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9월   26일(화)  10시 20분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 20분 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9월 2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의결요청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승인 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 내시된 예산을 조정 편성하고, 특히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로 인한 공공시설의 항구적인 복구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것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규모는 277억7,085만3천원이 증액된 2,380억299만4천원으로 13.2%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57억2,961만4천원이 증액된 2,259만9,660만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억4,123만9천원이 증액된 120억639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예산보다 7억8,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공룡엑스포 수익사업의 감소로 49억8,679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9억9,046만9천원이 증가되고 재정교부금은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89억9,549만5천원과 도비보조금 53억4,844만9천원이 증액되어 총 243억4,394만4천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에위니아 태풍피해 복구 군비부담금의 충당을 위하여 3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의 금번 추경규모는 총 257억2,961만4천원이 신장된 2,259억9,660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이 11억2,593만6천원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되었고, 사업예산이 281억7,309만7천원이 늘어났으며, 예비비 등은 13억1,769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총 12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9억9,843만3천원, 보조금 4,280만6천원 등 총 20억4,123만9천원이 늘어나 금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20억639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102만5천원, 사업예산에 19억4,446만2천원이 늘어났으며, 채무상환 등 예비비등 기타경비에 9,575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18억8,648만3천원이 증가된 1,651억9,270만7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606억1,228만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45억8,042만6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1억3,561만8천원이 증가된 1,100억1,328만1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054억3,285만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45억8,042만6천원입니다.
수정예산안과 부서별 읍면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로 인한 공공시설의 조기복구를 위한 예산편성과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의 절감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여지며, 본 추가경정예산의 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세입예산의 전망과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목 중 증액, 감액의 폭이 큰 사유는 무엇인지와 세출예산은 신규사업에 대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이 타당한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사업인지, 예산의 추가, 감액 등 변경의 원인과 사유는 타당한지, 기정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우에 사업의 취소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기획감사실장 조경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세입예산 중 기타사용료 과목의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료수입 26만원을 계상하고, 과태료수입으로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2건에 대한 수입 45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에 4억3,100만원이 증액되고, 분권교부세에 728만8천원이 증가되고, 특별교부세 용도지정된 동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8억원이 각각 증액되어 계상하였으며, 31페이지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율에 의거 교부되는 5억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행정자치부 소관으로서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 확산보급 국고보조사업으로서 1,680만원을 계상하고, 문화관광부 소관 방과후 아카데미 북카페 운영 추경성립전 국비 지원 400만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서 기획관리실 소관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전액 도비 지원금 27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10% 계획에 의해서 971만2천원을 삭감조정했으며, 국내여비는 당초예산에 소요액 전액을 계상하였던 부분을 확보치 못한 부족액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당면업무 추진대책을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고, 기본급 12억원은 당초예산에 편성시 정원을 계상으로 하였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집행예산을 감안해서 12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도 연말까지 앞서 당초예산에 정원에 의해서 계상된 부분을 연말에 집행가능한 것을 감안해서 9억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정액급식비는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보조금도 부족분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절휴가비도 부족분 1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계지원비도 현원에 대한 부족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가보상금은 당초 계상시에 10일분만 계상하였습니다만 10일에서 20일로 연간 평균 20일 기준해서 추가소요액 10일분을 증액 편성해서 3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정부노임 단가인상분 차액을 청사관리인부 90만3천원과 행정사무보조 인부임 420만3천원, 문화체육센터 수영강사 인부임 379만9천원, 영양사 인부임 159만8천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경상운영비 예산절감시책에서 1,842만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공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로서 자치정보화 표준지방재정시스템 확산·보급 국고보조사업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 예산절감시책에 의해서 10% 절감 97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국내여비 감사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상부기관 감사 업무추진 수행에 최소한의 경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7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비스업 조사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동시시행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1,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 예산절감편성 750만원 삭감하고, 급량비도 54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소송업무 수행은 법원 및 변호사와 사건협의 및 승소제고를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위한 출장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10% 절감편성에 의해서 294만6천원을 삭감 조정했으며, 41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편성 138만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청소년문화의 집 방과후 아카데미 상담실 등 기본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경비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방과후 아카데미 북카페 표지판 제작 성립전 편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과후 아카데미 북카페 책상 및 의자구입 성립전 편성 200만원을 계상하고, 도서구입비로서 방과후 아카데미 북카페 도서구입 추경성립전 편성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과 태풍피해 복구 일부 부족분에 대한 12억9,757만5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세입예산안으로서 결산에 의거 순세계잉여금 900만1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기타잡수입은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법률개정으로 증액금 8억3,832만원을 계상하고, 기업유치지원사업 지원금은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에 포함 부기정정을 위해서 1억5,6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분 89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9페이지 시설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지원금 내역변경으로 사업비 증액분 8억3,831만9천원을 계상하고, 민간에 대한 융자금은 관련법 개정으로 지원금사업 내역변경을 위한 기업유치지원 융자금 일부 1억6,589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중 읍면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총괄보고만 하고 읍면별 내역은 예산안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4개 읍면 전체적으로 총 4억5,155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으로서 읍면 주민숙원사업비 4억5천만원, 국내여비 부족분 1,500만원만 편성하였으며, 대가면에 대한 겨울 대비 창호지 공사비 2,500만원을 계상했으며, 감액된 예산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를 전 읍면 공히 10% 절감시책에 의해서 편성 삭감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3페이지 예비비 예산으로서 주요편성내역은 소관실과별 별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예비비 증감내역을 보면 행정과에 조직진단 전문기관 용역비 1천만원, 사회복지과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비 2,520만원 중 군비부담분 630만원, 녹지공원 소나무 재선충 기동단속 인건비 군비부담분 909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에 와도 태양광발전소 보수비 400만원 감액하여 전체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 2,139만8천원이 감소한 20억4,11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연가보상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당초 편성할 때하고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연가보상비를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당초예산에서 10일분만 계상했습니다.
연간 20일간 계상해 주어야 되는데 재원부족으로 10일분만 계상했습니다.
황대열위원  공무원의 인건비나 여러 가지 보상비 이런 것은 지금 거의 비슷하게 예상을 할 수가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우리가 연가보상부분 하반기에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넉넉하게 돌아갔으면 한꺼번에 계상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을 다 계상해 버리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10일분만 계상하고 10일분은 추경때 반영할 것이라고 사실 인건비 부족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예상은 할 수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예.  
황대열위원  다른 것도 그렇게 유사한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가계보조금하고, 명절보조금, 교통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황대열위원  그것 말고 다른 것도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하고 추경때 편성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예, 자치단체별로 국비보조사업 군비부담 당초예산에 못하는 것 허다합니다.
황대열위원  37페이지에 보면 군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2,500만원이 당초예산에 아예 안잡혀 있었는데 이것이 국비를 포함해서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이것은 표준지방재정시스템 확산보급사업비가 당초예산 계상하고 나서 확정내시 내려와서 당초에 계상 못하는 현상이 국비가 40% 부담되어지고 군비가 부담 60%되다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은 반드시 부담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예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그때는 내시가 안내려온 상태입니다.
황대열위원  예.  
○ 위원장 어경효  실장님 연가보상비나 가계지원비나 명절휴가비를 추경을 대비해서 반만 계상했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예.  
○ 위원장 어경효  만약에 재원이 없으면 안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그런데 인건비를 우리 당초예산 짜면서 연가보상금같은 경우에는 10일에서 20일 이런 부분은 실제 우리가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했고, 그 다음에 앞에 교통보조금이나 명절휴가비 이것은 앞서......
○ 위원장 어경효  이것을 이렇게 숨겨 놓고 예산을 짠 것 같으면 처음에 예산짤 때 허위예산서를 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허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산이 재원 범위 내에서 될 수도 있고.....
