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9월   25일(월)  11시 19분

의사일정
1.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
3.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군수제출)
3.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1시 19분 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기획감사실장 조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안입니다.
주요골자는 2005년도 8월 9일 호우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서 지출원인액 7,337만2천원으로 지출원인행위, 지출액도 2005년 8월 8일부터 8월 9일 강풍 집중호우시에 공공시설 피해예방과 응급복구에 투입된 중장비 임차료를 전 읍면에 재배정 집행하여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의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법적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수인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긴급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일반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8억7,236만7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2005년도에 사용된 예비비의 총액은 7,337만2천원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은 2005년 8월 8일부터 8월 9일 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의 피해예방과 피해응급 복구를 위한 포크레인 등 장비임차를 위한 예산으로 2005년도 9월 6일 지출결정하여 9월 11일 지출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사용된 예비비로 집행목적과 타당성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재해발생이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세출예산에 일정금액의 응급복구비를 편성하여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예비비 지출결정을 위한 기일이 상당기간 소요되므로 인하여 지출의 원인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예산이 집행되는 회계법상의 모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지난 8월 8일 수해때 일어났던 일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2005년도 그 당시에 약 100억원 이상 피해가 생겼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군수제출)
(10시 25분)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간단하게 보건소 주요업무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낙도 보건행정계장, 구원석 위생계장, 김수임 건강관리계장, 이진란 예방의약계장입니다.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군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고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변화하는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 재활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입니다.
가. 고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 고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 지역사회 현황분석 결과 주요질병 치료 유병율은 치주질환이 24.85%, 관절염이 17.37%, 고혈압이 12.84%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유병율이 높은 질환에 대해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치주질환은 22%, 관절염을 15%, 고혈압을 10%로 낮추고자 합니다.
취약계층인구 6,253명 중 총 1,607명 25.7%를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으나 2010년까지 대상자별 서비스제공 차별화 및 확대를 위해 2006년부터는 방문보건팀을 구성 운영하여 취약계층인구의 35%를 등록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실천을 위하여 금연운동 등 건강생활 영역에 관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성인 흡연율을 47.2%에서 42%로, 청소년 흡연율을 5.7%에서 3.7%로 낮추고, 운동실천율 28.6%를 35%로 높이며, 어린이집 9개소를 대상으로 연 4회 이상 실시하는 영양교육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절주를 위하여 캠페인을 생활화하고 보건교육을 연 4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한 저소득층의 암검진율을 높이기 위하여 3개 병의원에 검진기관 증설과 전문검진기관 의뢰로 2005년 현재 암검진 2,685명의 25%에서 매년 검진율을 2%씩 증가하여 2010년에는 전 검진대상자인 35%까지 수검율을 높여 치료효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율을 줄여 건강수명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구강보건실 3개소를 4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매년 구강보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 태도 및 행동변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성퇴행성 질환자 중 암, 신부전증 질환자 100명에게 치료비 지원 등 SMS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사전예고제를 전화, 엽서 등의 방법으로 적정시기 예방접종과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소재지 지역에 연막소독을 분무소독으로 전환하고 성충구제에서 유충구제로 효율성을 높이고 연막시 사용하는 경유를 백등유로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업소시설 환경개선 및 종사자에 대한 친절서비스교육을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증가하여 위생업소 수준향상 도모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과제 해결전략입니다.
저희들 지역사회를 분석한 결과 중점과제로서는 높은 치주질환의 유병율과 증가되고 있는 고혈압의 유병율, 높은 관절염 유병율을 중점과제로 삼고, 중점과제별 저희들 목표로서는 높은 치주질환의 유병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2010년까지 치면세마 필요자율을 83.1%에서 78%까지 감소시키고, 고성군 치주질환자 치료 필요자율을 91%에서 80%로 낮추고, 바른 잇솔질 교육후 실천율을 37.1%에서 50%로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 스켈링, 치주질환치료 및 주기적인 관리, 구강보건사업 홍보 및 리플렛을 제작해서 구강관리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가되고 있는 지역내 고혈압 유병율 감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고혈압 유병율을 현재 17.96%에서 2010년까지 12%까지 감소시키고 지역주민의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2가지 이상을 실천하게 하며 등록율을 현재 1,715명에서 2010년까지 10% 증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혈압 조기발견 및 등록을 실시하고, 교육 및 홍보와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구축을 실시해서 목표관리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높은 관절염 유병율입니다.
