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3월 29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
2.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6.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6.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곽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고성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확대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의거 주민감사청구제의 시행에 따라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되 감사청구 주민수를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이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13조의4는 주민의 감사청구입니다.
  시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주민 총수의 범위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도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고, 법령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의해서 합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 제1항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한 주민감사 청구인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20세이상의 주민의 수는 법 제13조의3 제8항의 규정에 의한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서명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군민의 행정참여 기회확대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주민들이 주어진 인원 범위내에서 행정의 모든 감사청구권을 허용해 주는 새로 제정되는 조례인 것 같은데 제안사유에서 50분의 1 범위내에서 하는 용어와 또 제2조 감사청구 주민의 수 법 제13조의3 제8항의 규정에 의한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100분의 1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모법에는 50분의 1 범위내에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상당히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것이 100분의 1로 하면 그 범위내의 숫자로 조정해서 전 시군 공히 표준안에 그런 범위내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참고로 제가 자료 제일 뒤에 각 시군 시행하는 인원이 참고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 뒷면에 보면 경상남도내 각 시군별로 하는 것이 거의 그 범위내에서, 표준안에 따라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고성군의 인구를 6만5천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민감사 청구수가 대충 몇 명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희들이 기준 인구수가 작년 연말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를 가지고 기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경우 총 64,960명인데 20세이상 주민수 49,962명에서 선거권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분을 제외하고 나면 49,783명입니다.
  그러면 100분의 1이 될 경우는 498명이 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498명의 연서가 들어오면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렇습니다.
  498명이상만 연서를 해서 청구를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앞으로 본 조례가 정식으로 공포가 되었을 때 주민들의 알권리적 차원에서 행정의 공개적 투명성을 요구하는 그러한 많은 청구조례안이 요청될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세부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칙이 구체화된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세부규칙은 다른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인원공포, 인원수를 정하는 것만 저희들이 뒤에 부표에 있는 것만 공포만 하면 주민들이 그것을 연서를 해서 제출은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는 심의위원회를 조직하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다 철저히 갖추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법령집에 보면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것을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각호의 1에, 그러니까 하나에 1, 2, 3이 있습니다.
  1, 2, 3 세 가지 다 해당되는 경우에 감사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각호에 하나에 될 경우에는 대상이 안된다는 이 뜻입니다.
  예를 들면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 되면 그것은 청구대상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이것이 3항에 같이 부합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한 가지만 해당이 되어도 감사청구의 대상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그 표현 자체가 각호 하나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청구의 대상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박충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1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재무과장 이원두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지방세법에 맞게 고성군세조례를 개정하여 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입니다.
  나.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 납부방법 개선입니다.
  다. 자동차세 일할 계산.
  라. 주행세 신설
  마. 농지세 세율조정에 따른 개정
  바.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 사무처리비 공제제도.
  사. 7∼10인승의 승용자동차의 변경 경과조치 규정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개정하고, 입법예고는 했습니다마는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세목입니다.
  제1항은 생략하고, 제2항 보통세 중에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네 번째에 새로 신설되는 주행세를 넣습니다.
  그외에는 그대로 해왔습니다.
  주행세가 3번 자동차세 다음에 포함되고 농지세부터는 한 개씩 밑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9조 지방세심의위원회입니다.
  당초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상당히 이의신청, 과표신청해서 결정내리기까지 지방세 심의안에 제2항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넣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제2항에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심의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두 가지로 이렇게 별개로 구분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고 그중에서 반씩 갈라서 반은 이의신청분과위원회, 반은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이렇게 두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운영하기가 번거로와서 지금은 새롭게 두 심의회를 별도로 두는 것으로 그렇게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 제3항입니다.
  현행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해서 15인이상 20인이하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각각 위원장 1인을 해서 15인이하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위원회를 단일화시켰습니다.
  제4항, 제5항은 같고, 제6항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이렇게 별도로 내었습니다.
  다음 제21조입니다.
  주민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세 소득할 신고할 때는 반드시 납세의무자가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은 세무서에서 신고납부한 다음에 고성군이 고지서를 발부하는 이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게 어느 납세의무자가, 법인체가 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나면 납부하고 난 다음에 저희 군에서는 그분들이 다시 군에 와서 소득세할 신고를 합니다.
