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12월 27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지금부터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으며, 본 예산은 2001년 12월 28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필요시 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억7,108만1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8억3,249만6천원보다 6,141만5천원이 삭감된 예산이며,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수당은 사무과직원 정원수에 의해 당초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었으나 하위직급 인원이 많아 집행되고 남은 금액이며, 나머지 경상적경비의 의회운영비는 국내·외적 경기침체와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예산절약 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이며, 의정활동비는 결원으로 인한 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무위원회 소관중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안 1,119억9,548만6천원보다 720만원이 증가되어 1,120억268만6천원이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606억6,233만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73억1,161만4천원으로서 총 세출 예산규모는 679억7,395만3천원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에 있어 세입 및 세출예산안 모두 증감변동사항이 없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679억7,395만3천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세입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016억1,443만1천원, 특별회계가 37억3,735만9천원으로서 총 예산안 규모는 1,053억5,179만원이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에 있어 세입예산안은 증감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의 삭감액은 총 4건에 1억9,152만4천원으로 소관별 삭감내역은 환경녹지과 소관 매립장 우수배제관 보수 3천만원, 매립장 일부 확장공사 5천만원, 매립장정비 토지매입 1억552만4천원, 시가지 가로수 전정작업 600만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 1억9,152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로 이관 편성키로 하고, 총 예산액 1,053억5,179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1년도 기정예산액대비 3.3% 증가한 1,740억9,682만4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 증가한 1,630억4,785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8% 증가한 110억4,897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회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 결정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세외수입등의 추가재원으로 추진중인 지역개발사업비 등을 추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조정된 금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지방세 3억1천만원, 세외수입 10억3,320만8천원, 지방교부세 28억7,980만원, 조정교부금 2억5천만원, 보조금 2억1,744만5천원으로 증액되었으나 지방양여금은 21만7천원이 감소되어 총 46억9,023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로는 일반행정비 1억8,927만1천원, 민방위비 1,555만4천원이 감소되고, 사회개발비 16억9,017만7천원, 경제개발비 23억1,737만3천원, 지원및기타경비가 8억8,751만1천원 증액 및 조정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1억4,623만6천원, 보조금 6억5,314만7천원이 증액되어 금회 추경은 7억9,938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세출부분에서 사업예산, 예비비 및 채무상환을 늘리고 경상예산은 삭감 조절하는 예산입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지나 세입에 있어 국고보조금이 줄어들고 명시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이월되는 것에 대해 집행부서의 충분한 질문과 답변을 들어 심의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국·도비는 편성하였으나 세입은 없고 군비만 충당한 것은 없는지, 연말에 와서 급하게 자체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과정을 충분히 물어 사업의 필요성 등 중점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충웅위원입니다.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와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01 시설비및부대비에 감이 3천만원, 5천만원, 1억553만4천원에 대해서 현재의 쓰레기매립장에 따른 보수 및 확장공사의 사업비와 매립장 정비, 토지매입관계에 대하여 실무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은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과 재무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조금 전에 박충웅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액조서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매립장 우수배제관 보수, 매립장 일부 확장공사, 매립장 정비, 토지매입비 해서 4건인데 토지매입 1억552만4천원에 대해서 사전에 고성군 의회로부터 공유산계획승인을 득한 것입니까, 안득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답변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행정에서 요구했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지금와서 계획승인도 안받고 또 땅을 매입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을 정확하게 우리가 승인해 준 면적이 얼마이며, 그것을 임의대로 요구한 면적이 얼마인데 요구한 면적을 어떠 어떠한 사유로서 승인없이 요구했는지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판곡리 산 31-1 실제 취득면적이 얼마입니까?
 승인한 것은 제외하고.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2,490㎡를 했지만 더 샀느냐 덜 샀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챙겨주십시오.
 우리가 승인해 준 면적은 저렇게 되었지만 실제 매입은 얼마나 했느냐, 그 필지에.
 그렇다면 31-1지번에 승인한 면적을 초과했는지 승인한 면적보다 덜 했는지를 정재욱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맞죠?
 그것을, 매입한 것을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등기절차는 소관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소관 실과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매입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환경녹지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 면적을 다 샀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서류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져오십시오.
 우리가 승인해 준 것 외에 더 샀느냐 덜샀느냐.
 착오로 인해서 다 샀습니다.
 볼 것도 없이 맞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우수배제관 공사하고.
 그래서 쌓다보니까 앞으로 2∼3개월정도 되면 완전히 포화상태가 되어서 쌓을 장소조차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부분에다가, 토지매입한 부분에다가 침출수처리 때문에 매트만 깔고 그쪽편으로 쌓아놓았다가 다시 신매립장으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생각을 못한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만 쓰레기량이 날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쌓을 장소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수배제관 하고 공사비 5천만원 해서 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살아있는데 그 5천만 가지고도 안됩니다.
 전체 들어가는 것이 1억3천만원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는데 5천만원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3천만원하고 5천만원하고 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계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억552만4천원 삭감시켰거든요.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안받았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어느 지번에 대해서 1억552만4천원을 했습니까?
 편성되어 있는데 모자라는 돈만 1억......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허종철   정재욱   이계수   김복전   박충웅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우
                              고영은
                              백만수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재   무   과   장           안광만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종철