높은 관절염 유병율 감소를 위해서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실을 개설해서 예방적 차원의 생활습관 행태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료제공 서비스에 따른 관절질환 건강강좌와 이동물리치료실 운영, 약물요법 지도관리와 관절질환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과 캠페인 및 다중모임활용을 홍보하고 실천운동전개를 위해서는 건강노인 건강걷기대회와 경로당노인 체조보급과 수중관절운동과 노인체조 경연대회를 실시해서 목표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 목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사업 결과목표를 금연교육 후 금연실천율을 18%이상 되게 하고 금연캠프운영 만족도를 60%이상 되게 하며, 흡연율 저하를 위하여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이동금연크리닉을 시범 운영하며, 금연크리닉 등록자를 2005년 250명에서 350명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솔섬수범학교 3개교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분기 1회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공중이용시설 290개소에 대하여 분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절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절주사업의 결과목표치로서는 절주교육후 참석자의 70%이상을 절주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찰서 음주단속병행 절주캠페인 실천운동 상설화하고, 고등학교 3년생 200명에 대하여 절주예방교육을 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동사업은 건강걷기참여자의 80%이상을 만족시키며, 노인건강체조행사에 82%이상 참여시키기를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서는 65세 이상 노인 400명을 대상으로 3월에서 10월까지 노인체조를 보급하며, 지역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6월경 건강걷기대회 행사를 시행하며, 지역주민 50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및 기체조를 5개월간 주 5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사업입니다.
영양사업의 결과목표로서는 교육참여자의 영양지식을 20% 향상시키고, 튼튼이 어린이교실 참여자의 만족도를 70%이상 되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어린이집 9개소 700명을 대상으로 10개월동안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40명을 대상으로 10개월동안 주 5회 1일 1시간씩 튼튼이 어린이교실을 운영하며, 어린이집 9개소 700명을 대상으로 연중 12회 식단표를 제공하며, 만성질환자 및 지역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10월 중 영양식단 전시회 및 영양인형극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강보건사업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강사업목표를 위해서 먼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아홈메우기,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틀니공급과 불소용액 양치사업, 바른 잇솔질교습, 초등생 계속구강건강 관리사업, 어린이 구강보건사업, 초등학생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홍보사업 등을 실시해서 구강보건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급만성 전염병관리가 되겠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방역소독사업과 질병모니터망 운영, 사전유행 예측조사, 에이즈 관리예방, 결핵관리사업 등을 실시해서 지역주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영향 및 결과목표로서 고성군 2006년 총 인구의 3%에서 임산부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건강한 아기출산을 도모하고, 출산준비교실 및 모유수유 홍보교육 등 보건소 프로그램에 참석한 임산부의 수유율을 고성군 평균 모유수유율보다도 10% 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애발생 예방프로그램 실시와 여성건강관리 프로그램 실시, 출산장려 프로그램 실시, 홍보 및 교육을 통해서 목표도달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노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보건사업 영향 및 결과목표로서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노인보건사업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고 노인보건사업 홍보를 이용하여 이용율을 매년 향상 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로당 한방순회진료를 150회 7,500명을 진료하고 노인의치 보철사업 20명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영양제 보급을 100명하고, 건강노인 선발대회를 75세이상 남녀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경, 돋보기 제작보급도 저소득층 200명을 대상으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이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의 영향 및 결과목표로서는 식품위생법 제1조에 의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군민보건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 단속과 좋은식단 추진,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약무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약무 관리사업의 일반적인 목표로서는 효율적인 의약업소관리로 불법 의료행위방지 및 부정의약품 유통근절과 응급환자의 전문치료와 이송체계를 수행하도록 지역응급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감시로 군민 건강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의약업소 대상기관의 관리율을 100%해서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의료기사 및 의무기록사 및 안경업소 관리율을 100%해서 연 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지역응급의료기관 1개 병원을 지정해서 지역에서 응급의료체계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지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에 대한 수시 지도·감독을 통해서 대주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규 및 근무지 재배치된 공중보건의사들이 지역사회의 보건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원활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연 1회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보건행정업무와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을 필요시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원 복무점검과 보건진료소 회계업무 지도점검을 연 2회를 실시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이 되겠습니다.
