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6월 5일 (월)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2.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전통사찰 문수암 주변(주차장)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
  나. 고성 갈모봉 자연휴양림 건물 신축 계획 변경
  다. 고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 변경
  라. 마을주차장 조성 계획 변경
  마. 도로보수 장비보관소·휴게공간 신축 계획 변경 및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부지 확장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군수제출)
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전통사찰 문수암 주변(주차장)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
  나. 고성 갈모봉 자연휴양림 건물 신축 계획 변경
  다. 고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 변경
  라. 마을주차장 조성 계획 변경
  마. 도로보수 장비보관소·휴게공간 신축 계획 변경 및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부지 확장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보건행정과, 관광지사업소, 재무과입니다.
1.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25호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 목적과 지원 대상을, 안 제3조에 예방접종 종류 및 횟수, 안 제4조에 예방접종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에 지원절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안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고성군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대상자를 320명 정도로 3,2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25호로 접수되어 2023년 5월 15일 제28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접종률이 높지 않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되므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계속 하느냐 아니면 1년에...
올해같은 경우에는 로타바이러스가 국가예방사업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들도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지원사업으로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는 조금 늦어요, 그렇죠?
다른 기초 단체에는.
어르신이 대상포진이 걸리면 거의 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입원하면 어찌 보면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이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65세 이상 전 계층에 확대하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은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한 내용을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생각보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인 분들은 자기가 대상이라는 알고 계세요?
일단은 할 것이라고 방침결제까지는 받아놓고 의회에 조례에 올리고 추경에 예산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되면 본인에게 바로 안내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자들이 몰라서 못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수급자들은 일단 대상자로, 65세 이상들은 그렇게 해서 안내문을 보내서 판단은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65세,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무나 되나?」하는 위원 있음)
(「65세 이상만」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8분)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지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226호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당항포관광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및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바’ 입장료 등의 면제 및 경감 규정 중 관외 거주자로 입장 전날 또는 당일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관내, 숙박, 음식점을 이용했을 경우 전체 입장료의 30%를 감면하고,‘ 5만원 이상’의 경우 입장료의 40%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아’시설이용료 요금 정비사항입니다.
배둔 시내를 경유하는 바다의 문 제3주차장 이용객의 주차료를 무료로 변경하고 트램카 1회 이용권 요금을 1천원 인상하며, 유료관 이용료 징수 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돔형 펜션의 이용도 재고를 위해 이용료를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와 관련 단체관람객 유치 보상금 신청서에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항포관광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징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당항포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관람객 유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 대표 관광지인 당항포관광지 운영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다른 규정에 저촉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장료 등을 정비, 신설하고 행사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금액산출의 적정성과 경제성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트램카가 무엇입니까?
기름비도 오르고 해서 올라간다?
옛날에는 해상에다가...
언제부터 있었지, 그것은?
오래 되었나, 있었던 건가?
이상입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비해서 요금이 다소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이용률도 많이 떨어지고 시설도 일반 펜션보다는 약간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계속 놔두는 것보다는 요금을 인하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요금을 좀 인하했습니다.
일단 인하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를 ‘3만원에서 5만원 미만’으로 전체 입장료의 30%를 인하하잖아요?
그러면 관람객 유치는, 행사참가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돔형 펜션은 리모델링을 좀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추가로 관리 인원을 뽑고 그렇지는 않죠?
기존 인력 공무직 1명이 펜션에 종사를 하고 있고, 그 외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기간제근로자를 주말에 한해서 채용해서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문 쪽에 있는 것이 제3주차장입니까?
무료로 하는 이유는 배둔 경제 활성화 차원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군수제출)
(10시 17분)
본 결산 승인안은 5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위원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6명이 2023년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6,999억8,077만253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960억5,093만7,796원으로 99.4%를 수납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288억2,680만6,282원이고 100%를 수납하여 전체 수납률은 양호하나 민원봉사과는 수납률이 매우 낮아 원인분석하여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4,365억2,284만7,837원이고 지출액은 3,633억6,924만6,655원으로 집행률은 83.2%이며,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85억9,262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11억2,561만3,558원으로 집행률은 3.9%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평균 집행률보다 현저히 낮은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는 이월액 과다발생이 주된 사유로 이월액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회계 집행률이 낮은 것은 기금성 특별회계인 고성군 청사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 기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전용은 2개 부서 9건, 14억5,320만2천원으로 교육재단 위탁사업 운영방법 변경과 공룡박물관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 공사에 따른 것으로 전용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예비비는 지난 1차 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기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를 포함한 세입세출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내용을 「지방재정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제시와 함께 개선 및 권고 의견을 다수 제시하였으며 매년 반복되는 개선 및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예산편성, 집행과 이에 따른 결산검사 및 승인, 그리고 결산결과를 반영한 다음의 예산편성으로 순환되는 과정의 하나로 재정운영 상황을 한층 더 건전하고 적정화하기 위해서는 결산검사 시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계획과 사무처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계속 해마다 노력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화면 양지마을에 주차장 조성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예산을 해서 잘할 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쌍자 위원님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에 임하는 소감이라든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더라, 개선해야 될 것.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언급한 바와 같이 매번 반복되는 부분들.
