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9월   27일(수)  10시 04분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어경효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 보건소,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사회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사용료 예산이 3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보조금 예산액이 7억5,646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액 중에서 4억9,64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기내역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금액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준다면 내용을 세출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기금 1억원이 동해청소년학교 신축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예산액이 11억5,28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세입도 산출기초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금액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세출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액이 2억5,440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을 해서 396만6천원이 감액되고 여비가 2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원 충원하고 엑스포 지원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집기구입비가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외래강사료가 1,0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수당이 1억68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008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지원사업이 1,38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도비변경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성화지원이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1개소 감소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2,9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가부식비가 492만7천원 증액되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김장비가 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6,218만4천원이 증액되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38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전체 다 도비 내시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1,228만9천원이 증액되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68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고성분관 운영비가 603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1,643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군 요구에 의하여 도비추가지원이 되어서 예산변경된 사항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특장차 인건비가 270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특장차운행 위험수당이 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서 인건비 인상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3.1운동 창의탑 이전설치사업비해서 4,3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국가보훈처에서 70%해서 3천만원, 우리가 30%해서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성정신요양원 상수도 증설 및 소방방염설비 지원사업이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도비 50%씩 된 것입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비가 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진이 여성장애인들이 사실 의지가 부족해서 지금 우리가 할 그것이 안되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마암천사의 집 기능보강사업비가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성립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용역해서 37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1,645만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서 도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군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종합사회복지관 무대장치설비 등해서 3천만원이 감액되고, 종합사회복지관 음향장치 설치공사비가 1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이 감액된 것은 작년 결산추경시에 도비 1억5천만원을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잔액을 삭감시키고, 결론적으로 군비가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물품구입비해서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300만원, 연료비 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복지관으로 이전되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시책추진여비가 여성단체관리 업무추진해서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시상품, 여성복지 유공자 시상품해서 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시상품이 수여 불가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범죄피해자 보호센터 운영비가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해서 1,172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교육사업이 54만9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추가지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47만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 지킴이 사업이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추가지원에 의해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노인요양원 보호운영비가 7,362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가 6,512만1천원 증액되고, 실비요양원 운영비가 1억7,01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1,094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도비는 늘고 군비는 준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임포마을 경로당 신축해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봉마을 경로당 신축에 500만원 증액되고, 수양수태 경로당보수가 2,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남산경로당 보수 500만원, 영오면 오서마을회관 이것은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위에 것은 소규모 도비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서 신축경로당 표준설계 용역비가 4,52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에 4,521만2천원 증액 편성, 이것은 표준설계용역비를 줄여서 경로당 신축비로 다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248만6천원하고 행사운영비 20만원 이것은 예산절감부분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13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셋째 아동이상 보육료지원이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추가지원으로 군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급식지원이 3,980만원이 편성되고, 사회단체보조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해서 5억7,31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동해청소년학교 운영비 이것이 도비 추가지원을 해서 군비 전액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동해 청소년학교 신축사업 조건부시설 복권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역봉사사업 인부임이 238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여자가 없어서 분권사업인데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4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지원 11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활근로참여자 자활장려금 지원이 58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 처음에 과다내시로 변경 조정된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37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12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비부담 의료비를 4%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해서 127만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해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사업비 26만원이 증액되고, 환급금, 보장구 급여비용, 보상금, 요양비해서 2,41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이 3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사업비 6만6천원 증액되고, 일반수용비가 8만원 증액되고, 의료급여 업무추진비가 1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가 604만원 편성되고, 의료급여 대불금이 92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15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국·도비 확정내시로 군비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12만6천원 증액 편성되고, 다음에는 151페이지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일반수용비 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해서 152페이지입니다.
환급금, 보장구 급여비, 보상금, 요양비가 3,0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의료급여 대불금이 4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의료급여 진료비 등 부담금이 12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4% 우리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 반환금이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220 02 순세계잉여금이 2억3,7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산후에 계수가 되어서 10월하고 12월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501 융자금이 2억3,747만원이 세입부분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500 보조금 예산 중 국고보조금에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 수정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6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2,52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수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이것이 왜 국·도비가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많이 못하고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국·도비 확보를 못하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지원이 결국 돈이 적게 지출이 되는데 무슨 사유로 이렇게 큰 금액이 변경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 부분은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책정할 때 그것이 딱 끊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과다책정이 됩니다.
우리가 적게 받아온다고 해서 적게 주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1인 가족은 얼마, 2인 가족은 얼마 그것이 정해져 있고 과다 책정되다 보니까 이쯤 10월이나 되면 윤곽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우리가 올 한 해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합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은 이해가 가지만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 고성군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00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년에 100명에 나갈 예산이 당초예산 편성시킬 때 금액이 나와서 국가에 예산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고성군에 얼마 정도 내시를 내려 줬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은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기는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따서 도별로 시군별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과다로 항상 내려줍니다.