영향 및 결과목표로서는 2010년까지 고성군 정신질환 유병율을 4.22%에서 3.5%로 감소시키고, 고성군 치매율을 65세 이상 인구 8.3%에서 7.5%로 감소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를 하고, 정신보건기관 규제 및 감독과 편견해소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관리와 지역사회 연계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영향 및 결과목표로서는 방문보건대상자 발견 및 등록율을 2006년 3%에서 매년 2%씩 증가를 하고, 방문보건대상자의 주민만족도를 연 2회 평가하며, 방문보건사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대상가구별 서비스를 확대하며, 대상가구의 자가관리능력을 연 2회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상자 발견 및 등록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건강조사하고, 대상가구 등록 및 사정을 하며 신규대상자 발견을 위한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대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목욕 및 이발봉사, 가사지원 추진, 환자 집중관리와 호스피스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내 전문가 참여의 확대와 대상자별 건강정보 공유, 교육훈련으로 전문가를 양성토록 하고, 자가관리 향상을 위해서는 등록가구의 관리 가구군을 분류하고 등록가구 재사정 및 관리가구를 재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가 되겠습니다.
고혈압 및 당뇨병 등록율을 2005년 등록자의 50%까지 증가를 시키며, 고혈압 및 당뇨병에 대한 지식교육을 2%씩 증가시켜 지역주민의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2가지 이상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혈압 조기발견 및 등록을 실시하고, 고혈압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지역사회자원과 연계 구축토록 해서 만성질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에 관한 실험 및 검사는 집단질병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및 검사와 보건사업관련 검사,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 제증명 발급에 따른 검사, 내소진료자에 대한 임상병리검사,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방사선촬영 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활사업입니다.
목표로서는 영향 및 결과목표로서는 재활보건사업 홍보를 위하여 이용율을 매년 3% 향상시키며, 뇌졸증 재활교실을 통하여 질환의 이해와 자가관리요령 인지율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뇌졸증 재활치료와 질환별 물리치료 등 재활보건서비스를 실시하고 뇌졸증 재활교실을 운영하며, 재가장애인 방문재활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표로서는 2010년까지 고성군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효과적인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보건의료 인력, 시설 확충으로 군민건강 보호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7년 중에 청소년 흡연실태조사를 하고, 매 4년마다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사업에 예산은 57억9천만원, 2007년에는 59억6,400만원, 2008년에는 63억1천만원, 2009년에는 63억6,600만원, 2010년에는 64억2,500만원 순으로 계속해서 증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도 2006년도에는 68명, 2007년도 68명, 2008년도 69명, 2009년도 69명, 2010년에는 70명 순으로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계법령으로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군·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998호로 접수되어 2006년 9월 18일자로 제13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으로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작성하고,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핵심사업을 보면 구강보건사업, 금연사업, 절주사업, 운동사업, 영양사업, 모자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과 전문인력 보강, 노후장비 교체, 보건지소 증축 등 시설장비 개선에 따른 예산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변화하는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시키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 재활 등 고성군 지역주민의 욕구를 기초로 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보건의료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지표를 설정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안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해 볼 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시행에 따른 군비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확보와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보건소에서 제출한 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을 보면 우리군민의 건강은 별로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0명에게 절주예방교육을 연 1회 실시한다고 하는데 우리군내 고등학교 3학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7페이지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200명입니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전체가 한 200명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아닙니다.