  이런 번거로운 것을 없애고 지금은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바로 고지서를 내도록, 소득세를 세목을 내어서 고성군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일원화시켰습니다.
  지금 종전까지는 두 번씩 신고하는 것을 지금은 편하게 해서 세무서에서 직접 부과하는 것, 고지서 발급하도록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편하게 전산화합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부칙에도 나옵니다마는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현재 전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고, 조례가 바뀝니다마는 전산문제가 다 되고 나서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현재는 그대로 시행합니다.
  다음 제3항입니다.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2항을 빼고 제1항만 살려 놓습니다.
  다음에 신설입니다.
  제4항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것은 본인이 신고 안했거나 엉터리 신고했을 경우에는 군수가 100분의 20을 다시 가산해서 세금을 내겠다는 그런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없던 항이 다시 신설되었습니다.
  전에는 소득하고 소득세할하고 분리되어서 골치 아픈 것을 이렇게 동시에 신고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개정됩니다.
  다음 제2항입니다.
  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이것은 같은 뜻에서 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가산세와 별도로 내게 됩니다마는 제177조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의 예에 따라서 소득세와 함께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신고받은 내용은 반드시 관할하는 군수에게 내역을 통보하도록 법적의무를 부여했습니다.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잘못 신고 받아서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환급할 경우에도 고성군수에게 통보해서 같이 환급하도록 이렇게,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같이 환부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제39조(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사고 팔 때는, 우리가 자동차세를 1년에 두 번 냅니다.
  6월말, 12월말 내는데, 1년에 한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에 세금을 낸 사람이 부당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2월, 3월달에 팔면 앞에 낸 세금을  전부 다 물고 파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하고 정리할 때는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양수인이 의논해서 각각 남은기간만큼 반씩 부담하는 일할 계산해서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1항, 제2항은 같고, 신설은 제3항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 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서로 의논해서 세금은 니가 물어라 이렇게 한 것은 관계없고, 그렇지 않으면 일할계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3항입니다.
  현재 자동차세액이 1천원미만은 안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모든 세금은 2천원미만은 안받습니다.
  그래서 소액부징수제도에 의해서 2천원미만은 안받는다는 그 내용으로 바꿉니다.
  다음 제3절의2 주행세가 신설됩니다.
  신설문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는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일종의 말하면 교통세 납세의무자는 정유사, 기름을 제조 반출하는 회사입니다.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부과는 정유사에 합니다.
  제40조의3 세율입니다.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40조의4(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조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조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이것은 정유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 정유사이니까 우리 고성군에 해당이 안됩니다.
  정유사가 소재하는 군, 그렇지만 우리가 이 법을,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고성에도 앞으로 혹시 정유지사가 있거나 반출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생길 경우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같이 넣어 놓는 것입니다.
  다음 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 이것은 시장, 군수입니다.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이것은 울산시에서 모든 기름이 다 나오기 때문에 모든 돈은 울산시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시장, 군수가 돈을 받은 것이 있으면 이것은 받아서 울산시로 송부합니다.
  그러면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 정한 기한까지 군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울산시장은 전국에 돈 모인 것을 다 모았다가 전 시장군수에게 나가는 비율대로 이렇게 보냅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1월달에 저희군에 넘어온 주행세가 2,05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제46조 농지세율입니다.
  농지세의 세액은 세율을 다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위에 두 칸은 변함이 없고, 세 번째항 1천만원이하는 금액의 100분의 16이 100분의 10으로 감면, 인하되었습니다.
  밑에 금액이 조금 인하되었는데 지금 고성군의 경우 농지세는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99년도에 저희들 군내 두 건이 부과되었습니다.
  금액은 41만원 징수했습니다.
  이것도 하일면에 묘목 재배하는 사람이 자기가 판매수입을 대외에 과시하기 위하여 일부러 등록을 해서 신고를 해서 받은 것 뿐입니다.
  저희 군내 상리면에도 묘목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묘목하는 이것은 그 판 금액, 불은 금액 이것을 도저히 잴 수가 없습니다.
  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이 붙어서 조사한다지만 인건비도 사실 안됩니다.
  너무 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1년내내 해봐야 41만원 징수했기 때문에 사실은 농지세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제60조 담배소비세입니다.