우리가 보고한 부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과다로 내립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내려줄 때 고성군에 내년도에 대충 내려갈 금액이 만약에 1억원이다, 끝에 가면 결국 8천만원이고 7천만원밖에 안온다는 그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박태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푼 예산을?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매년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이것이 누가 봐도 과장님이 국·도비를 확보를 못한 것은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국·도비를 확보를 하는데 게으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우리가 많이 확보한 택입니다.
박태훈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왜냐 하면 한 과에 11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유를 들어보면 안그렇는데 우리가 책으로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짜야지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과다하게 내시를 받아서 짜서 이렇게 삭감을 시키니까 우리가 일반 서민들이 봤을 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한테 생계비 지원이 100원이 나갈 것이 70원이고 60원이고 나가지 않느냐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액 수치가 앞으로는 어떤 국가가 예를 들어서 만약 100원을 준다고해서 나중에 70원, 60원 오면 그에 따라서 예산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앞으로 건의도 하고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마이크를 든 김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범죄피해자 보호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지금 범죄피해자 보호센터가 통영·거제·고성해서 센터는 통영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통영 구청사 안에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옛날 통영군청 청사라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우리 관내에 범죄가 일어나면 여기서 보호하는 기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류면에 사는 박명순씨가 집에서 하는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으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박태훈위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지원에서 보충질의인데 이것을 생계비를 지원할 때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조사를 해서 1인 가구일 때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41만8,309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 해서 그 사람에게 주는 보충급여가 1인 가구 32만4,909원, 2인 가구일 때는 56만6,653원을 주고, 3인가구는 76만2,143원을 주고, 4인가구는 95만9,424원을 주고, 5인 가구에는 110만2,846원을 주고, 6인 가구에는 126만4,677원을 줍니다.
7인 가구는 173만1,522원을 줍니다.
송정현위원  주는 것을 수급을 받는 것은 그렇게 해서 기준을 해서 지급을 해드리는데 받는 대상을 선정을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러니까 모든 소득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1인 가구에는 최저생계비를 41만8,309원이 안넘어야 됩니다.
가구별로 다 틀립니다.
송정현위원  소득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송정현위원  월 소득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41만8,309원입니다.
송정현위원  하여튼 1인 가구에 41만8,309원이 초과치 않을 경우에는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송정현위원  1인 가구에는 한 사람이?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한 사람 소득입니다.
송정현위원  이것을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이 관계 때문에 시골에 가면 생계비를 받는 사람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받는 사람들은 불만이 없지만 받다가 제외대상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사가 있는데도, 물론 농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소유자로, 소유권 등기는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겠지요.  
그럴 경우에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 관계 때문에 지금 내가 수혜를 받다가 탈락이 되었다면 그 탈락 되었을 때 면장이라든지 또 이장이라든지 군의원이라든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바뀌었을 경우에 마침 그 사람들이 제외되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불만이 마을에 가면 내가 수급을 받고 있는데 이장이 이것을 커트시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 재산의 조사를,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이 재산을 누구보다 다 잘압니다.
받아야 될 사람이 안받고, 안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재산추적은 딸까지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재산은 딸 재산은 하지 않습니다.
딸은 소득만 합니다.
송정현위원  사위에 대한 재산은 하지 않고?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소득만, 월 봉급이 있으면 그것만 합니다.
송정현위원  그 소득은 얼마만큼 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2분의 1로 칩니다.
송정현위원  2분의 1이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만약에 사위가 50만원 봉급을 받는다면 25만원을 우리가 계상을 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전산에 넣으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저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가 재산을 숨겼든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 다 나타납니다.
그 나타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계산을 하면 이것은 어떻게 봐주고 안봐주고가 아니고 법 그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물론 산출을 할 때는 어떤 기초자료를 가지고 하겠지요.  
지난 2005년도 12월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정확한 명수는 모르겠는데 1억원 이상의 현금을 가진 사람이 네 사람인가 된다는 그런, 그때 신문보도도 나왔다는 말입니다.
고성군에 1억원 이상의 현금을 가진 사람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혜택을 본 사람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어쨌든 문제가 많습니다.
말썽이 많은데 이것을 정확하게 데이타를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허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을경로당 여기에 보면 136페이지 임포마을 경로당에 기존 6천만원이 되었다가 7,500만원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6페이지 이것이 도비인데 문제는 우리는 군비는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올해는 7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송정현위원  고봉마을 신축은 왜 4,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고봉마을은 회관이 2개입니다.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규모가 작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래도 여기 또 보면 지금 마을에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거의 80~90%는 다 하고 10% 미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신축을 할 때 이것도 물론 고봉마을은 마을이 작다고 하지만 4,500만원에서 5천만원을 500만원 인상되었는데 이런 것도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 도비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도비입니다.
