도시설에서는 2억3,321만4천원이 감액되고, 산림생태계 보호는 302만4천원, 영림계획에서는 405만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의 환경정책분야 인건비 수당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250만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월 인사이동에 대한 환경녹지과에 산지자원개발팀이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3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증액분입니다.
  휴일근무수당 청소차 운전원 6명에 대해서 55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차 운전원이 토요일 격주 휴무일 근무와 공휴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서는 288만3천원이 예산절감 되었으며, 24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는 삼산면 폐광산관련 조사업무에 대해서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20만2천원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야생조수 먹이구입에 도비보조금 370만원에 따른 군비 130만원을 부담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서는 시설비로서 도비 12억3천만원에 대한 군비 2억7,7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원래는 3억7천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전년도이월금 3천만원을 뺀 2억7,700만원만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율대농공단지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율대농공단지주변에 있는 거류면 용산마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서 2,2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 판매량을 기준으로 2004년도 소요량을 계산한 결과 3,2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증액요구 하였는데 참고로 2003년도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은 2억5,870만8천원이었습니다.
  생활쓰레기 성상조사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고성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와 청소행정의 기본자료를 조사함으로써 가연성·불연성 또는 재활용품에 대한 각 폐기물 발생량을 조사해서 종합적인 청소행정의 기본적인 자료를 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44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8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208만8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서는 민간위탁금으로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300만원을 증액해서 총 예산을 1,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민간에게 연간 200만원정도로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는 특별교부세로 받은 상족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2억5천만원 예산 계상되었으며, 동해면의 해돋이 공원에 대해서 간이화장실을 2천만원정도 들여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압롤박스를 구입해서 마을단위 종량제 시행용으로 5대정도를 구입하기 위해서 1,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으며, 폐형광등 회수함 60개정도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동주택과 대형마트, 읍면사무소에 폐형광등 회수함을 설치해서 쓰레기에서 부분적으로 수거되고 있는 폐형광등을 일괄적으로 수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45페이지, 환경지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79만5천원 예산절감했으며, 기타보상금에서는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을 기정 50만원으로는 현재 신고된 보상금을 지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올해는 100만원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녹지조성분야입니다.
  인건비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푸른경남 생활주변 나무심기 사후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7,175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보조금과 군비를 부담해서 현재 전 읍면의 도로변에서 가꾸고 있는 소공원에 대해서 인부임을 확충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임차료부분에 공룡모형동산 토지임차료에 대해서 당초예산에서 7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룡모형동산 전기요금에 대해서 회화면과 상리면에 설치한 모형동산에 대해서 6개월동안의 전기요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산림조합 운영비가 당초예산에서 160만원이 삭감된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으로서는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총괄적으로 4,880만7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산지자원개발담당이 신설됨으로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녹지조성의 시설비및부대비로서는 시설비로서 조림사업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1억1,797만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경제수조림에서 434만5천원이 삭감되었으며, 큰나무공익조림에서는 1억2,23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림예정지 산물수집에 대해서는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숲가꾸기 육림사업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4억8,97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도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산지자원개발담당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과목조정을 하고 일부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그중 구조개량에 대해서는 3억5,637만3천원이 그대로 예산에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녹지조성팀에서 산지자원관리팀이 신설되기 이전에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대로 예산에 존치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 35,000본에 대해서는 4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푸른경남가꾸기 생활주변 나무심기 사후관리에 1억324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꽃길조성에서 1,400만원, 꽃동산조성에서 도비와 군비 약간의 금액조정이 있었으며, 금액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무궁화유지관리에 있어서는 292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도시 및 마을숲 조성에 대해서는 3,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입면녹화에 대해서는 200만원이 증액 신설되었습니다.
  산사태 위험지 복구에 대해서는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산지자원개발에 대한 과목조정부분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는 경제수조림에서 35만3천원을 삭감하였고, 큰나무공익조림에서는 17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숲가꾸기 육림사업에 대해서는 981만1천원 감액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로서 밤나무 묘목대 지원에 771만2천원 증액하였고, 표고재배시설 4,312만원, 밤나무 작업로 360만원, 임산물 표준출하 2천만원에 대해서는 각각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는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에서 1,545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밤나무 노령목 관리 4,653만1천원에 대해서는 과목이 조정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공룡모형동산조성에 대해서 당초예산보다 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조성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254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의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속효성방제에 있어서 472만7천원을 증액한 반면에 지효성 방제에 대해서는 204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예찰조사원 2명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412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16명에 대한 인건비적 성질에서 1,034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논밭두렁 공동소각 170개소에 대해서는 194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20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서 기동감시원 차량유류대로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256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등짐펌프 구입에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산림병해충 방제에서 솔껍질깍지벌레 동력천공기 구입에 대한 6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약제주입기 16개소에 대해서 33만원이 증액되었고, 솔잎혹파리에 대해서는 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산불진화대원 교육비가 1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산림병해충방제의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에 1,175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위생간벌에서 3,627만4천원이 감액되고, 솔껍질깍지벌레의 수간주사에 5,882만2천원이 감액되고, 피해목벌채에서 1,771만1천원이 또한 감액되었습니다.