  신고납부 등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신설하는데 신설내용이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인삼공사입니다.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은 담배인삼공사에서 460원을 전액 납부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받으면서 징수납입에 사무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좀 떼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세법을 바꾸어서 아직까지 공제액은 안정해졌고, 비율은 안정해졌는데 이렇게 법에 살려 놓고 다음에 필요하면 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뗄 것인지 아직 모릅니다마는 모법을, 근거를 만든다는 그런 뜻에서 추가로 만들어 놓습니다.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것이 6페이지 부칙입니다.
  부칙에 보면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말은 그것입니다.
  앞에 제21조제2항은 2001년 5월부터, 제가 설명드린 대로 소득세할 신고하는 것은 5월부터 시행한다.
  밑에 제2항입니다.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지금 봉고차는 특별한 세금을 지금 경감받고 있습니다.
  참 세금이 약합니다.
  밑에 보면 1호에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지금대로 받겠다, 그 다음에 2005년 1월 1일부터 1년동안에는 밑에 설명한 대로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받겠다, 2005년부터 1년까지는, 그러니까 봉고자동차 세금을 올려야 되기는 되겠는데 한꺼번에 올리면 너무 부담이 되고 국민의 저항이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올리는데 2005년 가면 그 차액의 33%를 받겠다.
  예를 들면 일반 자동차가 세금이 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승합자동차가 10만원이면 차이가 40만원 아닙니까?
  그 40만원의 33%를 받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그 차액의 66%를 받겠다. 그 다음에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부터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한다 이런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부칙에서 이 내용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개정 및 경상남도표준안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규정,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 방법, 주행세 신설 등 현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관련 조항을 개선·보완함은 군민에 대한 행정신뢰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와 있는데 도에 온 것을 내가 참고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몇 조인지 잘 안나와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 재무과장 이원두  그것은 다음에 감면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각종 조례는 일반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고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는데 소급적용은 원칙으로 안되나 다만,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조례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마지막에 농지세액을 쭉 세율관계를 내어 놓았는데 세액은 41만원, 적지만 41만원에 대해서 여기 나열되어 있는 위에 40만원이하 40만원초과 되어 있습니다.
  밑에 1천만원이하부터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1월 1일부터 소급한다면 다문 얼마라도 반환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안생깁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올해는 부과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에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래서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한다 해도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관계없습니다.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세표준은 책자로서 매년 그것이 변경되어서 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내려옵니다.
김복전위원  그 과세표준에 준해서 모든 세금을 부과를 할 것인데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저희들이 땅 전체 필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필지를 정해서 지금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5월말까지 조사가 됩니다.
  필지별로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합니다.
  도에 내려온 것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금 주로 하고 있는 내용이 돈을 파는 어업권, 정치망, 양식업하는 어업권에 대해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주로 심의위원회는 조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필지별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변경된 것, 줄어든 것, 는 것, 사유를 규명하고 일일이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조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공시지가를 확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예.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4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재무과장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했고,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장애인이 감면대상 차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확대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감면을 삭제를 하고, 농가의 자가 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을 삭제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개정조례안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문보다는 신·구조문대비표 5페이지를 참고하겠습니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해서 이것은 사실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책 우대책으로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내용이 바뀌어서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그러니까 유족까지도 이렇게 확대를 시켰습니다.
  제2항은 조문변경입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 이런 내용인데 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 이것은 위에 말한 대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까지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자동차는 최초로 취득하는 1대로 했는데 이것은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처음에 감면신청한 1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처음에는 위에서는 해주었다가 단서에서 만약에 결혼하거나 사망하거나 면제취소되면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제3항입니다.
  제1호에 허가받은 자를 등록한 자로 바꿉니다.
  이유가 자동차매매, 폐차는 허가에서 등록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말을 등록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밑에 제3호에도 허가를 등록으로 바꾸는 조문변경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4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현행 중간에 줄쳐 놓은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이 내용을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것은 장애인도, 확대를 시킨 것입니다.
  전에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만 했는데 지금은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반드시 공동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최초로 취득하는 1대를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로, 본인이 신청 안하면 사실상 감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서신설입니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앞에 국가유공자와 똑같이 사망하거나 혼인하거나 분가해 버리면 자동차세를 추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허가하고 등록을 전부, 조문변경뿐입니다.