송정현위원  물론 도비는 도에서 책정하겠지만 군비는 6천만원에서 7천만원인데 결국 이런 것이 말썽의 소지가 됩니다.
어떤 마을에는 5천만원을 주는데 어떤 마을에는 7,500만원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말썽의 소지가 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참고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노인들부터 어린이부터 무덤에 갈 때까지 책임지고 수고가 많은 줄압니다마는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139페이지 셋째아동 지원금 군비 삭감을 3천만원 했는데 저는 아무리 모자란 돈이지만 군비라도 더 확보를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입각해서 좀 자녀 많이 낳기 운동을 전개해서 이런 데는 삭감을 하지 말고  더 증액하는데 많이 힘을 써주시고 또 보육료 지원금은 어떤 학교부터 몇 살까지 어떻게 지원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김관둘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도에서 추가지원이 있어서 우리 군비는 삭감되었지만 지원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동 이상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아동은 보육시설에 맡겼을 경우에 부모 부담분에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은 정부지원 보육료를 제외하고 그것도 부모 부담의 50%를 지원하고 농어민자녀 양육비도 정부지원 양육비를 제외하고 부모부담분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74명이 지금 셋째 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인 평균 돈이 1달에 8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황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활대열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물으려고 찍어 놓은 것을 물으시는 바람에 자료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관둘위원님 셋째 아동 이상 보육료지원에 대해서 한 달에 8만원 정도 지원된다고 하는데 우리군의 형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을 늘리십시오.
이렇게 해서 실제 주민들한테 별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 3천만원 삭감된 것은 도비가 그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도 깎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삭감안하고 하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안돌아가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렇습니다.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셋째 아동이 보육을 시키는 아동이 있고 안시키는 집의 형평성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군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늘릴 때는 과감하게 늘려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많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33페이지 범죄피해자 보호센터 운영비가 아까 거류면에 어떤 분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 분이 범죄피해를 입어서 혜택이 아니고 그러니까 상담을 해주는 사람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센터에 채용이 된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직접 비용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이것은 운영비택입니다.
운영비하고 모든 사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실제로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우리군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비밀로 그쪽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그분들한테 의뢰를 한 분들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이 어떤 비밀인지는 모르지만 의원들한테까지도 알릴 수 없는 그런 비밀이라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아닙니다.
사람을 우리가 밝힐 수 없다는 것이지 개수는 나옵니다.
개수는 몇 명 이런 정도는 다 나옵니다.
현황은 나옵니다.
의뢰를 한 분들이 법적으로 이분들이 내놓고 못하고 좀 은밀하다든지 간통이라든지 안좋은 그런 부분을 그 분들한테 상담을 해서 피해자가 있으면 또 고소해줄 것은 고소를 해주고 이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법으로 못가고 1차로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아까 인건비 성격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 분은 우리 지역에 상담인원이 한 사람 있다 이 말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사람들의 비용이 나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자원봉사 실비정도는 나갑니다.
황대열위원  제가 여기 범죄피해자 보호센터의 전문위원으로 있는데 이런 범죄 피해자 같으면 상담을 본 위원같은 사람한테 한 건도 군에서 의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은 검찰청에서 하는 하나의 시책으로 해서 올해 사단법인이 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위원인데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그 회복을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돈은 나간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제가 확실한 개수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고성에도 있답니다.
거제가 더 많고 통영이 좀 많고 고성은 약간 그런 건수가 적은 편입니다.
황대열위원  과장님 다음에는 우리 예산이 2천만원이 지급됩니다.
우리가 피해자의 인격을 보호해 주어야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알아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상세히 챙겨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신축경로당 표준설계 운영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삭감이 450만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아닙니다.
4,500만원입니다.
원래 우리가 5천만원을 잡았습니다.
황대열위원  5천만원이 잡혔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을 우리는 처음에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표준설계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 하니까 설계 만드는 그 부분이 평수대로 유형을 만들려고 하니까 5천만원 소요되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하려고 하면 건축법이 바뀌어서 이 표준설계도를 그대로 하기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런 많은 돈을 군비로 할 수 없다 해서 우리가 설계도서를 아름다운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약간의 간이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가 인쇄비만 들고 그 돈이 절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황대열위원  절감되는 것은 참 좋은데 기존 예산에서 무려 90%나 절감되었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죄송합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그 부분은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제대로 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90%나 깎일 정도라면 이것은 처음에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봐집니다.
○ 위원장 어경효  과장님 예산 목이 바뀐 것 아닙니까?
