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3월 30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상위법령 및 규정과 불일치한 것을 바로 잡고 공립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종사자에 대
 한 신규임용연령 및 임기제한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사자의 신규임용 및 임기제한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행정규제완화 및 자치법규 정비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2조의3에 보면 신규임용 연령 및 임기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안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제12조의3 중 시설장의 임기 및 신규임용 연령이 동 조례 제12조의2 및 제8조와 내용이 중복되어 형평성이 없어 시설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제한규정을 삭제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제12조의3 중 시설장(종사자)의 임기 및 신규임용 연령이 동 조례 제12조의2 및 제8조와 내용이 중복되어 형평성이 없어 시설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렇게 삭제한다고 하는데 제8조와 중복된 내용이 무엇인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위탁운영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결국 어린이집 원장이 임명하면 임기가 3년으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만 제한규정이 있어서 우리 규정 안에 40세이하의 보육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어린이집 원장으로 올 수 있도록 제한을 해버렸기 때문에....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이 제한을 삭제를 하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적령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61세라든가....
 거기 보면 시설장이 61세, 기타 종사자는 58세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8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중 행정규제 부문을 개선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납부한 임대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지도감독회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행정규제 완화 및 자치법규 정비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도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 임대료 및 사용료반환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납부한 임대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대료 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것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을 빼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대료 또는 사용료의 중 임대료 또는 사용료를 빼고 해당될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은 생략을 하고, 제22조(지도감독)는 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2회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2회에서 1회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규제 완화 및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치되는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 임대료 및 사용료 반환, 지도·감독 등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주민편익에 맞도록 개선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3조는 완화고, 제22조는 지도·감독을 절반을 줄여서 역시 이것도 완화를 해서 자체 운영한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까?
 마을복지운영회에다 모든 것을 위임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도는 하는데 2회에서 1회로 하는 것은 읍면장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 지도·감독은 저희 군에서 출장가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근거를, 어떤 편리하기 위해서 연 2회를 1회로 줄인다는 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현재까지 2회를 감시·감독을 하는데 여기 감독일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두 번하는 것 한 번 하나마나 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장이 관리를 하건 감독을 누가 하건 감독일지가 언제 어디가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양호하다든지 근무를 성실히 한다라든지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연 1회도 좋지만 감독일지를 꼭 비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종합복지회관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감독일지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 안하고 자꾸 10번을 해봐야 감독일지없이 하는 것, 지적사항도 없이 그것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조례를 정해 놓고 나면 연 1회를 하더라도 타당성있는, 그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복지회관이 건립된 곳이 삼산면...
 그러면 감면사유서를 정식으로 제출해서 읍면 운영위원회라든가 군수한테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공익성을 뛴 단체가 복지회관에 들어섰을 때, 예를 들자면 여기 조례를 보면 유아원, 탁아소라든가 이·미용실, 목욕탕같은 기능은 사실 안됩니다만 독서실같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입니까?
 이런 소위 면 지역에 단체가 입주를 해서 이용을 했을 때 그러면 사용료를 안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런 보수관계도 행정에서만 지원해 주어서 될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수입이 될 수 있으면 가능한 수입을 하되 공익성을 뛴 것은 탄력성있게, 융통성있게 하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과장님은 무조건 사회차원에서, 복지차원에서 사회단체에 대여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 군수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여러 가지 각종 그것은 거기에 들어있는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고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복지증진 및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등의 추진에 따른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자생능력을 배양하여 여성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의 목적, 재원조성의 범위규정을 정했고, 안 제3조 및 제5조에는 기금의 용도 및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10조에는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근거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조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복지증진 및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고성군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고성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3. 기타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여성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군민운동 전개
 2.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 복지증진 활동을 위한 조사연구
 3. 우수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여성지도자 국내·외 연수 및 여성단체 국제교류
 4. 기타 여성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액 범위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등) ①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군의회의 소관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기금의 출납은 고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관리위원회)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2. 위촉직 : 여성복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가 되겠습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서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군수는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부군수로 하고, 기금분임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으로 한다.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고성군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고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경상남도 여성복지업무지침에 의거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및 기금관리지침에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을 설치 운용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고성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본 조례안보다 선행되거나 동시에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조의 기금출연에 따른 재원조성의 범위와 안 제6조의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인원의 적정여부 등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하는 조례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에게 피해나 또 어떤 부담을 주는 이런 조례는 신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도 신설조례안 중 제2조 기금조성에 대해서 제1항에 고성군의 출연금했는데 고성군의 출연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치단체의 출연금이라는 말입니까?