  다음에 제9조에 교육법이 교육기본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도 조문변경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현행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내용을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그래서 이것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문화재에 대해서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제4호 현행입니다.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보존지구 안의 부동산은 삭제를 합니다.
  이것은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문화재가 아니면, 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인정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지정된 것은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전부 너무 많은 양을 면제하는 것보다는 한계를 두었습니다.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 조문이 바뀌기 때문에 임대주택법 이 말이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입니다.
  이것은 매각제한규정의 내용인데 조문 내용만 바뀌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밑에 제13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이것은 현행에 밑에 줄쳐 놓은데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이것을 줄여서 지금은 농산물가공사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긴 것을 축소를 시켜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3항입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내용을 법이 바뀌었습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로 이렇게 법조항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밑에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이것도 바뀌어서 동법 제28조의5로 바뀐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15조입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노외주차장을 해서 직접 주차장에 사용하는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이것을 전부 감면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데는 없지만 차를 대도록 하는 이런 것은 전부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는 사실상 없습니다마는 전에 건축물 감면에 대한 주차전용 이것이 하도 말이 많아서 차대는 것까지 돈을 받을 수 있느냐 했는데 지금은 차대는 것을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차 대는 것도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돈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전부 삭제해 버리고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으면 돈을 과세하게 됩니다.
  제15조는 삭제합니다.
  제16조입니다.
  토지에 대해서도 감면하는데 지금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삭제합니다.
  전용주차건물이나 토지는 똑같은 재산으로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4조의1입니다.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이것은 전에 98년도에 소가 너무 과잉되어서 농촌에서 소잡아 먹으면 그냥 돈을 안받겠다 해서 돈을 안받는 그런 특별법입니다.
  그때 소 파동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은 소도 적정선으로 되었으니까 농가의 소 잡아 먹으면 도축세를 받습니다.
  도축세는 소는 한 마리 2만원인데 농가에 잡아도 한 마리씩 받아야 되니까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24조의2 그런 법 조항만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거기도 전부 내용은 법령 조항만 바뀌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경상남도표준안에 의거 지방세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지정문화재 및 국가유공자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주차장에 대한 불필요한 감면범위를 과세로 전환하는 등 관련 조문의 내용을 개선보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안 내용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수정 또는 감면혜택을 주는 조례이므로 별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재무과장입니다.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현실화계획에 따라서 상위법령 및 지침에 의거 누락된 항목은 신설하고, 장기간 미조정된 일부 수수료를 조정함과 아울러 관계법령이 제정, 개정, 폐지된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여 대주민 행정신뢰도 구축 및 자치재원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기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설명드릴 것이 이 제증명수수료는 지금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은 정비를 한 지가 여러 십수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것이 신설이 54종, 삭제가 86종, 인상이 5건입니다.
  그래서 삭제가 상당기간동안 그렇게 있었다는 것은 조례가 정비 안되었다는 내용에서 부끄러운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챙겨서 해야 되는데, 설명을 드리려면 사실상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곽근영  예.
○ 재무과장 이원두  먼저 배부한 조례안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것 밖에 없습니다.
  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그것 하나 신설되고, 나머지는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방금 늦게 제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내용이 4건있습니다.
  인감증명의 경우에 지금 현재 1통 수수료는 300원입니다.
  저희들이 원가산출을 계산해 보니까 625원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100% 올리기 뭐해서 인상된 금액을 500원으로 했습니다.
  현 수수료 인상은 60%입니다마는 원가대의 현재 인상액은 80%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인감의 개인신고의 경우에는 현재 200원을 받습니다마는 원가산출이 470원, 인상액은 300원해서 현재 인상율 67%, 원가산출액 64%입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원에 대해서는 300원, 원가산출 540원, 인상액이 400원입니다.
  그래서 현 수수료된 인상율이 75%, 원가율은 74%입니다.
  지방세납세증명 1통 300원입니다.
  원가는 616원입니다.
  인상액은 500원해서 60%, 81%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 정한 것은 다른 민원서류도 많습니다마는 인감증명과 인감의 개인신고,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지방세납세증명 4건만 인상하는 이유는 지금 관내 4건 외의 민원서류는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민원서류까지 억지로 끌어올려서 인상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보다는 제일 많이 필요한 것, 본인들이 제일 필요한 것, 이 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4건만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밑에 신설수수료 항목입니다.