그것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매번 반복되는 것이 또 반복되고 반복되고.
제가 그랬죠?
한 번은 실수인데 상습적인 것은 조금 지양할 필요성이 있어서 재무과를 중심으로 전 실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하시고 전체적으로 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해당 부서장에게 결산검사 과정에서 충분히 시정 등 개선하도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전통사찰 문수암 주변(주차장)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
  나. 고성 갈모봉 자연휴양림 건물 신축 계획 변경
  다. 고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 변경
  라. 마을주차장 조성 계획 변경
  마. 도로보수 장비보관소·휴게공간 신축 계획 변경 및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부지 확장
(10시 26분)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27호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전통사찰 문수암 주변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 외 4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심사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는 재산현황 총괄입니다.
취득이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16건에 면적은 1만4,088㎡, 기준 가격은 15억7,07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사업별 개요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개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사찰 문수암 주변 주차장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주차장 조성이 되겠고 대상 재산 현황은 행정재산으로서 관리 과는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상리면 무선리 산134-8번지 외에 임야와 종교용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면적은 1,700㎡, 304㎡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고성 갈모봉 자연휴양림 건물 신축 계획 변병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숲속의 집 건립이 되겠고, 행정재산으로서 녹지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승인된 물건 외에 신규 취득으로 건물 고성읍 이당리 산167번지 외 2필지에 기준가액 9억원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고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대상 재산현황은 행정재산이고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토지가 고성읍 성내리 125-1번지가 중복 승인이 되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마을주차장 조성 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으로서 도시교통과 소관이고 토지의 남촌주차장은 지번 변경이고, 지포주차장은 면적 변경이며, 남산1주차장은 지번 및 면적 변경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다섯 번째 도로보수용 장비보관소 및 휴게공간 신축의 계획 변경 및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부지 확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으로서 건설과 소관이고 15페이지를 보시면 당초 기존 공영주기장 옆에 도로보수원 부지를 하려고 계획된 부분을 기존 공영주기장을 확장하면서 도로보수원 부지를 별도로 신규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토지 기부채납 1건과 사업 변경 4건입니다.
먼저 목록1, 전통사찰 문수암 주변 주차장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입니다.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문수암 주차장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를 문수암으로부터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의 문제가 없도록 기부채납을 신중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본 사업으로 조성하는 주차장은 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요금 징수 위탁 등의 운영방법 결정, 안전조치 등을 고성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조치이행하여야 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완료 전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산 관리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목록2. 고성 갈모봉 자연휴양림 건물 신축 계획 변경입니다.
제274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한 고성 갈모봉 자연휴양림 건물 5건 617.23㎡ 신축 취득에 대해 고성읍 이당리 산167번지 외 2필지에 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숲속의 집 B-5동 200㎡를 추가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재산 취득으로 동시 숙박인원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목록3, 고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변경입니다.
고성읍 성내리 125-1번지 1,025㎡를 고성읍 공영주차장과 성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중복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이의 해소를 위해 고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에서 동재산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목록4, 마을주차장 조성계획 변경입니다.
제27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마을주차장 조성계획 중 고성읍 남산1마을, 하일면 지포마을, 동해면 남촌마을 공동주차장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마을 공동주차장 사업이 대부분 주민 건의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주민 의견수렴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 사업대상, 위치, 부지현황,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상지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목록5, 도로보수 장비보관소, 휴게공간 신축계획 변경 및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부지확장입니다.
제27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도로보수 장비보관소 및 휴게공간 신축사업의 위치를 변경하고 기존 도로보수 장비보관소 및 휴게공간 신축계획 부지의 일정 면적을 포함한 토지 추가 취득으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변경 내역에 따르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부지 확장에 따라 도로보수 장비보관소 및 휴게공간 신축을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수요충족을 총 건설기계의 절반으로 예측하여 재산을 취득하였는데 전체 건설기계 주기(駐機)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회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토지는 당초 6,422㎡보다 1만㎡가 증가한 1만6,422㎡이고, 건물은 99㎡보다 100㎡가 증가한 199㎡로 그 증가 규모가 상당한 만큼 그간의 주기장 운영 실적과 사업효과, 타 업종과 형평성 문제, 불법주기현황 및 단속실적 등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문화관광과 소관 ‘전통사찰 문수암 주변(주차장)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인 절차로 봐서는.
