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3월 30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곽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상위법령 및 규정과 불일치한 것을 바로 잡고 공립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종사자에 대

  한 신규임용연령 및 임기제한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사자의 신규임용 및 임기제한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행정규제완화 및 자치법규 정비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2조의3에 보면 신규임용 연령 및 임기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안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제12조의3 중 시설장의 임기 및 신규임용 연령이 동 조례 제12조의2 및 제8조와 내용이 중복되어 형평성이 없어 시설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제한규정을 삭제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제12조의3 중 시설장(종사자)의 임기 및 신규임용 연령이 동 조례 제12조의2 및 제8조와 내용이 중복되어 형평성이 없어 시설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렇게 삭제한다고 하는데 제8조와 중복된 내용이 무엇인가 들어 보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 담당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곽근영  예.
○ 아동청소년담당 제정락  고성군어린이집운영조례 제8조를 보시면 운영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위탁운영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결국 어린이집 원장이 임명하면 임기가 3년으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3년으로?
○ 아동청소년담당 제정락  예, 그렇게 되어지고 저희 군에 조례가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타시군 조례에 비교하면 임기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군만 제한규정이 있어서 우리 규정 안에 40세이하의 보육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어린이집 원장으로 올 수 있도록 제한을 해버렸기 때문에....
박충웅위원  임기의 제한을 삭제한다는 말이지요?
○ 아동청소년담당 제정락  예.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제한을 삭제를 하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적령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61세라든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통영같은 곳은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우리도 61세로 되어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담당 제정락  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제12조제2항에 보면 근무상한연령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설장이 61세, 기타 종사자는 58세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중 행정규제 부문을 개선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납부한 임대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지도감독회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행정규제 완화 및 자치법규 정비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도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 임대료 및 사용료반환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납부한 임대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대료 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것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을 빼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대료 또는 사용료의 중 임대료 또는 사용료를 빼고 해당될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은 생략을 하고, 제22조(지도감독)는 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2회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2회에서 1회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규제 완화 및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치되는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 임대료 및 사용료 반환, 지도·감독 등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주민편익에 맞도록 개선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3조는 완화고, 제22조는 지도·감독을 절반을 줄여서 역시 이것도 완화를 해서 자체 운영한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까?
  마을복지운영회에다 모든 것을 위임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연 2회하던 것을 1회로 줄이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허종철위원  감독을 자주 할수록 좋은 것인데 감독을 줄이는 이유는 마을 복지회에서 자율적으로 잘하도록 유도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허종철위원  그러면 좋은데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읍면에서나 자치단체에서 감독 강화를 더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지도는 하는데 2회에서 1회로 하는 것은 읍면장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 지도·감독은 저희 군에서 출장가서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허종철위원의 질의에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근거를, 어떤 편리하기 위해서 연 2회를 1회로 줄인다는 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현재까지 2회를 감시·감독을 하는데 여기 감독일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두 번하는 것 한 번 하나마나 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장이 관리를 하건 감독을 누가 하건 감독일지가 언제 어디가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양호하다든지 근무를 성실히 한다라든지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연 1회도 좋지만 감독일지를 꼭 비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종합복지회관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감독일지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 안하고 자꾸 10번을 해봐야 감독일지없이 하는 것, 지적사항도 없이 그것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조례를 정해 놓고 나면 연 1회를 하더라도 타당성있는, 그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복지회관이 건립된 곳이 삼산면...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삼산, 영오, 회화, 하이....
최현덕위원  4개소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현덕위원  그렇다면 지금 회화면 복지회관에 사용하고 있는 보건지소는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용료를 안냅니다.
최현덕위원  조례는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용료를 내는데 그것은 주민들의 복지측면에서 사무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관리 주체는 읍면장이 하지만 자체 운영위원회가 안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복지회관 읍면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구성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또 읍면장이 관리를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보건소지소가 아무리 공공건물이지만 일단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고 또 우리 군재정에 도움이 되고, 복지회관이 여러 가지 노후화되는 데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데 사용료를 안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보건소는 주민들의 복지시혜혜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제공해서 회화면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무료로 사용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최현덕위원  그것은 아는데 조례상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면사유서를 정식으로 제출해서 읍면 운영위원회라든가 군수한테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공익성을 뛴 단체가 복지회관에 들어섰을 때, 예를 들자면 여기 조례를 보면 유아원, 탁아소라든가 이·미용실, 목욕탕같은 기능은 사실 안됩니다만 독서실같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독서실같은 것도 배둔에는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배둔에는 하는데, 회화면 같은 데는, 제가 특정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회단체입니까?