  지금까지 쭉하게 확인을 해주면서 그냥 해주었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본인은 해가면 득을 보는데 발급하는 관청에서는 수수료 하나도 없이 용지, 다음에 기계산출 모든 것이 돈이 들어가면서도 안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독자사실확인, 무적자사실확인, 부재자사실확인, 이장재직사실확인,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 호(제)적멸실사실확인, 소유사실확인, 원자재사실확인, 조림실적확인, 경작사실확인, 폐선해체확인,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 관상수목자가생산확인, 풍수해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 식품품목제조보고사실확인 이 경우는 우리가 직접 해주면서도 하나도 안받았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는 수수료는 300원으로 통일했습니다.
  필요성을 보면 아까 설명한 대로 법령이나 예규에 없지만 각종 공부자료확인하고 만들고 한다고 돈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마는 300원으로 해서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원가수수료 계산을 제가 한 번 해봤습니다.
  인감증명의 경우에 저희들이 해본 결과 민원봉사과  민원봉사담당이 합니다.
  현재 300원인데 3년간 평균처리건수 증가율이 8%입니다.
  민원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7분 걸립니다.
  안밀리고 있을 때 7분 걸리는데 접수해서 1분, 본인하고 인감 대조하는데 2분, 인감 카드 빼오는데 1분, 복사하는데 1분, 발급대장 쓰고 정리하는데 1분, 발급하는데 1분 그래서 한 7분 걸립니다.
  7분 걸리는 이것은 우리 7급공무원 인건비를 계산했습니다.
  7급 공무원이 109만원의 봉급에 30일을 계산해서 나누어서 480분×7분하면 인건비가 530원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다음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은 용지가 한 장 필요합니다.
  복사기를 쓰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필요합니다.
  복사기 약이 들어갑니다.
  복사기의 전기요금이 들어갑니다.
  또 복사하다가 불량율이 하나씩 나옵니다.
  불량율이 7∼8% 나옵니다.
  다음 증지를 인쇄해야 합니다.
  증지인쇄해서 수송비가 들어갑니다.
  대장용지 인쇄해야 되지요, 소인해야 되지요, 직인 찍는데 마모됩니다.
  인주, 풀, 스탬프, 필기구 모두 해서 95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건비 총액 원가가 625원69전이다 그렇게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500원으로 인상한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 뒤에 원가 산출기초는 똑같은 내용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4입니다.
  이것은 신설하는데 정보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법상으로 정보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를 하면서 그냥 해주기 싫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가 있으니까 열람, 사본복사, 보는 것 전부 내용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문서대장은 1건하는데 200원이다, 10매를 초과하면 5매마다 100원씩이다 해서 계산은 상당히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도면·카드, 녹음테이프, 녹화비디오,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사진필름 이런 것 모든 사항은 다 넣어서 본인이 필요해서 가져가는 것은 반드시 수수료를 내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삭제입니다.
  저희들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삭제할 것을 놓아두고 있었다는 자체가 저희들 업무를 미숙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본적, 주소 신상에 관한 증명해서 국제결혼증명 지금 안합니다.
  300원인데 지금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끊습니다.
  국제결혼신고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영업주, 중소기업자, 광업, 공업, 상업해서 영업주에 관한 증명도 지금 발급 건수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농가, 비농가 확인하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납세필 및 등록필, 생산실적, 수출실적 하나도 없으면서 법도 없어서 다 없애 버렸습니다.
  분배농지 상환완료는 옛날에 해방 후에 생긴 법인데 이것도 95년도에 법이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세건물에 관한 감찰(재교부) 이것도 사실상 법이 없습니다.
  사산한 것에 대해서 지금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시설보유증명, 식품영업허가사실증명 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식품허가를 전부 신고하기 때문에, 수리로 처리하기 때문에 전부 돈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열람 및 미분배농지 이런 것, 공부의 등초본교부, 대장문서 이것은 전부 관련법이 삭제되어서 삭제합니다.
  토지도면, 건물도면은 정보공개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되고 여기서 하는 것은 삭제됩니다.
  필름의 인화 이것은 전부 삭제됩니다.
  정보공개법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뒤에 30번이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정보공개법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삭제를 합니다.
  34.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35.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도면의 등본교부, 36.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증명, 37. 회계에 관한 증명 전부 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고 법이 없기 때문에 전부 수수료를 삭제합니다.