○ 위원장 어경효  만약에 이것이 재원이 없으면 안주어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그런데 인건비는 안줄 수 없기 때문에....
○ 위원장 어경효  그런 것 같으면 분명히 인건비는 예산을 해놓고, 다른 것을 안넣더라 해도 인건비 다 주어야 될 것은 미리 예상해야 되지 뒤에 추경하면서 인건비를 다시 넣은 것 같으면 짠 것이 허위예산입니다.
당시에 예산 승인받을 때 다른 사업을 한 것처럼 해놓고 이 예산을 인건비 안준다는 것은 허위예산을 짠 것입니다.
의원들을 속인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재원이 충분하게 돌아가면 한꺼번에 다 계상해 버리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분명히 인건비는 인건비 인상된 부분 외에는 사전에 차기년도 인건비 전체를 계상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숨겨 놓고 짰다는 것은 허위계산서 밖에 안됩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당초에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이 10일밖에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중간에 20일로 바뀐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연가보상비가 제가 공무원할 때는 23일까지 최대한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그것부터 제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어경효  당연히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그런데 연가보상금같은 경우에는 당초 지침에는 10일만 계상하도록 된 것을 20일 기준이 연가지침이 법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20일로 기준해서 편성해주라 이렇기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이것이 처음부터 20일을 주어야 되는 것 같으면 처음에 짠 것이 맞고 10일만 짰다는 것은 10일분은 안주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0일분은 지금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예산이 없으면 안주어도 될 부분처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송정현위원  실장님이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당초에 10일로 지급기준이 내려왔다가 중간에 20일로 바뀐 것입니다.
지급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지급기준이 바뀌어서 그렇는가 모르지만 처음에 실장님께서 예산이 모자라서 짰다니까 그렇게 짰다면 예산을 잘못 짠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47페이지에 기타잡수입이 늘어난 것이 6억8,23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대폭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법률이 법개정으로 인해서 8억3,832만원 증액분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재원이 생긴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초예산 짠 후에 증액할 수 있는 원인이 생겼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예, 지원기준이 바뀐 경우입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북카페 도서구입도 있고 표지판도 있는데 장소는 어디에 설치가 될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이 시책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송정현위원  이것은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예.  
송정현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자료에는 없는데 통영소방서 고성소방파출소인가 되어 있지요.  
거기에 지금 소방서장한테 가는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예산이 부과가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소방서는 도직할기관이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 일상경비 지원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소방서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도에서 대회도 있고 의용소방대 대회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얼핏 듣기로는 통영소방서장의 업무추진비가 다른 시군에는 어느 정도 편성이 되는데 유독 우리 고성에는 10원짜리 하나 편성이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장이 되어서 내 업무추진비를 좀 편성해주라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얼핏 들었는데 업무추진비가 없다 보니까 소방대원들한테 공식적인 자리나 그런 자리를 해서 소방대원들한테 위로의 말씀도 해주고 격려도 해가면서 그렇게 유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사비를 쓰는 그런 정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19나 화재가 갑작스럽게 나면 소방서의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그것을 많게는 몰라도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소방서장 아닌 밑에 직원들이라도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주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으로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런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지금 도직할기관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예산지원해 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다른 군에는 해주는데 고성군에는 안해줍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7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900만원이 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이것은 결산검사에 의해서 민간융자금 상환을 당초예산 계상시에 과대하게 계상을 해놓았기 때문에 결산과 동시에 삭감조정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행정과장 이수열입니다.
51페이지 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500 보조금에 511 01 국고보조금 행정자치부 소관에서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에서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 시군부서에 일괄 집행하는 관계로 내시없이 바로 집행하는 관계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부 소관에서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확대 구축지원사업에 1,620만원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520 도비보조금에 521 01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에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확대 구축지원사업에 485만원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25만1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005년도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예산 성립전 편성이 되겠습니다.
영현면 봉림마을이 선정되어서 500만원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정 예산 1억5,307만2천원에서 879만9천원이 증가된 1억6,187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000 일반행정비 1111 선거관리 220 자체사업입니다.
308 08 기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위탁사무비가 되겠습니다.
5.31 지방선거에 선관위에 선거위탁에 따른 경비입니다.
위탁사무비가 총 5억6,66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준비·실시경비에서 1억1,407만4천원, 소청·소송경비에서 1,055만4천원, 보전비용에서 4억4,206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은 당초예산에서 각 선거구별 후보자를 예측해서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라서 편성된 것입니다.
쓰고 남은 돈은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0 일반행정비 1221 행정지원에 101 02 수당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2억원은 삭감되었습니다.
명예퇴직은 연도별 예정치를 잡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저희들 1명이 명예퇴직하고 하반기 예측치를 남겨놓고 2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0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결원보충 출산이나 공무원 육아휴직을 갔을 때 대체인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체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결원보충에 514만5천원 계상했고, 내역별로는 일시사역인부임에서 462만6천원, 국민연금부담금에서 20만8천원, 산재보험료에서 14만3천원, 고용보험료에서 6만9천원, 건강보험료에서 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입니다.
국비에서 인건비인데 257만원 추가 계상되었고, 뒤에 운영비를 삭감해서 이 부분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01 일반운영비 중에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금 120명에 대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여유분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2 기타보상금 자랑스러운 군민상 시상품 70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상시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모범이반장 시상품입니다.
140만원 이것도 상시제한규정에 의해서 삭감했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201 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257만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해서 인건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1 01 시설비입니다.
2005년도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추경성립전 편성 영현면에 봉림마을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59페이지 1222 100 경상예산 101 인건비 09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직 국민연금부담금 부족분 338만8천원 계상되었고, 건강보험부담금 317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부담금 112만9천원, 일용직 산재보험료 1,98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0 201 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 10% 지침에 의해서 2,254만7천원 삭감 조정했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홍보유인물 제작에 4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 202 여비입니다.
03 국외여비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중국 및 일본방문여비 추가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자매결연 중국을 가게 되어 있고, 현재 일본에 후쿠이현 가쯔야마시하고 자매결연 관계 때문에 상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3 03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지역특화 발전특구 조선특구관계 업무추진입니다.
중앙부처협의라든지 특구추진위원회 운영관계 때문에 500만원 계상되었고, 인구증가시책 업무추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 12 기타보상금입니다.
군민상 시상품 구입 이것도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28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304 02 국민건강보험금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9,4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내드린 저희들 상세자료 3페이지에 공무원들 의료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법 제67조에 의해서 직장가입자 사용자 각각 50%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 보수월액에서 4.48%를 보험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확보액이 5억320만2천원입니다.
9월 15일 현재 부담금 납부금액이 4억661만7천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 현재 부담금 납부잔액이 9,658만5천원이 남아 있고, 12월까지 납부예상액이 1억9,058만5천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9,400만원을 금년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예산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에 220 자체사업에 307 05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1억125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상세자료 1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해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조건에 대부대상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 자녀의 국내·외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대부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하게 되어 있고, 대부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금액은 국내대학은 실 등록금 납부금액 범위안에서 대부를 해주고 있고, 해외대학은 연간 1만불 이내에서 실 등록금을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전문대학은 졸업후에 2년거치 3년 원금 균분상환이고, 4년제 이상 대학은 졸업후 2년 거치 4년 원금 균분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절차는 참고로 해주시고, 구비서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부담금 예산확보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부담금 산정은 전년도 대여실적 및 당해연도의 학생증가율 등록금 인상율 등을 감안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당초예산 확보금액이 1억4,135만원이었습니다.
1학기 부담금 납부액이 5,297만8천원, 2학기 부담금 납부고지액이 1억8,262만5천원, 2학기 부담금 납부액이 8,837만2천원, 2학기 부담금 미납액 된 것이 1억125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서 미납액 1억125만3천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예산서 61페이지 되겠습니다.