뒤에 똑같은 금액 4,51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 설계용역부분을 민간자본보조로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 4,500만원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처음에 우리가 연구개발비로 해서 용역비로 그것이 되었다가 다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바꾸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경로당 신축하는데 지원해 준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경로당 설계비용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사장 안시키고 경로당하는데 신축비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 목을 바꾼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제가 끝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동해청소년학교 신축사업에 1억원이 지원되는 돈이 우리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은 기금인데 복권기금입니다.
황대열위원  그 기금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황대열위원  법인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사단법인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순애원이라고 사회복지법인입니다.
황대열위원  학교법인은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사회복지법인입니다.
황대열위원  학교 신축건물을 짓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아직 인건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들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25일 나가서 조정을 했습니다.
받을 사람 다 오고 학교측하고 아직 우리 돈이 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전으로 서로 조금 조정된 금액을 받도록 그리 조정을 하고 왔습니다.
황대열위원  일하는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김계장하고 담당자 두 명이 나갔습니다.
25일 나갔다 왔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집기구입 700만원하고, 13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물품구입 3천만원있는데 지금 물품을 구입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구입 안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현재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3천만원 이것은 구입을 안했고 지체장애인....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안에 집기도 구입안하고 개관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집기는 지금 예산이 승인안되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구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실제는 구입은 하고...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것한데 장애인은 조금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종합복지관에는 아직 안했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복지관은 아직.....
○ 위원장 어경효  거기 가 보니까 집기가 다 들어와있던데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다른 단체는 우리가 돈 안주었기 때문에 안들어왔고 사실 우리 직원들 있는 사무실 그것만 했지 다른 것은 안했습니다.
이 예산이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지난번에 개관식때 보니까 집기가 다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 다 사 넣어 놓고 지금 살 것이라고 하는지 몰라서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은 입찰을 봐야 됩니다.
○ 위원장 어경효  사전에 꼭 예산승인이 되기 전에 집행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의원 월례회때라든지 보고하고 구입해도 되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사고 지금 안샀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사실 사무실 그것은 안했습니다.
장애인 그것은 조금 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물은 그 부분입니다.
13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음향장치 설치공사 이것은 예산을 1억원을 편성했다가 1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도비를 우리가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산추경까지 갔습니다.
도 결산추경이 도의 의원들끼리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늦게 되어서 이것이 우리 결산추경에 도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군비를 미리 얹어 놓았고 우리 든 부분,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도비를 쓰기 위해서 우리 군비는 삭감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태훈위원  도비 내려온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삭감된 이 부분이 된 것 아닙니까?
작년 결산추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군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도비가 들었기 때문에 군비는 남았다는 이런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써야 되고 안쓰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를 쓰고 군비를 삭감시키면 우리 군비에 다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아까 제가 말씀드린 700만원, 3천만원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종합사회복지관 준공이 올해 예상되었는데도 당초예산에 집기구입을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한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도비가 사실 확보되어서 조금 이런 부분이지 도비가 안되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허종옥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10%차원에서 192만7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도 일반운영비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55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로서 해군 초계기 거치기반공사 및 거치 1대에 대해서 1,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해군본부에서 해군정찰기인데 우리 고성을 비롯해서 전라도 부안하고 울진하고 몇 개 시군에서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성이 유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꼭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비행기가 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뒷장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30만원 했으며, 마지막 부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담당과장의 설명을 들으면 지적할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더 없네요.  
시설비에 해군 초계기 거치 기반공사 및 거치 1대 이렇게 해서 예산이 1,3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은 가지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저희들 사진을 참고해 주십시오.
LST는 금년 연말 내지는 내년초쯤 되면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할 것이고 저번에 8월 4일 군함은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초계기를 배치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광지의 관광자원화를 도모를 하고 일단 이 부분이 현재까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관광지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이 소관이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닌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볼거리 제공이라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소관이 맞는지.....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위원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군에서 작년과 5월 23일자로 해군과 관련한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업무를 저희들이 맡아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맡는데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단장님 우리가 LST라든지 초계기 이런 시설들을 하면 그것은 우리 공원구역내입니다.
공원구역내 관리는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 시설들이 들어서면 초계기라든지 LST군함 관리는 누가 할 것입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업무를 보는 것은 우선에 유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LST는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유치가 확정되고 거치 내지는 배치가 완료가 된다면 당연히 이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항포관리사무소에 우리가 업무를 이관해서 그쪽에서 운영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문화관광과에 관계 직원들이나 관광지관리사업소 직원들이 해군하고 지금 현재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만큼 긴밀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 LST배는 가지고 오면 우리군에서 매입을 한 것도 아니고 공짜로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임대 아닙니까?