  다음 8페이지 42. 초본, 열람 이것은 전부 정보공개법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 삭제하고 48.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 확인 이런 것도 전부 확인으로 갈음하고 지금 한전에서 전화만 다 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괜히 해주면서 돈 받을 필요 없다 해서 다 삭제를 합니다.
  기타 인·허가필증재교부, 산림관계, 농수산관계 전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53. 수산제조업의 변경허가신청, 잠견매매주선업의 허가신청, 어획물 양육허가신청 이것은 전부 법도 하나도 없고 다른 법에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 법은, 지금 정비 안된 것은 정리를 하고 밑에 62번 보면 치과기공소 인정 이것은 요새 전부 민원실에서 수수료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재개업신고는 1만원 받는 것도 신고기 때문에 수수료가 필요없습니다.
  약국재개업 신고, 식품위생허가사항변경, 숙박업 허가신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신고업무로 되기 때문에 우리 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숙박업 허가나 호텔업 변경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허가할 때 인지를 받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는 것이 되어서 이것은 전부 다 수수료가 삭제되었습니다.
  영업허가가 신고로 변경되고, 폐지되고 하는 내용은 전부 없어지기 때문에 하고, 실제하는 것은 수수료를 받고 거기서 바로 소인하기 때문에 일반허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전부 여인숙업, 숙박업, 미용업 신고 이것은 조례로서 다 없애 버립니다.
  마지막 84항에 문화공보관계, 공연자 등록신청 이런 것도 법도 없고, 그 다음에 수수료 명시가 없기 때문에 법 없는 내용은 모두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상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재정확충을 위한 경상남도 2000년 세외수입 업무추진지침 및 자치단체별 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의거 장기간 미조정되고, 요율이 낮은 종목부터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제·개정토록 되어 있어 관계법령 제·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수수료 관련 항목을 신설, 삭제, 인상, 조정함은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방자치재원 확충을 위하여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보공개 수수료 등 신설부문과 인감증명 수수료 등 인상부문에 대하여 원가계산, 인근 시군 형평성 등을 판단하여 군민부담을 고려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금 전에 재무과장의 제증명조례 심의에 관한 참고자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4가지 항목인상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역시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그 외에 모든 항목이 오늘까지 폐지되어야 되는 것을 아직 안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 아까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기간동안에 방치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하면 싶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에서 설명된 안중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해서 복사해 내놓은 이것은 무엇인지 한 가지만 설명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이 조례는 앞에 제가 드린 별도의 4가지 항목 인상된 내용은 포함되고, 그 외의 내용은 전부 기존하고 같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면서, 별도 설명드린 4가지만 인상된 내용입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곽근영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부분에 인상된 4가지 종류 중에서 우리 고성군에서 인상하는 요인들이 타시군하고는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동일합니다.
  확인해 보고 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1시 11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재무과장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관광안내소 건립입니다.
  경상남도 종합관광안내소 건립을 위하여 사업비 3억7,600만원입니다.
  교부세 3억원이고, 군비 7,600만원입니다.
  공사비를 투입,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각종 홍보자료 배부 및 체계적인 관광안내로 관광객 집중유치 등 관광산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성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가부지 확보입니다.
  고성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부지를 확보하여 쓰레기로 인한 주민의 불편해소 및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재산입니다.
  경상남도 종합관광안내소의 재산입니다.
  토지는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현재 옥수주유소 입구에 있는 484-3번지 외 1필지, 843㎡입니다.
  그 위에 건축물 1동, 연면적 165㎡입니다.
  재산가액은 3억7,600만원입니다.
  두 번째 고성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토지는 고성군 삼산면 판곡리 산 19번지 외 2필지 16,063㎡입니다.
  재산가액은 1억3,653만6천원입니다.
  다음 별표입니다.
  별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면 취득재산목록이 나옵니다.
  목록은 종합관광안내소는 회화면 삼덕리 484-3번지  508㎡, 삼덕리 506-2번지 335㎡입니다.
  취득시기는 2000년 4월경입니다.
  소유자는 지금 회화면 배둔리 827번지 김민웅씨입니다.
  건물은 신축입니다.
  밑에 4번입니다.
  임야 삼산면 판곡리 산 19번지 2,678㎡, 소유자는 동외리 김춘성씨입니다.