1223 사회단체관리 203 03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하일면에 하고 있는 관광레포츠특구 업무추진관계 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했고, 민선4대 3대 실천운동 업무추진관계 때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301 일반보상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여유분 450만1천원 삭감 조정했습니다.
1224 지역안정 201 01 일반운영입니다.
예산절감 3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63페이지 200 사업예산에 210 보조사업 207 02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에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앞전에 세입예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에서 바로 하는 관계로 삭감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에 207 02 전산개발비입니다.
SMS업무용 발송프로그램 및 민원행정 연동 모듈구입하는데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휴대폰 문자전송서비스 기능으로서 지금 저희들이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인감증명을 대리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 휴대폰에 대리발급 사실이 바로 날아가도록 되어 있고,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처리되면 바로 민원인에게 SMS로 해서 휴대폰에 바로 서비스가 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관련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장비구입비 하고 남은 여유분 1,38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시군 행정정보시스템 백업서버 장비구입입니다.
800만원 추가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백업장비 노후화로 안정적인 데이터 보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서버장비를 새로 구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26 통신행정입니다.
210 보조사업에 402 02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 통신망 확대구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230만원 추가 계상했고 국비가 1,620만원, 도비가 485만원, 군비가 1,125만원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농촌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부 주요시책으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50가구 미만마을에 대해서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해주는 사업으로서 정부와 KT가 공동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6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구만면 선동, 연동, 영오면 곤양, 악양, 회화면 신천, 남진 6개 마을에 초고속통신망 확대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50가구 이상은 2006년도까지 전부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 684만원 삭감했습니다.
1229 공무원단체 201 01 일반운영비입니다.
12만원 삭감했습니다.
1240 홍보행정에 201 일반운영비 66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고 및 광고료 부족분 2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성군에 범죄없는 마을이 몇 개마을 정도됩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범죄없는 마을 육성시책 이후에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박태훈위원  지정된 마을말고 평소에 우리가 범죄없는 마을이 관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그것은 제가 지금, 범죄없는 마을은 원래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통영지청에서 주핵심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연합적으로 행정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범죄없는 마을이 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아는데 검찰청에서 범죄없는 마을은, 즉 말해서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상을 주는 모델케이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범죄없는 마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군은 살기 좋은 군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현재 도에서 500만원 지원금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군에서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을 받으면 500만원 가지고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부담하더라도 모델케이스로 우리 마을은 크게 어떤 이해관계가 없고 이웃간에 사이좋게 잘 지내면 이런 데 선정이 된다면 어떤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대폭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 이웃도 모르고, 삼강오륜도 모르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옛날의 시골풍습이 안되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과장님 이런 것도 도에서 500만원 오니까 우리 군에서 50% 부담하든지 200% 부담하든지 해서 그 마을에 본보기로 현안사업을 하나 할 수 있게끔 예산확보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지도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이웃간에 범죄없는 마을이, 앞으로 이런 것도 과장님 관심을 가져서 범죄없는 마을이야 여러 마을이 있지만 거기서 선정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더 확장을 할, 지원해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도비 50% 500만원 오면 군비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 50%는 지금 확보가 되어서 부담되도록 되어 있고 박위원님 말씀대로 군비 50%에 그칠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범죄없는 마을이 고성군에서 매년 1개 마을 정도됩니다.
추가로 1개 주어도 사업이 1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원이 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자료 55페이지에 보면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위탁비해서 5억6,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선거는 예측인데 선거구별로 후보자가 몇 명이 나와서 입후보를 할런지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충분한 경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침상으로 시군별로 다 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돈은 다시 삭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6페이지 일시사역인부해서 결원보충 출산, 육아휴직 이런 비용 514만5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공무원이 휴직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대신 사람을 보충해서 쓰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출산이나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부임이 편성된 것이 작년부터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여자들이 출산을 하면 2개월간 출산휴가를 가게 되어 있고 육아휴직은 1년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결원으로서 비워 놓은 형편인데 충원도 안되고, 몇 개월 뒤에는 다시 공직에 복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원이 된 상태에서 인력균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출산육아휴직에 대해서 대체인부임을 확보해서 쓰라, 실제적으로 지금 아기 출산하러 간 여자들이라든지 육아휴직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면에 연고자가 있는 사람이나 전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을 뽑아서 지금 대체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공무원 아닌 사람이 일시적으로 대신해서 일을 한다는 그말입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그말입니다.
황대열위원  공무원 아닌 사람이 공무원의 신분이 몇 달동안 취득이 됩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중요한 일은 못맡기고 저희들이 업무보조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단순창구 민원발급이라든지 담당자 도장찍고 하는 그런 것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계속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조사라 했는데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를 작년부터 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980건 정도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징용된 사람들, 대동하전쟁에 나간 사람들, 탄광에서 강제노역에 종사된 사람들 980건 정도 접수를 했고, 이중에서 저희들이 도에 진달된 것이 570건 정도 되고 다음에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 400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곧 연도 중에 이것이 통과되면 접수된 것 중에서 도진달된 것 571건에 대해서 도단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중앙에서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우리 자료가 맞다고 판단되면 일정부분에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피해보상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요?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60페이지와 61페이지에 지역특화발전 특구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60페이지에 조선특구에 관한 부분이고, 61페이지는 레포츠특구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업무추진비 60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만원씩해서 25명 10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2만원,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업무협의차 수시 올라갑니다.
해수부도 가야되고 산자부도 가야되고 지금 산림청도 가야 하는 업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업무추진하는데 25명 기준으로 해서 22만원씩 점심을 접대하는 사항 이것이 10회 정도 될 것이다 예상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제 이것이 딱 떨어지게 맞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하다 보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하고 만찬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계산상 내놓은 것이지 정확한 근거는 아닙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 이런 데는 예산을 10배나 20배쯤 올려서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2만원 계상해서 되겠습니까.
중앙부처에 출장간다면 실제로 얼마가 들지, 또 좀 여유가 있어야 제대로 일을 안하겠습니까?
중앙부처의 담당자를 만난다고 한다면 거기에 여러 가지의 말못할 그런 사연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 늘여서 레포츠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배, 20배 늘려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고성이 참 어려운데 이런 것이 안되면 우리 고성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당초예산 편성때는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고맙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김관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새마을회장단들 학자금하고 이장님들 학자금 주는 것 새마을에는 2,251만원이나 삭감되고 이장님들 자녀장학금이 1천만원이나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그것은 이장자녀장학금인데 저희들이 이 돈도 당초예산에 예상치를 얹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장들 중에서 지금 이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가 많이 고령화되었습니다.
자제분들이 많이 크고 해서 이것은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이 예측을 해서 해놓은 것인데 이장들이 고령화되면서 자제분들이 많이 크고 해서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남게 된 돈이 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0페이지에 인구증가시책 업무추진이 300만원 잡혀 있는데 인구증가시책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성군에는 인구가 자꾸 빠져 나가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인구증가시책 업무추진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지금 저희들 공무원들은 계속해서 객지에 진주나 창원, 마산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서 고성군으로 주소를 이전 안해온 사람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전부 고성군으로 주소를 옮기도록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뛸 때는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계고를 해서 고성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도록 하고 있고, 인구증가 시책관계에 네 자녀 이상 낳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에 한 번 격려자리를 만들고 하는 그런 시책의 여러 가지 종류에 쓰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황대열위원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지금 전체적인 인구증가를 고성인구 10만 고성시 건설을 부르짖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선특구라든지 이런 획기적인 시책외에는 고성군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노령인구로 인해서 계속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고성에 젊은 사람들을 많이 유입시켜서 전부 아이들을 1명밖에 안낳는데 3명, 4명씩 다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고, 다른 시군에는 보면, 저희들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입온 사람들에 대해서 축하전보를 친다든지 하는 그런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런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에 보면 상세자료 3페이지에 2004년도에 제가 결산검사시에 국민건강보험료가 공단에 2천만원이 과다입금이 된 것으로 제가 그때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을 때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월별로 기준을 해서 납부내역을 정확하게 잘 명시를 해놓았는데 4월에 보면, 다른 1월, 2월, 3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전체적으로 거의 사천몇백만원입니다.