  체육회입니까?
  이런 소위 면 지역에 단체가 입주를 해서 이용을 했을 때 그러면 사용료를 안받는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번에 이 관계가 되면 저희들이 일제히 해서 4개소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정비를 하고, 다음에 운영관계를 정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꼭 하라 안하라는 것보다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면 해야 될뿐더러 그 다음에 복지회관시설 활용도가 사람들이 사용함으로 해서 전기세라든가 물세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가 많이 안듭니까?
  그런 보수관계도 행정에서만 지원해 주어서 될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수입이 될 수 있으면 가능한 수입을 하되 공익성을 뛴 것은 탄력성있게, 융통성있게 하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복지회관 관리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무조건 사회차원에서, 복지차원에서 사회단체에 대여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 군수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여러 가지 각종 그것은 거기에 들어있는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고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복지증진 및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등의 추진에 따른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자생능력을 배양하여 여성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의 목적, 재원조성의 범위규정을 정했고, 안 제3조 및 제5조에는 기금의 용도 및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10조에는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근거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조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복지증진 및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고성군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고성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3. 기타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여성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군민운동 전개
  2.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 복지증진 활동을 위한 조사연구
  3. 우수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여성지도자 국내·외 연수 및 여성단체 국제교류
  4. 기타 여성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액 범위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등) ①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군의회의 소관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기금의 출납은 고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관리위원회)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2. 위촉직 : 여성복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가 되겠습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서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군수는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부군수로 하고, 기금분임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으로 한다.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고성군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경상남도 여성복지업무지침에 의거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및 기금관리지침에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을 설치 운용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고성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본 조례안보다 선행되거나 동시에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조의 기금출연에 따른 재원조성의 범위와 안 제6조의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인원의 적정여부 등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신설하는 조례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에게 피해나 또 어떤 부담을 주는 이런 조례는 신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도 신설조례안 중 제2조 기금조성에 대해서 제1항에 고성군의 출연금했는데 고성군의 출연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치단체의 출연금이라는 말입니까?
  고성군민...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군민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허종철위원  다음 고성군여성발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발전기금은 어느 정도 모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러니까 3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운영 내실화라 하는 도에서 온 공문을 봤는데 지금 여성발전기금조례안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먼저 성립이 되고 난 후에 발전기금조성이 되는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쳐다 보니까 동시에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해서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난 후에 또 기금관리조례가 성립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은 모법인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먼저 통과가 되고 나서, 이 조례안에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의 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게 후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설치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충웅위원  제6조에 보면 기금관리위원회라 하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든지 해야 이것이, 도에서 한 조례안도 쳐다 보니까 이것도 97년 3월 13일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정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쳐다보면, 이 조례안을 보면 제6조에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도 고성군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가 먼저 되어야 안되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원칙은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이 동시에 상정이 되어서 하면 원만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법에 의한 운영기금법이 조례안을 하고 난 다음에 정책발전위원회는 후순위로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충웅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것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발전기금조성하는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법예고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최현덕위원  내용상은 그렇다손치더라도 여기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는 것이 행정에서는 원활성을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입법예고도 없이 그냥 중앙에서 조례를 제정하라 해서 이렇게 하는 중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있고, 이것은....
최현덕위원  압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 법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고성군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조례를 정해 주는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제6조에 위촉직을 보면 여성복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했지만 15인, 10인하고 인원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촉직하는 사항이 군수의 임의대로 할 요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몇 명한다든가 교수라든가 의회 의원이라든가 여성단체를 대표한다든가 이렇게 못이 박혀서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거기에 준해서 할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물론 준해서 하겠지만 명문화되어 있는 것 하고 추상적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명문화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명문화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위촉직할 때도....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위촉직한테도 그것을 참고로 해야 됩니다.