  임야 판곡리 산 20번지 6,244㎡는 이인길씨, 판곡리 산 21번지 7,141㎡ 하용길씨 매입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종합관광안내소 위치는 저희들이 먼저 도면에 그린대로 그 부분입니다.
  노란색을 칠한 그 부분을 사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편입부지는 별도로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김복전위원  전부 임야만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관광안내소는 토지입니다.
  관광안내소는 지번은...
김복전위원  쓰레기매립장은 전부 임야입니다.
○ 재무과장 이원두  예, 관광안내소는 답이고, 밑에 쓰레기매립장은 임야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기 승인된 예산과 관련 종합안내소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과 안내소 건물을 신축함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 대한 관광홍보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대될뿐 아니라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계획안 중 소각장, 침출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 등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 부지확보를 위한 내용으로 군민의 불편해소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본 관리계획 승인안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회화면 삼덕리 종합관광안내소의 부지승인 예산은 작년도에 우리가 연말 추경에 승인해 준 사항인데 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2000년도에 내려오고, 앞뒤가 바뀐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안부터 받고 다음에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내용이 도비가 내려오면서 재산이 도에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돈만 주고 도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알고 보니까 도비만 내려주었지 재산은 전부 고성군으로 하도록 늦게 협의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종철위원  그 점은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해를 하겠고, 그러면 여기에 관한 재산매입비는 그 당시 설명으로 봐서는 전체 도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도에서 군으로 이관되어서 군에서 매입하는 것 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또한 건물도 마찬가지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건물도 저희들 명의로 등기할 것입니다.
  관리만 자기들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전부 재산은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건물비도 이 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포함되는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도비, 국비보조가 3억원이고 우리 군비부담이 7,600만원이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이 예산에는 아까 허종철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승인된 사항인데 당초에는 군의 생각은 재산이 도 소유로 될줄 알았는데 군 소유로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예.
박충웅위원  그래서 관리만 도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 재무과장 이원두  예.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민감한 사항이고, 또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언젠가는 시행해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매입에 대한 사업이 당초에 의회에서 작년도 승인할 때는 이 부분은 하지 않고 6억원인가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줄 알고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원두  관련 전문분야는 환경녹지과장께서 설명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당초에 저희들 9억3,300만원을 반영함과 동시에....
○ 위원장 곽근영  과장님 잠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마이크로 해서 속기가 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당초에는....
○ 위원장 곽근영  과장님 그렇게 합시다.
  어제 저희들이 부의장실에서 상황설명을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최현덕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환경녹지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9년도 6월 30일 전체 27필지에 대해서 70,270㎡을 저희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금액이 9억3,3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전, 답, 임야 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뒤에 7월 14일 공공시설 입지승인해서 작년도에 8월 12일 도시과에 의뢰해서 10월 8일 공공입지 시설승인이 났습니다.
  그 당시 전체,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을 이 밑에 1차로 설치하고, 다음에 2차, 3차해서 앞으로 한 20여년간 쓸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작년에 이것을 전부 공공입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 놓고 나서 문제가 생긴 것이 저희들 보니까 공공입지시설승인에 보면 100,000㎡ 이하는 군수가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환경에 관한 보존시설은 30,000㎡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 몰랐는데 거제시에서 한 70,000㎡해서 도에 보고를 했더니 도에서는 안된다 30,00㎡이하로 해서 군에서 처리해라 하는 식으로 현재 거제도 지금 설계납부까지 다 되어서 한 5개월을 뻗대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이 사항까지 받은  것이 당초 원인 자체가 실제는 공공입지가 무효사업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감사원 감사도 계속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에 지정한 것을 치유하는 뜻에서 30,000㎡이하로 낮추고 저희들이 농지는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에 10,000㎡ 이상은 못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10,000㎡에 맞추다 보니까 앞으로 이것을 다 할 것이고 해서 사기는 이번에 저희들 다 사는데 그것을 이 선을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 되어지고 이것을 안사넣고 하면 앞으로 이 부분은 한 2년여밖에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사 넣음으로 해서 소각처리시설, 이쪽에 유량조정조 이것이 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 5년6개월, 실제 인구가 줄어진 대로 하면 8년이상은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히 저것을 사넣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것이 있어야 앞으로 1차로 하는 사항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 이번에 관리계획변경승인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렇다면 올해 이번에 한 것이 1억3,600만원 정도되는데 다음 2차 매입할 때도 어차피 이 부분도 들어가야 안됩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이 부분은 이번 1차 매입안에 다 넣었습니다.
