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12월 27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허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허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12월 27일자로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755억9,68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회계 15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합계는 15억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증 내용은 9페이지의 300 지방교부세 310 지방교부세 기정예산액 634억7,580만원에서 15억원이 증가되어서 649억7,58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출수정예산안입니다.
  세출수정예산 총 합계는 15억원이 증가되었고, 그중에 2000 사회개발 2100 교육및문화비에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3000 경제개발 3100 농수산개발비에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300 지방교부세 311-01 지방교부세입니다.
  이는 특별교부세로서 문화관광과 소관 소가야문화촌정비에 10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입니다.
  2000 사회개발비 2112 문화재관리 210 보조사업으로서 401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소가야문화촌정비 특별교부세로 기정 6억원에서 16억원으로 10억원이 증가되겠습니다.
  25페이지 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300 지방교부세 311-01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수산과 소관으로서 장항선착장 연장공사에 2억원이 증가되겠습니다.
  2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3000 경제개발비 3151 수산행정 220 자체사업으로서 401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여기서 시설비 1억9,800만원이 장항선착장 연장공사에 특별교부세로서 책정이 되고, 시설부대비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항선착장연장공사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300 지방교부세 311-01 지방교부세입니다.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건설과 소관으로서 하이면 도동소류지 보강공사에 3억원이 세입으로 증가됩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3000 경제개발비입니다.
  3111 농업기반조성 220 자체사업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서 3억원이 증가됩니다.
  내용을 보면 도동소류지 보강공사 특별교부세로 실시설계비가 930만원, 시설공사비가 2억9,070만원으로 계상해서 3억원이 계상됩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조서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 35페이지입니다.
  추가변동사항은 추가 및 조정합계가 16억648만6천원이 증가되고, 소가야문화촌 조성에 10억원, 하이면 체육공원조성사업에 1억648만6천원, 장항선착장공사에 2억원, 도동소류지보강공사 3억원 등이 명시이월이 됩니다.
  연도내에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조서에 추가로 계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종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소류지보강공사에 보면 401 시설비및부대비로 되어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밑에 부기에 보면 실시설계비와 시설공사비밖에 없고, 다른 사업장은 전부다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 사업장은 시설부대비를 왜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다른 과목에서 시설부대비가 있는 것은 기존 예산에 기 다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책정하지 않아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본 도동소류지부분은 별도로 실시설계비를 계상안했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만수  전문위원 백만수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 포함 1,755억9,682만4천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1,686억72만5천원보다 4.1%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중 일반회계예산 1,645억4,785만1천원이고 특별회계예산은 110억4,897만3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분야에서 과목 2230 2232 220-401 쓰레기매립장 일부 확장공사 외 2건에 1억4,152만4천원을 삭감하여 5000 5400 5410 5411 410 예비비로 이관토록 계수정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삭감액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종철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허종철   정재욱   김복전   김문수   박충웅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백만수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