그중에서 주로 고등학교 대학가는 대학시험을 치고 그 기간을 이용해서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금연과 절주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200명이 넘지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 상대로 시험치고 나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신보건에서 치매율을 65세 이상 인구 8.3%에서 7.5%로 감소시킨다고 하는데 치매 이것이 감소가 되고 그럴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치매로 이완되기 이전에 65세 어르신들 대상으로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장수대학이나 노인대학, 경로당같은 것을 통해서 순회를 하면서 치매를 사전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치매로 진입하기 전에?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미안하지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에서 인원을 앞으로 지금 현재는 68명인데 69명에서 70명으로 늘리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직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저희들 사실 핵심인력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처방사나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이런 의료기술인력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 우리 고성군의 인구가 확장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인구 비례해서 직원을 1명 내지 앞으로 2명 늘린다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데는 인력을 확충해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좀더 챙기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명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우리 고성군 의료계획서를 제출한데 대해서 많은 관심과 우리 군민의 장수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계획서를 잘 만들었습니다마는 걷기대회니 모든 노인네들을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것은 고성읍을 중심으로 다 되는 것이지 사실상 소외된 면단위 농촌지역에는 너무 어렵고 불쌍한 노인네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고성군을 순회를 하면서 보니까 각 마을마다 이런 계획서도 좋지만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마을회관에 운동기구라도 하나 더 비치해 주고 사실상 겨울되면 거기가 자기 생활터전이 됩니다.
보건기구라도 하나 더 마을회관마다 넣어주는 동시에 각 읍면에 파견되어 있는 보건지소장님들께서 이장님들 회의석상에 가서도 우리 면민을 보호하고 생각하는데는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소외된 계층은 너무 어렵고 불쌍하게 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읍단위만 중심을 갖지 말고 소외된 면단위 편에 서서 많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김관둘위원님 관심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보건지소와 보건지료소에도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실 때 대기하는 시간이나 이럴 때 운동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운동기구 설치에 주안점을 두고, 남해같은 데 예를 들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같은데 물리치료기구나 운동기구 1점 내지 2점을 전 경로당에 배정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황대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보건의료를 어떤 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이런 것은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가 노령사회로 완전 전락하는 그런 추세인데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지역의 노인네들이나 우리 군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하겠노라고 계획을 세우는 이 자체를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 중에서 건강체조 이런 것을 보면 읍면을 저녁에 한 번 돌아보면 예를 들어서 나선거구같은 경우에 다녀보면 보건지소의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물론 보건소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겠지만 상당히 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생활에 활력소가 생깁니다.
저녁에 시골에 산다고 해서 운동을 안하는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강사가, 우리 직원들이 지도를 해서 많은 사람을 모아서 하는 것도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 보건의료계획을 세울 때 이런 쪽에 비중을 많이 두셔서 많은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황대열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 쪽에 즉 말해서 물론 행정적 지도직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만큼 주민들하고 레크레이션 등의 전문요원도 보건소에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군민을 위해서 의료서비스, 의료지도도 중요하지만 군민을 어떻게 해서 좀 건강체조나 레크리에이션 이런 쪽에도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이런 계획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일단 계획은 계획에 불과하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보니까 치주질환 이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장비라든지 기술이 충분하게 예방될 수 있도록 가능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지금 보건소에 구강보건에 치주질환의 인력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전문가적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장비도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장비도 충분합니다.