  실제 다 넣다 보니까 어떻게 해도 이 밑에 하단부부터 해오도록 되어 있고, 왜냐 하면 침출수 처리를 상단부부터 못하기 때문에 하단부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 사 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도 감정을 해보니까 9억3,300만원에 우리가 당초 예산에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12억3,900만원, 4억원인가 더 추경에 되어야 될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밀양같은 경우에는 1주일째 쓰레기가 못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밀양시 전체가 쓰레기매립장화 되어 버린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판곡리에서 쓰레기 반입금지 가처분신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일 거기 살다시피 살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환경녹지과에서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줄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것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법에 따라서 토지매입도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공법하고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이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나고야시에 가니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한 현장 벤치마킹을 해와서 관계된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물론 선진국에서 하는 것 하고 우리하고 다르겠습니다마는 전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혀 환경에 오염될 요인이 없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면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이것이 어차피 폐기물 매립장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는 것이 본군의 어떤 중요한 시책인데 커다란 무리가 없으면 빠른 시일내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승인해 주어서 진행을 해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 어제도 설명을 들었지만 앞으로 침출수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을 써주어야 되겠고, 더구나 현재 현쓰레기매립장에는 지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과장님 거기에 새부지를 매입하는데 따른 인근 주민에 대한 특별한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정순태  이것 올리기 전에 우리 정재욱의원님한테 별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사항에, 의회 승인 나고 난 다음에 주민 설명이 이루어지고 할 사항이지, 지금 의회 승인도 안난 상태에서 할 수도 없고 해서 앞으로 차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6.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평소 남달리 보건업무에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자 및 대규모 사업장의 보건교육실시의무 폐지 등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과태료의 납부기한 경과기간이 조정되었으며, 금연을 위한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입법예고는 별로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제4조에 과태료처분통지 등이 되어 있는데 납부기한을 7일 이내를 15일 이내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대한 부과대상에 있어서 현행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제2항에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0만원, 30만원, 50만원 되어 있던 것을 2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20만원 30만원, 50만원 되어 있던 것을 2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현행 제3항에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제4항에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이 조항은 청소년보호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삭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 신설된 것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렇게 해서 벌칙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3항, 제4항은 삭제가 되고, 제1항, 제2항은  부과료가 상향 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향 조정과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와 대규모사업장의 보건교육실시의무사항 등을 타법령 이관 또는 폐지됨에 따라 관련 항목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과태료 상향조정에 따른 군민의 재정부담을 고려 인근 시군의 형평성 또는 부과산출 근거 등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가 종전보다도 지금 10만원, 30만원, 50만원에서 2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20만원, 30만원, 50만원에서 2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제1항, 제2항이고, 제3항, 제4항은 삭제가 되는 부분인데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 이렇게 부과가, 다시 과태료가 새로 신설되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제5항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것이 벌칙이 너무 강화되어서 상당히 곤욕스러울 것 같은데...
  이것은 상위법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개정되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조례 뒷페이지에 과태료 부과기준해서 제1항, 제2항, 제3항이 있는데 (주)1에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되어 있는데 2회가 맞는 것 아닙니까?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했는데 2회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지금 상위법에도 1차, 2차 차수로 준합니다.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렇게 차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물론 본 조례는 국민건강상 건강증진을 시키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금연으로 인한 과태료가 들어온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아직까지 국민건강증진법이 공포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과태료를 부과시킨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허종철위원  사실상 위법행위가 만일 적발되어지는데, 과태료 제정만 해놓았지 실적이 없으면 법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허종철위원 말씀처럼 사실상 강제법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도 실제 구체적 변동이 없을 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다손치고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시설에서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는 지금 금연구역 흡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지금 다 지정되어 있고, 금연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공공건물 장소...
○ 보건소장 정석철  가령 예들 들면 복합건축물, 공연장, 학원, 학교에 교실, 목욕장까지도 지금,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이 되어 있고, 군청에도 보면 복도에 별도로 흡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금연구역, 흡연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심사를 마치지 못한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고형호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원두
    보   건   소   장          정석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