 고성군민...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운영 내실화라 하는 도에서 온 공문을 봤는데 지금 여성발전기금조례안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먼저 성립이 되고 난 후에 발전기금조성이 되는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쳐다 보니까 동시에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해서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난 후에 또 기금관리조례가 성립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의 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게 후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설치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것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기금조성하는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법예고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제6조에 위촉직을 보면 여성복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했지만 15인, 10인하고 인원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촉직하는 사항이 군수의 임의대로 할 요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몇 명한다든가 교수라든가 의회 의원이라든가 여성단체를 대표한다든가 이렇게 못이 박혀서 되어 있습니다.
 명문화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로서 정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것을 명문화시키는 것하고, 추상적으로 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군수 입장에서 안하고 위원의 위촉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타당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관계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본 안건보다 선행되어야 하고 또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인원 및 기금출연 방안 등 충분한 심의를 위해 부결코자 동의합니다.
 방금 허종철위원이 발의한 부결동의에 대한 제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부결동의에 의한 제청이 성립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 53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는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표현과 정보화 능력향상을 통한 미래 지향적인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설치된 고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문화의 집 사업수행관계가 있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 시설사용허가 및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 문화의 집 이용시 사용료 납부, 안 제12조에 사용료 감면사항, 안 제17조에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안 제18조에 군 직영 또는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근거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8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의해서 되고, 입법예고는 2000년 2월 23일부터 2000년 3월 12일까지 했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 기회확대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고성군청소년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청소년 문화의 집은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377번지에 둔다.
 제3조(사업)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기획·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4. 기타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 함은 문화생활공간, 문화체험공간, 문화창작공간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말한다.
 2. "정보자료실"이라 함은 문화예술 관련 CD, 비디오테잎, 도서 등을 비치 열람, 대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3. "다목적홀"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 배양을 위한 공연,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4. "동아리방"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소집단 활동공간을 말한다.
 5. "청소년사랑방"은 청소년들의 만남, 교류모임, 휴식을 위한 자유공간을 말한다.
 6. "체력단련실"은 청소년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체력단련 장소를 말한다.
 7. "열린독서실"은 청소년들의 공부방을 말한다.
 8. "CD부스" 및 "비디오부스"는 청소년들이 CD나 비디오테잎 등을 통하여 영상과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9. "인터넷부스"라 함은 인터넷을 사용하여 각종 생활정보 및 국제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10. "안내데스크"라 함은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안내 및 사용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11. "사용자"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운영요원) ①시설의 관리 및 각 실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자원봉사자 모집, 전문강사 초빙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설의 개방) ①각종 시설물 및 자료를 청소년들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중 무료 개방한다. 다만 "다목적홀"을 1일 이상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청소년 문화의 집 각 시설물 및 각 실별 이용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개방제한) 청소년 문화의 집 각종 시설물에 대한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기한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보수, 증축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사용허가) ①개인 또는 단체가 "다목적홀"을  1일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용신청이 중복될 때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제9조(허가취소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5.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정기휴무) 청소년 문화의 집 정기휴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정, 설연휴, 추석연휴
 2. 공휴일 다음날
 제11조(사용료납부 및 반환)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할 때
 2. 청소년문화의 집 또는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사용예정일 1일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사용료감면) 국가 또는 고성군이 특별한 시책행사로 사용하거나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적용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①청소년 문화의 집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변형시켜 설비를 할 수 없다. 다만....
 ②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그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위탁관리) ①군수는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및 각종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관리하도록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입니다.
 다음 뒤에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다목적홀」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제11조와 관련해서 다목적의 홀은 면적이 178.1㎡가 되겠습니다.
 사용내역은 영상장비와 음향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전시, 공연, 기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1회 3시간 기준으로 해서 1일 사용료를 3만원으로 하고, 3시간 초과한 경우 1시간당 5천원씩 가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시설을 할 경우 1회 3시간 기준으로 해서 2만원을 받고, 이것도 3시간 초과할 경우 1시간당 1만원씩 가산해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사유,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와 미래 지향적인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10조 및 안 제18조의 정기휴무일 기준과 위탁관리 운영방안, 기타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보건소를 말하는 것이지요?
 청소년수련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해 주셔서 국비가 2억원이고, 지방비가 5천만원, 2억5천만원 공사를 작년 12월 18일 착공해서 금년 2월 18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여기는 1층입니다.
 1층에는 다목적홀이라고, 여기 영사실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영화도 볼 수 있고, 각종 공연도 할 수 있고, 여기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다음 2층입니다.