그런데 4월에는 유독하게 9,127만3천원입니다.
이것이 왜 4월에 많이 나갔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이것은 달달이 어떤 정확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1년분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결산때도 정산을 하다 보면 연말에 2천만원씩 초과 납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정산을 해서 2천만원을 적게 냅니다.
보험관리공단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달 하다가 4월까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한 달 많이 해서 정산해주는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보수 월 금액이 특별히 인센티브가 보너스가 든 달이 아니고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보수총액에 4.48%를 해서 이렇게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하면 그렇게 안됩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달달이 3월에 신규직원이 한 30명 신규임용을 받았다든지 그런 사항이 생기고 퇴직자가 생기기 때문에 정산개념에서 왔다갔다 하는 수치가 생깁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정산할 때 이렇게 정확하게 보수월액에 4.48%를 나누어서 그때그때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4월에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신규직원이 많이 생겨도 4,200만원인데 9,100만원되어 있습니다.
3월에 4,200만원인데 4월에는 9,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00%가 넘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정산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12월말에 가면 2004년도 결산검사에 지적된 것과 같이 2천만원을 더 과다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예를 들어서 더 지급했더라 해도 그 이듬해 2천만원이 삭감되면 다행인데 이것은 계산상 절차상 연말이 되면 우리 군에서 결산검사를 12월에 잘라서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라는 것을 12월되면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정확하게 되기 위해서는 4월과 같이 9천만원이 넘는 이런 지급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이것이 하다 보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에 2천만원을 받아내어야 되는 돈이 생긴다는 것은 이 9천만원도 2005년도에 정산분 부족분에 대해서, 4월에 5천만원 정도 부족분에 대해서 정산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1년에 1회 내지 2회 연말 한 번 정도하고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서 그 추가부담금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송정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행정과장 이수열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7페이지 1000 일반행정비에 1221 행정지원 220 자체사업에 207 01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조직진단 전문기관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3,500만원 확보했습니다마는 조직진단관계 용역을 실제 착수하다 보니까 1천만원정도 돈이 추가 소요되어서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세자료 4페이지에 의해서 시책관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업무보고때 저희들이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0월말이나 11월초 되면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제가 내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액인건비에 맞추어서 최대한 인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울러서 조직진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생산적 조직으로 개편을 해야 될 문제고, 신규 행정수요기능은 보강하고 유사 및 기능쇠퇴분은 통폐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총액인건비 시행에 대비한 조직의 기능 및 직무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 대상은 2실 11과, 의회 1과, 1전문위원실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사업소는 2직속기관, 2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읍면 1읍 13개 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직진단 범위는 조직실과, 담당에 대한 기능분석에서 조직구조 적정성 여부를 진단하고, 담당 및 개인별 직무분석해서 인력배치의 적정성 여부를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추진일정입니다.
조직진단 자체 계획수립은 7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조직진단 용역 및 자체진단은 9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무분석하고 직원 설문조사, 진단결과 취합, 결과분석 및 공무원 노조라든지 관련 부서 등에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안 마련 및 시행준비가 내년 1월에 하는데 조직개편 초안작성하고, 종합의견 수렴 및 최종안 검토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조례·규칙·규정 등 개정은 내년 2월에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팀은 저희 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4명을 T/F팀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진단흐름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1단계는 부서별·읍면별 자체조직 인력진단을 실시하고, 그 다음 2단계는 조직진단 실무단 검토분석 및 조사를 해서 개편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부서장, 직협(노조) 등 의견수렴 및 개편안을 확정하는데 실과장이나 노조대표 의견수렴을 하고, 군의회 정례회때 의원 간담회때나 군의회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조직진단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설치기준이 저희군은 12실과입니다.
정원의 제한 정원자 668명으로 표준정원이 정해져 있고,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으로 조직개편의 한계가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마는 부서별로 부서장이 행정직·토목직·건축직해서 직렬별 자기 중심적 사고로 인해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수용여부에 상당히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쇠태분야의 통폐합보다는 상대적으로 기구분리 및 인력정원요구가 인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마다 인력을 도로 요구할 그런 추세들이 많습니다.
행정법에서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일은 줄어들어도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난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내 부서에 1명이라도 더 받으려는 그런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진통이 예상됩니다.
조직진단 착안사항은 담당사무의 증감내용 업무량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저희들이 기능중복 및 유사쇠태 등으로 업무량이 감소되어 통폐합이 필요한 기능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군정수행에 필요한 신규 수요업무를 파악해서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민선 4기를 끌어갈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저희들이 대충 인건비가 330억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내시가 되면 예측입니다마는 300억원 내외에서 많이 내시되기는 힘들 것이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300억원 정도 내시가 될 것이라고 보면 668명 정원에 600명 정도 정원을 쓸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될 것이다, 예측수치입니다마는 그렇게 되었을 때 상당하게 조직이 감축이 많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원래 창원대학에 조직진단 전문기관용역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에 의하면 창원대학에는 전문적인 조직진단이 아닌 학술적으로 규명밖에 안되고 행자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저희들 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중앙단위기관 국책기관입니다.
여기서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사기관하고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1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더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하는 것이 때로는 실제적으로 우리 조직을 잘 아는 사람은 우리 조직원들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일 많이 압니다마는 이것은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연구기관에서 정확한 조사, 업무량 조사, 아주 학술적으로 접근했을 때 우리 조직부서에서도 별 반발없이 받아들이는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이왕 용역하는 김에 아주 신뢰성있는 기관에 용역을 하고자 1천만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종합민원실장 송정욱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 인 사 -----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농지보존부담금 징수교부금을 기존예산에서 422만원이 증액된 3,672만원입니다.
다음 잡수입 중에서 과태료수입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위반과태료가 4,063만원이 감액된 3,037만원입니다.
이것은 4천만원이 줄어든 것은 2005년도에 저희들 감사를 받으면서 2003년, 2004년 그 당시 부과 누락된 분을 징수를 하다 보니까 추계가 7천만원 되었습니다.
실제 8월말까지 징수한 금액이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1천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입니다.
70페이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서 영현지구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에 212만5천원이 감액되어 10억292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8월말까지 측량을 다하고 32필지에 대해서 지적단가 수수료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조정된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도비보조금도 106만6천원 감액되어서 1억6,494만1천원입니다.
총 저희들 세입 합계가 2,960만1천원이 감액되어서 12억5,495만9천원입니다.
7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절감으로 840만4천원이 감액되어 7,563만8천원입니다.
다음 여비에서 저희들 실과에 민원행정 우수기관 벤치마킹, 그 다음에 직원정원 여비가 당초에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됨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어서 5,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포상금으로서 민원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상금으로 인의예지신상을 신설했습니다.
월 1명씩해서 40만원 증액되어서 82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따른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을 위해서 1천만원이 증액되어서 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지적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가격확인원을 논스톱으로 바로 발급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다른 시군은 3개 시군 정도는 하고 있는데 저희 군은 늦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 군민 잘모시기 일환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복사기구입입니다.
민원인 전용 팩스기는 기 1대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복사기 1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미 6월말에 재산관리부서에서 재고정리가 다 되어서 1대 새로 구입해서 설치해야 될 사항이고 기존에 있는 복사기도 낡았습니다.