임대인데도 불구하고 해군에서 나중에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한 번씩 와서 점검을 한다든지 하면 모든 유지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유치단에서 관리를 안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실질적으로 당초에 목적대로 유지관리가 잘안되었을 때 누가 이 책임을 질 것인지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군수님 밑에 물론 이 분이나 저 분이나 하면 되지만 사후관리 책임성이 불분명합니다.
단장님 그렇게 생각안듭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실과하고 업무협의를 잘해서 우리가 지금 초계기나 탱크나 군함이나 갖다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차원에서 이런 것도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본 위원도 생각건대 지금 LST는 바다에 뜨니까 육지의 공유면적을 많이 안점하니까 괜찮은데 초계기라든지 탱크같은 경우에는 공원구역내의 부지를 계속 점령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옛날에 사무국 앞에 계속 거치를 한다는데 거기 각종 부대시설도 있는데 그 비좁은데 자꾸 이런 시설을 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깊게 생각해서 나중에 이런 것 저런 것 갖다 놓을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리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배치관계도 여러 가지 당항포의 전체적인 경관하고 어울리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장점도 있고 단점도 현실적으로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초계기를 앞으로 유치해 보려고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인데 제가 거치방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금방에 팔당댐 저쪽 위 유원지에 가면 보잉747이 어디에 있느냐면 산 먼당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하는 데인지 가보니까 카페 내지 레스토랑입니다.
참 희귀한 발상을 했습니다.
심지어 바다에 떠 있는 큰 화물선이나 일반어선이 산에 올라 가서 외형은 배의 모습인데 참 희한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초계기같은 경우에 당항포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공원구역내에 산기슭같은데 어느 정도의, 어차피 초계기 가져오면 해체해서 가져올 것 아닙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공작물을 나무 높이 정도에 해서 산능선에 초계기가 보이게끔 설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물론 우리 전문가들이 잘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보셔서 거치하는데 비좁은 땅에 하시지 말고 그런 것도 검토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고맙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LST고 초계기고 우리 해교사 유치를 위해서 해군교육사령부하고 관계를 깊게 갖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하는데 해군교육사령부 현재까지의 일어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다 대충 우리 위원님들이 사항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토지매입이라든지 해군교육사령부와의 긴밀한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대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임야 130여만평 중에서 어제자로 77만2천평의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유치과정에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해군청하고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물밑에 접촉을 하고 있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위원회 임원회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는 현재 범군민유치위원회 임원들이 정채웅위원장 외 여섯 분이고, 또 재외향우 유치위원회는 정추외위원장 외 다섯 분인데 내일자로 해군예비역으로서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면면을 보면 전에 해군참모 차장을 역임하신 해군예비역 준장 강덕동제독님께서도 내일 오시고, 정종수대령이라든지 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을 계기로 해서 보다 더 우리가 진일보한 해군사령부 유치에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래서 마암쪽에 부지가 편입되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또 사항을 잘모르는 분도 많고 물론 고성군민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현재까지 이런 사항을 분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의원월례회라든지 간담회가 있으면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황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보충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야가 77만2천평입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예.  
황대열위원  임야를 77만2천평 매입했고, 임야 외에는 몇 평 매입했습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전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대로 전체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예정지가 162만평입니다.
그 안에는 대지가 들어가 있고 전답이 들어가 있고 모든 잡종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임야부분, 그러니까 지목이 임야인 134만평은 거의 99%가 임야고 다만 임야 안에 들어있는 전답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필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임야로 보면 됩니다.
황대열위원  대부분이 임야고, 그 사이에 낀 것이 전답이 몇 필지 안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지금 우리가 임야를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 162억원이 들어갑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111억원입니다.
또 임야는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 내년까지 해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쏟아서 우리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부지매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여태까지 부지매입하는데 들어간 돈.....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현재까지 우리가 77만2천평을 매입하는데 86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는 군사전문가가 아니라서 잘모르는데 군사시설이 들어오면 그 주변이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묶여집니다.
마암면과 인접한 동해면에 조선특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고성 조선특구가 지정되면 그 지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를 하고 군사시설이 들어오면 상당히 제한됩니다.
이것이 좀 안맞다고 생각되는데 나중에라도 그런 일로 인해서 추진을 하다가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검토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단장님 부지관계 차트를 가지고 담당자하고 오늘 말고 다음에라도 위원님들, 왜냐 하면 재선위원님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아는데 잘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자의 계획이라든지 향후에 추진과정이라든지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왜냐 하면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숙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기존예산보다도 2,940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의료사업수입에 예방접종수입이 되겠습니다.
3,245만8천원 감액을 하고,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보건소 위생법 위반과태료입니다.