  항공방제에서는 642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우량소나무 보전대책에서는 94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생태계 보호에서는 보호수 외과수술에 대해서 2천만원, 보호수 정비에서 각각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는 260페이지입니다.
  영림계획에 1,620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산불방지 무선국시설 장비구입에 3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마을정자목 정비가 읍면에서 정자목 정비에 대한 요구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2,500만원을 예산증액 요구했으며, 민간대행사업비로서는 산불피해지 복구에 대한 민간부담금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지자원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에 대해서는 과목조정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괄적인 사항이 야계사방에 대해서 1억9,100만원, 사방댐에 대해서는 1개소에 2억5천만원, 예방사업 1㏊에 대해서 8,100만원, 산지사방 3㏊에 대해서 1억6,200만원, 사방지추지 2㏊에 대해서 133만8천원, 사방댐준설 1개소에 대해서 700만원이 과목조정 및 예산증액 되었으며, 시설비및부대비로서는 시설비로서 임도건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역으로는 구조개량 10㎞에 대해서 5,329만7천원, 보수에 2,700만원이 세항 및 금액조정 되었으며, 산사태 위험지복구 1억원에 대해서 세항을 조정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로서 밤나무 작업로시설에 2,040만원이 과목조정 및 금액조정 되었으며, 임산물표준출하 1,520만원, 표고재배시설 1,744만6천원에 대해서 또한 과목조정 및 금액이 약간 조정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는 밤나무 노령목관리 3,223만8천원에 대해서 과목조정 및 금액조정 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로서 엄홍길 기념관조성에 대한 시설공사비 4억8,454만원에 대해서는 직제개편에 대한 과목조정이 되었으며, 엄홍길기념 등산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2억원을 신설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군내에 있는 등산로 중에서 거류산, 연화산, 구절산 3개산 20㎞에 대해서 등산로부분에 대한 정비와 시설물에 대한 계단, 손잡이 등 보조시설에 대해서 약간의 보수와 표지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는 엄홍길기념관 조성 시설부대비 888만7천원에 대해서는 직제개편에 의한 과목조정이고 엄홍길기념 등산로 개설공사 396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성천 자연형 하천정비를 올해안으로 작업을 합니까?
  138페이지.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고성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천이 고성읍 대평리에서 죽계리로 흐르는 고성천인데 오염하천으로서 자연형으로서 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3년 11월에 하천기본종합계획을 완료하였으며, 2003년도에 양여금지원이 확정되었고, 2004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9월에 기본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을 착수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 3,08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가된 3,28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정 2,48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2,680만원입니다.
  잡수입 기정 48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680만원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인고트 판매대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부자 감용으로 인한 수익입니다.
  산출기초내역은 부자 50 짜리 1만개를 감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고트 1㎏당 200원입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액 26억3,978만6천원에서 5,241만7천원이 증액된 26억9,230만3천원입니다.
  국고보조입니다.
  기정 16억8,153만6천원에서 1억2,093만7천원이 증액된 18억247만3천원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기정 8억원에서 7억3,465만6천원으로 6,534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종묘매입 방류사업으로 기정 3,5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7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복살포사업으로 기정 3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1,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이 720만원 감되었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이 300만원 감되었습니다.
  친환경어선 대체사업이 6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노후어선 대체사업이 친환경어선 대체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변경되었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어선복구로서 1억9,72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입니다.
  당초 9억5,825만원에서 6,852만원이 감된 8억8,973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으로서 7,579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로서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이 기정 5억5천만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1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공급이 25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업폐기물 처리비가 기정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치폐선 처리비가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71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6천만원에서 5,509만9천원으로 490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불가사리구제가 1,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이 60만원 감되었습니다.
  270페이지, 태풍 매미피해 어선복구가 2,46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로서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기정 40억9,448만8천원에서 1억2,578만1천원이 증액된 42억2,026만9천원입니다.
  수산행정예산으로서 기정 2억1,254만6천원에서 2억7,107만5천원이 증액된 4억8,36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당초 1억4,951만원에서 576만2천원이 감된 1억4,374만8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9,693만5천원에서 576만2천원이 감된 9,117만3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 3,759만5천원에서 375만원이 감된 3,384만5천원입니다.
  예산절감이 375만원입니다.