다음 지적정보 중에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절감으로 107만7천원 감액되어 969만3천원입니다.
다음 지적측량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으로 110만2천원이 감액되어서 991만9천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에서 74페이지입니다.
413만6천원 감액되어서 5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영현지구 지적불부합 정리사업에서 측량비용이 133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소모품 구입으로는 280만원이 감액된 내역입니다.
다음 이에 따라서 여비에서도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만원 감액되어서 232만원입니다.
토지평가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절감으로 188만5천원 감액되어서 1,696만5천원으로 저희들 민원실 총 세출 예산합계가 기정예산에서 141만6천원이 증액된 21억9,169만1천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이자수입이 기정예산에서 1만원이 증액된 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서 감액이 1만9천원이 되어서 총 74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중에서 9천원이 감액된 74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민원실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69페이지 과태료수입에 관해서 4,063만원이 줄었습니다.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것이 당초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그런 경우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맞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 과태료가 자동차 정기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등록을 검사기간 안에 검사를 안했을 경우에 따른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기간을 지나서 1달 안에 하면 2만원이고, 그 다음에 한 달 넘어서 3일만에 1만원씩 올라갑니다.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차량 위반과태료 대수가 많을 것으로 보고 했고 이 추계는 2005년도에 나름대로 추계를 잡아서 했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2,100만원 정도 징수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잡았던 7천만원은 세입에서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판단되어서 조금 감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이 50% 이상이 삭감되었다고 하면 당초에 편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69페이지 제일 밑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기정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되었는데 불법건축물 주로 어떤 건축물 불법을 해서 강제금을 물은 경우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이것은 불법으로 우리 주민들이 알게 모르게 건축물 지어서 있다가 3년이상 되면 양성화조치를 해줍니다.
그것을 위반하면 고발조치를 하는데 그리 했을 경우에 강제철거를 안하니까 과태료 성질입니다.
양성화시켜 주면서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400만원 정도가 저희들 징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되면 1천만원이 더 증액되지 않겠느냐 해서 증액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것이 강제철거를 안하고 바로 해줍니까?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송정현위원  불법건축물을 의도적으로 하는 주민들이 하는 분은 몇 분 계시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주민들이 몰라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동장 회의때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증축이나 개축을 하는데 접도구역내 할 때도 그런 것을 이장들이나 또 면에 와서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 불법이 안되는데 몰라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동장회의때라도 홍보가 많이 되어서 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송정현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홍보가 사전에 부족한 것도 시인을 하고, 주로 읍면에 보면 농지전용신고를 받아서 건축물을 대체로 많이 짓습니다.
읍면에 농지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요즈음 법이 개정되어서 개발행위허가를 군에서 다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군에서 농지전용 신고업무를 일괄적으로 받자 해서 개발행위허가하고, 대부분 보면 축사나 건축물 관계입니다.
원스톱하면서 주택까지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이미 우리 행정과에 인원요청하고 그 다음에 관련 조례도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개정해서 저희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아마 조금 전에 송정현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리 보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도 군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고 이것은 늦어도 내년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현지구 지적불부합지하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이것은 현재 토지경계하고 실제 도면상 경계하고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현재 사항하고 도면하고 일치시켜 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만약에 이것이 서로 분쟁이 발생할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이것은 하면 저희들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 간담회를 통해서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내 땅이 다른 사람한테 가고 이런 사항이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그런 것은 주민들이 그러면 좋다, 왜냐 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많이 들어가는 분은 그 주민이 땅을 적게 내고 서로 상계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 나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문화관광과장 제인호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입장료수입에 문화체육센터 입장권 및 회수권 수입에 687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사용료에 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사용료가 1,411만9천원 증액되고, 2006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행사 및 시설사용료 72억원과 문화의 집 사용료 4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84페이지 공룡엑스포 수익사업 132억원 감액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과목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고성군청 탁구팀 운영지원이 2,302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1월부터 3월까지는 도체육회에서 기 집행되었기 때문에 집행된 것만큼은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탈박물관 체험학습 참가비가 655만2천원 추가 증액되었고, 문화체육센터 스쿼시 라켓대여로 18만원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부 소관 문화관광과에 경남항공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2억8천만원, 만림산 크로스컨츄리 경기장 수해피해 복구공사 5,043만6천원, 거류체육공원 수해복구공사에 3,943만원, 태풍 에위니아 당항포관광지 시설물 수해복구에 2억553만원, 백악기공룡 테마파크 조성 시설물 수해복구에 8,927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동해 당항만 해양휴양관광지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에 1억원 국비가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무대공연작품 지원이 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만림산 크로스컨추리경기장 수해복구공사 도비부담금이 839만7천원, 거류체육공원 수해복구공사에 656만5천원, 당항포관광지 시설물 수해복구공사에 3,421만9천원,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시설물 수해복구에 1,486만3천원, 무대공연작품 지원에 25만원,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780만원, 87페이지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사업에 540만원이 감액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이 3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옥천사 소화 및 오수처리시설 정비에 1억5천만원이 추가로 편성되고, 전통사찰 도로변 안내표지판 정비 1천만원, 상족암 펜션단지 조성사업에 2억5천만원, 문화재 긴급 태풍피해 복구사업이 38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10%해서 48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고성연합풍물단 운영에 악기구입비에 800만원, 89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전국 시조경창대회 지원이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도·군비해서 500만원이 감액되고, 찾아가는 예술활동사업 지원에 840만원, 무대공연작품 지원에는 100만원이 증액 되어졌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은 도분권사업이고, 찾아가는 예술활동은 순수 도비지원사업이며, 무대공연작품 지원은 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어가 비슷해서 혼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고성문화원 시설개선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일반수용비 10% 감액해서 687만원 감액되어졌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고성오광대 전수용 의상구입에 400만원되겠습니다.
말뚝이 의상 외 19벌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옥천사 소화 및 오수처리시설 정비에 도비·군비해서 2억2,500만원, 전통사찰 도로변 안내표지판 정비에 10개소 해서 도비 1천만원, 그 다음에 태풍 긴급보수에 문화재 학동마을 옛담장 보수에 도비·군비 7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고분군 정비 잔디 깍는 기계구입에 2대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에 일반수용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38만3천원 감액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 운동구 보상금에 군청 직장체육팀  차량구입을 위해서 2천만원 감액해서 자산취득비로 과목구분했는데 다음에 나오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제2회 전국궁도대회 지원 부족분 1천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이 군비가 삭감되고 도비가 추가로 780만원 내시가 되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경남항공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국비 2억8천만원에 대한 군비부담분 1억2천만원해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만림산 크로스컨츄리 수해복구공사에 6,722만9천원 국·도·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류산 거류체육공원 복구공사에 5,256만원, 국비·도비·군비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전산개발입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제6회 전국마라톤대회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3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앞에 직장팀 운영에서 삭감 2천만원 과목조정해서 차량구입 1대에 자산취득비로 과목조정해서 2천만원 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일반수용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1,258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614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국내여비에 1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엑스포로 해서 출장이 잦아서 부족분 1천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일반운영비 9만원이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상족암 펜션단지 조성에 도비·군비 2억5천만원해서 5억원이 추가되고, 제3호 태풍 당항포관광지 시설물 복구에 2억6,896만8천원입니다.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시설물 수해복구에 1억1,899만9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동해 당항만 해양휴양 관광지개발사업 타당성 분석에 국비 1억원, 군비 1억원해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용역비에 동해지구 관광개발 연구조사에 8천만원을 감액해서 이것은 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여기서 군비 8천만원을 삭감하고 군비 1억원을 해서 과목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 공약사업의 일환인 남산권 종합관광개발 기본구상 연구조사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0페이지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에 상족암 전망대 설치에 당초예산에 2억원을 계상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90페이지 고성문화원 시설개선 이것은 무슨 시설 개선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지금 문화원 1층 안쪽으로 들어가면 서예 가르키는 회의실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농경유물전시관을 추가로 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것이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문화원에 돈이 엄청나게 투자가 되는데 계속 이렇게 예산목을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문화원 시설개선에는 균특사업으로 매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균특사업이면 균특사업비 쓰지 왜 군비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균특사업비 내려왔다고, 위에서 국비·도비 내려 왔다고 해서 군비를 매년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이렇게 자꾸 지원해 주어도 됩니까?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탈박물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앞으로 공공시설물의 문화에 너무 많은 예산들이 집행이 될 사유가 많이 보이는데 앞으로 재정을 생각을 해야 되지,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6 경남고성공룡 엑스포 시설사용료 72억원 들어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박태훈위원  애당초 132억원 들어올 것이라고 수입을 잡아 놓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박태훈위원  그러면 72억원 들어오면 나머지 60억원 정도가 갭이 생기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그래서 이번에 그것만큼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세입이 안들어오는 그런 계획이 되어졌습니다.