박태훈위원  치주질환자들이 보니까 비율이 높은데 충분한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있어야 계획대로 해나가지 인력도 없고 장비도 없으면 이것이 진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는데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소장님 영오·개천통합보건지소 거의 한 60~70% 공정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대충 들어보니까 설계변경하고 예산이 제가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공원조성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다 쓰고 설계가 변경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거기의 내용이 지금 집행잔액을 다 썼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당초에 설계도면에 누락되는 부분들이 공사는 시행하는 과정에 발견되어서 예를 들면 뒤의 옹벽에 석축부분이라든지 지하수 관계라든지 이런 등등이 지금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당장 보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안에 자재재질이 설계도면상에 하급지의 재질 공사하는 시행과정에서 그것을 발견해서 이왕 건축물을 짓는데 고급재질로 바꾸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더 이상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뒤에 보완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사업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정현위원  물론 영오·개천 통합보건지소가 어떻게 보면 모델인데 앞으로 통합이 되어야 되고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하다 보면 모델인데 그래서 그것을 자재를 물론 설계용역 주어서 설계낼 때 제대로 설계를 했더라면 문제가 달랐을 것인데 자꾸 재질은 고급화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에 제가 볼 때 주민들한테 대충 이야기를 듣고 이장 회의석상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정자나무를 잘 살려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함양인가 거기 가면 상림숲처럼 거기도 위에서 깨끗한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옥천사 바로 앞쪽에 용수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잘 이용을 하면 발지압이라든지, 상림숲에 가보니까 발지압을 해서 물내려오는 그 부분에 다시 그 발을 씻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자나무하고 지금 부지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제대로 활용만 잘하면 노인들이라든지 여성분들이라든지 영오·개천에 계신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좋은 역할을 안하겠나 싶은데 어쨌든 좀 집행잔액이 없더라도 소장님이 어떤 구상설계를 잘 해서 앞으로 사업을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송위원님 너무 고마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희들 앞으로도 송위원님과 면장님 긴밀히 협의를 거치고 상의를 해서 주민들이 좀더 편리하고 이용가능하게끔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른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필요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 회기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6년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검사의견서가 첨부되어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고성군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총 세입예산 현액은 2,980억3,54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50억8,597만5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3,010억519만7천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99%가 징수되었으며, 미수액은 38억975만7천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2,942억5,458만5천원이며, 수납액은 2,907억3,719만1천원이며, 상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징수 결정액 108억3,139만1천원이며, 수납액은 102억6,800만7천원입니다.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151억6,077만5천원 중 징수액은 135억3,538억8천원으로 징수율은 89%이며, 체납액은 14억8,604만4천원으로 자동차세와 과년도 지방세가 대부분이며,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1,030억2,159만5천원 중 징수액은 1,011억2,958만8천원으로 징수율 98%이며, 체납액이 17억6,032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4,913만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앞으로 지방세 은닉세원 발굴,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재원확보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총 결산은 예산현액 2,980억3,541만1천원 중 지출액은 2,144억1,654만1천원으로 집행율이 71.9%이며, 다음연도로 이월액은 727억168만8천원이고 집행잔액이 109억1,718만2천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878억1,538만1천원 중 집행액은 72.7%인 2,094억153만2천원이 집행되고, 715억6,157만7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68억5,227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이 102억2,003만원 중 집행액은 49%인 50억1,500만9천원이 집행되었으며, 11억4,011만1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40억6,49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총 세출 예산현액 2,980억3,541만1천원 중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액은 24%인 727억168만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6%인 109억1,718만2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금의 하반기 교부결정, 각종 사업추진시 토지보상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입각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의 수립시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실적을 수시 점검하고 부진한 사업은 그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집행후 잔액이나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에 재원을 재투자하는 집행부의 건전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었으며, 계속비는 고성군 하수관거정비사업,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 고성군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 3건에는 86억2,048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18억7,236만7천원으로 2005년 8월 8일부터 8월 9일 2일간의 강풍, 집중호우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에 필요한 7,337만2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05년도말 현재액은 245억9,575만7천원이고, 200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9,676필지에 919억4,808만3천원이며, 건물 178동에 108억3,288만6천원이며, 선박 2척에 4억9,050만8천원으로 총 1,032억7,147만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90억1,325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90종 1,215건에 36억182만2천원이며, 신규취득은 86건 4억3,910만8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 11건 2억8,159만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물품은 종류와 수량이 많은 관계로 총괄관리부서에서 관리에 소홀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부서로  하여금 관련규정에 따른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한 해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내역을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며,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년도 예산 및 회계 집행사항을 주민에게 공지하기 위한 절차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집행의 적법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입니다.
예산은 예정된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그 예산의 집행 실적으로 제반군정의 지출행위가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 책정된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결산하는 것이며, 이러한 집행기관의 재정집행사항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지표로 활용될 것이며, 결산검사에서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동안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성시장 주식회사가 고성군에 총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고성시장 주식회사 총 체납액은 지방세하고 세수입하고 포함해서.....
박태훈위원  각종 고성군에 수도세를 낸다든지 내어야 될 세금 총계가 얼마 됩니까?