이 사항은 식품위생업소에서 교육을 미필했다든지 건강진단을 미필할 때 업주에게 부과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9건에 180만원 증액되고, 보건소 건물재해복구 공제금이 120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태풍피해로 인해서 장판이나 벽지 등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존예산보다도 6억6,19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건강증진사업이 221만원, 한방공공보건사업이 1,078만원, 동해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가 3억1,840만5천원, 장치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가 1억1,05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6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도비보조금 110만5천원과 동해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가 1억5,920만3천원, 장치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가 5,52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 여성국 소관으로서 출산장려금이 50만원, 민원실 안마의자 구입비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실 안마의자 구입비는 농협에서 하나로 예금판매기금으로 농어촌에 의료장비 보강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가계지원금이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에 기말수당부분이 가계지원비로 과목이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금 4,600만원, 청사관리인부임 5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예산절감에 1,391만1천원이 절감되었고, 봉현진료소 수선비 12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관외여비 부족분 보충분이 3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도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폐광산관련 건강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70만원 이것은 부기과목이 조정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 폐광산관련 건강위원회 참석수당이 4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일반경상적 사업비를 일반보상금을 보조사업 보상금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789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5월까지만 지급하고 위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동해보건지소 이전신축비가 총 6억9,768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시설공사비가 5억2,268만원, 설계비가 2천만원, 부지매입비가 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치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가 총괄이 2억2,728만원, 시설공사비가 2억1,228만원, 설계비가 1,500만원, 감리비는 토탈해서 동해와 장치 보건기관 이전신축 감리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동해보건지소가 150만원, 장치가 100만원해서 25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안마의자 구입비가 4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협기금 온라인 하나로예금판매 조성기금으로 사회복지사업 일환으로 농어촌보건기관에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누수공사와 마암·구만보건지소 하이샤시 설치와 연지·어신보건진료소 보수공사와 거류보건지소 누수 및 도색공사 이 사업들이 사실상 시급성을 요합니다마는 지금 그것 보다도 우선 순위로 시급을 요하는 것이 보건소 냉난방시스템 공사입니다.
냉난방시스템공사는 당초에 구보건소에서 쓰고 있던 장비를 전부 다 가져와서 현건물에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년, 2001년도에 설치된 장비들이 지금 거의 노후화되고 새고 전혀 작동이 불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없는 예산을 우선 시급한 곳에 먼저 하고 내년에 보건소나 마암지소 진료소 등 보수공사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 63만7천원, 행사운영비 예산절감이 75만7천원입니다.
밑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한방지역보건사업 이것은 부기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방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출산장려금 100만원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셋째아부터 2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도에서 조정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서 한방지역보건사업에 200만원 부기를 정정했습니다.
이 200만원이 앞장에 나와 있는 한방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암예방 관리사업비 이 사항도 부기정정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을 삭감해서 뒷장에 한방, 마약금고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군민건강걷기대회 442만원 도에서 운동사업으로 추가로 지원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비해서 1,6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보건소 한방보건실에 저희들 관내에는 읍면보건지소에 한방보건실이 설치된 개소가 5개소입니다.
5개소에 대해서 안마기나 한방물리치료기 등등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암예방관리사업은 마약류 보관 이중금고구입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기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연사업에 2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뒷장에 절주사업에 부기를 정정시켰습니다.
179페이지 절주사업에 2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 195만7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이 52만9천원,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절감분이 1,13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175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 마암·구만 보건지소, 연지·어신 보건진료소, 거류 보건지소해서 누수 및 도색공사를 하기 위해서 7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았습니다.
6천만원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6천만원입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이 갑자기 급하지 않고 작년에 없던 일이 보건소 냉난방시스템 공사로 바뀌고 위에 있던 것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보건소장님 이것 작년에 그렇게 급하지 않던 것이 갑자기 금년 들어와서 급하고 작년에 급하다고 예산 신청해놓은 것이 그렇게 급하지 않고 이렇게 바꾸어질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들도 저희들이 해마다 느끼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빨리 손을 봐야지 해오던 이런 사업들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여름철에 기구들이 아주 노후화되어 있던 부분들이 새고 터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부터 시급하게 손을 봐야 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처음에는 지소에 하이샤시 설치나 보수공사를 먼저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본소에서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우리 보건소 본소부터 먼저 손을 봐야 안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바꾼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삭감된 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새로 편성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일단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켜 놓았습니다.
나중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황대열위원  순서를 바꾼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출산장려금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했는데 지금 아이 하나 놓는데 20만원 지급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셋째 아이만 합니다.