박태훈위원  60억원이 안들어와서 현재 예를 들어서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 2억원을 전망대 설치를 할 것인데 이런 것이 삭감된 이유가 그래서 삭감시켰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그것은 저희들이 남산정이 한 5억원 넘게 들었습니다.
위에 박물관하고 전망대하고 관계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전망대를 하려고 구상을 하니까 이 돈을 가지고는, 4~5억원 들여야 전망대가 될 것 같아서.....
박태훈위원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계획성없이 예산편성해서 승인받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2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위에 박물관하고....
박태훈위원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한 4억원 정도 돈이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초에 타당성조사할 때 왜 2억원만, 그 당시는 왜 2억원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그때는 좀 규모를 그렇게 크기나 이런 것을 안잡았는데 나중에 공룡공원이 만들어지고 그것하고 연계가 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실과에 혈압을 안올리는데 문화관광과에 오늘 혈압을 올리는데 문화관광과에 어떤 예산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72억원 중에 이것도 조직위원회에서 승인받았습니까?
이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넘기려고 하면 조직위원회 승인받아야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박태훈위원  승인받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를....
박태훈위원  조직위원회 승인도 안받고 지금 현재 예산을 수입을 벌써 잡아 놓습니까?
애당초 4대때 들어올 돈도 예측도 못하고 그 당시 세입을 잡은 저도 잘못은 있습니다마는 132억원을 세입을 잡았다는 그 자체가 이것이 아무리 조직위원장이 군수라고 하지만 이렇게 주무르면 안됩니다.
조직위원회에서 나중에 이사회나 총회에서 이 72억원을 안주겠다고 하면 과장님 나중에 72억원 누가 물어 넣을 것입니까?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수입을 잡으려면 그 조직위원회 이사회나 총회에서 분명히 추인을 받아서 나중에 결국 총 수입이 얼마입니까?
2006 경남고성공룡 엑스포 행사를 하고 나서 총수익금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보도자료에 얼마 내고 있습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보도자료 내지 않습니까?
얼마의 수입을 올렸다고 했습니까?
85억원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85억원이면 결국 72억원이 들어오면 나머지 갭 8억원 정도는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쓰고 나머지 72억원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이것이 내가 말하는 조직위원에서 절차를 밟았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다른 것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99페이지 동해면 해양휴양관광지 개발사업 타당성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이것은 문화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외자유치를 하기 위한 타당성조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동해면 내산리 일원에 저희들이 당초 신청하니까 도내에서는 고성군이 도에서 선정되어서 한국관광공사하고 문화관광부하고 용역을 당항만까지 합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자유치를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동해면 일원이나 거류면 일원에 좋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개발을 해서 외부에서 펜션이나....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외국자본입니다.
외자유치입니다.
박태훈위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이것은 문화관광부 주관사업으로.....
박태훈위원  그래서 타당성 조사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맞습니다.
이것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우리 당항만까지 확대를 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하고 군비부담을 해서 여기서 그 결과를 가지고 외국에서 문화관광부하고 관광공사에서 쉽게 말하자면 상품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물어봐야 되겠는데 95페이지 군청 직장팀은 무슨 직장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세팍타크로입니다.
박태훈위원  자동차 사 주어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지금 전국대회나 다니면 군청 배차를 내어서 하는데 전용 숙소에서 훈련장까지 이동하는데 불편이 많아서 당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차를 사려고 하니까 자산취득비로 돌려서 군청차량으로 사기 위해서 과목을 앞에는 삭감시키고 뒤에는 추가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재무과하고 물품관리계획 승인 다 협의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다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동차를 사면 사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를 사면 기사라든지 모든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뒤따라야 되는데 이것이 충분하게 검토가 다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그것은 직장팀 운영비 여기서 운영하는 것으로 차량 자산취득비로 사고....
박태훈위원  이것이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세팍타크로, 탁구도 이번에 고성군이 지정되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박태훈위원  일부 도비가 나와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도에서 준다고 해서 나중에 가지고 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왜 이것 문화관광과에 담당주사님들도 계시는데 이것을 숙지를 해야 되느냐 하면 앞으로 총액임금제가 되면 많은 직원들이 고성군에 내가 봤을 때 근무하기 힘듭니다.
660명 공무원들 중에서 행자부에서 나중에 총액임금제되어서 고성군에는 지역의 세수라든지 모든 여건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드는 비용에서 3분의 1이라도 줄여서 인건비주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건비 3분의 1 적게 받고 근무할 분 있습니까?
직원 한 사람이라도, 기사 한 사람이라도 채용하는 것을 숙지를 해야 되는데 뒤는 생각 안하고 엄청나게 확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차량은 그냥 우리가 통제를 배차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박태훈위원  결국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만 지금은 내부에 직장팀들이라든지 차를 몬다고 하지만 나중에 결국 뭐가 따라 다녀야 되느냐 하면 차 사주고 나면 기사 주라고 합니다.
행정이 딱 보니까 그렇게 합니다.
예산승인받을 때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엄홍길 기념동산 지을 때에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해놓고 안에 보면 아무 전시물도 없고 심지어 천장도 안해놓고 돈 더 들여야 된다고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후관리라든지 유지 이런 것을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예산서를 문화관광과 한 번 보니까 이상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답변도 되겠습니까?
박태훈위원  예.  
○ 위원장 어경효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94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경남항공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국비가 2억8천만원, 군비가 1억2천만원 4억원을 가지고 인조잔디구장을 조성을 하는데 물론 우리군으로 봐서 인조잔디구장이 없고 체육인 저변확대라든지 또 그 쪽에 동계훈련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볼 때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실내체육관도 그쪽에 예정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송정현위원  그래서 실내체육관은 예산이 없고 그래서 아직까지 안올라 온 것 같은데 문제는 잔디구장을 해주더라도 우리 군비로 하니까 관리감독을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사후계획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관리는 경남항공고에서 하고 그 다음에 행정 지원이 제일 큰 틀은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조건하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자기들 학교 그것만 하면 우리가 지원할 이유도 없고 앞으로 각종 행사라든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그래서 군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개방을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송정현위원  만약에 우리 군비를 들여서 잔디구장을 조성을 해놓았는데 개방하는데도 고등학교에 학교장의....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협약서가 사전에 체결될 것입니다.
송정현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지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앞쪽에 보면 91페이지 옥천사 소화 및 오수처리 정비가 2억2,500만원인데 지난번에 옥천사에 연화산 등산로 관계 때문에 주지스님 만나신 일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등산로 관계는 없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때는 녹지과장이 오셨는데 거기에 등산로를 개설하는데 주지스님의 토지사용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주지스님이 등산로를 만드는데 사용승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도비·군비 합쳐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1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연화산이 100대 명산으로 들어가고 연화산에 IC가 생겨져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유일하게 고성군에서는 도립공원이 옥천사 아닙니까.  