대충, 정확하게 안맞아도 됩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한 2억원 정도됩니다.
박태훈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고성시장 주식회사가 우리군에 엄청난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시장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자꾸 방치를 시키는데 지금 현재 고성시장 주식회사 계속 아케이드사업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기반시설이 따라지고 또 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가 싶어서 우리가 각종 연구, 용역 이런 쪽에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를 시켜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고성시장 주식회사의 체납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와 각종 세수입을 총 합해서 2억정도 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 재산압류를 이미 했고, 또한 고성시장 현대화사업 마지막사업에 대한 아파트가 분양되면 자기들이 돈 2억원에 대해서는 일시에 청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먼저 주까지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었는데 독촉을 해서 영 안될 경우에는 땅을 가지고 재산압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매를 하든지 과감하게 집행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고성시장 주식회사가 어떤 특정업체를 짚어서 그것 합니다마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체납이 고액체납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 물어 보면 각종 압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일부분은 정리가 되었지만 전혀 정리가 안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분명히 행정력을 발휘할 그런 것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를 준공검사를 내주기 이전에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미온적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산검사위원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앞으로 지적이 안되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될 것은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과대이월이 됩니다.
과대이월이 되어서 각종 사업들이 2005년도도 보면 144건이 12월에 발주를 합니다.
고성군에서 1년에 예를 들어 전체 수가 550건 정도 공사발주를 하면 12월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직자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물어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차원, 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2월에 집중적으로 하시지 말고 조기에 사업이 집행이 되게끔 이런 쪽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물론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놓고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은 계약부서의 책임자로서 분임관으로서 추후에는 이런 것이 지적이 안되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고성시장 관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체납액을 청산하도록 강력한 집행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월관계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사례인데 실질적으로 이월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서가 사실상 건설도시과와 문화관광과인데 지금 현재 국도비보조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도비보조금이 내시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발주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월액이 안되도록 집행부, 특히 건설도시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의논해서 계속비 이월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선보상 후착공 이런 식으로 하든가 해서 최대한 이월금액과 건수를 줄이도록 경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군세 미납액이 14억8,600만원 중에서 자동차 체납액이 8억7,100만원입니다.
약 58%를 2005년도에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7억6,500만원, 약 8억원이라는 것이 자동차세 징수를 못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지난번에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도 전부 개정을 했는데 은닉되어 있는 체납액을 징수를 할 때는 포상금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06년도 9월인데 대체적으로 자동차세 징수실적이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자동차세 징수실적은 조금 전에 송정현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성군 체납액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징수율도 군세 중에서 최고 낮은 사항입니다.
자동차세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주민들에게 직접 자동차세를 납부를 하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재산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일반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을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자동차같은 경우에는 선징수가 아니고 후징수기 때문에 이미 차가 팔리고 나서 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차만 사서 운행하다가 팔아버리고 하면 사실상 받을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류할 물건도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자동차세와 그에 따른 과태료 이런 관계가 같이 누적이 되어서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입니다.
강력하게 자동차를 사전에는 1회 체납되면 바로 자동차 압류에 들어갑니다.
자동차를 등록압류를 하더라 해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큰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년도에 자동차세 징수율이 한 80%되고, 과년도 체납세 자동차세 징수액은 20%정도 되고 있는 실적입니다.
송정현위원  어쨌든 자동차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자동차가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 체납액이 과다하다 보니까 특별한 재산이 없는 사람을 자동차를 압류를 한다고 해서 만약에 자동차 중고가 10년 타면 그 당시 1,500만원을 주어도 현재는 100만원도 안됩니다.
결국은 거기에 체납액이 200만원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맞습니다.
송정현위원  팔아도 체납액 대체 할 수 없는 방법인데 어쨌든 그런 것을 슬기롭게 체납이 안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최대한 업무연찬을 해서 자동차에 관련되는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있는 검사를 하였을 뿐 아니라 결산에 대한 수정은 못하고 가부만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으므로 본 위원회는 10시 20분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어경효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호양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조경석
  재   무   과   장          도평진
  보   건   소   장          정석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