최현덕위원  참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우리가 거기에서 정하는 것같이 여성재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조례로서 정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조례로서 명문화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규칙으로 정하든지 해서 명문화시키는 것이 군수가 임의적으로 자기 필요한 사람에게 임명할  수 있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는 이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도 군수님 뜻보다도 여성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을 위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것은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많은 기금조성이라든가 무슨 위원회에 인적구성을 보면 어떤 합리성을 뛰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자기들 필요한 사람만 해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인적구성에서 오는 불만요소가 상당히 내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명문화시키는 것하고, 추상적으로 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위촉직을 명문화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최현덕위원  그러면 도에서 여성단체 몇 명, 교수 몇 명, 의회 의원 몇 명 정해져 있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명문화시켰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런 관계는 우리가 군에서 실정에 맞게끔 해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군수 입장에서 안하고 위원의 위촉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타당하게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것은 큰 문제거리는 아닙니다마는, 그 다음에 방금 과장님께서 목표액 약 3억원 정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고사항을 보면 5억원을 해서 현재 발전기금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1차년도에는 우리가 3억원을 하고, 우리 업무보고로 예산이 다 간 것이기 때문에...
최현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라든가 여성의 권리적 옹호를 위해서 이러한 발전기금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시각이 페미니즘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여성 스스로가 우리 군정이 발전할 수 있는 자질 향상과 능력과 응집력을 갖추어져야 따라서 사회적 여건과 행정이 같이 조화를 해서 이러한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빈약한 고성군 재정을 볼 때는 이러한 것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냐 혹자는 여성들이 의회에서 이런 것을 반대했다고 해서 우리들한테 질책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됩니다마는 실무과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원만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관계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본 안건보다 선행되어야 하고 또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인원 및 기금출연 방안 등 충분한 심의를 위해 부결코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허종철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 부결하자는 동의발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방금 허종철위원이 발의한 부결동의에 대한 제청이 있습니까?
최현덕위원  제청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허종철위원이 발의한 부결동의에 최현덕위원의 제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부결동의에 의한 제청이 성립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 53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는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표현과 정보화 능력향상을 통한 미래 지향적인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설치된 고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문화의 집 사업수행관계가 있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 시설사용허가 및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 문화의 집 이용시 사용료 납부, 안 제12조에 사용료 감면사항, 안 제17조에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안 제18조에 군 직영 또는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근거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8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의해서 되고, 입법예고는 2000년 2월 23일부터 2000년 3월 12일까지 했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 기회확대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고성군청소년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청소년 문화의 집은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377번지에 둔다.
  제3조(사업)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기획·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4. 기타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 함은 문화생활공간, 문화체험공간, 문화창작공간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말한다.
  2. "정보자료실"이라 함은 문화예술 관련 CD, 비디오테잎, 도서 등을 비치 열람, 대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3. "다목적홀"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 배양을 위한 공연,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4. "동아리방"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소집단 활동공간을 말한다.
  5. "청소년사랑방"은 청소년들의 만남, 교류모임, 휴식을 위한 자유공간을 말한다.
  6. "체력단련실"은 청소년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체력단련 장소를 말한다.
  7. "열린독서실"은 청소년들의 공부방을 말한다.
  8. "CD부스" 및 "비디오부스"는 청소년들이 CD나 비디오테잎 등을 통하여 영상과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9. "인터넷부스"라 함은 인터넷을 사용하여 각종 생활정보 및 국제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10. "안내데스크"라 함은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안내 및 사용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11. "사용자"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운영요원) ①시설의 관리 및 각 실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자원봉사자 모집, 전문강사 초빙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설의 개방) ①각종 시설물 및 자료를 청소년들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중 무료 개방한다. 다만 "다목적홀"을 1일 이상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청소년 문화의 집 각 시설물 및 각 실별 이용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개방제한) 청소년 문화의 집 각종 시설물에 대한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기한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보수, 증축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사용허가) ①개인 또는 단체가 "다목적홀"을  1일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용신청이 중복될 때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제9조(허가취소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5.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정기휴무) 청소년 문화의 집 정기휴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정, 설연휴, 추석연휴
  2. 공휴일 다음날
  제11조(사용료납부 및 반환)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할 때
  2. 청소년문화의 집 또는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사용예정일 1일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사용료감면) 국가 또는 고성군이 특별한 시책행사로 사용하거나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적용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①청소년 문화의 집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변형시켜 설비를 할 수 없다. 다만....
○ 위원장 곽근영  과장님 제13조, 제14조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니까 제17조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제17조(운영위원회) ①군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그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위탁관리) ①군수는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및 각종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관리하도록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입니다.