농요주차장, 이런 일련의 예를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진행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것은 사찰에서 원해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먼저 행정적인 절차를 한 다음에 일을 진행하는 게 맞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절차는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농요전수관 이전하고 보건소 주차장 이것, 잘 검토하셔서 취소해야 될 것은 빨리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암 주차장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별로 할 거니까요.
이 주차장 부분은 사찰 소유가 아니고 기부채납으로 고성군 공영주차장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쌍자 위원님.
전문위원이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고성군 주차장 조례」에 의하면 유료로 전환을 해야 됩니까?
별도 계획을 하나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 소유가 되면 유료를 하든 아니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이나 무료 규정이 있으면, 상시 사람들이 계속 주차를 하는 위치가 아니라서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안 켰습니까?
행정목적에 부합해서.
(「절에 오는 사람한테 유료로 받노」하는 위원 있음)
(「무료지, 유료로 못한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거리가 머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녹지공원과 소관“고성 갈모봉 자연휴양림 건물 신축 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존에 몇 동이 지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고성읍 이당리 산167번지 외 2필지는 교환되어 있는 필지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동을 더 추가해도 수요는 충분히 커버되겠습니까?
계획하에 하셨을 텐데.
이것으로는 인력 문제라든지, 한 7동 정도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도시교통과 소관 ‘고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대석 과장님 계실 때 고성읍 공영주차장의 예산 남은 것으로 성내 공영주차장을 할 것이라고 사 놓은 것이 중복으로 되어서 다시 수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주차장이 언제 됩니까?
되기는 됩니까, 그 주차장이.
시장 다니는 사람은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차를 최대한으로 가까이 대려고 하지 대놓고 잘 안 걸어가요.
주차장이 잘 정비되면 큰 길하고 골목에 있는 차들 주차단속을 철저히 해서 되도록이면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정비도 잘해주시고 주차단속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건인 도시교통과 소관‘마을주차장 조성 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1공동주차장, 정확하게 위치를 한번 설명해주세요.
남산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지라서 일단은 부지 매입은 도시계획도로 부지 보상 중인데 그것이 시공되면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매입은 되었습니다.
과장님, 읍내에 면적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면 주차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또 지정된 장소에 따라 사업비는 다르긴 한데 정확한 사업비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
물론 주차 용지가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치적으로 볼 때 안쪽보다는 바깥쪽에 좀 더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안건인 건설과 소관 ‘도로보수 장비보관소·휴게공간 신축 계획 변경 및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부지 확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보수 장비보관소 휴게공간은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주기장을 확장하다 보니, 주기장을 확장할 부지 바로 밑에 도로보수원 휴게공간을 하려고 공유재산 변경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또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말씀하신 추가 편입 부지는, 예산만 확보되면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바로 예산 확보만 되면 부지는 확보가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을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고, 변경하고, 확정시키고, 점차 이제...
(「여기 결국에는 다 샀네」하는 위원 있음)
주기장 확장하려면.
시스템이 이러니까, 모든 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 기초설계비부터 먼저 주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봅시다.
변경이 하도 잦게 올라오니까요.
그리고 과장님 주기장을 확대하는데, 도시교통과와 관계되는 문제인데, 읍 시가지에 대형 건설기계나 트럭이나 장비 단속 실적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나와있는 데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기가 가능한 면수는 120면이고 확장을 하게 되면 180면 정도는 추가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405대 중에서 300대는 주기가 가능하고 나머지 100대 정도는 현장이나, 며칠 일을 하게 되면 현장에 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300대 정도를 확보하면 향후에 추가 확보를 안 해도 충분하지 싶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전체잖아요.
사무실이 다 고성에 있으니까, 고성읍에 있으니까 주기장 확대가 그쪽에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화물차, 대형버스는 자기 차고지가 증명되어야 차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유료로 합니까?
부대시설 들어가잖아요.
감정을 다 하면 전체 금액이 나오는데 거기에 임대료가 몇 퍼센트, 공유재산 임대규정에 따라서 임대료 받아야죠.
개별 주기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감면해줄 수는 있겠죠, 일부는.
너무 무분별한 것보다는 일부 사용료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 및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7명)
 재   무   과   장           최 대 석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녹 지 공 원 과 장           이 연 옥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건   설   과   장           이 상 한
 보 건 행 정 과 장           조 석 래
 관광지사업소장           전 인 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