그래서 등산로를 주민들이 볼 때는 반드시 등산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옥천사 주지스님이 지금 못하게끔 사용승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물론 녹지과에서 하지만 옥천사 오수처리시설은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이 오수처리시설도 정비를 해주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등산객을 많이 유치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입장료도 없어지지만 당항포를 찾는 손님들이 옥천사를 경유를 해서 당항포 공원으로 박물관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엑스포행사를 2008년도 한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것을 할 때 등산로라도 정확하게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특히 오수처리시설 정비할 때 스님을 설득시켜서 등산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인을 하는데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우리 거류면 체육공원에 여러 차례 물목에 얹혔는데 85페이지 수해복구비해서 3,943만원이 있습니다.
또 다음에 86페이지 수해복구해서 육백얼마있고, 또 93페이지 에위니아 피해복구가 오천이백얼마 있습니다.
피해 날 때마다 추경예산 얹어서 고쳐줄 계획입니까?
어째서 얹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85페이지는 국비가 내려온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는 국비에 대한 도비부담이 있고 94페이지에는 국비·도비에 따라서 군비 부담이 한 12~13%됩니다.
그래서 총 5,256만원했는데 수해복구가 나면 사업에 따라서 추경때 예산이 계상되어져야 집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집니다.
김관둘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공룡엑스포 입장수입이 72억원이고, 그때 기타수입이 13억원이라고 했는데 기타수입은 어디 잡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이것은 83페이지 밑에 132억1,62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잡수입에 있던 것을 경상적 세외수입 입장료 수입으로 과목을 기타사용료로 변경하면서 72억원만 계상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목구분에 변동으로 인해서....
황대열위원  과목구분이 변경된다면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84페이지에....
황대열위원  그때 보고할 때는 입장료수입이 72억원이라고 했고 기타수입이 13억원이라고 했는데....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아닙니다.
84페이지에 보면 132억원이 있습니다.
감액된 132억원이 이 과목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잡수입으로 잡혀져 있다가 다시 사용료수입으로 잡다 보니까 경상적 수입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132억원이 그대로 수입이 되었으면 132억원이 기타사용료로 바로 올 것인데 안들어오니까 들어온 72억원만큼만 계상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삭감되고....
○ 위원장 어경효  황위원님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 수익이 팔십몇억원이라고 했는데 왜 72억원이 되어 있느냐.....
황대열위원  보고할 때는 85억원이라고 보고를 했었는데 13억원이 없다니까요.  
박태훈위원  조직위원회에 쓰고 72억원만 올린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이 엑스포를 마치고 나서 정확하게 돈이 얼마 올라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행사경비로 썼습니까?
13억원을 다음에 행사를 할 준비물로 적립을 해놓았습니까?
조금 전에 황대열위원님 물어 보는 내용이, 그것만 우리가 알면 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나머지 돈은 엑스포에 그대로 남아 있는 택입니다.
준비금하고....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어경효  황위원님 총 수입 85억원이라고 했는데 왜 72억원뿐이냐는 말입니다.
13억원은 어디로 갔느냐는 말입니다.
박태훈위원  13억원은 다음 행사 준비금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황대열위원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빠진 부분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전국 궁도대회 지원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타단체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 같은데 궁도대회를 1년에 몇 번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2년에 한 번 합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한 번 행사하는데 우리가 4천만원이나 지원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재작년 1회 할 때 3천만원이었는데 그때 많이 부족해서 올해 제2회가 되겠습니다.
전국 궁도대회 자기들 예상은 1천명 정도 모일 예상인데 부족해서, 사실은 이 보다 더 부족한데 자기들 자부담하고 행정지원을....
황대열위원  우리가 돈이 많이 있으면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한 단체에 4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많습니다.
앞으로 좀 줄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연이어서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항공고등학교에 잔디구장 조성하는데 1억2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는데 먼저 업무보고때 체육관 건립관계로 5억원이 더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편성을 안한 것 같은데 편성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지금 저희들 재정형편상 안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가서 해야 되지 그러면 6억2천만원이 되는데 우선 인조잔디부터 먼저 해주고....
황대열위원  우리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있지요?
군세의 몇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3%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3%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이 형편이 어렵기는 하지만 학교는 우리가 대폭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천같은 데도 학교시설이 안좋고 해서 공단은 있지만 인구가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학교가 저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학교는 앞으로 대폭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군세 3% 기준 이것을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이것을 폐지하십시오.
저는 그런 것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당동에 체육공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거류체육공원입니다.
황대열위원  지어놓고 보안등이 없습니다.
보안등 설치할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지금 수해피해 복구할 때 설치할 계획입니다.
황대열위원  수해피해 복구를 언제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지금 예산되면 바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예산은 짜여져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이번 예산에 지금 올라온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피해복구사업비 확보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확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황대열위원  이 금액속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반영할 계획입니다.
황대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하실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고성연합 풍물단 운영해서 1,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군농악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이것이 작년에 읍면에 농악을 잘하시는 분으로 구성을 해서 문화원에서 50~60명 구성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 악기가 부족해서 악기를 구입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 앞에 예산때는 강사료를 해주었는데....
○ 위원장 어경효  추가되는 800만원은 악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군농악대는 하나 조직해 놓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좋은 아이템이고 또 98페이지에 상족암펜션단지 조성해서 2억5천만원을 시설해 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상족암펜션단지가 개인사업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아닙니다.
이것은 하이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나옵니다.
그것을 자기들 일부 적립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에서는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기반시설을 해주면 펜션 짓는 것은 민자유치로 자기들 하이면 수익사업으로 상족암 덕명마을 쪽에 지금 하는 것으로 그리 계획되어졌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민자유치에서 한다는데 그러면 군에서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행정에서는 기반시설만 해줍니다.
○ 위원장 어경효  군에서 이것을 해주고 득이 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그것은 관광객 유치라든지 부수적으로 간접수입을 올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펜션단지 지어 놓으면 모든 음식물 집에서 다 챙겨와서 거기서 먹고 놀다가 그냥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관광지 관람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럽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이것은 하이면 발전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져서 지역주민 소득창출사업으로서 출발을 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소득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기반조성해 주면 민자유치해서 지었다, 주민에게 무슨 소득이 돌아오느냐는 제가 그 이야기를 묻고 싶습니다.
주변에 횟집단지라든지 우리군으로 봐서는 입장료수입이라든지 관광객이 오면 각종 간접수입으로 주민소득사업이 됩니다.
거기에 호텔같은 것을 지으면 거기서 숙박료라든지 다 쓰고 가겠지만 펜션단지는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 자기들이 해먹어버리면 주위에 횟집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안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물론 그런 면도 있기는 있는데 100%는 또 자기들이 펜션단지 제가 알기로는 안에 바베큐라든지 이런 시설은 들어가도 회 이런 시설은 안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숙박비 이런 것도 주민이 운영하면 득이 되는 것으로, 수입으로....
○ 위원장 어경효  외부에 돈 많이 있는 사람이 바로 짓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지을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현재로서는 발전위원회에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숙박비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잠깐 10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박태훈위원님의 정회동의가 들어왔는데 제청있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태훈위원님의 정회동의가 들어와서 10분간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재무과장 도평진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 중에서 지방세 중 주민세가 당초에 45억원에서 33억5,600만원으로 11억4,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유는 고성군 주민세 중에서 최고 큰 세원으로 되고 있는 한국남동발전소의 법인세할 주민세가 현재 석탄값 인상으로 인하여 소득감소가 되고 또한 한국남동발전소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전소가 계속 준공됨으로 해서 법인세할이 감소되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 1억6,300만원이 증액된 12억6,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1억6,300만원 정도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자동차 대수가 소액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2천만원이 증가된 15억2천만원입니다.