  다음 뒤에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다목적홀」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제11조와 관련해서 다목적의 홀은 면적이 178.1㎡가 되겠습니다.
  사용내역은 영상장비와 음향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전시, 공연, 기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1회 3시간 기준으로 해서 1일 사용료를 3만원으로 하고, 3시간 초과한 경우 1시간당 5천원씩 가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시설을 할 경우 1회 3시간 기준으로 해서 2만원을 받고, 이것도 3시간 초과할 경우 1시간당 1만원씩 가산해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사유,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와 미래 지향적인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10조 및 안 제18조의 정기휴무일 기준과 위탁관리 운영방안, 기타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지금 구보건소를 말하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아닙니다.
  청소년수련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지금 대충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치된 내용을 한 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 위원장 곽근영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아동청소년담당 제정락  위치가 실내체육관 옆에 옛날에 청소년수련실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해 주셔서 국비가 2억원이고, 지방비가 5천만원, 2억5천만원 공사를 작년 12월 18일 착공해서 금년 2월 18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여기는 1층입니다.
  1층에는 다목적홀이라고, 여기 영사실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영화도 볼 수 있고, 각종 공연도 할 수 있고, 여기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다음 2층입니다.
  2층에는 현재 2층 청소년수련실을 완전히 헐어내고 새로 만든 것입니다.
  정보자료실입니다.
  정보자료실에는 각종 비디오테잎, CD, 도서를 비치해서, 2번이 컴퓨터부스입니다.
  컴퓨터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컴퓨터 오락을 할 수 있고 컴퓨터로 정보 운용을 해서 각종 정보를 알 수 있고, 여기는 독서실입니다.
  청소년들이 와서 독서할 수 있는 독서공간입니다.
  6번에는 문예창작실이고, 7번은 동아리방인데 청소년들이 클럽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방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쪽에 체력단력실인데 체력단력기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 8번은 개인 연습실입니다.
  이런 열몇가지의 공간을 만들어서 일단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나면 여기와서 2∼3시간 정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일요일하고, 국경일도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일절 입장료나 사용료를 안받고 그대로 청소년들은, 공짜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다목적홀을 이용할 경우에는 돈을 받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관리인원 배치는?
○ 아동청소년담당 제정락  관리인원은 현재 저희가 군수님한테 정규직 공무원 1명하고 인원을 기사 1명 달라고 건의해 놨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공익요원 1명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영상실을 하려고 하는 곳은 관람객석이 얼마나 됩니까?
○ 아동청소년담당 제정락  180석입니다.
  182명 정도 앉을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와서 영화를 보겠다고 하면 영화프로하고 일자하고 상의를 해서 통보해서 200명 정도 데리고 와서 영화를 볼 수 있게끔 각종 CD하고 비디오테잎, 세계명작같은 것은 이번에 다 구입해서 완전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다니는 저희 군내 청소년이 15,000명됩니다.
  수시로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계장님 잠깐 평면도를 들어주십시오.
  몇 가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근본적으로는 이 지역에 사실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시공테크에서 합니다.
최현덕위원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데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현덕위원  그런데 지금 1층 공간홀이 기본적으로, 2층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에서 문화의 집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8가지 정도 되지요?
○ 아동청소년담당 제정락  예.
최현덕위원  비디오룸이라든가 독서실, 공연장, 개인 연습장이라든가,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독서실공간에 보통 CD룸을 합니다.
  하면 서랍장 공간이 상당히 학생이 북적거립니다.
  그러면 서랍장 면적을 CD싸이즈와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최대한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마 보시면 아시지만 CD하고 서랍장하고 공간이 튀어 나옵니다.
  그러면 적은 공간에 튀어나오면서, 공간이 협소한 것이 있어서 그런 기능적인 것을 상당히 안한 것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2층 무대공연장 이것이 면적하고, 회의장 공간이 전체 평수가 몇 평입니까?
○ 아동청소년담당 제정락  공간이 54.9평입니다.
최현덕위원  전체 공간이?
○ 아동청소년담당 제정락  예.
최현덕위원  무대공간이 몇 평을 차지합니까?
○ 아동청소년담당 제정락  무대공간은 정확한 계측은 안해 봤습니다.