  여비가 당초 3,024만원에서 151만2천원이 감된 2,872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예산절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당초 500만원에서 50만원이 감된 45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당초 6,253만6천원에서 2억7,683만7천원이 증액된 3억3,937만3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260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공급이 도비 252만1천원, 군비 1,008만5천원으로서 1,260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종묘매입 방류가 기정 5천만원에서 6,043만원으로 1,0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당초 1,220만원에서 2억5,380만1천원이 증액된 2억6,600만1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노후어선 대체사업이 720만원 감되었습니다.
  친환경어선 대체사업에 6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어선복구가 2억4,66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1,2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촌체험마을 총 5억원중에 자부담을 5% 당초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소득사업만 5% 부담하도록 변경되어서 어촌체험마을 종합안내소에 대한 5%가 1,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어선용 기계공급이 500만원 감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융자·자담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어업생산 소관으로서 보조사업이 12억1,550만원에서 3,700만원이 감된 11억7,850만원입니다.
  민간에대한자본이전입니다.
  당초 5억7,050만원에서 3,700만원이 감된 5억3,35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불가사리구제가 기정 3,2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복살포사업이 기정 3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1,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촌계의 사업포기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연안관리입니다.
  기정 16억1,761만원에서 1억916만원이 감된 15억845만원, 일반운영비로서 9,161만원에서 916만원이 감된 8,24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절감이 916만원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당초 15억2,600만원에서 1억원이 감된 4억2,600만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15억600만원에서 1억원이 감된 14억600만원, 시설비로서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을 총괄해서 보고드리면 당초 대천, 화당, 병산, 지포어항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도에서 변경확정이 지포, 봉곡, 매정, 동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데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기정 4억600만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5억600만원, 이것은 당초 국·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군비확보가 어려워서 추경에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오염방지 기정예산 10억4,883만2천원에서 2,913만4천원이 감된 10억1,969만8천원입니다.
  경상예산입니다.
  883만2천원에서 1,818만6천원이 증액된 2,701만8천원입니다.
  인건비가 당초 643만2천원에서 1,268만6천원이 증액된 1,911만8천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일시사역인부입니다.
  폐스티로폼 자원화시설가동 인부임이 34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으로서 도비가 462만원, 군비가 462만원, 인부임이 일당 3만원으로서 도비가 450만원, 군비가 450만원, 피복비 6만원으로 4회 24만원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기정예산액 240만원에서 550만원이 증액된 79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공공요금및제세가 폐부자감용기 전기료가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기정 12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50만원 증가되었고, 차량선박비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차량유지비로서 중형화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기정 10억4천만원에서 4,732만원이 감된 9억9,268만원, 일반운영비로서 기정 4천만원에서 3,436만원이 증액된 7,436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방치폐선 처리비가 360만원, 도비·군비 180만원입니다.
  어업폐기물 처리비가 기정 4천만원에서 7,076만원으로 3,076만원이 중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기정 2천만원에서 1,538만원이 증액된 3,538만원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기정 10억원에서 8,168만원이 감된 9억1,832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기정 9억9,400만원에서 8,068만원이 감된 9억1,332만원입니다.
  국비가 기정 8억원에서 6,934만4천원이 감된 7억3,065만6천원입니다.
  도비가 기정 6천만원에서 520만원이 감된 5,480만원, 군비가 기정 1억3,400만원에서 613만6천원이 감된 1억2,786만4천원, 시설부대비가 600만원에서 100만원이 감된 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해양레저입니다.
  해양레저는 3천만원을 당항포해양리조트 기본계획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해양레저 당항포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6월 2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한 해양수산발전실천계획에 의하면 6년간 어촌관광에 4,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7월초에 김명주의원님과 군수실에서 업무보고시에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어촌관광사업비가 그런 계획을 잡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자료를 확보하면 적극적으로 국비지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준비된 세출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8억8,973만원에서 3억원이 증액된 11억8,973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항선착장 연장공사가 1억원, 당항선착장 설치공사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도비보조입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처음이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274페이지에 보면 전복살포 되어있는데 사업계획을 할 때는 어촌계와 협의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맞습니다.
최갑종위원  그런데 어촌계에서 안한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의하면 매년 1월중에 다음연도 사업을 신청 받아서 국·도비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매년 1월에 신청을 받아서 2월중에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포기를 할 때는 사업자가 기 선정된 사업이 포기되고, 희망자가 있을 때는 변경할 수 있는데 조사해본 결과 전복양식이 관내에는 많지않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없어서 반납하게 됩니다.
최갑종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사전에 어촌계라고 합니까?
  거기하고 협의가 되어서 사업계획을 만들었을 것인데 중간에 와서 안한다고 하면 국·도비 확보한다고 고생만 했는데 사업이 안된다면 애초부터 안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275페이지에 보니까 원래 화당선착장 연장공사, 병산, 지포 이렇게 해놨는데 전부 다 의논해서 사업계획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변경이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전체협의가 되어서, 자꾸 변경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최갑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강중구     박태훈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지역경제과장           안광만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