도축세 도축물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됨으로 인해서 7,700만원이 증가된 2억5,700만원입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 전년도에 비해서 담배소비세율이 한 갑당 510원에서 614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8억3,200만원 증액된 29억3,2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주행세입니다.
주행세 안분비율이 교통세액의 24%에서 26.5%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4억6,200만원이 증액된 12억6,200만원입니다.
다음 목적세입니다.
도시계획세 재산세가 증가됨으로 해서 재산세액의 1,000분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계획세가 1억1,800만원이 증액된 4억1,800만원입니다.
사업소세 사업장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1억1,700만원이 증가된 5억6,700만원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서는 지난 연도 수입인 체납세가 현재 재무과에서 총력적으로 징수를 함으로 인해서 1억3,700만원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서 3억1,700만원으로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105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1,800만원이 증액된 5,8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620만원이 증액된 2,660만원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1억2천만원 증액되어서 한 3억원 정도 예상을 잡았습니다.
이는 고성군에서 도세징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 목표액보다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이 증액될 가능성이 많아서 예산액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자수입은 당초에 40억원 예산을 잡았는데 8억8,300만원을 삭감한 31억1,7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예금이율이 하락되었고 또한 전년도에 비해서 자금의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현재 예탁하고 있는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삭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2천만원 증액한 5천만원했습니다.
이것은 읍면 또는 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상경비 운용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500만원을 증액한 3천만원으로서 하였으며, 도유재산 매각수입은 1,700만원으로서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도 결산결과 확정된 금액이 91억6,128만5천원으로서 당초예산 72억원에 대해서 19억6,128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이월금입니다.
107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당초 5억원에서 결산결과에 3억6,405만5천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1억3,594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결산결과에서 당초예산 3억원에서 2억4,874만1천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5,125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위약금을 당초예산에 비해서 400만원 증액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처분수입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1,330만원 삭감하였는데 이는 당초에 차량압류에 대해서 해지시에 1건당 5천원의 체납처분수입을 잡았는데 감사지적에 의해서 차량압류해제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수입을 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삭감금액이 1,330만원입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이 국유재산관리에 대해서 1,310만원이 증액된 3,420만원으로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 중 재무행정에서 부과행정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1,056만7천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에서 운전원 관외출장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출장일수 증가와 또한 여비지급규정에 의해서 당초에 일당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6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행정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89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차원에서 613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에서 도비보조금에서 1,31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7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310만원, 국유재산관리 측량, 감정, 등기사항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에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본청과 읍면에 대해서 9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제2민원실 민원대 개선공사에 1천만원, 직원 사무공간개선 인테리어 1천만원, 민원실 전출입 자동문 설치에서 900만원에 대한 2,900만원을 증가한 10억7,14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본청 1층에 있는 종합민원실 2민원실이 현재 민원대가 사실상 높아서 민원인들 하고 직접적인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민원대를 낮추고 또한 사무실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114페이지 세입행정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35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과표입니다.
과표에서는 국비 재배정액 조정으로 인해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남동발전소가 1년에 전체적으로 고성군에 내는 세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남동발전소가 총 우리 고성군에 내는 세금은 한 2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수입에 11억4천만원의 갭이 생기는데 모든 경비가 많이 드니까 수입이 적게 나오니까 세금을 적게 되는데 수입이 많이 났다고 봤을 때 30억원을 넘게 내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그렇습니다.
최고 많이 낼 때는 35억원까지 내었습니다.
박태훈위원  수입이 적으니까 세금도 적어지네요?
○ 재무과장 도평진  예.  
박태훈위원  옛날에는 남동발전소가 우리 고성군 전체의 단일 세목 중에서 제일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담배소비세보다 수입이 적네요?
○ 재무과장 도평진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아까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29억원 정도 나오는데....
○ 징수담당 이문옥  전체적으로 최고 많이 나올 때가 한 45억원, 50억원까지 나왔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자꾸 내려가는 이유가 수입 때문에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석탄값 인상으로 인하여 아무래도 남동발전소에서 자기들이 남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남는 돈만큼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민세는 법인세할에 대한 주민세입니다.
법인세를 내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민세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고성군 전체의 자산이라든지 물품관리를 재무과에서 다 하고 있지요?
○ 재무과장 도평진  예, 총괄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자동차 한 대 사야 된다고 하면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예산목이 잡힙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정수를 먼저 취득해야만이 가능합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요?
○ 재무과장 도평진  예.  
박태훈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직장팀을 위해서 자동차를 1대 사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협의를 다 했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태훈위원  자동차를 사라고 했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예, 정수승인 났습니다.
박태훈위원  구입승인이 났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예.  
박태훈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많은 재산들을, 재무과는 고성군 전체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지금 현재 고성군이 모든 운영비라든지 재산 이런 데 경비절약 안시키고는 고성군이 앞으로 자멸합니다.
그래서 실과에 꼭 필요해서 사야 되는 것은 사야 되지만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자동차 1대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동차 1대 삼으로 인해서 제반기사라든지 운영비 엄청나게 비용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팍타크로 이것이 도의 그것을 우리군으로 이관 받아서 하는데 군청의 직원도 아닌데 운영비를 이렇게 많은 것을 들여서 고성군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느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기 탁구를 엊그제 1개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군부에서 큰 단체를 두 개, 세 개 받아서 운영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재산관리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승인해 줄 때 깊게 숙지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설명은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03페이지 담배소비세가 8억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율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세율이 바뀐 것이 보통 갑당 담배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담배의 종류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담배소비세가 들어오는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일반 대중들이 최고 많이 소비하고 있는 담배가 2,500원짜리 담배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2,500원에 대해서 담배소비세가 51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641원으로 올해 바뀌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배가 많이 소비가 되어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담배 소비세율이 증액됨으로 해서 담배소비세가 증액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이 작년 당초 예산 짤 때는 이것이 안올랐기 때문에 예상을 못했다는 그 말이지요?
○ 재무과장 도평진  예.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율이 올랐습니다.
작년보다 올랐는데 8억8,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업을 조기집행하고 은행에 넣어 놓은 돈이 적어서 수입이 적고 이자가 적다는 그런 말씀같은데 작년보다 사실은 금융기관의 이자는 올랐습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그것은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올랐는데도 사업을 조기집행함으로써 금고에 돈이 적었다는 그런 말이 됩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적으로 우리가 정기예탁을 하고 있는 금액 자체가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엑스포 때문에 올해 엑스포 행사가 거의 모든 엑스포에 투입된 사업들이 4월에 다 끝났습니다.
4월에 끝나다 보니까 그 이전까지는 4월까지 공사대금이 계속해서 고성군 금고에 잡혀 있다 보니까 정기예탁금이 많이 있었고 4월에 공사가 다 끝나다 보니까 거기에 나간 돈이 공사대금은 끝나면 다 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예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이율은 조금 올랐지만 정기예탁금 기본적인 잔고 자체가 워낙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이 삭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보통 우리 군금고에 연 평잔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연 평잔액이 작년까지 최고 많을 때는 평균으로 1,200억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 평균적으로 900억원인데 현재 700억원 정도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 위원장 어경효  엑스포가 없는 해에는 보통 900억원 정도됩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 위원장 어경효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어경효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호양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5명)
  기 획 감 사 실 장          조경석
  행   정   과   장          이수열
  종 합 민 원 실 장          송정욱
  문 화 관 광 과 장          제인호
  재   무   과   장          도평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