황대열위원  셋째아이만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황대열위원  제가 지금 다른 시군에 자료도 모으고 하는데 20만원 가지고 장려가 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은 금액은 상징적인 의미로만 부여를 하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애들이 없던애를 놓고 적게 준다고 해서 안놓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다른 시군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저희들 경남도 관내에 약 50%는 저희들 같이 20만원씩 지급하는 데가 있고 한 50%는 시군별로 차등으로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주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에도 결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크게 적게 주는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을 20만원을 지급을 하고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만 5세 아동까지 보육료를 50%씩 지원을 합니다.
보육료를 지원하는 시군은 지금 저희군하고 두 개 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본인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금액으로 따지면 셋째아부터는 약 3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보육료도 한 달에 한 8만원 정도 지급된 답니다.
이것 보건소에서 좀 올릴 용의는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번에 김관둘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실무선에서는 다른 시군에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까운 통영같은데는 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웃에 같이 있으면서 저희들이 상당히 난감하고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만약에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면 우리 의원들이 그런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실제로 장려가 되도록 해야 되지 20만원 가지고는 요즈음 병원에 가서 다 애기 놓고 출산하는데 병원비라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님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 보건소장 정석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 명심해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178페이지 군민걷기대회를 기정 600만원에서 1,042만원 이렇게 442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군민건강 걷기대회를 하면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소장님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정부의 방침이 우리 국민들의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첫째는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도에서 캐치플레이즈가 웰빙 1530해서 일주일에 5일간은 30분씩 걷자 그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 작년에도 건강걷기대회를 했는데 우리 농촌지역에도 지금 웰빙이나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아직까지 죄송하지만 저희들 군에는 걷기동우회니 워킹클럽이니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걷고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필요없는 의료비 지출이나 낭비, 질병에 대한 예방 이런 차원에서 건강걷기는 상당히 유익한 운동이다, 크게 돈 드는 것도 없을뿐더러 본인만 조금 부지런히 움직여만 주시면 상당히 건강에 큰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걷기대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지난번에 우리 김관둘위원님께서도 실제로 걷기대회보다도 우리 농촌에 어떤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항상 어렵게 사시는 어신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도 많이 배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걷는 것보다 더 이상 좋은 운동이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군민건강걷기대회가 타이틀은 군민건강걷기대회인데 군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잘안됩니다.
어쨌든 하려면 홍보를 제대로 해서 군민들이 참가를 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동참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송위원님한테 질책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는데 언제쯤 실시할 계획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11월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11월에 하는 것보다 차라리 군민체육대회할 때, 12일은 행사일정이 빡빡 하니까 13일같은 날 그런 날 받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172페이지에 폐광산 관련 건강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 건강관리위원회는 당초에 폐광산사건이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건강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폐광산주변에 주민들의 건강을 한 3년 내지 4년 계속 추적을 해서 이분들이 폐광산에서 나오는 중금속에 오염된 부분이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계속 관리하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위원회는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명 중에서 4명이 의사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고 박태훈위원님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폐광산 지역주민의 이장님하고 저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3회 건강관리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개최한데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3회를 개최를 해도 지역주민건강에 크게 이상이 있는 여부는 아직까지 그런 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추적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얼마전에 취재파일 4321에서 폐광산 질병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도를 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도 우리 삼산면 지역이 잠시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체크를 해서 앞으로는 폐광산을 통해서 고성군의 농산물을 못팔아 먹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위원장님 사실 고성에는 폐광산이 참 많습니다.
20개소 이상되는데 지금 사실상 대두가 된 부분이 삼산면 병산마을에 되어 있고 그 옆에 미룡이니 등등 저것도 언젠가는 한 번 중앙에서 돌아가면서 검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어경효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소장님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고성군의 보건을 지켜가는 소장님한테 하고 싶은 부탁 한 가지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고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노인네들 활동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제가 항상 광고하듯이 농촌의 소외된 계층 나이 많은 노인네들 중심으로 해서 제발 예산이 돌아간다면 다른 예산에 좀더,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젊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것보다는 좀더 예산을 아껴서 제가 이번에 5. 31선거때 상당히 몰랐습니다.
뼈저리게 느꼈는데 고성군 전체 마을회관을 안가본 데가 없습니다.
가는 데마다 고령화된 노인들 한 8, 9명씩, 10명씩은 따뜻한 데도 회관에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 소일거리도 없이 운동기구도 없이 멍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게 생각되는데 진짜 안마기 한 대라도 노인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기구 하나씩이라고 마을회관마다 산간벽지, 농촌마을 그런데 고려해서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김관둘위원님 말씀 머리에 새겨 두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입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지관리사업소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2억9,64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0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2 사용료수입 예산액 11억75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482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12 07 입장료수입입니다.