최현덕위원  내가 가보니까 이것이 너무 많이 차지해서 어른위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최대한 이것을 작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시실 전시기능은 사용료를 두 시간인가, 세 시간에 5만원 받는다고 했는데 전시기능은 사용료를 받으면 안됩니다.
  전시는 말 그대로 입체 전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들이 색종이 전시를 한다거나 꽃꽂이 한다고 할 때는 한 시간, 두 시간하기 때문에....
○ 아동청소년담당 제정락  아닙니다.
  그것은 조례를 이해 못하시는데....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 것은 안하고 다른 사람, 개인이...
○ 아동청소년담당 제정락  청소년이 각종 전시나 청소년 행사로 하는 행사는 돈을 안받습니다.
  전부 무료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개인이나 일반 단체에서...
○ 아동청소년담당 제정락  일반단체나 개인이 쓸 경우에 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최현덕위원  개인이 쓸 때 돈을 받고 청소년은 안받는데 그러면 개인이 사용할 때 예를 들어 여기에서....
○ 아동청소년담당 제정락  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행사,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1층, 2층 쓰는 공간은 전부 청소년 위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어떤 특정단체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JC에서 행사를 하겠다 그러면 돈을 받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그 뜻은 제가 압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관련된 어떤 사회단체에서 전시할 기능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도서전시라든가, 전시할 때는 전시가 한 시간, 두 시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3일, 4일 하는데...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 것은 무료로 할 것입니다.
○ 아동청소년담당 제정락  그런데 전시는 안합니다.
  왜냐 하면 어떤 전시나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고...
최현덕위원  벽면에 전시기능이, 작품이 설치 안되어 있습니까?
○ 아동청소년담당 제정락  예, 전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 가 보시면 아시는데 여기도 독서실이 20명 정도 학생이 앉아서 조용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이쪽은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음악감상실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 아동청소년담당 제정락  음악감상실은 CD부스에 CD기가 4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귀에 꼽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소리가 안나게끔, 자기 혼자만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시설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 아동청소년담당 제정락  여기는 비디오부스되어 있는데...
○ 위원장 곽근영  최위원님 그렇게 합시다.
  관련 조례안에 대한 그것만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조례에 따른 규칙으로 정해서 사용을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일단 조례안에 대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고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사실상 국비, 군비를 해서 이렇게 설치해서 필요합니다마는 장래에 보면 근본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맡아야 되는 업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참고로 하셔서 문화관광과에서 맡아서 청소년에게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사회복지과에서 근본적으로는, 장래를 볼 때는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려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입니다.
  조례안 제17조 운영위원회 그 내용 제2항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여기 조례에 의해서 실비사항이 나와질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규칙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이것도 역시 문제고, 그 다음 시설사용료 내역을 내놨는데 다목적홀에 냉난방시설 1회 3시간기준으로 해서 2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2만원 기준은 대충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계산이 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충 예측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은 우리 실무자가 이야기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허종철위원  하십시오.
○ 아동청소년담당 제정락  냉난방시설이 그 안에 지금 5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다목적홀에는 1대 들어가 있습니다.
  1일 석유를 뗄 경우에 8시간 정도 사용하면 20ℓ가 들어갑니다.
  ℓ당 510원이 되어져서 10,200원이 나옵니다.
  각종 전기세, 수도료, 감가상각 등을 볼 때는 한 2만원 정도 받아야만이 저희들이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년 외에 오신 분들은 사용료를 받는다고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 곽근영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가면 좋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의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여기도 하나 있는데 여기는 이름 그대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니까 일반 성인이 사용은 절대 못하게끔, 왜냐 하면 학생들이 와서 위에 있는데 밑에 와서 공연한다고 어른 사회단체에서 행사하면 청소년의 문화의 집 이미지가 퇴색되어서 오히려 어른들의 사회단체, 자기들 잔치하는 이런 식밖에 안되니까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도 있고, 여기 문화의 집이 있고, 아니면 여러 사회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 실내체육관도 있으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정말 청소년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홀이 비어 있더라도 일반인들을 출입을 시키지 않는 것, 그 한 예로 저희가 항상 거론했습니다마는 지금 경희대학원에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일절 일반 성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료가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받지 말고 사실 그대로 청소년들만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하면 뜻이 있지 어른들이 가서 중간에 들어가고, 아이들도 있고 이러면 좀 안좋을 것같아서 제가 건의를 해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고형호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