 2층에는 현재 2층 청소년수련실을 완전히 헐어내고 새로 만든 것입니다.
 정보자료실입니다.
 정보자료실에는 각종 비디오테잎, CD, 도서를 비치해서, 2번이 컴퓨터부스입니다.
 컴퓨터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컴퓨터 오락을 할 수 있고 컴퓨터로 정보 운용을 해서 각종 정보를 알 수 있고, 여기는 독서실입니다.
 청소년들이 와서 독서할 수 있는 독서공간입니다.
 6번에는 문예창작실이고, 7번은 동아리방인데 청소년들이 클럽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방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쪽에 체력단력실인데 체력단력기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 8번은 개인 연습실입니다.
 이런 열몇가지의 공간을 만들어서 일단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나면 여기와서 2∼3시간 정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일요일하고, 국경일도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일절 입장료나 사용료를 안받고 그대로 청소년들은, 공짜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다목적홀을 이용할 경우에는 돈을 받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공익요원 1명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182명 정도 앉을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와서 영화를 보겠다고 하면 영화프로하고 일자하고 상의를 해서 통보해서 200명 정도 데리고 와서 영화를 볼 수 있게끔 각종 CD하고 비디오테잎, 세계명작같은 것은 이번에 다 구입해서 완전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다니는 저희 군내 청소년이 15,000명됩니다.
 수시로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다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잠깐 평면도를 들어주십시오.
 몇 가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근본적으로는 이 지역에 사실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그것이 8가지 정도 되지요?
 하면 서랍장 공간이 상당히 학생이 북적거립니다.
 그러면 서랍장 면적을 CD싸이즈와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최대한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마 보시면 아시지만 CD하고 서랍장하고 공간이 튀어 나옵니다.
 그러면 적은 공간에 튀어나오면서, 공간이 협소한 것이 있어서 그런 기능적인 것을 상당히 안한 것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2층 무대공연장 이것이 면적하고, 회의장 공간이 전체 평수가 몇 평입니까?
 최대한 이것을 작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시실 전시기능은 사용료를 두 시간인가, 세 시간에 5만원 받는다고 했는데 전시기능은 사용료를 받으면 안됩니다.
 전시는 말 그대로 입체 전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들이 색종이 전시를 한다거나 꽃꽂이 한다고 할 때는 한 시간, 두 시간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를 이해 못하시는데....
 전부 무료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관련된 어떤 사회단체에서 전시할 기능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도서전시라든가, 전시할 때는 전시가 한 시간, 두 시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3일, 4일 하는데...
 왜냐 하면 어떤 전시나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고...
 실제 가 보시면 아시는데 여기도 독서실이 20명 정도 학생이 앉아서 조용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이쪽은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것은 귀에 꼽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소리가 안나게끔, 자기 혼자만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례안에 대한 그것만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조례에 따른 규칙으로 정해서 사용을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일단 조례안에 대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참고로 하셔서 문화관광과에서 맡아서 청소년에게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사회복지과에서 근본적으로는, 장래를 볼 때는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려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7조 운영위원회 그 내용 제2항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여기 조례에 의해서 실비사항이 나와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충 예측을 했습니까?
 밑에 다목적홀에는 1대 들어가 있습니다.
 1일 석유를 뗄 경우에 8시간 정도 사용하면 20ℓ가 들어갑니다.
 ℓ당 510원이 되어져서 10,200원이 나옵니다.
 각종 전기세, 수도료, 감가상각 등을 볼 때는 한 2만원 정도 받아야만이 저희들이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년 외에 오신 분들은 사용료를 받는다고 했지요?
 우리 보건소에 가면 좋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의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여기도 하나 있는데 여기는 이름 그대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니까 일반 성인이 사용은 절대 못하게끔, 왜냐 하면 학생들이 와서 위에 있는데 밑에 와서 공연한다고 어른 사회단체에서 행사하면 청소년의 문화의 집 이미지가 퇴색되어서 오히려 어른들의 사회단체, 자기들 잔치하는 이런 식밖에 안되니까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도 있고, 여기 문화의 집이 있고, 아니면 여러 사회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 실내체육관도 있으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정말 청소년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홀이 비어 있더라도 일반인들을 출입을 시키지 않는 것, 그 한 예로 저희가 항상 거론했습니다마는 지금 경희대학원에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일절 일반 성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료가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받지 말고 사실 그대로 청소년들만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하면 뜻이 있지 어른들이 가서 중간에 들어가고, 아이들도 있고 이러면 좀 안좋을 것같아서 제가 건의를 해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고형호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