예산액 10억2,0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당항포관광지 입장료수입에서 1억8천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엑스포주제관 입장료에서 1억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상족암 군립공원 입장료에서 2,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12 08 기타사용료 예산액 8,71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당항포관광지 스넥코너 사용료에서 150만원 감액되었으며, 당항포관광지 주차료에서 2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 주차료에서 2,06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0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 1억6,259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79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8 06 보상금 수납금 예산안 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엑스포주제관의 기념품샵 판매수입 500만원입니다.
228 09 기타잡수입입니다.
예산액 1억5,759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79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당항포 매점수입에서 1천만원 감소되었으며, 숭충사 성금에서 60만원 증가했습니다.
공룡박물관 망원경 사용료수입에서 240만원 감, 당항포 전기사용료에서 2천만원, 공룡박물관 특별체험장 수입에서 559만9천원, 공룡박물관 매점수입에서 1천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85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지의 총 세출예산은 20억1,95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2,173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223 당항포관리입니다.
예산액 11억8,82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11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1 인건비 예산액 1억37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63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공룡엑스포주제관의 4D영상관과 스넥코너 시설관리 인부임으로 1,463만4천원이 추가 편성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 예산액 6억6,96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4,654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6억79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54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01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분 6,754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예산액 82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일류관광지 업무추진에 1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예산액 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당항포 축제보조에서 8천만원 감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예산액 4억1,48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7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예산액 3,99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9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공룡엑스포 주제관의 공조기 필터구입에 360만원, 공룡엑스포 주제관의 DLP프로젝트 램프구입에 1천만원, 공룡엑스포 주제관의 특수조명구입에 634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 3,5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4D영상관 안경소독기 구입에 80만원, 공룡엑스포 주제관 포스시스템구입에 1천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3225 상족암관리입니다.
예산액 8억3,13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56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입니다.
예산액 2억1,76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56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예산액 1억8,50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56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로 예산절감분 2,056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예산액 2,66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04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기획전시지원에 2천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과목조정분입니다.
200 사업예산 예산액 5억1,53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천만원 증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4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시설비로 기획전시관 시설공사에서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과목조정분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지관리사업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공룡엑스포 주제관 공조기 필터구입 또 DLP프로젝트 램프구입, 특수조명구입, 공조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현재 엑스포주제관의 냉난방시설이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천정에 공조기를 통해서 그쪽으로 공기가 들어오고 나오고 합니다.
그 필터를 1년에 3 내지 4회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현위원  지금 엑스포주제관 건립한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요?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소모품이기 때문에 1년에 4회 정도는 공조기필터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면 분기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DLP프로젝트 램프구입 이것은 한 대에 100만원씩인데 어디에 쓰는 램프입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DLP프로젝트는 주제관에 들어가면 양쪽 벽에 공룡이 걸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램프, 전구입니다.
현재 주제관에 있는 램프가 대부분 기간이 750시간 내지 1,000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램프를 교체를 해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송정현위원  지금 엑스포 개관한 지가 6월 4일 마쳤는데 지금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램프 1개에 100만원씩인데 앞으로 관리하는데 엄청난 경비가 들겠는데 램프가 이렇게 비쌉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거기에 램프가 사실상 엄청 많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램프구입 재료비가 1년에 3천만원 내지 4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좀 혼돈이 오는데 당항포 엑스포주제관이나 엑스포에 관련된 시설들을 어디서 관리합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엑스포 끝나고 나서 시설은 저희들이 인수해서 당항포관광지 관리팀에서 하고 현재 엑스포팀은 차기 엑스포행사에 대한 기획이나 그런 것을 주로 합니다.
황대열위원  183페이지에 보면 엑스포는 주제관 입장료 수입이 1억원인데 이것은 언제부터 계산한 것입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엑스포행사를 끝내고 7월 1일부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계속 저희들이 올 12월말까지........
황대열위원  7월 1일부터도 금년 말까지 계산해서 그렇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예, 예상한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당항포관광지 입장료수입이 1억8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이것은 지난 공룡엑스포를 4월 13일부터 6월 4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개장하기 전에 보름간 휴관을 했고, 또 엑스포하고 나서 7월 1일 재개장까지 3개월간 휴장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편성시에 1년간 수입액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수기동안 저희들 관광지에서 입장료 부분 결손이 생긴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엑스포 열리는 기간을 뺐다는 말입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예, 엑스포 기간 중의 수익은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계산 안하고 예산 편성했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예측이 거의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어경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저희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계수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1,651억9,270만7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100억1,328만1천원이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의 삭감이나 증액없이 원안가결하기로 계수조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내일 10시에 개의되므로 특위위원은 참석에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어경효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호양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사 회 복 지 과 장          박복선
  해군교육사령부
  유   치   단   장          허종옥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유영옥
  보   건   소   장          정석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